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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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물품 집중보관창고 용역(2027~28, 장기계속계약신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기타
- 추정가격
- 3.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물류창고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 무슨 일
- 선거물품 집중보관창고 운영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는 선거물품(투표함, 기표대 등)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보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선거 시 안정적으로 수·회송하기 위한 용역이다.
- 선거물품 집중보관(위원회·물품별 구분 적재, 파레트·선반 활용, 표지 부착)
- 보관장소 ⇔ 16개 구·군위원회별 선거물품 수·회송(연 1회 정도, 선거일 전·후)
- 집중보관 선거물품 반기별 1회(4월, 10월) 이상 전수 점검 지원
- 2027년 상반기 집중보관 선거물품 정비(이물질 제거, 파손 등 이상유무 확인)
- 보안 및 화재 관리(CCTV 상시 촬영·녹화, 24시간 무인방범시스템, 소방시설, 분말소화기 비치)
- 온·습도 관리(햇빛 차단, 온·습도 측정장치 비치, 냉방시설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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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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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16,363,636원
- 배정예산
- 350,954,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1]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R26BK01746613-000.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46613-000.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물류창고업(5886)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물류창고업 대신 되는 업종: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축산물보관업, 식품냉동·냉장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허가),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10: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0:00 | D-28 |
| 개찰 | 11/10(화) 11: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요청서 이해도 | 5점 |
| 제안사 사업 실적 및 경영 상태 - 최근 3년이내 주요사업수행 실적 | 5점 |
| 제안사 사업 실적 및 경영 상태 - 재무 구조, 대외 인지도, 신용도 | 5점 |
| 제안의 충실도 | 5점 |
| 사업수행 조직체계 | 5점 |
| 사업수행방안 적정성 | 5점 |
| 보관조건의 적정성 | 15점 |
| 선거물품 이전 및 물품 수·회송 적정성 | 10점 |
| 선거물품 정기 점검의 적정성 | 5점 |
| 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 10점 |
| 사고 대책 | 10점 |
| 위원회 접근성 | 10점 |
| 장소의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선거물품 집중보관창고 운영
용역 › 기타
물류창고업자가 선거물품을 2년간 보관·관리하고 수·회송·정비까지 수행하는 창고서비스 용역으로, 목록의 어느 세부에도 정확히 들지 않는다.
- 보관장소(창고시설) 확보 및 선반·파레트 등 보관설비 설치
- 구·군위원회별 구분 적재 및 표지 부착
- CCTV·무인방범·잠금장치 등 보안관리
- 소방시설 구비·자체점검, 화재보험 가입
- 온·습도 관리 및 냉방시설
- 보관물품 이상유무 전수 점검 지원(연 2회)
- 2027년 상반기 선거물품 정비(인부 10명 이상 고용)
- 기존 창고(김해 유하동)에서 신규 보관장소로 이전
- 선거물품 수·회송(16개 구·군위원회, 차량 배차·인부 고용)
- 월별 보안관리 상황 보고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61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6,363,636원
- 배정예산
- 350,954,8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창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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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용역개요 가. 보관대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지정하는 선거물품 등 나. 보관수량: 총9,306식 ※ 선거물품 규격 및 적재기준 [별지3] 참조 다. 보관면적: 1,000㎡(303평) ~ 1,400㎡(424평)정도 ※ 보관장소 여건·예산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재 선거관계서류 보관 공간 제외하고 1,235㎡ 정도 사용 중 (단위: 개/상자)
※ 보관장소 내 선거물품 점검 등에 필요한 작업공간이 있어야 함. ※ 사업자의 적재방법에 따라 보관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라. 보관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간) 마. 용역의 범위 ❍ 위원회·물품별로 구분되게 적재하고, 위원회의 제안요청 내용에 맞게 보관 ❍ 보관장소 ⇔ 구·군위원회별 수·회송(연 1회 정도 실시) ❍ 집중보관 선거물품 반기별 1회(4월, 10월) 이상 보관물품 이상여부 등 전수 확인 지원 ※ 점검일정은 선거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2027년 상반기 집중보관 선거물품 정비 4. 소요예산: 금348,000,000원(금삼억사천팔백만원)정도
| 차수 | 기 간 | 집행 예정액(원) | 비 고 |
|---|---|---|---|
| 1 차 | 2027. 1. 1. ~ 2027. 12. 31. | 174,000,000 | 현 창고에서 새로운 보관장소로 이전비용, 보관비용[보관시설(선반, 파레트 등) 설치 포함], 수·회송비용, 점검비용, 무인경비·화재보험료 등 부대비용 포함 |
| 2 차 | 2028. 1. 1. ~ 2028. 12. 31. | ||
| 합 계 | 348,000,000 | 부가세 포함 |
5. 사업자 선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물류창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어 현재 선거물품 보관장소에서 새로운 보관장소로의 인계가 필요한 경우 인계 및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선거물품 보관 및 수․회송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화재 및 손․망실 예방,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라. 정기적으로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보안관리 상황 누수·침수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월 말 기준 보관장소의 보안관리 상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마. 선거물품 보관 및 취급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직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현장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선거물품 보관 가. 보관장소 ❍ 보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용도가‘창고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불법 증축된 시설이 아니어야 함. ❍ 장비 운송을 위한 여유공간과 주차장(10대 이상 동시 주차) 및 10t 이상 트럭 여러대 진·출입 가능한 진·출입로가 확보되고, 인근에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이 위치하지 않은 장소이어야 함. ※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포함된 화재보험 가입
※ 제안서 제출 시 보관장소 건축물 대장 등 원본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동일 건물 내 입주업체(업종) 현황, 바로 인접한 건물 내 입주업체(업종) 현황 제출 ❍ 해당 건물 내 제조업 종사 금지 ❍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 청사에서 가급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 보관장소가 1층이 아닌 경우 수·회송의 효율성을 위해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함. 나. 보관방법 ❍ 각 물품별 적재방법은 구·군위원회별로 선거물품을 구분·적재하고, 물품별로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선거물품 적재 시 바닥에 받침대(파레트 등)를 설치하되, 하중을 고려하여 정해진 적재수량을 초과해서 적재할 수 없으며, 자체 하중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관파레트 1개당 적재수량 ▶
| 구 분 | 투 표 함 | 대형기표대 | |||||||
|---|---|---|---|---|---|---|---|---|---|
| 구 분 | 대 형 | 소 형 | 관내 사전 | 관내 사전 받침대 | 2016 년형 | 2018 년형 | 2026 년형 | ||
| 뚜껑 (우편포함) | 본체 | 뚜껑 | 본체 | ||||||
| 파레트 1개당 적재수량(개) | 20 | 20 | 40 | 20 | 16 | 20 | 9 | 10 | 10 |
※ 투표함: 1.8㎡ (가로1.2m×세로1.5m) 파레트, 대형기표대: 2.25㎡ (가로1.5m×세로1.5m) 파레트 기준 ※ 보관파레트 또는 앵글 2단 제작시 적재수량의 2배까지 보관 [별지 4] 보관 적재 상태 예시 참조 ※ 사업자는 새로운 적재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적재 장소는 손쉽게 물품의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밀착 적재하지 않고 여유공간을 두어야 하며, 위원회 직원이 물품의 확인·점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다. 보안 및 화재 관리 ❍ 보관창고 내부의 주요 적재 구역과 주․출입구 상시 촬영 및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위원회에서 창고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보관기간 중(야간 및 휴일 등 포함)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방범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함. ❍ 보관장소 출입구에 물리적 잠금장치 등 보안장치를 설비하여야 함. ❍ 보관창고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및 구조에 부합하는 소방시설(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면적별 해당 설비 일체)을 적법하게 갖추고 상시 정상 가동되어야 함. ❍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분말소화기 등을 보관 구역 내․외부 곳곳에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함. ❍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기본적으로 연 1회 하되, 건축물의 구조나 층고 등 규모에 따라 연 2회로 실시할 수 있음.
※ 자체점검 실시 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확인서 등 제출 ❍ 위원회에서 소방시설 관련 추가 설비 요청 시 사업자는 무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라. 온·습도관리 ❍ 보관기간 동안 투표함 및 기표대가 햇빛에 노출할 경우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햇빛을 차단하고,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함. ❍ 창고 내부에 가시성이 높은 온·습도 측정장치를 비치하고, 혹서기 선거물품 점검을 대비하여 보관장소에 냉방시설을 설비하여야 함. ❍ 강수 등으로 보관장소 침수·누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보관장소를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관리인력 ❍ 선거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위원회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시위원회 및 보관시설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관리인력 방안을 제시 ❍ 선거물품 관리인력 상주 불요 바. 기타 ❍ 선거물품 입고 전 보험 가입 완료 및 보안장치 설비, 창고 내·외부 청소 등 외관을 정리하여야 함. ❍ 보관장소 내부설비 및 보안장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이에 따라야 함.
3. 선거물품 수·회송 등 가. 선거물품 이전: 2026. 12. 31. 기존 보관창고(김해 유하동 소재) 보관이 만료됨에 따라 보관만료일 전일까지 사업자의 보관 장소로 이송하여야 함. ※ 보관장소 이전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나. 안정적인 선거물품 수·회송 ❍ 선거일 전·후 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자에 선거물품을 16개 구·군위원회(수송) 및 보관창고(회송)로 수·회송하여야 함.
【‘27~’28년 실시(예정) 선거】
| 연 도 | 선 거 명 | 선 거 일 | 비 고 |
|---|---|---|---|
| 2027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2027. 3. 3.(수) | 수송 1회(13노선) 회송 1회(13노선) |
| 2028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 2028. 4. 12.(수) | 수송 1회(16노선) 회송 1회(16노선) |
※ 수‧회송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선거물품 수·회송 시 사업자는 16개 노선으로 차량을 배차하고, 2명 이상이 구․군위원회별로 방문하여 물품인계·인수(상·하차)하여야 하며, 인부를 고용하여 창고에 물품을 적재(창고 물품을 꺼내어 차량에 적재)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선거물품 배송 시 위원회의 요청 기한을 엄수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고, 물품 회수 시 위원회 담당자와 회수일정을 정하여 보관장소로 물품을 회수하여 함. ❍ 선거물품 수·회송 시 반드시 보관업체 책임자가 보관장소에 입회하여 입·출고 및 작업 상황을 감독하여야 함. ❍ 수·회송 작업 시 인부 대상으로 작업(안전) 교육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선거물품 수·회송 시 주의사항 ❍ 수·회송은 위원회의 요청 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원활한 수·회송을 위해 사업자는 작업테이블, 의자, 전기, 식수, 냉·난방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4. 선거물품 정기점검 지원(연 2회) 가. 보관창고 내에 적재공간과 별도로 물품의 정비․점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나. 원활한 정비․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보관장소의 선거물품 수량·이상유무 점검을 지원하고, 점검 시 작업테이블, 의자, 전기, 식수, 냉․난방시설 등을 무상 제공하여야 함.
5. 선거물품 정비 가. 2027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사업자는 집중보관 선거물품을 정비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작업 인부를 10명이상 고용하여 투표함 및 대형기표대 이물질 제거 및 파손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 선거물품 정비 후 수리가 필요하거나 파손된 선거물품은 집중보관 장소 내 별도 공간에 적치하여야 함. 6. 손해배상 가. 사업자는 선거물품 분실·파손 및 도난·화재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나. 창고 내에 보관되는 선거물품(투표함, 기표대 등 일체)의 화재 및 재난 소실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관규모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액을 설정한 화재보험(적재물, 렉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다. 선거물품 보관 및 운송(수․회송)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선거물품을 분실하거나 외형상 변형․파손․훼손된 경우 동등 이상 규격의 선거물품을 재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도난·화재 등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실제 선거물품 입고일 전까지(또는 과업 게시일 전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보험증권(또는 가입증명서) 제출
Ⅲ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참가자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공동계약)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업종코드 : 588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마. 기타 입찰참가자격 ❍ 분담이행으로 사업을 수행시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법: 일반 공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라. 평가방법 1)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배점·평가
2) 기술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별지2)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보관창고 예정장소 현장평가 병행)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 ❍ 제안사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85점(80점 환산 시 68점 이상)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류 제출: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내역: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식(PDF 파일), 제안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물류창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관장소의 건축물 대장, 수행실적총괄표(수행실적증명서) 2)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 온라인제출(나라장터) ❍ 제안요청서 외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문의하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과업·요구
다.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또한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처리함. 2.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 소송 발생 시 우리 위원회를 변호하고, 우리 위원회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우리 위원회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3. 대금 지급: 1·2차년도 각각 수·회송, 물품 점검(정비) 및 보관비를 연차별로 매월 말 균분하여 지급(‘27.1월~’28.12월) ※ 보관비에 기타 비용(이전비, 보관설비 설치비, 무인경비료, 화재보험료, 부가세 등) 모두 포함하며,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은 위원회 예산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부 회계관련 제반 규정,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별지 1. 제안서 목차 1부.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평가기준 | 배점 기준 |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등급 | 점수 | 배점 기준 |
| 일반부문 (15점) | 제안요청서 이해도 | 제안요청의 목적, 범위, 요건, 부합성 | 5 | ||
| 제안사 사업 실적 및 경영 상태 | 최근 3년이내 주요사업수행 실적 (VAT포함, 합산금액) |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 5~3.5 | ||
| 재무 구조, 대외 인지도, 신용도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 ||||
| 사업수행 관리부문 (15점) | 제안의 충실도 | 사업제안의 적정성, 충실도 | |||
| 사업수행 조직체계 | 조직체계의 적정성 업무분석 및 인력투입 계획의 우수성 | ||||
| 사업수행방안 적정성 | 장소관리 계획의 적정성 물품 보관 보증 여부 | ||||
| 사업수행 조건의 적정성 (30점) | 보관조건의 적정성 | 면적, 위치, 등 입지조건의 적정성 보관방법의 적정성 직사광선 차단여부 적정 온도․습도 유지여부 | 15 | ||
| 선거물품 이전 및 물품 수·회송 적정성 | 선거물품 이전방안 적정성 수·회송에 대한 인력, 차량 등 적정성 | 10 | |||
| 선거물품 정기 점검의 적정성 | 정기 점검 방법 등 적정성 | 5 | |||
| 지원부문 (20점) | 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 화재 및 도난 등 대비 적정성 | 10 | ||
| 사고 대책 | 사고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보관장소 현장평가 (20) | 위원회 접근성 | 위원회에서의 접근성 및 주변환경 적정성 | |||
| 장소의 적정성 | 보관장소의 적정성 | ||||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에 80% 계상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그 외 기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의 규정에 따른다.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과업·요구
| 구분 | 소형 | 대형 | 관내사전 | 비고 | |||
|---|---|---|---|---|---|---|---|
| 구분 | 본체 | 뚜껑 | 본체 | 뚜껑 | 행낭 | 관내사전 받침대 | 비고 |
| 무게(kg) | 4.4 | 1 | 4.2 | 1.5 | 4.1 | 3.8 | |
| 규격(mm) | 380×425×660 | 430×380×120 | 510×580×670 | 580×510×120 | 570×580×180 | 510×573×665 (받침대 상단 사이즈) | |
| 적재기준 (제조사권고) | 380×425×1,285 | 460×410×720 | 510×580×1,110 | 610×550×530 | 610×610×535 | 510×573×1,135 | |
| 1단(5개) | 2단(20개) | 1단(5개) | 2단(10개) | 2단(8개) | 1단(5개) | ||
| 구분 | 2016년형 | 2018년형 | 2026년형 | 비고 |
|---|---|---|---|---|
| 무게(kg) | 20 | 11 | 8 | |
| 규격(mm) | 1,200×760×1,700 | 1,200×760×1,750 | 1,200×760×1,750 | |
| 적재기준 (제조사권고) | 1,210×600×770(mm) | 1,210×770×800(mm) | 1,210×770×800(mm) | |
| 1단(5개) | 1단(10개) | 1단(10개) | ||
| 2018·2026년형 대형기표대 (상측은 일회용) |
보관물품 상세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