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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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제설제(톤백 염화칼슘) 구매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제설제

낙찰업체
봉성염업
낙찰금액
42,698,700원 · 낙찰률 97.93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639110/01(목)42,698,700원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봉성염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230610/01(목)42,698,700원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봉성염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적용하는 계약 일반조건(계약 체결, 이행보증, 검사·대가지급, 하자, 하도급 등)을 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문서에 나타난 '과업 내용'은 계약 이행·관리 절차 자체입니다.

  • 계약문서의 종류와 효력, 통지·정보제공 방법 및 효력 규정
  • 계약보증금·이행보증서 제출 등 계약 이행보증 방법
  •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이행 절차(착공·착수 신고, 공정보고, 자재 검사, 관급자재 관리 등)
  •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물품 수량조절 절차
  •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경 등) 기준
  • 검사와 대가지급(준공·기성·기납 검사, 대가지급 기한,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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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제(톤백 염화칼슘) 구매

물품 › 환경·위생 › 제설제

수요기관이 겨울철 도로 제설용으로 쓰는 톤백 염화칼슘을 사는 물품 구매 공고다.

  • 납품·검사(품질·수량·포장 확인)
  • 포장·표기(톤백 등)
  • 납품 후 1년 품질보증
  • 대가지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1:00지남
개찰09/29(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860,000원
배정예산
44,946,000원
부가세
4,086,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염화칼슘 (1235239101)
수량
198 톤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6571-000
참조번호
도로보수과-9799(20260923)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0,860,000원
배정예산
44,946,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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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⑴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⑵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⑶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⑷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 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 50 -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 구 물 량 배 정 방 식 예 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사업자②(2)사업자③(1)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6억1억2억2억
계약금액3억3억3억3억
과부족+3억-2억-1억-1억
1순번------------> +1억
물량 조정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3억 3억 3억 2억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 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 자’란 지방자치 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 독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 57 -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 59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 60 -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 여 의도 적으로 인식 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 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 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야 한다. - 63 -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 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평가항목(예시)평가기준(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정량적공사비-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객관적)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20▪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분야접근성-지역업체 여부 등
시공성-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정성적안전성-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주관적)
평가분야
유지관리-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80▪평가위원이 평가
경관성-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 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공사비10
정량평가경영상태
공사기간20
하자발생 가능성
정성평가유지관리 용이성
디자인

- 66 -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공사비∘해당 공법제안자 공
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과업·요구

심사내용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심사내용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참가자격

※ 특허 ․ 신기술(이하 이 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 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 171 -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배점·평가

담당(인)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과장(인)
평가항목평가요소등 급신용평가등급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 3.0배 이상
B. 2.0배 이상
C. 1.5배 이상
D.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A. 1건 이하
B. 2건
C. 3건
D. 4건 이상
일반
사항
경영상태
(8)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유동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무3점
(부실시공의 제재처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유△3점
분 등, 수의계약요청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무3점
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을 받은 경우유△3점
사유별평가항목평가요소평점(70)
㉮공사규모비(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① 하 자㉯하자보수보증기
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2 〕
×70%=점수
㉮시간적중복도(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2 〕
기술② 혼 잡㉯공사규모비(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70%=점수
사항㉮ 뒷 마 무리 공 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
액)×100= %
㉮×70% =점수
③ 마 감㉯ 부 대 시설 공 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 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 부대시
설공사 추정금액〕×100= %
㉯×70% =점수
④ 특허 공
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
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 =점수
특별
신인
도
고 용 창 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용창출 100
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일반사항점입찰계약 추진대상
평가기술사항
결과합 계수의계약 추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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