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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충청북도 진천군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수일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
40,384,87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60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42110/07(수)40,384,87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수일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095510/07(수)40,384,87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수일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875110/07(수)40,384,87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수일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진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다.

  • 교통사고 현황분석(최근 3년간 보호구역 기관 정문 반경 300m,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활용)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조사(대상기관 운영여부, 자동차 통행량·주정차, 교통약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신호횡단보도 길이·보행신호시간)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시설 훼손·미설치 여부, 법적 기준 적합성)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의 현장 적용 적정성)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사고 유형·원인 분석, 도로유형별 시설기준 검토)
  • 성과품 작성(시설 현황 도면,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및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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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성과품·통합시스템 입력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현황분석, 시설·통행량 현장조사, 문제진단·개선안 도출, 도면·보고서 작성, 통합관리시스템 입력까지 교통 분야 조사·계획 수립 용역이다.

  • TAAS 활용 최근 3년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대상기관 운영여부 현장 확인
  •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 교통약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과년도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성과품(도면 및 종합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등록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및 보안각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진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818,182원
배정예산
46,000,000원
기초금액
46,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490-000
참조번호
진천군공고 제2026-155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818,182원
배정예산
4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실태조사 용역].pdf ===

2026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진 천 군 ( 도 로 교 통 과 )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위탁용역」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진천군 관내 지정·운영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계약상대자는 수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간적 범위 - 진천군 어린이보호구역(22개소) 중 실태조사 21개소 - 진천군 노인보호구역(21개소) 중 실태조사 17개소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성과품(도면 및 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2 -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구분 중 ‘정기,최초 실태조사’로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2026.1. 개정안)’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등 - 현장조사 :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교통사고 현황 분석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 [현장]보호구역 기본현황 조사(운영여부 포함) [현장]도로 구간현황 조사(도로 유형 등)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조사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현장]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현장]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 [서면]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도면 작성 성과품(도면 및 보고서) 작성 [서면]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위치, 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 3 -

2. 교통사고 현황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 구역 기관 정문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3.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 가. 보호구역 대상기관 운영여부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내 지정된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여부를 시설 방문을 통하여 확 인하여야 한다. 2) 방문 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시설 운영여부를 관련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 폐원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이 를 알려야 한다. 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년도 조사 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매년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 을 조사하고 조사 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발생 지역(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 구간 내 주차장(노상) 현황 및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 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른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통행하는 보호구역 어린이 수 및 통행로의 체계를 조사 하여야 한다. 2) 다만,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하여, 기관 운영자 등 보호구역 관계자를 통한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보호구역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 편람(경찰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행정안전부) 의 ‘보호구역 도로유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를형별 정비요소 가이드 라인’ 구간 유형별 설치필수, 설치적극권고를 근거로 현재 설치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령, 도로법령 등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 4 - ※ 시설검토 관련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법률·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령)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교통신호기 관리업무편람(경찰청) -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경찰청) -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법률·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법률·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령)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주차장법·시행규칙(법률·국토교통부령) -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표준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행정안전부)

다.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없는 시설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검토를 추가(제외) 할 수 있다.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한다. - 개선 설계안의 적정성 : 실태조사 개선안을 기초로 작성된 실시설계안이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개선안 적용의 적정성 : 실시설계안에 맞추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설치)되었는가 6.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조사된 교통약자(보행자) 사고현황을 기초로 사고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유형구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된 도로유형별 보호구역 시설 기준으로 문제진단 및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보호구역 시설이 있는 경우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해야한다. - 5 - 7. 성과품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을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 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도면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8. 보호구역 현황보고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일련의 흐름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형별로 구분된 가로축 별 및 이를 종합한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작성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따른다. ① 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1.보호구역 기본정보(지정 범위 및 도로유형)및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류 2.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3.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결과 4.교통량 조사 결과 5.신호교차로 보행시간 조사 결과 6.구간별 도로유형 구분 ② 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1.보호구역 실태조사 총괄표 2.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 ③ 개선안 보고서 1.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2.현장조사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3.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면(경찰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후 결과 표출 도면) ④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1.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결과 - 6 - 9.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 7 -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 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 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라.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 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 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8 - 3.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과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 보완 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단,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면 재 위촉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에 대한 진도, 문제점, 해결방안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 한 회의(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지침 시달 등 사업시행 상 별도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조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우선 변경 조치하고 사후에 조치 결 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 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 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3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 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부 ② 관련 USB 등 저장장치자료 1개 ③ 보호구역 지점 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 9 -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

구분보호구역 지점명실태조사 업무항목비고
1성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정기통합
2옥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초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구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문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문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백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이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학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1금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만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3상산초등학교단일
14삼수초등학교
15진천상신초등학교
16진천어린이집
17문화어린이집
18조원어린이집
19만승어린이집
20덕산하나어린이집
21진천유치원
22현대모비스어린이집개선사업 실시 전
23진천군노인복지관정기
24상목노인회관
25생곡경로당
26장대경로당
27이월노인분회
28광혜원노인분회
29사곡마을경로당
30몽촌마을회관
31가암경로당
32내구노인정
33동주원마을경로당
34낙계마을회관
35대산노인정
36부창경로당최초
37가죽경로당
38월성경로당
39하석장암경로당통합
40용소마을경로당개선사업 실시 전단일
41지구마을경로당
42유곡마을경로당
43용진마을경로당
계최초정기심층특별
38434--

진천군수 귀하 - 17 - ===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55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28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 위 치 : 진천군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일원 ○ 사업량 : 어린이보호구역(정기 21개소), 노인보호구역(정기13개소, 신규4개소)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기초금액용역기간
46,000,00041,818,1824,181,81846,000,000착수일로부터 9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