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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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유찰 · 국립중앙의료원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 보완 방안을 수립하는 컨설팅이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내규·지침·처리방침 적정성 검토,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목적 외 이용·제공 매뉴얼,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서식 정립·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현황·흐름 분석을 통한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조치계획 제시,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51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현황·법령 준수 점검, 관리수준 진단 대비, 개선방안 도출 등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개인정보보호 내규·지침·처리방침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서식 법적 준거성 점검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계약 적정성 검토
- 접근권한 관리 정책·목적 외 이용·제공·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리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및 증빙서식 정립
- 개인정보 흐름분석·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과제·이행방안 수립
-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 교육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컨설팅 요구사항 | 25점 |
| 제약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10점 |
|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 10점 |
| 일정계획 | 10점 |
| 기술지원 | 5점 |
| 보안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1: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909,091원
- 배정예산
- 4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516-000
- 참조번호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92호
- 공고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수요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909,091원
- 배정예산
- 4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5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hwp ===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제안요청서
2026. 9.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 사업 구분과 내용은 예산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기관 현황 및 전원·이송 가능 의료 기관 정보 제공, 통계 성과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써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 판단 및 의사 결정 지원하는 시스템 - 정보시스템 내의 환자 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미흡 사항 발굴과 개선을 통해 적법한 개인정보관리체계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3. 사업목적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방안 수립 ❍ 개인정보의 활용 증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유출 예방
4.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와 지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의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위탁계약 관리용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작성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거성 점검‧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5. 기대효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요소를 차단하여 시스템 안전성 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흐름 분석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제거하여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 간소화 6.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 개요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기관 현황 및 전원·이송 가능 의료 기관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의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분석 및 보고가 가능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 주요기능 - 지원 대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모자의료센터) 55개소,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네트워크 172개소(중복 포함), 모자센터 및 진료협력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 중 NICU 운영기관 23개소, 그 외 분만가능의료기관 등 총 465개 기관
| 구분 | 주요 기능 |
|---|---|
| 전원이송관리 | ‧ 접수관리 ‧ 전원이송현황(상황판) |
| 병원정보/자원관리 | ‧ 기관자원관리 ‧ 자원검색 ‧ 기관자원관리 |
| 성과 관리 | ‧ 의료기관 자료제출 및 등록 ‧ 실적·평가점수 입력 및 결과분석 |
| 접수관리 | 전원이송현황(상황판) |
|---|---|
| 기관자원관리 | 자원검색 |
| 평가정보관리 | 실적 등록 |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유출 예방 2. 추진 방안 ❍ 사업자 선정 방법: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강조형)
| 구분 | 역할 및 책임 |
|---|---|
| 중앙모자의료센터 |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개인정보 처리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관리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지원 - 사후 개선조치 등 개선방안 이행 |
| 사업수행업체 | - 개인정보 흐름분석 및 검토 지원 - 개인정보 관리체계 검토 지원 및 의견제공 - 사업 진행 단계별 사항에 대한 관리 검토 지원 |
|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 - 전원·이송시 개인정보취급 동의서 검토 협조 |
5.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세부 추진 일정
| 구분 | M | M+1 |
|---|---|---|
| ○ 사업 계획 및 발주 | ||
| 상세 계획수립 | ||
| 사업발주 및 업체 선정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진행 | ||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개인정보흐름 분석 | ||
| 침해요인 분석 | ||
| 개선계획 수립 |
※ 추진일정은 사업부서와 수행업체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사업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와 지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서식의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여부 검토 -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의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 정책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2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안정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개선 방향 마련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DB 구성 검토 및 정보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개인정보보호조치 현황 파악 및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월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 내역 검토 및 보완 사항 도출
| 요구사항 분류 | 설명 | 요구사항 수 |
|---|---|---|
| 보안 요구사항 (SER) | ㅇ SER(Security Requirement)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컨설팅 수행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 관련 요구사항 | 6 |
| 품질 요구사항 (QUR) | ㅇ QUR(Quality Requirement) ㅇ 사업 진행에 따른 품질 관리 및 산출물 등의 준수해야할 품질 관련 요구사항 | 2 |
| 제약사항 (COR) | ㅇ COR(Constraint Requirement) ㅇ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ㅇ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ㅇ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 1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 ㅇ CSR(Customer Service Requirement) ㅇ「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업무에 관련된 컨설팅 요구사항 | 12 |
| 합계 | 26 |
*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02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SER-003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SER-004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SER-005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SER-006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QUR-002 | 산출물 관리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업무보고 요구사항 |
| PMR-002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 |
| PMR-003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계획 수립 |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CNR-001 |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 CNR-002 | 개인정보파일 및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 |
| CNR-00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 |
| CNR-004 |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현황 점검 | |
| CNR-005 | 개인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 |
| CNR-006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 |
| CNR-007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 |
| CNR-008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진단 | |
| CNR-009 |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도출 /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수립 | |
| CNR-010 |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조치계획 제시 | |
| CNR-011 |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
| CSR-012 |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첨부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해야 함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부록.[서식7]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고 - 부록.[서식8]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참고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부록.[서식9]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참고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요구사항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내부 데스크탑 PC만 허용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및 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
| 산출정보 |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접속 전용 PC(또는 노트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보고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기간 협의가 이뤄진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인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실제 활동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사업 수행업체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체계 제시 ○ 사업수행 중 수행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 ○ 업무수행 변경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제안사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
| 산출정보 | 일정관리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본 제안요청서의 ‘Ⅲ제안요청사항 > 4. 산출물 제출’ 내용을 따름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육대상 및 내용 :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 인력 및 구축 사업단 데이터 이관, 개발자 등 수행인력 대상 교육 - 상시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관련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기회 제공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조사·분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등 처리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및 시스템 간 개인정보의 이동·연계 등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분석 ○ 정보시스템 및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처리 절차 및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 ○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관련 법령·지침 및 내부 관리기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 문서 간의 일치 여부를 점검 ○ 분석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흐름상의 미흡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관리체계 개선사항을 제시 | |
| 산출정보 | 현황 및 환경 분석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파일 및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에서 운영·관리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파일에 등록된 처리항목과 실제 정보시스템에서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여부를 점검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이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하게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 ○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적정성 검토 보고서, 개선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등 단계별 처리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처리 목적과 수집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현황과 관련 절차를 검토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절차와 실제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파기 및 파기기록 관리현황 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및 업무 흐름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현황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암호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및 운영현황을 점검 ○ 정보시스템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 ○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점검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암호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및 운영현황을 점검 ○ 정보시스템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 ○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현황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가이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계약 및 관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업무의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내용 및 수탁자 관리·감독 등 관련 관리현황을 검토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및 제공 목적·항목·방법 등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리 점검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실제 정보시스템 및 업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간 일치 여부를 점검 ○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의 실제 업무 적용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진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전반의 준수 여부를 진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조치 등 주요 업무 및 관리현황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 ○ 현행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와 관련 법령·지침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법적·관리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 ○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내부 규정, 지침, 매뉴얼 개정(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도출 /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상의 미비사항과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 도출된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선정 ○ 개선과제별 조치내용, 추진방법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보호 진단 계획서, 진단 결과보고서, 개인정보(민감정보)취급 관리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조치계획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도출된 개선과제의 중요도, 위험도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 ○ 개선과제별 추진시기, 조치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제시 ○ 단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개선과제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결과 및 분야별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현황, 법령·지침 준수 여부,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등 컨설팅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 도출된 개선과제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방안을 제시 ○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점검·분석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고, 내부 규정·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및 관련 서식 작성 등을 지원 | |
| 산출정보 | 최종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파일 신규 등록 업무지원 - 개인정보 처리 생명주기상의 준수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립 여부, 현행화 및 게시사항 일치 여부 등 -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점검, 접근권한, 접속기록의 관리 진단 등 - 접근권한 및 사용자 계정, 접속기록 등의 점검방안 포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26,27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지표별 증빙자료 마련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점검 결과별 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의 상세 개선(안) 제시 - 자체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
| 산출정보 | 자체 실태점검 진단 지표, 실태점검 수행계획서/결과보고서,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 2027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전 점검 및 개선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행정사항
1. 입찰 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관련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다. 투입인력 ❍ 투입인력 구성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수행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의 수행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컨설팅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검토,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 자격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또는 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 또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및 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 자격사항, 주요 수행실적 및 본 사업에서의 담당 역할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및 역할 변경 - 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 수행 인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변경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비고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정성평가 |
| 추진전략 | 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ㆍ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방안 (30) | 컨설팅 요구사항 | ㆍ컨설팅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주요전략 과제별 컨설팅 요구사항의 제안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전문성, 적정성 등) | 25 | |
| 제약사항 |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관리 (30) | 관리 방법론 |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10 | |
|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 ㆍ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에 근무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0) | 기술지원 | ㆍ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기술이전 대상, 방법, 계획,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5 | |
| 보안대책 |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계 | 90 |
참가자격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45,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관련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