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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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2027년~2029년)

지방시대위원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1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지방시대위원회의 정보시스템 운영·점검·보완 등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보안장비·PC·프린터·영상회의시설·회의실 등 위원회 각종 시설장비의 신속한 장애처리와 정기점검으로 장애예방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네트워크 스위치, 보안장비, PC·전화기, 망간자료전송, 백신관리, 메신저, 영상회의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 전산장비 정기점검(월 1회 이상) 및 특별점검, 전수조사(연 2회)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도착·복구, 장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책 제출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오피스·백신 등) 설치·업그레이드 및 사용자 지원
  • 전산장비실 시설·장비 관리(온·습도, 청결, 통신실 점검 등)
  • 보안관리(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 인원·자료·저장매체 보안, 사업 종료 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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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9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정보통신공사업(0036) 모두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수행 기간
사업기간 3년 · 1차년도 1년 · 2차년도 1년 · 3차년도 1년

사업기간: 2027.1.1.~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2027.1.1.~2027.12.31., 2차년도 2028.1.1.~2028.12.31., 3차년도 2029.1.1.~2029.12.31. 용역 착수일이 예정된 사업개시일 이후가 되는 경우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 또는 착수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각 차수별 계약기간 종료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고정되어 있음
    ※ 용역 착수일이 예정된 사업개시일 이후가 되는 경우,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 또는 착수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용역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2027년) :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2028년) : 2028. 1. 1. ~ 2028. 12. 31
- 3차년도(2029년) : 2029. 1. 1. ~ 2029. 12. 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10,566,364원
배정예산
455,739,5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85점이상(100점만점 기준)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평가 실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5점
수행실적(최근 3년 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5점
사업수행 보유인력(핵심인력 기술 수준)5점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5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5점
장애처리 체계의 적정성5점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5점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10점
일정계획5점
품질보증 및 교육훈련10점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5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네트워크·보안장비·PC·영상회의시설 등 정보시스템과 시설장비를 상주 인력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전산장비 H/W·S/W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 정기점검(예방점검)·특별점검 및 전수조사
  • 장애처리 및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 네트워크·보안장비 설정·정책 관리
  • PC·전화기 등 OA기기 설치·이전·S/W 설치 지원
  • 영상회의시설·대중소회의실 운영·관리
  • 전산장비실 온습도·청결 등 시설 관리
  • 행정업무용 S/W 설치·업그레이드 지원
  • 전기·소방시설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장애 처리
  • 보안서약·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 보안관리
  • 사업수행계획서·월간 실적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인수·인계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9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정보통신공사업(0036) 모두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유지보수 활동을 위해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시키고,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 1인을 투입한다.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주하고,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이 별도로 있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원격지 근무를 상호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만 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3)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1인 / 제경비, 기술료 등)
3)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 장비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명시되어 있고, 타시스템 연계 및 네트워크 회선 장애 시 회선 제공업체(KT)에 장애 신고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포함된다.

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타시스템 연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8) 네트워크 회선 장애 시 회선 제공업체(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KT)에 장애 신고하고 복구될 때까지 장애 처리ㆍ관리
1 | 보안
장비 | SNIPER NGFW 3510 | 2 | 식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이상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 1인 이상,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25% 적용). 투입인력은 PC, OA기기 유지보수 1명 이상으로 구성.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음
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 1인 이상 구성하며 현장 지원
가)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최소 1명 이상을 상주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인력의 구성은 PC, OA기기 유지보수 1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처(지방시대위원회)가 보유한 시설장비·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용역. 계약자가 별도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임대하는 구조가 아님.

라)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프린터, 영상회의시설, 대·중·소회의실 관리 등 위원회 각종 시설운영·관리 일체로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와 정기점검으로 장애예방 및 위원회 시설운영·관리 업무지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수행실적(5점) 항목으로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을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하도급 실적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3.5~5점 수행실적 배점 5점, 등급별 평점 5.0~3.5.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0%이상 - 70%미만
    D. 40%미만 | 5.0
    4.5
    4.0
    3.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하고,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적용.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 5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모두에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책임 확보,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본 건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사전승인 필요.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계획서 제출.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다수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보유 설비의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예비장비는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대체 가능」, 장비 교체 시 「동급이상」으로 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예비장비는 장비별 동일기종의 완제품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장비로써 아래에 기준에 따라 종류, 수량, 제원별로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장비별 예비장비 확보수량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단종제품일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유지관리 장비 등을 교체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정품 및 AS보증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MHR-001은 투입인력이 담당분야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발주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계약 뒤 배치·승인 의무),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재직 중인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인력을 핵심인력(총괄책임자·PM·PL)에 대해서만 등급별 인원으로 환산해 5점 배점(15명 이상 5.00 ~ 8명 미만 3.50)으로 평가한다. PM은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 크기 · 3.5~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라) 투입인력은 담당분야별로 대상 시스템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평가 대상: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인력으로 한다.**
**※ 핵심인력(총괄책임자, PM, PL)에 대해서만 평가**
(1)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합니다)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PM(사업관리자)은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을 핵심인력(총괄책임자·PM·PL)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재직증명서·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증빙으로 재직을 확인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3.5~5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1)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합니다)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1. 평가 대상: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인력으로 한다.**
(2)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전담요원 1인 이상이 지정된 위치에 상주하며(상주), 예방정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은 월 1회, 전수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정기 방문), 장애 통보·요청 시 4시간 이내 도착해 복구하는 등 요청마다 처리하는 몫이 있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3) 예방정비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 한다.
1) 계약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전산장비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전기 및 소방시설은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발주된 일로 보인다.

마)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
4) 임차공간(사무실 등)내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

일의 분량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 1인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12월

사업금액 451,62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10,566,364원(부가세 제외). 상주 인력 1인, 외부기술자 지원인력 1인(25% 적용), 시설장비 유지관리 12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력 및 시설장비 수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1인 / 제경비, 기술료 등) | 12월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 | 3월
○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1인 / 제경비, 기술료 등) | 12월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 | 3월
2.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 보안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PC, 망간자료전송, 백신관리, 영상회의시설 등 ※산출기초(도입금액): SW 15%, HW 10% | 12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사업예산 451,623,000원, 총 용역기간 2027.1.1.~2029.12.31. 장기1차예산 150,541,000원(2027.1.1.~2027.12.31.), 장기2차예산 150,541,000원(2028.1.1.~2028.12.31.), 장기3차예산 150,541,000원(2029.1.1.~2029.12.3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451,623,000원 (총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 장기1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장기2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장기3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9. 1. 1. ~ 2029 12 31.)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시설·장비·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상주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작업을 수행함.

1) 전산장비(시스템 S/W 포함)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개선 등 유지보수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 도착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마련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이 원칙이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를 받은 후부터 기산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2) 계약자는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지방시대위원회이며,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시킨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해져 있음
    ○ 납품장소: 지방시대위원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 납품장소: 지방시대위원회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부품은 계약자가 확보하나,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화·LAN 등 설치 소요 자재는 별도 청구한다. 주요부품 교체는 실비보상 대상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문서에 없음
10)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확보하고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화, LAN 등 설치 지원
※ 소요되는 자재 등은 별도 청구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장비 목록·수량과 인력 투입(상주 1인 등)은 정해져 있으나, 계약 후 전수조사·협의로 현황을 확정하고 발주자 요청에 따라 점검대상 추가·인력 증감·시스템 추가·삭감이 이루어진다.

“계약자”는 “위원회”와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장비 전수조사를 실시, 정보통신장비 현황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가 유지보수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 시설장비 목록(품목·규격·수량)이 제안요청서에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장비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대가는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월 단위로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유지보수대가는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유지보수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월 유지 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2029년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가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심의로 예산안이 변경되면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7년~2029년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의 예산ㆍ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2027년~2029년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의 예산ㆍ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에 상주한다. 상주요원은 원칙적으로 교체 불가, 교체 시 15일 이상 인수인계. 다른 사업·현장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보수 전담요원(상주요원).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가)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최소 1명 이상을 상주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 중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10점, 보안 요구사항 10점, 관리방법론 10점, 품질보증 및 교육훈련 10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수행실적·기술인력 보유·사회적 책임 각 5점.

기술평가 90점(정량 20 + 정성 70), 가격평가 10점.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기술 및
기능
(20) |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평시 및 취약시간(공휴일,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신속한 장애조치, 원인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조직 등 | 10 | 조달청
평가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프로젝트
보안
(10) | 보안 요구사항 |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관리의 타당성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 참여인력 보안 관리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 10 | 조달청
평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서면)평가이며 제안서 발표는 없고,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제안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 없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사는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온라인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발주처는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카) 발주자는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타) 본 사업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카) 발주자는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상주요원 교체 시 15일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발주자 승인 필요.

  • 메울 시한 · 1일 이상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
    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유지관리요원 휴가 등 사유 시 대체인력 투입
    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는 유지관리상주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기존인력과 동등 이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보안장비(SNIPER, IPScan, UTMP, EHT), 네트워크 스위치(Cisco C9300/C9200L/C1000, Juniper EX2300, CCS-720DT, C9115AX AP), 망간자료전송(휴네시온 i-oneNet, HPE ProLiant DL20 Gen10), 백신(안랩), 영상회의(AVER, Tenveo, 삼성전자, Boxlight, Kramer)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음.

  • 제조사·모델 · 보안장비: SNIPER NGFW 3510, IPScan NAC v7.0, UTMP V3.1, EHT-3300-8G.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C9300-24T-E, C9200L-24T-4X-E, C1000-24T-4X-L, C9200L-24T-4G-E, C9115AX AP, Juniper EX2300, CCS-720DT-24S. 망간자료전송: 휴네시온 i-oneNet v3.0, HPE ProLiant DL20 Gen10. 백신: 안랩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AhnLab EPP. 영상회의: AVER VC520PRO2, Tenveo TEVO-VA2000E, 삼성전자 4K UHD 55인치, Boxlight KVU152U, Kramer CA-HM-98. 대수: 보안장비 2식 외 다수, 네트워크 스위치 3대·6대·5대·2대 등, PC 100대, 전화기 100대, 망간자료전송 1본·1대, 백신 1본·1대·1식, 영상회의 1식씩
    | 1 | 보안
    장비 | SNIPER NGFW 3510 | 2 | 식 |
    | 2 | 네트
    워크 스위치 | C9300-24T-E 24port | 3 | 대 |
    | 3 | PC 및 전화기 | PC(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일체) | 100 | 대 |
| 1 | 보안
장비 | SNIPER NGFW 3510 | 2 | 식 |
| 2 | 네트
워크 스위치 | C9300-24T-E 24port | 3 | 대 |
| 4 | 망간자료
전송 | (SW) i-oneNet v3.0 휴네시온 | 1 | 본 |
| 5 | 백신
관리 | (SW) 안랩,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관리 | 1 | 본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4643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지방시대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10,566,364원
배정예산
455,739,5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수행실적(5점) 항목으로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을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하도급 실적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3.5~5점 수행실적 배점 5점, 등급별 평점 5.0~3.5.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0%이상 - 70%미만
    D. 40%미만 | 5.0
    4.5
    4.0
    3.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하고,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적용.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 5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에서만 나온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모두에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책임 확보,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본 건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에 관한 규정만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서가 SW사업으로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80% 미만이면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만 부여한다고 적었고, 제안요청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라고 적었다.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1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으로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없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확인·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정품 및 AS보증서는 장비 교체 시 납품 전 제출(별도 질문).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일체의 부품(예비품), 장비 및 계측기 등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예비장비는 장비별 동일기종 완제품으로 확보방안 제시.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일체의 부품(예비품), 장비 및 계측기 등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사전승인 필요.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계획서 제출.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9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정보통신공사업(0036) 모두 등록.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보안 요구사항(10점)에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관리방법론(10점)에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공인인증보유여부', 품질보증 및 교육훈련(10점)에 '품질보증에 관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가 평가 요소로 포함.

  • 크기 · 10점
  • 대상 · 정보보호·SW품질(ISMS·SP)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 품질(ISO 9001)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 위험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공인인증보유여부)
- 품질보증에 관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다수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보유 설비의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예비장비는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대체 가능」, 장비 교체 시 「동급이상」으로 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예비장비는 장비별 동일기종의 완제품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장비로써 아래에 기준에 따라 종류, 수량, 제원별로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장비별 예비장비 확보수량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단종제품일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유지관리 장비 등을 교체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정품 및 AS보증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지방시대위원회)으로 되어 있고, 정기점검 결과 보고·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제출 등 발주처 확인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조항은 없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6) 정기점검 결과는 매월말 익월 10일까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은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도착·복구 착수, 장애복구 기준시간 내 장애적기처리율 월 70% 미만이 6월 이상 계속 시 해지, 지체상금 계약금액×지체일수×1.25/1,000, 정기점검 월 1회, 전수조사 연 2회, 상주요원 근무시간 평일 09시~18시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6」,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구간별 환산표(자체평가 기준)
    1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4) 계약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4) 장애복구 기준시간 내 장애적기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6월 이상 계속될 경우
(1)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25/1,000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장애적기처리율 70% 등은 검수·해지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장비 교체 시 ‘정품 및 AS보증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계약자는 유지관리 장비 등을 교체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정품 및 AS보증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비공개자료·열람제공자료를 인계·인수 절차로 제공하고, 계약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장비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계약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사업완료 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는 “위원회”와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장비 전수조사를 실시, 정보통신장비 현황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소방점검지원·전기 장애요소 조치는 전문업체를 통해 진단·조치하라는 과업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9) 청사내 소방점검지원, 전산장비, 업무용 사무기기 등 전기로 발생하는 장애요소 조치는 전문업체를 통해 정확한 장애요인을 진단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업무처리실적 보고서를 매월 말일까지(마지막 월은 20일까지) 제출하고, 정기점검 결과는 매월말 익월 10일까지 서면 보고한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전수조사는 연 2회,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자리 개최 조항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유지보수 업무일지(출·퇴근시간 기재), 월점검 일지, 점검결과보고서, 장애이력관리 대장,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16) “계약자”의 요원은 비치된 유지보수 업무일지(붙임Ⅱ-3-6)에 출․퇴근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기타 일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
    2) “계약자”는 매월말 기준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붙임Ⅱ-3-7)」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정기점검 결과는 매월말 익월 10일까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은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제출하는 것은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점검계획서·점검결과보고서,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 각종 현황·이력 자료, 운영매뉴얼 등 문서·보고서류이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조항은 없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조항도 없다(제안서만 PDF·300MB로 정함).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매월말 기준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붙임Ⅱ-3-7)」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MHR-001은 투입인력이 담당분야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발주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계약 뒤 배치·승인 의무),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재직 중인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인력을 핵심인력(총괄책임자·PM·PL)에 대해서만 등급별 인원으로 환산해 5점 배점(15명 이상 5.00 ~ 8명 미만 3.50)으로 평가한다. PM은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 크기 · 3.5~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라) 투입인력은 담당분야별로 대상 시스템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평가 대상: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인력으로 한다.**
**※ 핵심인력(총괄책임자, PM, PL)에 대해서만 평가**
(1)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합니다)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보수 활동을 위해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시키고,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 1인을 투입한다.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주하고,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이 별도로 있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원격지 근무를 상호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만 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3)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1인 / 제경비, 기술료 등)
3)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PM(사업관리자)은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을 핵심인력(총괄책임자·PM·PL)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재직증명서·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증빙으로 재직을 확인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3.5~5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1)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합니다)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1. 평가 대상: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인력으로 한다.**
(2)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며, 업무시작 이전 서비스 점검·장애조치·신규장비 설치 등으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 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고,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나)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 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합니다.
2) 계약자는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사업자용·참여자용)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고,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 서류를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며, 보안교육·월 1회 이상 보안점검, 비공개자료 반출 금지·사업 종료 후 반납·소각, 반입 PC 반출 금지·완전삭제, 업무 PC와 인터넷 PC 분리, 보안 USB 외 저장매체 사용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을 요구한다. 보안 요구사항은 정성평가 '프로젝트 보안' 항목(10점)으로 평가된다.

  • 크기 · 10점 이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가)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Ⅱ-3-1, 붙임Ⅱ-3-2)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1) 계약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대표는 유지보수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합니다.
1) 계약자는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안 요구사항 |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관리의 타당성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 참여인력 보안 관리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 10 | 조달청
평가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해 자필 서명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를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고,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 과거 위법 이력이 나타나면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한다.
    1) 계약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대표는 유지보수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1) 계약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대표는 유지보수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경찰청의 유지보수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계약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전담요원 1인 이상이 지정된 위치에 상주하며(상주), 예방정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은 월 1회, 전수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정기 방문), 장애 통보·요청 시 4시간 이내 도착해 복구하는 등 요청마다 처리하는 몫이 있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3) 예방정비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 한다.
1) 계약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전산장비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전기 및 소방시설은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발주된 일로 보인다.

마)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
4) 임차공간(사무실 등)내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

하는 일

지방시대위원회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프린터, 영상회의시설, 대·중·소회의실 등 시설장비를 운영·유지관리한다. 수시 및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타시스템 연계 등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대상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프린터, 영상회의시설, 대·중·소회의실 관리 등 위원회 각종 시설운영·관리 일체

1) 대상장비 :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프린터, 영상회의시설, 대·중·소회의실 관리 등 위원회 각종 시설운영·관리 일체 보안장비 등(세부내역은 Ⅱ. 세부사업내용 중 1. 참조)
가) 대상시스템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 등 최적의 상태 유지
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로 안정적인 운용 지원
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타시스템 연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 장비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명시되어 있고, 타시스템 연계 및 네트워크 회선 장애 시 회선 제공업체(KT)에 장애 신고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포함된다.

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타시스템 연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8) 네트워크 회선 장애 시 회선 제공업체(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KT)에 장애 신고하고 복구될 때까지 장애 처리ㆍ관리
1 | 보안
장비 | SNIPER NGFW 3510 | 2 | 식

일의 분량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 1인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12월

사업금액 451,62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10,566,364원(부가세 제외). 상주 인력 1인, 외부기술자 지원인력 1인(25% 적용), 시설장비 유지관리 12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력 및 시설장비 수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1인 / 제경비, 기술료 등) | 12월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 | 3월
○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1인 / 제경비, 기술료 등) | 12월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 | 3월
2.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 보안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PC, 망간자료전송, 백신관리, 영상회의시설 등 ※산출기초(도입금액): SW 15%, HW 10% | 12월

수행 기간

사업기간 3년 · 1차년도 1년 · 2차년도 1년 · 3차년도 1년

사업기간: 2027.1.1.~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2027.1.1.~2027.12.31., 2차년도 2028.1.1.~2028.12.31., 3차년도 2029.1.1.~2029.12.31. 용역 착수일이 예정된 사업개시일 이후가 되는 경우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 또는 착수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각 차수별 계약기간 종료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고정되어 있음
    ※ 용역 착수일이 예정된 사업개시일 이후가 되는 경우,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 또는 착수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용역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2027년) :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2028년) : 2028. 1. 1. ~ 2028. 12. 31
- 3차년도(2029년) : 2029. 1. 1. ~ 2029. 12. 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사업예산 451,623,000원, 총 용역기간 2027.1.1.~2029.12.31. 장기1차예산 150,541,000원(2027.1.1.~2027.12.31.), 장기2차예산 150,541,000원(2028.1.1.~2028.12.31.), 장기3차예산 150,541,000원(2029.1.1.~2029.12.3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451,623,000원 (총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 장기1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장기2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장기3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9. 1. 1. ~ 2029 12 31.)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 1인 이상,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25% 적용). 투입인력은 PC, OA기기 유지보수 1명 이상으로 구성.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음
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 1인 이상 구성하며 현장 지원
가)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최소 1명 이상을 상주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인력의 구성은 PC, OA기기 유지보수 1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음

부가 작업

행정전산장비 현황 전수조사 및 현행화, 불법 S/W 점검 조치 및 운영 관련 사용자 지원, 정기 또는 비정기적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화·LAN 등 설치 지원,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제출, 정보통신장비 현황 분기별 전수조사 및 현행화,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보안서약서 제출,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작성 등

본업인 유지관리 외에 전수조사, 현황 관리, 보고서 제출, 보안 관련 부가 업무가 포함됨

가. 행정전산장비 현황 전수조사 및 현행화
나. 불법 S/W 점검 조치 및 운영 관련 사용자 지원 등
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화, LAN 등 설치 지원
2) “계약자”는 매월말 기준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붙임Ⅱ-3-7)」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장비 현황 분기별 전수조사 및 현행화 방안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규업무 및 변경에 따른 사용자 교육 수요 발생 시 교육 지원.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1) 계약자는 개발자 및 운영자, 유지보수요원 등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교육과정, 교육인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업무 및 변경에 따른 사용자 교육 수요 발생 시 교육 지원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시설·장비·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상주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작업을 수행함.

1) 전산장비(시스템 S/W 포함)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개선 등 유지보수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업종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발주되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입찰 개념이 없음.
○ 수량/단위: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적격조합·특별법인 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함.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으로 명시.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이하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름(비율 미기재).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 도착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마련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이 원칙이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를 받은 후부터 기산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2) 계약자는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장애에 따른 장비 부속품 교체 시 동질 이상 부품으로 무상 또는 유상 교체하며, 주요부품(서버 메인보드·CPU·Disk·Memory, 전송장비 메인프로세서·1G/10G 이더넷 카드, 기타 고가품)은 실비보상 대상이다.

라. 장애에 따른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무상 또는 유상교체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무상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2) 아래 지정한 주요부품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유지보수 요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시킨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지방시대위원회이며,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시킨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해져 있음
    ○ 납품장소: 지방시대위원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 납품장소: 지방시대위원회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현장 여건

지방시대위원회 청사 내 전산장비실·통신실·회의실 등에서 네트워크·보안장비·PC·영상회의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전산장비실 내 온·습도 유지, 먼지제거 등 청결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임차공간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은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음
나) 전산장비실 내 적정 온ㆍ습도 유지보수(일일점검 시 기록 관리)
4) 임차공간(사무실 등)내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방어정책 변경 시 망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근무시간에 진행하나,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시간외 작업을 실시한다. 예방정비는 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방어정책 변경 시 망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근무시간에 진행하나,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시간외 작업 실시
3) 예방정비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부품은 계약자가 확보하나,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화·LAN 등 설치 소요 자재는 별도 청구한다. 주요부품 교체는 실비보상 대상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문서에 없음
10)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확보하고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화, LAN 등 설치 지원
※ 소요되는 자재 등은 별도 청구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설장비 운영·유지관리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은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주처로서 유지보수 용역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위원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대가는 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자”는 매월 말 유지보수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청구한다.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장기계속, 총 451,623,000원)으로 입찰하되,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로 정산하고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며, 실비보상 항목(이전설치·유상 업그레이드·재해 파손 장비 등)은 별도 청구한다.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발주자가 작업수행을 하거나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발주자의 정책에 따라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추가·삭감 시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하고, 인력투입 증감 시 동일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발주자의 정책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발주자는 정보화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인원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장비 목록·수량과 인력 투입(상주 1인 등)은 정해져 있으나, 계약 후 전수조사·협의로 현황을 확정하고 발주자 요청에 따라 점검대상 추가·인력 증감·시스템 추가·삭감이 이루어진다.

“계약자”는 “위원회”와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장비 전수조사를 실시, 정보통신장비 현황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가 유지보수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이고,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지방시대위원회)이다.

○ 수요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대가는 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자”는 매월 말 유지보수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청구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 시설장비 목록(품목·규격·수량)이 제안요청서에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장비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대가는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월 단위로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유지보수대가는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유지보수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월 유지 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실비보상 조항에 보험처리 장비의 차액 지급 기준만 나온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2029년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가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심의로 예산안이 변경되면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7년~2029년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의 예산ㆍ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2027년~2029년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의 예산ㆍ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 표기가 있을 뿐,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20점) 중 경영상태(5점)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0점)를 부여하고, 수행실적(5점)에서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부여, 수행실적 7년 합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5.0점(창업기업에 부여). 수행실적은 등급별 평점 5.0~3.5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경영상태(5점)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점 5.0~3.5점을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5.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기술인력 보유 현황(5점)에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인력(핵심인력 PM·PL 등급 가중 환산)을 평가한다. 15명 이상 5.00점, 8명 미만 3.50점.

  • 기준 인원 · 15명 이상 만점 기준 15명 이상(등급 가중 환산). 8명 미만은 3.50점.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15명 이상 | 5.00 |
  • 크기 · 3.5~5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평점 5.00~3.50점.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15명 이상 | 5.00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8명 미만 | 3.50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15명 이상 | 5.00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8명 미만 | 3.50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에 상주한다. 상주요원은 원칙적으로 교체 불가, 교체 시 15일 이상 인수인계. 다른 사업·현장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보수 전담요원(상주요원).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가)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최소 1명 이상을 상주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 중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10점, 보안 요구사항 10점, 관리방법론 10점, 품질보증 및 교육훈련 10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수행실적·기술인력 보유·사회적 책임 각 5점.

기술평가 90점(정량 20 + 정성 70), 가격평가 10점.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기술 및
기능
(20) |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평시 및 취약시간(공휴일,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신속한 장애조치, 원인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조직 등 | 10 | 조달청
평가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프로젝트
보안
(10) | 보안 요구사항 |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관리의 타당성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 참여인력 보안 관리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 10 | 조달청
평가 |

가점

가점

정성적 평가에서 보안 요구사항(10점)에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관리방법론(10점)에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공인인증 보유여부, 품질보증 및 교육훈련(10점)에 품질보증에 관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가 평가된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보안 표준·공인인증, 산업재해예방 공인인증, 품질보증 표준·공인인증 보유여부가 정성평가 항목에 반영.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보유에 대한 별도 가점 크기 미기재(정성평가 항목 내 평가).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 위험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공인인증보유여부)
- 품질보증에 관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서면)평가이며 발표 없이 실시간 질의응답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에서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5점)에 유지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 등의 적정성이 평가된다.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약속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5점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5점.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프로젝트
    지원
    (15) |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 - 유지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 등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보안 체계, 보안 대책,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 5 | 조달청
    평가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항목.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 없음.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프로젝트
    지원
    (15) |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 - 유지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 등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보안 체계, 보안 대책,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 5 | 조달청
    평가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프로젝트
지원
(15) |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 - 유지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 등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보안 체계, 보안 대책,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 5 | 조달청
평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서면)평가이며 제안서 발표는 없고,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제안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 없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사는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온라인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차등점수제에 따라 순위 간 3점의 점수차를 적용한다.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선순위와 후순위의 원점수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3점. 원점수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2-1) 기술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실시
가)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차등점수제에 따라 순위 간 3점의 점수차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관련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발주처는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카) 발주자는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타) 본 사업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카) 발주자는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상주요원 교체 시 15일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발주자 승인 필요.

  • 메울 시한 · 1일 이상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
    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유지관리요원 휴가 등 사유 시 대체인력 투입
    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는 유지관리상주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기존인력과 동등 이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2029/12/31(금차 1차 2027/12/31)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 분할납품: 불가
○ 납품기한: 2029/12/31 [금차(1차) : 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보안장비(SNIPER, IPScan, UTMP, EHT), 네트워크 스위치(Cisco C9300/C9200L/C1000, Juniper EX2300, CCS-720DT, C9115AX AP), 망간자료전송(휴네시온 i-oneNet, HPE ProLiant DL20 Gen10), 백신(안랩), 영상회의(AVER, Tenveo, 삼성전자, Boxlight, Kramer)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음.

  • 제조사·모델 · 보안장비: SNIPER NGFW 3510, IPScan NAC v7.0, UTMP V3.1, EHT-3300-8G.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C9300-24T-E, C9200L-24T-4X-E, C1000-24T-4X-L, C9200L-24T-4G-E, C9115AX AP, Juniper EX2300, CCS-720DT-24S. 망간자료전송: 휴네시온 i-oneNet v3.0, HPE ProLiant DL20 Gen10. 백신: 안랩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AhnLab EPP. 영상회의: AVER VC520PRO2, Tenveo TEVO-VA2000E, 삼성전자 4K UHD 55인치, Boxlight KVU152U, Kramer CA-HM-98. 대수: 보안장비 2식 외 다수, 네트워크 스위치 3대·6대·5대·2대 등, PC 100대, 전화기 100대, 망간자료전송 1본·1대, 백신 1본·1대·1식, 영상회의 1식씩
    | 1 | 보안
    장비 | SNIPER NGFW 3510 | 2 | 식 |
    | 2 | 네트
    워크 스위치 | C9300-24T-E 24port | 3 | 대 |
    | 3 | PC 및 전화기 | PC(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일체) | 100 | 대 |
| 1 | 보안
장비 | SNIPER NGFW 3510 | 2 | 식 |
| 2 | 네트
워크 스위치 | C9300-24T-E 24port | 3 | 대 |
| 4 | 망간자료
전송 | (SW) i-oneNet v3.0 휴네시온 | 1 | 본 |
| 5 | 백신
관리 | (SW) 안랩,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관리 | 1 | 본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처(지방시대위원회)가 보유한 시설장비·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용역. 계약자가 별도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임대하는 구조가 아님.

라)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프린터, 영상회의시설, 대·중·소회의실 관리 등 위원회 각종 시설운영·관리 일체로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와 정기점검으로 장애예방 및 위원회 시설운영·관리 업무지원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항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해당 시스템 경험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화면·단말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등)을 따로 맞추라는 문장이 없다. 보안관리 항목의 업무 PC·인터넷 PC 분리, 무선인터넷 통제 등은 사업수행업체 직원 PC에 대한 통제이지 이용자 환경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로 정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무상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수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별도의 동종기기로 임시 대처해야 한다.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도 요구된다. 다만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장애 도착·복구 기준시간(4시간)은 수리·복구 시한이라 이 질문의 시한이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계약자 귀책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네트워크 장애로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면 용역 대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25/1,000으로 산출한다.
    1) 계약자는 계약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용역 대가에서 감액할 수 있음)을 하여야 합니다.
    (1)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25/1,000
  • 크기 · 5점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라. 장애에 따른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무상 또는 유상교체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무상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11) “계약자”는 장애발생시 “시스템”의 수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동종기기로 임시 대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일체의 부품(예비품), 장비 및 계측기 등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발주처(지방시대위원회) 청사 내 시설장비·정보시스템을 상주 인력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해당 없음

저작물 이용허락·초상권 확보를 다루는 조항이 없고, 지식재산권 귀속(공동소유 원칙)만 정하고 있다. 남의 저작물·출연자 초상권을 확보해야 하는 콘텐츠 제작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심의위원회·장애판정위원회는 발주자가 여는 위원회이고, 자문·감수 용역이 아니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최종 이용자·시민 응대 창구가 이 공고에 없다. 헬프데스크는 발주기관 내부 장애 접수 창구이고, 대국민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조항은 응대 업무가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가.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정보시스템 운영․점검․보완 등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절실 나.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프린터, 영상회의시설, 대·중·소회의실 관리 등 위원회 각종 시설운영·관리 일체로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와 정기점검으로 장애예방과 안정성 확보와 운영·관리로 위원회 업무지원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지방시대위원회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2027년) :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2028년) : 2028. 1. 1. ~ 2028. 12. 31 - 3차년도(2029년) : 2029. 1. 1. ~ 2029. 12. 31. ※ 용역 착수일이 예정된 사업개시일 이후가 되는 경우,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 또는 착수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용역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1항 3호 다. 사업금액 : 금451,623,000원 ※ 부가세 포함 - `27년: 150,541천원, `28년: 150,541천원, `29년: 150,541천원

※ 예산 및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내용 1) 대상장비 :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프린터, 영상회의시설, 대·중·소회의실 관리 등 위원회 각종 시설운영·관리 일체 보안장비 등(세부내역은 Ⅱ. 세부사업내용 중 1. 참조) 2) 과업내용 가) 대상시스템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 등 최적의 상태 유지 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로 안정적인 운용 지원 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타시스템 연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라)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프린터, 영상회의시설, 대·중·소회의실 관리 등 위원회 각종 시설운영·관리 일체로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와 정기점검으로 장애예방 및 위원회 시설운영·관리 업무지원 마)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 3) 인력구성 및 수행방식 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 1인 이상 구성하며 현장 지원 나) 구성인력 자격조건 : MHR-001 참조 마.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유지관리 총괄책임자(PM)사업관리
유지관리 총괄사업 담당자

유지관리 사업자 지방시대위원회 시설운영, 정보화자원(H/W, S/W), 네트워크 등 유지관리 바. 기타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본 사업은 2027년~2029년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의 예산ㆍ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참가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2)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나. 제안서 작성요령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붙임Ⅰ】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제안업체
현황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5
수행실적 최근 3년 내 수행실적(해당사업과 관련있는 실적)
사업수행 보유인력 사업수행 조직의 수행 능력
- 인력의 기술능력 보유 현황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정성적 평가(70)

분 야평 가 항 목배점평가
방법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적 지표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5조달청
평가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구성 및 적정성
기술 및
기능
(20)
장애처리 체계의 적정성- 제조사 및 전문기술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 예비장비(부품)의 확보 및 장비(부품)의 수급 체계의 적정성
- 장애처리 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 장애처리 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수립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충족도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평시 및 취약시간(공휴일,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신속한 장애조치, 원인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조직 등
10
프로젝트
보안
(10)
보안 요구사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관리의 타당성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 참여인력 보안 관리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공인인증보유여부)
- 진도관리 및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세부 활동 도출․배열․기간의 타당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및 자원배분의 합리성
- 인수인계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및 교육훈련- 계획․품질보증 적정성 및 보증능력
- 품질보증에 관한 표준 및 공인인증 보유여부
-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10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유지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 등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보안 체계, 보안 대책,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5

○ 가격평가(10)

분 야평 가 항 목배점평가
방법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가분야(1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재정경제부 계약예규)10입찰
가격
평점
산식
적용
평가

과업·요구

Ⅱ 세부 사업내용

1.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구 분내 용수량
1.인력 투입 등○ 상주 인력 IT지원기술자(1인 / 제경비, 기술료 등)12월
○ 분야별 외부기술자 지원인력(정보시스템운용자 1인, 25%적용)3월
2.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보안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PC, 망간자료전송, 백신관리, 영상회의시설 등 ※산출기초(도입금액): SW 15%, HW 10%12월

-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장비

순번품 목규 격수량단위
1보안
장비
SNIPER NGFW 35102식
IPScan NAC v7.0, NAC Server(업무망)1
IPScan NAC v7.0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업무망)100개
IPScan NAC v7.0 NAC Probe Sensor Module(업무망)1식
IPScan NAC v7.0, NAC Server(인터넷망)
IPScan NAC v7.0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인터넷망)200개
IPScan NAC v7.0 NAC Probe Sensor Module(인터넷망)1식
UTMP V3.1 PC보안/매체제어 및 보안 USB관리 Manage, 1Server(업무망)
UTMP V3.1, PC보안/매체제어 및 보안 USB관리 PC Agent, 1PC(업무망)100개
UTMP V3.1 PC보안/매체제어 및 보안 USB관리 Manage, 1Server(인터넷망)1식
UTMP V3.1, PC보안/매체제어 및 보안 USB관리 PC Agent, 1PC(인터넷망)100개
EHT-3300-8G, 8GB10
2네트
워크 스위치
C9300-24T-E 24port3대
C9200L-24T-4X-E 24port6
C1000-24T-4X-L 24port5
C9200L-24T-4X-E 24port2
(광모듈) US/SFP-10G-SR20개
EX2300 24-port, PoE1대
CCS-720DT-24S2
C9115AX AP1
C9200L-24T-4G-E3
GLC-SX-MMD2개
3PC 및 전화기PC(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일체)100대
전화기, 팩스
4망간자료
전송
(SW) i-oneNet v3.0 휴네시온1본
(HW) HPE, CN/ProLiant DL20 Gen10, Intel Xeon E-2134(3.5GHz)대
5백신
관리
(SW) 안랩,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관리본
(HW) HPE, CN/ProLiant DL20 Gen10, Intel Xeon E-2134(3.5GHz)대
(user) AhnLab EPP, V3(백신)식
6메신저메신저SW / 서버
7영상
회의 시설
영상회의시스템, AVER VC520PRO2 화상회의 시스템
Kramerelectronics,(IL)CA-HM-98,30m,HDMI케이블,
무선키보드,마우스세트,HDMICable외
4K UHD 65인치 사이니지 TV 모니터
65인치/4KUHD/명암비4000:1/밝기350nit/
4K업스케일링/크리스털컬러/HDMI3개/USB2개
영상회의시스템, Tenveo, (CN)TEVO-VA2000E
삼성전자 4K UHD 55인치 TV 모니터, 이동식거치대포함
Boxlight, (CN)KVU152U, 5200ANSI lm, F-SD3024,3000×2400mm,매입형

2. 과업의 범위 2-1. 하드웨어(H/W) 유지관리 가. 고장 등 장애 시 신속한 조치 나. 신규 설치 및 이동 설치(네트워크 환경설정 포함) 다. 추가 설치 및 관련 부품 유지·관리 라. 성능관리 1)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주‧월간 백업조치 2) 대상 장비 자원(Me`mory, CPU, Disk, I/O Channel, DB Space 등)의 적정수준 여유율 유지여부 수시 점검 및 조치 3) 주기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OS, 패치(보안패치 포함)) 마. 대상 장비별 세부 유지보수 내역 1) 네트워크장비 관리 󰋼 네트워크 장비(스위치)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네트워크장비에 대해 24시간 관리운영기능(회선장애, 성능 등) 지원 󰋼 내·외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점검하여 필요시 속도개선 방안 보고 2) 정보보호장비 관리 󰋼  신기술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 󰋼  버전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  효율적인 제품 활용을 위하여 운영자 교육을 제공 󰋼  방어정책 변경 시 망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근무시간에 진행하나,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시간외 작업 실시 󰋼  최신의 패턴 및 엔진 업그레이드 제공 3) PC‧전화기 등 기타시스템 󰋼 신규 행정용 S/W(한글, 오피스, 포토샵 등), 백신 S/W 설치 󰋼 업무용 S/W(온나라, 메신저 등) 설치 󰋼 S/W 업그레이드 및 PC 운영에 필요한 S/W 설치·운영 최적화 작업 󰋼 운영체제(OS) 설치 및 행정용 S/W 장애 시 신속한 조치 󰋼 LAN(랜)망 신설·이설 및 IP 네트워크 환경 설정 󰋼 회선 운영에 필요한 S/W 설치 및 N/W 장애 시 신속한 처리 󰋼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PC 예방점검 및 관련 조치(매월 사이버보안점검의날 추진) 󰋼 S/W 설치현황 작성(분기별) 및 운영관련 사용자 지원 등

4) 임차공간(사무실 등)내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 2-2.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가. 행정업무용 S/W(한글, 오피스 등), 백신 S/W 등의 설치 및 사용자 지원, 업무용 S/W(전자결재, 지방시대위원회 업무포털, 메신저 등) 설치 및 관련 업그레이드 지원 나. PC 최적운영에 필요한 관련 S/W 설치, 정비 등의 작업 다. 운영체제(OS) 및 행정용 S/W 설치지원 및 장애 시 신속한 조치 라. 영상회의시설 및 각종 회의실(시설 포함) 등 운영·관리 2-3 장애관리 가.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후 신속히 조치 나. 분야별 제조사 장애 조치 요구 시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 실시 다. 경미한 신・증설 및 이전 설치 등은 작업지시서 또는 구두지시에 의하여 조치 라. 장애에 따른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무상 또는 유상교체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무상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1) 무상 대체장비는 장비 구매 및 교체 시 업체로 반환 마. 유지보수 기간 중 3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할 경우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교체 바.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마련 2-4 기타사항 가. 행정전산장비 현황 전수조사 및 현행화

나. 불법 S/W 점검 조치 및 운영 관련 사용자 지원 등 1) 장애 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H/W장비, S/W에 대한 실시간적인 유지보수 실시 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화, LAN 등 설치 지원 ※ 소요되는 자재 등은 별도 청구 3. 사업수행 기준 가. 수행방법 1) 지방시대위원회를 “위원회”, 유지보수 용역회사를 “계약자”로 명칭 한다. 2) “계약자”는 용역계약서,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지침 1) “계약자”는 “위원회”와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장비 전수조사를 실시, 정보통신장비 현황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스템 수리 시 부품 손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H/W의 데이터 훼손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보존할 적절한 방어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복원․재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예방정비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 한다. 4)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일 또는 야간 유지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자”는 협의 하에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단,「용역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담당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매월 말일에 장애발생 및 처리, 시스템 현 상황 등 정기점검 양식에 의한 일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6) 제출하는 유지보수현황 보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장비(H/W, S/W) 보유현황 나) 유지보수 실적 및 담당자의 요구 사항, 처리내역 다) 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감독관 요구사항 7) “계약자”는 정보통신장비 점검 시 정기적인 바이러스 체크 및 시스템 최적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재설치 시에는 기존 데이터를 이전, 보관 후 원 “시스템”에 복원시켜야 한다. 8) “계약자”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시스템의 이동과 설치에 대한 지시 및 예방과 재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재설치의 지시에 따른다. 9) “계약자”는 각 부서에 시설된 LAN의 이동 설치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위원회”의 지시에 의거 회선 이설 및 신설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소요되는 자재 등은 별도 청구 10)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확보하고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장애발생시 “시스템”의 수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동종기기로 임시 대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전담요원 1인 이상을 지원하고 지정된 위치(상호협의 하에 결정)에 상주한다.

13) 유지보수 요원은 “위원회”의 각 부서 출입 시 다음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전산기기의 유지보수 시 취득한 기밀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전산기기 및 설비는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다) 전산장비 정비에 필요한 공구, 특정기기 등 비품은 항상 정위치 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대로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4)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계약자”와 상호협의 하에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 및 추가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계약자”가 유지보수 전담요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최소 10일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계약자”의 요원은 비치된 유지보수 업무일지(붙임Ⅱ-3-6)에 출․퇴근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기타 일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 17) 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의 비상 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다. 보안관리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방시대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시하여야한다. 다) 사업수행책임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① 지방시대위원회 소유 전산(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하도급업체 포함)․장비․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바)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한다. 사)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 보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를 지원한다.

자)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한다. 2)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Ⅱ-3-1, 붙임Ⅱ-3-2)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나)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다. 나) 보안책임자는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붙임Ⅱ-3-4)”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자료들을 관리한다. 다)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한다. 라)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한다. 마)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 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바)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기관 보안업무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한다. 나)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의 보안조치 이후 반출한다. 다)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한다. 라) 휴대용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보안 USB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입․반출 및 사용 시에는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한다. 마)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한다. 바)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 PC를 별도 지정한다. 사)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한다.

아)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자)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한다. (1)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2)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라. 산출물 종류 및 제출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매월말 기준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붙임Ⅱ-3-7)」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대가 지급 1) “위원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대가는 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자”는 매월 말 유지보수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청구한다. 2) 유지보수대가는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유지보수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월 유지 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중대재해예방 1) “계약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자”와 “위원회”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력한다. 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 작업장 환경 개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라) 휴게, 세면‧목욕, 세탁 시설 등 위생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계약자 및 계약자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해 요구한 사항 3) “계약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약 전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 타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르는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3)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필요시 세부 유지관리 내역 자료(엑셀파일) 첨부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의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로 갈음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수행업무 개요 가. 지방시대위원회 내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 방안 1) 정보통신장비 현황 분기별 전수조사 및 현행화 방안 2)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방안 3) 정보통신장비, O/S 및 업무용 S/W 업그레이드 및 최적화 방안 4) 정보통신장비 및 업무용 S/W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 처리 방안 5)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방안 6) HW형상관리, 변경이력 등 산출물 관리방안 2. 요구사항 목록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명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①MAR-001유지보수 일반사항
②MAR-002전산장비 유지보수
③MAR-003전산장비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④MAR-004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⑤MAR-005기능향상 및 보완
⑥MAR-006유지보수 통합관리 및 기타 지원
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①MHR-001조직 및 인력운영
3) 보안 요구사항①SER-001누출금지 대상 정보
②SER-002인원 보안
③SER-003자료 보안
④SER-004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⑤SER-005사업 종료 후 보안
4) 제약사항①COR-001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②COR-002개인정보 처리
③COR-003계약 일반사항
④COR-004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⑤COR-005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⑥COR-006제재조건
⑦COR-007실비보상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①PMR-001사업수행계획서 제출
②PMR-002비상연락망 운영
③PMR-003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①PSR-001교육지원
②PSR-002기술지원
③PSR-003인수․인계

2. 상세 요구사항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① 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일반사항
상세설명정의유지보수 업무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 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합니다.
2) 계약자는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최종 선정된 계약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개시일 까지 필요한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본 용역의 정식 업무수행은 2027.1.1.부터 개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매월 업무처리실적을 당월 말일까지(유지보수용역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는 마지막 월의 20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6) 발주자는 정보화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인원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7) 계약자는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발주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합니다.
9) 청사내 소방점검지원, 전산장비, 업무용 사무기기 등 전기로 발생하는 장애요소 조치는 전문업체를 통해 정확한 장애요인을 진단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월간 업무처리실적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②MAR-002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 유지보수
상세설명정의전산장비 유지보수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전산장비(시스템 S/W 포함)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개선 등 유지보수
2) 전산장비의 H/W(부품 교체 포함) 및 S/W 업그레이드
3) 전산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보고
4) 전산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5) 전산장비의 기능을 보완(장애 예방활동 포함)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기술지원
6) 전산장비실 시설ㆍ장비 관리
가) 전산장비실 내 유지보수대상 및 연관시설(통신회선, 전원, 전송장비 등 포함) 가동상태의 정상여부 항시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ㆍ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나) 전산장비실 내 적정 온ㆍ습도 유지보수(일일점검 시 기록 관리)
다) 전산장비실 내 유지보수대상 장비 먼지제거 등 청결 유지보수
라) 전산장비실 내 통신실내 점검
마) 전산장비실 내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수시 동작상태 육안 점검 및 로그 등 점검일지 작성 보고
7) 전산장비 현황 및 이력 관리(네트워크 구성도 제공)
8) 네트워크 회선 장애 시 회선 제공업체(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KT)에 장애 신고하고 복구될 때까지 장애 처리ㆍ관리
9) 부서 신설/폐지, 대외기관 연계, IP주소설계ㆍ변경 등 네트워크 구성 변경ㆍ설계 작업 및 장비ㆍ회선 개통 등 제반사항 처리
10) 트래픽/장애 모니터링,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지원
11)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등
12)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장비 최적화 상태 유지보수(서버, DB 환경 관리 등)
- 네트워크 전송지연 또는 전산장비 등의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분석, 성능향상을 위한 대책 제시
13) 전산장비의 주기적 백업, 복구 관리 및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14) 장비별 유지보수범위 : 해당 전산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되는 케이블 종단지점까지
가) 서버/단말장비 : LAN 스위치 등 상위 장비와 연결된 LAN 케이블까지
나) LAN 스위치 : 라우터 등 상위 장비와 연결된 인터페이스 케이블까지
다) 라우터 : 회선 종단장치 또는 광단국 장치와 연결된 인터페이스 케이블까지
15) 라우터 장비 테이블 및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16)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산출 정보월점검 일지, 전산장비 현황 및 이력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③MAR-003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상세설명정의전산장비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예방점검)ㆍ특별점검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전산장비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정기점검과 별도로 전산장비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발주자가 유지보수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정기점검 시에는 기본적인 유지보수용 공구 및 청소도구를 항상 휴대하여 현장에서 장애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정기점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전산장비 정기점검은 서비스 리포트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비 현황은 발주자가 사용 중인 전산장비의 현품을 현행으로 파악 및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 시 전산장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기점검 결과는 매월말 익월 10일까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은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 전산장비 점검결과(장비 사용상태 포함)
나) 전산장비 현황(모델별, 이전된 장비별)
다) 다음 분기 정기점검 계획(계약 종료 마지막 월에는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협의)
7) 정기점검 시 유지보수대상장비의 먼지제거 등 청결유지 및 내부회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전산실의 항온항습 유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제예상 시 발주기관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8) 발주자는 정기점검과 무관하게 장비의 현황파악, 일제점검 등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무상으로 점검 또는 조사․보고하여야 합니다.
9) 발주기관 내 장애파급효과가 큰 중요 전산장비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 전산장비 : L2스위치, 방화벽, UTMP, NAC, PC, 전화기, 망간자료전송시스템, 백신관리시스템 등
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전문 인력을 통한 주기적인 장비 상태 및 로그분석, 패치정보 제공, 업그레이드 수행 등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점검계획서, 서비스 리포트지, 전산장비 현황,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④MA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상세설명정의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장애처리 및 지원
가) 계약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한 후 장애원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방법 및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장애원인 분석 결과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대고객 서비스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회선 제공업체(기간통신사업자)에 신고 후 복구 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가 빈번한 통신회선은 발주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회선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처리 요령
가) 사용자가 유지보수요원에게 직접 장애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이력 관리를 실시합니다.
나) 장애접수 통보를 받는 즉시 장애조치하고, 완료 후 처리사항을 장애이력관리 대장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장애발생 시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 3일 이상 미처리 장애발생 시
(2) 동일 장비에 동일 장애가 월 3회 이상 연속발생 시
라)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장애복구 완료 후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비상대책
가) 계약자는 화재, 폭우, 지진,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장애발생 보고,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 및 근거자료, 연간 장애처리집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⑤MAR-005
요구사항 명칭기능향상 및 보완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기능향상 및 보완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S/W 설치 여부 및 계획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2) 계약자는 업무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최적화 등 상세 수행방안을 수립하며, 시스템 성능분석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시스템 성능 분석 등을 수행하고 성능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네트워크 구성․성능 등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여 개선사항 등 실행방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장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내용, 네트워크 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⑥MAR-006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통합관리 및 기타 지원
상세설명정의유지보수 통합관리 및 기타 지원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발주자가 본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유지보수 통합 헬프데스크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자별 업무분장에 따른 작업 배분
나) 유지보수 계약자별 유지보수 결과 확인 및 지도ㆍ감독, 월간 유지보수 총괄 보고 수행
다) 지방시대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이 가능토록 정량적 측정 기준 등 마련
(예시) 관리정보량, 데이터량, 이용자 수, 다운로드 건수 등
3) 기타 정의되지 않은 유지보수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산출 정보용역업무 관련 자료,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보고서

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①MHR-001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인력운영
상세설명정의조직 구성, 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보수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조직구성
가) 계약자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직구성별 역할
가) 사업수행책임자(PM) 선정과 역할
(1)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합니다)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2)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 소속의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PM은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헬프데스크
(1)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비상 장애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근무 시에는
항시 전화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장애접수에 따른 1차 조치 및 장애 진행사항 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접수된 장애가 본 사업의 유지보수대상이 아닌 타 사업자 소관의 장애일 경우 해당 업체에 장애내용을 통보하고 그 진행사항을 장애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애신고자에게 상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장애발생 보고 및 통계, 전달 실시 등 장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4) 인력운영
가)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최소 1명 이상을 상주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인력의 구성은 PC, OA기기 유지보수 1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투입인력은 담당분야별로 대상 시스템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유지관리 상주요원은 단위업무별 업무량에 따라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만 합니다.
5)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교체
가) 계약자는 유지관리상주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기존인력과 동등 이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유지관리상주요원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발주자는 유지관리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와 상호 협의 하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7) 유지관리요원의 근무 및 준수사항
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은 발주자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유지관리요원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공구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장애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비장비 또는 부품을 휴대하고 출동하여야 합니다.
라)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조직 및 인원 현황,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비상연락망, 장애접수대장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①SER-001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 정보
상세설명정의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재제조건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자와 계약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1호)
가) 정보 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나) 정보 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산출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위원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②SER-002
요구사항 명칭인원 보안
상세설명정의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대표는 유지보수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경찰청의 유지보수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계약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3) 발주자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4) 발주자는 사업 수행 중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와 유지보수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③SER-003
요구사항 명칭자료 보안
상세설명정의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사업완료 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유지보수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자가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계약자는 유지보수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합니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④SER-004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상세설명정의저장매체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발주자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PC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자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원내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네트워크접근통제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업무 PC와 인터넷 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 PC를 인터넷 PC로 사용 시 내부 데이터는 완전삭제 후 인터넷 PC로 전환하여야 하며,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가 존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USB 등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PC 반출 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저장매체 삭제 결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⑤SE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 종료 후 보안
상세설명정의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합니다.
2) 계약자가 반입한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저장매체 삭제 결과, 대표 명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①COR-001
요구사항 명칭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상세설명정의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일체의 부품(예비품), 장비 및 계측기 등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예비장비는 장비별 동일기종의 완제품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장비로써 아래에 기준에 따라 종류, 수량, 제원별로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장비별 예비장비 확보수량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단종제품일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 장애 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시 적정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장비(부품 포함)는 계약자의 예비장비임을 표시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일련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사전 협의 산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장애처리 지연 등 유지보수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장비별 예비장비 또는 동등이상의 예비장비에 대하여 확보 수량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예비장비를 유지보수대상 장비와 대체 활용할 경우 출급명세서(장비명, 기종, 모델, 일련번호, 수량 등)를 기록하여야 하고, 장애가 발생되어 입고되는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내역(장비명, 기종, 모델, 일련번호, 수량 등)도 함께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의 수리가 완료된 후 대체 활용중인 계약자의 예비장비는 즉시 원장비로 복구하여야 하며 예비장비는 항상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예비장비 출급명세서, 장애발생 장비 내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②CO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등 제반 조건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나) 홈페이지 회원 DB 관리
3) 계약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6)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7) 발주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발주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9)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재위탁자가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재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9'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
산출 정보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③CO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 일반사항
상세설명정의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기간
가) 유지보수용역 기간은 2027.1.1.∼2029.12.31.까지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또는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실제 착수일부터 적용한다.
나)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상호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용역대가는 기존 대금지급 기준(일할 정산 등)에 따라 지급한다.
2) 일반사항
가) 최종 선정된 계약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보수인력의 경력증명 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실적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초의 인력투입 승인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력 확인, 예비장비 확보여부, 보안사항 등 일체의 점검 권한은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3) 일반적 손해
가) 계약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가”항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자와 계약자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합니다.
4)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계약자에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자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와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라)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사)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 장비 및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계약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자)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향후 구축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추가계약 요구 시 동일한 조건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카) 발주자는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타) 본 사업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파)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자 간 상호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산출 정보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 서면 합의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④CO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상세설명정의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세부
내용
1)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발주자는 용역수행범위의 추가, 변경(증설), 삭제(철거, 해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릅니다.
나)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 수행한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지보수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
(4) 장애복구 기준시간 내 장애적기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6월 이상 계속될 경우
(5) 24시간 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자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다)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라)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3) 계약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애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자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보수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⑤COR-005
요구사항 명칭대가의 청구 및 지급
상세설명정의대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세부
내용
1)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2)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가)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월단가 × 12/365,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나)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3) 발주자의 정책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산출 정보용역대가 청구 문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⑥COR-006
요구사항 명칭제재조건
상세설명정의지체상금(지연 배상금) 부과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계약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용역 대가에서 감액할 수 있음)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원인 규명 및 귀책 여부 등 손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가)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은 사업관리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화 총괄 사무관과 용역수행책임자 및 사업관리 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내외를 위원으로 합니다.
나) 계약자의 귀책여부는 참석위원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다)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정보시스템 장애 지연 처리 등에 따른 지체상금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1)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25/1,000
(2) 단,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장애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 근무시간(18:00~익일09:00), 장애시간대의 사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지체상금 관련,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등에
따른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⑦COR-007
요구사항 명칭실비보상
상세설명정의실비 보상 조건
세부
내용
1) 발주자가 작업수행을 하거나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시 소요되는 실비
(1) 근무시간 내 이전설치 시 인건비 제외
(2) 동일 사무실내 이전 시는 실비보상에서 제외
나) 유지보수대상 S/W의 Major 버전 유상 업그레이드
다) 장비가 화재, 천재지변, 업무 중 중대과실 및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되어 긴급을 요하는 장비로써 당사자 간에 협의 후 선 조치ㆍ처리한 장비(다만, 피해 장비 중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산출 적용금액과 보험 보상금의 차액에 대해서만 실비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 보험처리 장비 실비지급 기준 = 장비수리비 - 보험보상금
2) 아래 지정한 주요부품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유지보수 요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시킨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 서버 : 메인보드, CPU, Disk, Memory 등
나) 전송장비 : 메인프로세서, 1G/10G 이더넷 카드
다) 기타 고가품으로 발주자가 인정하는 부품
3) 계약자는 실비보상 청구 시 청구사유 발생일의 해당 월부터 3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은 20일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실비보상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주요부품 교체확인서, 구매 영수증, 교체 회수된 장비(주요부품) 사진, 기술 소견서, 사고사실 확인서, 서비스 리포트지, 발주자의 작업요청문서, 작업 세부 내역서, 유상처리 확인서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①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기 및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장비(부품) 현황 등
나)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다) 장애처리절차
라) 업무 인수인계 방안
마) 유지보수 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바)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2)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과업 대비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②PMR-002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운영
상세설명정의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유지보수요원 변동 발생 시 즉시 현행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2) 계약자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③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상세설명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사업범위 및 일정, 비용 및 인력, 품질관리, 위험관리, 산출물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 유지관리대상 장비 및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유지관리 장비 등을 교체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정품 및 AS보증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①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상세설명정의교육지원 계획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개발자 및 운영자, 유지보수요원 등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교육과정, 교육인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 시스템 운영 및 개발 관련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교육)
나) 신규업무 및 변경에 따른 사용자 교육 수요 발생 시 교육 지원
다) 업무 변경 및 확대, 개발자 및 운영자 변경에 따른 교육
라) 업무용 패키지 S/W 관련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교육
산출 정보연간 교육계획, 사용자 장애처리 안내서, 유지보수 업무편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②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상세설명정의기술지원 계획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월 유지보수 대금을 청구하기 전,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3)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유지보수에 관한 내용 및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정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③PS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상세설명정의유지보수 인수․인계 지침
세부
내용
1)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전산장비, H/W 및 S/W 현황, 진행업무 등의 용역대상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보수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업 총괄책임자(PM) 및 유지보수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유지보수 업무 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전산장비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유지보수 업무 인수 중에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 차기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보수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보수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신규 계약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인수․인계완료 확인
가) 기존 및 차기 유지보수사업자는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산출 정보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 목록, 인수․인계계획(절차서), 인계결과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1.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70%)를 합산하여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배점비 고
1.기술
평가
1-1.정량적 평가20지방시대위원회 평가:수행실적(5), 기술인력 보유상태(5)
조달청 평가: 경영상태(5), 사회적 책임성(5)
1-2.정성적 평가70조달청 온라인 평가
2.가격 평가10조달청 평가
계100

2. 기술평가 ○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실시 ○ 기술평가는 조달청 기술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및 배점표를 적용하여 실시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기술평가점수가 85점이상(100점만점 기준)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평가 실시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 4. 정량적 평가 항목 ○ 정량적 평가 항목(20점)

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한도
경영상태-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건전성5
수행실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핵심인력 기술 수준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합 계20

○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평가(5점) / 조달청 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5점)

항 목계산 방법평가등급평점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0%이상 - 70%미만
D. 40%미만
5.0
4.5
4.0
3.5
수행실적(VAT제외)× 100
추정가격× 100

<평가 기준>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업수행 조직 핵심인력 기술력 보유현황(5점)

평가 항목배점인력평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515명 이상5.00
12명 이상~ 15명 미만4.60
10명 이상~ 12명 미만4.20
8명 이상~ 10명 미만3.80
8명 미만3.50

<평가 기준> 1. 평가 대상: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인력으로 한다. ※ 핵심인력(총괄책임자, PM, PL)에 대해서만 평가 (1) 사업 총괄책임자(제안사 임원급 이상) (2) 사업관리자(PM): 부문별 관리자 (3) 사업 수행관리자(PL): 부문별 세부역할 수행 관리자 ※ 평가대상 핵심인력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재직 및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기술자 등급 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별표6(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2)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구간별 환산표(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폐지에 따라 정량평가를 위해 설정한 자체평가 기준임) ※ 동일인은 보유 자격 또는 경력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만 산정하며,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업체가 선택한 하나의 등급을 적용한다. 3. 기술자 등급 확인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등록 확인서 (2)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3) 기술경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 가능해야 함 4 인력(명) 산출방법 (1) 기술인력 환산점수 = ∑(기술자 등급별 인원 수×가중치) 하여 계산

구분인증 기준비고
특급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9년 이상 수행한 자
고급6년 이상 수행한 자
중급3년 이상 수행한 자
초급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자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가중치1.61.20.80.4
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 기준평점
사회적 책 임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사업수행 업체의 사회적 책임(5점) / 조달청 평가 5. 협상대상 제안사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우선협상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평가결과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 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451,623,000원 (총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 장기1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장기2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장기3차예산 : 150,541,000원 (용역기간 : 2029. 1. 1. ~ 2029 12 31.)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9.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 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및 정성평가 : 조달청 - 정량평가(수행실적, 사업수행 보유인력) : 지방시대위원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02(월)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나라장터 평가시스템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 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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