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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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베르원
- 계약금액
- 63,67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247만원
- 참가
- 53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410 | 10/13(화) | 63,677,000원 | 금차 840일, 총차 840일 | 주식회사 베르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2349 | 10/13(화) | 63,677,000원 | 금차 840일, 총차 840일 | 주식회사 베르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은 폐콘크리트와 분리 배출이 어려워 통합 발주한다.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 표시 및 수집·운반증 부착, 덮개 설치
- 재활용대상·소각대상·매립대상별 보관시설 및 보관표지판 설치
- 혼합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하는 중간처리(순환골재 재활용 시 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1% 이하)
-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소량은 간이인계서 작성 후 3년 보관)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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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콘크리트 750.96톤 수집·운반(24톤 덤프트럭, 30km)
- 혼합건설폐기물 119.98톤 수집·운반(24톤 암롤트럭, 30km)
- 폐아스콘 통합 처리(폐콘크리트와 분리배출 불가)
- 중간처리 후 순환골재 등 재활용
- 올바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인계 입력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실적보고서 제출
딸린 일 · 폐아스콘 통합발주(면허보완 공동도급)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이 폐콘크리트와 분리배출 불가하여 통합 발주하고, 중간처리업자가 대표자로서 수집·운반업자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만 허용하는 별도 조건이 붙는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통합 처리
- 중간처리업 대표 + 수집·운반업 분담이행 공동수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881,000원
- 배정예산
- 72,469,100원
- 기초금액
- 72,469,1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627-000
- 참조번호
- 경무기획과-26252
- 공고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881,000원
- 배정예산
- 72,469,1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아스콘 통합발주 사유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2.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2.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2.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2.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1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보관의 경우 ①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7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중간처리의 경우 ①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2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3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3) 5.1 공통기준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6. 계약금액의 조정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2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음.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용역개요 1.1. 용 역 명: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평택시 죽백동 795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40일간 1.5. 추정금액: 72,469,100원(추정가격 65,881,000 + 부가세 6,588,100원) ※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9. 30.(수) 12:00 - 마감일시: 2026. 10. 8.(목)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0. 8.(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4.1.2.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3.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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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건축발생폐기물-폐재류 | ■ 폐 기 물 처 리 | 01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750.96 | 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776C3 | F | F | T | 010101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776C3 | 16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527FA2E5755F10755FF6D98672B39257369D93 | 010101527FA2E5755F10755FF6D98672B39257369D93 | 19 | |||||||||||||||||||||||||||||||||||||||||||
| [ 합 계 ] | TOTAL | ||||||||||||||||||||||||||||||||||||||||||||||
| 건축발생폐기물-혼폐류 | ■ 폐 기 물 처 리 | 010102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 TON | 102.01 | 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0C6FD | F | F | T | 010102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0C6FD | 17 | ||||||||||||||||||||||||||||||||||||||
|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 17.97 | 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1ECFE | 010102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1ECFE | 18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119.98 | 527FA2E5755F10755FF6D98672B39257369811 | 010102527FA2E5755F10755FF6D98672B39257369811 | 20 | ||||||||||||||||||||||||||||||||||||||||||
| [ 합 계 ] | TOTAL |
=== (아스콘 통합발주 사유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 통합발주 사유서
(평택경찰서 신축 건설폐기물 및 폐아스콘처리용역)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당 현장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일부구간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쓰이던 폐기물로 두 성상을 분리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별표 1의2」에 따라, 용도로 사용하여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통합 발주하고자 함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별표 1의2 1. 공통사항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