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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 처리용역
유찰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을 성상별로 분리·보관·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처리량은 폐합성수지 52.266톤, 폐목재 16.56톤, 폐보드류 13.741톤이다.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등)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보관장소에 배수로·차단벽 등 지표수 유입 방지 조치, 종류·양·보관기간 표지판 설치
- 현장에서 분리·선별·중간처리(매립재료 재생이용, 탈수·파쇄·소각 등) 실시
- 재활용 가능물질의 현장 재활용 또는 판매, 외부 재활용장소 반출
- 폐기물관리대장 기록·비치 및 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작성·보고
- 신축 현장에서 배출 계량하여 실제 처리된 중량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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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폐보드)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폐목재·폐보드류를 성상별로 분리·보관·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현장 성상별 분리·선별·보관 지도
- 운반차량·폐기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 비치
- 처리 종료 후 폐기물관리대장·처리확인서 등 실적보고 자료 작성·인계
- 배출·처리실적보고서 작성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파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39,091원
- 배정예산
- 25,013,000원
- 기초금액
- 25,01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595-000
- 참조번호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4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739,091원
- 배정예산
- 25,0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원본).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 처리용역 -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 처리용역 2. 현장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60번지[(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현장 내] 3. 폐기물 처리량 : 폐합성수지 처리 및 운반 52.266톤, 폐목재 처리 및 운반 16.56톤, 폐보드류 처리 및 운반 13.741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가. 건설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폐보드류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722호 2026.3.30.)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나. 현장에서의 분리․선별․중간처리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2)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파쇄․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5.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보관 가.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재이용 및 재생 이용 상황․처리실적 등을 기록한다. 2)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나.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6. 현장 폐기물 정산 처리처리 가. 신축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 계량하여 실제 처리된 중량으로 정산한다. 7.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에 의한다 2)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에 위배시는 관련법을 우선한다 === 공고문(PDF 변환본).pdf ===
용역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고
| 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시 |
|---|---|---|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4호 |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 처리용역 | 2026. 10. 2.(금) 11:00 |
| 용역명 |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 처리용역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준공일(2027년 1월 14일 예정)까지 |
| 용역내용 |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 설계(기초)금액 | 25,013,000원[추정가격 22,739,091원 + 부가가치세 2,273,909원] |
참가자격
○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용역현장: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60번지,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현장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 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시 |
|---|---|---|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4호 |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 처리용역 | 2026. 10. 2.(금) 11:00 |
| 용역명 |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 처리용역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준공일(2027년 1월 14일 예정)까지 |
| 용역내용 |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 설계(기초)금액 | 25,013,000원[추정가격 22,739,091원 + 부가가치세 2,273,909원] |
참가자격
○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용역현장: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60번지, (가칭)운정4고 신축공사 현장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폐기물 처리비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류 등) | TON | 14 | |||||||||
| 폐합성수지류 | 52 | |||||||||||
|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 83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목재류 | 17 | ||||||||||
| 폐목재 폐기물 운반비(신축) | 25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 회 | 1 | |||||||||
| [ 합 계 ]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