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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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경기도 성남시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66억원
참가
954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808번지 일원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배수관로 D200mm, 길이 1,281m를 새로 부설합니다.

  • 노후 상수관 교체(배수관로 D200mm, L=1,281m)
  • 기존 주철관 철거(D200, L=1,280m)
  • 제수밸브·공기밸브·이물질포집배출기 등 밸브류 부설
  • 급수관 분기(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및 스테인리스관 배관
  • 아스팔트 포장 복구 및 차선도색
  • 수압시험, 통수시험, 관 세척(진동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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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상수관 교체 및 부대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노후 상수관(D200mm, L=1,281m)을 교체하는 상수·급수관로 공사로, 상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 관로 터파기·되메우기·모래부사 등 토공
  • 주철관 부설·접합·이형관·제수밸브·공기밸브 등 부속설비 설치
  • 부단수 할정자관·새들분수전 분기 등 급수설비공사
  • 기존관 철거·불용관 정비
  • 수압시험·통수시험·세척(피깅)
  • 아스콘 덧씌우기·보조기층 등 포장 복구
  • 차선도색 등 노면표시 복구
  • 안전휀스·공사안내판·교통안전표시판·교통신호수 등 교통안전시설
  • 건설폐기물 처리
  • 준공도면·시공기록 CD-ROM 제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4,22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65,6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3,109,808원
순공사원가
472,151,603원
관급금액
15,37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56,8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547-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2263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4,22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808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노후 상수관 교체(배수관로 D200mm, L=1,281m)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 / 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금액

=== 수량산출서(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pdf ===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수진동 4808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규 격단 위수 량
1. 토 공---
1.1.구조물깨기 및 철거
아스팔트 포장절단20cm이하M2,788
아스팔트포장깨기백호0.6㎥+대형브레이카M3470
무근콘크리트 깨기백호0.6㎥+대형브레이카/30cm미만7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B-TYPEM216
폐기물 상차백호0.6㎥M3478
1.2.토공---
터파기백호0.6(90%)+인력(10%)M31,694
되메우기(관상단)백호0.6+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418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353
토사운반현장->적치장1,694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418
사토처리백호0.6+D.T151,276
2. 관 로 공-
2.1.주철관
KP메커니컬접합 및 부설D200mm개소214
KP이형관접합D80mm14
D200mm2
이탈방지 압륜 접합D100mm81
D150mm10
D200mm165
D300mm2
이형관부설D80mm17
D100mm92
D150mm12
D200mm129
D300mm3
관절단(주철관)D80mm4
D100mm24
D150mm2
D200mm53
플랜지조인트접합D100mm10
D150mm5
D200mm8
D300mm1
플랜지조인트해체D100mm7
D150mm3
플랜지조인트해체D200mm개소3
플랜지조인트해체D300mm개소1
2.2.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D100x100개소3
D150x1501
D200x150
D200x2003
D300x2002
2.3.밸브류-
제수밸브부설및접합D80mm개소2
D100mm10
D200mm5
공기밸브부설및접합D80mm2
이물질포집배출기 설치D200x80
지수밸브 접합 및 부설D509
지수전보호통 설치Φ150x1288mm
2.4.급수관분기-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D200x25~32mm개소16
기 D200x40~50mm9
스테인리스관 접합 및 배관φ25mm (프레스식)M16
φ50mm (프레스식)9
나사식 접합 및 배관φ25mm (나사식)개소16
φ50mm (나사식)9
2.5.콘크리트구멍뚫기
콘크리트구멍뚫기D80mm개소2
2.6.기존관철거--
주철관철거D200 L=6.0mM1,280
3. 구조물공---
3.1.변실
원형맨홀설치Ø800개소2
이토변실설치1.20x1.20
맨홀뚜껑설치상수도용 : Ø6484
3.2.제수변보호통---
제수밸브보호통설치D80~D150개소21
D200~D30012
4. 포 장 공---
4.1. ASP 포장
아스팔트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t=5cm B=2.0m(B-TYPE)m25,583
기층포장(T=250)인력식소규모포설(BB층)1,863
프라임코팅(RSC-3:75ℓ/a)-
4.2. 보도포장--
인조화강 블럭 포장(T=60)T=60/재설치m216
4.3.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m3507
4.4. 선택층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m3257
5. 부 대 공---
5.1. 경고시설
경고용테이프상수도용m1,281
관로표시못EA61
5.2. 차선도색---
융착식 차선도색백색실선m220
백색파선38
황색실선212
황색파선11
횡단보도.주자장/백색50
횡단보도.주자장/황색24
백색/문자/기호45
황색/문자/기호11
적색/문자/기호7
하늘색/문자/기호4
5.3. 과속방지턱---
표층T=5cmm220
택코팅RSC-4
5.4. 수압시험---
수압시험D200mm 1회/200m회7
5.5. 가급수---
가설급수장치 제작비2개월조7
가설급수장치 본관 설치철거100m기준EA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철거D5025
5.6. 경계석---
a.보차도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재설치/B-TYPE200x250x1,000/직선/500 미만m16
5.7. 시험터파기---
시험터파기300m당1개소개소4
5.8.각종 운반비-
중기운반비식1
이형관운반TON5.498
아스팔트 운반-D/M18
6. 교통안전시설--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M2,562
공사안전등(윙카)
공사안내판EA2
교통안전표시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철거64
교통신호수2인1조인128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이 공사의 주요 공사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배수관로 : D200mm 2) 부대시설 : 1식 (4)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의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정부제정 건설공사 제기준(표준시방서, 기준, 지침, 편람, 표준도)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방법(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2) 가설공사계획(도면, 구조계산서 포함) 3)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 4) 자재의 수급계획 5) 하도급 계획(공종, 수량, 시기, 사유 등) 6) 기타 공사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1.2.4 측 량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와 기술자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1) 공사에 관한 주요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2) 공사시행 전 측량 3) 공사시행과정 측량(각종 검사, 점검 등을 포함) 4) 공사완공 측량 (2) 수급인은 주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포함한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한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상기 (1)항의 측량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확인결과 수급인이 설치한 기준점 또는 모든 측량성과에 대해 의심스러울 경우 재 측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준공 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편리한 위치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이 공사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성과로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수준점 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성과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이공사의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허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이 공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수준점 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성과 등이 공사시행으로 훼손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임의로 이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수행 상 필요하여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설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인은 보조기준점 등 기타 측량기준점을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모든 야장, 계산서, 지도 등 위에서 언급된 측량성과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설계 혹은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측량성과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공사물량의 측정근거로 이용된다. (12) 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속장비들은 시방서 등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밀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과 종류이어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비 및 조정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수급인은 측량작업 또는 감독관이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다음과 같은 규격 및 정도를 갖춘 것이거나 동등이상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측 량 기 기

<표 1-1>

품명규격수량비고
1. 광파측정기
∘ 본 체- 각도 독치 : 1″set
- 거리정도(2㎜ + 2ppm)
1소자 반사경 : 3.5㎞
3소자 반사경 : 5.0㎞
∘ 삼각대- 정밀목재set
∘ 1소자 반사타켓- 최대시준거리 3.5㎞에 적합한 것구성부품 : 프리즘,
프리즘 홀더, 폴, 기포반,
삼각지지대(삽입형)등
∘ 3소자 반사타켓- 최대시준거리 5.0㎞에 적합한 것set구성부품
2. 수준측량기
∘ 자동레벨- 배율 : 4.0배 이상set
- 1㎞ 왕복 표준편차=0.7㎜ 이하
∘ 삼각대- 알루미늄 삼각대set
∘ 정밀함척- 1등 수준용 정밀 스타프(L=3.0m)
3. 기 타
∘ 평판 및 알리다드- 40㎝×50㎝, 배율 12배 이상set필요시
∘ 나침판- Brunton Type
∘ 경사측정기
(크리노미터)
∘ Steel Tape- L=50m
∘ 목재 또는 금속제 폴- H=2 m
∘ 스타프- 알루미늄 L=5.0m

1.2.8 공정보고 (1) 작업일보 수급인은 감독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 진도보고 수급인은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간 진도보고서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월간 진도보고서에 추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공사 목적물의 진척물량 2) 잔여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3)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현황 4)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 5) 전력사용량 6) 공사시공실적 관련사진첩 1.2.9 공사기록의 유지 (1) 사진, VTR의 촬영 및 제출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시기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및 측량용 스타프 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시방서 1.2.8의 (2)항 월간 진도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과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10″×15″)과 필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ilm)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VTR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7) 촬영된 비디오테이프(VHS)는 감독관이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진 또는 VTR촬영 및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입찰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표,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 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 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사 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결과 ②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③ 시방서 1.2.6의 (1)항의 기록을 편집한 시공기록 ④ 구조계산서 ⑤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 3) 수급인은 위 공사 시공기록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 시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1.2.7의 준공도면, 1.2.9 (2)항의 공사시공기록책자 및 시방서 1.2.9 (3)항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CD-ROM에 수록 제작하여 준공 시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되는 CD-RO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하며,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고 700MB이상, 80분 이상의 용량을 가진 12㎝ 컴팩트디스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3)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노무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인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보장,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교육에 대하여는 일자, 내용, 대상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민원예방 및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관할기관의 사전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 시에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건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 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자재관리 1.3.1 관급장비 등 대여품 해당사항 없음 1.3.2 관급자재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수받은 관급자재를 해당 공종투입 전까지 인수당시의 품질과 상태에 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3.3 사급자재 등 (1)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그 교육 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장비를 반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사급자재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에게 사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급자재검사 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4.1 적용범위 이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과 동법시행규칙 제5장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Ⅲ)의 규정에 의한다. 1.4.2 품질시험의 실시 (1) 감독관은 이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2조 제3항의 필요시험항목 외에 추가로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품질시험은 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나 현장에 시험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4.3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 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허용오차 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 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4.4 품질관리비 및 대가의 지급 (1) 품질관리비는 계약된 단가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품질시험 대행자 등에게 의뢰한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해 수량을 정산 지불하며, 기타 품질관리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지불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등 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며,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안전보호 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실시 계획, 근로자의 진단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항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 기본비용 항목(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통으로 상정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②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비용 항목(공사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계상하는 안전관리비) ㉮ 상기 ①의 ㉮에 포함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용 ㉯ 안전시설비 중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 방지물망, 조명시설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수급인은 공사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해당 관련의 절차를 따라야한다. ②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교통제한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도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규모와 위험정도에 따라 의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급은 기본비용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된 율에 의하여 정산 지급한다. 1.5.2 환경관리 (1)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구역내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 수목의 벌채범위를 정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목의 과도한 벌채 또는 감독관이 이식대상으로 지정한 수목에 대한 벌채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대기질 1)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비산분진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반도로의 살수, 토사운반차량, 적재함덮개, 세륜・세차시설의 운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대기질 보호를 위하여 대형공사차량의 운행회수 제한, 공사차량의 정비, 점검, 공사차량 속도제한, 차량운행 경로지정 등의 필요한 환경 악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수 질 1)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행 중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침전지 설치, 응집제첨가 오탁방지막 설치, 탁수방지 기술채용, 시공기간 및 시공시기의 조정 등의 필요한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상수원 수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공사시행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수급인에게 시공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공법이나 장비 또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4) 소음, 진동 1) 수급인은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운행시간 및 속 도제한, 현장주변 방음판넬 설치, 사용 장비의 방음설비 설치, 작업시간 조정, 적정한 폭약선정 및 사용량의 제한, 소음도 측정 등의 조치를 하여 민원예방 및 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운행과 대형공사 장비 운영 및 발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작업 현장주변의 주민, 가축, 동물 및 구축물 등에 미치는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 1) 수급인은 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토, 건축폐자재의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에 관련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토양, 악취 등

1) 수급인은 이 공사시행으로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염된 표토의 제거, 오염경로 차단, 폐기물 매립지로부터 오염되는 여건을 차단(불투수 라이닝재 부설, 침출수 처리장 설치 등)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생원의 밀폐 혹은 위치변경, 사용재료의 변경, 작업공정의 개선, 탈취설비 설치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건설 폐기물처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3) 발생 폐기물 처리 1) 건설 폐자재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①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廢油)・폐산(廢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감독관은 제출받은 준공도면 초안을 확인 검토 후 발주자 주관부서에 심사의뢰하며, 심사확인 후 감독관은 수급인에게 즉시 준공도면 작성지시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감독관으로부터 최종 검토확인을 받은 후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10 기타사항 1.10.1 인가 및 허가 등 (1) 이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인・허가 사항은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의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5)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허가 7)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 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허가 9) 산림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10)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허가 12)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1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15)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16)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허가 17) 전기통신법에 의한 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18) 기타 발주자 명의로 받아야할 인・허가사항 (2) 수급인은 상기 (1)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2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이 공사 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이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이하 “관할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의견 또는 위탁의 방법 등으로 이설 또는 대체하여야 하는 지장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선로 2) 통신선로 3) 가로등선로 4) 가스관로 5) 상수관로 6) 하수관로 7) 기타 지장 물 (2) 수급인은 이 공사시행 중 상기 (1)항의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상기 (1)항의 지장물 또는 기타 지장물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감독관이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7) 수급인이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 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은 재 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서 해당 작업의 완성으로 간주되며, 수급인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 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발견 시 수급인은 즉시 감독관과 관련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10)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1.10.4 지질 및 재료원 (1) 감독관은 설계도면에 수록된 자료이외에 공사현장의 지질 및 공사재료원에 대한 조사 자료를 수급인의 편의를 위해 현장내의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이 제시한 모든 지질 및 공사재료원에 대한 자료가 현장의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공사의 시공과 유지관리의 난점에 대하여 판단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설계 시 조사된 지질 및 재료원 자료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지질 및 재료원 조사를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지질 및 재료원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와 관계법규 및 관련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품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독관은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0.5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6 기상자료 등의 기록 및 유지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기상 자료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이 하천구역에 위치할 때는 월별 유하량을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0.7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불 (1) 공사기간의 증감, 이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 금액의 지불은 계약 후 수급인의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1.10.8 고재처리 (1)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고재의 처리비용은 도급액에서 제외 및 세외수입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세외수입처리를 위한 절차 및 행위에 대해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이상인 것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 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 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3-1>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거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계획서에 의거 시험을 시행한다. 3.8.3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표 3-1>

종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KS F 2503
마모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KS F 2320
다짐KS F 2312・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사용불가
체가름KS F 2502・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두께KS F 2367・1일 1회 이상
종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함수비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KS F 2311・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평판재하KS F 2310・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모래당량시험KS F 2340・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프르프롤링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5.6㎏/㎠이상)통과・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이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배합비 결정, 콘크리트혼합, 운반, 치기, 양생, 마감 및 품질관리시험 등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기계, 전기공사 등 다른 수급인과 작업을 함께 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가 착수되기 30일전까지 콘크리트 치기방법 등 콘크리트 치기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한 양식으로 일일 콘크리트 치기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치기부위에 대한 감독관의 검측 및 치기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치기를 할 수 있는 기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5㎜/hr이하로써 콘크리트의 함수비 증가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지속될 경우 ② 일평균 대기온도가 4℃~25℃인 경우 8) 감독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강우 시 또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속이 있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허가되지 않는다.

9) 여러 종류의 구조물에 치게 되는 콘크리트라도, 색상이 균질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의 색상은 변화가 쉽게 인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별도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점차,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0) 수급인은 별도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는 치기 후 14일간 다음 설계규정에 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11) 양생기간 중에는 용접불꽃 등의 열을 가하거나 작업원의 보행, 자재적치, 공구사용 등으로 충격 또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치기 후 7일간 양생 후에는 16㎜이상의 합판을 깔고 그 위에서의 작업원 보행, 가벼운 자재의 일시적치 등은 허용될 수 있다. 12) 조강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3.2 재 료 (1) 시멘트 1)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이므로, 포대시멘트와 분말(Bulk)시멘트의 형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이상의 마루를 깐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3)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멘트를 구입, 입고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이 시멘트의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매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월에 입고된 시멘트의 양과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의 양 ② 사용한 시멘트의 양과 사용내역 ③ 금월에 구입할 시멘트의 양과 사용계획 (2) 골 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입자의 최대입경이 약 5㎜이하인 골재를 말하며, 공사를 위해 공급되는 모든 잔골재는 본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의 품질조건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며, 돌가루가 없는 암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먼지, 점토덩어리, 연약하거나 박편으로 된 입자, 혈암, 알칼리, 유기물, 로움(Loam) 및 기타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 각 콘크리트에 대한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믹서(Mixer)에 투입할 때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 유기질 불순물에 대한 색도시험에서 표준치보다 검은색을 나타냈을 경우 ㉯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손실중량의 백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④ 감독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조립율은 2.30이상으로써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천연모래 : 3.10 ㉯ 바순모래 : 2.80 ㉰ 천연모래와 바순모래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혼합율에 따라 2.80과 3.10 사이의 값 ⑤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경의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의 분포는 다음 <표 4-1>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표 4-1>

⑥ 잔골재의 입도는 연속된 10개의 시료 가운데 9개의 조립율이 10개 시료의 평균조립률 보다 0.2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⑦ 각각 다른 골재원으로부터 채취된 잔골재가 동시에 한 혼합설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들 잔골재는 연속적인 혼합에 있어 균일한 입도가 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란 입자의 최소입경이 약 5㎜이상인 골재를 말하며, 5㎜로부터 본 공사에서 요구되는 최대치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할 모든 굵은골재는 본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굵은골재의 품질조건 ㉮ 굵은골재는 강하고, 신선하고, 풍화되지 않고, 형태가 좋고 치밀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화학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각 콘크리트에 대한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 로스엔젤레스 마모시험에서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0회전인 경우 10% 또는 500회전인 경우 40%를 초과하는 경우 ㉯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전체 중량 백분율의 60%이상인 경우 이때 골재 입자의 최대치수가 최소치수의 3배를 초과하면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 입도분포는 다음 <표 4-2>의 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표 4-2>

호 칭
골재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호 칭
골재크기
10090806550402520131052.51.2
90~4090-10025-600-150-5
65~4010090-10035-70
50~510090-10035-700-150-15
95-10035-700-1510-300-5
40~2010090-10035-700-5
40~595-10090-10010-300-5
25~510095-10090-10025-600-100-5
20~510010020-55
15~595-10040-700-15
10~2.510085-10010-800-100-5

3) 골재의 저장 ① 콘크리트용 모든 골재는 규격별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② 골재저장 시에는 사용 전 48시간 내에 골재가 함유한 수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잔골재의 경우 저장시설의 바닥에서 50㎝이상은 수분(간극수)에 포화되지 않아야 한다, ③ 모든 저장설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구분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골재 저장설비의 용량은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부지에 야적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배수를 고려한 기울기 및 평활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물을 뿌릴 수 있는 부지이어야 한다. 4) 골재의 함수량 관리 ① 잔골재 및 굵은골재 중 최소입경의 골재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 4% 및 1%이하의 함수량을 가져야 한다. ② 기타 굵은 골재의 경우 믹서에 투입될 때 작업 조건에 따른 최소변동률 및 최소함수량을 갖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① 혼합수는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 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혼합수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수는 특별한 맛, 냄새, 빛깔, 탁도 등이 없는 음료수 정도로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④ 양생수에 대해서는 혼합수 만큼 엄격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기름, 산, 염류 등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칠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해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염화물을 많이 함유한 우물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수 이외의 재료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도 고려해서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의 총량은 0.30㎏/㎥이하로 하여야 한다. (4) 혼화제 1) AE제 ① 수급인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와 휘니셔빌리티의 개선을 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혼화제를 공급,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혼화제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수급인은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시방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작업과정에서 균일한 혼화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때는 감독관이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혼화제를 사용함에 있어 적어도 60일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혼화제를 포함한 콘크리트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혼화제 선정 및 배합,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작업의 지연, 손상 및 제거 등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⑤ 한가지 이상의 혼화제가 사용될 때에는 각각의 혼화제를 별도로 계량하여야 하며, 모든 혼화제는 믹서(Mixer)에 투입하기 전에 콘크리트 혼합용수에 투입하여 액체상태로 콘크리트에 혼합되어야 한다. ⑥ AE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믹서(Mixer)로부터 배출된 콘크리트가 다음 <표 4-3>과 같은 공기량을 가져야 한다. <표 4-3>

구분총공기량비고
골재 최대치수 20㎜콘크리트5.0% ±1%
4.0% ±1%

⑦ 총공기량은 화학 혼화제에 의한 공기량과 갇힌 공기량을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품질확인이 되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승인 받은 AE제는 어떤 경우에도 균질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감수제 ① 감수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절 (4)항 1) AE제의 ①~⑤를 적용한다. ②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유동화제 ① 유동화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절 (4)항 1) AE제의 ①~⑤를 적용한다. ②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유동화제는 베이스 콘크리트(Base Concrete)에 쓰이는 AE제, 감수제 또는 AE감수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각각의 효과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혼화제의 저장 ① 액체 또는 분말상태의 콘크리트 혼화제는 방수, 방우가 된 시설에 저장하여야 하며, 반입된 순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콘크리트 작업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혼화제 용해설비는 혼화제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레미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② KS 표시 허가 제조공장 ③ 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2) 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레미콘을 치기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레미콘 배합보고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납품개시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레미콘 치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방안 ㉯ 날씨 또는 공사현장 여건상 레미콘 치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방안 ㉰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방안

④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생산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은 현장 배치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3.3 시 공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1) 각 구조물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굵은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값은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표 4-4>의 기준에 의하며, 구조물별 세부 적용내용은 이 공사 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의한다. <표 4-4>

부위별압축강도(MPa)골재최대치수(㎜)슬럼프(㎝)비고
주요구조물212580
기초18

2) 수급인은 구조물 부위별로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종류를 감독관이 승인한 양식에 필히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한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장제품이어야 하며, 공장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가능량 등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의 설치 등과 연관되는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은 충분한 협의 후 시공하여 타설 된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장비 1) 콘크리트 운반 장비는 치기 될 부위에 도착했을 때 골재분리나 슬럼프치의 2.5㎝이상 감소 및 공기량 1%이상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된 후 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물이 추가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① Agitator 트럭 ㉮ 드럼의 최대속도는 2~4rpm ㉯ 제작자가 제시한 최대 적재용량의 70%이하로 적재 ㉰ 콘크리트의 치기 허용시간은 다음 <표 4-5>와 같으며, 이 시간동안 드럼은 상기의 드럼 회전속도로 계획 회전시켜야 한다. <표 4-5>

구분혼합시점에서 치기한 시점까지
최대허용시간
외기온도 25℃ 이하2시간
2.5시간
감독관의 승인으로
지연제동을사용한 경우
1.5시간

㉱ 상기 ㉰항의 표 시간 이내라도 치기한 시점에서 초기응결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은 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카) ㉮ 콘크리트 펌프(카)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업속도, 품질요구조건, 공정계획, 콘크리트 현장작업조건 등에 적합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펌프호스(파이프) 직경은 해당 콘크리트의 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 펌프호스(파이프)의 배관 또는 거치 시에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에서 모르타르 등이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의 첫 작동 시에는 배합비에 의한 재료중 시멘트, 모래, 혼화제 및 물로서 1㎥의 모르타르를 배합하여 호스(파이프)내를 통과시켜야 한다. ㉱ Air Booster는 파이프 토출구가 초기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 속에 2m이상으로 묻혀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콘크리트 펌프(카)는 터널라이닝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승인한 구조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생산의 온도관리 콘크리트 온도는 생산되어 치기 될 때의 온도가 27℃이하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Procooling, 야간치기작업 등 온도관리를 할 수 있다. (5) 콘크리트 치기

2) 시 공 ① 수급인은 상기 (5)항 1)의 준비공에 따라 콘크리트를 치기할 시공기면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감독관의 치기개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콘크리트타설 전 바닥 깔기용 모르타르를 1.5~2㎝두께로 균등하게 바닥에 포설하고 즉시 그 위에 예정된 콘크리트를 치기하여야 한다. ② 치기장비의 출구에서 투하되는 콘크리트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손상을 주지 않고 골재분리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여야 하며, 투하되는 높이는 1.5m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③ 터널라이닝 콘크리트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는 항상 수평으로 포설되어야 하고 한층 포설 두께는 0.5m이내이어야 한다. ④ 별도로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 치기 리프트는 1.5m를 기준으로 하고, 한 리프트 당 총치기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6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기상조건 등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다져서 안정시키고 비탈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⑥ Cold Joint가 발생한 표면은 새로운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될 때까지 깨끗하고 습윤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⑦ 기초저판과 기둥(벽체), 기둥(벽체)과 상부 슬래브 등을 동시에 치기할 경우로써 하부부재의 높이가 60㎝이상이 될 경우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린 후 상부부재를 계속 치기하여야 한다. ㉮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 이내에 치기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때 치기 된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짐되어야 하고, 침하된 후에 콘크리트 내부진동기가 자중에 의해 치기 된 부재의 콘크리트 속으로 쉽게 관입될 정도의 굳기 이내 이어야 한다. ㉯ 상부부재의 치기를 재개하기 전에 하부부재의 치기 된 콘크리트 표면은 느슨한 콘크리트나 외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중에 재료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다시 비벼 균질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한 구획 내에서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여야 하며, 한 층의 펴깔기 높이는 내부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해서 40~50㎝이하로 하여야 한다. ⑩ 슈트(Chute)로 운반한 콘크리트를 받아 혼합하면서 거푸집 내에 쳐서는 안 된다. 즉, 콘크리트를 칠 때 거푸집 안에서 목적한 위치보다 먼 곳에 내려놓으면 목적 위치까지 다시 이것을 이동시켜야 하므로 재료분리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목적하는 위치에 콘크리트를 내려서 쳐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부진동기를 써서 유동화 시키면서 콘크리트를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구분타설조건다짐기 소요량
소형4~8㎥/hr1대
대형30㎥/hr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과도한 열, 습윤부족, 과잉응력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손상을 입거나,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되어 감독관이 최종 승인하는 시점까지는 콘크리트의 모든 손상된 부위, 근원적으로 열악한 부위,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 기타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부위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상기 2)항에 의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착수 7일전까지 5)항을 포함하는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결과는 각 해당 설계규정에 의한 품질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물 전체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보수할 부위가 영구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주변과 색상 및 질감이 같거나 유사하여 보수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수되어야 한다. 5) 상기 3)항의 보수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① 보수작업 세부공정계획 ② 보수자재의 특성 및 품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③ 사용 장비의 특성을 설명하는 장비사용 매뉴얼 및 설명서 ④ 필요시 구조계산서 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 ⑥ 시공 상세도

⑦ 기타 보수작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8) 콘크리트 품질관리 공사 중 콘크리트의 균등성을 높이고 정해진 콘크리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에도 재료 및 콘크리트 시험을 KS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도록 한다. 1) 골재시험 2) 슬럼프시험 3) 공기량시험 4)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시험 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6) 골재 중 염분함유량시험 7)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4.4 한중 콘크리트 4.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4.3절 4.3.1항에 불구하고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 경우 본 절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상기 (1) 항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하더라도 대기온도가 -3℃이하일 경우에는 콘크리트치기 작업을 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한중콘크리트를 치기 전 30일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세부공정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를 포함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3절 콘크리트공의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4.4.2 재 료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4.3절 4.3.2항에 따라야 한다. (2)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고,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의 가열은 골재를 최대 65℃이하로 골재의 온도가 균등하도록 수증기로 가열하여야 한다. (3) 동결되어 있거나, 또는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다. 4.4.3 시 공 (1) 운반 및 치기

1)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에 있어서 4.3절 4.3.3의 (3)항 및 (5)항을 따르는 외에 열량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5~20℃범위로 정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을 때나, 지반이 동결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녹인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에서 구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을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인 후 시공이음을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친 후 즉시 콘크리트 표면을 단열천으로 덮어야 한다. (2) 양 생 1) 양생방법은 4.3절 4.3.3의 (6)항 콘크리트 양생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 구조물의 종류, 단면의 두께, 외기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은 양생방법 및 기간, 양생온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치기 된 콘크리트는 최소한 다음 <표 4-8>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20℃로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양생종료 시 소요압축강도(MPa/㎏f/㎠)

<표 4-8>

4) 상기 3) 항의 초기동해에 저항하는데 필요한 압축강도를 얻은 후에도 계속하여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특히 양생이 끝난 후 2일간은 0℃이상이 되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1) 거푸집은 본장 4.2절에 따르는 외에 감독관이 승인한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서서히 저하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한다. (4) 품질관리 1)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따르는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온도, 외기온도, 기상조건, 양생중의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등을 측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되어야한다. 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으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4.5 서중 콘크리트 4.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4.3절 4.3.1항에 불구하고 일평균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본 절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서중콘크리트를 치기 전 30일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세부공정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를 포함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3절의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4.5.2 재 료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4.3절 4.3.2항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유동화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한토목학회 규준「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동해설」에서 정한 지연형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5.3 시 공 (1) 운반 및 치기

1) 본 시방서는 불용관의 기존 관 폐쇄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8장 자재구입시방에 따른다. 3) 주요내용 ① 기존 관 폐쇄 (2) 관련시방절 1) 제3장 토공사 2) 본 장 4.2항 거푸집 3) 본 장 4.3항 콘크리트공 (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제정) 4.7.2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본 장 4.3.2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본 장 4.3.2항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 : fck=18MPa(N/㎟) 2)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4.7.3 시 공 (1) 설계서에 명시된 불용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관 폐쇄 콘크리트의 이탈로 도로의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8 모르타르 4.8.1 일반사항 (1) 모르타르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공사도면에 표시된 위치 및 규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배합비에 따른 모르타르 1㎥재료의 투입량은 다음 <표 4-9>의 기준에 따른다. (2)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9장(재료)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4.8.2 재 료 <표 4-9>

1) 관의 연결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6)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설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5.4.1의 (4) 관의 절단”에 따른다. 7)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설관의 철거 1)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2)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3) 기설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 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6.4 철개 설치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제8장 자재구입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⑨ 새들붙이 분수전을 사용한 천공드릴도 배수관 재질에 따라 주철관용과 폴리에틸렌관(PE관)용으로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주철관의 경우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⑪ 링크립 삽입설치를 위한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 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다음 <표 5-2>와 같다.

천공기 드릴날 직경

<표 5-2>

규격20A25A30A40A50A
드릴치수(㎜)φ18φ23φ28φ37φ47
허용오차(㎜)±0.15±0.15±0.15±0.15±0.15

⑨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⑩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⑪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⑬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30㎝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⑮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⑯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등을 통과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관련사항 ① 급수관은 원칙적으로「수도법」제13조 제②항 및「수도법 시행령」제18조의2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종을 선정할 때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관종을 선정해야 한다.

5)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철거관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5.9 수압시험 5.9.1 일반사항 수급인은 관로접합 및 부설이 완료되면 수압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5.9.2 시험방법 (1) 관로의 수압시험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도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동안 관경 10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200m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수압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종별시험종별시험방법시험빈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KS M 2252각 제조회사별 감독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
컷트백
아스팔트
물리시험KS M 2202
아스팔트
혼화재
배합아스팔트 배합설계방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참조) KS F 2337
재료 또는 배합비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재료시험종별시험방법시험대상시험빈도
굵
은
골
재
입도시험KS F 2337표층
기층
1. 시공 전에 2회
2. 각 석산재료원의 재료별도
3.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 때
비중 및 흡수량 시험KS F 2503
로스엔젤레스시헙
장비에 의한 마모시험
KS F 2508
편평 또는 세장한
조각의 전쇄석량에
대한 함유비(%)
KS F 25013
잔
골
재
입도시험KS F 2502
비중 및 흡수량 시험KS F 2504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시험KS F 2303
KS F 2304
채
움
재
입도시험KS F 2511기층1. 제조회사별 재료
2.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 때
비중시험KS F 2503표층
모래당량KS F 2340기층

주 : 쇄석면을 최소한 한개 이상가진 골재의 중량비 (3) 재료 품질보증시험 <표 6-3>

6.1.3 측 정 (1) 기층 및 표층의 밀도와 두께는 각 포설 작업반별로 1/10a회 측정하여야 한다. (ASTM D 1188 시험방법) (2) 기층 및 표층의 평탄성은 시공 중에는 직선자로 검사하여, 표층완공 후에는 “프로필로미터”로 검사하여야 한다. (3) 온도관리는 건조기의 배출구 및 아스팔트 유출구에서 자동온도 측정기로 조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사용량은 매일 측정하여야 한다. (5) 측정기는 매일 영점 조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트 시공에 사용될 유제아스팔트 역청재료는 반입시마다 감독관에게 품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침마샬시험은 혼합재의 시험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안정도가 80% 이하가 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상술한 제반 시험의 표준치는 감독관이 시험포장의 결과 및 시방서 규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2 보조기층 6.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라야 한다. 기타 사항은 6.1절 6.1.1 일반사항의 (1), (2), (3)항에 따른다. 6.2.2 재 료 (1)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서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표 6-4>

구분시험방법기준
마 모 감 량(%)KS F 250850 이하
소성지수KS F 23046 이하
수정 CBR치(%)KS F 232030 이상
모래당량KS F 234025 이상
체번호통과중량 백분율 (%)비고
75㎜100
40㎜70 ~ 100
19㎜50 ~ 90
No . 430 ~ 65
No. 820 ~ 55
No. 405 ~ 25
No. 2002 ~ 10

(2) 적용기준 •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6.3.2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6.3.3 시 공 (1) 표면 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면을 고르게 하여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수동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8L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프라임 코팅을 시공 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6) 프라임 코팅살포 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6.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6.4.2 재 료 (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6-6>

구 분
항 목
기준
안 정 도(㎏)
공 극 율(%)
흐 름 값(1/100㎝)
다 짐 회 수(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3 시 공 “6.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준한다. 6.5 택코트 6.5.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6.5.2 재 료 (1) 역청재료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RC-0, RC-1 : KS M 2202-'94(커트백 아스팔트) 2) RSC-4, : KS M 2203-'88(유 화 아스팔트) (2)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표 6-7>

역청재사용량살포온도
RC - 00.2 ~ 0.3ℓ/㎡25 ~ 60℃
RC - 130 ~ 70℃
RSC - 4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3)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6.5.3 시 공 (1) 수급인은 상기의 역청재 살포량을 시공 전에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살포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 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한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시공 후 수일 내(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러를 주행시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하여야 한다. (5)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함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역청재 살포 시에는 경계석 등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청재 살포 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7)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표층포설 이전에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6.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6.6.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6.6.2 재 료 (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88(도로포장용 시멘트)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하며, 175˚C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아스팔트는 제품이 변할 때 마다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시험성과표와 비중 및 점도의 온도특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은 재료로부터 임의로 2ℓ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감독관이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드럼에 의해 반입되는 아스팔트는 입하순, 생산공장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반입되는 아스팔트를 일시 저장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온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아스팔트는 동일한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생산공장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골 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평탄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6-8>

구분시험방법기준
비중(표면건조비중)(%)KS F 25032.5 이상
흡 수 량(%)3.0 이하
마 모 감 량(%)KS F 250835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20 이하
피박박리(피복면적%)KS F 235595 이상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12 이하

3) 골재와 석분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골재는 각 치수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6.3 품질기준 (1) 가열아스팔트 표층의 혼합물은 KS F 2337 “역청혼합재의 마샬시험에 의한 안정도시 험의 시험치가 다음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50회로 하여야 한다. 1) 안정도 : 500㎏이상 2) 흐름값 : 20~40(1/100㎝) 3) 공극율 : 3~6% 4) 포화도 : 70~65% (2) 역청혼합재의 시료는 60°C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 안정도 시험치와 60°C온수에 48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이하 이어야 한다. 6.6.4 현장배합 및 혼합 (1) 수급인은 각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생산된 혼합물과 현장배합과 비교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표 6-9>

체번호허용오차통과 백분율(%)
No. 8± 4
No. 30, 50, 100± 3
No. 200±1.5

(3)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역청재의 차이가 ±0.5%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믹서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5°C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180°C를 넘어서는 안 된다. 6.6.5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생산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1) 포설 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은 감독관이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 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주간에 끝마칠 수 있는 정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꺼운 방수직포로 덮어야 한다. (3) 사용 장비 1)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평면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 라인센서를 부착하여야한다.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der), 조절가능 한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a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로러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로러, 12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로러 및 15톤 이상 의 타이어로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동추진식 이어야 하며,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4)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지면이 습윤 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여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5°C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깔 기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보조기층 표면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은 현장 밖으로 방출하여야 한다.

3) 피니셔는 종・횡 및 평면에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을 장시간 중단하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점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전압밀도가 나빠진다. 따라서 혼합물의 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4)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작업시간 동안 85%이상이 작동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5) 피니셔의 운반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6) 깔기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 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 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6) 다 짐

살포방식유리알규격
Drop in2호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 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 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준공 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제 거 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4) 수급인은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속히 교통을 차단,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6) 지하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굴착에 앞서 지하매설물 유무를 확인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력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수도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보강 등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하수관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 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전신, 전화선관로. 가스관, 지하매설 동력케이블 등에 대한 보호 및 복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① 선로는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6.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7.6.3 제 작 (1) 수급인은 이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CD-ROM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시공기록책자 2) 준공도면(년차별 수정된 원도), 용지도 및 편입토지조서 3) 시설물 조작 및 유지보수 지침서 4) 설계내역서(발주분과 최종변경분의 설계내역, 최종변경분의 수량산출, 일위대가, 산출근거) 5) 감리보고서(월별, 분기별, 특별, 최종) 6) 공사사진(칼라스캐닝) (2) 수급인은 자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화환성이 있도록 입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7.7 통수시험 7.7.1 일반사항 통수시험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수급인이 설치한 각종자재 및 시설을 통수에 앞서 점검 또는 시험하는 공정을 말한다. 7.7.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7.7.3 시 공 (1) 수급인은 관로공사가 완료되면 관내 및 관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조사가 완료된 후 공사구간에 대하여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동원작업조와 통수순회반을 구성하여 통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 전관로의 이토밸브, 공기밸브, 제수밸브의 개폐유무를 확인하고 경험 많은 기술자를 배치하여 관내로 설계유량이 원활히 도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통수시험 시 발생 또는 발견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통수시험에 사용되는 물은 1회로 한하여 발주자가 무대로 공급하며, 수급인의 잘못으로 추가시험을 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물을 비롯한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8 교통처리 계획 7.8.1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에 가시설물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계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7.8.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7.8.3 시 공 수급인은 보행 및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시설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6) 기타 필요한 도서 (2) 공급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8.1.6 제작 공정보고 공급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7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8.1.8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과정중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공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1.9 운반 및 설치 (1) 운 반

1) 운반은 제작공정에서 필요한 시험결과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8.1.10 시험 및 검사 (1) 제반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작과정에서 공장시험과 현장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설치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8.1.11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공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8.2 아스팔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 질 아스팔트콘크리트는 반드시 배치플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 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3. 운 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포설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20℃이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4.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8.3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1. 일반시방 (1) 본  시방서는  상수도  급,배수 공사용  자재중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3619, 이하 "PFP"라 한다) 구입에  적용한다. (2) PFP의 원관은  KS D 3507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KS 3565에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KS D 3619의  규정에  준하여  폴리에틸렌을 피복하여야 한다. (3) PFP의  연결방법은  아래 세가지 접합 방법에 의해서 연결 할 수 있다. 1) 15A  -  50A : NUT 조임식 - 소구경 PM 이음쇠 2) 50A  - 100A : BOLT 조임식 - 대구경 PM 이음쇠 3) 80A - 1000A : PFP조인트 소켓접합 (PFP수구에 삽구 삽입후 소켓접합) (4) PFP의 절단면은 부식 방지재인  SANI-SEAL88 방식 SEAL제를  도포하고 관단코아를  PFP 내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품 질 (1) PFP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흠,이물질의  부착 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2) PFP는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PFP는 한국공업규격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에 따라 시험하고 "별표 1"의 품질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치 수 (1) PFP의  도막두께  및  치수는  "별표 2"에  의한다. (2) 제품의  표준길이는  6M 로  한다. 4. 재 료 (1) 원 관 PFP에  사용하는  피복전의  원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에서 규정한 흑관 으로  한다. (2)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분체는  에틸렌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미량의 양질 안정제 카드늄계  이외의  것  및  안료  카본블랙 0.05% 이하 또는 산화티탄을 가하고 라이닝 후는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투되지 않으며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피복 재료 바깥 면에 사용하는 피복 재료는 KS D 3589 또는 KS D 3607의 3.(종류)에 따르며 여기 사용하는 접착제는 접착성을 가미한 개질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강면과 폴리에틸렌에 잘 접착 하는 것으로 그 물성은 "별표 3 "과 같다.

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
핀홀시험(안쪽면, 바깥면)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당김 강도 시험안쪽면 : 30N/10mm이상
바깥면 : 35N/10mm이상(4호인 경우)
굽힘시험(호칭지름50A이하)피막의 박리, 홈,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편평시험(호칭지름65A이상)
충 격 시 험핀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 험 항 목판 정 기 준
용출시험a
(한쪽면에 적용)
페놀류0.0005 mg/L 이하
괴망간산칼륨소비량1.0 mg/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0.7 mg/L 이하
시 험 항 목판 정 기 준
용출시험a
(안쪽면에
적용)
맛이상 없을 것
냄새
색도a0.5 이하
탁도a0.2 NTU 이하
VOCs1.2-디클로로에탄0.0004 mg/L 이하
1.1-디컬로로에틸렌0.003 mg/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 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0.003 mg/L 이하
벤젠0.001 mg/L 이하
1.1.1-트리크로로에탄0.01 mg/L 이하
티클로로에탄0.002 mg/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0.004 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01 mg/L 이하
에피크로로히드린0.01 mg/L 이하
아세트산비닐
스틸렌0.002 mg/L 이하
1.2-부타디엔0.001 mg/L 이하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날린0.01 mg/L 이하
비소0.001 mg/L 이하
카드뮴0.0005 mg/L 이하
6가크롬0.005 mg/L 이하
구리0.1 mg/L 이하
납0.001 mg/L 이하
셀레늄

[별표 2] PFP의 치수 및 허용차

항 목규 정 치
밀 도0.915 g/㎠ 이상
인 장 강 도1.18 KN/㎠ 이상
연 실 율300% 이상
경 도Hd D 40 이상
연 화 점85℃ 이상
호 칭(A)길 이 (M)
15.206
25.322
40.501
65~6000.5

비고 : 길이 6m 인 것은 절단해도 좋다 [별표 5] 시험재의 샘플링 방법 및 시료수

검 사 항 목시 료 수
외관 및 형상전수
치 수내면 피막 두께호칭 지름마다 250본 또는 그 단수마다 1개
외면 피복 두께
내 면핀홀
당김 강도호칭 지름 15~50A는 호칭 지름마다 2000본 또는
그 단수마다 1조로 하여 1본, 호칭 지름 65~100A
는 호칭 지름마다 1000본 또는 그 단수마다 1개
굽힘성
편평성
충격성
용출성일정기간 또는 품질 변경시마다 행한다.
외면라이닝관
D
핀홀KS D 3589의 8.(검사)에 따른다.
당김 강도
표 시전수

8.4 수도용 스테인리스 제수밸브(밸브대 디스크일체형)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사용압력 0.98MPa(10㎏f/㎤)의 수도에 사용하는 디스크와 밸브대가 일체형인 스테인리스 수동식 제수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에 규정한다. (2) 분 류 1) 물품 분류 물품분류의 물품분류번호 등은 <표-1>과 같이 한다.

물 품 분 류

<표 - 1>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물품식별번호규격명용도인도조건
40141694제수밸브10062942ø80㎜×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유량제어
및 차단용
납품장소
하차도
10062944ø100㎜×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10062946ø150㎜ⅹ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식별번호재료명시공 두께/규격치수(개)당 자재소요량주 재 료
공 급 자
원 산 지
식별번호재료명시공 두께/규격치수명칭재질수량(개)주 재 료
공 급 자
원 산 지
10062942스테인리스 주강품ø80㎜×0.98MPa몸통SSC131삼성SSC대한민국
디스크
밸브대
시트
10062944ø100㎜×0.98MPa몸통
디스크
밸브대
시트
10062946ø150㎜×0.98MPa몸통
디스크
밸브대
시트
번호부품명칭재료
①밸브대 덮개(캡 일체형)KS D 4103의 SSC13
②밸브대 덮개 상자
③몸통덮개KS D 41031의 SSC13
④패 킹KS B 6613의 1종 60~70 또는
2종 60~70 NBR,SBR
⑤KS B 6613의 1종 60~70
또는 2종 60~70 NBR,SBR
⑥디스크 밸브대KS D 4103의 SSC13
⑦밸브몸통
⑧플랜지 가스켓KS M 3513

(3) 제조 및 가공 밸브의 몸체 및 각 부품은 압력에 의한 파손, 한파로 인한 동파방지와 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야하며, 밸브의 각부의 재료는 <표-4>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밸브의 구조(수동식)

<그림 - 2> (4) 기능 및 성능 1) 구조, 모양, 치수 및 허용차 구조, 모양,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구조, 모양 및 주요 치수는 <그림-2> 및 <표-5>에 따른다. ② 밸브의 개폐는 수동조작 축의 회전이 좌회전 열림, 우회전 닫힘으로 한다. 핸드 휠의 경우에는 개폐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화살표와 함께 “열림” 또는 “OPEN” 등을 병기해도 좋다. ③ 밸브 몸통, 밸브 디스크, 덮개 및 패킹 상자의 살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 위의 허용차는 +15%로 한다. 다만, 규정 치수의 15%가 5㎜를 넘는 것은 5㎜로 하고, 규정 치수의 15%가 3㎜ 미만인 것은 3㎜로 한다. ㉯ 아래의 허용차는 -10%로 한다. 다만, 규정 치수의 10%가 4㎜를 넘는 것은 4㎜로 하고, 규정 치수의 10%가 2㎜ 미만인 것은 2㎜로 한다. 2) 밸브 몸통 ① 몸통의 관접속부 형상은 플랜지형(큰 평면자리)으로 하고 그 치수는 <표-5>에 따른다. 또한 플랜지의 볼트구멍의 배치는 플랜지 면의 수직 축선에 대하여 배분한다.

②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디스크가 닿는 밸브 몸통 바닥면에 스케일 및 침전물이 절단되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밸브 몸통에는 디스크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설치한다.

치수 및 회전수

<표 - 5> (단위 : ㎜)

구 분구 경면 간
치 수
플랜지 치수최소두께밸브대
회전수
높이
구 분구 경면 간
치 수
바 깥
지 름
가스켓
자 리
바 깥
지 름
볼 트 구 멍볼트의 호 칭두 께최소두께밸브대
회전수
높이
중심원지 름수구멍지름H
(최소)
dLDgCnht₁ft₂
5050178155100120419M16121.5710~13305
808020320013316014~17352
10010022922015318081318~21406
15015026728520924023M2016820~23520
2002002923402642951826~29680
25025033039531935012209820
300300356445367400212.51031~34943
35035038150542746016221136~391093
40040040656547751527M2423121243
50050045767058262020251343~461480

5) 패킹, 가스켓 ① 몸통덮개 내부와 밸브대 덮개 내부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패킹홈을 만들어 패킹을 넣도록 한다. 그 패킹은 둥근 모양의 밀폐형(O링 등) 이나 V형 패킹의 2중 구조로 사용한다. ② 밸브몸통의 플렌지 볼트구멍부위는 다른 재질의 플랜지와 결합되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플랜지 볼트구멍부위에 가스켓으로 절연체를 만들어 설치한다. (5) 성 능 1) 밸브 몸통의 내압 하기 4항 (2) 1) ②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2) 밸브 시트의 누설 하기 4항 (2) 1) ③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밸브 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작동 하기 4항 (2) 1) ④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4) 조작기 ① 조작기 일반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 조작은 원칙적으로 전동 또는 수동으로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액압 또는 공기압을 사용하여도 좋다. ㉯ 조작기는 최대 토크가 걸리는 사용 조건하에서 밸브가 개폐되고, 또한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전동 조작기(전동식일 경우) 전동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 조작용 전동기는 조작기와 직결하고, 그 출력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밸브의 개폐 소요시간에서 밸브의 개폐에 필요한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전동 조작기는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조작 시에는 수동 캡 또는 체인 휠이 회전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전동조작기에는 개폐 1쌍의 한계 스위치 및 토크 스위치를 설치한다. ㉱ 밸브의 개도는 각도 또는 백분율 지시로 한다. ③ 비상시 수동 조작기 비상시 수동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 수동 조작기는 핸드 휠, 캡 또는 체인 휠을 붙인 것으로 하고 그 조작력은 392N 이하여야 한다. 또한, 캡인 경우 캡 축의 토크는 196 Nㆍm 이하로 한다. ㉯ 밸브의 개도는 각도 및 백분율 지시로 한다. 5)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방법 및 판정 기준 밸브는 하기 4항 (2) 1) ⑤에 의하여 시험을 했을 경우, <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험 제품 밸브 종류에 대하여 생산 최소 호칭 지름 또는 표준의 최소 호칭 지름을 사용한다. 비고 :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 시 마다 행하며, 인수・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용출 성능 시험의 판정 기준

<표 - 6>

시험항목판정기준
일반수도용 자재급수설비
맛이상 없을 것이상 없을 것
냄새
색도0.5도 이하5도 이하
탁도0.2NTU 이하0.5NTU 이하
수은0.0001 이하0.001 이하
시안0.001㎎/L 이하0.01㎎/L 이하
페놀류0.0005㎎/L 이하0.005㎎/L 이하
아민류0.01㎎/L 이하0.01㎎/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1.0㎎/L 이하10㎎/L 이하
2,4 - 톨루엔디아민0.002㎎/L 이하0.002㎎/L 이하
2,6 - 톨루엔디아민0.001㎎/L 이하0.001㎎/L 이하
비소0.01㎎/L 이하
카드륨0.0005㎎/L 이하0.005㎎/L 이하
6가크롬0.005㎎/L 이하0.05㎎/L 이하
구리0.1㎎/L 이하1.0㎎/L 이하
납0.001㎎/L 이하0.01㎎/L 이하
셀레늄
아연0.1㎎/L 이하1㎎/L 이하
철0.03㎎/L 이하0.3㎎/L 이하
V
O
C
s
1,2-디클로로에탄0.0004㎎/L 이하0.004㎎/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0.003㎎/L 이하0.03㎎/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L 이하0.006㎎/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0.003㎎/L 이하0.03㎎/L 이하
벤 젠0.001㎎/L 이하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틸렌0.01㎎/L 이하0.1㎎/L 이하
디스클로로메탄0.002㎎/L 이하0.02㎎/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0.004㎎/L 이하0.04㎎/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01㎎/L 이하0.01㎎/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0.01㎎/L 이하
아세트산비닐
스틸렌0.002㎎/L 이하0.002㎎/L 이하
1,2-부타디엔0.001㎎/L 이하0.001㎎/L 이하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0.01㎎/L 이하0.1㎎/L 이하

비고 : 아민류의 경우 시험분석용 시약에 대한 수입 규제 해지 까지 제외 한다. (6) 마감 및 외관 스테인리스 재질로 녹방지를 위한 도장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밸브의 겉모양은 주물표면이 매끄럽고, 블로홀, 터짐, 홈,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만, 블로홀, 홈 등이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아크용접으로 보수할 수 있다. (7) 최소녹색기준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S B 2332의 수도용 제수밸브로서 일반수도용 자재 및 급수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참조규격: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2:2012에 따름 ▣ 최소 녹색기준 가이드라인  수도용 제수밸브는 아래 각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목판정기준
수은0.001㎎/L 이하
시안0.01㎎/L 이하
페놀류0.005㎎/L 이하
아민류0.01㎎/L 이하
V
O
C
s
1,2-디클로로에탄0.004㎎/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0.03㎎/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0.006㎎/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0.03㎎/L 이하
벤젠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0.1㎎/L 이하
디클로로메탄0.02㎎/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0.04㎎/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1㎎/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틸렌0.002㎎/L 이하
1,2-부타디엔0.001㎎/L 이하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0.1㎎/L 이하

<표 계 속>

항목판정기준
과망간산칼륨소비량10㎎/L 이하
2,4-톨루엔디아민0.002㎎/L 이하
2,6-톨루엔디아민0.001㎎/L 이하
비소0.01㎎/L 이하
카드뮴0.005㎎/L 이하
6가크롬0.05㎎/L 이하
구리1.0㎎/L 이하
납0.01㎎/L 이하
항목판정기준
셀레늄0.01㎎/L 이하
아연1㎎/L 이하
철0.3㎎/L 이하

비고 : 아민류의 경우 시험분석용 시약에 대한 수입 규제 해지 까지 제외 한다. 3) 적용 일정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14. 1.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구분2014년2015년 ~
대기업’14. 1.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중소기업

4) 모든 수도용제품은 최소 녹색기준을 준수한다. 4. 검사 및 시험 (1)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밸브의 검사의 크기는 동일 분류별, 호칭별 매회 납입 량을 1 Lot검사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하기 (2)에 따른 전 시험항목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샘풀링 방법)따라 랜덤하게 시료채취 한다. 3) 검사방법 밸브의 검사는 하기 (2)에 의한 시험방법, KS B 2304 등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대하여 하고, 상기 3항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밸브 몸통 내압 검사 ② 밸브 시트 누설 검사 ③ 밸브 작동 검사 ④ 밸브의 용출 시험 ⑤ 구조, 모양 및 치수 검사 ⑥ 조작 기구 검사 ⑦ 마감 및 외관 검사 (2) 시험방법 1) 시 험 ①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상기 3항 (4)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 ㉠ 시험에 사용하는 밸브의 밸브 디스크의 전체 행정에 대한 밸브대의 회전수를 확인한다. 이 경우의 전개, 전폐위치는 밸브대에 <표-3>의 최대기능시험 토크를 가한 위치로 한다. ㉡ 하기 ㉯의 시험 후, 상기 ㉠과 똑같은 조작을 하여 구성부품에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수의 변화를 조사한다. 또한, 회전수의 변화는 1/3회전 이내이어야 한다. ㉯ 강도시험 ㉠ 상기 ㉠의 시험 후 밸브는 밸브 디스크가 전폐 시에 한쪽에 전폐시의 최대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는 상태 및 전개 위치에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의 꼭대기에 <표-7>의 강도시험 토크를 서서히 가하여 강도시험을 한다. 이 시험에서 <표-6>의 최대기능 시험 토크로 조작불능이 되는 손상이 생겨서 안 된다. 손상의 유무는 하기 ㉰의 기능시험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 꼭대기부에 시험 토크를 밸브대에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험 토 크

<표 - 7> (단위 : N・m{㎏f・m})

수압 유지시간

<표 - 9>

호칭지름유 지 시 간(분)
50~2001
250~5003
수압 유지시간

<표 - 11>

호칭지름유지 시간 (분)
50~200½
250~4001
5002

비고 : <표-11>의 값은 시험 압력이 규정된 수압으로 상승한 후의 시험시간의 최소치를 표시한다. ④ 밸브의 작동 시험 상기 4항 (2) 1) ①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⑤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은 KS I 322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5. 포장 및 표시 (1) 포 장 포장은 운반 및 보관 시 밸브 손상을 방지하고, 옥외 보관 시는 빗물 등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폐 포장하고, 양 플랜지는 합판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표 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 장소에 다음의 1)~7), 높이 1~2㎜ 이상으로 주물 주출한다. 1) “水” 또는 “물”의 기호 2) 각인 자리 3) 호칭 지름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주조 연도 6) 밸브의 제조 연월일은 밸브 몸통 바깥쪽의 잘 보이는 일정한 장소에 표시한다. 6) 원산지 표기 <보기> 한국 또는 KOREA 6. 용도 및 재원 등 (1) 용 도 배관의 유량조절 및 차단용 (2) 발주재원 조달청의 승인 시방서에 따른다. 8.5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 1. 일반시방 본 시방서는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상수관로에 설치 및 관로 통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시방서의 모든 사항은 상수도 배관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신설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토사,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관 내부코팅 탈리 물질 등이 혼합된 혼탁수의 관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향후 상수도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사용한다. (1) 적용범위

1) 요 약 ① 이 시방서는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는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급・배수공사 중 유입되는 이물질 등을 제품 하단에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구로 배출하고, 관로의 점검과 피그 세척 및 플러싱 등의 작업도 할 수 있는 수돗물 오염방지 배관장치로 관 내부 코팅 탈리 물질 등이 혼합된 상수관을 주기적 세관하여 관내 부식 확산을 막아, 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항상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본 공사 목적을 둔다. ② 상수관로에 적용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PVC관, 닥타일 주철관 등 상수관의 내부 이물질 등 관로의 스케일 제거용 진동 피그로 세척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2) 주요내용 ①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규격 ② 진동 피그(a vibration pig for scale remove)의 규격 ③ 혼탁수의 배출 기능 및 효과 ④ 진동 피그를 이용한 세척 시공 및 절차 ⑤ 상수도관의 시공구간 검사 및 기록 (2) 관련시방서 기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나 기술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은「토목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공사는「콘크리트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제정) (3) 적용규격 본 공사와 관련된 기술표준이나 규격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기술규격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KS) 2) KS D 4311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3)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강관 4) KS M 3401 내충격 폴리염화비닐관 2. 자재시방 (1) 자 재 1) 요 약 이 항은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에 관련된 사양을 규정한다. 2) 이물질포지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규격 이물질포집배출기는 제품의 체적변화에 따른 유속차를 이용하여 관로에 존재하는 이물질들을 제품하단에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관 등으로 배출하고, 상부가 플랜지 커버로 되어 있어 쉽게 관로 점검 및 세척에 필요한 진동 피그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입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기능용 밸브로써, 상수배관과 다양한 연결(플랜지, 링조인트, 용접수구)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구성품은 이물질 등을 거를 수 있는 스크린, 퇴수 시 와류를 방지하는 와류방지판 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다른 구조의 경우 세척작업 시 막힐 우려가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주요 시방은 아래와 같다.

① 각 세척구간별 1SET

시점종점비고
점검구 겸 세척밸브점검구 겸 세척밸브세척을 위한 부속설비 별도

※ 이물질포집배출기 재질 : 강판 (SSW 290~SSW 400 + 에폭시도장), 외부도장 : 분체코팅, PE코팅 (단, D80~ D300 은 스테인리스 재질로도 할 수 있음) ② 이물질포집배출기의 규격 ㉮ 구경 D80~D1200㎜ 형태 및 규격(원형)

구분
(D)
길이(L)관경(D)높이(H)폭(W)중 량
구분
(D)
L1L2L3D1D2D3H1H2H3H4H5W1W2W3(㎏)
80467.4267.4100.089.1165.289.1554.3454.3389.1300.0100.0367.4267.4100.038.0
100518.5318.5114.3586.8486.8414.3418.5318.546.0
150555.6355.6165.2643.2543.2465.2455.6355.669.0
200606.4406.4216.3216.3699.0599.0516.3506.4406.478.0
250657.2457.2267.4267.4754.1654.1567.4557.2457.298.0
300708.0508.0318.5318.5114.3829.5729.5638.5320.0608.0508.0138.0
350849.6609.6120.0355.6355.6898.1798.1705.6350.0709.6609.6145.0
400406.4406.4976.9856.9756.4120.0169.0
450951.2711.2457.2457.2165.21044.6924.6807.2811.2711.2196.0
5001052.8812.8508.0508.01111.6991.6858.0912.8812.8221.0
6001214.4914.4150.0609.6609.6216.31251.01101.0959.6150.01064.4914.4150.0300.0
700711.2711.21332.61182.61061.2340.0
8001316.01016.0812.8267.41461.41311.41162.81166.01016.0432.0
9001417.01117.0914.4318.51588.71438.71264.41267.01117.0504.0
10001519.21219.21016.01714.91564.91366.01369.21219.2716.0
11001671.61371.61117.61851.81701.81467.61521.61371.6880.0
12001824.01524.01219.21987.41837.41569.21674.01524.0960.0

주 : 1. 세부규격은 별도제작도면 참조. 2. 내・외부 코팅규격은 A형과 동일조건임. 3)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구조 ① 내부도장은 음용수에 적합한 검증된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② 제품 상단 플랜지에는 필요에 따라 압력계를 설치한다. ③ 내/외부압력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점검구 겸 세척밸브와 외부와 연결하는 부분은 적절한 패킹을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내부스크린의 구조는 상수도관내 인입구에서 이물질 등이 자동으로 가라앉는 구조로 해야 하며, 와류발생 시에도 배출구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⑥ 제품 내부는 음용수용 내부식성 도장마감과 수두손실을 최소화한 급/배수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제품은 진동 피그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고, 세척 시에는 원활한 진동피그의 유입/유출을 유도 할 수 있는 구조를 장착한다. ⑧ 제품은 로봇 및 CCTV 등이 유입 유출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⑨ 제품상부의 카버는 규정된 압력에 견디어야 하며, 상부에 샘플체취를 위한 밸브를 설치하여, 급/배수관망상에서 수질측정을 위한 샘플채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이토변(퇴수변)에는 적절한 밸브를 장착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퇴수관이 오・우수관과 연결되어 혼탁수가 원활히 배출 될 수 있도록 하며, 반대편 수질감시용 부분에는 마개플랜지 등을 이용하여 유체 이동을 막는 구조로 한다.

⑪ 탁도계에 의한 자동배출장치 적용 시에는 감시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이물질이 포집될 때마다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시방 (1) 요 약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기타 공작물의 간섭,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업추진을 위해 관할기관 협의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된 사양 및 도면에 충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된 내용과 현장이 상이하여 시공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 공정별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 세척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 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양과 도면, 내역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6) 기타 특이사항은 일반시방에 준한다. (2) 주요내용 1) 시공현장의 시공검사 및 기록 2) 진동 피그 준비 및 시공절차 3) 시공 시 고려사항 및 검사 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절차와 방법 ② 사용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사용계획 ③ 공사 시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④ 설치 후 검사기록표 및 내부검사 시험표 2) 상수관의 시공 검사기준 ① 설치공사 후 상수관의 평가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피깅 기술자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은 관로공사 시공 검측기록표에 해당항목을 작성, 기록 후 평가한다. 5. 시 공 (1) 시공준비 1) 신설 상수관을 세관하기 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계획서에 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 하도록 세관의 실시 기간과 구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수관 세척을 시행하기 전,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기간과 구간을 확인시켜야 한다. 4) 피깅 부대설비의 연결 전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5) 세척공사 전 관로상의 제수변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확인되었을 경우 본 공사와 별도의 비용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6) 세척공사 전 관로상의 제수변과 공기변, 유량계, 압력계, 기타 관로 상 설치물들이 세척공사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진동피그 세척작업 시 공압 또는 수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진동피그 면이 큰 손상이 없으며, 이물질 없이 깨끗한 물이 나오거나, 시험지에 분진이 없으면, 피깅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③ 배관 세관완료 후 관내면 상태를 확인한 후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관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검사방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진동피그 작업 시 필요한 소요압력 및 유량표(신설 및 급수 중인 관 세관 시) 스웨브 및 진동피그의 시공 품질을 유지하기위해서 다음의 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배관관경(㎜)유지압력(bar)필요유량(㎥/m)비고
807~10.52.1~2.8필요시 가압
1005.2~8.83.5~5
1503.5~75.6~7
2002.1~5.67.7~10
2501.4~4.210.5~13
3000.7~3.513~15.5
3500.7~2.815.5~18.3
4000.35~2.417.5~21.1

<표 계 속>

배관관경(㎜)유지압력(bar)필요유량(㎥/m)비고
4500.35~2.120.3~23.9
5000.35~1.724.5~26.7
55035.2~29.5
6000.35~1.429.4~32.3
65032.3~35.1
70035~39.5
7500.35~0.736.4~42.3
90041.3~48.5
100045~52.8
110050.0~57.6
120055.1~64.2
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물 품
식별번호
규격명용도인도조건
4014179501밸브실23401209밸브실,
Φ1.2×1.5m, SS275
상하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 등
보호에 사용
납품장소하차도
물품식별번호규격명시공두께
규격치수
1대 당 자재 소요량주재료공급자원 산 지
물품식별번호규격명시공두께
규격치수
부위별
명 칭
규 격
(재질)
수량주재료공급자원 산 지
23401209W120011/15㎜몸 체SS40039㎡음성철강대한민국
맨 홀GCD4001set효성종합

비고 :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KS 규격에 규정 되여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일반 재료는 아래의 <표-3>과 같다.

밸브실 재료

<표 - 2>

부품
번호
부품명칭재료비고
①맨홀뚜껑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
②맨홀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③사다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SS 275
④몸체
⑤KP 메커니컬 조인트 소켓연결구
또는 2F관 플랜지연결구
SCW 410 또는 SS 275
⑥집수정SS 275

② 밸브실의 주요치수 : 승인도면 또는 관련제작도면에 따른다. (9) 마감 및 외관 1) 도장 전의 겉모양 강재의 표면은 용접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 용접개소의 비드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사상하여 거친 면이 없어야 한다. 2) 도장 후의 겉모양 도장면의 다듬질은 덜 칠해진 곳, 거품, 부풀어 오름, 박리, 이물의 부착, 뚜렷한 도장 자국,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1) 몸체, 사다리, 보강재(리브), 연결구 - 화학성분 (단위 : %)

재질(종래기호)품질기준시험방법
SS275(SS400)PSCSiMnKS D 3503
0.050이하0.050이하0.25이하0.45이하1.40이하
재질(종래기호)시험항목품질기준단위시험방법
SS275
(SS400)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275 이상N/㎟KS D 3503
인장강도410~550
연신율18 이상%
굽힘성굽힘각도180°-
안쪽반지름두께의 1.5배
재질시험항목품질기준단위시험방법비고
GCD450
(별도
주입공시체)
C2.5 이상%SPS-KFCA-
D4302-5016
-
S0.02 이하
Mg0.09 이하
재질시험항목품질기준단위시험방법비고
GCD450
(별도
주입공시체)
인장강도450 이상N/㎟SPS–KFCA-
D4302-5016
발주자 요구 시
적 용
항복강도280 이상
연 신 률10 이상%
경 도140~210HBW
재질시험항목시험하중단위시험방법품질기준
GCD450
(원형)
정하중
시 험
차량도로용450kNSPS-KFCA-
M201-1639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차량도로가변(측구)
보행자도로용200
재질시험항목품질기준단위시험방법
1종스프링경도65±5HsKS M 6613
인장시험686N/㎠
하중 시 신장률
400이하%
인장강도1770이상N/㎠
신장률400이상%
영구신장률10이하
노화시험인장강도변화율-20이내
신장변화율+10~-30 이내
스프링경도의 변화+7~0Hs
영구 압출 줄음 율20이하%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1) 뚜껑 및 틀 재료의 종류는 <표-1>에 따른다.

재 료 별

<표 - 1>

물품식별
번 호
규격명구성(개)단위재 질주요 원자재 투입비중(%)원산지
물품식별
번 호
규격명뚜껑틀단위재 질선철구입처고철구입처원산지
21322773주철맨홀뚜껑, 구상흑연주철,
상수도용, 원형, Φ648×110㎜
11조구상
흑연
주철
20조합80티에스금속한국산
21567936주철맨홀뚜껑, 구상흑연주철,
상수도용, 원형, Φ648×250㎜

2) 뚜껑의 틀은 이탈 등 안전사고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모양(부도 외 잠금장치 기능을 포함한다.)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발주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3) 틀의 높이조절기능을 갖출 수도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발주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4) 설치장소와의 경관을 위한 조화물 결합 및 빗물 유입방지 등 부가기능을 위한 형상 및 구조와 치수(뚜껑 외경치수 제외)는 발주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뚜껑의 수 및 손잡이와 속 뚜껑을 설치할 수 있다. (4) 성 능 뚜껑 및 틀의 일반요구사항은 KS D 4040에 따른다. (5) 치 수 뚜껑 및 틀의 외측 치수는 부도에 따른다. 다만 허용차가 없는 치수의 허용차는 <표-4>에 따르고 외측 치수 이외의 치수는 참고 치로 한다. <표 - 4>

길 이 구 분(㎜)허 용 차(㎜)
120 이하± 1.5
120 초과250 이하± 2.0
250 초과400 이하± 2.5
400 초과800 이하± 3.5
800 초과1600 이하± 5.0
두 께 구 분(㎜)허 용 차(㎜)
10 이하± 1.0
10 초과18 이하± 1.2
18 초과30 이하± 1.5
30 초과50 이하± 2.0
50 초과± 2.5
구분요구수준
회주철SPS-KFCA-D4301-5015 GC250
구상흑연주철SPS-KFCA-D4302-5016 GCD500
탄소강주강SPS-KFCA-D4101-5004 SC450
손잡이 및 속 뚜껑KS D 3503의 SS400
고무패킹사용자와 발주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7) 무 게 뚜껑 및 틀의 무게는 1항 (2) 분류 및 <표-2>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잠금장치형 또는 특수형 제품은 1항 (2) 분류 및 <표-2>의 원형(각형제외)무게를 기준으로 뚜껑 및 틀 구분 없이 90% 이상, 조화용 맨홀(원형, 각형)의 경우에는 뚜껑과 틀의 합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1) 검 사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예시) 1회의 생산량을 1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예시) 1Lot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을 측정하며 정화중 시험 및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에 대하여 한다. ① 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 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5개로 하며 흑연구상화율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및 정하중 시험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하기 (2)항에 따라 시험한다.

② 상기 ①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2) 시험방법(예시)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겉모양3항 (2) 겉모양에 따른다.육안 및 KS B 5209 또는 5246에 규정하는 1급에 해당.
치수 및 허용차부도 및 3항 (5) <표-4>의 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버니어캘리퍼스 및 금속제 곧은 자로 측정한다.
무게3항 (7) 무게에 따른다.SPS-KFCA-M201-1639 에 따른다.
정하중4항 (2) 1)의 <표-6>에 따른다.4항 (2) 시험방법에 따른다.
반복하중4항 (2) 2)에 따른다.
흑연 구상화율4항 (2) 3)에 따른다.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4항 (2) 4)에 따른다.

1) 정하중 시험 ① 적용 기준 뚜껑 및 틀의 정하중 시험은 하기 ②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6>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한다.

시 험 하 중

<표 - 6>

주 : 발주자는 사용 장소 안전을 위하여 제품형태 및 정하중을 감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방법 정하중 시험은 시험품을 통상의 사용 상태로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 6㎜) 을 깔고, <그림-1>과 같은 <표-7>의 철재 재하 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표-6>의 시험하중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재하판 치수

<표 - 7> (단위 : ㎜)

적용규격철제 재하 판
적용규격길이나비두께
600 이상50020050
200 초과~600 미만250
200 이하19090

주 : 적용은 <표-2>의 첫 번째 규격 숫자이며 각형(95×195×25, 95×295×25, 95×295×35, 95×295×45, 95×395×47, 95×495×47)은 4개를 연결 시험한다. <그림 - 1>

② 뚜껑 뒷면 ㉮ 단체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 제조 연월 ③) 틀 윗면 ㉮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이상 ㉯ 단체표준 인증 표시(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이상(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 ㉱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 제조 연월 ㉳ 조화용은 식별 가능한 위치에 적정 글자크기로 인증마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주기(예시) 1) 제품의 호칭방법 2) 납품서의 표시 6. 용도 및 재원 (1) 용 도 (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기준에 따른다. (3) 기 타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1회 최소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관계없이 10조로 하되, 발주자와 계약자간 협의 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그 이하도 가능하여야 한다. 8.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재 료 (1)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KS 제품 (2) 골 재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3.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으로 KS F 40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계 기준 강도슬럼프굵은 골재 최대 치수비고
fck = 27MPa
fck = 24MPa
fck = 21MPa
fck = 18MPa
8~12 ±2.5㎝
8~12 ±2.5㎝
8~12 ±2.5㎝
8~12 ±2.5㎝
25㎜
25㎜
25㎜
25㎜

4. 검 사 레미콘의 검사는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KS F 4009에 의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성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골재원의 변경 등 필요시 배합설계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에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KS 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9 아스팔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표 - 1>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팔트 RSC-3200ℓ/DM드 럼내역서참조
아스팔트 RSC-4

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8.10 신축관이음(유동호완이음관) 1. 일반시방 본 시방서는 관로접합부에 필요한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에 적용한다. 시방서의 모든 사항은 상수도 배관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은 관로 시공 중 지잡물 돌출 시 현장의 단관을 대체하고 시공단축 및 시공 시 발생하는 자재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아 비용절약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 적용범위 1) 요 약 ① 이 시방서는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으로 이탈방지 역할, 강관연결부의 접합 및 유지관리에 본 공사 목적을 둔다. 2) 주요내용 ①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규격 규격은 2항 (2)를 참조하도록 한다. (2) 관련시방서 기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나 기술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홈 TYPE) 80~300A(링 TYPE) 350~1,000A

주 : 1. 단, 전체 길이 및 도장규격, type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제품의 도장은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구 조 1) 신축관이음(유동호환 이음관)의 도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하며, 액상에폭시 도료로 도장하는 경우에의 도막의 품질은 KS D 8502의 표 1 및 음용수에 적합한 검증된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2) 내압시험은 누수가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표-2> 의 시험수압을 3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수나 그 밖의 결함이 없는 내/외부압력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수 압 시 험

<표 - 2>

① 시공절차와 방법 ② 사용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사용계획 ③ 공사 시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④ 설치 후 검사기록표 및 내부검사 시험표 2) 상수관의 시공 검사기준 ① 설치공사 후 상수관의 평가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피깅 기술자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은 관로공사 시공 검측기록표에 해당항목을 작성, 기록 후 평가한다. 5. 시 공 (1) 시공 준비 1)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작업 시 24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계획서에 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 하도록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시행하기 전,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기간과 구간을 확인시켜야 한다. 4)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연결 전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공사 1)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접합 시 링 또는 홈 압륜 체결부를 절단된 파이프에 1차 삽입하고 고무링을 삽입 시 표면이 매끄럽도록 윤활제(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가능)과 같은 제품을 바른 후 제품의 볼트와 너트를 조정하여 강관연결부와 일체화 되도록 작업한다.

2)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과 강관연결부 접합 시 접합부 이탈에 문제점이 없도록 밑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6. 안전관리 (1) 안전 및 보안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작업자는 반드시 보안경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작업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에는 음주, 심리적, 육체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에 임해서는 안 된다. (4)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8.11 공기밸브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차단밸브 일체형 급속 공기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KWWA B 100 및 KS B 2813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도록 제작한다. 3. 종 류 (1) 밸브의 종류 및 형식 밸브의 종류는 3종으로 하고 형식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2) 호칭지름 밸브의 호칭지름은 <표-1>과 같다. <표 - 1> 호칭지름 80, 100, 150, 200 4. 성 능 (1) 기 능 밸브는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급속 배기 기능 많은 양의 공기가 급속히 배출될 것. 2) 급속 흡기 기능 많은 양의 공기가 급속히 흡입될 것. 3) 급수 중 기능 급수 중 공기의 배출 및 흡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 4) 보수밸브 기능 보수밸브의 개폐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 (2) 작 동 밸브는 다음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1) 하기 9항 (1)의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공기의 배출 및 플로우트 밸브의 기능이 양호하고, 그 작동은 원활하여야 한다. 2) 급속 배기 시에는 공기밸브 차압(hv)이 0.1㎏f/㎠{0.098bar}에 달할 때까지, 유동 밸브나 플로우트 밸브가 배기에 의해 빨려 올라와 대공기 구멍을 막아서는 안 된다. 3) 밸브조립 후 보수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실시한다. (3) 밸브 몸통 내압 하기 9항 (2)~(3)의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4) 밸브의 설치 밸브는 연직 2도 이내의 기울기를 가지고 설치되더라도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5. 구조, 형상 및 치수 (1) 일 반 1) 구조 및 모양 밸브의 구조 및 모양은 부도1과 같아야 한다.

2) 밸브의 주요치수 <부표-2>와 같아야 한다. (2) 밸브는 밸브몸통, 공기볼, 플로우트, 덮개 등으로 구성되며 대공기 구멍과 소공기 구멍, 그리고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1) 대 공기구멍은 급속 배기 기능이 있고 급속 배기가 끝나면 플로우트에 의해 닫히며, 급속 흡기가 필요한 때는 신속하게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소 공기구멍은 급수 중 배기 기능을 가지며, 공기 볼에 의해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차단밸브는 급수 중 지수 기능을 가지며, 개폐 방향은 좌회전에 열리고, 우회전에 닫히는 구조로 한다. (3) 공기 볼의 겉보기 비중은 0.75~0.8로 한다. (4) 공기 볼 상부에 플로우트를 설치하고 공기볼의 부력에 의해 플로우트가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밸브몸통 상부에는 대 공기구멍 및 대 공기구멍 밸브시트가 있는 덮개를 설치한다. (6) 밸브시트에는 소 공기구멍을 설치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1.6㎜이상으로 하고 자리 면은 통기구 축선에 직각이며 또한 평활하여야 한다. (7) 덮개 상부에는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급수 중에 관내의 높은 곳에 모이는 공기를 소 공기구멍으로 자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플로우트에는 밸브시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밸브몸통 하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구조모양 및 치수는 KS B 2813을 또는 별도의 승인도에 따르며 이음부는 플랜지형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6. 겉모양 (1) 도장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며 주소, 갈라짐, 흠, 블로우홀, 주물 귀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블로우홀, 흠 등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아크용접으로 손질 하여도 좋다. (2) 도장후의 겉모양 밸브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7. 재 료 밸브의 주요 부품은 밸브 몸통, 가이드, 공기볼 등을 포함한다. 밸브의 각 부의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제품 및 동등이상으로 한다. 또한 합성수지 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8. 도 장 (1) 밸브의 주철부는 모두 에폭시 수지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색조는 발주자 지정 색으로 한다. (2) 도료, 도장, 개소 및 도장방법은 KWWA B 102 부속서(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 밸브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방법)에 준하고 경화 후 도장면의 도막의 두께는 내면 0.3㎜, 외면 0.15㎜이상으로 한다. 9. 시 험

번호부품명재료
1밸브 몸통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10
2공기볼KS D 3695(스테인리스 강판)의 STS 304
3가이드
4플로우트폴리에틸렌 수지
5밸브시이트KS M 6613(수도용 고무)의 EPDM
6덮개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10
7카바
8차단밸브Assy's

<부표 - 2> (단위 : ㎜)

호칭지름플랜지치수t2t3A
최대
H
최대
호칭지름∅D∅g∅Cn∅hMt1ft2t3A
최대
H
최대
80200133160419M162221046400330
10022015318082452440410
15028520924023M20261156500530
2003402642951360560640

8.1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규 격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일반용은 KS D 359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재 질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재질은 STS 304, 또는 STS 316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 1> (단위 : ㎜)

품명규격외경비고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텐파이프
1315.88(0.8)
2022.22(1.0)
2528.58(1.0)
3034.00(1.2)
4042.70(1.2)
5048.60(1.2)
6060.50(1.5)

비고) 1. 형식은 지수기구에 따라 나누어지며, A형(볼식)을 제작한다. 2. 종류의 f(플랜지식) 및 s(나사식)란 새들기구와 지수기구의 조합방법을 표시한다. 3. CIP : 주철관용, VP : 경질염화비닐관용, SP : 강관용을 표시한다. 4. 주요 재질 각부의 주요 재질은 <부도-1>, <부표-1>, <부도-2> 및 <부표-2>에 따른다. 5. 구조 및 치수 (1) 분수전의 주요부분의 구조는 새들기구, 지수기구 및 볼트・너트로 이루어진다. (2) 새들기구의 밴드에는 관의 원주방향이나 길이방향으로 외압에 의해 새들기구가 이탈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기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단수 상태에서 천공기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천공기 드릴로 천공 후 드릴을 최대로 올린 후 단수를 하기 위하여 볼을 회전할 경우 천공기드릴에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밸브의 개폐는 측면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방법은 스패너를 사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분수전의 주요부분의 모양 및 치수는 <부도-1>, <부표-1>, <부표-2>, <부표-3> 및 <부표-4>에 따른다. 6. 겉모양 (1) 주조품의 겉모양 주조품의 내・외면은 매끈하고 기공, 잔금, 심한 흠, 주물 귀 그 밖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도장후의 겉모양 도장후의 마무리된 면은 흑색이어야 하며, 칠이 빠진 부분이 있거나 칠이 몰려 있어서는 안 되고, 기포, 부풀음, 벗겨짐, 이물의 부착, 심한 점착 그 밖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으며 표면은 매끈하고 기후에 의하여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도 장 (1) 밸브의 새들기구는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흑색으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고 도막의 두께는 0.05㎜이상으로 한다. (3)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전 후 그 표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성 능 (1) 분수전의 작동 분수전은 9항 (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운동부분은 원활히 작동하고 어긋남, 누설 등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2) 분수전의 내구압 분수전은 9항 (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설, 침윤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분수전의 누설 분수전은 9항 (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설, 침윤이 없어야 한다. (4) 분수전의 굽힘각 분수전은 9항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2.2°이상이어야 한다.

9. 시험방법 (1) 분수전의 작동시험 분수전을 <표-2>에 나타내는 표준 죔 토크로 죄는 상태로 적당한 방법으로 세트하여 7.5㎏f/㎠{7.35bar}의 수압을 가하면서 지수기구를 개폐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표 - 2> (단위 ㎏f・m{N・m}(1))

번호부품명재료
1동체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CAC406
2볼누르개CAC406
3볼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604 혹은 C 3771 또는 CAC406
4볼시이트KS M 3346(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의 PTFE
5분수전봉C 3604
6새들부착 가스켓KS M 6613(수도용 고무)의 1종 1호
7새들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 - 10
8밴드GCD 450 - 10
9볼트, 너트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번호부품명재료
1동체KS D 6024(동 및 동 합금 주물)의 CAC406
2볼누르개CAC406
3볼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604 혹은 C 3771 또는 CAC406
4볼시이트KS M 3346(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의 PTFE
5분수전봉C 3604
6새들부착 가스켓KS M 6613(수도용 고무)의 1종 1호
7새들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 - 10
8밴드GCD 450 - 10
9볼트, 너트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지 수 기 구
크기의 호칭
13㎜20㎜25㎜32㎜40㎜50㎜
d(B급)PF ¾PF 1PF 1¼PF 1½PF 2PF 2½
L(최대)8595105115115130
종류기호용도예시
주름마디 관 ACSST-STS 304통상의 급수배관용
주름마디 관 BCSST-STS 316주름마디 관 A보다도 내식성이 요구되는 급수배관용

4. 겉모양 (1) 겉모양은 주름마디관의 안 및 바깥 표면에 사용상 해로운 홈, 균열, 갈라짐, 변형 및 산화에 의한 변색 등 결함이 없어야한다. (2) 주름마디관의 양끝은 관축에 대해 직각이고 그 주름마디부는 4-8개소로서 실용적으로 곧게 뻗지 않으면 안 된다. 5. 치수 및 허용차 주름마디관의 치수 및 그 허용차는 <부도1>~<부도3>에 따른다. 6. 재 료 주름마디관의 재료는 다음에 나타내는 것 또는 이것들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주름마디 관 A는 KS D 3698, KS D 3705에 규정하는 STS 304 또는 KS D 3595에 규정하는 STS 304 TPD로 한다. (2) 주름마디 관 B는 KS D 3698, KS D 3705 에 규정하는 STS 316 또는 KS D 3595에 규정하는 STS 316 TPD로 한다. 7. 제조방법 관은 자동아크용접 또는 전기저항용접으로 제조하고,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의 제조 방법은 액압주름 성형방법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주름을 성형한 후 고용화 열처리를 실시한다. 8. 성 능 (1) 내압성 주름마디관의 내압성은 9항 (3)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수, 파손, 그 밖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신장 및 잔류신장 주름마디관의 신장 및 잔류신장은 9항 (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2>의 규정에 적합해야한다.

신장 및 잔류신장

<표 - 2> (단위 : ㎜)

구 경(㎜)10㎏f/㎠{9.8bar}
일 때의 신장량
10㎏f/㎠{9.8bar}
에서 무압(1)으로
감압 후 잔류 신장량
25㎏f/㎠{24.5bar}
일 때의 신장량
13~301.0 이하0.5 이하5.0 이하
40~502.0 이하1.0 이하10.0 이하

주(1) : 무압이란 압력 0.25㎏f/㎠{0.25bar}이하를 말한다. (3) 굽힘성 주름마디관의 굽힘성은 9항 (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수, 그 밖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편평성 주름마디관의 편평성은 9항 (6)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면에 긁힘, 갈라짐, 그 밖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경 도 주름마디관의 경도는 9항 (7)에 따라 시험했을 때 HV2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충격성 주름마디관의 충격성은 9항 (8)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수, 그 밖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두께 감소율 주름마디관의 두께 감소율은 9항 (9)에 따라 시험했을 때 20%이하이어야 한다. (8) 용출성 주름마디관의 용출성은 9항 (10)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3>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용 출 성

<표 - 3>

항목규정비고
탁도(동)0.5 이하
색도(도)1 이하
냄새이상 없을 것
맛
철(㎎/L)0.06 이하
6가 크롬(㎎/L)0.01 이하
호 칭 경(㎜)굴곡회수비고
1320
20
25
30
4010
50

(6) 편평 시험 주름마디관의 편평 시험은 <그림-4>에 나타내는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주름마디부1개소를 2매의 평판 사이에 끼워 평판간의 높이가 H가 될 때까지 압축한다. 이때, 용접선은 <그림-4>와 같이 압축방향과 직각으로 놓는다.

편평 시험장치

<그림 - 4> 여기서, D : 주름마디관의 최대 외경 (7) 경도시험 주름마디관의 경도시험은 <그림-5>에 나타내는 주름마디부의 관축방향 단면부분의 측정개소를 KS B 0811에 따라 미소경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또한 측정시료의 맞춤 및 수치맺음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측정시료의 맞춤 측정시료의 크기는 주름마디부의 1피치를 포함하여 폭 10㎜로 한다, 또한 축방향의 단면이 수평이 되게 열경화 수지를 이용하여 가압고정하고 측정면은 경면으로 연마한다. 2) 수치 맺음법 <그림-5>의 산정부, 곡저부 및 중간부의 각 4개소를 측정하여 KS A 0021에 따라 정수로 끝맺음한 값을 측정결과로 한다.

측 정 개 소

<그림 - 5> (8) 충격시험 주름마디관의 충격시험은 시료의 한끝을 막고 다른 한끝에서 0.2㎏f/㎠{0.2bar}의 공기압을 가한 상태로 콘크리트 판위에 놓고 판으로부터 1m의 높이에서 무게 2㎏의 강구를 주름마디부의 중앙에 낙하시킨 후, 1분간 물속에 담가 누수, 기타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이때, 주름 마디관의 용접선은 낙구방향의 직각에 위치하게 한다. (9) 두께 감소율시험 주름마디관의 두께 감소율시험은 주름 마디부(1개소)의 양 단부 및 중앙부의 산정부 단면의 두께와 직관부 단면의 두께를 <그림-6>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용접선 및 그 주변을 제외하고 포인트 마이크로미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비고 : 두께 감소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 두께감소율(%) : 산정부 단면 최소두께(㎜) : 직관부 단면 최소두께(㎜)

주름마디부의 형상, 치수 및 허용차

<부도 - 1>

치 수 표

(단위 : ㎜)

호칭경
(Su)
(직관부 외경)t₁(직관부 두께)(주름마디부길이)산 수
호칭경
(Su)
기준치수허용차평균외경의 허용차기준치수허용차기준치수허용차산 수
1315.880
-0.37
규정안함0.8±0.0880±1015
2022.221.0±0.10120
2528.58
3034.00±0.34±0.21.2±0.12153±20
4042.70±0.4322520
5048.60±0.49±0.25
호칭경참 고마디수
호칭경기준치수허용차기준치수허용차기준치수허용차기준치수허용차마디수
134000+규 정
없이 0
190+10
0
475±20485+규 정
없이 0
1504458
20210465405
25
30230470480153.5403.5
40265460515152.5402.5
50
품 번품명재료비고
1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2글러브너트KS D 6002의 Bc6
3글러브너트 패킹KS M 6613 NBR, SBR
치 수 표

(단위 : ㎜)

규격치수
호칭경
(Su)
마디당
산 수
마디수Ll1l2l3l4
+규정 없음
0
+10
0
±10±10+규정 없음
0
131526007080220150
2070080120230
25
3080082153247165
4020100090225275185
50

8.15 경계석(화강석)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로 가공한 경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표준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2) 분 류

물품분류번호분류명세부분류명단위인도조건
30131503석재블록①보차도경계석
②횡단보도경계석
③도로경계석
④미끄럼방지 보차도경계석
⑤미끄럼방지 횡단보도경계석
⑥미끄럼방지 도로경계석
⑦급경사형 보차도경계석
⑧급경사형 횡단보도경계석
⑨미끄럼방지 급경사형 보차도경계석
⑩미끄럼방지 급경사형 횡단보도경계석
⑪자전거도로경계석
⑫녹지경계석
⑬빗물받이경계석
개납품장소
차 상 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 재 • SPS-KNIC 0002-0692 경계석 단체표준 3. 필요조건 (1) 재 료 경계석은 자연산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종 류 경계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용용도 ①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② 횡단보도경계석 ③ 도로경계석(녹지경계석 포함) ④ 자전거도로경계석 2) 형 태 ① 직사각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② 급경사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 및 횡단보도경계석 ③ 윗면 양쪽 모서리접기 형태의 자전거도로경계석 3) 미끄럼저항 ① 일반형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및 자전거도로경계석

구분호칭치 수(㎜)
구분호칭너비높이길이모서리접기
수직형Ⅰ
(급경사형)
보차도경계석250(220+30)30010R
200(170+30)
200(175+25)250
200(180+20)200
180(160+20)
횡단보도경계석250(220+30)300/100
200(170+30)
200(175+25)250/100
200(180+20)200/100
180(160+20)
구분호칭치 수(㎜)
구분호칭너비높이길이모서리접기
특수형자전거도로경계석1802001,000양쪽 10R
또는 30R
200250
300
녹지경계석150150150없음
빗물받이경계석2503001,00030R
250
200300
250
180200

※ 1. 각각의 치수에는 직선형과 곡선형을 적용한다. 2. 급경사형의 앞면 기울기는 80°~85° 범위에 있어야 한다. (4) 제조방법 1) 전면 및 윗면의 처리 ① 전면 및 윗면의 기계켜기한 부분에 자국 및 결점 등이 있을 때에는 제거하고 무광 본갈기를 한다. ② 미끄럼방지제품은 윗면에 마찰력 40BPN 이상이 확보되도록 기계켜기한 후 버너 등으로 거칠게 표면 마감을 하여야 한다. 2) 양모서리의 처리 경계석과 경계석의 접속부위를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접속되도록 기계켜기 한다. 3) 모서리 접기(모서리 접기 제품에 한함)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무광 본갈기로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한다. 4) 곡선형 후면의 처리 곡선형의 후면(비노출면)은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기계켜기하지 않고 파단면으로 가공할 수 있다. (5) 성 능 1) 겉모양 경계석의 겉모양에는 구부러짐, 균열,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성 능 경계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및 적요
압축강도
MPa(N/㎟)
80.0 이상KS F 2519
흡 수 율(%)3.0 미만KS F 2518
비 중(g/㎤)2.50 이상
미끄럼저항
(BPN)
40 이상KS F 2375
치수너비, 높이 : ±2㎜이내
길이 : ±3㎜이내
치수의 허용차
기호종류몸체직경 × 두께(㎜)핀길이 × 직경(㎜)
DM - 1일방향75 × 7110 × 16
DM - 2양방향
DM - 3삼방향
DM - 490도 방향
DM - 5135도 방향

(2) 재 질 1) 몸체의 제질은 단조용 황동(KS D 5101)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며, 핀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2종(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화학성분 <표 - 2>

종류CuZnPb비고
KS D 5101
단조용 황동 C3771 BE
57.0 ~ 61.0나머지1.0 ~ 3.5
종류CuMnPS비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400
--0.05 이하0.05이하
구분폭두 께표면처리두께인쇄면거리비 고
기준치2000.20.0365 - 75
제작허용차+10-0+0.01-0+0.01-0

1) 시험편의 크기는 5㎝ × 5㎝(문자 포함)로 한다. 2) 시험약품은 20% 유산, 20% 가성소다, 20% 염산 등 3종류로 시험한다. 3) 시험방법은 상온에서 위호의 약품에 24간 침적시켜 SHEET와 문자의 색상이 확실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9. 수 송 (1) 1권(ROLL)을 200m로 하여 포장한다. (2) 표시는 골판지 상자의 2개소 이상에 아래사항을 표시한다. 1) 매설표시 테이프 2) 규 격 : 150㎜(B) × 200m(L) 300㎜(B) × 200m(L) 2)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8.18 시멘트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작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표 - 1>

품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시 멘 트40㎏/포포내역서 참조

3. 품 질 (1) 시멘트는 생산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KS 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2) 시멘트의 품질은 본 시방서 제4장 4.6절 4.6.2 사용자재의 (1)항 시멘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포대가 파손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8.19 버터플라이밸브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열융착 강화시트를 적용한 버터플라이밸브(품질인증 : 성능인증 제21-305호, 특허 제10-1267829호, 특허 제10-1243677호)는 상·하수도 처리공정, 펌프장, 송수 관로 등에 설치되어 유체를 차단하거나 유량 및 압력조절 등 유체제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화시트 버터플라이밸브(조달우수 : 제2015076호)의 기능,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규격 및 수량

1) 밸브 시이트는 사용 압력의 압력차에서 밀착, 밀폐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2) 몸통시이트는 테이퍼 구조로 가공되어 디스크의 작동한계 이탈을 방지하고 경사각에 의해 접촉하도록 하여 완벽한 지수가 되도록 한다. 3) 밸브 몸통 시이트는 열융착에 의해 밸브 몸통과 일체화를 이루고 요홈이나 빈틈이 없는 구조로 한다.(특허 제 10-1267829호 밸브의 밸브 시트 형성방법) 라) 밸브 몸통 시이트는 금속 강화시트로 고무 O-링 또는 탄성재를 사용하지 않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특허 제 10-1267829호 밸브의 밸브 시트 형성방법) 마) 밸브 몸통 시이트는 금속 강화시트로 볼트 및 고정 핀을 체결 또는 용접•압입하지 않고 열융착으로 몸통과 시트를 일체화한 스테인리스 소재여야 한다. (특허 제 10-1267829호 밸브의 밸브 시트 형성방법) (5) 디스크 시이트 1) 디스크 시이트의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금속제의 그랜드로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나사조립 되고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누설을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누설 허용량은 1.2㎖/h/Dia(mm)이내 이어야 한다. 2) 몸통 시이트 및 디스크 시이트는 삼중편심(Triple Offset)구조로 가공되어 몸통 시이트와 디스크 시이트의 마찰을 최소화 하여 밸브조작 토오크를 적게하고 밸브의 수명을 길게 하여 준다. (6) 밸브 베어링 밸브 베어링은 면압에 견디는 것으로 급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조작기 (1) 수동 조작기

1) 조작기의 작동은 원칙적으로 캡으로 하고 그 조작력은 KS B 2333에 따라 20Kgf-m이하로 한다. 2) 조작기는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닫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열어야 한다. 3) 밸브를 개폐할 때 밸브 디스크가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절 가능한 기계적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밸브의 개도는 백분율로 한다. 5 도 장 (1) 도장전의 겉모양은 주조품의 표면이 매끈하고 기공, 갈라짐, 흠, 주물귀 등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도장후의 겉모양은 칠이 않된 부분, 거품, 부풀음, 벗겨짐, 이물질의 부착, 현저한 칠 덩어리등 기타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도료는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또한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으며 차고 뜨거움에 따라서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 으로 내면의 도장은 KS M5250(에폭시수지분체도료)에 준하고 도료의 색상은 회색으로 한다. 6 사용재료 (1) 몸통 GCD 450 (2) 디스크 GCD 450 (3) 밸브대 STS 304 (4) 몸통시트 STS 304 (5) 디스크 시트 CAC 406 7 시험 및 검사 (1) 밸브 몸통 내압시험 밸브 몸통 내압시험은 밸브를 약간 연 상태에서 밸브의 양쪽 플랜지에 맹 플랜지를 채 워 내부에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한 수압(KS B 2333)을 가하여 조립부분으로 누수가 없어야 하며 밸브 몸통에 변형이 가지 않는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밸브 시이트 누설시험 밸브 시이트 누설시험은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 플랜지에 맹 플랜지를 채워 내부에 정해진 시간동안 사용 수압(KS B 2333)을 가하여 밸브 시이트 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누설 허용량 1.2㎖/h/Dia(mm)) (3) 작동시험 작동시험은 밸브를 완전히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 작동을3회 이상 실시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완전해야 한다. (4) 검 사 검사는 성능, 구조, 모양, 치수, 겉모양, 재료 및 도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KS B 233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8 표 시 (1) 양각 표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한 장소에 높이2mm 이상의 양각으로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9.3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상기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관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5) 사용 중 시험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9.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9.6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붙임4] 특별시방서(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zip === === [붙임4] 특별시방서(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hwp ===

안 전 관 리 특 별 시 방 서

안 전 관 리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품 명규 격수 량비 고
안 내 판2.4m × 24.m (목재)1 개 소공 사 설 명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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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275,000원 - 종사자 및 이용자(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 관리, 교육, 훈련, 물품구입,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사용 후 실비 정산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계획

구분항목금액(천원)세부항목비고
1장비 구입 및 운용200,000안전모, 안전화, 형광조끼 등
2안전교육비용75,000위탁교육비, 교육교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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