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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경기도 안산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1억원
참가
6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안산시 선부로 일부구간(와동 811-19 ~ 와동 95-2, 연장 약 1,170m)의 노후 가로수를 교체하는 유지보수·전문공사입니다. 기존 수목과 보도블록·경계석을 철거하고 배롱나무를 새로 심으며 가로수보호틀과 블록포장을 설치합니다.

  • 기존 가로수 제거(규격별 총 157주) 및 뿌리분 제거 1주
  • 보도블록 철거 366.0㎡, 경계석 철거 529.9m
  • 보도용 블록포장(T60) 394.2㎡ 신규 설치
  • 가로수보호틀(화강석, 1,370×970mm) 160조 설치
  • 배롱나무(H3.5×R10) 160주 식재 및 지주목 설치
  • 식재기반 조성(식재구덩이 굴착, 객토, 유기질비료·표토 혼합, 물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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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가로수 교체공사(철거·포장·식재·보호틀)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가로수 제거·뿌리분 제거, 보도블록·경계석 철거, 배롱나무 식재, 가로수보호틀 설치를 하나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로 묶어 시공하는 공사다.

  • 기존 가로수 규격별 제거 및 뿌리분 제거
  • 보도블록·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 T60 블록포장 신설
  • 배롱나무(H3.5×R10) 160주 식재 및 지주목 설치
  • 가로수보호틀(화강석, 1,370×970) 160조 설치
  • 식재기반 조성(객토·유기질비료·물집)
  • 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보행자 안전·교통관리, 준공청소,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0,9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9,9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805,98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29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6423-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2163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0,9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직접공사비1식A10
1) 선부로L=1,170m10
1.1) 철거20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A-TYPE366㎡#.170SE03610FSE0361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350미만, A-TYPE529.9m#.280SE07000SE07000 →
뿌리분 제거흉고 21~31cm미만1주#.390SA01600B131SA01600B131 →
가로수 제거흉고 51~61cm미만2#.4100SA01600B16SA01600B16 →
흉고 41~51cm미만#.5110SA01600B15SA01600B15 →
흉고 31~41cm미만44#.6120SA01600B14SA01600B14 →
흉고 21~31cm미만77#.7130SA01600B13SA01600B13 →
흉고 11~21cm미만32#.8140SA01600B12SA01600B12 →
수목운반R60(B50)2#.9150SWB10032SWB10032 →
R50~54(B42~45)#.10160SWB10028SWB10028 →
R40~44(B33~37)44#.11170SWB10024SWB10024 →
R30~34(B25~28)77#.12180SWB10020SWB10020 →
R18~19(B15~16)32#.13190SWB10014SWB10014 →
폐기물상차굴삭기 0.7㎥㎥#.14195SA02100SA02100 →
200*
1.2) 신규 설치식210
1.2.1) 블럭 포장220
보도용블럭포장(소형)A-TYPE, T=8㎝이하394.2㎡#.15230SE03400FSE03400 →
1.2.2) 가로수보호틀 설치식24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300미만, A-TYPE(직선구간)684.8m#.16260SE04900FSE04900 →
1.2.3) 가로수 식재배롱나무식270
식재(흉고,근원직경)기계시공 B=8cm~9cm(R=9cm~11cm)160주#.17280SG06100FSG06100 →
1.2.4) 자재식290
석분(서울,경기)화성지역12.61㎥M0732004300M0732004M0732004 →
소형고압블록U형 T=60mm, 적색394.2㎡M1287006310M1287006M1287006 →
배롱나무H3.5xR10160주M2241013320M2241013M2241013 →
마사토운동장용55.2㎥M-KIOJ-019330M-KIOJ-019M-KIOJ-019 →
340*
680S
□ 도급자관급자재1식B05
1) 선부로10
가로수보호틀1,370x970160조M-JA-07020M-JA-070EQ+ =-296EQ =-296M-JA-070 →
조달수수료0.54%1식30Feq=ma(20)*0.54/100-296
70S
□ 폐기물운반,처리선부로1식D10
폐콘크리트운반비78.59tonG01020G010G010 →
처리비G02030G020EQ =-3,600.00EQ =-3600G020 →
천단위 이하 절삭1식60Feq=-3600
130S
□ 임목폐기물운반,처리선부로1식D20
임목폐기물운반비84.59tonG05010*G050G050 →
처리비G06020G060EQ+ =0EQ =0G060 →
계1식30Feq=eq(10,0,20)
부가가치세10%40eq=eq(30)*0.1
합계50*eq=eq(30,0,40)EQ =-6,733.00-6733
원단위이하 절삭60eq=-6733
70S
명 칭규 격단 위단 가비 고
가로수보호틀1,370x970조가정/25923123/M-JA-070
마사토운동장용㎥견단/안산시/M-KIOJ-019
석분(서울,경기)화성지역물자/60/M0732004M0732004
소형고압블록U형 T=60mm, 적색㎡물정/198/M1287006M1287006
배롱나무H3.5xR10주물정/304/M2241013M2241013
수목지주대Ø40×1500×3조물정/1-336/물자/1-326M25530052
유기질비료 - 부숙퇴비조경용 20㎏㎏물정/2-24/M25591030

=== 시방서(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pdf ===

관리

번호

노 후 가 로 수 교 체 사 업 ( 선 부 로 )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안 산 시

공사시방서

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실시설계도 기준 / 안산시 발주·제출용

공 사 명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발 주 처안산시
설계도서실시설계도 13매 (2026. 09.)
주요공종기존 가로수 제거, 뿌리분 제거, 보도블록·경계석 철거, 배롱나무 식재,
가로수보호틀 설치
적용기준2026년 발주 시점 현행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계 법령
구분내용
공사명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위치안산시 선부로 일원, 연장 약 L=1,170 m
설계도면L-000~L-003, L-101~L-106, L-201~L-203, 총 13매
주요 철거공블록 철거, 경계석 철거, 기존 수목 제거, 뿌리분 제거
주요 조경공T60 블록포장, 가로수보호틀(1,370×970) 설치, 배롱나무(H3.5×R10) 식재

2. 총괄설계수량

공종규격단위수량
블록 철거T60m²366.0
경계석 철거150×150×1,000m529.9
뿌리분 제거B21~31cm 미만(도면상 R30 표기 포함)주1
수목 제거B51~61cm 미만2
B41~51cm 미만
B31~41cm 미만44
B21~31cm 미만77
B11~21cm 미만32
블록포장T60m²394.2
가로수보호틀 설치1,370×970조160
배롱나무 식재H3.5×R10주

2. 안전·보행·교통관리

• 공사구간은 생활도로 및 보도변이므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 수목 벌목·인양·굴착 작업 반경에는 안전펜스, 라바콘, 바리케이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작업자를 배치한다. • 보행로를 일시 차단하는 경우 우회동선을 확보하고,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조명·점멸표지 등을 설치한다. • 크레인, 굴착기, 집게차 등 장비 사용 시 전도·비래·낙하 및 전선·통신선 접촉 위험을 사전 검토한다. • 철거 후 개구부·요철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 안전덮개와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3. 환경·폐기물관리

• 절단 가지, 줄기, 뿌리, 폐블록, 폐경계석, 토사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법하게 반출·처리한다. • 재사용 대상 블록과 경계석은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 적치·보양한다. • 분진 발생 시 살수하고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즉시 청소한다. • 폐기물 운반·처분은 관계법령 및 계약내역에 따른다. 설계내역에 별도 반영되지 않은 처리항목은 감독관 지시 없이 임의 시행·청구하지 않는다.

제3장 기존수목 제거 및 뿌리분제거

1. 일반사항

• 본 장은 도면 L-101~L-103에 표시된 기존 수목 제거와 뿌리분 제거에 적용한다. • 수목 제거는 규격별(B11~21, B21~31, B31~41, B41~51, B51~61cm 미만)로 관리하며, 실제 규격은 작업 전 현장에서 확인한다. • 인접 보도, 경계석, 지하시설물 및 존치 가로수의 손상을 방지한다.

2. 재료

• 절단·해체에 사용하는 체인톱, 굴착기, 집게장비, 인양장비 등은 안전검사 및 정비가 완료된 장비를 사용한다. • 되메우기 토사는 유기물, 폐기물, 큰 자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시공

• 철거대상 확인 후 수관·가지부터 단계적으로 절단하고, 줄기는 전도 방향을 통제하면서 분할 제거한다. • 줄기 제거 후 그루터기와 주요 뿌리는 신규 식재 및 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굴취한다. • 도면상 뿌리분 제거 대상은 별도 표시된 위치에 한하여 시행하며, 인접 지하시설물을 확인한 후 수작업을 병행한다. • 철거로 발생한 공극은 신규 식재구덩이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정 토사로 되메워 침하가 없도록 다짐한다. • 제거목은 보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정리·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질관리

• 제거대상 수목의 위치와 규격을 시공 전·후 사진으로 기록한다. • 존치 시설물 훼손 여부, 잔존 뿌리 및 그루터기 제거 상태, 굴착부 되메우기 상태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대상 위치, 흉고직경 범위, 제거 완료 여부, 뿌리 잔재, 지하시설물 손상 여부, 주변 포장·경계석 손상 여부, 현장정리 상태. • 매설물 발견 또는 도면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 확인 후 계속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수목 제거는 설계내역의 규격별 “주” 단위로 실측한 수량에 대하여 지급한다. • 뿌리분 제거는 설계내역의 “주” 단위로 지급하며, 해당 품에 포함되는 작업범위는 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따른다. • 일반적인 절단·집재·작업구간 내 소운반·정리 등은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철거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장거리 운반·폐기처리는 설계내역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만 별도 지급한다.

제4장 보도블록걷기·철거 및 신설포장

1. 일반사항

• 본 장은 T60 보도블록의 걷기 후 재설치, 철거 및 신규 블록포장에 적용한다. • 도면 L-201에서 기존 수목 철거를 위해 W500 범위의 블록을 걷어 재설치하는 구간과 기존 블록을 철거한 후 신규 블록을 설치하는 구간을 구분하여 시공한다.

2. 재료

• 재사용 블록은 균열, 박락, 과도한 마모가 없고 기존 포장과 색상·형상이 일치하는 것을 사용한다. • 신규 블록은 설계도면상 T60을 적용하고, 형상·색상·표면마감은 기존 포장과 조화되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모래, 기층재 등 하부재료는 포장용으로 적합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 재사용 구간은 파손 방지를 위해 인력 위주로 걷어내고, 종류·위치별로 구분 적치한다. • 신규 포장구간은 기존 불량재료와 뿌리를 제거하고 하부를 정지·다짐한다. • 보호틀, 맨홀, 경계석 등과 접하는 블록은 절단면을 정밀하게 가공하여 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완성면은 기존 보도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침하·요철이 없도록 한다. • 포장 후 줄눈재를 충전하고 표면을 청소한다.

4. 품질관리

• 블록 두께, 외관, 배치, 평탄성, 단차, 줄눈, 보호틀 접합부를 확인한다. • 재사용 블록의 파손률이 과다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시공자 귀책 파손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기층 정리·다짐, 블록 규격 T60, 배치 및 색상, 경계부 절단, 포장면 평탄성, 배수방향, 단차 및 흔들림. • 신규 포장 전 하부상태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검측을 요청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블록 걷은 후 재설치는 완성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 블록 철거는 실제 철거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 신규 블록포장은 완성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절단손실, 소운반, 줄눈충전, 일반적인 바닥정리 등은 별도 계상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5장 경계석걷기·철거

1. 일반사항

• 본 장은 규격 150×150×1,000mm 경계석의 걷기 후 철거에 적용한다. • 도면상의 재설치 대상과 완전 철거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2. 재료

• 재사용 경계석은 균열·박락·모서리 결손이 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 신규 보충재가 필요한 경우 기존 경계석과 재질·색상·치수·마감을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기초·고정재료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와 해당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

• 재설치 대상 경계석은 파손되지 않도록 인력 또는 소형장비로 걷어내고 별도 적치한다. • 기초부를 정리한 후 설계선형과 계획고에 맞추어 재설치한다. • 인접 기존 경계석과 선형 및 높이를 연속적으로 맞추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 수목 뿌리와 간섭이 있는 경우 임의 절단으로 존치수목을 훼손하지 말고 감독관과 협의한다.

4. 품질관리

• 경계석의 치수, 외관, 선형, 계획고, 수평·수직, 이음부, 흔들림 및 주변 포장과의 접속을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재사용 가능 여부, 기초상태, 선형, 높이, 이음부, 고정상태, 인접 포장 단차. • 재설치 전에 파손·결손 수량을 감독관과 공동확인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걷은 후 재설치 및 철거는 완성 또는 실제 철거 연장을 m로 산출한다. • 일반적인 소운반·정리·재설치에 필요한 작업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6장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 본 장은 신규 배롱나무 식재를 위한 식재구덩이 굴착, 객토, 유기질비료와 표토 혼합, 복토 및 물집 조성에 적용한다. • 도면 L-203의 H2.6~H3.5 수목식재 상세를 본 공사의 기본 상세로 적용한다.

2. 재료

• 객토용 토양은 배수성·보수성·통기성이 양호하고 생육 유해물질, 건설잔재, 과다한 자갈 및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 유기질비료는 식물 생육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 승인에 따른다. • 표토는 식재에 적합한 토양으로서 지나치게 점질 또는 사질이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 기존 수목 제거 후 잔존 뿌리와 폐기물을 제거하고 식재구덩이를 정형한다. • 도면 L-303에 따라 뿌리분 주변을 객토하고, 유기질비료+표토층을 조성한다. • 식재 후 지표면에 물집을 만들어 관수수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 및 보호틀 하부와 식재토 사이의 높이관계를 조정하여 토사가 보도면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4. 품질관리

• 토양 상태, 이물질 제거, 식재구덩이 크기, 객토 충전상태, 침하 여부를 확인한다. • 과습 또는 배수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배수개선 방안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식재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굴착크기, 잔뿌리 및 잔재 제거, 객토 품질, 비료 혼합, 복토고, 물집 형성, 주변 배수상태.

6. 수량산출 및 지급

• 식재기반 조성은 별도 내역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단위로 지급하고,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배롱나무 식재 단가 또는 관련 복합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불량토 치환, 별도 배수시설 등 설계에 없는 추가작업은 감독관의 사전 지시와 설계변경 절차 없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장 배롱나무 식재

1. 일반사항

• 신규 식재수종은 배롱나무이며 설계규격은 H3.5×R10, 총 160주이다. • 식재 위치는 L-104~L-106 조경계획평면도에 따르고, 현장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 승인 후 변경한다.

2. 재료

• 수목은 수종 고유의 수형을 갖고 수간이 건전하며 병충해, 수피박리, 가지의 심한 상처, 뿌리분 파손이 없어야 한다. • 규격 H 및 R은 조경수목 규격 적용 관행과 설계도서의 정의에 따라 검수하며, 불명확한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 뿌리분은 운반 중 건조·붕괴되지 않도록 결속하고 반입 후 즉시 식재하거나 적절히 가식·보양한다.

3. 시공

• 수목의 방향은 도로 및 주요 보행방향에서 수형이 가장 양호하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 뿌리분을 식재구덩이 중앙에 안치하고 근원부가 주변 완성면에 비해 지나치게 깊거나 높지 않도록 조정한다. • 도면 L-203에 따라 분감기 재료는 상부에서 약 2/3 벗겨내거나 제거하여 뿌리 활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객토로 되메우면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 식재 후 물집을 만들고 지주목을 설치한 뒤 수간 수직도와 수형을 재조정한다.

4. 품질관리

• 반입수목은 식재 전에 수종, H, R, 수형, 병충해, 뿌리분 상태를 전수 육안검사한다. • 규격미달, 수형불량, 동해·건조피해, 뿌리분 붕괴 등 결함이 있는 수목은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식재 완료 후 수직도, 식재깊이, 관수상태, 지주목 결속, 토양침하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수종, 규격 H3.5×R10, 반입상태, 뿌리분, 식재위치, 식재깊이, 수직도, 객토, 관수, 물집, 지주목. • 수목검수는 가능하면 식재 전 지상에 놓인 상태에서 실시하고, 규격 확인이 곤란하도록 식재한 후에는 감독관이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배롱나무 식재는 식재 완료 및 검측 합격한 수량을 “주” 단위로 산출한다. • 식재 단가에 굴취·상차·운반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역과 일위대가에 따르며, 본 시방서만으로 별도 지급항목을 신설하지 않는다. • 식재 후 활착을 위한 초기 관수·정리 등은 계약상 유지관리 별도 항목이 없을 경우 식재품에 포함한다.

제8장 지주목 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배롱나무의 초기 활착과 전도 방지를 위한 지주목 설치에 적용한다. • 설계수목 높이가 H3.5이므로 L-203의 H2.6~H3.5 수목식재 및 지주목 상세를 적용한다.

2. 재료

• 도면에는 Ø55 원형지주목(CFK 방부), 아연도강선밴딩(이각체결구), Ø6 녹화끈, W150 녹화마대가 제시되어 있다. • 지주목과 결속재는 부식·파손이 없고 수목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 지주목은 뿌리분을 손상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수간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W150 녹화마대를 도면에 따라 감아 수피 손상을 방지한다. • 녹화끈은 도면 상세에 따라 결속하되 수간 생장에 지장을 주도록 과도하게 조이지 않는다. • 지주목 끝단 및 결속부는 보행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4. 품질관리

• 지주목의 균열·부식·방부상태, 수직·경사, 결속상태, 수피 압박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재료규격, 설치형식, 깊이·견고성, 녹화마대, 녹화끈, 수목 수직도, 보행안전.

6. 수량산출 및 지급

• 지주목 설치가 식재 단가에 포함된 경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 품목으로 계상된 경우 설계내역의 단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9장 가로수보호틀(화강석받침틀) 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L-202에 따른 가로수보호틀 160조 설치에 적용한다. • 설계도면의 외곽치수는 1,370×970mm, 내측 주요치수는 1,210×810mm이며, 화강석 받침틀 상세와 단면을 따른다.

2. 재료

• 보호틀은 화강석으로 하며 재질, 색상, 결, 마감은 승인된 견본과 동일해야 한다. • 석재는 균열, 이색, 박리, 모서리 파손이 없고 보행용 시설로서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설치용 모르타르·기초재 등은 설계도서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

• 설치 위치와 중심을 확인하고 기초면을 평탄하게 정리·다짐한다. • 보호틀은 도면 치수에 맞추어 직각·수평을 확보하고, 주변 보도블록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부재 접합부는 벌어짐과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모서리 파손을 방지한다. • 보호틀 내부 식재공간은 복토하여 수목 근원부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한다. • 완성 후 주변 블록과 자연스럽게 접속되도록 절단·마감한다.

4. 품질관리

• 석재 품질, 치수, 외관, 수평·수직, 내외측 치수, 단차, 흔들림, 포장 접속부를 확인한다. • 모서리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한 부재는 보수 흔적이 현저한 경우 교체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위치, 외곽 1,370×970, 내측 치수, 석재 마감, 조립상태, 수평도, 주변포장 단차, 수목과의 중심 정합. • 완성 전 기초면과 설치고를 중간검측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가로수보호틀은 검측 합격한 완성 수량을 “조” 단위로 산출한다. • 기초정리, 소운반, 조립, 일반적인 절단·맞춤 및 주변 마감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10장 품질관리 및 검측 공통사항

1. 품질관리 일반

• 시공자는 자재 반입검사, 공정 중 검사,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과 사진을 보관한다. • 검측은 은폐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한다. 특히 식재구덩이, 객토, 보호틀 기초, 블록 하부기층은 완료 후 덮기 전에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표준시방과 상세도가 상충하는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서면 또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감독관 지시를 받는다.

2.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

구분블록 철거 /m²경계석철거
/m
뿌리분 /주수목제거 /주블록포장 /m²보호틀 /조배롱나무
/주
1구간125.0177.1155128.95656
2구간62.289.6-2764.72727
3구간178.8263.275200.67777
합계366.0529.91157394.21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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