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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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8억원
- 참가
- 19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교통사고가 잦은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장승백이사거리 일원의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표지판·휀스 설치 등 도로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 미끄럼방지포장 시공(T=3mm, 3개 사거리 합계 약 899㎡)
-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중앙선·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 등) 시공과 기존 차선·노면표지 제거
- 표지판 설치(우회전시보행자주의, 진행방향별통행구분, 장애물표적, 직진후직좌, 도로반사경 등)
- 차선규제봉 및 탄성 볼라드 설치
- 무단횡단금지휀스 및 안전휀스(디자인형울타리) 설치
- 표지판 기초 터파기·되메우기·레미콘 타설 등 부대 토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53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토목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차선도색·표지판·무단횡단금지휀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개선하는 공사로, 노면표시(차선도색)와 도로안전시설물이 함께 발주된 교통안전시설 공사다.
- 포장제거·차선제거 등 철거공
-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 차선도색(융착식) 및 노면표시 제거
- 표지판(우회전시보행자주의·진행방향별통행구분·장애물표적·직진후직좌) 설치
- 차선규제봉·볼라드 설치
- 무단횡단금지휀스·안전휀스 설치
- 터파기·되메우기·레미콘타설·거푸집 등 표지판 기초공
- 중기운반 및 교통통제·안전처리
- 관급자재(레미콘·미끄럼방지포장재·휀스·디자인형울타리) 사용
딸린 일 · 차선도색(노면표시)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차선·횡단보도·문자기호 등 노면표시를 융착식으로 도색·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구분되는 별도 공종이다.
- 차선밑그림 도색
- 차선도색(융착식, 일반형)
- 노면표시 제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7,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251,960원
- 관급금액
- 78,157,24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72,76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653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6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 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장승백이사거리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태규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업종제한[전문(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를 사용한다. 2)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경 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2. 시 공
2.1 노면청소 및 준비 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2)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 도포면 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 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1)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0 N/㎡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0 N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2.4 양생 및 정리 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한다. 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차선도색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 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다)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 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률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 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 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하여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은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1.5 살포량휘도 및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석천사거리 | ||||||||||||
| 1.1 | 철 거 공 | ||||||||||||
| 1) | 포장제거 | ||||||||||||
| 미끄럼방지포장제거 | 자전거횡단부 | 59 | ㎡ | ||||||||||
| 2) | 차선제거 | ||||||||||||
| 차선도색제거 | 차선 | 35 | ㎡ | ||||||||||
| 노면표지제거 | 문자,기호 | 96 | |||||||||||
| 횡단보도제거 | 횡단보도 | 94 | |||||||||||
| 1.2 | 포 장 공 | ||||||||||||
| 1) | 미끄럼방지포장 | ||||||||||||
| T=3mm, 현장설치도 | 274 | ㎡ | |||||||||||
| 1.3 | 부 대 공 | ||||||||||||
| 1) | 차선도색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21 | M2 | ||||||||||
| 파선 | 27 | ||||||||||||
| 문자,기호 | 113 | ||||||||||||
| 횡단보도,주차장 | 94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1 | |||||||||||
| 수동식,백색파선 | 27 | ||||||||||||
| 수동식,문자.기호 | 113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94 | ||||||||||||
| 2) | 표 지 판 | ||||||||||||
| 터파기 | 백호0.7㎥(100%) | 2 | ㎥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1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
| 합판거푸집 | 2회(소규모) | 11 | ㎡ | ||||||||||
| 우회전시보행자주의표지판 | 700×900 | 4 | EA | ||||||||||
|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판 | 1550×600 | 2 | |||||||||||
| 장애물표적표지판설치 | 원형+사각 | 1 | |||||||||||
| 3) | 차선규제봉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14 | 개 | ||||||||||
| 4) | 무단횡단금지휀스 | ||||||||||||
| 무단횡단금지휀스설치 | Φ100×2050×990, 현장설치도 | 126 | M | ||||||||||
| 5) | 중기운반 | 굴삭기0.7㎥ | 1 | 식 | |||||||||
| 6)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교차로 | |||||||||||
| 2. | 모래마을사거리 | ||||||||||||
| 2.1 | 철 거 공 | ||||||||||||
| 1) | 차선제거 | ||||||||||||
| 차선도색제거 | 차선 | 15 | ㎡ | ||||||||||
| 노면표지제거 | 문자,기호 | 86 | |||||||||||
| 차선규제봉철거 | Φ200×Φ80×750 | 37 | 개 | ||||||||||
| 2.2 | 포 장 공 | ||||||||||||
| 1) | 미끄럼방지포장 | ||||||||||||
| T=3mm, 현장설치도 | 297 | ㎡ | |||||||||||
| 2.3 | 부 대 공 | ||||||||||||
| 1) | 차선도색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39 | M2 | ||||||||||
| 파선 | 33 | ||||||||||||
| 문자,기호 | 77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5 | |||||||||||
| 수동식,분홍색실선 | 24 | ||||||||||||
| 수동식,백색파선 | 9 | ||||||||||||
| 수동식,분홍색파선 | 24 | ||||||||||||
| 수동식,문자.기호 | 77 | ||||||||||||
| 2) | 표 지 판 | ||||||||||||
| 터파기 | 백호0.7㎥(100%) | 2 | ㎥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1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2 | |||||||||||
| 합판거푸집 | 2회(소규모) | 12 | ㎡ | ||||||||||
| 도로반사경설치 | D=1000mm | 1 | EA | ||||||||||
| 우회전시보행자주의표지판 | 700×900 | 4 | |||||||||||
|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판 | 1550×600 | 2 | |||||||||||
| 3) | 볼 라 드 | ||||||||||||
| 볼라드설치 | Φ165×1200, 탄성고무 | 4 | 개 | ||||||||||
| 4) | 무단횡단금지휀스 | ||||||||||||
| 무단횡단금지휀스설치 | Φ100×2050×990, 현장설치도 | 60 | M | ||||||||||
| 5) | 중기운반 | 굴삭기0.7㎥ | 1 | 식 | |||||||||
| 6)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교차로 | |||||||||||
| 3. | 장승백이사거리 | ||||||||||||
| 3.1 | 철 거 공 | ||||||||||||
| 1) | 차선제거 | ||||||||||||
| 차선도색제거 | 차선 | 23 | ㎡ | ||||||||||
| 노면표지제거 | 문자,기호 | 37 | |||||||||||
| 2) | 차선제거 | ||||||||||||
| 공사중표지판철거 | 1 | EA | |||||||||||
| 3.2 | 포 장 공 | ||||||||||||
| 1) | 미끄럼방지포장 | ||||||||||||
| T=3mm, 현장설치도 | 302 | ㎡ | |||||||||||
| 3.03 | 부 대 공 | ||||||||||||
| 1) | 차선도색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77 | M2 | ||||||||||
| 파선 | 50 | ||||||||||||
| 문자,기호 | 23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
| 수동식,분홍색실선 | 54 | ||||||||||||
| 수동식,백색파선 | 3 | ||||||||||||
| 수동식,분홍색파선 | 47 | ||||||||||||
| 수동식,문자.기호 | 23 | ||||||||||||
| 2) | 표 지 판 | ||||||||||||
| 직진후직좌표지판설치 | 400×300 | 1 | EA | ||||||||||
| 장애물표적표지판설치 | 원형+사각 | ||||||||||||
| 3) | 차선규제봉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34 | 개 | ||||||||||
| 4) | 무단횡단금지휀스 | ||||||||||||
| 무단횡단금지휀스설치 | Φ100×2050×990, 현장설치도 | 120 | M | ||||||||||
| 안전휀스설치 | W2000×H1250, 현장설치도 | 100 | |||||||||||
| 3) | 중기운반 | 굴삭기0.7㎥ | 1 | 식 | |||||||||
| 4)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교차로 | |||||||||||
| 4. | 관급자재대 | ||||||||||||
| 레미콘 | 25-18-80 | 3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일반도로용 | 899 | ㎡ | ||||||||||
| 무단횡단금지휀스 | Φ100×2050×990mm | 153 | 경간 | ||||||||||
| 디자인형울타리 | W2000×H1250 | 5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설계 설명서.hwpx ===
1. 설 계 설 명 서
가. 사업시행 목적 본 과업은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기본 개선안에 의거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명 및 위치 • 사 업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 • 위 치 :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장승백이사거리 다. 사업 개요 • 사 업 량 : 석천사거리 외 2개소
| 연 번 | 구간(지점)명 | 개 선 내 용 | 비 고 |
|---|---|---|---|
| 1 | 석천사거리 | ∘ 포장제거(59㎡), 차선제거(225㎡), 차선도색(225㎡), 표지판설치(7개), 휀스설치(126m) | |
| 2 | 모래마을사거리 | ∘ 차선제거(101㎡), 미끄럼방지포장(323㎡), 차선도색(149㎡), 표지판설치(6개), 휀스설치(60m) | |
| 3 | 장승백이사거리 | ∘ 차선제거(60㎡), 미끄럼방지포장(302㎡), 차선도색(150㎡), 표지판설치(2개), 휀스설치(220m) |
라. 골 재 원 • 모래 및 자갈:인천광역시 마. 주 요 자 재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레미콘 | 25-18-80 | M3 | 3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 M2 | 899 | |
| 반사경 | D1000 | EA | 1 | |
| 직진후좌회전표지판 | 400×300 | |||
| 장애물표적표지판 | 원형+사각 | 2 | ||
| 우회전시보행자주의표지판 | 900×700 | 8 | ||
|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판 | 1550×600 | 4 | ||
| 차선규제봉 | H=750 | 49 | ||
| 탄성볼라드 | Φ165×1200 | 4 | ||
| 무단횡단금지휀스 | Φ100×2050×990 | 경간 | 153 | |
| 안전휀스 | W2000×H1250 | M | 100 |
바. 공사용 중기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주 요 장 비 동 원 계 획
| 중 기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중 기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
| 덤 프 트 럭 | 2.5톤 | 대 | 1 | 플래이트콤팩터 | 1.5톤 | 대 | 1 | ||
| 4.5톤 | 굴 삭 기 (타이어) | 0.6m³ | |||||||
| 굴 삭 기 (무한궤도) | 0.7m³ | 크레인(타이어) | 25톤 | ||||||
| 차선제거기 | 6.71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