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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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공사(입찰대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식회사 로운
낙찰금액
262,515,910원 · 낙찰률 90.399%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93억원
참가
17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과 로비를 개보수하는 공사다. 기존 마감·벽체·천장 등을 철거하고 휴게실·로비 공간을 새로 마감하는 공사 1식이다.

  • 기존 마루널·건식구획벽·바닥재·천장틀·도배·타일·붙박이장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경량철골 천장틀·벽틀과 석고보드 시공(건식벽·수장)
  • STO 렌더 피니쉬, 카펫타일, 인테리어필름, 커튼, 걸레받이 등 내부 마감
  • 수성페인트·아크릴페인트 등 도장공사
  • 알루미늄 창호·강화유리·에칭유리·복층유리 시공
  • 냉난방기(실외기 8HP 1대, 1WAY 실내기 7대) 설치 및 냉매·드레인 배관, 자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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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층 휴게실·로비 건축·마감·설비 일괄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기존 청사 1층 휴게실·로비의 내부 공간을 개선하는 실내건축·리모델링 공사로, 철거·건식벽·수장·목공·금속·도장·창호·유리·가구·냉난방기 설치까지 한 몸으로 시공한다.

  • 가설공사(말비계·보양·현장정리·준공청소)
  • 철근콘크리트 보강
  • 건식벽·수장·목공·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가구공사
  • 냉난방기(EHP) 구매·설치 및 냉매·드레인 배관
  •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 시공상세도·견본·시운전·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6,36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93,0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119,69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409-000
참조번호
영월군공고 제2026-133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6,36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 산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는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공사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축산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033-370-781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공사 나. 사 업 량 : 휴게실 및 로비 공사 1식 다. 위 치 :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농업기술센터 청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3,114,486409,2434,115,1075,488,2791,992,5780015,119,693

2. 걸레받이 : 걸레받이용 아크릴계 페인트 (지정색) / H=120 17405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 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전기, 기계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위치 및 크기등을 포함시킨 세 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406 붙이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바름과 매입 시공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건축 특기시방서

A01000 총칙 A02000 일반사항 A02000 치수 A11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3000 목공사 A14000 금속공사 A16000 도장공사 A17000 수장공사 건축특기시방 아래에 특기사항들은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에서 숙지해야 할 특점을 명시한 것이다. 시공사는 각 항목들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내역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 감리자 또한 아래의 사항들을 토대로 건축물의 의도를 구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사항이 아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리자는 반드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공사는 향후 공사계획에 대해 발주처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사의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되는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품질에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에 필요한 검토비용은 모두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같은 기간에 별도 진행되는 공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최상의 마감을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A01000 총칙

1. 본 도면은 납품용 도면으로 시공용도로 사용한다. 2. 본 공사는 별도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최신판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를 따르고, 일반시방서는 최신판 국토해양부 제정 및 국방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3.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도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건축특기사항 명시된 별도특기시방서 건축설계도면 특기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4. 공사제외목록 가. 비품 구매 5. 특기 시방서의 품목은 동등 이상 성능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A020000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및 시공자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모든 대지 조건을 숙지하고 조사, 확인의 책임을 가지며, 도면 조정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면에 표기된 상세는 설계의도, 디자인의 형태 및 타입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공자는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기술 검토를 거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특정치수, 디테일, 디자인 의도 등은 관련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사용되는 모든 바닥마감은 타일 외에도 반드시 한국산업표준(KS L 1001)에 따른 건조 및 습윤 상태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 및 습윤마찰계수 0.5이상, CSR 계수 0.4이상)

5. 창호의 프레임과 내, 외부재료 만나는 부분은 창호도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도면상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설계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되어야 한다. 6. 창호의 도장 색상은 반드시 시공 전 설계자에게 색상을 확인받도록 한다. 창호와 관련된 색상의 결정 범위는 창호의 메인프레임 및 관련 하드웨어, 보강재 등 노출되는 모든 창호 부속자재를 포함한다. 7. 실란트는 비오염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설계자와 협의한다. A13000 목공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최종 마감재로 사용되는 수장 목재인 자작나무 합판 패널(이하“합판패널”이라 한다)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최종 마감공정이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하며 실제시공 전 SHOP DRAWING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합판패널의 운반, 저장, 취급, 설치에 적용한다. 4. 제출물 공정계획, 납품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a. 납품, 시공계획서 ① 자재 현장 반입 계획서 ② 시공상태 예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납품,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서) b. 공급자는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견본시공 a. 견본제출: 제조사 또는 공급자는 합판패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 상세도면 제출: 현장검측을 기준으로 한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줄눈, 귀퉁이, 경계면의 마무리 상세도 ② 각종 기기류와의 접속부 처리 ③ 실별, 벽면별 입면도 ④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세도 6. 운반 보관 및 취급 a. 모든 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시에는 검수를 받아야 한다. b. 우천 시 제품의 상, 하차를 금지한다. c. 합판패널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이 없도록 조심해서 공급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상대습도 70% 이하의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d. 합판패널과 부속물들은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의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시키고 바닥에 파렛트 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수평으로 보관하고 절대 중량물 밑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운반 시에는 절대로 갈고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f.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7. 유지관리(예비품) 합판패널에 대한 동일 제품(예비품)을 발주처에서 정하는 물량만큼 지급하도록 한다. 예비품의 물량은 타 공정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단 발주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제품 1. 재료 a. 1.4mm의 자작나무 베니어를 무늬결이 엇갈리도록 페놀수지 또는 멜라민 수지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패널 b. 방염도장 또는 UV도장 마감 c. 색상: 밝은 미색의 비교적 동일한 톤이나, 천연목재이므로 약간의 이색은 있을 수 있음.

다. 설치 및 시공 1. 현장조건 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상황 판단은 계약 상대자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작업 개시 시점은 계약 상대자가 작업 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시점에 행한다. 2. 작업준비 a.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사용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ㅇ르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c. 실내온도가 5도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보호조치 a.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b.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부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구조틀 a. 목 구조틀 ① 공사에 적용되는 목재는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② 합판패널을 가로로 취부하기 위해서는 수직재의 간격은 600mm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합판패널이 취부되는 목재면은 평활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 다듬기를 하여 고른 표면을 얻을 수 있게 한다. ④ 프로파일로 취부하는 경우 특히 첫 번째 쪽매를 정밀하게 취부하여야 정확한 수평 line을 얻을 수 있다. ⑤ 벽체틀의 허용오차: 길이 3M 당 +-1mm 구조틀(목구조틀, 각파이프 구조틀)에 합판이나 MDF 취부 후 합판패널 취부시 합판, MDF의 신축에 의한 변형으로 마감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 각파이프 구조틀

① 공사에 적용되는 각파이프는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규격(두께, 크기, 구조틀 간격)은 건물의 특성 및 높이에 따라 산정하고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5. 취부 a.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시공 ① 구조틀에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설치한 후 합판패널을 설치한다. ② 절대로 표면에 타카핀을 고정해서는 안 되며 프로파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③ 각종 점검구, 등기구의 위치는 사전에 SHOP Drawing을 통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b. 본드 접착으로 시공 ① 합판이나 MDF 취부 후 합판패널 취부시 바탕틀 위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 뒤 재단된 합판패널을 취부하고 핀타카로 보강 고정한다. c. 도장 ① 방염도장이나 UV도장이 되지 않은 패널의 경우 투명 도료로 최소 3회 이상 도장한다. ② 현장 도장시 최종 도장은 반드시 콤푸레샤로 뿌려야 한다. d. 이음매 ① 합판패널 사이에 조인트를 둘 경우 2~3mm로 한다. ② 실내의 상대습도가 70%를 넘는 곳은 설치장소로서 부적합하며 이런 경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6. 하자보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후속공정의 진행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으므로 준공시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시공 완료 후 시공된 부위의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 반입계획 1. 발주 전 사전조치 발주 전 자재의 TYPE, 규격 등의 시공 상세도(SHOP Drawing)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발주 자재의 종류별로 소요되는 반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a. 방염도장 마감: 발주 후 약 4주 소요 b. UV도장 마감: 발주 후 약 3주 소요 A14000 금속공사 1. 사용하는 모든 철제는 도색 전 용융도금처리(Hot Dip Galvanized)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아연도금면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강공사부위 ① 창호문틀 내부 도어의 경우 콘크리트와 경량벽체로 구분하여 보강하도록 한다. 각 파이프 보강을 하며 창호문틀과 벽체부위에 크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A16000 도장공사 1. ‘지정색’은 설계자와 협의하고 도장의 물성 및 도장공사 시방은 <첨부A16-1~2>을 따른다. 2. 벽체 / 천장 - 석고보드 마감(벽, 천정): 수성페인트 (지정색) - 걸레받이: 걸레받이용 아크릴계 페인트 (지정색)/ H=120 - 구체면: 수성페인트 (지정색) 3. 목부 도장 - 적삼목: 오일스테인 - 자작나무합판: UV코팅 4. 철부 도장 - 슬라이딩 창호: 초내후성 정전분체도장(지정색) - 현장 도장이 아닌 철재(비철재)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별도 공정의 도장은 각 공정의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A17000 수장공사 1. 내부마감은 실내 부분 평, 단면도, 실내도면의 치수와 형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도면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은 설계자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2. 모든 벽과 바닥마감은 실내도면의 원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자재 소모량은 2.0~2.2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도 장 표면의 습기는 10% 이하 알칼리성 pH10 이하이어야 한다. 부착면의 온도 및 대기온도는 최저 5℃, 최고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시공의 일관성을 위해서 5~10%의 청수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1차 코팅 및 2차 코팅 전 물 희석 시 믹서기를 이용하여 1 분 이상 충분히 섞이도록한다. 청수 이외의 다른 물질을 섞으면 실리콘바인더와의 마찰이 일어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한다. Color Sil premium의 시공은 붓, 롤러, 에어리스 건으로 할 수 있다. 자재 소모량은 0.12~0.14L/㎡을 넘지 않도록 한다. 상온 20도, 상대습도 65%에서 8시간 이후에 재코팅 할 수 있다. . 6> 비산먼지 관리대책 설치된 쌍줄비계 외부 전체 방진막을 설치하여 분진을 차단한다. 풍속의 평균초속 8m 이상 작업일시 작업중지(작업위치 5m이상일시, 평균초속 5m이상 작업중지) 자재준비, 운반은 방진막이 설치된 내부에서만 실시한다. 방진막 해체시 전 주변 쌍줄비계 바닥 정리 후 먼지발생 최소화 시키며 해체 === 공사시방서_기계설비일반및특기시방서(1층 휴게실 및 로비).hwpx ===

1)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설비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후 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 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은 시공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1)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이 없는것은 KS에 준하는 제품 이어야 한다. 2)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최고품을 사용하거나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용량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 야 한다. 4) ENERGY 절약을 위한 품목은 ENERGY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 업체제품이어야 한다. 1-11 공사현장관리 1) 공사의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잘못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항상 기기나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화재나 도난 및 사고방지에 유의하고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관계자, 제삼자에 대한 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유의하고 제반책임을 져야 한다. 4)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시공부분의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가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신속히 하 여야 한다. 1-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 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지급품 인도시에는 시공자는 지급품을 점검 후 수급하고 준공시까지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시험 및 검사 제설비는 각 단계별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된후가 아니면 후 속작업을 행할수가 없다. 또한 이때는 시험표를 작성하여 감리원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4 종합시험 및 시운전 1) 종합시험은 각종배관 및 모든장비류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소요 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 다. 3)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휠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 거한 후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본 절은 TANK류, 배관, 배관의 지지 및 기타의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공작물의 철강조, 강재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강재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2종 SB 41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강관 (KSD 3566)SPS 41로 하며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D 3515) SWS 41등을 용도 에 따라 사용한다. 나. BOLT A. BOLT, NUT 및 WASHER의 재료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2종의 SB 41의 규격품으로 한다. B. BOLT 및 NUT 는 하기의 규격품으로 한다. 육각 BOLT (KS B 1002) 육각 NUT (KS B 1012) C. WASHER는 평 WASHER (KSB 1326)를 사용한다. 단, 풀림방지가 필요한 곳에 는 SPRING WASHER 또는 2중 NUT를 사용한다. D. ANCHOR BOLT의 나사는 BOLT의 나사에 준한다. E. 고장력BOLT,NUT 및 평WASHER의 SET는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BOLT, 육 각NUT 및 평WASHER의 SET(KS B 1010)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다.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하기의 규격품 및 기타의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하고 용접의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 연강용 피복 ARC 용접봉 (KS D 7004) * 고장력 강용 피복 ARC 용접봉 (KS D 7006) * 연강용 GAS 용접봉 (KS D 7005) * SUS 용접봉(AWSE E308-16) * 동용접봉 (BCUP-3)

3) 강재가공 가. 가공표시 A.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 다. B. 흠이 있으므로 인하여 흠맥이 생기기 쉬운 재료 또는 그러한 개소에는 가공표 시 각인 CENTER PUNCH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및 구부림 가공 A.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B. GAS 절단은 반드시 자동 절단으로 한다. 부득이 수동 GAS절단으로 하는 경우 는 형태,촌수를 정확하게 하여 GRINDER로 다듬질한다. C. 절단면에는 유해한 요철, 끝말림, 잘린홈 및 SLAG가 부착되어 있을시는 수정 하거나 제거시켜야 한다. D. 구부림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은 적정온도 상태에서 행하고 급냉시켜서는 안된다. 필요한 경우 ANNEALING 처리해야 한다. 다. 변형의 수정 소재 또는 조립된 부분의 변형은 각 공정에 있어서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4) BOLT의 접합 가. 조립 A. 마찰면의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고 녹, 기름, 도료 및 진애등으로 마찰력을 저감 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된 경우에는 조립전에 제거시켜야 한다. B. 접합부는 미리 마찰면을 밀착시켜 놓고 BOLT를 체결시킨다. C. BOLT의 두부 또는 NUT와 접합재의 면이 1/20이상 경사 되어있는 경우는 구 배 WASHER를 사용한다. D. 가조립 후 BOLT HOLE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REAMER 질을 하여 수 정한다.

나. 체결 체결 및 검사용 기기는 BOLT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항상 잘 점검 정비하지 않 으면 안된다. 5) 용접 가. 재료준비 용접재료는 잘 취급하여 피복제의 탈락, 오손, 변질, 습도 및 현저히 녹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방지를 위해 용접봉 DRYER를 사용해 야 한다. 나.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에는 용접에 앞서 수분, 기름, SLAG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 시공 A. 용접기와 그 부속용구는 용접 조건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고 양 호한 용접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용접부는 유해한 흠집이 없는 것으로 표면에는 가능한 윤이 나게 하여야 한다. C. 용접의 길이는 중단하지 않는 용접의 시점 및 CRATOR를 제외한 부분의 길이 로 한다. D.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E.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여 가능한 하향 용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F.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행하여야 한다. G. 용접 작업중 에는 누전, 전격 및 ARC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ARC등 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공의 안 전을 위한 보호장구을 철저히 착용한다.

라. 용접 완료후의 확인 A. 용접부 표면의 SLAG가 확실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용접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용접 금속 크기 및 형상등을 측정한다. 마. 현장 용접부의 도장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행한 부분에 녹슬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히 방청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응력의 제거 용접 내부 응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제거 되어야 한다.

제 2 장 특기시방서

1. 배관공사 1-1 일반사항 1) 본 장은 증기, 위생, 가스, 소화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에 관계 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과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 배관재료 1) 배관재 : 도면참조 2) 배관부속품 : 도면참조 1-3 VALVE 류

밸브종류규 격압 력
(Kg/㎠)
사 양KS 규격사 용 구 분
게이트밸브50φ 이하10나사식KSB 2301급수급탕:청동
65φ 이상플랜지식KSB 2350급수급탕:주철
볼밸브50φ 이하나사식KSB 2301급수급탕:STS ,가스:황동
65φ 이상플랜지식KSB 2350급수급탕:주철, 가스:주강
배 관적 요간 격
수
평
관
강 관
PVC 관
스텐인레스관
관경 20mm 이내
관경 25 ~ 40mm
관경 50 ~ 80mm
관경 90 ~ 150mm
관경 200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동 관관경 20mm 이내 1.0 m 이내
관경 25 ~ 40mm 1.5 m 이내
관경 50mm 2.0 m 이내
관경 65 ~ 100mm 2.5 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 m 이내

다.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은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설치하며 일반적 으로 관경50mm 이음은 유니온, 65mm 이상은 후렌지 이음으로 한다. 라. 나사 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 관경과 나사의 길이 * (단위:m/m)

관 경152025324050비 고
유효길이151719222426

다. 관의 굽힘 A. 관의 굽힘은 K type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용 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 은 금한다. B.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라. 확 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FLARING TOOL)를 용접식(납땜) 확관시는 EXPANDER를 사용하고 배관의 삽입 길이를 감안 확관한다. 5) PVC관 접합 가. DTS접합(본드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에 충분히 조인다. 나. DRF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파이프를 DRF안에 밀어놓는 다.(삽입시 캡이 약간 풀려 있게한다) 전체(일정공간)를 시공한 후 캡을 알맞게 조여준다.100MM규격을 조 일 때는 치구를 사용한다. 제품(특히 고무링 부위)에 흙,모래등 이물질이 묻지 않게 주의할 것.포장박스는 비,눈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인입관은 수도법, 배수 및 우수배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 개소에는 충격 방호 또는 동결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1-10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재 료 명규 격 및 내 용비 고
유리면 보온재KSL-9102 (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또는 보온통
불연성 (최고사용
온도 : 300℃)
알루미늄 밴드두께 0.3mm, 폭 30mm불 연 성
보루지

2-5 용도별 보온재 사양 및 두께 1) 보온사양

품 명재 료 명사 용 개 소비 고
보 온 재아티론보온통
유리솜보온매트
배관자재 일체
밸브류, 닥 트, 탱크등
KSL-9202(60K)
KSL-9202(24K)

2) 보온두께

관 경위 생증 기밸 브
15
20
25
32
40
50
30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3.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3-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금물 금속재 재료등의 방식 방청 및 마감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재료는 KS표시품으로하고 상품등의 표시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마감색은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바탕처리 철부의 도장전의 바탕처리는 다음과 같이한다. 1) SCRAPPER WIRE BRUSH 등으로 오물부착물을 제거한다. 2) 휘발유 SPLAY 등에 의해 유류를 제거한다. 3) SCRAPPER WIRE BRUSH 연마지 (#100-180) 등으로 녹을 제거한다. 3-3 도장시공 1) 도장범위 가. 모든강재(비철금속류제외)는 도장을 원칙으로한다. (단: 백관은 용접부위에 한함) A. 공 통 : 용접부위는 녹막이 B. 노출 가스관 : 조합페인트(전체) 나. 지지철물의 도장(아연도금물 제외) A. 노 출 : 광명단 1회 + 알루미늄페인트(은분) 2회 B. 은 폐 : 광명단 2회 다. 스텐레스관(노출관) : 알루미늄페인트(은분) 2회 2) 도장방법 가. 사용하는 도료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여 얼룩이 나지 않도록 여야 한다. 나. 방청도장 배관지지금물과 기타의 방청용 도장은 1회는 가공후에 2회는 조립후에 행한다. 단,조립후에 도장이 불가능할 시는 조립전에 한다.

5) 부지배수관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0.6m /sec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0.6m/sec이내가 되도록 완만한 구배로 배관한 다. 4-3 노출 배관의 동파방지 옥외에 노출되는 천정 내의 배관이나 기타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배관 은 보온두께를 강화하여(50¢이하:50MM, 65¢이상:75MM) 시공하며 구역 밸브 및 퇴수 밸브를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한다. 4-4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5. 장비설비공사 5-1 일반사항 1) 제작도 및 사양서 : 시공자는 가종 기기및 기구의 제작도 및 사양서를 부하계산서 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기계실의 검토 : 건축골조 착공전에 기계실의 환기구 (연소공기량, 외기인입구등) 및 배관용스리브 및 덕트용 개구부를 검토하고 장비의 배치가 현장 조건에 적당한 지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련법규 검토 : 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아격거리등은 제반규정을 준수 하며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 열원기기 및 관련기기

1) 환풍기 가. 바닥설치형 일때에는 콘크리트 기초또는 형강제 가대 위에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나. 벽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 진 형강제가대 또는 앵커보울트를 건물의 구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 치한다. 방진재의 사용지시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나. 특기 시방서 및 도면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에는 방진재의 특성과 개 수를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가스설비공사 6-1 일반공통사항 1) 가스설비공사는 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자가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규격 형식 승인 기준, 도시가스 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착공전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학교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위치 및 이 공사시행에 따른 지장물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4) 착공준비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검토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확인 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된 자재자 할지라도 현장반입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자재보관용 창고를 설치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5) 공사시행 가.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야 하며, 학교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 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조치와 아울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2 관로굴착 터파기는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6-3 배관공사 1) 지하매설 배관 가. 재 질 A. 저압배관 : PEM관(KS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나. 접 합 : 전 규격 용접 시공 다. 심 도 1.2M이상(다만, 지하구조물․암반 그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부등침하 방지조치 : 배관 하단부에 모래부설(옹벽에는 2중 보호관 설치) 마. 배관 구배 : 1/300 2) 노출배관 가. 재 질 A. 연료용 탄소강관(KSD 3631) 나. 접 합 A. 50φ 이하 : 용접시공, 나사배관 B. 65φ 이상 : 용접시공 다. 배관의 보호관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할 것

라. 입상관 입상관은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우회거리 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마. 배관의 설치 A. 건축물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 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 여 설치할 수 있다. B. 배관은 천정․공동구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설치하고 보호관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다. C.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전기 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 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관 이음쇠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 표시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

4) 접합재료

명 칭용 도규 격적 요
패 킹플랜지접합
및 기밀용
가스에 침식되지 않고 압축하중에 대하여 반발력을 가지며 내열성 및 내유성 고무 및 석면등 사용가스의 성질에 적응하는 것
충 전 제(콤파운드)접 합 용나사용시일(불건성)가스배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일테이프KSM 3520에 준하는 제품나사밀봉용 미소성 테트라플르오르에틸렌수지테이프제품

5) 배관매설시 준수사항 가. 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관 경평행이격거리교차이격거리비 고
50φ 이하20㎝ 이상10㎝ 이상
300φ 미만30㎝ 이상15㎝ 이상
구 분지지간격(M)비 고
수직배관각층에 1개소 이상
수평배관15φ~32φ2 M
40φ 이상3 M
구 분청소방법비 고
100φ 이상100m 이상PIG CLEANING 2회 이상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m 미만AIR FLUSHING 2회 이상
100 φ 미만

다. 가스공급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불활성 가스를 사용할 것. 6-4 부식방지 1) 현장도복장 가. 다음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현장 도복장을 처리한다. A. 매설관의 용접 접속 부분 B. 관 및 부속의 피복이 손상된 부분 C. 수취기의 입관 D. 기타 부식이 우려되는 곳 나. 도복장 재료 : 열 수축방식 TAPE 사용 다. 마감 : 적색 비닐 TAPE 2회 도복 2) 전기방식 매설관중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은 배관의 전위차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희 생양극에 의한 전기방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하고 그 시공기준에 따를 것) 3) 절연후렌지 설치 : 재질이 다른 배관재와의 접속부에 설치 7-5 내압 및 기밀시험 1) 사용재료 :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질소등) 2) 시험압력

3) 압력유지시간

내 용 량시 간비 고
1㎥ 미만30 분
1㎥ - 10㎥4 시간
10㎥ 이상24 시간

6-6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 가.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 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할 것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6-7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의 설치 1) 차단기 설치 가. 차단기는 볼밸브 장착식으로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차단부는 건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벽에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에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설치 가. 가스 연소기구에서 수평거리 8m 이내에 설치한다. 나. 천정면 등이 0.6m 이상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연소기구측에 설치한 다. 다. 천정부근에 배기구가 있을 때에는 배기구 부근에 설치한다. 라. 감지기의 하단은 천정면 등의 아래쪽 0.3m 이내에 부착한다. 3) 경보기의 설치 가. 경보기는 음향효과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경보기 설치는 전문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6-8 중간밸브 및 호스 1) 가스사용시설 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연소기 를 설치한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2)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것.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등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 일 것. 6-9 연소기 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 것 3)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할 것 4)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밖에 불연성 재료일 것 5)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 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6)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 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7)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 8)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 록 밀폐할 것 9)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 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할 것

10)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 한 장소에 설치 할 것 6-10 시험점화 1) 가스배관 및 가스난방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 사를 필한 후 도시가스공급 회사의 가스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소기구에 대한 시험점화로 가스누설 여부, 연소상태를 점검, 확인하고 사용과 안 전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시설물을 인계한다. 6-11 기술검토서 제출 1) 원본은 학교측에 제시하고 수령증은 발주처에 준공시 제출한다. 2) 사본은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3장 기 타 시 방 서

3-1 냉난방기설치시방서

목 차 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 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 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 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 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가능함)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 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 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인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과 싱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 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 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시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공사의 품질 과 시공상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제품제조사가 지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기계설비공 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설치업체로 하여금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조달물자 계약당사자인 제품제조사는 냉,난방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고, 제품제조사가 지정한 전문설치업체는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할 수 있다. - 설치,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제품 설치,동배관 및 드레인배관 설치, 운전에 필 요한 전기,통신선 설치, 설치후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사용목적을 위해 현장에 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 설치,시공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29조)에 의거 "일괄설치시공"에 대 한 발주자의서면승낙은 본내용으로 갈음한다.

2)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납품 및 설치 관련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와 공동도급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활용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수있다. - 제품제조사를 주계약자로 하고, 전문설치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 제품제조사와 전문설치업체는 각자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인 제 품제조사는 전체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며, 전문설치업체의 계 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전문건설업면허(기계설비업종)를 취득한 다수의 전문설치업체 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를 매월 추가등록 할 수 있다. - 주계약자인 제품제조사는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고, 공동수급체로 지정된 전문설치업체 는 제픔의 설치 및 시공을 수행한다. - 주계약자인 제품제조사는 공사대금을 일괄(100%) 수령하여 전문설치업체에 배분할 수 있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 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 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 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실내기 설치시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의 해체 및 제거가 필요할 경우, 철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 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 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 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 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 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 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중앙 컨트롤러 설치에 따른 “벽면 부착용 매립박스”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 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소재의 난연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 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 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 배관 트레이(조)는 상부커버와 본체 및 트레이 Leg로 구성되며, 기본 사이 즈는 평균 300*150*1500으로 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 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 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 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 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 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 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 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 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함.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 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 길이는 200 m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 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 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 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 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 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

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2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 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 kgf/㎠G (3.7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를 사용한다. ⑫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패드,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 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 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 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 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10) 각종 천공작업 (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7) 설치1식 (1) 멀티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단, 덕트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설치1식과 덕트설치 기본1식을 각각 적용 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 m (고압15 m + 저압15 m) - 동관보온 30 m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 공사와 별도 적용) - 표준교실(9m*7.2m)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Ø200 플렉시블덕트 18.3m, Ø250 플렉시블덕트 6.6m, 디퓨져 6구 기준으로 구성된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로비 공사(내역서).xlsx ===

과 장계 장심사자검사자설계자2026년 8월 설계

집계표

집 계 표

공사명 :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1사용자항목2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작업부산물(철거해체)재해예방기술지도비사용자항목7사용자항목8사용자항목9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가설공사식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식벽공사
수장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냉난방기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합계제외
작업부산물
합 계0000000
냉난방기공사
냉난방기식10000000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냉난방기공사
합 계000
공사명 :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1사용자항목2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작업부산물(철거해체)재해예방기술지도비사용자항목7사용자항목8사용자항목9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가설공사
이동식강관말비계3개월,2단(4m)1대4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건축물보양보양지 붙이기M2100.6
건축물현장정리개보수
준공청소
합 계00000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레미콘, 강릉, 25-18-15㎥3.8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콘크리트타설(인력)무근M3
합 계00000000
건식벽공사
DL1C-75*일반GS12.5T 1겹+9TMDF 1겹+GW50tM221.9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도리단가조정
DL2C-50*차음GS12.5T 1겹+9TMDF 1겹+GW50t9.1
DL3C-50*차음GS12.5T 2겹+9TMDF+GW50t10.7
DL4C-75*일반GS12.5T 2겹한면+GW50t21.8YM적산
DL5C-50*차음GS12.5T 2겹양면+GW50t68.4도리건축
DL6C-50*일반GS12.5T 2겹한면+GW50t76.4도리
DL7C-75*일반GS12.5T 2겹양면11.7도리건축
합 계00000000
수장공사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천장, 일반, 바탕용+치장용 9.5mm(2겹)M2118.9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천장, 무한유공흡음, 12.5mm(1겹)11.3도리
STO ThermVario30mm E.P.S+Standard K1.55601영월군
30mm E.P.S+Signature Linear3027
공과잡비식103
UV안개시트지 붙임4675*700mm장도리
800*700mm2
반투명시트지 붙임A,B,CSET1YM적산
무광시트지 붙임청사안내도개소
카펫트타일붙임ECOSIS WOVEN, 8089, W.2mM256영월군
ECOSIS WOVEN, 21022, W.2m46
카펫트타일운송비회103
커튼 설치(Zulu2)방염,100% Trevira CS, W:3000M24영월
아크릴판붙임500*2400*5.0mm,백색매1YM적산
880*150*5.0mm,백색
걸레받이설치중밀도섬유판(MDF),H100*12mmM36.3
인테리어필름FPSM181M270.601영월
FPWE1501-224.92
로스10%10
노무비105.5202YM적산
공과잡비식103영월
합 계0000
목공사
중밀도섬유판(MDF)붙임THK20*1PLYM233.8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도리
THK12*1PLY1.5YM적산
THK9*1PLY2.8도리
패브릭 붙임W=1400,Remix3/방염83YM적산
합 계00000000
방수공사
시멘트액체방수1종(급결,바탕정리포함)M290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YM적산,시멘트모래포
합 계00000000
금속공사
경량천장철골틀 설치M-BAR H:1m미만.인써트유M25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각형강관설치 1.4T(현장제작)각형강관, 30×30×1.4t, @300*30071.1도리
각형강관, 30×30×1.4t, 방청페인트M495.7
각형강관, 21×21×1.4t, 방청페인트220.4
갈바륨강판/천정갈바륨1.6t(도장포함)M213.8YM적산
갈바륨강판/벽1.4
갈바륨강판/커튼레일박스갈바륨1.6t*50*25(도장포함)M24
갈바륨강판/커튼박스갈바륨1.6t*300*550(도장포함)8.1
갈바륨강판/라인조명갈바륨1.6t*50*20(도장포함)28.8
갈바륨강판/ㄱ자 재료분리대8.1
갈바륨강판/유리프레임갈바륨1.6t*10*20(도장포함)18
갈바륨1.6t*12*20(도장포함)31.5
AL몰딩설치W형, 15*15*15*15*1.0mm140.4
천장점검구설치히든, 450X450개소7영월
합 계00000000
미장공사
모르타르바름(바닥)T:26mm,기계마감, 재료포함M290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YM적산
기존 마감 면정리바닥94.7
벽112.2도리
합 계00000000
창호공사
EGD_1750*2400개소2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TGD_1800*24001
TGD_2
TGD_3
TGD_4
TGD_5
AW_1950*3200
AW_21130*1630
알루미늄창문틀롤방충망(프로젝트), 불소코팅 2회M21.201
스테인레스 손잡이∮32무광헤어라인SET7YM적산
가네모힌지GEZE PT20 상부패치EA
GEZE PT40 피봇패치
NF힌지현대베스트메탈,비매립형
플로어힌지설치재료비 별도개소
디지털도어록 설치웰콤(WG-10N),유리문용,비밀번호,양문형2영월군
창문틀주위충전발포우레탄M13.8YM적산
수밀코킹(10mm각)실리콘27.6
합 계00000000
유리공사
복층유리복층유리, 투명+아르곤가스(SWS)+투명로이, 24mm 6+12A+6㎡3.8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24mm 이하M2
에칭유리(ASF접합)240*2400*10mm㎡0.5801YM적산
630*2100*10mm1.32
1685*2400*10mm4.04
169*2400*10mm0.41
469*2400*10mm1.13
운송비회103
에칭유리벽 설치10mmM27.48
강화유리벽 설치12mm,투명32.9
유리주위코킹5*5,실리콘M276.2
복층유리 5*5,실리콘27
합 계00000000
도장공사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올퍼티, 천장M2118.9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줄퍼티, 천장11.3
올퍼티83.3
수성페인트 로울러칠내천장 4회 1급11.3도리건축
내천장 2회 1급147
내벽 2회 1급88.2
프라이머 로울러칠천정 1회158.2
내벽 1회91.5
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 2회21.7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내벽5.5YM적산
목재면 바탕만들기퍼티 및 연마32.1
합 계00000000
가구공사
FUR-01 폰부스선반925*200*30EA1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YM적산
FUR-02 수납장1100*600*2400
FUR-03 책장13500*300*2400자평11.67
FUR-04 책장23250*300*240010.83
FUR-05 제작 게시판2515*110*26508.38
가구이동5톤대2
가구세팅양중인/세팅인인6
합 계00000000
냉난방기
냉난방 실외기 8HP냉방 : 22.4KW / 난방 : 25.2KW대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냉난방 1WAY 실내기 2.0kW냉방 : 2.0KW / 난방 : 2.3KW3
냉난방 1WAY 실내기 3.2kW냉방 : 3.2KW / 난방 : 3.6KW2
냉난방 1WAY 실내기 4.0kW냉방 : 4.0KW / 난방 : 4.5KW
유선룸컨트롤러개7
실내기 판넬1Way - 중형대
합 계00000000
냉난방기공사
실외기 설치냉방능력 16KW이하대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실내기 설치7
동관옥내배관(L-TYPE)D6(6.35)M37
D8(9.52)26
D10(12.7)37
D19(19.05)26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9TxD837
13TxD1063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13TxD1926
동관용접D8개소36
D1523
D2013
냉매R-410AKG7
질소9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대1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TSD 25M62
아티론보온10TxD25
일반행가(전산볼트)D65개소162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AWG22 0.5㎟ x 3CM56
제어선(통신선)CVV-SB 1.0㎟ x 2C97
금속가요전선관16C,비방수, 실내은폐153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아연도강판 0.8TM22
받침대(EHP)개1
Y형분기관6
합 계00000000
철거공사
마루널 철거바탕널포함, 해체재 재사용 안함M294.7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YM적산
건식구획벽 철거해체제 재사용 안함42.6
PVC계바닥재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63.5AQA80000330S
기존방수층및보호층철거바닥94.7YM적산
도배 해체천장100.6
흡음텍스 해체점검구 포함, 해체재 재사용 안함YM적산
경량천장철골틀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AQA80000290S
커튼박스 철거개소3YM적산
AL몰딩해체해체제 재사용 안함M79.1설치품의 30%
책장철거해체재 재사용 안함EA1도리
유리보드 철거M28.6
조적벽 해체M31.9YM적산
냉난방기 조절기 철거EA1도리
붙박이수납장 철거SET
냉난방기 철거실외기,해체재 재사용 안함대2YM적산
실내기,해체재 재사용 안함
타일 해체바닥, 해체제 재사용 안함M231.2
무근콘크리트깨기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M32.5
트랜치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함M6.7YM적산
파티션 철거EA8도리
청사 안내도 철거개소1
중앙난방기 상판 철거3250*450,재사용 無EAYM적산
2350*450,재사용 無
5350*450,재사용 無
붙박이장 철거4430*350*2700,재사용 無개소
700*350*2700,재사용 無
게시판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함도리
벽 마감재 철거M286.1YM적산
스피드랙 철거 후 이동해체재 재사용개소1
강재창호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함
편개 목재문 철거 후 폐기EA2
양개 목재문 철거 후 폐기개소1
책상 철거 후 이동EA7도리
선반 철거 후 이동SET1YM적산
수납장 철거 후 이동EA2
액자 철거 후 이동1도리
테이블 철거 후 이동원형2
사각8
의자 철거 후 이동21
가구 철거 후 이동1400*1500*450SET1
800*700*450EAYM적산
600*700*450도리
CCTV설치 안내판 철거 후 이설개소
비전포스터 철거 후 이설
정수기 철거 후 재설치대
조형물 철거 후 이동EA
합 계00000000
폐기물처리비
폐자재처리수수료폐목재M310003폐기물처리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폐콘크리트톤5.8
건축폐자재23.2
혼합폐기물5.8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TON29.9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5.8
합 계00000000
작업부산물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톤0.62401작업부산물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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