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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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새로운입찰) 의료장비 심기능검사실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1SET구매

재공고 · 충남대학교병원 · 영상진단장비

추정가격
1원
개찰
10/06(화) 11:00 · 마감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참가 자격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무슨 일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구매·설치·시운전

요약 AI 요약

충남대학교병원 심기능검사실에서 사용할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1세트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1SET 납품
  • 현장 설치 및 시운전
  • 장비 운용·정비 교육훈련
  • 하자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 및 부품 공급
  • 장비고장 통보 후 12시간 이내 현장 도착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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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구매·설치·시운전

물품 › 의약품·의료 › 영상진단장비

심기능검사실에서 사용할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1SET를 구매하는 의료 영상진단장비 물품 공고다.

  • 현장 설치 및 시운전(특수조건 2.라)
  • 장비운용교육(특수조건 9)
  • 3년 무상보증 및 하자보수·부품 공급(특수조건 10, 규격서 보증기간 3년)
  • 납품에 따른 포장박스 등 폐기물 회수·처리(특수조건 2.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초음파영상진단장치 (4220171201)
수량
1 SET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446-000
참조번호
물류관리과-34128
공고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25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 찰 건 명(재공고)(새로운입찰)의료장비 심기능검사실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1SET구매
계 약 방 법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전자입찰(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 hls.cnuh.co.kr)
입찰서 제출기간2026.9.29(화) 10:00 ~ 2026.10.6.(화) 10:00 (HLS 물품조달시스템으로 제출)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2026.10.2.(금) 18:00 (지급각서로 대체 불허) (HLS 전자송부)
※ 직전 입찰 시 제출하였을 시 증권은 그것으로 갈음
※ 단 증권 외 입찰참가서류는 재업로드
개 찰 일 시2026.10.6.(화) 11:00
개 찰 장 소본원 물품조달시스템 입찰담당 PC
계 약 기 간(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품기간 엄수)
수요부서품명규격수량단위보증기간기타사항
심기능검사실심장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규격서
참조
1SET3년규격서 확인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 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마.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후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HLS에 전자송부한 자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참가등록서류 <HLS 신규 가입업체 필요서류 > (byr2519@cnuh.co.kr로 메일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본원 회계규정 제272조에의거 HLS(물품조달시스템)의 별도 추첨 기능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장소 물류관리과 입찰 담당 PC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과, 입찰 공고 조건(입찰참가자격, 공통규격서 필수 사양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cnuh.co.kr) 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낙찰이 취소될 시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됩니다.

과업·요구

가.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 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 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본인 (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치나 시운전 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델이 단종 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해제·해지 : 병원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해지하고 기 지급된 대금이 있을 경우 전액 반환 및 계약보증금의 환수, 귀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동등 이상 제품(신제품)즉시 교환 및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을)은 납품시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에 따라 발생되는 부수적인 폐기물(포장박스 등)을 직접 회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타기관(병원)의 동종 동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임이 인지되거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환수조치 및 계약금액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 품목 중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응해야 한다. 다.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본 조건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계약 상대자는 본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 지급금이 있을 때는 우선 공제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병원이 지급한 물품대금이 있을 경우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병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검수 완료 후 무상보증기간 내에 동일한 부품 또는 주요 기능 장애(초기 불량 포함)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정상적인 진료와 검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장비의 결함으로 판단될 경우)

마.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갑) 또는 제 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자가 의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0. 사후관리 가.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 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의 동종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고장 발생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갑)의 장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순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11.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본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12.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026년 월 일 (갑)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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