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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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3억원
- 참가
- 154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한샘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고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 회전교차로 조성(중앙교통섬, 분리교통섬, 화물차턱 포함)
- 노면표시 설치 및 제거(차선도색,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철거(발광형·일반형, 지주 포함)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차선규제봉, LED표지병, 보행자방호휀스 이설)
- 보도·차도 포장(아스팔트 덧씌우기, 고원식횡단보도, 인조화강블록·장애인블록 포장, 유색포장)
- 경계석 설치 및 배수시설 정비(L형측구, 우수받이, 맨홀인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29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일체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회전교차로 조성,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도로 위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정비하는 공사로,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개선에 해당한다.
- 기존 구조물·포장·경계석·도로안전시설물 철거
- 토공(흙깎기·흙쌓기·터파기·되메우기)
- 배수공(L형측구·우수받이·맨홀인상)
- 구조물공(조경블록 설치)
- 포장공(아스콘 절삭·덧씌우기, 고원식횡단보도, 보도블록, 유색포장, 경계석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철거
- 노면표시(차선도색·노면표시 제거)
- 차선규제봉·LED표지병·보행자방호휀스 설치
- 식재공(잔디붙임)
- 자재운반·중기운반
- 공사중 안전시설물 설치·철거 및 교통통제(신호수)
- 재귀반사성능검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그리고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5,0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2,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169,635원
- 관급금액
- 27,51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5,8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6293-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388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5,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도면)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산정)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PDF · 계약 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 ||||
|---|---|---|---|---|---|
| 공사개요 | 회전교차로 조성,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 상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설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 개찰일시 | 2026. 10. 6. 11:00 이후 | 견적제출기간 | 2026. 10. 1. 10:00~2026. 10. 6. 10:00 | ||
|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 금298,490,000원 | 기초(도급)금액 [A=B+C] | 금192,600,000원 | ||
| 추 정 가 격 [B] | 금175,090,909원 | ||||
| 부가가치세 [C] | 금17,509,091원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금105,890,000원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 금27,510,000원 | ||||
| 현장설명 | 없 음 | 개 찰 장 소 |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053-667-2247) | 설계서 열람문의 | 교통행정과 | 공사감독 | 교통시설팀 (053-667-3082)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개선사업 | |||||||||||
| 1. | 토공 | ||||||||||||
| 1.01 | 기존구조물철거 | ||||||||||||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 ||||||||||||
| T=30cm이상(기계) | 22 | ㎥ | |||||||||||
| T=30cm미만(기계) | 11 | ||||||||||||
| b. | 기존포장깨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기계 | 67 | ㎥ | ||||||||||
| 과속방지턱철거 | T=10cm(절삭) | 133 | ㎡ | ||||||||||
| 보도블록철거 | 인력 | 275 | |||||||||||
| c. | 기존포장절단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251 | m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48 | ||||||||||||
| d. | 기존경계석철거 | ||||||||||||
| 경계석철거 | 500mm미만 | 62 | m | ||||||||||
| 350mm미만 | 43 | ||||||||||||
| 300mm미만 | 8 | ||||||||||||
| e. | 도로안전시설물철거 | ||||||||||||
| 차선규제봉철거 | Φ80×750 | 22 | 개 | ||||||||||
| 도로표지병제거 | 발광형 | ||||||||||||
| 볼라드철거 | 12 | ||||||||||||
| 무단횡단방지휀스철거 | 142 | m | |||||||||||
| 보행자방호휀스철거 | H=1.0m | 8 | |||||||||||
| f. | 폐기물상차 | ||||||||||||
| 113 | ㎥ | ||||||||||||
| 1.02 | 토공사 | ||||||||||||
| 흙깎기 | 토사 | 81 | ㎥ | ||||||||||
| 흙쌓기 | 64 | ||||||||||||
| 터파기 | 기계90%+인력10% | 51 | |||||||||||
| 되메우기및다짐 | 41 | ||||||||||||
| 조경토쌓기 | 양토 | 22 | |||||||||||
| 사토운반(토사) | L=10km | 16 | |||||||||||
| 2. | 배수공 | ||||||||||||
| 2.01 | 측구공 | ||||||||||||
| L형측구 | B=650mm | 16 | m | ||||||||||
| 2.02 | 우수받이 | ||||||||||||
| 600×600×H | 10 | 개소 | |||||||||||
| PE관절단 | D450mm | 20 | |||||||||||
| 2.03 | 부대공사 | ||||||||||||
| 통신맨홀인상 | H=75cm | 1 | 개소 | ||||||||||
| 우수맨홀인상 | H=10cm | 2 | |||||||||||
| 우수받이인상 | |||||||||||||
| 3. | 구조물공 | ||||||||||||
| 3.01 | 조경블록 | ||||||||||||
| 조경블록설치 | 410×260×150 | 29 | m | ||||||||||
| 4. | 포장공 | ||||||||||||
| 4.01 | 아스팔트포장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 | 35 | ㎥ | ||||||||||
| 프라임코팅 | 인력식 | 173 | ㎡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T=15cm, 소규모포설 | ||||||||||||
| 텍코팅 | 인력식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T=5cm, 소규모포설 | ||||||||||||
| 4.02 |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2,309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
| 4.03 | 고원식횡단보도 | ||||||||||||
| 텍코팅 | 인력식 | 298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T=10cm, 소규모포설 | ||||||||||||
| 4.04 | 보도포장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 | 43 | ㎥ | ||||||||||
| 인조화강블록포장 | T=6cm | 242 | ㎡ | ||||||||||
| 장애인블록포장 | 55 | ||||||||||||
| 4.05 | 유색포장 | ||||||||||||
| 유색포장(설치도) | T=3mm, 적색 | 151 | ㎡ | ||||||||||
| T=3mm, 스템프 | 65 | ||||||||||||
| 4.06 | 경계석설치 | ||||||||||||
| a. | 보차도경계석 | (L형측구부) | |||||||||||
| 200×250 직선 | 13 | m | |||||||||||
| 200×250 곡선 | 2 | ||||||||||||
| 200×100 직선 | |||||||||||||
| b. | (기초설치부) | ||||||||||||
| 보차도경계석(기초포함) | 200×250 직선 | 21 | m | ||||||||||
| 200×250 곡선 | 25 | ||||||||||||
| 200×300/200 직선 | 11 | ||||||||||||
| 200×250/100 곡선 | 2 | ||||||||||||
| 200×200 직선 | 24 | ||||||||||||
| 200×200/100 직선 | 1 | ||||||||||||
| 200×100 직선 | 3 | ||||||||||||
| 200×100 곡선 | 5 | ||||||||||||
| c. | 중앙교통섬경계석 | ||||||||||||
| 녹지대경계석(기초포함) | 200×200 곡선 | 31 | m | ||||||||||
| 경사형연석(기초포함) | 250×125/200 곡선 | 43 | |||||||||||
| d. | 분리교통섬경계석 | ||||||||||||
| 분리교통섬경계석(기초포함) | 200×200 직선 | 110 | m | ||||||||||
| 200×200 곡선 | 14 | ||||||||||||
| e. | 식수대경계석 | ||||||||||||
| 식수대경계석(기초포함) | 100×100 직선 | 4 | m | ||||||||||
| 5. | 교통안전시설공 | ||||||||||||
| 5.01 | 교통안전표지판 | ||||||||||||
| a. | 교통안전표지판설치 | ||||||||||||
| 교통안전표지(판설치) | 발광형,단주식 | 7 | 개소 | ||||||||||
| 일반,단주식 | 33 | ||||||||||||
| 지주설치 | 단주식, Φ114.3 | 4 | |||||||||||
| 단주식, Φ60.5 | 14 | ||||||||||||
| 부착식 | 15 | ||||||||||||
| b. | 교통안전표지판철거 | ||||||||||||
| 교통안전표지(판+지주철거) | 부착식 | 1 | 개소 | ||||||||||
| 교통안전표지(판철거) | 내민식 | 9 | |||||||||||
| 부착식 | 5 | ||||||||||||
| 5.02 | 노면표시 | ||||||||||||
| a. | |||||||||||||
| 차선도색(융착식) | 황색실선 | 104 | ㎡ | ||||||||||
| 백색실선 | 77 | ||||||||||||
| 백색파선 | 12 | ||||||||||||
| 횡단보도(황색) | 82 | ||||||||||||
| 문자기호(황색) | 2 | ||||||||||||
| 문자기호(백색) | 69 | ||||||||||||
| b. | 노면표시제거 | ||||||||||||
| 차선도색제거 | 16 | ㎡ | |||||||||||
| 5.03 | 교통안전시설물 | ||||||||||||
| 차선규제봉설치(매립식) | Φ117×Φ80×750 | 198 | 개 | ||||||||||
| LED표지병(설치도) | 백색, Φ137×79 | 63 | |||||||||||
| 황색, Φ137×79 | 103 | ||||||||||||
| 보행자방호휀스설치 | H=1.0m | 8 | m | ||||||||||
| 6. | 부대공 | ||||||||||||
| 6.01 | 식재공 | ||||||||||||
| 잔디붙임 | 평떼 | 123 | ㎡ | ||||||||||
| 6.02 | 자재운반 | ||||||||||||
| 아스팔트운반 | 최기역 | 6 | D/M | ||||||||||
| 보도블록하차비 | T=6cm | 165 | ㎡ | ||||||||||
| 조경블록운반비 | H=0.45m | 29 | m | ||||||||||
| 경계석하차비 | 화강석 | 1 | 식 | ||||||||||
| 6.03 | 중기운반 | ||||||||||||
| 한샘초등학교 | 1 | 식 | |||||||||||
| 6.04 | 공사중안전시설물 | ||||||||||||
| 공사설명판 구매 | 900×1800 | 7 | 개 | ||||||||||
| 공사설명판 설치 및 철거 | |||||||||||||
|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 삼각+보조 | 3 | |||||||||||
| PE드럼 설치 및 해체 | Φ500×800 | 69 | |||||||||||
| PE휀스 설치및철거 | (1.5×0.9) | 312 | m | ||||||||||
| 윙카등 설치 및 해체 | 윙카등 | 520 | |||||||||||
| 경광등 설치 및 해체 | 7 | 개 | |||||||||||
| 교통통제 (신호수) | 교통정리원, 2명/일 | 19 | 일 | ||||||||||
| 7. | *사급자재대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5 | D/M | ||||||||||
| RSC-3 | 1 | ||||||||||||
| 레미콘(대구)-사급 | 25-21-080 | 10 | ㎥ | ||||||||||
| 25-18-080 | 20 | ||||||||||||
| 주철뚜껑(사각) | 500×640×70 | 10 | 조 | ||||||||||
| 컨츄리매너블록(본체블록) | H150×D260mm/H200×D260mm | 14 | ㎡ | ||||||||||
| 컨츄리매너블록(캡블록) | H75×D300×W100/300mm | 31 | M | ||||||||||
| 컨츄리매너블록(고정핀) | 17.5/12.7×100mm | 523 | 개 | ||||||||||
| 경계석(화강석) | 200×300/200 직선 | 11 | |||||||||||
| 경사형연석(화강석) | 250×125×200 곡선 | 44 | |||||||||||
| 장애물표적표지 | 400×400 | 3 | |||||||||||
|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 D=40mm(기층용) | 100 | ㎥ | ||||||||||
|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 #467, 40mm | 3 | |||||||||||
| 모 래, 대구, 도착도 | 강모래 | 18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9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관급자재대 | ||||||||||||
| 1.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1.01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WC-2, 가열, 3등급 | 367 | 톤 | ||||||||||
|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BB-2, 가열, 3등급 | 6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2 | 인조화강석블록 | ||||||||||||
| 200×200×60 | 109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3 | 시각장애인블록 | ||||||||||||
| 점자유도블록(논슬립) | 점형 300×300×60 | 349 | 매 | ||||||||||
| 선형 300×300×60 | 283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4 | 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 | 200×250 직선 | 35 | 개 | ||||||||||
| 200×250 곡선 | 27 | ||||||||||||
| 200×200 직선 | 138 | ||||||||||||
| 200×200 곡선 | 46 | ||||||||||||
| 200×250/100 곡선 | 2 | ||||||||||||
| 200×200/100 직선 | 1 | ||||||||||||
| 200×100 직선 | 3 | ||||||||||||
| 200×100 곡선 | 5 | ||||||||||||
| 100×100 직선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5 | 교통안전표지 | 일반형 | |||||||||||
| 삼각,역삼각 | 17 | 개 | |||||||||||
| 원형 | 7 | ||||||||||||
| 오각 | 6 | ||||||||||||
| 교통안전표지 지주 | 단주식 Φ60.5 | 14 | |||||||||||
| 단주식 Φ114.3 | 4 | ||||||||||||
| 부착식 Φ60.5×500 | 12 | ||||||||||||
| 부착식 Φ60.5×800 | 3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6 | 교통안전표지 | 발광형 | |||||||||||
| 발광형표지판 | 900×800 | 3 | 개 | ||||||||||
| 1000×1500 | 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7 | 시선유도봉 | ||||||||||||
| Φ117×Φ80×750 | 198 | 개 | |||||||||||
| 2.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2.01 | 유색포장 | ||||||||||||
| 적색,t=3mm | 151 | ㎡ | |||||||||||
| 스템프,t=3mm | 6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02 | LED표지병 | ||||||||||||
| LED표지병(백색) | Φ137×79 | 63 | 개 | ||||||||||
| LED표지병(황색) | 103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 식 | |||||||||||
| 2.03 | 단수조정 | ||||||||||||
| 1 | 식 | ||||||||||||
| ◎ | 재귀반사성능검사 | ||||||||||||
| 1 | 식 |
=== (공사시방서)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구조물 표준도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사무실 현장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여야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해해야 한다. 20. 하도급 관리 및 불법 재하도급 금지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 부분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하수급인에게 일괄 통제 없이 넘기거나 불법으로 재하도급할 수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전문공사 하도급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발주기관(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 해지 및 관계기관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통해 본 종합공사를 낙찰받은 전문건설사업자는 전체 공사를 100%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21. 원도급자의 현장 통합 관리 책임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구간의 공정 조율, 시공 품질, 환경(비산먼지, 소음 등) 및 현장 근로자(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포함)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부실시공이나 현장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 조치할 의무가 있다. 3. 지급자재(관급·사급) 유용 방지 및 수불 관리 가.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모든 자재(아스콘, 표지판 등 관급 및 사급자재 일체)는 본 공사 목적 이외에 타 현장에 임의로 전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자재 수불 대장을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 감독관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수급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자재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수급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연계 및 대금 지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본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금 수령 후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하수급인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체불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직불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예산서와 같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지방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력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소정의 다짐두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배수관, 암거,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2)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3)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4)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4)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즈 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마)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바)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재를 확립하여야 한다. 4)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건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이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비디오테이프 : 1식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유용토 처리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러버STS 환봉연결구의 설치(접합) ①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RUBBER)의 절반을 삽입한다. ②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사진과 같이 접는다. ③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④ 접은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⑤ 러버STS 환봉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 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⑥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우순으로 스패너 및 복스렌치등의 손공구를 사용하여 TORQUE(200~300kgf‧㎝)이 되도록 조임 한다. (조임 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가)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5) 현장품질관리 가)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나)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라)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 실 내 C B R 값 | KSF 2320 | 30 이상 |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번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No. 4 | No.10 | No.40 | No.200 |
| SB-2 | - | 100 | 80 ~ 100 | 55 ~ 100 | 30 ~ 70 | 20 ~ 55 | 5 ~ 25 | 2 ~ 10 |
가.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N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a당 100ℓ로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아스팔트스프레이어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L형 측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비공 -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아스팔트스프레이어,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삽, 레이크, 탬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파 쇄 율 (%)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상 |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라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크기 종류 종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 - 1 | 100 | 95~100 | 70~100 | 55~90 | 30~70 | 17~55 | 10~42 | - | 5~28 | - | 3~22 | 1~10 |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안 정 도 : 350kg 이상 - 흐름값(1/100cm) : 10 ~ 40 -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포 설 -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 장 력 : 25kg 이상 ․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7) 다 짐 -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렉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8)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9) 시공이음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다. 택코팅 1) 재 료 -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 살포량은 보통 1a당 40ℓ로 한다. -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옹벽, L형 측구 등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표층공 1) 재 료 -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비 중 (표건비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목 면 적 (%)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 잔골재 ․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석 분 ․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 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체 (mm) | 통과중량백분율 (%) | 비 고 |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 수 분 | 1% 이하 | ||
| 비 중 | 2.60 이상 |
-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100 | 95~100 | 55~70 |
2) 운 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3) 포 설 -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다 짐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6) 이 음 -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 -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블록 포장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인조화강석블록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나.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다.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2) 모래층 두께 : 4cm (3) 보조기층 두께 :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20cm)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재 료 1) 인조화강석 블록 KS F 4419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한다.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KSF 4419 기준 | 비 고 |
|---|---|---|---|---|
| 휨 강 도 | KSF 4419 |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100,000개 10개 100,000개 이상 5개 추가 | 4.9N/mm² (50kg/cm²)이상 | |
| 흡 수 율 | 7%이하 | |||
| 유 색 층 두 께 | 8mm이상 | |||
| 치 수 | ±2mm이하 | 현장시험 |
2) 기층용쇄석골재 :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3) 쿠션층용 모래 :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이하이어야 한다. 4) 줄눈채움용(양질의규사) : 깨끗하고 건조한 가는 양질의 규사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입도가 균일 하여야 한다. 마.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램머중량4.5kg,낙하고45cm,낙하회수55회,층수5층 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 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쇄석기층 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한다. 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쇄석기층다짐시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한다. 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할수있다. 사. 쿠션층 1)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2)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아. 블록깔기 1) 블록의간격은(2~3cm) 이내로 유지하여야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재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4) 경계재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배수가 돨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맟추어 티어나온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 하게한다.
6) 작은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러 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1/2싸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체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자.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토분이 많은규사, 젖은규사, 굳은규사, 작은 돌맹이가 들러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 해서는 안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제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 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사용은 지양하고 핸드가드식 진동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 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포면에 줄눈채움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5) 부득히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태양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토록 유의한다.
차. 견본시공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를 감독자에게 우선 검수 받고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카.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타.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파.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하. 청소 및 뒷정리 1) 컷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면귀 폭에 쌓인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세척기나 물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5. 미끄럼방지포장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자재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기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기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준비를 위하여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표량이 표준 7kgf/m²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레샤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경계석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자재 1) 화강석 경계블록 가) 재질 -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상 (1) 직선부 형상 ①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③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①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2) 경계블록의 설치 가)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나) 경계블록의 설치 -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 보차도 경계블록으 ㅣ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다) 청소 -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정 ①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교통안전표지판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가) 표지판은 두께 3mm이상(현수식은 2mm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반사지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다. 제작 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2) 교통표지는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100mm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4)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mm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7)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 살포 방식 | 유리알 규격 |
|---|---|
| Drop - in | 2호입도 |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가)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아래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 조사각 | 관측각 | 구 분 | 반사성능(mcd/㎡․lx) | 비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비고 |
| 88.76° (1.24°) | 1.05° (2.29°) | 설치할 때 | 240 | 150 | 80 | 기준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
| 우천(습윤)일 때 |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다.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완제품 실물검사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완제품 실물검사 다) 검사방법 - 육안검사로 균열이나 긁힘등이 없어야한다. - 발광체의 광도 시험방법은 KS A 3806: 2010 에 따른다. 2) 시험방법 가) 반사체 시험 - 반사체의 내구성 시험은 육안검사와 방수성 시험으로 나누어, 각 사용재료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 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 값에 만족해야 된다. 반사체를 온도 65̊C에서 10분간 놓은 후, 21̊C의 물에 10분동안 담가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을 만족해야 된다.
| NO | 시험항목 | 단 위 | 기 준 치 | 시험방법 | ||||
|---|---|---|---|---|---|---|---|---|
| 1 | 반사성능 | 관측각 | 입사각 | mcd/lx | 백 색 | 황 색 | KS A 3806 | |
| 0.2° | 0° | 279 | 167 | |||||
| ± 20° | 112 | 67 | ||||||
| 0.3° | ± 5° | 220 | 132 | |||||
| 1° | ± 10° | 25 | 15 | |||||
| 2° | ± 15° | 2.5 | 1.5 | |||||
| 2 | 방수성 (65℃,10분 -> 21℃물, 10분 침지) | 반사성능 | 0.2° | 0° | 279 | 167 | ||
| ± 20° | 112 | 67 | ||||||
| 0.3° | ± 5° | 220 | 132 | |||||
| 1° | ± 10° | 25 | 15 | |||||
| 2° | ± 15° | 2.5 | 1.5 | |||||
| 3 | 모래 분사 시험 | 0.2° | 0° | 223.2 | 133.9 | |||
| ± 20° | 89.6 | 53.8 | ||||||
| 0.3° | ± 5° | 176 | 105.6 | |||||
| 1° | ± 10° | 20 | 12 | |||||
| 2° | ± 15° | 2 | 1.2 |
| NO | 시험항목 | 단 위 | 기 준 치 | 시험방법 | ||||
|---|---|---|---|---|---|---|---|---|
| 4 | 내후성 (Xenon arc, 720시간) | 반사성능 | 0.2° | 0° | mcd/lx | 223.2 | 133.9 | KS A 3806 |
| ± 20° | 89.6 | 53.8 | ||||||
| 0.3° | ± 5° | 176 | 105.6 | |||||
| 1° | ± 10° | 20 | 12 | |||||
| 2° | ± 15° | 2 | 1.2 | |||||
| 5 | 부식시험 | 0.2° | 0° | 279 | 167 | |||
| ± 20° | 112 | 67 | ||||||
| 0.3° | ± 5° | 220 | 132 | |||||
| 1° | ± 10° | 25 | 15 | |||||
| 2° | ± 15° | 2.5 | 1.5 | |||||
| 색 도 | x | - | 표1 참조 | |||||
| y | ||||||||
| 6 | 색 도 | x | 표1 참조 | |||||
| y | ||||||||
| 7 | 강도시험 (900 kgf) | 변형이 없을것 | ||||||
| 8 | 렌즈충격시험 | 갈라짐 6.4mm 이하 | ||||||
| 9 | 온도순환시험 (65℃, 4시간 -> -20℃, 4시간 : 3 cycles) | 균열,뒤틀림현상 없을것 |
나) 색생 -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을 사용한다. 흰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랑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1> 색도좌표의 범위
| 색상 | 색도좌표 범위 | ||||||
|---|---|---|---|---|---|---|---|
| 색상 | 구분 | 1 | 2 | 3 | 4 | 5 | 6 |
| 하얀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10 |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
| 노란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 | - |
| Y | 0.424 | 0.439 | 0.390 | 0.390 |
다)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측광기하조건 | 최소 R 값(mcd/lx) | ||
|---|---|---|---|
| 관측각 | 입사각 | 유리 | 플라스틱 |
| 0.2° | 0° | - | 279 |
| ±20° | 112 | ||
| 0.3° | ±5° | 20 | 220 |
| 1° | ±10° | 10 | 25 |
| 2° | ±15° | 2 | 2.5 |
| 재귀반사체의 색상 변수 값(안) | |||
| 색상 | 색상변수 | ||
| 흰색 | 1.0 | ||
| 노랑색 | 0.6 |
=== (설계도면)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한 샘 초 등 학 교 어 린 이 보 호 구 역 개 선 사 업
설 계 도 2026.
대구광역시 달서구
목 차
| 위 치 도 N 상인역 이이마마트트월월배배점점 대대구구한한샘샘 초초등등학학교교 월배역 선선선선선선선선선 111호호호호호호호호호 111111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철철철철철철철철철 시시시시시시시시시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월월배배차차량량기기지지 과 업 구 간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천역 유천네거리 대곡역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위 치 도 | 001 |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현 황 평 면 도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6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현 황 평 면 도 | 002 |
| 점점점점점점점점점 | N | |||||||||||||||||||||||||||||
|---|---|---|---|---|---|---|---|---|---|---|---|---|---|---|---|---|---|---|---|---|---|---|---|---|---|---|---|---|---|---|
| 배배배배배배배배배 | ||||||||||||||||||||||||||||||
| 월월월월월월월월월 트트트트트트트트트 마마마마마마마마마 이이이이이이이이이 | ||||||||||||||||||||||||||||||
| 어린이보호구역 | ||||||||||||||||||||||||||||||
| 여 기 부 터 | ||||||||||||||||||||||||||||||
| 점기 역구호 | 점기 보역구호 | 종점 보 | 종점 | 어린이보호 속도를줄이시오 어린이보호구역해제 | ||||||||||||||||||||||||||
| 이 | 린 03 | 어이 | 린어 03 | 어린이 보호구역 | 어 보호 | 린이 구역 | 어린이보호 해 제 | |||||||||||||||||||||||
| 30 정 지 | ||||||||||||||||||||||||||||||
| 30 STOP | ||||||||||||||||||||||||||||||
| 주 차 금 지 천 천 히 | ||||||||||||||||||||||||||||||
| 정 지 STOP | 어린이보호구역 | 천천 히 | ||||||||||||||||||||||||||||
| 가로수 | 303 | 0 | 가로 가로 | 수 횡 단 보 도 등 천천히 SLOW | 어린이보호 | |||||||||||||||||||||||||
| 여기부터 | ||||||||||||||||||||||||||||||
| 횡 단 보 도 | 신호등 | 투광 | 기 | 30 | ||||||||||||||||||||||||||
| 해 제 | 어린이보호 | |||||||||||||||||||||||||||||
| 30 전방 | 30m | |||||||||||||||||||||||||||||
| 천천히 | ||||||||||||||||||||||||||||||
| SLOW | 11111호호호호호선선선선선진진진진진천천천천천역역역역역 | |||||||||||||||||||||||||||||
| 투 | 광 | 기 | 소화 제 | 전 | 주차장 진,출입구 | |||||||||||||||||||||||||
| 가로등 | 신호 PE450 | 등 | 표 | 지판 | 역 | |||||||||||||||||||||||||
| 히 천 | 히 천 | 0 이 구 3 린 호 | 점 기 | |||||||||||||||||||||||||||
| 천 히 | 제 | 천 히 | 어 보 이 역 | |||||||||||||||||||||||||||
| 천 천 | 천 | 0 린 구 3 호 | 점 기 | |||||||||||||||||||||||||||
| 히 천 | 천 히 천 | 어 보 이 역 0 린 구 | 점 | |||||||||||||||||||||||||||
| 천 | 천 | 천 | 3 호 어 보 보 어 | 기 | ||||||||||||||||||||||||||
| HP800 | 호 린 3 구 0 | 종 | ||||||||||||||||||||||||||||
| HP800 | 히 | 역 이 | 점 | |||||||||||||||||||||||||||
| 천 천 히 | 보 어 3 호 린 구 이 0 역 | 종 점 | ||||||||||||||||||||||||||||
| 신호 | 등 | P | E450 | 가로수 | ||||||||||||||||||||||||||
| 가로수 한전주 | 신 | 호등 | 카메라 | 3 0 3 0 | ||||||||||||||||||||||||||
| 3 | ||||||||||||||||||||||||||||||
| 횡 단 | 보 도 | 정 지 | 0 | |||||||||||||||||||||||||||
| STOP | ||||||||||||||||||||||||||||||
| 횡 단 보 도 횡 단 보 도 정 지 STOP | 천천히 SLOW 전방20m |
| 린 구 | 0 |
|---|---|
| 호 | 3 |
| 어 보이 역 | |
| 구 | 0 |
| 린 호 | |
| 어 | 3 |
| 보이 | |
| 역 | 0 호 |
| 린 구 | |
| 어 호 | 3 보 |
| 보천비천히천천히천천히 |
SLOW 전방30m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6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공 사 계 획 평 면 도 | 003 |
| 공 사 계 획 평 면 도 | ||||||||||||||||||||||||||||||||||||||
|---|---|---|---|---|---|---|---|---|---|---|---|---|---|---|---|---|---|---|---|---|---|---|---|---|---|---|---|---|---|---|---|---|---|---|---|---|---|---|
| 부착식( | 가로등) | |||||||||||||||||||||||||||||||||||||
| 109(발광) | ||||||||||||||||||||||||||||||||||||||
| 132 | N | |||||||||||||||||||||||||||||||||||||
| 단주 | 식 | |||||||||||||||||||||||||||||||||||||
| 119 | ||||||||||||||||||||||||||||||||||||||
| 121 부착식( | 가로등) | |||||||||||||||||||||||||||||||||||||
| 양 보 YIELD 228 | 보양 | |||||||||||||||||||||||||||||||||||||
| 단 | 주식 | 어린이보호구역 | ||||||||||||||||||||||||||||||||||||
| 129 | 여 기 부 터 | |||||||||||||||||||||||||||||||||||||
| R30 | 어린이보호 속도를줄이시오 어린이보호구역해제 | |||||||||||||||||||||||||||||||||||||
| 점기점기점기 | ||||||||||||||||||||||||||||||||||||||
| 313 | 역구호보R3 역구호보역구호보 | 종점 종점종점 0 어린이어린어이린이 | ||||||||||||||||||||||||||||||||||||
| 단주식 | 이린어 이린어이린어 | 보호구역보호보구호역구역 | 어린이보호 해 제 | |||||||||||||||||||||||||||||||||||
| 03 03 | 어린이 | 보호구 | 역 | |||||||||||||||||||||||||||||||||||
| 어린이보호 해 제 | 3 | 0 여 | 기부터 | |||||||||||||||||||||||||||||||||||
| 3 | 22 | 어린이보호 | ||||||||||||||||||||||||||||||||||||
| 109(발광) | ||||||||||||||||||||||||||||||||||||||
| 228 | ||||||||||||||||||||||||||||||||||||||
| 1.33.3 3 | .2 4.8 0.25 횡 단 | 양 보 보 도 YIELD 228 양 보 ) | 천 | |||||||||||||||||||||||||||||||||||
| 횡 단 보 | 단주식 도 | 기 YIELD 광 | 히천 | |||||||||||||||||||||||||||||||||||
| 3030 | 투( | |||||||||||||||||||||||||||||||||||||
| 양 보 322 228 YIELD | 1 | .8 | 식 | 121 119 | ||||||||||||||||||||||||||||||||||
| 착 304 천천히 부 30 SLOW | ||||||||||||||||||||||||||||||||||||||
| 322 304 | 단주식 | 322 313 | 132 | |||||||||||||||||||||||||||||||||||
| 보양 | 천천히 SLOW 식 ) | ) | ||||||||||||||||||||||||||||||||||||
| 주 등 | ) | 등 | ||||||||||||||||||||||||||||||||||||
| 단 횡 | 단 보 도 로 | 주 | 로 | |||||||||||||||||||||||||||||||||||
| 횡 단 보 도 | 회 | 전차 | 량 | 우선 | 5. | 가( 단주식 | 주차장 | 신 | 가( | |||||||||||||||||||||||||||||
| 4 ..1 0히0 .. 천 3 천 히 .8.천 3천 | 단주 | 식 | 대형차연석 304(발 | 이용 광 | 3 ) R12 제 회전차로 중 | R12 PE450 ..6 3 앙교통섬 회전차로 | 제 보 양 | .8. 1 | 식 주 단 | .3. 3 .9. 2 | .0. 1 R1 | 5 | 1 | :8 | R | 식 착 부 20 히 천 천 히 천 천 | 보 양 | 진 | , | 출입 | 구 | 이 역 0 린 구 3 호 어 보 이 역 0 린 구 3 호 어 보 | 통( 식 식 착 착 부 부 점 기 점 기 | |||||||||||||||
| 식 주 단 | 히 .9천 . 천 2 .5. 3 .6. 2 | .8. 1 | 양 보 | 4.0m 15.0m 4.0m 33 6. R15 R10.5 R7 PE450 식 주 단 식 주 | 천 천 히 천 천 히 | R30 히 이 역 점 천 0 린 구 3 3 호 기 .. 천 어 보 3 보 어 HP800 호 린 3 종 구 이 0 점 .0. 역 3 보 어 3 호 린 종 3 구 이 0 점 .. 역 2 R43 3 0 3 0 | ||||||||||||||||||||||||||||||||
| 횡 단 | 보 도 | 양 보 단 YIELD 228 부착식(카메라) 횡 단 보 도 | 3 0 | |||||||||||||||||||||||||||||||||||
| 식 322 주 단 양 보 | ||||||||||||||||||||||||||||||||||||||
| 304 횡 단 보 도 322 | YIELD 228 천천히 304 SLOW |
히 이 역 천 린 구 0 호 3 천 어 보 히 이 역 천 린 구 0 천 호 3 어 보 히 이 역 천 구 0 린 호 천 어 보 3 ) ) ) 주 등 주 전 로 전 한( 가 한( ( 식 식 식 e 착 착 착 n 부 부 부 il hcta 121 119 109(발광) m 1320303 0 호 3 보 천비R30천 히 R40 HP800
천
양
천
보 R30 히 1:8 R30e n 식 il 주 단hcta313 m 천천히 양 보 SLOW YIELD 228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전교차로 상세도 중앙교통섬 중심 좌표 X Y 중앙교통섬 중심 좌표 357698.1147 156588.7821 시설기준(소형 회전교차로) 구 분 소형자동차 적 용 회전부설계속도 10 15 20 20km/h 내접원지름 15.0~18.5 19.0~22.5 23.0~26.5 23.0 중앙교통섬지름 7.5~10.5 11.0~14.0 15.0~18.0 15.0 회전차로폭 3.6~4.5 3.6~4.5 3.6~4.5 4.0 최소진입곡선반지름 6.5 6.5 6.5 6.5 최소진입로폭 2.9 2.9 2.9 2.9 화물차턱 2.0 2.0 2.0 2.0 양 보 화물차턱상세A S=none 2,000 200 중앙교통섬 (화물차턱) 5 250 7 ) 200 0 록 5 0 블 4 5 5 50 4 경 0 조( 5 5 2 1 1 5020050 300 450 4.0 15.0 4.0 안전지대 3.0 보도 길어깨 회전차로 중앙교통섬 회전차로 0.3 우회전차로 길어깨 보도 0.5 2.0 10.0 2.0 0.5 화물차턱 녹지대 화물차턱 조경블록 상세 A 3.0% 3.0% 도막형바닥재(T=3mm,스템프) 조경토부설(T=30cm) 절삭덧씌우기(T=5cm) 단면 C-C'S=1:200 단면 D-D'S=none 3.0 1.5 4.0 1.5 1.8 보도 오르막경사고원식횡단보도(T10cm)오르막경사 6.1 1.0 4.0 1.0 ASP절삭후덧씌우기 0.30.2 1.4 0.20.3 ASP절삭후덧씌우기 횡단보도 경계석 보차도경계석 경계석 (T=5cm) ASP포장 ASP포장 (T=5cm) 200×300/200 200×200 200×300/200 (T=40cm) 경계석200×200 경계석200×200 보차도경계석 200×200 0 0 0 0 ) 0 기존보차도경계석 3 2 0 0 출 5 0 200×250 0 2 2 0 기존포장 1 노( 5 0 0 1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4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회전교차로 상세도 | 004 |
| N | ||||||
|---|---|---|---|---|---|---|
| B' | ||||||
| 보 5.3 | 양 | R12 | ||||
| R12 | ||||||
| R20 | ||||||
| 66 | R30 보 | |||||
| .. 33 보 | 양 | |||||
| 양 | ||||||
| 회전차로 중앙교통섬 회전차로 | ||||||
| 4.0m 15.0m 4.0m | ||||||
| R30 | ||||||
| 3 | ||||||
| 6. | ||||||
| R15 R10.5 | ||||||
| R43 C | ||||||
| R7 C ' | ||||||
| A ' |
B
A
D
R30 R40
D
'
| 7 | |||
|---|---|---|---|
| 0 | 0 0 | ||
| 5 | 0 5 2 0 | ||
| 5 7 100 | 250 | 5 0 2 1 1 0 5 100 |
단면 A-A' S=1:200 단면 B-B' S=1:200 3.0 14.0 보도 6.1 1.8 고원식횡단보도 교통섬 고원식 보차도경계석 보차도경계석 보차도경계석 200×200 200×200 200×200 기존포장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철 거 계 획 평 면 도 구깨 18.8 거(2 18.1 거(2 14.9 기초 14.5 기초 개소 트포 =16 콘포 =14 콘포 =6. 방호 =8.0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5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철 거 계 획 평 면 도 | 005 |
| N | |||||||||||||||||||||||||
|---|---|---|---|---|---|---|---|---|---|---|---|---|---|---|---|---|---|---|---|---|---|---|---|---|---|
| 무단횡단방 | 지휀 | 스철 | 거 | 2구간 | |||||||||||||||||||||
| L=3 | 2.0m | 측구깨기 아스콘포장깨기 A=9.9m² | |||||||||||||||||||||||
| 과속방 | 지턱 | 철거 | 점기 | 점기 종 | 점종점 | L=18.8m 아스콘포장절단 L=25.8m | |||||||||||||||||||
| 기 A=21.6m²(6 | .0×3.6 | ) | 역구호보 | 역구호보 | 경계석철거(200×250) 콘크리트포장절단 L=17.2m | ||||||||||||||||||||
| 어 | 린이어린이 | ||||||||||||||||||||||||
| m | 이린어 | 이린어 | L=21.0m 보도철거 A=96.3m² | ||||||||||||||||||||||
| 보호 | 구역보호구역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
| 00×250) m 00×100) | L=14.7m 아스콘포장절단 | 03 | 03 | 경계석철거(200×100) 측구(B650)깨기 L=18.8m L=14.5m 지주기초깨기 2개소 경계석기초깨기 경계석기초깨기 L=18.8m | |||||||||||||||||||||
| m | L=26.3m | L=18.8m 경계석철거(200×250) L=21.0m | |||||||||||||||||||||||
| 깨기 | 아스콘포장깨기 | 지주기초깨기 경계석철거(200×100) L=14.5m | |||||||||||||||||||||||
| m | A=10.0m² | 2개소 볼라드철거 4ea | |||||||||||||||||||||||
| 깨기 | 보도철거 | ||||||||||||||||||||||||
| A=96.6m² | 천 | ||||||||||||||||||||||||
| 천 히 | |||||||||||||||||||||||||
| 보도철거 콘크리트포장절단 | |||||||||||||||||||||||||
| 3 | 030 | A=96.3m² | 교차로내 L=17.2m | ||||||||||||||||||||||
| 아스콘포장절단 아스콘절삭 A=2,308.6m² | |||||||||||||||||||||||||
| L=25.8m 아스콘포장깨기 A=303.5m² | |||||||||||||||||||||||||
| 아스콘포장깨기 아스콘포장절단 L=169.3m | |||||||||||||||||||||||||
| A=9.9m² 과속방지턱철거 A=133.2m² | |||||||||||||||||||||||||
| 과속방지턱철거 LED표지병철거 22ea | |||||||||||||||||||||||||
| A=55.8m²(15.5×3.6) 차선규제봉철거 8ea | |||||||||||||||||||||||||
| 무단횡단방지휀스철거 L=142.0m | |||||||||||||||||||||||||
| 제 | |||||||||||||||||||||||||
| 히 | PE450 | 히 | 이 역 | ||||||||||||||||||||||
| 천 | 천 | 0 구 린 | 점 | ||||||||||||||||||||||
| 3 호 | 기 | ||||||||||||||||||||||||
| 천 | 천 | 어 보 | |||||||||||||||||||||||
| 히 천 천 히 | 제 | 히 천 천 히 | 이 역 0 구 린 호 3 어 보 이 역 | 점 기 | |||||||||||||||||||||
| 천 천 | 천 천 | 천 천 | HP800 | 0 구 린 호 3 어 보 3 | |||||||||||||||||||||
| 히 | |||||||||||||||||||||||||
| 천 | 철거수량집계표 | ||||||||||||||||||||||||
| 천 히 | |||||||||||||||||||||||||
| PE450 |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 ||||||||||||||||||||||||
| 아스팔트포장깨기 T=200 m² 335.60 | |||||||||||||||||||||||||
| 아스팔트포장절삭 T=50 m² 2,308.6 | |||||||||||||||||||||||||
| 장절단 | 아스팔트포장절단 m 250.6 | ||||||||||||||||||||||||
| .3m | |||||||||||||||||||||||||
| 콘크리트포장절단 m 48.2 | |||||||||||||||||||||||||
| 장절단 | 보도철거 | 아스콘포장절단 | |||||||||||||||||||||||
| .6m | A=27.3m² | L=14.6m | 보도블럭포장철거 T=60 m² 275.2 50%자재유용 | ||||||||||||||||||||||
| 장깨기 | 보도철거 | 측구깨기 아 | 스콘포장절단 측구깨기 | 아스콘포장깨기 | 무단횡 | 단방지휀스철거 | |||||||||||||||||||
| L형측구저판깨기 B=650 m 58.1 | |||||||||||||||||||||||||
| 0m² 휀스철거 | A=55.0m² | L=10.3m 경계석철거(200×250) 아 | L=169.3m L=10.2m 스콘포장깨기 경계석철거(200×250) | A=6.2m² | L=81.0m | 과속방지턱철거 T=100 m² 133.2 | |||||||||||||||||||
| m | L=13.0m | A=303.5m² L=10.2m | 3구간 | 200x250 m 62.3 | |||||||||||||||||||||
| 경계석철거(200×100) | 경계석철거(100×100) | ||||||||||||||||||||||||
| L=13.1m 경계석기초깨기 | L=8.4m 지주기초깨기 | 아스콘포장깨기 A=6.2m² 아스콘포장절단 L=14.6m | 경계석철거 200x100 m 42.5 100x100 m 8.4 기초포함 | ||||||||||||||||||||||
| L=16.1m 지주기초깨기 | 1개소 | 보도철거 A=27.3m 측구(B650)깨기 L=10.2m | ² | 지주기초깨기 개소 7 신호등,투광기,가로등 | |||||||||||||||||||||
| 1개소 | 지주기초깨기 1개소 경계석철거(200×250) L=10.2m 경계석철거(100×100) L=8.4m | 차선규제봉철거 H=750 개소 22 LED표지병철거 개소 22 | |||||||||||||||||||||||
| 볼라드철거 개소 12 | |||||||||||||||||||||||||
| 무단횡단방지휀스철거 W2000 m 142.0 보행자방호휀스철거 W2000 m 8.0 철거 및 이설 |
1구간
| 아스콘포장깨기 | A=10.0m² |
|---|---|
| 아스콘포장절단 | L=26.3m |
| 콘크리트포장절단 | L=14.7m 측 |
| 보도철거 | A=96.6m² L= |
| 측구(B650)깨기 | L=18.8m 경계석철 |
| 지주기초깨기 | 3개소 L= |
| 경계석기초깨기 | L=14.5m 경계석철 |
| 경계석철거(200×250) | L=18.1m L= |
| 경계석철거(200×100) | L=14.9m 경계석 |
| 볼라드철거 | 8ea L= |
| 차선규제봉철거 | 9ea 지주 |
| 3 | |
| 아스콘포장절삭 | 과속방지턱철거 |
| A=2,317.1m² | A=55.8m²(15.5×3.6) |
| 호보천비천 | |
| 히 | HP800 |
| 천천히콘크리L | |
| 무단횡단방지휀스철거 | 아스 |
| L |
L=29.0m
4구간
아스
| 아스콘포장깨기 | A=6.0m² A |
|---|---|
| 아스콘포장절단 | L=14.6m 보행자 |
| 콘크리트포장절단 | L=16.3m L |
| 보도철거 | A=55.0m² |
| 측구(B650)깨기 | L=10.3m |
| 지주기초깨기 | 1개소 |
| 경계석기초깨기 | L=16.1m |
| 경계석철거(200×250) | L=13.0m |
| 경계석철거(200×100) | L=13.1m |
| 차선규제봉철거 | 5ea |
| 보행자방호휀스철거 | L=8.0m |
| 공 사 명 시 행 청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 토 공 계 획 평 면 도 흙쌓기(T=13cm) A=34.7m² 흙깎기(T=20cm) A=12.6m² 20.0m² 102.9m² 흙깎기(T=14cm) A=102.9m² 흙깎기(T=20cm) A=20.0m² 히 천 천 히 천 천 히 천 천 흙깎기(T=14cm) A=60.0m² 흙깎기(T=20cm) A=12.0m² 12.0m² 60.0m²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3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토 공 계 획 평 면 도 | 006 |
| 03 | 03 | N | ||||||||
|---|---|---|---|---|---|---|---|---|---|---|
| 2구간 흙깎기(T20cm) A=19.0m² | ||||||||||
| 3 | 030 | 흙깎기(T14cm) A=103.4m² | ||||||||
| 교차로내 | ||||||||||
| 흙깎기(T=14cm) A=103.4m² 흙깎기(T20cm) A=131.2m² 흙깎기(T=20cm) | ||||||||||
| 흙쌓기(T13cm) A=99.9m² A=19.0m² | ||||||||||
| 흙쌓기(T70cm) A=72.4m² | ||||||||||
| 조경토부설(T30cm) A=72.4m² | ||||||||||
| 히 천 천 | ||||||||||
| 히 | ||||||||||
| 천 | ||||||||||
| 히 천 | ||||||||||
| 천 | ||||||||||
| 천 | ||||||||||
| 천 히 | ||||||||||
| 천 천 히 | ||||||||||
| 흙깎기(T=14cm) | 흙쌓기(T=13cm) | |||||||||
| 흙쌓기(T=70cm) | A=29.0m² 흙깎기(T=20cm) | A=30.3m² 흙깎기(T=20cm) | ||||||||
| A=72.4m² A=18.4m² A=11.2m² 조경토(T=30cm) 흙깎기(T=20cm) A=72.4m² A=95.0m² 3구간 | ||||||||||
| 흙깎기(T20cm) A=18.4m² 흙깎기(T14cm) A=29.0m² | 토공수량집계표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 |||||||||
| 흙깎기 T=20cm m² 200.6 아스콘포장구간 흙깎기 T=14cm m² 295.3 보도재포장구간 흙쌓기 T=13cm m² 99.9 분리교통섬구간 흙쌓기 T=70cm m² 72.4 중앙교통섬구간 조경토부설 T=30cm m² 72.4 중앙교통섬구간 |
1구간
흙깎기(T20cm) A= 흙깎기(T14cm) A= 흙쌓기(T=13cm) A=34.9m² 흙깎기(T=20cm) A=12.4m²
4구간
| 흙깎기(T20cm) | A= | |
|---|---|---|
| 흙깎기(T14cm) | A= | |
| 공 사 명 시 행 청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 배 수 계 획 평 면 도 L형측구(B650) L=1.6m 우수받이설치 600×600×1000,1개소 L형측구(B650) 개 0) 0) 치 ,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3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배 수 계 획 평 면 도 | 007 |
| N | |||||||||||||
|---|---|---|---|---|---|---|---|---|---|---|---|---|---|
| 2구간 L형측구(B650) | |||||||||||||
| UB-01 | UB-02 | 우수받이설치(600×600×1,000)3개소 L=1.6m L형측구(B650)설치 L=4.8m 우수받이설치 | |||||||||||
| 600×600×1000,1개소 | |||||||||||||
| 우수받이설치 | |||||||||||||
| 보 양 | L형측구(B650) L=1.6m | 우수받이설치 | 600×600×1000,1개소 L형측구(B650) | ||||||||||
| 600×600×1000,1개소 | L=1.6m | ||||||||||||
| 1개소 | |||||||||||||
| UB-10 | UB-03 | ||||||||||||
| PED450 | |||||||||||||
| 보 | |||||||||||||
| 보 | 양 | ||||||||||||
| 양 | |||||||||||||
| PED450 | |||||||||||||
| 5 | U | B-09 UB-04 | |||||||||||
| L형측구(B650) | |||||||||||||
| L=1.6m 우수받이설치 | L형측구(B650) | ||||||||||||
| 600×600×1100,1개소 L=1.6m | |||||||||||||
| 우수받이설치 오수맨홀인상 우수맨홀인상 통신맨홀인상 600×600×1100,1개소 H=10cm H=10cm H=75cm | 배수공 수량집계 | ||||||||||||
| 3구간 |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 ||||||||||||
| 교차 | 우수받이설치(600×600×1,100)2개소 로내 L형측구(B650)설치 L=3.2m | 600×600×1,000 개소 4.0 | |||||||||||
| 우수 오수 | 맨홀인상,H10cm 맨홀인상,H10cm | 우수받이설치 600×600×1,100 개소 4.0 600×600×1,300 개소 2.0 | |||||||||||
| 통신맨홀인상,H75cm | |||||||||||||
| 주물뚜껑설치 640×500 개소 10.0 L형측구설치 B=650 m 16.2 T=10cm 개소 2.0 맨홀인상 T=75cm 개소 1.0 우수받이인상 T=10cm 개소 2.0 |
1구간
우수받이설치(600×600×1,000)1개소 우수받이설치(600×600×1,100)2개소 L형측구(B650)설치 L=4.8m 우수받이인상(600×600,T10) 1개소
| L=1.6m 우수받이설치 | ||||
|---|---|---|---|---|
| 소 | 600×600×1100,1개 우수받이인상 H=10cm UB- UB-07 | 소 06 | ||
| 양 | ||||
| 보 | ||||
| U | B-08 | UB-0 | ||
| 우수받이인상 | ||||
| H=10cm L형측구(B650 | ) | |||
| L=1.7m | ||||
| 1개소 우수받이설치 | ||||
| 600×600×1300,1개소 |
우수받이설치 600×600×1100,1 L형측구(B65 L=1.6m HPD800 L형측구(B65 L=1.7m 우수받이설 600×600×1300
4구간
우수받이설치(600×600×1,300)2개소
| L형측구(B650)설치 | L=3.4m | |
|---|---|---|
| 우수받이인상(600×600,T10) | 1개소 | |
| 공 사 명 | 시 행 청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포 장 계 획 평 면 도 m) 콘포 =10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5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포 장 계 획 평 면 도 | 008 |
| N | |||||||||||||||||||
|---|---|---|---|---|---|---|---|---|---|---|---|---|---|---|---|---|---|---|---|
| 아스콘포장(T40) | |||||||||||||||||||
| A=12.6m² | 2구간 | ||||||||||||||||||
| 잔디식재 A=20.5m² | 점기 | 점기 종점종점 | 아스팔트포장(T40cm) A=18.0m² | ||||||||||||||||
| 보도포장 A=83.4m² | |||||||||||||||||||
| 인조화강블록포장 | 역구호보 | 역구호보 어린이어린 | 이 | ||||||||||||||||
| A=1.1m² | 이린어 | 이린어 | 고원식횡단보도(T10 | cm) 장애인블록포장(점형) A=5.76m² | |||||||||||||||
| 보호구역보호구 | 역 | 장애인블록포장(선형) A=7.11m² | |||||||||||||||||
| 장애인블록포장 | A=85.3m² 미끄럼방지포장 | ||||||||||||||||||
| 점형4.32m²,선형0.18m² | 03 | 03 | A=60.0m² | ||||||||||||||||
| 아스콘포장(T40) | |||||||||||||||||||
| 아스콘포장(T40) | |||||||||||||||||||
| A=19.0m² 인조화강블록포장 | A=18.0m² 교차로내 천 천 인조화강블록포장 히 | ||||||||||||||||||
| A=84.2m² 장애인블록포장 | 3030 |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T5cm) A=2,317.1m² A=83.4m² 아스팔트포장(T40cm) A=114.3m² 장애인블록포장 고원식횡단보도(T10cm) 고원식횡단보도포장(T10cm) A=298.2m² | |||||||||||||||||
| 점형4.86m²,선형7.56m² | 점형5.76m²,선형7.11m² | A=106.4m² 미끄럼방지포장 A=151.3m² | |||||||||||||||||
| 미끄럼방지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스템프) A=64.6m² | |||||||||||||||||||
| A=45.6m² 잔디식재 A=123.2m² 보도포장 A=3.3m² 장애인블록포장(점형) A=12.96m² | |||||||||||||||||||
| 히 | PE450 | 제 | 히 | 장애 | 인블록포장(선형) A=0.54m² 이 역 점 | ||||||||||||||
| 천 | 천 | 0 구 린 호 3 | 기 | ||||||||||||||||
| 천 히 천 천 히 천 | 제 | 천 히 천 천 히 | 어 보 이 역 0 구 린 호 3 어 보 이 역 0 구 | 점 기 점 | |||||||||||||||
| 천 | 천 천 히 천 천 히 | 천 천 | HP800 | 린 호 3 어 보 보 어 3 호 린 구 이 0 역 보 어 3 호 린 구 0 역 이 | 기 종 점 종 점 | ||||||||||||||
| PE450 | 아스콘포장(T40) | ||||||||||||||||||
| 장(T4 | 0) | A=11.2m² 잔디식재 | |||||||||||||||||
| .9m² | A=17.0m² | ||||||||||||||||||
| 인조화강블 | 록포장 | 아스콘포장(T40) | 인조화강블록포장 | 인조화강블록포장 | |||||||||||||||
| A=45 | .4m² | A=78.1m² | A=26.1m² | A=1.1m² | |||||||||||||||
| 장애인블록포장 미 | 끄럼방지포장(스 | 템프) | 잔디식재 | 아스콘포장(T40) | 장애인블록포장 | 장애인블록포장 | |||||||||||||
| 포장공 수량집계 | |||||||||||||||||||
| 점형4.59m²,선형5.04m² A=64.6m² 아스콘포장(T40 | A=65.0m² A=10.6m² 점형2.07m²,선형4.23m² 점형4.32m²,선형0.18m² ) |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 |||||||||||||||||
| A=64.6m² 3구간 아스팔트포장(T40cm) A=10.6m² 보도포장 A=26.1m² 장애인블록포장(점형) A=2.07m² 장애인블록포장(선형) A=4.23m² | 아스팔트포장 T=400 m² 172.8 포장복구부 절삭후ASP덧씌우기 T=50 m² 2,308.6 고원식횡단보도포장 T=100 m² 298.2 미끄럼방지포장 T=3,적색 m² 151.3 미끄럼방지포장 T=3,스템프 m² 64.6 아스콘포장(T40) 잔디식재 평떼 m² 123.2 인조화강블록 T=60 m² 242.4 | ||||||||||||||||||
| 점형,T=60 m² 30.24 장애인블록 선형,T=60 m² 24.48 |
1구간
| 아스팔트포장(T40cm) | A=19.0m² |
|---|---|
| 보도포장 | A=84.2m² |
| 장애인블록포장(점형) | A=4.86m² |
| 장애인블록포장(선형) | A=7.56m² |
고원식횡단보도(T10c A=106.6m² ASP절삭덧씌우기 미끄럼방지포장 A=2,317.1m² A=45.7m² 호보천비천 히 HP800 천천히 아스콘포장(T40) A=12.4m² 잔디식재 아스 A=20.7m² A 인조화강블록포장 A=1.1m² 장애인블록포장 점형4.32m²,선형0.18m²
4구간
| 아스팔트포장(T40cm) | A=10.9m² |
|---|---|
| 보도포장 | A=45.4m² |
| 장애인블록포장(점형) | A=4.59m² |
| 장애인블록포장(선형) | A=5.04m² |
| 공 사 명 시 행 청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 경계석 설치평면도 0×300/200경사) L=3.0m 0×250직선) L=5.4m 0×250곡선) L=13.5m 0×200직선) L=8.0m 0×200/100경사) L=1.0m 0×100직선) L=2.1m 낮춤석 2.1 1 양 보 A1 2.1 0×300/200경사) L=2.0m 0×250직선) L=12.4m 0×250곡선) L=1.1m 0×250/100경사) L=2.0m 0×200직선) L=4.0m 0×100곡선) L=4.7m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5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경계석 설치평면도 | 009 |
| A2(R) 2.5 | N | ||||||||||||||
|---|---|---|---|---|---|---|---|---|---|---|---|---|---|---|---|
| 1 | 1. A 2 | A2 | 1 A | .1 2 | |||||||||||
| 1 B 2 A 1 | .0 1 0. 4 0 | 2 A | 8. 7 1 | 1.4 | 1 7 .1 | A 2 | 1 B 2 A 1 | .0 1 .0 4 .0 | 2구간 경계석설치(200×300/200경사) L=4.0m 경계석설치(200×250직선) L=11.7m | ||||||
| B 1 A | . 1 .3 3 보 | 양 A 2( 0 R .7 | ) | A2 B 1 경계석설치(200×250곡선) L=11.9m 1.4 교차로내 1 2 경계석설치(200×200직선) L=8.0m . A 2 경계석설치(200×200직선) L=110.1m 경계석설치(200×200곡선) L=44.9m 경계석설치(250×125/200곡선) L=43.2m 조경블록(H=0.45m) L=29.4m ) (R 2 5 A . A2 1 0.7 A 1 | |||||||||||
| 1 (R 1. ) 9 R) 1( A .5 13 | |||||||||||||||
| A1 | B1 A2 B1 | A1 | |||||||||||||
| 5.3 | 1.0 4.0 1.0 | 2.1 보 | |||||||||||||
| 조경블록 29.4 보 | 양 | ||||||||||||||
| R) 2( A 양 | A2 15.5 | ||||||||||||||
| .7 0 | |||||||||||||||
| A2 2 7 (R . ) A 0 | A2 A | 2 ) R | |||||||||||||
| 1.5 1 | .4 1 | .4 ( .5 2 | |||||||||||||
| A2 0 (R . | A2 | A 2 | |||||||||||||
| 2 1 ) A 1 .5 | |||||||||||||||
| 14.7 | |||||||||||||||
| ) (R | |||||||||||||||
| 2 7 A . 0 | |||||||||||||||
| A2(R) | |||||||||||||||
| 30.8 | |||||||||||||||
| 경사형연석(R) | |||||||||||||||
| 43.2 | |||||||||||||||
| A1 A1(R A1 )B | B1 A2 B | 1 A1 | |||||||||||||
| 2(R | |||||||||||||||
| 10.3 1. ) 2.1 1 | 1.0 4.0 1 | .0 2.1 | |||||||||||||
| 1.0 | |||||||||||||||
| 낮 | |||||||||||||||
| 춤 4 석 A3 .7 (R A3 ) 1.0 3.4 | 경계석 수량집계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 ||||||||||||||
| B 1 2 .0 (R ) 3구간 경계석설치(200×300/200경사) L=2.0m 경계석설치(200×250직선) L=4.2m 경계석설치(200×200직선) L=4.0m 경계석설치(100×100직선) L=4.4m | 200×250(직선) m 33.7 A1 200×250(곡선) m 26.5 A1(R) 200×200(직선) m 134.1 A2 200×200(곡선) m 44.9 A2(R) 200×100(직선) m 2.1 C,낮춤석 경계석(화강석) 200×100(곡선) m 4.7 C(R),낮춤석 100×100(직선) m 4.4 A3,수목보호대 250×125/200(곡선) m 43.2 중앙교통섬 | ||||||||||||||
| 200×300/200(직선) m 11.0 B1(경사) 200×250/100(곡선) m 2.0 B2(R,경사) 200×200/100(직선) m 1.0 B3(경사) 조경블록 H=0.45m m 29.4 중앙교통섬 경계석기초 m 293.0 |
1구간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 B3 A2 | B1 |
|---|---|
| 1.0 4.0 | 1.0 |
| A2 | |
| 16.7 | |
| A2 | A2 |
| .4 | 1.4 |
| A2 | |
| 17.5 | |
| B1 A2 | B1 |
| 1.0 4.0 | 1.0 |
)
R
( 5. 2 2
A
4구간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경계석설치(20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부 대 계 획 평 면 도(2-1) 간 시 선 선 선 도(B4.0) 로변경) 전교차로진행방 보) 르막경사) 보) 시제거 진및좌(우)회전 턴) 전시설 제봉 병(백색) 병(황색) 설 방호휀스이설 보행 L=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6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부 대 계 획 평 면 도(2-1) | 010 |
| 노면표시 및 안전시설물수량집계표 | ||||||||||||||||
|---|---|---|---|---|---|---|---|---|---|---|---|---|---|---|---|---|
| 구 분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N | ||||||||||||||||
| 황색실선 | T=15cm | m | 689.8 | |||||||||||||
| 백색실선 | 482.7 | |||||||||||||||
| 백색파선 | 105.6 | |||||||||||||||
| 회전교차로양보선 | T=30cm | 28.6 | ||||||||||||||
| 2구간 | 정지선 | T=45cm | 10.1 | |||||||||||||
| 노면표시 황색실선 121.2m | B=3.0m | 11.7 | ||||||||||||||
| 백색실선 87.0m | 황색횡단보도 | B=4.0m | 42.6 | |||||||||||||
| 정지선 3.3m 횡단보도(B4.0) 12.2m | 좌(우)회전 | EA | 1 | |||||||||||||
| 기호(차로변경) 3EA | 좌우회전 | |||||||||||||||
| 기호(회전교차로진행방향)2EA | 차로변경 | 9 | ||||||||||||||
| 보보양양 | 기호(양보) 1EA 기호(오르막경사) 4EA 기호(기점표시(가로)) 1EA | 회전교차로 | 6 | |||||||||||||
| 노면표시(기호) | 진행방향 | |||||||||||||||
| 기호(종점표시(가로)) 1EA 문자(어린이보호구역) 2EA | 회전교차로유도 | EA | 4 | |||||||||||||
| 문자(양보) 1EA | 양보 | 6 | ||||||||||||||
| 노면표시제거 | 오르막경사 | 14 | ||||||||||||||
| 기호(직진및좌(우)회전) 1EA 기호(좌(우)회전) 1EA 3구간 | 점종 기점 | 기·종점(가로) | 2 | 기점1ea | ||||||||||||
| 기호(직진금지) 1EA 노면표시 | 이 역 구 | 종점1ea | ||||||||||||||
| 린 호 | 어린이보호구역 | EA | 2 | |||||||||||||
| 156.1m 88.3m | 교통안전시설 황색실선 344.5m | 어 보 양보 | 노면표시(문자) | 양보 | 6 | |||||||||||
| 52.8m | 차선규제봉 40개소 백색실선 82.4m LED표지병(백색) 14개소 백색파선 52.8m | 파선(T15) | m | 21.3 | ||||||||||||
| 3.5m | 점점 | LED표지병(황색) 30개소 정지선 3.3m | 직진및좌(우)회전 | EA | 5 | |||||||||||
| 15.2m 3EA | 역역구구 | 기기 종종점점 호호보보 | 횡단보도(B4.0) 15.2m 기호(차로변경) 3EA | 노면제거 | 좌(우)회전 | 1 | ||||||||||
| 어어린린이이 | ||||||||||||||||
| 향)2EA | 이이 | 린린어어 보보호호구구역역 | 기호(좌(우)회전) 1EA | 직진금지 | EA | 1 | ||||||||||
| 1EA 4EA | 기호(좌우회전) 1EA | 유턴 | ||||||||||||||
| 1EA | 기호(회전교차로진행방향)2EA 기호(양보) 1EA | 차선규제봉 | Φ80x750 | 198 | ||||||||||||
| 기호(오르막경사) 6EA | LED표지병 | 백색 | 63 | |||||||||||||
| ) 4EA 1EA | 문자(양보) 1EA 노면표시제거 | 황색 | 103 | |||||||||||||
| 파선(T15) 21.3m | 보행자방호휀스 | 이설,W2000 | m | 8.0 | 기존자재 활용 | |||||||||||
| 40개소 16개소 | 교통안전시설 차선규제봉 82개소 | |||||||||||||||
| 30개소 | ||||||||||||||||
| LED표지병(백색) 18개소 | ||||||||||||||||
| 보보양양 | LED표지병(황색) 16개소 | |||||||||||||||
| 8.0m | ||||||||||||||||
| 주차장 진,출입구 | ||||||||||||||||
| 이 역 보보 점 | ||||||||||||||||
| 0 린 구 호 기 | ||||||||||||||||
| 보보 양양 3 어 보 | ||||||||||||||||
| 양양 역 | ||||||||||||||||
| 0 이 구 점 | ||||||||||||||||
| 린 호 기 | ||||||||||||||||
| 3 어 보 | ||||||||||||||||
| 양양 보 어 3 호 린 종 | ||||||||||||||||
| 보보 구 이 0 점 | ||||||||||||||||
| 역 | ||||||||||||||||
| 교차로내 보 어 | ||||||||||||||||
| 호 린 3 종 | ||||||||||||||||
| 구 이 0 점 역 | ||||||||||||||||
| 노면표시 | ||||||||||||||||
| 황색실선 68.0m | ||||||||||||||||
| 백색실선 225.0m 회전교차로양보선 28.6m 3 자휀스 보행자휀스 0 횡단보도(B3.0) 11.7m 3 0 2.0m L=6.0m | ||||||||||||||||
| 기호(회전교차로유도) 4EA 3 0 기호(양보) 3EA | ||||||||||||||||
| 문자(양보) 3EA | ||||||||||||||||
| 교통안전시설 차선규제봉 36개소 LED표지병(백색) 15개소 LED표지병(황색) 27개소 |
| 히 | 정지선 |
|---|---|
| 이 역 0 | |
| 천 | 린 구 |
| 어 호 3 횡단보 | |
| 보 | |
| 히 | 이 |
| 천 | 역 0 |
| 린 구 기호(차 | |
| 천 | 어 호 3 |
| 보 | |
| 히 | 이 역 기호(회 |
| 구 0 | |
| 천 | 린 호 |
| 어 보 3 기호(양 |
LED표지
m
부대시 보행자 0 3 0 3 0 호 3 보 비양양보보enilhctam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부 대 계 획 평 면 도(2-2)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S(A3)=1:60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부 대 계 획 평 면 도(2-2) | 011 |
| 부착식(가로등) | |||||||||||||||||||
|---|---|---|---|---|---|---|---|---|---|---|---|---|---|---|---|---|---|---|---|
| 109(발광) | 교통표지판 설치집계표 교통표지판 수량집계표 | ||||||||||||||||||
| 132 |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구 분 명칭 및 규격 수 량 구 분 명칭 및 규격 수 량 | ||||||||||||||||||
| 단주식 | Φ60.5x500 개소 12 109회전교차로 304회전교차로 부착식 (주의표지) 3 (지시표지) 4 Φ60.5x800 개소 3 발광형 (태양광발광형) 지름 60cm 90cm×80cm Φ60.5 개소 14 단주식 304회전교차로 | ||||||||||||||||||
| 119 121 부착식(가로등) | 119우측차로없어짐 Φ114.3 개소 4 발광형 (지시표지) (주의표지) 3 4 회전차량우선 (태양광발광형) 한변 90cm 대형차연석이용 100cm×150cm 교통표지판 철거집계표 121우측방통행 313우측면통행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3 3 (주의표지) (지시표지) 한변 90cm 지름 60cm 부착식단면 개소 1 표지판철거 (표지판+지주) 129고원식횡단보도 322횡단보도 | ||||||||||||||||||
| 양 보 YIELD | 보양 | (주의표지) 1 (지시표지) 6 내민식판철거 개소 9 팔각,오각,원형,보조 표지판철거 한변 90cm 횡 단 보 도 오각 (판철거) 오각,보조 개소 5 | |||||||||||||||||
| 228 | 132횡단보도 | ||||||||||||||||||
| 어린이보호구역 | 장애물표적표시 (주의표지) 3 3 40cm×40cm 한변 90cm 양 보 228양보 YIELD (규제표지) 7 한변 80cm | ||||||||||||||||||
| 단 | 주식 | ||||||||||||||||||
| 129 313 단주식 내민식(판철거)정 지 | 점기 종점 역구호보 어린이 이린어접근로2 보호구역 | 여 기 부 터 어린이보호 속도를줄이시오 N 어린이보호구역해제 어린이보호 해 제 | |||||||||||||||||
| STOP 부착식 | 3 109(발광) | ||||||||||||||||||
| 횡 단 보 도 | 횡 단 천 | ||||||||||||||||||
| 횡 단 보 양 보 322 228 YIELD | 단 도 | 주식 | ) 천 기 히 광 투( 식 119 착 부 | ||||||||||||||||
| 단 322 304 | 주식 | 보 | 양 | ) | |||||||||||||||
| 등 로 | |||||||||||||||||||
| 횡 단 보 도 | 회 | 전차 | 량 | 우선 | 가( | ||||||||||||||
| 대 | 형차 | 연석 | 이용 | 식 착 | |||||||||||||||
| 부 | |||||||||||||||||||
| 304 | (발광) | ||||||||||||||||||
| 단주 | 식 | ||||||||||||||||||
| 교차로내 | |||||||||||||||||||
| 양 | |||||||||||||||||||
| 보 | |||||||||||||||||||
| 식 주 | 식 주 | ||||||||||||||||||
| 단 | 단 3 0 식 3 주 0 정 지 | ||||||||||||||||||
| 횡 단 | 보 도 | 양 보 단 3 YIELD 228 STOP 부착식(카메라) 0 횡 단 보 도 | |||||||||||||||||
| 식 내민식(판철거) 322 주 단 양 보 | |||||||||||||||||||
| 횡 단 보 도 횡 단 보 도 304 내민식(판철거) 정 지 횡 단 보 도 322 STOP | YIELD 228 천천히 304 SLOW 전방20m 판철거 |
| 히 | 이 역 | |
|---|---|---|
| 천 | 린 구 | 0 |
| 호 | 3 | |
| 천 | 어 보 | |
| 히 | 이 | |
| 천 | 역 | 0 |
| 린 구 | ||
| 천 | 어 호 | 3 |
| 보 | ||
| 히 | 이 역 | |
| 천 | 린 구 | 0 |
| 호 | 3 |
| 30 정 지 내민식(판철거) | 어린이 | 보호구 | 역 | |||||||
|---|---|---|---|---|---|---|---|---|---|---|
| 어린이보호 | ||||||||||
| STOP 천 천 히 | 3 | 0 여 | 기부터 | |||||||
| 22 해 제 | 어린이보호 | |||||||||
| 판철거 228 | ||||||||||
| 보 도 횡 단 | 양 보 보 도 YIELD 228 양 보 YIELD 천천히 | 121 | ||||||||
| 304 SLOW | ||||||||||
| 30 322 313 전방30m 천천히 | 132 | |||||||||
| SLOW 판 식 ) 전방40m 주 등 횡 단 보 도 | 철거 | ) | ||||||||
| 판 | 단 철거 | 로 가( 단주식 식 주차장 식 착 | 주 신 통( | |||||||
| 주 부 진,출입구 단 | 식 착 부 | |||||||||
| 이 역 | 점 | |||||||||
| 보 | 0 구 | |||||||||
| 보 | 3 린 호 | 기 | ||||||||
| 양 | 양 | 어 보 역 | ||||||||
| 0 이 구 3 린 호 어 보 | 점 기 | |||||||||
| 접근로3 | ||||||||||
| 보 어 | ||||||||||
| 호 린 3 종 구 | ||||||||||
| 이 0 점 역 | ||||||||||
| 보 어 3 | ||||||||||
| 호 린 종 | ||||||||||
| 구 0 점 | ||||||||||
| 역 이 |
109(발광) 132 0 3 0 3 0 접근호로1 3 보 비양보e n 식 il 주 단hcta313 m 천천히 양 보 SLOW YIELD 전방30m 228 판철거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측구 및 우수관 상세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PE이중벽관 상세도 환봉지지연결구 상세도 관터파기 표준도 상세도 "A" SLIDEPLATE CASE(STS) BAR I.D O.D RUBBER BOLT T D L T SLIDEPLATE .3 0 0 5 : 1 모 래 1 200 B 200 A 상세도 "A" H 치 수 표 (단위 :mm) 평균안지름 평균바깥지름 관벽두께 최소 호칭 길이 (I.D)/허용차 (O.D)(참고치수) (H) 내벽두께 150 150±4.5 176 13 2 6,000 200 200±5.1 228 14 2 6,000 250 250±5.1 280 15 2 6,000 300 300±5.1 338 19 2 6,000 400 400±5.1 450 25 2 6,000 450 450±5.1 508 29 2 6,000 500 500±5.1 562 31 2 6,000 600 600±5.1 678 39 2 6,000 700 700±6.4 788 44 2 6,000 800 800±6.4 900 50 2 6,000 900 900±6.4 1012 56 2 6,000 1000 1000±6.4 1124 62 2 6,000 주)1.관벽 두께의 허용차는 150∼250mm관은 ±8%,300mm이상 관은 ±5%이다. 2.관 길이의 허용차 :0~2.0%(기타 길이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다) 3.최소내벽두께는 유체가 흐르는 면의 구조형 관벽의 두께를 말한다. 4.원강성 :SN8KN/㎡이상 -D150~200:SN12.5KN/㎡이상 -D250~600:SN8KN/㎡이상 -D700~1000:SN4KN/㎡이상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측구 및 우수관 상세도 | 012 |
L형측구 상세도
(B=650) 50 200 650 보차도경계석(화강석) R10 200x300~100
R
A
V -4.0% 0 5 0 4 0 7 4 2 1 21 250 650 900 재 료 표 (m당)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비 고 |
|---|---|---|---|
| 콘크리트 | 25-21-8 | m³ | 0.155 |
| 거푸집 | 유 로 폼 | m² | 0.374 |
| 비닐깔기 T=0.1mm | 1.100 | ||
| 공 사 명 | 시 행 청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우 수 받 이 상 세 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600×H 재 료 표 (개소당)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콘크리트 25-21-8 m³ 0.617 거푸집 유 로 폼 m² 7.140 주철뚜껑 500×640×70 조 1.000 측 면 도 주철뚜껑 500×640×70 0 L형측구 0 2 ) 이 높 균 평( 0 0 5 0 2, 1, 1 기존관 기존관 1 D450 D450 0 5 1 150 600 150 900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1:20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우 수 받 이 상 세 도 | 013 |
| 0 | 5 |
|---|---|
| 0 | 2, |
| 1, | 1 |
| 신설관 1 |
D450 0 5 1 0 5 1
| 150 600 | 150 |
|---|---|
| 900 | |
| 공 사 명 | 시 행 청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조경블록 상세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본 체 블 록 260 210 160 110 본체블럭 단면도 0 0 0 0 6 6 6 6 2 2 2 2 310 260 210 160 마감블럭 단면도 0 0 0 0 5 5 5 5 1 1 1 1 감 블 록 연 결 핀 시공 예시 단면도 입체도 300 마감블럭 5 7 250 100 연결핀 21 0 5 1 본체블럭 0 5 0 0 4 0 0 0 3 3 5 7 1 입면도 9 5 GL 7 5 300 150 7 12.7 0 뒷채움 5 1 부직포 5 5 7 7 기초 콘크리트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조경블록 상세도 | 014 |
입체도
360 0 6 R0.9 2 평면도41005 입면도 1 마입체도00 평면도 3 300입면도57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포장단면 및 고원식횡단보도 상세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포장단면상세도 고원식횡단보도 상세도 보도포장 (소형고압블록,인조화강블록) 1,500 4,000 1,500 B 0 6 0 0 4 0 2 0 0 0 1 0 0, 1 0 0 5 0 0 0, 유색포장(적색) 1 보 도 블 럭(T=6cm) 미끄럼방지 모 래(T=4cm) A R. A' A. 보 조 기 층(T=10cm) V 0 5 4 5 7 6 0 5 4 보도포장 B ' (시각장애인블록) 0 6 0 0 0 4 2 0 0 1 단면 A-A' 경사로 횡단보도 경사로 1,500 4,000 1,500 점자블럭 (300x300x60T) 모 래(T=4cm) 보 조 기 층(T=10cm) 표층 (T=10Cm) 택코팅 (RSC-4) 미끄럼방지포장 기존 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단면 B-B' V.A.R 표층(T=10Cm) 택코팅(RSC-4) 기존포장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포장단면및고원식횡단보도상세도 | 015 |
아스팔트포장
0 5 0 5 1 0 0 4 0 0 2 표 층(WC-2) 택코팅(RSC-4) 기 층(BB-2) 프라임코팅(RSC-3) 보조기층(D40mm이하)
아스팔트포장
(교통섬 화물차턱) 0 5 0 5 1 0 0 4 0 0 2 도막(T=3mm,스탬프) 표 층(WC-2) 택코팅(RSC-4) 기 층(BB-2) 프라임코팅(RSC-3) 보조기층(D40mm이하)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0
5 장
포
존
기
덧씌우기 표층(WC-2) 택코팅(RSC-4)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시각장애인블록 설치 예시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애인블록 시공 예시도 A 교 차 로 가 각 부 보차도경계석 (장애용) 0 0 3 0 ~ 구 L형 측구 0 0 6 폭 ) 보 도 a 1 도 ( L 보 보차도경계석 A L2=L1×2 (2a) 00 600 0 0 6 ~300 0~300 점자블록 상세 (점 형 블 럭) (선 형 블 럭) 5050505050 75 75 75 37 4/5×B 1/5×B 직 선 로 32R (횡단보도) A 300 300 L형 측구 25505050505025 ) ) 37.5 75 75 7537.5 0 5 3( 3( 보차도 경계석 0 5 0~300 6 6 화 강 석 화 강 석 L1 보 도 B × 5/ 4 B B × 5/ 1 600 L2=L1×3 2×L2+600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시각장애인블록설치예시도 | 016 |
| 3 | 0 |
|---|---|
| ~ | |
| 0 | 0 L형 측 |
| 6 |
점자블록 L1 선형블록 점자블록 600 L1×3 도로경계블럭 6 점자블록 0 0 6 0
| .5 37 | .5 |
|---|---|
| R 5. 2 1 R 5. 2 1 | 0 0 3 5. 2 1 |
| 5 5. 7 | |
| 4025 300 55 | 20 |
| 25 2 | 5 | |
|---|---|---|
| 0 0 3 5 5 1 | ||
| 3 5. 7 | ||
| 15 35 300 | 7.5 |
보 도 L2=L1×3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경 계 석 상 세 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경계석턱높임부 중앙교통섬 녹지 경사형연석 (중앙교통섬-녹지대경계석) (중앙교통섬-화물차턱) 50 200 50 450 조경블록 200 표층(5cm) 화강경계석 보차도경계석(화강석) 기층(15cm) 보차도경계석 250x125~200 200 50 200x300~100 200x200 0 5 5 5 0 7 5 화물차턱 2 절단 1 0 1 0 5 5 5 2 5 0 0 1 5 2 5 5 7 0 3 0 0 0 0 8 0 0 8 2 1 3 기초콘크리트 2 1 0 5 1 3 2 1 1 50 200 50 100 250 100 300 450 300 450 750 재 료 표 재 료 표 재 료 표 (m당) (m당) (m당)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콘크리트 25-18-08 m³ 0.044 콘크리트 25-18-08 m³ 0.044 콘크리트 25-18-08 m³ 0.071 거푸집 유 로 폼 m² 0.180 거푸집 유 로 폼 m² 0.360 거푸집 유 로 폼 m² 0.400 화강경계석 200×300~100 개 1 화강경계석 200x200x1,000 개 1 경사형연석 250x125~200x1,000 개 1 화강석 몰 탈 0.0002 몰 탈 몰 탈 1:3 m³ 1:3 m³ 0.0004 1:3 m³ 0.0004 ~0.0006 비닐깔기 T=0.1mm m² 0.500 비닐깔기 T=0.1mm m² 0.500 비닐깔기 T=0.1mm m² 0.650 도로경계석 식수대경계석 보차도 경계석 (교통섬-보차도경계석) 150 100 200 보차도경계석 표층(5cm) 200x200 0 0 0 0 0 0 6 0 0 5 1 0 5 고원식 횡단보도 1 1 1 1 0 0 0 0 및 보도구간 0 차도 구간 5 5 4 4 5 0 0 0 5 0 5 2 0 0 1 0 1 8 0 1 8 1 3 1 50 150 50 50 100 50 50 200 50 250 200 300 재 료 표 재 료 표 재 료 표 (m당) (m당) (m당)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콘크리트 25-18-08 m³ 0.030 콘크리트 25-18-08 m³ 0.020 콘크리트 25-18-08 m³ 0.044 거푸집 유 로 폼 m² 0.300 거푸집 유 로 폼 m² 0.240 거푸집 유 로 폼 m² 0.360 화강경계석 150x150x1,000 개 1 화강석 화강경계석 100x100x1,000 개 1 화강경계석 200x200x1,000 개 1 몰 탈 1:3 m³ 0.0002 몰 탈 1:3 m³ 0.0001 몰 탈 1:3 m³ 0.0004 비닐깔기 T=0.1mm m² 0.450 비닐깔기 T=0.1mm m² 0.400 비닐깔기 T=0.1mm m² 0.500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경 계 석 상 세 도 | 017 |
보차도경계석상세도
A1,A1(R)형 -200×250
| 200 | 1,000 |
|---|---|
| 0 | |
| 0 | |
| 5 | 2 |
| 205 |
A2,A2(R)형 -200×200
| 200 | 1,000 |
|---|---|
| 0 | 0 |
| 2 | 2 |
A3형 -100×100
| 200 | 1,000 |
|---|---|
| 0 | 0 |
| 2 | 2 |
C,C(R)형 (낮춤석)-200×100
| 200 | 1,000 |
|---|---|
| 0 | 0 |
| 2 | 2 |
B1,B1(R)형 (경사석)-200×300~200 1,000 0
| 0 | 0 |
|---|---|
| 201 | |
| 0 | 0 |
| 1 | 1 |
B2,B2(R)형 (경사석)-200×250~100 1,000 0 5 1
| 0 | 0 |
|---|---|
| 0 | 0 |
| 1 | 1 |
B3,B3(R)형 (경사석)-200×200~100 1,000 0 0 2
| 0 | 0 |
|---|---|
| 0 | 0 |
| 1 | 1 |
| 공 사 명 시 행 청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교통표지판 상세도 (1)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알 루 미 늄 찬 넬 상 세 연결부 상세 300 17 틱 캡 3 9 5 0 5 1 단면 A-A 0 0 Φ 10×25MM 2 0 구조용강관 0 5. 와셔 1 4 Φ60.5 1 30×30×2 점용접(알루미늄찬넬) 4 9 알루미늄찬넬 60×3T A 500 A 0 알루미늄 밴드 0 1 3 3 1 5 6 3 2 1 3 3T×50 알루미늄판 구조용강관 4 9 알루미늄 밴드 T=2MM 6 Φ60.5 0 50×3T 0 5. 4 1 알루미늄판 0 0 T=2MM 6 Φ 0 0 D=60.5MM 2 기 초 상 세 도 600 알루미늄찬넬 S=1:10 60×3T Φ 10×25MM 0 0 1 와셔 STEELCLAMP 30×30×2 35×200×3.2 0 0 0 0 구조용강관 4 2 Φ60.5×3.2T STEELBOLT 0 0 Φ9MM 1 100 200 100 400 지 주 부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단위중량 수 량 총 수 량 비 고 ㄱ-형강 ㄱ-65×65×6T kg 5.910 0.500 2.955 SS400 뚜 껑 상 세 도 ㄱ-25×25×3T kg 1.120 0.250 0.280 SS400 도 S=1:2 강 관 Φ60.5 kg 4.522 3.000 13.566 SS400 80 합 계 kg 16.801 Φ114.3 CUTTING Φ60.5 EA 1 0 2 T=6mm m 0.150 0 T=3mm m 0.050 2 600 BOLT Φ16X90 EA 2 DRILLING T=9mm EA 2 T=3.2mm EA 4 용 접 4 m 0.150 지주용캡 Φ60.5 EA 1 1 60.5 :0 .3 연 결 부 (개소당) 기 초 부 (개소당) 200 1,200 200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교통표지판 상세도 (1) | 018 |
300
| Φ10×25볼트(스텐) | 플라스 |
|---|---|
| 0 | 0 |
| 5 알루미늄 밴드 | |
| 1 | 1 |
| 3T×50 | 0 |
| 0 | |
| 2 | |
| 2 | |
| 취부보강대(잔넬) | 0 |
| 0 | |
| 5 AL6063 | |
| 1 | 2 |
알루미늄 판 T=2MM 500 400 900000,3
기 초 상 세
Φ60.5 200 0
| 1 | 0 | |
|---|---|---|
| 0 | :0 | |
| .3 | 9 | |
| 5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알루미늄찬넬 | 60×3T | m | 0.80 | |
| 알루미늄밴드 | 50×3MM | EA | 2 | |
| BOLT | Φ10×25MM | 4 | ||
| 용 접 | 점 용 접 | m | 1.60 | |
| 와 셔 | 30×30×2T | EA | 4 | |
| 표 지 판 | T=2mm | 1 | 별도계상 |
| 수 량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Φ60.5 | Φ114.3 | 비 고 |
| 터 파 기 | m³ | 0.46 | |||
| 되메우기 | 0.41 | ||||
| 잔 토 | 0.05 | ||||
| 콘크리트 | 25-18-8 | ||||
| 거 푸 집 | 합 판 2회 | m² | 0.60 |
200 400 200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교통표지판 상세도 (2)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발광형 표지판 상세도 표지판 상세도 정면도 측면도 주의표지 태양전지 "A" 0 "B" 109 0 태양광광섬유표지 132 0, <회전형교차로표지> 1 <횡단보도표지> 콘트롤박스 -발광형 60 700 R A 129 121 119 V <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표지> <우측방통행표지> <우측차로 없어짐표지> 규제표지 표지판 시안 양 보 YIELD 기초 228 <양보표지> 지시표지 Detail"A" Detail"B" 광섬유홀더 광섬유(POFØ1.0) 회전차량우선 광섬유(POFØ1.0) 304 대형차연석이용 <회전교차로표지> 광섬유번들 304+보조표지 <회전교차로표지> -발광형 광원(LED) 횡 단 보 도 313 322 <우측면통행표지> <횡단보도표지>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교통표지판 상세도 (2) | 019 |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노 면 표 시 일 반 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문자 및 기호 횡단보도 표시 차로변경 좌(우)회전 좌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30~50) 600600 600600600600 2,000 6,000이상 700 200 700 500(VAR) 0 0 0 0 8 R=1,000 8 R=1,000 0 0 0 0 R. 0 0 0 0 A 2, 6 2, 6 . 2 2 V 0 0 R= 0 R= 5 0 0 0 4 0 8 500 8 500 0, 0 0 5 5 0 0 7 0 0 0 6 , , 0 5 5 8 0 5 4 0 0 0 0 8, 8, 2 2 0 8, 2 ° 0 7 0 0 0 0 2, 8, 1 2 150 상세A 150 150 상세A 4,000이하 450 0 0 8 및 좌(우)회전 회전교차로진행방향 회전교차로유도 0 0 600 5 600 00 2,300 6 0 0 R. 5 0 4 0, A. 1 600 250 600 250 600 V 5 R. 7 0 6 A. 0 0 0 V 0 0, 5 5 8 4 0 0 0 0 0 2 2 2 1 , , 2 2 150 0 0 0 0 0 0 0, 6 0 6 0 5 2, 5, 0 1 1 = 8 R 0 0 0 0 0 0 6 8, 8. 2 2 0 0 0 0 0 5 8 2 = 1 R ~ R 0 . 0 A. 3 V 150 150 0 6 3 0 2 차선규제봉 1 0 8 0 3 0 5, 0 1 Φ80 2 1 막경사표시 양 보 문자(양보) 0 2 0 1 8 0 1)3.5"코어비트로 깊이75mm로 천공한다. 2,000 2 5 0 2)제품을 천공한 자리에 강제삽입 한다. 2 0 (1,000~2,000) 1 7 R. 0 2,000 5 A. (1,000~2,000) V 0 7 5 ) 7 0 0 0 5 0 0 6 0 0 ~ ) 250 500 100 500 100 500 100 500 250 0 5, 3 0 0 7 1 200 0 0 300) 3( ) 0 4, (200~ 0 0 2 2,300 0 0 8, 5 ~ 7 0, 1 0 0 6 0 0 5 2,800 005001,000 0 ~ , , 0 1 Ø94 3 0 ( 0, 3( Ø80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 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0 (단위mm) 7 Φ115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노 면 표 시 일 반 도 | 020 |
차 선 도 색
가장자리구역선(황색실선)
0 00 5 6 100 차 선 (백색실선) 2, 20510 차 선 (백색파선) 051 3,000 3,000 3,000 3,000 3,000 직진
회전교차로 양보선 (백색파선)
0 0 2, 2 0 5 1 500 500 500 500 500 008,2 (정지선) 0 5 4
오르
안전지대 (백색,황색)
2,000 2,000 °541501,0VAR150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Note 본 표준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공사중 안전시설물 상세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판 안전수칙판 임시 표지판 0 0 9 60˚ 교 통 안 내 도 T 일 반 안 전 수 칙 공 사 중 1.작업시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900 2.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후 사용한다. PIPEΦ20MM 123 3.작업장 주위환경은 항시 정리한다. 도로 공사중 4.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 900 테:백색 5.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바탕:황색 6.담배는 흡연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테:백색 7.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한다. 천 천 히 테:적색 8.음주후 작업을 금한다. SLOW 테:적색 9 9.현장내에서는 장난이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0 0 위 험 10.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바탕:백색 DANGER 전방200m공사중 11.기계 가동중 기계에 대한 청소,정비,폐품을 제거 공 사 중 하지 말것. *설치단계에 따라 표시변경사용 12.사전 승인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223 128 서 행 위 험 PE휀스 상세도 정 면 도 측 면 도 콘 회전식경광등 윙 카 1,500 0 안 전 제 일 0 5 0 0 9 410 | |||||||
|---|---|---|---|---|---|---|---|
| 축 척 | 설 계 일 자 | 과 업 참 여 자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Changil 창일엔지니어링 | A3-NONE | 2026. | 과 업 책 임 자 김 김 기 현 기 현 | 분 야 별 책 임 자 한 한 정 수 정 수 | 설 계 자 배 배 진 한 진 한 | 공사중 안전시설물 상세도 | 021 |
| 현재 공사 진도: % | |
|---|---|
| 005, | |
| 현재 공사 현황 | 1 |
| 비 고 |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PEDRUM 라 바 0020 백색고휘도반사지 5 051004150500200 공 사 명 시 행 청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공사기간산정)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xlsx ===
표지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
|---|---|---|---|
| 공사기간산정 | |||
| 2026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공사기간적용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
|---|---|---|---|---|---|---|---|---|
| 1. 공사개요 | □ | 회전교차로설치 | ||||||
| 공사명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달서구 한샘초등학교 일원 | ||||||
| 공사규모 | 회전교차로설치 | |||||||
| 공사위치 | 달서구 한샘초등학교 일원 | |||||||
| 2. 공사기간 산정 | ||||||||
| 공 종 | 일 수 | 개 월 | 비 고 | |||||
| 1. | 공사준비 | 9 일 | 0.3 개월 | |||||
| 2. | 토공 | 15 일 | 0.5 개월 | |||||
| 3. | 배수공 | 10 일 | 0.3 개월 | |||||
| 4. | 구조물공 | 3 일 | 0.1 개월 | |||||
| 5. | 포장공 | 25 일 | 0.8 개월 | |||||
| 6. | 교통안전시설공 | 17 일 | 0.6 개월 | |||||
| 7. | 부대공 | 2 일 | 0.1 개월 | |||||
| 8. | 정리기간 | 9 일 | 0.3 개월 | |||||
| 합 계 | 90 일 | 3.0 개월 | 3 개월 적용 |
공사기간
| □ 공사기간 산출 | 작업가동률 | 토공 구조물공 | 배수공 | 포장공 | 교통 | ||||||||
|---|---|---|---|---|---|---|---|---|---|---|---|---|---|
| 1. 비작업일수ㆍ작업일수 산정 | 작업가동률 | 70.6% | 62.6% | 66.3% | 70.7% | ||||||||
| 공 정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합 계 | 작업가동률 | 비 고 | ||||||||
| 토공 | 철거공사 | 3.3 | 8.0 | 11.3 | 70.7% | ||||||||
| 토공사 | 0.8 | 2.0 | 2.8 | 70.6% | |||||||||
| 소계 | 5.0 | 10.0 | 15.0 | ||||||||||
| 배수공 | 측구공 | 0.6 | 1.0 | 1.6 | 62.6% | ||||||||
| 우수받이 | 1.8 | 3.0 | 4.8 | ||||||||||
| 부대공사 | 1.2 | 2.0 | 3.2 | ||||||||||
| 소계 | 4.0 | 6.0 | 10.0 | ||||||||||
| 구조물공 | 조경브록 | 0.8 | 2.0 | 2.8 | 70.6% | ||||||||
| 소계 | 1.0 | 3.0 | |||||||||||
| 포장공 | 아스콘포장 | 3.0 | 6.0 | 9.0 | 66.3% | ||||||||
| 보도포장 | 1.0 | 2.0 | 3.0 | ||||||||||
| 경계석설치 | 4.1 | 8.0 | 12.1 | ||||||||||
| 소계 | 9.0 | 16.0 | 25.0 | ||||||||||
| 교통안전시설공 | 교통안전표지 | 3.3 | 8.0 | 11.3 | 70.7% | ||||||||
| 노면표시 | 1.7 | 4.0 | 5.7 | ||||||||||
| 소계 | 5.0 | 12.0 | 17.0 | ||||||||||
| 부대공 | 식재공 | 0.4 | 1.0 | 1.4 | 70.6% | ||||||||
| 소계 | 1.0 | 2.0 | |||||||||||
| 합 계 | 25.0 | 47.0 | 72.0 | ||||||||||
| 2. 공사기간 산정 (2021. 9. 1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
| NO | 구 분 | 일 수 | 개 월 | 기 준 | |||||||||
| 합계 | 공사기간 | 90 일 | 2.98 | 제5조 (공사기간 산출) | |||||||||
| 1 | 준비기간 | 9 일 | 0.30 개월 | 제6조 (준비기간 산정) | |||||||||
| 2 | 비작업일수 | 25 일 | 0.83 개월 | 제7조 (비작업일수), 제8조 (법정 공휴일수 계산), 제9조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
| 3 | 작업일수 | 47 일 | 1.55 개월 | 제10조 (작업일수) | |||||||||
| 4 | 정리기간 | 9 일 | 0.30 개월 | 제11조 (정리기간) |
작업일수산정
□ 공사 작업일수 산정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1일작업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 ◎ | 한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47 일 | ||||||||
| 1. | 토공 | 10 일 | 신호수 | |||||||
| 1.01 | 기존구조물철거 | 8 일 | 18 일 | |||||||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 기존포장깨기 | 2일 | |||||||
| T=30cm이상(기계) | 22 | ㎥ | 21m³ | 1.06 | 측구및우수받이공사 | 4일 | ||||
| T=30cm미만(기계) | 10 | 26m³ | 0.38 | 아스팔트포장,중앙교통섬 | 12일 | |||||
| b. | 기존포장깨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기계 | 65 | ㎥ | 55m³ | 1.18 | |||||
| 과속방지턱철거 | T=10cm(절삭) | 133 | ㎡ | 1450m² | 0.09 | |||||
| 보도블록철거 | 인력 | 275 | 260m² | 1.06 | ||||||
| c. | 기존포장절단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239 | m | 500m | 0.48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50 | 450m | 0.11 | |||||||
| d. | 기존경계석철거 | |||||||||
| 경계석철거 | 500mm미만 | 58 | m | 215m | 0.27 | |||||
| 350mm미만 | 43 | 335m | 0.13 | |||||||
| 300mm미만 | 8 | 400m | 0.02 | |||||||
| e. | 도로안전시설물철거 | |||||||||
| 차선규제봉철거 | Φ80×750 | 22 | 개 | 200개 | 0.11 | |||||
| 도로표지병제거 | 발광형 | 40개 | 0.55 | |||||||
| 볼라드철거 | 12 | 26개 | 0.46 | |||||||
| 무단횡단방지휀스철거 | 142 | m | 200m | 0.71 | ||||||
| 보행자방호휀스철거 | H=1.0m | 6 | 80m | 0.08 | ||||||
| f. | 폐기물상차 | |||||||||
| 백호0.4㎥ | 110 | ㎥ | 127m³ | 0.86 | ||||||
| 1.02 | 토공사 | 2 일 | ||||||||
| 흙깎기 | 토사 | 79 | ㎥ | 196m³ | 0.40 | |||||
| 흙쌓기 | 64 | 217m³ | 0.30 | |||||||
| 터파기 | 기계90%+인력10% | 31 | 168m³ | 0.18 | ||||||
| 되메우기및다짐 | 25 | 35m³ | 0.71 | |||||||
| 조경토쌓기 | 양토 | 22 | 217m³ | 0.10 | ||||||
| 사토운반(토사) | L=10km | 12 | 274m³ | 0.04 | ||||||
| 2. | 배수공 | 6 일 | ||||||||
| 2.01 | 측구공 | 1 일 | ||||||||
| L형측구 | B=650mm | 10 | m | 62m | 0.16 | |||||
| 2.02 | 우수받이 | 3 일 | ||||||||
| 600×600×H | 6 | 개소 | 3개소 | 1.83 | ||||||
| PE관절단 | D450mm | 12 | 25개소 | 0.48 | ||||||
| 2.03 | 부대공사 | 2 일 | ||||||||
| 통신맨홀인상 | H=75cm | 1 | 개소 | 2개소 | 0.58 | |||||
| 우수맨홀인상 | H=10cm | 2 | 3개소 | 0.65 | ||||||
| 3. | 구조물공 | 2 일 | ||||||||
| 3.01 | 조경블록 | |||||||||
| 조경블록설치 | 410×260×150 | 29 | m | 20m | 1.46 | |||||
| 4. | 포장공 | 16 일 | ||||||||
| 4.01 | 아스팔트포장 | 6 일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 | 33 | ㎥ | 150m³ | 0.22 | |||||
| 프라임코팅 | 인력식 | 164 | ㎡ | 8000m² | 0.02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T=15cm, 소규모포설 | |||||||||
| 텍코팅 | 인력식 | 160m² | 1.02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T=5cm, 소규모포설 | 300m² | 0.55 | |||||||
| 4.02 |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2,317 | ㎡ | 2900m² | 0.80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2000m² | 1.16 | ||||||||
| 4.03 | 고원식횡단보도 | |||||||||
| 텍코팅 | 인력식 | 298 | ㎡ | 8000m² | 0.04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T=10cm, 소규모포설 | 150m² | 1.99 | |||||||
| 4.04 | 보도포장 | 2 일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 | 43 | ㎥ | 150m³ | 0.29 | |||||
| 인조화강블록포장 | T=6cm | 242 | ㎡ | 190m² | 1.27 | |||||
| 장애인블록포장 | 55 | 171m² | 0.32 | |||||||
| 4.05 | 유색포장 | |||||||||
| 유색포장(설치도) | T=3mm, 적색 | 151 | ㎡ | |||||||
| T=3mm, 스템프 | 65 | |||||||||
| 4.06 | 경계석설치 | 8 일 | ||||||||
| a. | 보차도경계석 | (L형측구부) | ||||||||
| 200×250 직선 | 8 | m | 65m | 0.12 | ||||||
| 200×250 곡선 | 2 | 60m | 0.03 | |||||||
| b. | (기초설치부) | |||||||||
| 보차도경계석(기초포함) | 200×250 직선 | 22 | m | 40m | 0.55 | |||||
| 200×250 곡선 | 25 | 38m | 0.66 | |||||||
| 200×300/200 직선 | 11 | 40m | 0.28 | |||||||
| 200×250/100 곡선 | 2 | 43m | 0.05 | |||||||
| 200×200 직선 | 24 | 48m | 0.50 | |||||||
| 200×200/100 직선 | 1 | 38m | 0.03 | |||||||
| 200×100 직선 | 51m | 0.02 | ||||||||
| 200×100 곡선 | 5 | 47m | 0.11 | |||||||
| c. | 중앙교통섬경계석 | |||||||||
| 녹지대경계석(기초포함) | 200×200 곡선 | 31 | m | 38m | 0.82 | |||||
| 경사형연석(기초포함) | 250×125/200 곡선 | 43 | 36m | 1.20 | ||||||
| d. | 분리교통섬경계석 | |||||||||
| 분리교통섬경계석(기초포함) | 200×200 직선 | 110 | m | 40m | 2.76 | |||||
| 200×200 곡선 | 14 | 38m | 0.37 | |||||||
| e. | 식수대경계석 | |||||||||
| 식수대경계석(기초포함) | 100×100 직선 | 4 | m | 67m | 0.06 | |||||
| 5. | 교통안전시설공 | 12 일 | ||||||||
| 5.01 | 교통안전표지판 | 8 일 | ||||||||
| a. | 교통안전표지판설치 | |||||||||
| 교통안전표지(판설치) | 발광형,단주식 | 7 | 개소 | 5개소 | 1.51 | |||||
| 일반,단주식 | 33 | 22개소 | 1.50 | |||||||
| 지주설치 | 단주식, Φ114.3 | 4 | 6개소 | 0.66 | ||||||
| 단주식, Φ60.5 | 14 | 9개소 | 1.56 | |||||||
| 부착식 | 15 | 12개소 | 1.25 | |||||||
| b. | 교통안전표지판철거 | |||||||||
| 교통안전표지(판+지주철거) | 부착식 | 1 | 개소 | 17개소 | 0.06 | |||||
| 교통안전표지(판철거) | 내민식 | 9 | 11개소 | 0.81 | ||||||
| 부착식 | 5 | 44개소 | 0.11 | |||||||
| 5.02 | 노면표시 | 4 일 | ||||||||
| a. | ||||||||||
| 차선도색(융착식) | 황색실선 | 104 | ㎡ | 273m² | 0.38 | |||||
| 백색실선 | 77 | 0.28 | ||||||||
| 백색파선 | 12 | 136m² | 0.09 | |||||||
| 횡단보도(황색) | 82 | 104m² | 0.79 | |||||||
| 문자기호(황색) | 2 | 49m² | 0.04 | |||||||
| 문자기호(백색) | 69 | 1.41 | ||||||||
| b. | 노면표시제거 | |||||||||
| 차선도색제거 | 16 | ㎡ | 35m² | 0.46 | ||||||
| 5.03 | 교통안전시설물 | 0 일 | ||||||||
| 차선규제봉(설치도) | Φ200×Φ80×750 | 198 | 개 | |||||||
| LED표지병(설치도) | 백색, Φ137×79 | 63 | ||||||||
| 황색, Φ137×79 | 103 | |||||||||
| 6. | 부대공 | 1 일 | ||||||||
| 6.01 | 식재공 | |||||||||
| 잔디붙임 | 평떼 | 123 | ㎡ | 150m² | 0.82 |
| 토공 | 가이드라인 굴착및복구 | 대구광역시 | ||||||||||||||||||||||||
|---|---|---|---|---|---|---|---|---|---|---|---|---|---|---|---|---|---|---|---|---|---|---|---|---|---|---|
| 구분 | 기온Ⅰ | 기온Ⅱ | 기온Ⅲ | 풍속 | 강우 | 강우 | 적설 | 소계 | 공휴일 | 중복일 | 공사 | 월간 | 월간 | 구분 | 기온 | 기온Ⅰ | 기온Ⅱ | 기온Ⅲ | 기온Ⅳ | 풍속 | 강우 | 강우 | 적설 | 소계 | ||
| 5℃ | -0℃ | 33℃ | 15m/s | 5mm | 10mm | 5cm | [ⓒ=ⓐ*ⓑ/ | 불능일 | 작업 | 작업 | 5℃ | -12℃ | -0℃ | 35℃ | 33℃ | 15m/s | 5mm | 10mm | 5cm | |||||||
| 이하 | 이하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 | 달력일수] | [ⓐ+ⓑ-ⓒ] | 가능일 | 가동률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
| 1월 | 2.2 | 1.4 | 3.6 | 5 | 1 | 8 | 23 | 74.2% | 31 | 1월 | 10.1 | 0.0 | 2.2 | 0.0 | 0.0 | 0.9 | 1.4 | 0.7 | 0.1 | 5.3 | ||||||
| 2월 | 0.5 | 1.6 | 2.1 | 7 | 21 | 72.1% | 29 | 2월 | 4.2 | 0.5 | 0.6 | 1.6 | 0.8 | 0.0 | 3.5 | |||||||||||
| 3월 | 0.0 | 3.6 | 3.6 | 6 | 9 | 22 | 72.3% | 31 | 3월 | 0.5 | 0.0 | 3.6 | 2.0 | 0.1 | 6.3 | |||||||||||
| 4월 | 4.1 | 4.1 | 4 | 8 | 73.3% | 30 | 4월 | 0.0 | 0.2 | 4.1 | 2.6 | 0.0 | 6.9 | |||||||||||||
| 5월 | 3.8 | 3.8 | 6 | 9 | 71.6% | 31 | 5월 | 0.1 | 1.1 | 0.6 | 3.8 | 2.3 | 7.9 | |||||||||||||
| 6월 | 4.3 | 4.3 | 21 | 69.0% | 30 | 6월 | 1.6 | 4.9 | 0.0 | 4.3 | 3.5 | 14.3 | ||||||||||||||
| 7월 | 7.2 | 7.2 | 4 | 10 | 67.1% | 31 | 7월 | 5.4 | 11.0 | 0.3 | 7.2 | 5.9 | 29.8 | |||||||||||||
| 8월 | 7.0 | 7.0 | 5 | 11 | 20 | 64.5% | 8월 | 8.1 | 15.5 | 0.5 | 7.0 | 5.2 | 36.3 | |||||||||||||
| 9월 | 4.7 | 4.7 | 8 | 12 | 18 | 61.0% | 30 | 9월 | 0.4 | 0.9 | 0.2 | 4.7 | 3.3 | 9.5 | ||||||||||||
| 10월 | 2.9 | 2.9 | 6 | 8 | 23 | 74.2% | 31 | 10월 | 0.0 | 0.0 | 2.9 | 2.0 | 5.1 | |||||||||||||
| 11월 | 2.1 | 2.1 | 4 | 0 | 22 | 73.3% | 30 | 11월 | 0.2 | 2.1 | 1.3 | 3.6 | ||||||||||||||
| 12월 | 1.5 | 1.1 | 2.6 | 6 | 1 | 23 | 74.2% | 31 | 12월 | 7.8 | 1.5 | 0.6 | 1.1 | 0.9 | 4.1 | |||||||||||
| 합계 | 4.2 | 43.8 | 48.0 | 67 | 11 | 68 | 258 | 70.6% | 366 | 합계 | 22.8 | 4.2 | 15.6 | 33.4 | 4.9 | 43.8 | 30.5 | 0.2 | 132.6 | |||||||
| ◆ 공사불능일 = 비작업일수 | : |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일/월 보다 작을 경우 8일적용 | ||||||||||||||||||||||||
| 2. 배수공 | ||||||||||||||||||||||||||
| 구분 | 기온Ⅰ | 기온Ⅱ | 기온Ⅲ | 풍속 | 강우 | 강우 | 적설 | 소계 | 공휴일 | 중복일 | 공사 | 월간 | 월간 | 가이드라인-하수관부설 | ||||||||||||
| 5℃ | -0℃ | 35℃ | 15m/s | 5mm | 10mm | 5cm | [ⓒ=ⓐ*ⓑ/ | 불능일 | 작업 | 작업 | ||||||||||||||||
| 이하 | 이하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 | 달력일수] | [ⓐ+ⓑ-ⓒ] | 가능일 | 가동률 | ||||||||||||||
| 1월 | 10.1 | 0.0 | 1.4 | 11.5 | 5 | 2 | 15 | 17 | 53.2% | 31 | ||||||||||||||||
| 2월 | 4.2 | 1.6 | 5.8 | 7 | 1 | 12 | 59.3% | 29 | ||||||||||||||||||
| 3월 | 0.5 | 3.6 | 4.1 | 6 | 9 | 22 | 70.6% | 31 | ||||||||||||||||||
| 4월 | 0.0 | 4.1 | 4 | 8 | 73.3% | 30 | ||||||||||||||||||||
| 5월 | 0.1 | 3.8 | 3.9 | 6 | 9 | 71.3% | 31 | |||||||||||||||||||
| 6월 | 1.6 | 4.3 | 5.9 | 11 | 19 | 63.7% | 30 | |||||||||||||||||||
| 7월 | 5.4 | 7.2 | 12.6 | 4 | 2 | 15 | 16 | 52.9% | 31 | |||||||||||||||||
| 8월 | 8.1 | 7.0 | 15.1 | 5 | 18 | 13 | 41.6% | |||||||||||||||||||
| 9월 | 0.4 | 4.7 | 5.1 | 8 | 1 | 12 | 18 | 59.7% | 30 | |||||||||||||||||
| 10월 | 0.0 | 2.9 | 2.9 | 6 | 8 | 23 | 74.2% | 31 | ||||||||||||||||||
| 11월 | 0.2 | 2.1 | 2.3 | 4 | 0 | 22 | 73.3% | 30 | ||||||||||||||||||
| 12월 | 7.8 | 1.1 | 8.9 | 6 | 2 | 13 | 18 | 58.4% | 31 | |||||||||||||||||
| 합계 | 22.8 | 15.6 | 43.8 | 82.2 | 67 | 15 | 113 | 229 | 62.6% | 366 | ||||||||||||||||
| 3. 포장공 | ||||||||||||||||||||||||||
| 구분 | 기온Ⅰ | 기온Ⅱ | 기온Ⅲ | 풍속 | 강우 | 강우 | 적설 | 소계 | 공휴일 | 중복일 | 공사 | 월간 | 월간 | 가이드라인 아스콘기층포장 및 보도 | ||||||||||||
| 5℃ | -0℃ | 33℃ | 15m/s | 5mm | 10mm | 5cm | [ⓒ=ⓐ*ⓑ/ | 불능일 | 작업 | 작업 | ||||||||||||||||
| 이하 | 이하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 | 달력일수] | [ⓐ+ⓑ-ⓒ] | 가능일 | 가동률 | ||||||||||||||
| 1월 | 10.1 | 1.4 | 11.5 | 5 | 2 | 15 | 17 | 53.2% | 31 | |||||||||||||||||
| 2월 | 4.2 | 1.6 | 5.8 | 7 | 1 | 12 | 59.3% | 29 | ||||||||||||||||||
| 3월 | 0.5 | 3.6 | 4.1 | 6 | 9 | 22 | 70.6% | 31 | ||||||||||||||||||
| 4월 | 0.0 | 4.1 | 4 | 8 | 73.3% | 30 | ||||||||||||||||||||
| 5월 | 3.8 | 3.8 | 6 | 9 | 71.6% | 31 | ||||||||||||||||||||
| 6월 | 4.3 | 4.3 | 21 | 69.0% | 30 | |||||||||||||||||||||
| 7월 | 7.2 | 7.2 | 4 | 10 | 67.1% | 31 | ||||||||||||||||||||
| 8월 | 7.0 | 7.0 | 5 | 11 | 20 | 64.5% | ||||||||||||||||||||
| 9월 | 4.7 | 4.7 | 8 | 12 | 18 | 61.0% | 30 | |||||||||||||||||||
| 10월 | 2.9 | 2.9 | 6 | 8 | 23 | 74.2% | 31 | |||||||||||||||||||
| 11월 | 0.2 | 2.1 | 2.3 | 4 | 0 | 22 | 73.3% | 30 | ||||||||||||||||||
| 12월 | 7.8 | 1.1 | 8.9 | 6 | 2 | 13 | 18 | 58.4% | 31 | |||||||||||||||||
| 합계 | 22.8 | 43.8 | 66.6 | 67 | 13 | 99 | 243 | 66.3% | 366 | |||||||||||||||||
| 4. 부대공(교통안전시설공) | ||||||||||||||||||||||||||
| 구분 | 기온Ⅰ | 기온Ⅱ | 기온Ⅲ | 풍속 | 강우 | 강우 | 적설 | 소계 | 공휴일 | 중복일 | 공사 | 월간 | 월간 | 가이드라인 도로안전시설공사 | ||||||||||||
| 5℃ | -0℃ | 35℃ | 15m/s | 5mm | 10mm | 5cm | [ⓒ=ⓐ*ⓑ/ | 불능일 | 작업 | 작업 | ||||||||||||||||
| 이하 | 이하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 | 달력일수] | [ⓐ+ⓑ-ⓒ] | 가능일 | 가동률 | ||||||||||||||
| 1월 | 10.1 | 10.1 | 5 | 2 | 13 | 18 | 57.7% | 31 | ||||||||||||||||||
| 2월 | 4.2 | 4.2 | 7 | 1 | 10 | 19 | 64.8% | 29 | ||||||||||||||||||
| 3월 | 0.5 | 0.5 | 6 | 0 | 8 | 23 | 74.2% | 31 | ||||||||||||||||||
| 4월 | 0.0 | 0.0 | 4 | 22 | 73.3% | 30 | ||||||||||||||||||||
| 5월 | 6 | 23 | 74.2% | 31 | ||||||||||||||||||||||
| 6월 | 22 | 73.3% | 30 | |||||||||||||||||||||||
| 7월 | 4 | 23 | 74.2% | 31 | ||||||||||||||||||||||
| 8월 | 5 | |||||||||||||||||||||||||
| 9월 | 8 | 22 | 73.3% | 30 | ||||||||||||||||||||||
| 10월 | 6 | 23 | 74.2% | 31 | ||||||||||||||||||||||
| 11월 | 0.2 | 0.2 | 4 | 22 | 73.3% | 30 | ||||||||||||||||||||
| 12월 | 7.8 | 7.8 | 6 | 2 | 12 | 19 | 61.3% | 31 | ||||||||||||||||||
| 합계 | 22.8 | 22.8 | 67 | 5 | 35 | 259 | 70.7% | 366 |
|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소계 | |||||||||||
|---|---|---|---|---|---|---|---|---|---|---|---|---|---|---|
| 번호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1 | 2025년 | 8 | 4 | 7 | 4 | 6 | 6 | 4 | 6 | 4 | 9 | 5 | 5 | 68 |
| 2 | 2026년 | 5 | 7 | 6 | 7 | 5 | 7 | 7 | 7 | 69 | ||||
| 3 | 2027년 | 6 | 5 | 4 | 6 | 8 | 4 | 6 | 68 | |||||
| 4 | 2028년 | 9 | 4 | 5 | 6 | 5 | 5 | 5 | 4 | 10 | ||||
| 5 | 2029년 | 5 | 7 | 7 | 8 | 6 | ||||||||
| 6 | 2030년 | 6 | 4 | 6 | 6 | 4 | 67 | |||||||
| 7 | 2031년 | 8 | 4 | 7 | 6 | 5 | 8 | 5 | 5 | 68 | ||||
| 8 | 2032년 | 5 | 8 | 5 | 7 | 4 | 7 | 4 | 6 | |||||
| 9 | 2033년 | 7 | 6 | 5 | 5 | 5 | 7 | 5 | 67 | |||||
| 10 | 2034년 | 5 | 5 | 6 | 6 | 66 |
| 대구광역시 | ||||||||||
|---|---|---|---|---|---|---|---|---|---|---|
| 구분 | 기온 | 기온Ⅰ | 기온Ⅱ | 기온Ⅲ | 기온Ⅳ | 풍속 | 강우 | 강우 | 적설 | 소계 |
| 5℃ | -12℃ | -0℃ | 35℃ | 33℃ | 15m/s | 5mm | 10mm | 5cm |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
| 1월 | 10.1 | 0.0 | 2.2 | 0.0 | 0.0 | 0.9 | 1.4 | 0.7 | 0.1 | 15.4 |
| 2월 | 4.2 | 0.5 | 0.6 | 1.6 | 0.8 | 0.0 | 7.7 | |||
| 3월 | 0.5 | 0.0 | 3.6 | 2.0 | 0.1 | 6.8 | ||||
| 4월 | 0.0 | 0.2 | 4.1 | 2.6 | 0.0 | 6.9 | ||||
| 5월 | 0.1 | 1.1 | 0.6 | 3.8 | 2.3 | 7.9 | ||||
| 6월 | 1.6 | 4.9 | 0.0 | 4.3 | 3.5 | 14.3 | ||||
| 7월 | 5.4 | 11.0 | 0.3 | 7.2 | 5.9 | 29.8 | ||||
| 8월 | 8.1 | 15.5 | 0.5 | 7.0 | 5.2 | 36.3 | ||||
| 9월 | 0.4 | 0.9 | 0.2 | 4.7 | 3.3 | 9.5 | ||||
| 10월 | 0.0 | 0.0 | 2.9 | 2.0 | 5.1 | |||||
| 11월 | 0.2 | 2.1 | 1.3 | 3.8 | ||||||
| 12월 | 7.8 | 1.5 | 0.6 | 1.1 | 0.9 | 11.9 | ||||
| 합계 | 22.8 | 4.2 | 15.6 | 33.4 | 4.9 | 43.8 | 30.5 | 0.2 |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