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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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가스류 액체산소 외 43종 구입

유찰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산업·실험용 가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사용하는 의료용 가스류 44종(액체산소, 산소, 질소, 아산화질소, 혼합가스 등)을 2년간 단가계약으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 의료용 가스류 44종을 병원이 지정한 장소(액체산소 탱크, 의료가스실, 의생명창의연구동 가스실 등)까지 운반·납품·정리
  • 병원 보유분을 제외한 모든 저장용기를 납품업체가 무상대여 방식으로 공급
  • 용기검사 기간 도래 시 납품업체가 검사 대행 후 검사비용을 실비 청구
  • 고압가스 안전점검자 지정 및 월 1회 이상 방문 재고확인·안전관리, 분기별 정기점검(재고·가스누출 확인)
  • 병원 내 가스취급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연 4회 이상 실시 및 교육계획·실시보고서 제출
  • 의료용가스 전용 충전시설에서 충전 주기별 1회 이상 시험검사 실시 및 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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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용 가스류 44종 납품(단가계약)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산업·실험용 가스

병원이 환자 진료·검사·수술에 쓰는 의료용 산소·질소·아산화질소·혼합가스 등 고압가스를 2년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고압가스 전용 운반차량·탱크로리·전용카트로 지정 장소까지 운반·납품·정리
  • 가스용기(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 무상대여 및 검사기간 도래 용기 검사 대행
  • 월 1회 이상 재고 확인 및 고압가스 안전점검(누출 확인)
  • 병원 가스취급자 안전교육 연 4회 이상 실시 및 교육계획·결과보고서 제출
  • 충전 주기별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
  • 긴급 품목 4시간 이내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5,454,545원
배정예산
666,000,000원
기초금액
4,316,5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60,545,4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산소 (1214190401)
수량
1 EA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362-000
참조번호
2026-189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5,454,545원
배정예산
666,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6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시설관리팀((☎ 055.360.1166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8)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의료용 가스류 액체산소 외 43종 구입(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다. 입찰방법: 제한(단가)/적격심사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66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 11. 1.~2028. 10.31.(2년간)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7.(수)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28. 17: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7.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 증,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및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GMP 적합판정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600병상 이상의 단일 종합병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 이 외 입찰품목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을 납품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에 위 법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실관리부서인 시 설관리팀과 계약부서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출서류 --------------------------------------------------------------------------------------------

가. 제출기한: 2026. 10. 6.(화) 12:00(직접제출 및 마감일시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담당자: 임현태) 다. 제출서류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 허가증 사본 1부. 2) 고압가스 제조허가증(판매 허가증) 사본 각 1부. 3) 품질관리(GMP)기준 적합 판정서 1부. 4) 3년 이내에 600병상 이상의 단일 종합병원에 납품한 실적 1부. (세금계산서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라.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 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 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8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단가계 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 이 계약의 이행은 2026.11.01.~2028.10.31.(2년간)까지로 한다. (계약종료 시 입찰지연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차기계약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계약자 선 정완료까지 1개월간 동일조건으로 물품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한다.) 제2조(물품의 공급) : “을”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① “갑”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갑”의 필요한 검 사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른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된 품목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갑”의 납품지시가 있은 때로부터 4시간 이내, 15시 이후 납품지시분에 한하여 익일 09:00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실사용량은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이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조(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물품 및 계약금액은 별첨내역서와 같으며, 가스 용기(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 필)의 대 여료는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 당시의 환율과 시중물가 또는 원자재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갑”과 “을”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청구) “을”은 당해 월에 납품 완료된 수량을 합산하여 해당월 말일자로 대가를 청구 하되 대가금은 “갑”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 제5조(계약금액 환수)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금액으로 감액조정 또는 환수조치 하는데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기타 계약서상의 금액이 통상적인 물가에 비해 현저하게 고가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② 이 조항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환수 금액 이 발생할 경우 타 지급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 는 “을”이 “갑”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

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갑”이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 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증빙자료 제출) :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 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 -9 - 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 다. 제7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 이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 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 다. ① “갑”의 납품지시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3회 이상 지체하여 “갑”의 재고 부족으로 환자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 위 “제9조의 ①호 또는 ②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 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11조(신의성실의무) : “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공급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 며 모든 가스용기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필(합격)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 에 상당하는 금액 및 비용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되 는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갑”의 책임으 로 한다.

①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불합격(불량품)용기를 사용하여 제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 우. ② 납품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기타 “을”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제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제재조치) : 만약 “을”이 위 각 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며 관 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 건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0 -

의료용 가스류 납품 과업지시서

1. 개요 가. 과 업 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용 가스류 납품 나. 과업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다. 계약기 간 : 2026. 11. 1. ~ 2028. 10. 31.(2년) 라. 적용범위 : 의료용 가스류 44종 마. 의료용 가스류 납품장소 1) 액체산소 탱크 : 옥외 2) 의료가스실 : 중앙진료동 B1층 (운반용 차량 진입가능여부 필히 확인) 3) 의생명창의연구동 : B1층 가스실외 4) 기타 : 병원에서 지정하는 사용처 2. 목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하는 의료용 가스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 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격

3. 납품업체 자격요건 가. 자격면허 1)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및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 합판정서(GMP적합판정서)를 보유한 업체 나. 의료용 가스류 전용용기 1) 병원 보유분을 제외한 모든 저장용기는, 법적기준에 합당한 용기로 납품업체에서 무상대여 방식으로 공급 2) 병원 보유 저장용기(가스용기) 사용 중, 용기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는, 납품업 체에서 검사대행 후, 검사 비용을 병원에 실비로 청구 다. 의료용 가스류 운반용 차량 및 전용카트(전동식 핸드카 포함) 보유 1) 운반용 차량 : 고압가스(의료용 가스) 전용 운반 차량, 액체산소 운반용 탱크로 리 차량 2) 전용카트 : 의료용 가스 운반용 수동 카트 3) 전동식 핸드카 : 액체질소 운반용 전동 카트 -11 - 4. 병원보유분 저장용기(가스용기)

과업·요구

용 기 종 류용 량수량(개)비 고
의료용산소용기2.8L110
4.6L6
10L2
액체산소 탱크9.999톤고압가스저장소
혼합가스용기 (NO 1000ppm/N2)20L37
혼합가스용기 CO2 4%+O2 16%+N247L1
혼합가스용기 CO 0.3%+CH4 0.3%~40L2폐기능검사실
10L
의료용N240L8
의료용O24
의료용N2O
4.5KG심혈관촬영실
의료용CO240L5
아산화질소20KG3
고순도알곤용기10L18수술실 전용
액체질소용기25L2
120kg병원비치용기 전체
160L
230L

5. 안전관리 및 일반사항 가. 병원 보유 저장용기 사용 중, 용기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는 납품업체에서 검사 대행 후, 검사비용을 실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정기적으로(1개월) 재고 파악하여, 각 부서 담당자와 확인하고 납품기한을 수시로 확인한다. 다. 고압가스 안전점검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관련. 라. 병원 내 가스취급자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연4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계획, 교육실시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의료용가스 전용 충전시설에서 의료용가스 충전 주기별로 1회 이상의 시험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충전 주기별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재고 확인 및 안전관리를 한다. 1) 당사 안전관리책임자와 분기별 정기 점검 (재고 확인 및 가스누출 여부 확인) 2) 점검항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3) 가스 안전관련 법규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12 -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용기의 안전점검 후 적합한 용기에 충전 •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점검결과 부적합용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선 보수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 시행규칙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사. 가스누출 등 사고 수습 1) 가스공급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서 지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2) 가스공급 이후에 발생하는 장비 이상에 대해서는, 양사 간 협의하여 배상 문제를 결정한다. 6. 의료가스 납품 시 준수사항 가. 의료가스의 납품 장소는 병원측의 사정에 따라 의료가스실 및 기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나. 가스 충전 및 용기 운반 시에는 안전에 주의하며, 병원 관계자 입회하에 진행하도 록 한다. 다. 천재지변 외에 어떠한 상황에도 가스 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기적인 물량 Check 및 예비물량 확보하여야 한다. 라. 휴대용 기체산소용기의 납품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외 관 : 위생적이고 이동이 간편할것. 2) 재 질 : 알루미늄 실린더 3) 용 량 : 산소용량 540L 이상을 확보 가능한 물 기준 용량 4∼6L 4) 밸 브 : 의료용 용기 전용 핀 인덱스 요크형 밸브 5) 수 량 : 특수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병상수와 동일한 수량과 각 병동 6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약 400개).

6) 악세사리류 : 조정기, 보관대, 이동용걸이, 용기 운반용 수레 등의 수량은 응급상 황시 휴대용 산소 사용에 충분한 수량이 확보 되어야 한다. 마. 우리 병원은 의료가스를 사용하는 부서가 병원 전체에 걸쳐 있으므로, 사전에 납 품장소를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낙찰 후, 납품방법 및 납품장소에 대하여 시비가 없도록 한다. 바. 가스 납품 시 해당부서 담당자로부터 거래명세표 또는 납품서에 확인 사인을 받아 의료가스실에 제출하고, 월마감 시 용량 및 수량을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사.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병원측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 다. -13 - === 의료용 가스류 입찰품목명세서(단가배분율).xlsx === 의료용 가스류 입찰품목명세서(단가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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