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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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토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도로·교통시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25억원
- 참가
- 4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내 국도5호선 등 10개 노선의 도로시설물과 고정식 검문소 고속축중기 개선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 국도5호선 등 10개 노선 도로시설물 실시설계
- 고정식 검문소 고속축중기 개선 실시설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43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시설물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국도 5호선 등 10개 노선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도로분야 설계용역이다.
- 고정식 검문소 고속축중기 개선 실시설계
- 과업수행조직(사업책임기술인 도로·공항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구조·토질지질 2인) 구성·운영
- 일반측량·공공측량(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범위 내 설계 성과품 작성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인등급 | 7점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8점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기술인등급 | 7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8점 |
|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 17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 17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17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7점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 12점 |
| 신용도 - 기술인 업무정지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4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4985)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4,545,455원
- 배정예산
- 225,000,000원
- 기초금액
- 22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6433-000
- 참조번호
- 대구국토2026-247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4,545,455원
- 배정예산
- 22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247 관내 시설물유지보수 실시설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247 관내 시설물유지보수 실시설계).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실시설계용역 용역업자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용역과업위치 : 대구국토 관내 다. 용역개요 : 국도5호선 등 10개노선 도로시설물, 고정식 검문소 고속축중기 개선등 라. 본 용역은 장기계속 사업이며, 금회(2026년도) 예산액은 금100,000,000원 용역기간은 90일이며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긴급으로 발주합니다. 2. 입찰방법 및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또는 토질․지질 공히 신고)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 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구조 또는 토질․지질 공히 등록)을 필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보유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사무소의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붙임과 같으며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근무 시간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 과업지시서 등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053-605-6073) - 가격입찰 및 계약관련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1) 2026. 09. 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실시설계용역 용역업자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hwpx ===
실시설계용역
용역업자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2026. 07.
국 토 교 통 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Ⅰ. 일반사항
1.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 포함)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다.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3](공고기준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양식4-1] 마. 경영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양식4-2] 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양식5] 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용역업등록 광역시․도 증빙자료) 아.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자.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관련 결격 사유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 격 : A4(210cm×296cm) 지 질 : 백상지 인쇄방법 : 공판인쇄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의 적정성 나. 평기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한다. 가. 평가위원장은 발주요청과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로안전운영계장, 시설안전관리계장, 출장소장으로 한다.
| 구 분 | 직 위 | 성 명 | 비 고 |
|---|---|---|---|
| 위 원 장 | 담당과장 | 1인 | |
| 위 원 | 도로안전운영계장 | ||
| 시설안전관리계장 | |||
| 출장소장 |
6.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변조,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함.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Ⅱ.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인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인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인을 해당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전문분야 : 도로․공항(舊도로 및 공항)]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전문분야 : 토질․지질(舊토질 및 기초), 구조(舊토목구조)] 2인에 대하여 평가
| 구 분 | 사업 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비고 | |
|---|---|---|---|---|
| 구 분 | 1인 (도로ㆍ공항) | 1인 (구조) | 1인 (토질ㆍ지질) | 건설부문 |
라. 기술인 중복업무 사항 (1)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또는 사업책임)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함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전문분야 : 도로․공항(舊도로 및 공항)] (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한국도로공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경력 : 100% (나) 「국가,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시공경력 또는 건설 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기술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 경력 : 60% ※ (국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공공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 분야별책임기술인[전문분야 : 토질․지질 및 구조] (가)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100% (나)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해당분야 이외의 전문분야, 도로분야 시공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기술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분야 강의 경력 : 60%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도로분야 경력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2)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은 개인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4)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건설업체 관리자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발주청,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비상주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7) 일정기간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8) 참여기술인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참여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9) 참여기술인 경력산정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하여 연수를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한 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명이 기재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상기 “(1)”항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실적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참여기술인이 상기(1)항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용역감독(관리자)으로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용역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참여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6)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여 개월 수를 산정한다. 2-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
배점·평가
마. 사업건수 및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2-2.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잔여과업의 합산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 1년이하 | 2년이하 | 3년이하 | 4년이하 |
|---|---|---|---|
| 1건 | 2건 | 3건 | 4건 |
나.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의 중복기간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의 기간을 산출한 후 그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사업책임기술인 1인(중복 900일),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중복 660일)에 대한 평가시 사업책임기술인 900일 ÷ 2 = 450일 / 분야별책임기술인 660일 ÷ 2 = 330일 ∴ 450일 + 330일 = 780일 → 평가점수 4점(3년이하) 다.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처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4. 신용도 평가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5.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 ①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②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 ③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④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 비 고 | |
|---|---|---|---|---|---|---|
| 계 | 100 | 100 | 100 | 100 | ||
| 당해 용역 수행 능력 | 배점 범위 | 30 | 70 | 80 | 80 | |
| 심사 항목 | 부표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 ||||
| 평점=30/100×평가점수 | 평점=70/100×평가점수 | 평점=80/100×평가점수 | 평점=80/100×평가점수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입찰 가격 | 배점 범위 | 70 | 30 | 20 | 20 | |
|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 △20점 |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 평가 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기준 | 평 가 기 준 | |||||||||||||
|---|---|---|---|---|---|---|---|---|---|---|---|---|---|---|---|---|
| 계 | 100 | |||||||||||||||
|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소계 | 50 |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
| - 사업책임기술인 | 25 | |||||||||||||||
| ․기술인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 (7)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0 | |||||||||||||
| ․경력 | (8) | 12년이상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 ||||||||||
| 8 | 6 | 4 | 2 | 0 | ||||||||||||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 | 120개월이상 | 108개월이상 | 96개월 이상 | 84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
| 10 | 8 | 6 | 4 | 2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5 | - 사업책임기술인와 동일하게 평가 | ||||||||||||||
| ․기술인등급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 (7)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
| ․경력 | (8) | 9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5년미만 | |||||||||||
| 8 | 6 | 4 | 2 | |||||||||||||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 | 84개월이상 | 72개월이상 | 60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
| 10 | 8 | 6 | 4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 34 |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 (17) | 6건이상 | 4건이상 | 2건이상 | 2건미만 | |||||||||||
| 17 | 13 | 9 | 5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 3억원이상 | 2억원이상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
| 17 | 13 | 9 | 5 | |||||||||||||
|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 경영상태 | 34 | ||||||||||||||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17)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17 | 15 | 13 | 11 | 9 |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17 | 15 | 13 | 11 | 9 | ||||||||||||
|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 12 |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 (12) | 1건이하 | 2건이하 | 3건이하 | 4건이상 | |||||||||||
| 12 | 8 | 4 | 0 | |||||||||||||
| 신용도 | - 신용도 | 4 |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
|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정지 | (4) |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4. 종합평가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계 | 100 | |||
|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0×30/100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 수 : | 34×30/100 | ||
| 금 액 : | ||||
|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자본비율 : | |||
| 유동비율 : | ||||
| 업무중복정도 | 12×30/100 | |||
| 신용도 | 4×30/100 | |||
| 입찰가격 | 70 | |||
| 결격사유 | -40 |
과업·요구
| 사업책임기술인 (도로․공항 분야)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조) | 분야별책임기술인 (토질․지질) | ||||||||
<양식 2> □ 참여기술인 총괄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작성요령 기술인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A4종으로 작성) <양식 3> □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1. 인적사항 및 등급
| 성 명 | 소속회사 | 주민번호 | |||
|---|---|---|---|---|---|
| 기술등급 (직무/전문)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토목 특급/ 토목구조 특급) |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참여분야 | ||||
| 경 력 | 468일÷360일= 1.3년 | 실 적 | 576÷30일=15.6개월 |
| 연번 | 사업명 | 구분 (해당분야) | 참여기간 | 환산일수(경력) | 발 주 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
|---|---|---|---|---|---|---|---|---|---|---|---|
| 연번 | 사업명 | 구분 (해당분야) | 착수 | 준공 | 참여 일수 (A) | 인정율 (%) (B) | 인정 기간 (A×B) | 발 주 처 | 담당 업무 | ||
| 소속 회사 | 직위 | ||||||||||
| 산정결과 | 1.3년 | 1년=360일 | |||||||||
| 계 | 건 | 468 | 468/360 | ||||||||
| 1 |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 도로 | 2008. 01.01 | 2009. 12.31 | 360 | 100% | 360 | XX 국도 | |||
| 2 | 국도00호선 건설공사 | 2010. 01.01 | 2011. 12.31 | 180 | 60% | 108 |
3. 실 적
| 연번 | 사업명 | 구분 (해당분야) | 참여기간 | 환산일수(경력) | 발 주 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
|---|---|---|---|---|---|---|---|---|---|---|---|
| 연번 | 사업명 | 구분 (해당분야) | 착수 | 준공 | 참여 일수 (A) | 인정율 (%) (B) | 인정 기간 (A×B) | 발 주 처 | 담당 업무 | ||
| 소속 회사 | 직위 | ||||||||||
| 산정결과 | 15.6월 | 1개월=30일 | |||||||||
| 계 | 건 | 468 | 468/30 | ||||||||
| 1 |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 도로 | 2008. 01.01 | 2009. 12.31 | 365 | 100% | 360 | XX 국도 | |||
| 2 | 국도00호선 건설공사 | 2010. 01.01 | 2011. 12.31 | 180 | 108 |
※ 작성요령 본문 Ⅱ. 세부평가기준 →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사.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참조 <양식 4-1> -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연번 | 사업명 | 구분 | 참여기간 | 발 주 처 | 실적 | 지분율 | 적용실적 | 비고 | |||
|---|---|---|---|---|---|---|---|---|---|---|---|
| 연번 | 사업명 | 구분 | 착수 | 준공 | 발 주 처 | 지분율 | 비고 | ||||
| 건수 (A) | 준공금액 (백만원) (B) | % (C) | 건수 (A×C) | 금액 (백만원) (B×C) | |||||||
| 산정결과 | |||||||||||
| 계 | 1 | 100 | 1 | 100 | |||||||
| 1 |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 도로 | 2008. 01.01 | 2009. 12.31 | XX 국도 | 100% | 1.00 |
| 구분 | 성명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참여현황 | 비 고 (건설엔지니어링 중단 여부 등) | |||||
|---|---|---|---|---|---|---|---|---|
| 구분 | 성명 | 건설엔지니어링명 | 발주청 | 건설엔지니어링비 (백만원) | 참여기간 | 비 고 (건설엔지니어링 중단 여부 등) | ||
| 분야 | 참여 기간 | 중복 일수 | ||||||
|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계 | 건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소계 | 건 | |||||||
| 소계 | 건 |
※ 작성요령 가.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만 기재 나. 타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양식 6>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기술인
| 성 명 |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 계 | |||||
첨부 : 1.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1부 ※ 작성요령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업무정지,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7> □ 자기평가 산출근거
|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총 계 |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
| 사업책임 기술인 | 계 | |||
| 등 급 | ||||
| 경 력 | ||||
| 실 적 | ||||
| 분야별책임 기술인 | 계 | |||
| 등 급 | ||||
| 경 력 | ||||
| 실 적 | ||||
|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용역에한함) | 계 | |||
| 건 수 | ||||
| 금 액 | ||||
| 2.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용역에한함) | 계 | |||
| 자본비율 | ||||
| 유동비율 | ||||
|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정도 | 계 | |||
| 책임기술인 | ||||
| 분야별책임 | ||||
| 4. 신용도 | 계 | |||
| 기술인업무정지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 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