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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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소방설비 노후 배선 교체
정정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 소방
- 낙찰업체
- (주)현대엠이씨
- 낙찰금액
- 20,500,000원 · 낙찰률 93.88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3234 | 10/01(목) | 20,50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주)현대엠이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780 | 10/01(목) | 20,50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주)현대엠이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2316 | 10/01(목) | 20,50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주)현대엠이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아리수본부 5층의 노후된 소방설비 배선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기존 설비를 철거합니다.
- 노후 소방 배선 철거 및 교체
- R형 종합 수신기 설치(방재실)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차동식·정온식·연기식·공기관식·정온식 감지선형·불꽃·아나로그·광전식 분리형)
- 음향장치 및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 발신기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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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5층 소방설비 노후 배선 교체 공사
공사 › 소방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 교체 및 철거·설치 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소방공사다.
- 노후 배선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감지기·중계기·수신기 설치 및 보완
- 시각경보장치·음향장치 설치
- 기자재 공급 및 검정 제품 사용
- 시운전·성능시험·완공검사
- 소방서 완공검사 및 준공도면 제출
- 하자보수
- 안전·보건 확보(위험성평가, 개인보호구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6:30 | 지남 |
| 개찰 | 09/29(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851,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6372-001
- 참조번호
- 총무과-14724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851,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6. 시방서(소방전기).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공사도면(안)[소방점검].pdf · 공고규격서
- PDF · 05 계약 일반조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붙임6. 시방서(소방전기).hwpx ===
소방전기 시방서
공사명 : 서울아리수본부 5층 소방설비 노후 배선 교체
□ 목 차 □
제 1절. 공통사항 1
제 2절. 철거공사 4
제 3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5
제 4절.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2
제 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기자재 공급, 설치, 시험 및 검사, 대관청 인허가 및 기타 관련 제반업무 등이 포함된다. ②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조항 만을 적용토록 한다. ③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소방법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규 에 따른다. 2. 용어의 해설 (1) 발주자: 발주자(처)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개인,법인 등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처)로부터 발주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 또는 보수를 받은 개인?법인 등을 말한다. (3) 소방시설 감리자: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소방법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감독보조원”이라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소방법규에 의거하여 공사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소방법 및 관련법규 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 한자이어야 한다. (6) 작업원: 작업원은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 및 능력을 갖고 소방설비공사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철거공사 특수조건
(1)본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R형수신기 및 중계기등 시스템 회로수정에 관하여는 제조사기술 협의 하 에 철거공사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철거공사 시 주의사항
(1) 중계기, 중계기전원반, 중계기수용함 철거 ① 기존의 중계기에 결선되어진 있는 선로들의 단락, 단선 및 절연상태를 점검하여 감독관에 보고 한다. ② 기존의 중계기, 중계기전원반, 중계기수용함을 철거하여도 공사구역 이외에 설치된 소방시설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및 음향장치 ① 철거 전, 감독관 승인 후 방재실 협조 얻은 뒤 공사를 실시한다. ② 공사구역 감지기를 철거하더라도 타구역 감지기 및 음향장치는 정상적인 감시가 될 수 방안을 마련한다. (3) “인화성 물픔등을 취급하는 작업등”등을 시행할 경우 감독관 승인 하에 실시한다.
제 3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1. 경계구역의 선정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6)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 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1) 설치장소 : 방재실 ① 주수신기 : R형 종합 수신기 (2) 수신기 설치 기준 ①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획 일람도를 설치할 것.(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획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⑥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⑦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 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⑧ 수신기에는 화재표시작동시험, 회로 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 수 있 는 장치를 하여야 함.
⑨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감지기
(1) 설치기준
①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②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 치하되, 공칭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 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단위 : ㎡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 1 종 | 2 종 | 특종 | 1 종 | 2 종 | ||
| 4m 미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90 | 70 | 70 | 60 | 20 |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 50 | 40 | 40 | 30 | 15 | |
| 4m 이상 8m 미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45 | 35 | 35 | ||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 30 | 25 | 25 | 15 |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2) 연기식 설치기준 ① 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단위 :㎡)
| 부 착 높 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부 착 높 이 | 1 종 | 2 종 | 3 종 |
| 4m 미만 | 150 | 150 | 50 |
| 4m 이상 20m 미만 | 75 | 75 | - |
② 감지기는 복도,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 로 사용되는 거실<신설 2015.1.23.>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3)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위치에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①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 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 할 것.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⑤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 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 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⑧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5) 불꽃 감지기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 치할 것.
③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⑥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6)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 ①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는 형식승인에 따를 것. ②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 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7)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광축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⑥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4.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설치기준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 도록 설치할 것. ④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 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구조, 성능 ①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
(1) 설치기준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 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③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전원
(1) 상용 전원 설치기준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자동 절환 장치 구조로 할 것. (2) 비상 전원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이상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
(1)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아래에 기준에 따른다. (2) 설치기준 ① 전원회로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 할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에 따라 설치할 것. ․ 아나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 는 내열배선을 사용할 것.
③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 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④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 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P형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획 은 7개 이하로 할 것. ⑦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 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으로 할 것. ⑧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다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 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 특기 시방
(1) 스프링클러, 이산화탄소 및 소화전등의 각 제어 판넬은 MAIN GRAPHIC PANEL 및 종합 감시반 과 연동 되도록 SYSTEM을 구성하고 종단저항은 각 PANEL 단자대에 접속한다. (2) 전층 배선순서 및 GRAPHIC PANEL 제작순으로 발신기의 번호를 부여하고 발신기 1회로에 2종류 의 감지회로 구성시 반드시 10P 단자대를 사용 하며 종단저항은 단자대 내부에 처리토록 한다. (3) 이산화탄소감지기는 1방사구역에 한종류 감지기가 동작하면 바로 SIREN 경종토록하고 2종류 감지기가 동작하면 SOLENOIDO VALVE 가 동작할수 있는 SYSTEM 으로 한다. (4) 스프링클러 설비의 1차측과 2차측에는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 밸브 작동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 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템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 어야 하며 경보 등은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템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밸브의 완전개방시 수신기에서 확인표시등에 설치될 것) (6) PREACTION 의 SUPER VISORY PANEL은 VALVE실 밖에 설치토록 한다. (7) SUPER VISORY PANEL에 연결되는 감지기로는 종합감시반과 연동 될수 있도록 하고 종단저항은 PANEL 내부에 처리한다. (8) 계단감지기 및 각 PIT 감지기는 단자함 또는 접속 JOINT를 발신기 10P 단자내에서 처리한다. ( 중계기 종단처리 불허 및 JOINT BOX 처리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