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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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식회사유승디자인
- 계약금액
- 173,087,7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1억원
- 참가
- 154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5417 | 10/12(월) | 173,087,7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주식회사유승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7366 | - | 173,087,7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주식회사유승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연면적 215.22㎡)를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시설을 철거·보수하고 건축·기계설비를 새로 시공합니다.
- 철거공사: PVC천정재·경량천장철골틀·건식벽체·타일·유리·창호 등 기존 마감재 해체
-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타일, 목공·수장(흡음텍스·SMC천장판·비닐시트·도배), 방수, 금속(경량천장틀·AL몰딩·스테인리스핸드레일), 미장, 창호(AL·스텐·방충망 교체), 유리, 도장
- 기계설비공사: 급수·급탕(PB관)·오배수(PVC VG1관) 배관, 보온·피복, 밸브·행가·위생기구 설치
- 주방기구공사 및 이동식 작업대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목재·유리 등) 및 상차·운반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27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기존 건물 내부(천장·바닥·벽·창호·타일·도장)를 고치는 실내건축 리모델링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비계·현장정리)
- 토공·지정공사
- 철근콘크리트 보강
- 돌공사(화강석 재문받이)
- 타일공사
- 목공사·수장공사(천장·칸막이·도배·비닐시트)
- 방수공사(액체방수·코킹)
- 금속공사(경량천장틀·몰딩·핸드레일)
- 미장공사
- 창호공사(AL·스텐 창호 교체)
- 유리공사
- 칠공사
- 철거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 기계설비공사(급배수·오배수 배관)
- 주방기구·이동식 작업대 설치
- 시운전·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4: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3,35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0,68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525,07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271-000
- 참조번호
- 제주시공고 제2026-3350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3,35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02 공사기간산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03 건축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03 기계설비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04 공내역서(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hwpx === 제주시공고 제2026-3350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627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963번지 - 내 용 :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A=215.22㎡)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추정금액 : 금190,688,000원 【(추정가격) 173,352,727원 + (부가가치세) 17,335,27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90,688,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2.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hwpx === 1)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0일 + 22일 + 33일 + 15일 = 80일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가.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나. 비작업일수
| 날씨 | 구분 | 26년 | 계 | ||||||||
|---|---|---|---|---|---|---|---|---|---|---|---|
| 날씨 | 10월 | 11월 | 계 | ||||||||
| 달력일수 | 31 | 30 | 61 | ||||||||
| 혹한 | 최고 | <=0℃ | 0 | 0 | 0 | ||||||
| 최저 | <=-12℃ | ||||||||||
| 강설 | 신적설 | >=5cm | |||||||||
| 22 | |||||||||||
| 최고기온 | <=0℃ | ||||||||||
| 혹서 | 최고 | >=33도 | 0.1 | 0.1 | 0.2 | ||||||
| >=35도 | 0 | 0 | 0 | ||||||||
| 강우 | 일합계 | >=10mm | 2.6 | 4.8 | 7.4 | ||||||
| >=20mm | 1.1 | 3.1 | 4.2 | ||||||||
| 풍속 | 최대순간 | >=15m/s | 2.2 | 1.8 | 4 | ||||||
| 비작업적용일수소계 | 10.0 | 10.0 | 20.0 | ||||||||
| 기후에의한비작업일수(A) | 3.9 | 5.5 | 9.4 | ||||||||
| 법정공휴일(B) | 7 | 5 | 12 | ||||||||
| 월별중복일수(C) | 0.9 | 0.9 | 1.8 | ||||||||
| 공종구분 | |||||||||||
| 월별비작업일수(A+B-C) | 12 | 10 | 22 | ||||||||
| 주40시간기준(토,일휴무)※ | |||||||||||
| 적용비작업일수 | |||||||||||
| 작업일수 | 19 | 14 | 33 | ||||||||
| 준비기간 | 10 | ||||||||||
| 정리기간 | 15 | ||||||||||
| 총공사기간 | 80 |
다. 작업일수(일반건축공사기준)
| 구분 | 산정기준 | 일수 | 소계 | |
|---|---|---|---|---|
| 준비기간 | 10억원 미만 : 최소 10일 | 10일 | 10일 | |
| 철거공사 | 6일 | 5일 | 33일 | |
| 골조공사 | 0일 | 0일 | ||
| 마감공사 | 조적공사 | 5일/층 | 5일 | |
| 미장공사 | 8일/층 | 8일 | ||
| 창호공사 | 6일/층 | 5일 | ||
| 방수공사 | 3일/층 | |||
| 타일공사 | 2일/층 | |||
| 정리기간 | 10억원 미만 : 최소 15일 | 15일 | 15일 | |
| 합계 | 일 |
제 1 장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두모리향토음식점배움터 리모델링공사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 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 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 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 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 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 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 3 - 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 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 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 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착수 전 합동조사 및 시공 전 협의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 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 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 - 4 - 영할 8.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 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9.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 를 개최하여야 한다. 10.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2.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3.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4.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 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 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 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5.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 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 5 - 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 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 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 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6.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 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 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 출하여야 한다. 17.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 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 이 없도록 해야 한다. 18.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9.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 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6 - 20.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 임을 져야 한다. 21.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 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 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7 -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Ÿ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 부에 설치하는 망 Ÿ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Ÿ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 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Ÿ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Ÿ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Ÿ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2) 시공상세도 Ÿ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3) 비계 구조계산서 Ÿ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 8 -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 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4) 안전관리계획서 Ÿ 안전관리계획서는KCS 21 10 00에 따른다. 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Ÿ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Ÿ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요청서 Ÿ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Ÿ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Ÿ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자재 Ÿ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Ÿ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 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Ÿ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Ÿ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KCS 21 10 00(1.6)에 따른다. Ÿ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Ÿ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Ÿ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9 - Ÿ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 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Ÿ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5. 시공 Ÿ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Ÿ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Ÿ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 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Ÿ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Ÿ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Ÿ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Ÿ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 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Ÿ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Ÿ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Ÿ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Ÿ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 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Ÿ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Ÿ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Ÿ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Ÿ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 다.
9. 안전난간 - 11 - Ÿ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 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Ÿ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Ÿ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Ÿ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Ÿ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 및 철거 Ÿ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Ÿ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Ÿ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Ÿ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Ÿ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Ÿ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 다. Ÿ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Ÿ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Ÿ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Ÿ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Ÿ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Ÿ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 12 - 12. 정기 검사 Ÿ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Ÿ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Ÿ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Ÿ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Ÿ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13. 조립 전·후의 검사 Ÿ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Ÿ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Ÿ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Ÿ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Ÿ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Ÿ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위치 | 재 질 | 규 격 | 사 용 개 소 | 비 고 | |
|---|---|---|---|---|---|
| 1 | 바닥 | 자기질타일 | 300X300X9 | 도면 참조 | |
| 2 | 벽 | 도기질타일 | 300X600X8 |
5. 시공 Ÿ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 의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Ÿ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해야 한 다. Ÿ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Ÿ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Ÿ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Ÿ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6. 청소 Ÿ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 용 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Ÿ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양 Ÿ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Ÿ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Ÿ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 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Ÿ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 15 -
4. 바닥공사 Ÿ 일반사항 ①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 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평활하게 처리해 야한다. ③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 5. 천정틀 및 천정공사 Ÿ 열경화성수지(SMC) 천정재 ① 일반사양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S.M.C(SHEET MOULDING COMPOUND) 천장재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한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서 인 증 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치도면 가)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 한다. 나) 제품사양 S.M.C. 천장재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 하는 충분한 강 도 가 유지되어야 한다. - 사용재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저 수축재. *충진재. *난연재. *보강재 *경화재. *이형재, 기타 등 - S.M.C. 천장재의 규격 * 300 × 300 ×1.2T * 300 × 600 ×1.2T * 600 × 600 ×1.2T - 제품형태 * 원형(CIRCULAR) TYPE. * 평면(FLAT) TYPE. * 사각(SQUARE) TYPE. * 반원(SEMI CIRCULAR) TYPE. * 라인(LINE) TYPE. * 다이아몬드(DIAMOND)TYPE. * 민판(FLAT)TYPE. - 제품의 색상 * IVORY. * SKY BLUE. * LIGHT PINK. * GREEN. * GRAY. - 18 -
④ S.M.C. 천장재의 제조 가) S.M.C.천장재의 제조시 보강재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기타 첨가제가 혼합된 복합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나) S.M.C 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다) 천장재 원 재료로 B.M.C. 제품은 보강재료의 차이로 강도 및 부분크랙이 발생하여 적합하지 않으 므로 S.M.C.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품의 물성은 아래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 물성은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KS F 4740)의 기준을 적용한다. 직각도 1/1000 이하 인장강도(N/㎟ ) 25.0 이상 경 도(듀로미터) HDD 90 ± 5 난연성 난연 3급 이상 아이조드 충격강도(J/M) 150 이상 내후성 4급이상 ⑤ 시 공. 가) S.M.C.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후 도면 에 의거 시공한다. 나) S.M.C. 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 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ㄱ) 크립바(Clip-Bar, T-Bar) 높 이 : 29 ㎜ 폭 : 35 ㎜ 길 이 : 4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ㄴ) 캐 링(Carrying) 높 이 : 38 ㎜ 폭 : 12 ㎜ 길 이 : 4000 ㎜ 재 질 : 1.2T 아연도금 강판 (ㄷ) 행 거(Hanger) 규 격 : 20 ×20 ×100/50㎜ 재 질 : 1.6T 아연도금 강판 (ㄹ) 와이어 크립(Wire Clip) 높 이 : 40 ㎜ 폭 : 53 ㎜ 재 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 철사 (ㅁ) 행거볼트(Hanger Bolt) 직 경 : 9 ㎜ 길 이 : 2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철 - 19 - (ㅂ) 몰 딩(Moulding) 규 격 : 15 ×30 ×15㎜ 길 이 : 3000 ㎜ 재 질 : A.L 소부도장
⑥ 검 사 가) 검사의 분류 (ㄱ) 외관 검사 (ㄴ) 치수 검사 (ㄷ)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ㄱ) 외관검사 -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ㄴ) 치수검사 -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ㄷ)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⑦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6. 기타 공사 Ÿ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금강 뉴큐비클-센스 시스템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① 재 료 가) 칸막이 패널:두께 11mm 불연 복합판 위 0.8mm 수지합침 판 양면 부착 (지정색) 나) 문짝 패널:12mm의 불연복합판위 0.8mm 수지합침판 양면부착(지정색) 다) 패널 몰딩:압축 알루미늄 몰딩 (폴리에스터 분체도장) 라) 칸막이 받침:스테인리스 스틸 304 (27종) 알루미늄 사출몰딩(폴리에스터 분체도장) 마) 각종 액세서리:국내 최상품으로 감독자가 지정 금강 뉴큐비클-13 ② 시 공 가) 화장실 칸막이의 패널 나누기 및 받침대 위치에 대한 먹메김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나) 받침대 및 칸막이 고정때 고정철물이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는 물이 칩입 하지 않도록 실란트로 충진한 후 캡을 씌워야 한다.
다) 칸막이와 문의 모헤아 사이의 틈이 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설치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다음 최종공사 준공때 까지 보양한다 - 20 - 제 5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Ÿ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Ÿ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Ÿ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Ÿ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공자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시공부위와 방수공사종류 지정 Ÿ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3.액체방수공사 Ÿ 재 료 ①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 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④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 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Ÿ 시 공 ①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 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이상 V 커 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 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57 - ② 시 공 가)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 다. 나)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 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 다. 액체방수의 1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바탕 처리 후 물청소 (2) 방수용액 도포 (3) 시멘트 풀칠 (4) 방수용액 도포 (5) 시멘트 풀칠 (6) 발수제 도포 (7)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8) 방수 모르터 바름 Ÿ 주요부분의 시공
⑩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⑪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 )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⑫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79 - 3. 시공 Ÿ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Ÿ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Ÿ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 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 타나서는 안된다. Ÿ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 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 다. Ÿ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Ÿ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Ÿ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Ÿ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 해야 한다 . 5. 커텐 박스 Ÿ 도면에 표기된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박스를 설치한다. Ÿ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Ÿ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 다. Ÿ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 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Ÿ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 다. Ÿ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 로 전식방지처 리를 해야 한다. 6. 스테인리스 Ÿ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도면에 표기된 부분에 두께 1.5mm이상의 것을 사용, 재료분리대과 고정철물은 두께 l.5mm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 80 -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Ÿ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Ÿ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 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Ÿ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Ÿ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Ÿ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 여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Ÿ 견본품 및 견본 바름 Ÿ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Ÿ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멘트 모르터바름 ①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 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 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아)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 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④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 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 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⑤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⑥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⑦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 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3. 자체 수평 모르터(셀프레벨링 모르터) Ÿ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의 먼지와 레이턴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Ÿ 표면에는 접착강도 증진을 위해 시방서에 의한 프라이머 등을 도포한다. Ÿ 제품 시방에 의한 배합비로 정확히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미장이 완료된 면에는 적절한 보 양조치를 해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Ÿ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Ÿ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Ÿ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 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Ÿ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 다. Ÿ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Ÿ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 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Ÿ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⑫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⑬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 다. ⑭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⑮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⑯ 정전 분체도장 창호의 도장은 도장공사 부분 특기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Ÿ 재료 ① 재료비는 염화비닐 중합재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와 기타첨 제가 배합된 원료로 성형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다. ② 품질은 KS F3117에 의하여 가) 인정강도: 400KG/CM이상 나) 신 율: 100% 이상 다) 충격강도: 20KG/CM이상이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Ÿ 일반사항 ①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면,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 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주재료 ①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②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 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Ÿ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가)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 출 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 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 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 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Ÿ 가공 ①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 인 오차의범위 안에서 가공. 조립되어야한다. ②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 다. ③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④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 다. Ÿ 설치 및 보양 ①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을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트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 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Ÿ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 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4. 창호철물 Ÿ 일반사항 ①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Ÿ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 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5.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 반입과 동 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6. 창틀, 물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Ÿ 모르터 사춤 ①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①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Ÿ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①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 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Ÿ 유리끼우기 시공 ① 외기 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②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 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 행해야 한다. ③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 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④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끼우 고자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새행해야 한다. ⑤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 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한다. ⑥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Ÿ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①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 지를 부착해야 한다. ② 용접, 내회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③ 유리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재료 Ÿ 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 위 치 | 종 류 | 두께(mm) | 색 상 | 비 고 |
|---|---|---|---|---|
| 주출입문 | 로이복층유리 | 24 | 투명 | |
| 외부 창호 | ||||
| 내부 창호 | 강화유리 | 10 | ||
| 화장실 | 거울 | 5 | 은경 | 방습거울 |
3. 유리 실런트 공사 Ÿ 재료 ① 실런트: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 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②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Ÿ 시공 ①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 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 깊이를 정확하게 유지 시켜 백업체를 끼운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② 기타 작업조건, 시공 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런트 공사항목 기준에 따른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Ÿ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Ÿ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 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 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Ÿ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 Ÿ |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
|---|---|
| Ÿ |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
| 다. |
Ÿ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 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Ÿ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때 또는 도장 바탕 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Ÿ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 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Ÿ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Ÿ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Ÿ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1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 수해야 한 ④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Ÿ 건식벽 바탕면 처리 ①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한 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 켜야 한다.
8. 수성페인트 Ÿ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Ÿ 사 양 ①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②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Ÿ 시 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 도장한다. 9. 시험 및 검사 Ÿ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Ÿ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 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 다.
제 11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Ÿ 적용범위 : 본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사항이외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본 공사에서 제외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Ÿ 공정 및 시공계획서 : 본 공사의 시공자는 착수 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 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Ÿ 의의 및 경미한 변경사항 : 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 며, 현장의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 체 증가하지 않는다. Ÿ 본 공사 시방서는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보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Ÿ 현장 사진촬영 : 도급자는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 2부씩 제출한다. Ÿ 준공검사 : 공사완료 후 공사장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 뒤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Ÿ 본 공사부분 이외의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2. 특기사항 Ÿ 시공자는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Ÿ 건물내에 인입되어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를 사용하여 공사한다.
| Ÿ |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
|---|---|
| 한다. | |
| Ÿ |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
사전에 건축주 및 공사감독자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Ÿ 철거공사가 준공되면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Ÿ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조각, 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Ÿ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Ÿ 철거시 장비사용은 기존건물에 안전한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 무리가 없는 기종을 선택한다. Ÿ 철거부분(도면 참조)
| 기 존 | 변경 후(증축) | ||
|---|---|---|---|
| 옥탑 | ① 창호 철거 ② 벽체 철거 | 지상3층 | ① 창호 규격 변경 신설 ② 증축 연결 벽체 시공 |
3. 기타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의문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03 기계설비 시방서.hwpx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사개요 1)공사명: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2)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건축공사 지연시 실제 건축 준공일까지)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공사에 적용한다 .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 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 이 있을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부 제정 건축 설비 공사(기계부분)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6)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4.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 지부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중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개, 공정표, 공정별 세부 시공 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용 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표시품 또는 상용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 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리한 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 험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1) 수증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품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공사 시공자는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공사 금액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2.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6. 공정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작 도면 및 시공도 1)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 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준공도서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공사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의 예산 계법상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3) 공사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한다. 4) 공사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개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온 및 피복 1) 보온 두께 (1) 급수 배관 두께 : 25t (2) 급탕 배관 두께 : 25t 2) 피 복(천정배관) 고무발포 PE보온재 + 매직테이프(난열,내열) + AL밴드순 4. 보관시공 1) 배관 (1) 주 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이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2)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 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3) 억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공업 진흥청)에 따른다. (4) 탱크의 배수 및 오우비 플로우는 간접 배수로 한다. 2) 기울기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급탕 배관 1/200이상 5. 발브류 D 15 - 50 : 스텐 10kg/cm2 D 65 이상 : 버터플라이 주철 10kg/cm2 6. 행가류 급수,급탕 배관 : 절연 행가를 사용해야한다. 7. 위생기구류 위생기구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흠집등이 없어야 한다.
제 3 장. 오, 배 수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하수도법규 등 관련법에 따른다. 2. 배관 공사 1) 관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 구 분 | K S 번 호 | 명 칭 | 비 고 |
| 배 수 관 | KSM 3404 | P.V.C VG1관 |
| 관 경 (mm) | 배 관 기 울 기 |
|---|---|
| 65 이하 | 최소 1 / 50 |
| 75,100 | 최소 1 / 100 |
| 125 | 최소 1 / 150 |
| 150 이상 | 최소 1 / 20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8 | |||||||||
| 건축물 현장정리 | 수리, 옥내외 청소, 준공청소 등 | M2 | 273.09 | |||||||||
| [ 합 계 ] | ||||||||||||
| 010102 토 및 지정공사 | ||||||||||||
| 터파기 | 보통토사, 백호0.7m3 | M3 | 11.63 | |||||||||
| 되메우기 및 다짐 | 토사, 소형장비 | 2.97 | ||||||||||
| 잔토처리 | 토사 10km, 백호0.7M3 +덤프15톤 | 8.66 | ||||||||||
| 잡석깔기지정 |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3.75 | ||||||||||
| [ 합 계 ] | ||||||||||||
|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 ||||||||||||
| 레미콘 - 제주 | 25-18-08 | M3 | 1.28 | |||||||||
| 25-24-15 | 4.39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제주 | SD400, HD-10 | TON | 0.54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7㎥ | M3 | 1.25 | |||||||||
| 표면 마무리 | M2 | 18.86 | ||||||||||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 TON | 0.53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 M2 | 10.76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f1=Ⅱ, f2=Ⅱ, 36m | M3 | 4.35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 M2 | 0.92 | |||||||||
| [ 합 계 ] | ||||||||||||
| 010104 돌 공 사 | ||||||||||||
|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마천석, 150*20mm, 모르타르 30mm | M | 9 | |||||||||
| [ 합 계 ] | ||||||||||||
| 010105 타 일 공 사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M2 | 45.82 | |||||||||
| 타일 압착 붙이기(압 5mm) | 바닥, 500*500(타일C, 백색줄눈) | 29.27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 35.27 | ||||||||||
| [ 합 계 ] | ||||||||||||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
| 흡음텍스 설치 | 6t*300*600mm, 불연천정판 | M2 | 135.99 | |||||||||
|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 SMC, 1.2*300*600mm | 61.5 | ||||||||||
| 건식 칸막이 설치 | 석고보드9.5t*2Py 양면 | 23.24 | ||||||||||
|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 굽도리, 3.2*103mm, 이중구조, PVC | M | 50.2 | |||||||||
|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 파서빌리티 2.0*1830 | M2 | 109.48 | |||||||||
|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 벽, 방염벽지 | 115.2 | ||||||||||
| [ 합 계 ] | ||||||||||||
| 010107 방 수 공 사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M2 | 45.82 | |||||||||
| 시멘트 액체 방수 | 수직부 | 35.27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36.7 | |||||||||
| [ 합 계 ] | ||||||||||||
| 010108 금 속 공 사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H:1m미만, BAR 간격 450mm | M2 | 135.99 | |||||||||
| CLIP-BAR, H:1m미만, BAR 간격 450mm | 61.5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M | 65.8 | |||||||||
| W형, 15*15*15*15*1.0mm | 105.78 | |||||||||||
| 트랜치 | 스테인리스, W200*3t | 4 | ||||||||||
|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D38.1+27.2*1.5t, H:900 | 7.16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24mm | M2 | 29.9 | |||||||||
| 콘크리트면 정리 | 3.6m 이하 | 7.7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50.4 | ||||||||||
| [ 합 계 ] | ||||||||||||
| 010110 창 호 공 사 | ||||||||||||
| A1[방충망교체, 시공도] | 2.900 x 1.500 = 4.350 | EA | 2 | |||||||||
| CAD01[AL여닫이문교체,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6.700 x 3.600 = 24.120 | 1 | ||||||||||
| CAD04[방충망교체, 시공도] | 1.600 x 2.200 = 3.520 | |||||||||||
| CAD06[방충망교체, 시공도] | 3.000 x 2.500 = 7.500 | |||||||||||
| CAD07[방충망교체, 시공도] | 2.800 x 2.500 = 7.000 | 2 | ||||||||||
| CAD08[방충망교체, 시공도] | 3.200 x 2.500 = 8.000 | 1 | ||||||||||
| CAW01[방충망교체, 시공도] | 1.150 x 2.500 = 2.875 | |||||||||||
| CAW02[방충망교체, 시공도] | 2.400 x 2.500 = 6.000 | |||||||||||
| CAW03[방충망교체, 시공도] | 2.050 x 2.000 = 4.100 | |||||||||||
| CAW04[방충망교체, 시공도] | 2.800 x 1.600 = 4.480 | 2 | ||||||||||
| CAW05[방충망교체, 시공도] | 2.550 x 1.600 = 4.080 | 1 | ||||||||||
| CAW06[방충망교체, 시공도] | 4.350 x 1.800 = 7.830 | |||||||||||
| CAW07[방충망교체, 시공도] | 0.600 x 2.500 = 1.500 | 3 | ||||||||||
| CAW08[방충망교체, 시공도] | 1.200 x 1.200 = 1.440 | 2 | ||||||||||
| CAW09[방충망교체, 시공도] | 0.600 x 1.700 = 1.020 | 3 | ||||||||||
| CAW10[방충망교체, 시공도] | 0.500 x 0.500 = 0.250 | 6 | ||||||||||
| CAW12[방충망교체, 시공도] | 0.800 x 0.800 = 0.640 | 1 | ||||||||||
| CAW13[방충망교체, 시공도] | 1.500 x 1.500 = 2.250 | |||||||||||
| HD01[기성재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0.800 x 2.100 = 1.680 | 2 | ||||||||||
| SSD01[스텐고정및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5.250 x 2.700 = 14.175 | 1 | ||||||||||
| SSD02[스텐고정및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2.300 x 2.200 = 5.060 | |||||||||||
| SSD03[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2.000 x 2.200 = 4.400 | |||||||||||
| SSD04[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0.900 x 2.100 = 1.890 | |||||||||||
| SSD05[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1.000 x 2.100 = 2.100 | |||||||||||
| SSD06[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0.700 x 2.000 = 1.400 | 2 | ||||||||||
| SSD07[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0.850 x 2.100 = 1.785 | |||||||||||
| STD01[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 0.800 x 1.600 = 1.280 | 1 | ||||||||||
| [ 합 계 ] | ||||||||||||
| 010111 유 리 공 사 | ||||||||||||
| 강화유리 | 투명, 10mm | M2 | 9.56 | |||||||||
| 투명, 12mm | 19.11 | |||||||||||
| 강화유리(그린) | 칼라, 5mm | 10.46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10.36 | ||||||||||
| 유리두께 9mm 이하 | 9.46 | |||||||||||
| 유리두께 12mm 이하 | 18.93 | |||||||||||
| 방습거울설치 | 5mm, 틀 포함 | 1.08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308.6 | |||||||||
| [ 합 계 ] | ||||||||||||
| 010112 칠 공 사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친환경 | M2 | 87.02 | |||||||||
| 내천장 2회, 친환경 | 6.82 | |||||||||||
|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8.16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친환경 | 18.74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5.18 | ||||||||||
| 바탕만들기 +에폭시 페인트칠 | 롤러칠 | 71.58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1.75 | ||||||||||
| [ 합 계 ] | ||||||||||||
| 010113 철 거 공 사 | ||||||||||||
| PVC천정재 해체 | M2 | 61.5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170.98 | |||||||||||
| 목재천정틀 해체 | 19.03 | |||||||||||
| 건식벽체 해체 | 29.57 | |||||||||||
| PVC계바닥재 해체 | 138.75 | |||||||||||
| PVC 기성재 걸레받이 해체 | 3.37 | |||||||||||
| 타일 해체 | 떠붙이기 | 35.27 | ||||||||||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45.82 | |||||||||||
| 석고판 해체 | 천장 | 128.51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벽, 분리 포함 | 2.47 | ||||||||||
| 유리 떼내기 | 33.4 | |||||||||||
| 거울 떼내기 | 1.08 | |||||||||||
| 플라스틱창,문 철거 | 13.89 | |||||||||||
| 알미늄창,문 철거 | 15.94 | |||||||||||
| 철재창,문 철거 | 1.28 | |||||||||||
| 스텐창,문 철거 | 3.57 | |||||||||||
| [ 합 계 ] | ||||||||||||
|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5.72 | |||||||||
| 폐기물처리수수료 | 목재폐기물(생목,건설자재류) | 0.13 | ||||||||||
| 혼합건설폐기물 | 4.31 | |||||||||||
| 오염된 상태의 스티로폼(용융처리) | 0.01 | |||||||||||
| 폐기물처리수수료(운반비 30,000원포함/톤) | 유리 | 0.45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5.72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4.45 | ||||||||||
| [ 합 계 ] | ||||||||||||
| 010115 작 업 부 산 물 | ||||||||||||
| 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36 | |||||||||
| kg | 24.12 | |||||||||||
| [ 합 계 ] | ||||||||||||
| 010116 기 타 공 사 | ||||||||||||
| 주방기구공사 | 식 | 1 | ||||||||||
| 이동식 작업대 1.2 | ||||||||||||
| [ 합 계 ] | ||||||||||||
| 0102 기계 설비공사 | ||||||||||||
| 기계설비공사 | 식 | 1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