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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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강남)

충청남도 공주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더하이어
계약금액
51,289,8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874만원
참가
17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724110/07(수)51,289,8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더하이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173510/07(수)51,289,8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더하이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주시 강남권역(이인·계룡·탄천·반포면)의 3종시설물 교량 32개소에 대해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 손상상태를 조사하는 용역이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높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 시설물 관리부서 안전점검 자료 등 기존 자료 수집·분석(미흡부분 현장조사로 복원)
  • 주요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강재 균열·도장·부식 상태 조사
  • 시설물 재원(폭·길이 등)을 FMS 등록자료와 실측 비교 확인
  • 정기안전점검 결과 종합·결론 도출(정밀안전진단 및 사용제한 필요성 판단, 유지관리 의견 제시)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실시결과 요약표·외관조사 사진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전자매체(PDF) e-보고서 작성,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자료 입력(등록·승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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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32개소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면·구조계산서 검토)
  • 현장 외관조사(육안검사)
  • 조사결과 검토·분석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판단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요약표 작성
  • 종합보고서 및 e-보고서(PDF) 작성
  •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자료입력(등록·승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400,000원
배정예산
58,740,000원
기초금액
58,7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6344-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263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400,000원
배정예산
58,7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시 설 물 명위 치제 원 (m)준공
년도
비고
구분시 설 물 명위 치연장총폭형식준공
년도
비고
1괴재교이인면 만수리 52960.04.5RC-T Beam19913종
2구암교이인면 군안길 724.011.7RCS1977
3금대교계룡면 영규대사로 185-2866.06.02005
4금천교반포면 공암리 511-522.511.51998
5달산교이인면 검바위로 130.07.91973
4. 과업의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5)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등록,승인 절차 포함)

5. 과업의 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간으로 하고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과 업 내 용보할
(%)
착 수 일 부 터 60일비고
과 업 내 용보할
(%)
102030405060비고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20
외관조사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및 납품
누 계1001530456080100

가)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을 조사한다. 나)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을 조사한다. 다) 시설물 재원(폭, 길이 등)이 FMS에 등록된 자료와 상이하지 않은지 실측하여 확인한다. 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다. 다. 종합결론 및 건의 1) 육안조사 및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정기안전점검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기안전점검 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해설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설계편) 바. 도로교 표준시방서(하중-저항계수 설계편)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안전관리원)

4. 종합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5. e-보고서 작성

e-보고서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은 수정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서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 합 보 고 서 ------------------------------------------- 각2부

참가자격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9.(화) 17:00 ~ 2026. 10. 6.(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②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 FMS등록 확인사항)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업·요구

과 장담 당심사자설계자설계2026년 9월 일결 재
심사2026년 9월 일월 일
설 계 서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강남)
구 분금 액비 고
총 용 역 비금오천팔백칠십사만원(₩58,740,000)
용 역 비공 급 가 액금오천삼백사십만원₩53,400,000
부 가 가 치 세금오백삼십사만원₩5,340,000
계금오천팔백칠십사만원₩58,740,000
▣ 용역개요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강남) 1식
- 현 황 : 3종시설물 32개소
[괴재교, 구암교, 금대교, 금천교, 달산교, 만수교, 목동교, 분강교, 삼각교, 송곡교, 송학교, 시화교, 신주봉교, 엄암교, 용두교, 월곡교(계룡), 월산교, 월암교,
주봉교, 중장1교, 하만교, 화은1교, 화은2교, 용성교, 장선2교, 신기2교, 노티교, 양화교, 미상교1(용비교), 미상교2(무풍교), 미상교3(동학교), 미상교4(학봉교)]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강남)
공종명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직접인건비1식019,290,351019,290,351
2.제경비21,219,38621,219,386
3.기술료8,101,9478,101,947
4.직접경비04,408,6964,408,696
5.손해배상공제료380,6850
6.자리수조정(1,065)
계53,400,000
7.부가가치세5,340,000
용역비58,740,000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강남)
공종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0.88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직접인건비
외업고급기술자44.2인310,88413,741,0720310,88413,741,072
내업17.855,549,2795,549,279
소 계19,290,35119,290,351
2. 제경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적용1.1식19,290,35121,219,38619,290,35121,219,386
소 계0
3. 기술료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0.2식40,509,7378,101,94740,509,7378,101,947
소 계0
4. 직접경비
4-1. 여비 및 현장채재비(공무원여비기준 별표 2 호표)
일비44.2인25,0001,105,00025,0001,105,000
식비
소 계2,210,0002,210,000
4-1. 차량운행비승용차 1,600cc11일0049,159540,74949,159540,749
4-2. 현지보조인부특별인부0인228,7170228,7170
4-3. 위험수당외업인건비의 10%적용0.1식13,741,0721,374,10713,741,0721,374,107
4-4. 보고서인쇄비1283,840283,840283,840283,840
소 계004,408,6964,408,696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강남)
공종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계019,290,35133,730,02953,020,381
자리수 조정
공급가액53,020,381

산출근거(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대가(비용) 산출근거

※ 관련근거
- 국토교통고시 제2022-539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Ⅰ. 제 56조(직접인건비)
가. 교량 기준인원수
구 분규 격정기점검 인원수비 고
전체외업
교량20m3인2인
50m4인
100m5인3인
300m8인5인
500m11인7인
1,000m17인10인
2,000m29인17인
나. 교량 조정비
차로별 조정용도별 조정구조형식별 조정복잡도 조정비고
차로수조정비련수조정비구조형식조정비시설물구분조정비
2차로 단선0.75도로교1.00콘크리트교1.00복잡1.15강교 등
4차로 복선1.00시가도로교1.10강교1.10보통1.00
6차로1.15일반철도교1.30특수교1.30단순0.85슬래브교 등
8차로1.30도시철도1.50
다. 시설물 경과년수 보정라.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경관년수보정비구 분조정비
15년 이내1.00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1.00
15년초과 25년이내1.05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1개만 제공시0.97
25년초과 35년이내1.10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0.95
35년초과 55년이내1.15
55년초과1.20
마. 조정계수를 고려한 인원수 산정
1) 괴재교(1991년, L=60.0m, B=4.5m, 1차선, RC-T Beam)
기준인원수전체 = 5 - [(100-60)×(5-4)/(100-50)]=4.2
외업 = 3 - [(100-60)×(3-2)/(100-50)]=3.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4.200.751.001.000.851.100.952.840.675
외 업3.202.16
내 업1.000.68
2) 구암교(1992년, L=24.0m, B=11.7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4)×(4-3)/(50-20)]=2.27
외업 = 2 - [(50-24)×(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270.751.001.000.851.100.951.530.675
외 업2.001.35
내 업0.270.18
3) 금대교(1991년, L=66.0m, B=6.0m, 1차선, RCS)
전체 = 5 - [(100-66)×(5-4)/(100-50)]=4.32
외업 = 3 - [(100-66)×(3-2)/(100-50)]=3.3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4.320.751.001.000.851.100.952.920.675
외 업3.322.24
내 업1.000.68
4) 금천교(1998년, L=22.5m, B=11.5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2.5)×(4-3)/(50-20)]=2.17
외업 = 2 - [(50-22.5)×(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170.751.001.000.851.100.951.460.675
외 업2.001.35
내 업0.173.00
5) 달산교(1973년, L=30.0m, B=7.9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0)×(4-3)/(50-20)]=2.67
외업 = 2 - [(50-3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670.751.001.100.851.150.952.150.808
외 업2.001.62
내 업0.670.53
6) 만수교(2002년, L=60.0m, B=4.5m, 1차선, RC-T Beam)
기준인원수전체 = 5 - [(100-60)×(5-4)/(100-50)]=4.2
외업 = 3 - [(100-60)×(3-2)/(100-50)]=3.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4.200.751.001.000.851.050.952.680.638
외 업3.202.04
내 업1.000.64
7) 목동교(1996년, L=30.0m, B=9.0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0)×(4-3)/(50-20)]=2.67
외업 = 2 - [(50-3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670.751.001.000.851.100.951.800.675
외 업2.001.35
내 업0.670.45
8) 분강교(2002년, L=35.0m, B=5.0m, 1차선, RA)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5)×(4-3)/(50-20)]=3.00
외업 = 2 - [(50-35)×(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000.751.001.000.851.050.951.910.638
외 업2.001.28
내 업1.000.63
9) 삼각교(1973년, L=30.0m, B=8.0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0)×(4-3)/(50-20)]=2.67
외업 = 2 - [(50-3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670.751.001.000.851.150.951.900.713
외 업2.001.43
내 업0.670.47
10) 송곡교(1990년, L=24.0m, B=9.0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4)×(4-3)/(50-20)]=2.27
외업 = 2 - [(50-24)×(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270.751.001.000.851.100.951.530.675
외 업2.001.35
내 업0.270.18
11) 송학교(1987년, L=33.0m, B=8.5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3)×(4-3)/(50-20)]=2.87
외업 = 2 - [(50-33)×(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870.751.001.000.851.150.952.040.713
외 업2.001.43
내 업0.870.61
12) 시화교(1992년, L=30.0m, B=4.0m, 1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0)×(4-3)/(50-20)]=2.67
외업 = 2 - [(50-3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670.751.001.000.851.100.951.800.675
외 업2.001.35
내 업0.670.45
13) 신주봉교(1994년, L=30.0m, B=11.0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0)×(4-3)/(50-20)]=2.67
외업 = 2 - [(50-3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670.751.001.000.851.100.951.800.675
외 업2.001.35
내 업0.670.45
14) 엄암교(1962년, L=20.0m, B=6.8m, 1차선, RC-T Beam)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0)×(4-3)/(50-20)]=2.00
외업 = 2 - [(50-2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000.751.001.000.851.200.951.500.750
외 업
내 업0.000.00
15) 용두교(1987년, L=50.0m, B=5.6m, 1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5 - [(100-50)×(5-4)/(100-50)]=4
외업 = 3 - [(100-50)×(3-2)/(100-50)]=3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4.000.751.001.000.851.150.952.850.713
외 업3.002.14
내 업1.000.71
16) 월곡교(계룡)(1991년, L=26.0m, B=5.5m, 1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6)×(4-3)/(50-20)]=2.40
외업 = 2 - [(50-26)×(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400.751.001.000.851.100.951.620.675
외 업2.001.35
내 업0.400.27
17) 월산교(1985년, L=33.0m, B=11.1m, 2차선, RCS+RC-T Beam)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3)×(4-3)/(50-20)]=2.87
외업 = 2 - [(50-33)×(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870.751.001.000.851.150.952.040.713
외 업2.001.43
내 업0.870.61
18) 월암교(1977년, L=30.0m, B=9.1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0)×(4-3)/(50-20)]=2.67
외업 = 2 - [(50-3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670.751.001.000.851.150.951.900.713
외 업2.001.43
내 업0.670.47
19) 주봉교(1987년, L=50.0m, B=6.6m, 1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5 - [(100-50)×(5-4)/(100-50)]=4
외업 = 3 - [(100-50)×(3-2)/(100-50)]=3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4.000.751.001.000.851.150.952.850.713
외 업3.002.14
내 업1.000.71
20) 중장1교(1977년, L=40.0m, B=9.0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40)×(4-3)/(50-20)]=3.33
외업 = 2 - [(50-4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330.751.001.000.851.150.952.380.713
외 업2.001.43
내 업1.330.95
21) 하만교(1991년, L=72.0m, B=4.5m, 1차선, RCT Beam)
기준인원수전체 = 5 - [(100-72)×(5-4)/(100-50)]=4
외업 = 3 - [(100-72)×(3-2)/(100-50)]=3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4.000.751.001.000.851.100.952.700.675
외 업3.002.03
내 업1.000.67
22) 화은1교(2001년, L=27.8m, B=7.0m, 1차선, RA)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7.8)×(4-3)/(50-20)]=2.52
외업 = 2 - [(50-27.8)×(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520.751.001.000.851.050.951.610.638
외 업2.001.28
내 업0.520.33
23) 화은2교(1988년, L=36.0m, B=5.0m, 1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6)×(4-3)/(50-20)]=3.07
외업 = 2 - [(50-36)×(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070.751.001.000.851.150.952.190.713
외 업2.001.43
내 업1.070.76
24) 용성교(1988년, L=30.0m, B=6.5m, 1차선, SPG)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0)×(4-3)/(50-20)]=2.67
외업 = 2 - [(50-3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2.670.751.001.101.151.150.952.831.063
외 업2.002.13
내 업0.670.70
25) 장선2교(1988년, L=72.0m, B=5.0m, 1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5 - [(100-72)×(5-4)/(100-50)]=4.44
외업 = 3 - [(100-72)×(3-2)/(100-50)]=2.44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4.440.751.001.000.851.150.953.170.713
외 업2.441.74
내 업2.001.43
26) 신기2교(1988년, L=40.0m, B=5.7m, 1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40)×(4-3)/(50-20)]=3.67
외업 = 2 - [(50-4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670.751.001.000.851.150.952.610.713
외 업2.001.43
내 업1.671.18
27) 노티교(1980년, L=30.0m, B=6.7m, 2차선, RC-T Beam)
기준인원수전체 = 4 - [(50-30)×(4-3)/(50-20)]=3.33
외업 = 2 - [(50-3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330.751.001.000.851.150.952.380.713
외 업2.001.43
내 업1.330.95
28) 양화교(2004년, L=20.0m, B=10.0m, 2차선, RA)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0)×(4-3)/(50-20)]=3.00
외업 = 2 - [(50-20)×(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000.751.001.000.851.000.951.800.600
외 업2.001.20
내 업1.000.60
29) 미상교1(용비교)(1982년, L=24.0m, B=8.5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4)×(4-3)/(50-20)]=3.13
외업 = 2 - [(50-24)×(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130.751.001.000.851.150.952.230.713
외 업2.001.43
내 업1.130.80
30) 미상교2(무풍교)(1986년, L=23.2m, B=12m, 2차선, AR)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3.2)×(4-3)/(50-20)]=3.11
외업 = 2 - [(50-23.2)×(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110.751.001.301.151.150.954.081.313
외 업2.002.63
내 업1.111.45
31) 미상교3(동학교)(1980년, L=22.5m, B=8.0m, 2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4 - [(50-22.5)×(4-3)/(50-20)]=3.08
외업 = 2 - [(50-22.5)×(2-2)/(50-2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3.080.751.001.000.851.150.952.200.713
외 업2.001.43
내 업1.080.77
32) 미상교4(학봉교)(1991년, L=60.0m, B=14.0m, 4차선, RCS)
기준인원수전체 = 5 - [(100-60)×(5-4)/(100-50)]=4.20
외업 = 3 - [(100-60)×(3-2)/(100-50)]=2
구 분기준인원수조 정 비인원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조정율
전 체4.201.001.001.000.851.100.953.780.900
외 업2.001.80
내 업2.201.98
인원수전체73발주설계
적용
(85.0%)
전체62
외업52외업44
내업21내업18
Ⅱ. 제 57조(제경비)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므로 110%를 적용한다.
Ⅲ. 제58조 (기술료)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Ⅳ. 제59조(직접경비)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2. 차량운행비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600cc이하)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44.2/4=11일
3) 대가방법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산한다.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계수 : (1,547 X 10^-7)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잡 품 : 주연료비의 10%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정밀점검)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
=×0.4=0인
2) 적용임금 : 2026년 특별인부 상반기 노임단가(226,122원) 적용
4. 위험수당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5. 보고서등 인쇄비(물가자료 인쇄요금기준)
- 인쇄물명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규격 : 국배판(10절)
·지질 : 백상지
·글자크기 : 10포인트
·면수 : 본문면수 400면, 표지 2부, usb보고서 2부
- 산출내역
·표지 : 19,370×2매가격=38,740원
※소계=38,740원
·본문인쇄 : 50,000원(500원×100면)+30,000원(100원×300면(흑백))=80,000원/부
·간지 : 50원/매×10매=500원/부
·제본 : 3원/면×400면≒1,200원/부
※소계=81,700원
- 인쇄비 : 81,700원/부*2부=163,400원
※ 표지 소계 + 인쇄비 소계 =283,840원
구 분공 정 계 획(일)비고
구 분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비고
1.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
2. 외관조사
3.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4. 최종보고
5. 최종보고서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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