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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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5.22억원
참가
6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서종면 수입2리 일원의 양질의 용수공급과 안정된 급수시설 확장을 위해, 도로개설 등으로 철거되는 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6,762톤 처리
  • 폐콘크리트 1,706톤 처리
  • 폐아스콘 50km 이내 운반
  • 폐콘크리트 50km 이내 운반
  • 폐기물 인계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인계·처리 증빙
  • 착공전·공정별·공사기록 사진 촬영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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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6,762톤·폐콘크리트 1,706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검인
  • 폐기물 처리 증명서류 제출
  • 선별·파쇄 등 중간처리
  • 운반(50km 이내)
  • 공사감독관 확인 후 반출
  • 처리 전경 등 공사사진 촬영·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4,290,000원
배정예산
521,719,000원
기초금액
521,71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534-000
참조번호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31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4,290,000원
배정예산
521,71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98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2리 일원 나. 사   업   량: 폐아스콘 6,762톤, 폐콘크리트 1,706톤 다.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추정금액: 금521,719,000원(추정가격: 474,290,000원, 부가가치세: 47,429,000원) 마. 기 초 금 액: 금521,71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9.(화) 11: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7.(수)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2026. 10. 6.(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7%, 수집·운반업 43%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과업·요구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2)에서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 추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203,655,300원(부가세 미포함) : 43%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270,634,700원(부가세 미포함) : 57%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배점·평가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28.23톤 및 처리량 28.23톤을 적용 평가 3) 당해 용역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402-13 4)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경전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통보가 없을 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과업·요구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1 개 요 1)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위 치 서종면 수입2리 일원 3) 사업목적 본 과업는 서종면 수입2리 일원의 양질의 용수공급과 안정된 급수시설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ㅇ 폐기물 (폐아스콘,폐콘크리트) :8468.00TON
폐콘크리트:1706.00TON
폐 아스콘:6762.00TON
혼합폐기물:0.00TON

5) 공사기준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본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후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도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의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2)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 착수이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반증명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당군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장비 및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가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후 또한 감독과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주변환경의 안정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영을 촬영하고 아래의사진을 체줄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별 사진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의 진행 사황을 촬영하고 사진을 3부 작성 제출 공사의 진행 상황은 조사, 철거 전, 중, 후 상차, 운반처리장에서의 처리 전경등 세밀히 촬영해야 한다. 1.4 공사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 본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공사 진행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태만과 공사 부주의로 인한 환경패해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발생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분류된 페기물 반출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확인후 반출하여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야식에 따라 작성 체출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① 선별, 처리량 ② 불가피한 주변환경 악영향 현황과 대책 방안 ③ 작업예정시간과 종료시간 ④ 작업량과 적법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⑤ 공사장소 운반예정 경로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노무자 출역 사항 다. 중기투입 사항 라. 환경오염방지 등에 따른 제반법규 이행에 관한 사항 마. 안전수칙에 관련된 제반 이행사항 바. 건설공사 현장과의 협의 사항 사.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표에 따라야 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기의 연장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최근 10년간 작업기간의 강우 일수보다 30%이상)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가. 도급자의 사유로 처리공법등 중대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경우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도고 인정할 경우 7)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계설비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계설비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 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0) 기 타 작성된 작업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승인이 계약상 도급자의 여하한 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자는 작업계획 작성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장비의 적부판단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가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도급자 부담사항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2)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3)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4) 공사장, 부근의 환경저감, 보안설치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6) 인허가 사항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에 필요한 제반 사항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및 발주처가 지시하는 인허가 행정서류 8)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 1.6 설 계 변 경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조건 ① 당초의 계획보다 선별, 이송, 처리물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선별, 이송. 처리방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공사의 범위가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④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사항 나. 특별사항 ① 운반거리 증가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7 준 공 검 사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가 검사기준에 일치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 한다. 3) 승인을 득한 후 관련자료 및 도서는 발주처가 원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사 고 예 방

1) 사고예방 도급자는 고용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재산상의 피해예방등 공사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 및 도급자 자재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의 모든 사고는 감독자 및 시행청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분비하여야 한다. 1.9 건설공사 현장과의 협조 1) 본 공사는 도로개설을 위해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가 주된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처리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10 기 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발주처가 제공한 재료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 재료는 준공기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법 제25조 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 계획서 나. 폐기물분석 결과서 다. 수탁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인계서 작성 제출 (법 제25조 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 군, 구 경계에서 타 시, 군, 구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폐기물 인계서의 검인 (법 제25조의 4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4)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사업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가. 공통기준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00㎞/일 이상 배출시 소각 ◎ 연탄재, 유리, 도자기 조각, 연소재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잔재는 관리시설을 갖추기 아니한 매립시설에 처리할수 있다.

제 3 장 현 장 사 항

3.1 작 업 장 자재저장 및 장비설치용 작업장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3.2 현 장 사 용 1)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침출수 등이 흩어지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와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현장내의 기존시설을 이용코자 할경우 감독관청에 신청할수있다. === 4 내역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설 계 내 역 서

용역명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실 적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페기물 처리비
1.폐기물 처리비
폐아스콘 처리비6,762.ton━
폐콘크리트 처리비1,706.
폐아스콘 운반50km이내6,762.
폐콘크리트 운반1,706.
2.부가가치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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