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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지반굴착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 지반조사(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수치해석)
- 지반안전성 검토(굴착에 따른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안전성 분석)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계측계획, 보강·차수 방안 등)
- 부록 작성(인적사항, 지반·지하수 조사자료, 용어해설, 수치해석 검토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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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과 지반조사·수치해석을 수행하는 용역
- 지반조사(시추·투수시험·지하물리탐사)
- 지하수 영향 검토 및 수치해석
-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 협의
- 성과품 제출(평가서 5부, 기초자료, 사진첩, CD/USB)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510,000원
- 배정예산
- 74,261,000원
- 기초금액
- 74,26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6467-000
- 참조번호
- 기후환경국 하수과-17822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510,000원
- 배정예산
- 74,26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군산시
1. 설계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1 1.2 과업의 범위 1 1.3 과업의 내용 1 1.4 과업기간 1 2. 일반과업지시서 2.1 과업명 2 2.2 과업의 범위 2 2.3 과업의 일반지침 2 2.4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3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3 2.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4 2.7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4 2.8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2.9 지반 및 지질 현황 5 2.10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5 2.11 지반안전성 검토 6 2.12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6 2.13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7 2.14 부록 7 목 차 3. 특별과업지시서 3.1 평가기간 8 3.2 설계변경조건 8 3.3 평가기준 8 3.4 성과품 제출내역 9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4.1 보안사항 9 4.2 기타유의사항 11 5. 예정공정표 15
제 1 장 설계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1.3 과업의 내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 구 분 | 내용 | 비 고 |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 ○ | |
| 보완 협의(필요시) | ||
| 지반조사 |
1.4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2.1 과업명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2.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여,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및 주변현황(근접 건물, 지장물, 하천 등) 등을 분석하고, 공사추진 및 시행 후 지하안전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종합적인 지하안전 대책방안에 필요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후 관련기관에 제공 ※ 기본 제공 지자체 G.I.S. 외 사업계획의 영향권 내 지장물은 반드시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기관 보완자료 요구 시 과업비 증감 없이 협조하여야 함.
2.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파일(CD,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4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2.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약문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바. 지반안전성 검토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자. 부록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3) 용어 해설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5)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2.7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대상사업의 범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2.8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2.9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조사내용 1) 기존 자료 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나. 작성방법 1) 지반 및 지질조사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2.10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나. 평가결과 1) 평가항목은 다음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2.11 지반안전성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1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옹벽,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5) 위 항목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평가결과 1)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목할 경우, 적정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가.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규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측계획 1)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다.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14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다. 용어해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제 3 장 특별과업지시서
3.1 평가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등 에 기간이 소요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2 설계변경조건
가.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3 평가기준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 및 주변지반 안전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조사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성과품 제출내역
본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청과 혐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2017.11.24.) 등에 따라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부록포함) : 5부 -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1식 - 현황조사사진첩(칼라사진) : 1식 - 전산파일(CD, USB) : 1매
제 4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4.1 보안사항
본 과업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 세 부 공 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착 수 일 로 부 터 | |||||
|---|---|---|---|---|---|---|
| 세 부 공 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 ||||||
| 2.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 ||||||
| 3. 지하수영향 검토 및 지반안전성 검토 | ||||||
| 4.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 ||||||
| 5. 종합평가 및 결론 | ||||||
| 6. 평가서 작성 | ||||||
|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 ||||||
=== 공고문(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74,2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4,261,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 2026. 10. 6.(화) 11:00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를 개설·등록한 자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