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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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계약업체
- 유한회사 대신신재생산업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1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2071 | 10/08(목) | 108,68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유한회사 대신신재생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2027 | 10/08(목) | 108,68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유한회사 대신신재생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2024 | 10/08(목) | 108,68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유한회사 대신신재생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2018 | 10/08(목) | 108,68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유한회사 대신신재생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2009 | 10/08(목) | 108,68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유한회사 대신신재생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957 | 10/08(목) | 108,68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유한회사 대신신재생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전주권 광역 소각장에 반입·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5차 단가계약으로 520톤을 톤당 단가로 처리한다.
- 김제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적법한 위탁 처리
- 위탁 처리량 및 유지관리 기록·통보
-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근시스템을 통한 물량 계근
- 주말·공휴일 포함 폐기물 처리
-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경우 적환장 설치·운영
- 처리 물량 증빙용 계량 자료(처리량, 처리내역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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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혼합폐기물)을 위탁받아 적법하게 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계근·처리량 증빙 및 유지관리 기록·통보
- 처리시설 10km 초과 시 적환장 설치·운영
- 주말·공휴일 처리 및 사전 승인
-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장부 기록·3년 보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6: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800,000원
- 배정예산
- 108,680,000원
- 기초금액
- 20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566-000
- 참조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6-522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800,000원
- 배정예산
- 108,6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5차, 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김 제 시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5차, 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용역은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전주권 광역 소각장 반입 및 처리가 불가한 생활폐기물을 민간 위탁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사업의 범위) ①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처리할 시 책임을 지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처리업체는 김제시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할 경우 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보다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5차, 단가계약) 나. 용역대상 : 김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단, 김제시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 할 수 있다. 라. 용역내용 - 김제시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처리 - 위탁 처리량 및 유지관리 기록․통보 -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마. 예정금액 : 108,680,000원 (증감될 수 있음) - 예정물량/예정단가 : 520톤/209,000원 제4조(자격요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②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18톤/일 정도)을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의 혼합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④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특성상 일제히 수거 후 일제히 처리장에 반입됨에 따라 청소차량 최대 14대가 반입 및 회차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 ①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처리 물량 산정은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량소에 설치된 계근시스템으로 계근을 하여야 하며, 그 외에 계근을 할 경우는 시가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매일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단, 기상조건 악화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처리업체는 원칙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다.
⑥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⑦ 김제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김제시 운반차량이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내인 경우엔 처리시설에 직접 이송하고,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진 경우엔 처리업체에서 설치한 적환장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처리업체는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져 있을 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처리비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위탁처리비는 계약물량 처리완료 또는 처리업체 여건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톤당 단가 계약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하고, 김제시는 처리업체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김제시는 처리업체에게 지급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처리업체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처리업체는 처리비 청구 시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 자료(처리량, 처리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① 처리업체는 김제시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김제시는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김제시는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처리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고책임부담 및 법령준수) ① 처리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신속히 김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김제시에 청구할 수 없다. ③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행업자가 행정처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보안사항)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4)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 발생 시 제9조(기타) ①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상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적용하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 공고문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김제시 공고 제2026-522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자원순환과(☎063-540-3776)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다. 사업예정금액 : 금108,680,000원(금일억팔백육십팔만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톤당 209,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까지 바. 사업개요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520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2) 과업기간 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 3) 본 과업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물량(톤) | 단 가 | 금액 |
|---|---|---|---|
| 처리비 | 520 | 209,000 | 108,680,000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