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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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삼송지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삼송지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준설과 여재시설 및 부대시설 청소를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준설 폐기물을 외부로 누출 없이 적법하게 보관·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여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청소
- 준설 폐기물의 외부 누출 방지 및 적법 보관·처리
- 작업 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
- 폐기물 처리 후 계량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준공 사진첩(준설작업 전·후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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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청소 및 폐기물 처리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준설하고 여재시설·부대시설을 청소하며 발생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준설 폐기물의 적법 보관·처리 및 계량증명서 등 증빙 제출
- 작업 완료 후 주위 정리정돈·청소
-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 구비
- 위험성평가(JSA)·안전작업허가·안전관리계획서 등 안전조치 이행
- 준공서류(준공검사원·준공내역서·폐기물 처리증빙·준공 사진첩 등)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6: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628-000
- 참조번호
- 310100-26062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년 삼송지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2026. 09. 삼송지사 (복합운영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삼송지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제3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역에 명시한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내에 성실히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가. 착수계 1부(당사 소정양식) 나. 현장대리인계 1부 나. 용역수행계획서 1부 다. 안전관리 계획서 1부(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참조) 라.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1부 마. 위험성평가표 1부 바. 기타 감독원의 요구 서류 ③ 제1항 제1호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 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 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내역) 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도급한 용역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준설하고 여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청소를 시행한다.
나. 준설한 폐기물을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한다. 다. 작업은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중 준수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진행을 위하여 당사 설비의 조작이 필요할 시는 필히 감독원에게 조치 를 의뢰하고, 그 조치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해야 한다.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 처리 및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 조항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후 계량증명서 등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직원(대체인력 포함)에게 제반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해ᆞᆞ·위험작업 전에 위험성평가(JSA)에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안전작업허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관리 대상설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열원부지 구내를 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한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⑦ 본 용역은 밀폐공간 작업으로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가스 측정기, 무전기 등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고 작업을 진행한다. 제6조(법규준수 및 민원처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송과정 중 폐기물 유출 등에 따른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 및 민원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7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준공 시, 보안확약서(공사 양식, 대표자 작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이로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 발주자에게 5일 전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여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9조(용역수행 완료 및 대가지급) 본 계약의 용역수행 완료시점은 폐기물 적법처리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점으로 하며, 대가지급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완료시점에 일괄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발주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해지조건)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작업의 지연(10일이상) 발생으로 업무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준공서류)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
가. 준공검사원 1부 나. 준공내역서 1부 다. 임금체불확인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마.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바. 폐기물 처리증빙자료 1부 사. 준공 사진첩(준설작업 전·후 사진) 1부 아.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 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② 본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끝.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총 계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수준 | 가감점사항 |
|---|---|---|---|---|---|---|
| 배점 | 100점 | 20점 | 45점 | 15점 | 20점 | (+10)/(-10) |
| 등 급 | 득 점 | 평가 결과 역량 |
|---|---|---|
|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
|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
|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구 분 | 가능한 작업 |
|---|---|
| A등급 이상 (8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
| B등급 (70점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
| C등급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등급 (60점 미만) | 작업 불가 |
| 기준 등급 (해당도급을수행할때요구되는등급) | 평가 등급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결과) | |
|---|---|---|
| 안전수준 | B |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
| B. 실행수준 | 45점 | |
| C. 운영관리 | 15점 | |
| D.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 E. 가감점사항 | (+10점)/(-10점) |
| 등 급 | 득점 | 가능작업 |
|---|---|---|
| S | 9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
| A | 80점 이상 | 모든 작업 |
| B | 7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위험 작업 |
| C |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불가 |
| 득점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감독 부서 | 안전 관리 | 평균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1. 조직 및 역할 |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 | 10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 ||||
| B. 실행수준 | 소계 | 45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 5.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10 | |||
|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 |
| E. 가감점사항 | 소계 | |
| 10. 가점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 (+10)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 (-10) |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 조직 및 역할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
|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
|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
|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
|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
|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
|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
|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
|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
|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
|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
|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
|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안전점검 계획 |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확인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
|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
|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
|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
|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 가 점 | |
|---|---|---|
| 10. 가점사항 | (KOSHA-MS 또는 ISO45001)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 ||
| 감 점 |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
|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
| 득 점 결정 등급 | 평가 결과 역량 | |
|---|---|---|
| 90점 이상 | S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
| 80점 이상 | A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70점 이상 | B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60점 이상 | C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60점 미만 | D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