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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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백포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전기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엘엠피
- 낙찰금액
- 26,600,000원 · 낙찰률 92.679%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3106 | 10/01(목) | 26,600,000원 | 금차 74일, 총공사 74일 | 주식회사 엘엠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180 | 10/01(목) | 26,600,000원 | 금차 74일, 총공사 74일 | 주식회사 엘엠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백포간이양수장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시행한다. 양수장에 전력을 공급·제어하는 저압배선, 옥내배관, 조명설비, 저압폐쇄배전반을 설계·제작·설치·시운전한다.
- 전선·케이블 구매 및 설치, 단말 처리(저압배선공사)
- 옥내배관 공사(전선관·박스 등 배관 계통 시공)
- 조명기구 설치 및 조명설비 배선
- 저압폐쇄배전반 제작·설치(기중차단기, 자동절체개폐기, 계기용 변압기·변류기, 배선용 차단기, 누전경보기 등 내장)
- 접지 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 등 현장 시험·시운전
-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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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포간이양수장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간이양수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저압배선·옥내배관·조명·저압폐쇄배전반 등 전기공사 일체로, 전기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다.
- 전선·케이블 구매 및 설치
- 옥내배관 공사
- 조명설비 설치
- 저압폐쇄배전반 제작·설치
- 접지 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
- 시운전·기술지도·교육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1: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091,818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601-000
- 참조번호
- 해남완도농지관리-6024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6,09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3. 시방서((가뭄대책)백포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3.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 (2)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5 03 자재관리 (4) KRCCS 67 95 03 품질관리 (5) KRCCS 67 95 03 건설안전․보건관리 (6) KRCCS 67 95 03 건설환경관리 (7) KRCCS 67 95 03 가설공사 (8) KRCCS 67 95 03 준 공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참고 기준 (1)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3 ~ KRCCS 67 95 28) (2)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3) KS C 2306 전기 전열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4) KS C 2618 압축 단자 (5)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6)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7)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8)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9)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10) KS IEC 02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2) KS C IEC 60502-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3) KS C IEC 60502-2 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4)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 (15)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차폐 케이블 (CVV-S, CVV-SB) (16)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7) 전기용품 기술기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10.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전선 및 케이블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 KS C 3328 (2)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및 제어용 차폐(CVV, CVV-S, CVV-SB) : KS C IEC 60502-1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 KS C IEC 60502-1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 CVV-S, CCV-SB)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K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⑤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⑥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또는 KS C IE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품질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 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사용전선 ①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내열보호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0.6/1KV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 PVC 시스 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케이블(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 시공규정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 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옥내배관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2) 주요내용: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내선규정 (1) 제4장(저압배선방법) 및 제5장(특수장소) 국제규격 (1) NEC 300 Wiring Method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1) 제품자료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이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1.2 관련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현장 점검 후 서명날인 후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수급인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1) 옥내 배관공사 자재는 현장반입 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자재
재료 내용 없음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내용 없음 현장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조명설비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조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조명기구 자재에 관한 사항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1 형광등 조명설비 (2) KRCCS 67 95 32 백열등 조명설비 (3) KRCCS 67 95 33 고휘도방전등 설비 한국산업규격 (1)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43호 국제규격 (1) NEC 410 Lighting Fixtures (2) NEC 411 Li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Volts of Les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사전에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 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시험성적서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시공상세도 (1)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준공서류 조명기구 유지관리(보수, 교환)설명서 공사기록서류 조명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들을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 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품질보증 조명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서 점멸한다.
운반,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운반 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백열전구,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센서 등은 산업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보급축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 한 제품 또는 산업자원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 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도장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철판재는 내・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이상으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또는 고효율 조명기기 중 고조도 반사갓으로 정의되는 재질로 하며,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5.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폐쇄배전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주파수 60㎐로서 저압폐쇄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폐쇄 배전반의 재료, 각종 구성 기기류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1303-1~9 각종 지시 전기 계기 (1)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 KS C 4613 누전 차단기 (1)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1)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06 폐쇄배전반 (2)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3) KEMC 1108 컨트롤 센터 (4)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1) 3000 개별검정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1) KOFEIS 0308 누전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1)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1) 저압폐쇄배전반 배치도 (2) 저압폐쇄배전반 결선도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3) 준공도면(CD 1매 포함) (4) 준공 사진첩
| 전 류 용 량 (A) | 전 류 밀 도 (A/ ㎟) |
|---|---|
| 400 이하 | 2.5 이하 |
| 800 이하 | 2.0 이하 |
| 1,200 이하 | 1.7 이하 |
| 2,000 이하 | 1.5 이하 |
(3)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60027 KS C IEC 02,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 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 굵 기(㎟) | 허 용 전 류 (A) | 굵 기(㎟) | 허 용 전 류 (A) | ||
|---|---|---|---|---|---|
| 굵 기(㎟) | IV, KIV | HIV | 굵 기(㎟) | IV,.KIV | HIV |
| 1.5 | 14.5 | 19 | 50 | 119 | 158 |
| 2.5 | 19.5 | 26 | 70 | 151 | 200 |
| 4 | 26 | 35 | 95 | 182 | 241 |
| 6 | 34 | 45 | 120 | 210 | 278 |
| 10 | 46 | 61 | 150 | 240 | 318 |
| 16 | 61 | 81 | 185 | 273 | 362 |
| 25 | 80 | 106 | 240 | 321 | 424 |
| 35 | 99 | 131 | 300 | 367 | 486 |
(주) 기준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 회로의 종별 | 피복의 색 |
|---|---|
| 일 반 | 황 색 |
| 접 지 선 | 녹 색 |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배선용 차단기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 식 : 표준형으로서 10㎄이상 (3) 정격전압 : 600V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 (1) 정격전압 : 110V (2) 정격입력전류 : 5A (3) 정격출력전류 : DC 4~20㎃또는 DC 1~5V 누전경보기 (1)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내무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회로구성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4)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① 재 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 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④ 변류기 2차출력 : 200㎃, 100㎷ 표시등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① 투입 : 적 ② 차단 : 청 ③ 전원 : 백 ④ 고장 : 황 지지애자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1)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저압기기 시험 (1) AT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ATS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EMC 1112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배선용 차단기 :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배전반 설치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 규정을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2) 뒷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②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③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④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기 타
1. 일반사항 1. 1. 시방서중 본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시킨다. 1. 2.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내역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 3.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주요자재의 제작도면 검토시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 시공한다.
환경친화적 시설
1. 일반사항 1. 1. 본 공사의 자재 선정 및 시공 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 3.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pdf === 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