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군 통합입찰] [검사/진료재료] Aquaplast OPTI-MOLD 외 20종(재공고)

서울특별시서부장애인치과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금액
공고서 확인
개찰
10/07(수) 13:00 · 마감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치과 진료재료 공급(그룹별 단가총액제 및 품목별 단가제)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사용할 검사·진료재료(Aquaplast OPTI-MOLD 외 20종)를 2026년도 정규단가계약으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 Luxacore Smartmix Dual(A2, Blue), Luxacore Smartmixing tip(Endo) 등 치과용 복합레진 및 믹싱팁 공급
  • O-Bite, Honigum Mixstar heavy, Honigum Automix light, Honigum mono 등 인상재 공급
  • Luxa Core Automix, Luxa Core dispenser, Luxa Core Gun, Luxacore A/M A3 Refill 등 코어재료 및 건·디스펜서 공급
  • Luxatemp automixtip, Luxatemp dispenser 등 임시수복재 및 디스펜서 공급
  • Ionosit, Impression Gun, SDI Ultra Caps 아말감캡슐, Polycarbonate Crown 등 기타 진료재료 공급
  • Aquaplast OPTI-MOLD(위생재료), Ice Bag(소), Bur star 등 품목별 단가제 품목 공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26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치과 진료재료 공급(그룹별 단가총액제 및 품목별 단가제)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치과병원 진료에 쓰는 인상재·코어재료·아말감캡슐·크라운 등 일회용 진료재료를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 식약처 품목허가(신고)서·GMP 인증서·UDI코드 및 물품정보 제출
  • MDvan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납품지시·납품명세서 제출 및 검수
  • 위탁재고·수탁재고 방식 재고관리와 안전재고 미달 시 납품
  • 귀금속재료 금시세 연동 단가 변동 및 Rest 1:1 현물교환
  •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변동 시 계약단가 조정
  • MSDS·품질관리 시험성적서 등 유해성분 증빙 제출
  • 납품기한(직불 5일 이내, 위탁 익일까지) 준수 및 지체상금 부담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3점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일회용컵 (5215150401)
수량
2 SHT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263-000
참조번호
2026-2076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부장애인치과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부장애인치과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2909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 건 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군 통합입찰] [검사/진료재료] Aquaplast OPTI-MOLD 외 20종(재공고)
[그룹별 단가총액제 및 품목별 단가제]
※ 병원 별 물품코드는 '2. 입찰품목 상세리스트' Sheet 참고
그룹명입찰구분계정구분(통합)물품코드품목번호물품명규격단위서울대치과병원군 병원별 예상수량※ 선정회사1 제품 외 "대체품 제안 불가"
※ 선정회사가 무지정일 경우, 해당 실수요기관
(1) SAMPLE TEST 통과된 제품 또는,
(2) 해당 실수요기관 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함.
단수지정
여부
그룹내 품목별
단가비율
그룹내 투찰시
배분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적격심사 고시금액
기준
비고입찰 보증금 산정 시 활용하세요!
서울대치과병원장애인치과병원서부장애인치과병원합계수량선정회사1선정회사2투찰예정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X)
투찰예정금액
1통합입찰치과재료EZJMY202607061Luxacore Smartmix DualA2EA11-112DMG단수4.130%41,300고시금액미만낙찰41,300.5495,606.3
EZJMY202607102Blue910413,005.2
EZJMY202607143Luxacore Smartmixing tipEndo11122.089%20,88920,889.0250,668.5
EZJMY202609814O-Bite8 cartridgePKG37389.765%97,65097,650.43,710,716.7
EZJMY202609825Honigum Mixstar heavy(인상재)390ml*5catridge262720.603%206,029206,029.05,562,783.4
EZJMY202609836Honigum Automix light(인상재)50ml*8cd1811826.122%61,21561,215.311,141,178.7
EZJMY202609847Luxa Core AutomixSelf TypeSET49508.095%80,94580,945.34,047,263.8
EZJMY202609858Luxa Core dispensergunEA234.588%45,87745,877.0137,631.0
EZJMY202609939Luxatemp automixtip45ea/pkgPKG26272.070%20,70420,704.7559,026.1
EZJMY2026118010Ionosit1.5g*6454.875%48,75048,750.0243,750.1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단독일반진료재료EZJMY2026347311DMGset-1-148,750.0
EZJMY2026381112Luxa Core GunEA4.588%45,87745,877.045,877.0
EZJMY2026381213Luxacore A/M A3 Refill8.095%80,94580,945.380,945.3
EZJMY2026439914Impression Gun4.603%46,03246,032.146,032.1
EZJMY2026469715Honigum mono50ml*8eaBOX40406.770%67,70167,701.72,708,067.1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단독EZJMY2026586116Luxatemp dispenserPKG-114.603%46,03246,032.146,032.1
1 그룹11,000,0002,800,131.30
2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단독일반진료재료EZJMY2026455317SDI Ultra Caps 아말감캡슐pack/50eaEA-1-1SDI단수40.199%고시금액미만0.0-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단독EZJMY2026540718Polycarbonate CrownC-180 36pkgSET-159.801%
2 그룹2
품목별통합입찰위생재료EZJMY2026028019Aquaplast OPTI-MOLD160*280*1.6mmSHT1-12전성물산단수고시금액미만0.0
서울대치과병원 단독치과재료EZJMY2026097420Ice Bag(소)9*13cmEA15,622-15,622신진산업낙찰
통합입찰EZJMY2026127121Bur star155523124㈜휴덴스
통합물품코드그룹번호병원명계정구분병원물품코드EZ물품코드물품명규격단위선정회사1선정회사2예정수량
EZJMY202607061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05G122FA-400005GLuxacore Smartmix DualA2EADMG11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05G1
EZJMY20260710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06G122FA-400006GBlue9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06G1
EZJMY20260714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07G122FA-400007GLuxacore Smartmixing tipEndo11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07G1
EZJMY20260981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763122FA-4000763O-Bite8 cartridgePKG37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7631
EZJMY20260982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764122FA-4000764Honigum Mixstar heavy(인상재)390ml*5catridge2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7641
EZJMY20260983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765122FA-4000765Honigum Automix light(인상재)50ml*8cd181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7651
EZJMY20260984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766122FA-4000766Luxa Core AutomixSelf TypeSET49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7661
EZJMY20260985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767122FA-4000767Luxa Core dispensergunEA2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7671
EZJMY20260993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789122FA-4000789Luxatemp automixtip45ea/pkgPKG2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07891
EZJMY20261180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1181122FA-4001181Ionosit1.5g*64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11811
EZJMY20263473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1000524122BB-1000524DMGset
EZJMY202638111001076122BB-1001076Luxa Core GunEA
EZJMY202638121001080122BB-1001080Luxacore A/M A3 Refill
EZJMY202643998000200122BB-8000200Impression Gun
EZJMY202646978000816122BB-8000816Honigum mono50ml*8eaBOX40
EZJMY20265861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40007884000788Luxatemp dispenserPKG1
EZJMY202645532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8000568122BB-8000568SDI Ultra Caps 아말감캡슐pack/50eaEASDI
EZJMY20265407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40004424000442Polycarbonate CrownC-180 36pkgSET
EZJMY20260280품목별서울대치과병원위생재료3000011122FA-3000011Aquaplast OPTI-MOLD160*280*1.6mmSHT전성물산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3000011
EZJMY20260974서울대치과병원치과재료4000733122FA-4000733Ice Bag(소)9*13cmEA신진산업15,622
EZJMY202612714002577122FA-4002577Bur star1555㈜휴덴스23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일반진료재료40025771

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에 의거,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녹색 제품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2. 긴급을 요하거나 고가의 물품인 경우 병원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직접납품 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3. 귀금속재료(외산, 국산)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매 분기, 계약된 단가보다 금시세 상하 5%의 변동이 있을 시 이에 따라 단가를 변동하는 단가 변동제로 계약한다. 나. 단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업체는 금시세표와 제조원가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다. 1:1 현물교환방식에 의해 귀금속 Rest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전산용품 중 토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정품토너는 정품 인증된 “순정품”이어야 한다. 나. 다만 병원과 협의를 통하여 재생상품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의 요건에 의한다. ① 재생토너에 대한 불량률은 3% 미만으로 정하며 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정품교환 하여야 한다. ② 토너 잔여량 50% 이상 제품 중 불량발생시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③ 재생토너는 정량충전을 기본으로 하며 출력매수는 정품출력 매수범위의 5%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④ 재생토너 사용으로 1년 미만 장비에서 장비문제 발생시, 무상 A/S가 선행되어야 한다. === 별첨 2-2. 단가계약 사양서(서부장애인치과병원).pdf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진료재료 단가계약 사양서

1. 물품별 제조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단수지정 물품은 명시된 제조사로만 계약하며, 제조사 선정 “첨부서류”를 근거로 한다. 나. 제조사가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일차적으로 기존 제조사를 기준 으로 한다. 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9조 제2항(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 진)에 의거, 해당 물품을 장애인인증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 품 생산시설과 계약을 할 수 있다. 라. 알콜솜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 상 유해인자)에 따라 유기화합물 “이소프로필 알코 올”(Isopropyl alcohol)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사로 계 약한다. 마. 계약업체는 납품재료별 주요성분 및 유해성분 확인이 가능한 증 빙자료(MSDS 또는 품질관리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의거,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GR)”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2. 긴급을 요하거나 고가의 물품인 경우 병원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장 소에 직접납품 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3. 귀금속재료(외산, 국산)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매 분기, 계약된 단가보다 금시세 상하 5%의 변동이 있을 시 이 에 따라 단가를 변동하는 단가 변동제로 계약한다.

배점·평가

< 낙찰자 결정방법 > 1. 적격심사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낙찰하한율(86.245%)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의 체결 > 1.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낙찰율(투찰가/예정가 *100)을 그룹내 개별품목의 기준가에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한다.(단,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예시) 계약단가 산출 예시 (단위 : 원)

과업·요구

5.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된 품목이 단종되어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단종이 확정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또는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사유로 인한 실수요기관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선정한 제조회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 등 실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하고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일회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납기일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7. 물품 납품시에는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 상의 납품명세서 혹은 거래명세서(직불품목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8. 계약업체는 (주)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세금계산서는 직불 물품인 경우 납품 검수와 동시에, 위탁 물품인 경우 익월 5일까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연기 등 실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15.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실수요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16.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 취소되었을 경우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한다. 17. 병원에 기 납품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전 항에 따라 진료재료를 계약업체에 반품할 경우, 병원에서 계약업체에 지급할 진료재료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재료 반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재료 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반품대금을 즉시 병원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병원 의료재료파트로 제출한다. 18.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입찰실시기관과 병원의 뜻에 따른다. 19. 입찰자는 동일품목 타규격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계약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상 계약가가 상이한 경우 동일품목 최저가 규격의 계약가 기준으로 동일 적용함에 동의한다.

20. 계약업체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 및 문제(불량) 진료재료로 인한 진료 차질 등으로 인하여 실수요기관이 시정 요청 공문을 계약업체에 발송한 경우, 계약업체는 실수요기관이 요구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개선되지 않을 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2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 GMP 국제 품질관리 민원인 안내서」 등을 준용한다. 22. 치과재료중 귀금속재료(외산,국산)에 대한 이행관련 사항 가. 귀금속재료(외산,국산)에 대하여 금시세의 변동에 따라 단가 변동제로 계약한다 나. 분기(3개월)마다 계약된 단가보다 상하 5%의 변동이 있을 시 이에 따라 단가를 변경한다 (외산: 수입면장 기준, 국산: 금시세표, 제조원가표) 다. 단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계약업체는 이지메디컴에 수입면장 및 금시세표, 제조원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외산: 수입면장, 국산: 금시세표, 제조원가표) 라. 귀금속 Rest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방식은 1:1 현물교환이어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계약만료일자의 Gold 잔여분은 업체에서 일괄 회수한다. (도재소부용 합금은 제외) 바. 환자 사용시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계약업체에서 책임진다. (예, 변색, 함량미달, 기계적 성질의 저하 등) 23. 계약업체는 납품재료별 주요성분 및 유해성분 확인이 가능한 자료(MSDS 또는 품질관리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재고관리 물품의 유지수량 및 납품조건

1. 병원의 모든 위탁관리 물품의 유지 수량은 적정재고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의 기준이 되는 발주수량은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이다. 단, 병원의 물품관리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안전재고에 미달된 물품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병원의 진료상황, 물품수급상황에 따라 적정재고와 안전재고를 산정하되, 적정재고 수량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제 출고 수량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을 산정하며, 안전재고 수량은 적정재고량의 1/2을 기준으로, 매월 1회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물품별 적정재고수량의 기준은 병원의 물품관리담당자가 정한 값으로 하며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사용량으로 재고량을 운영할 경우 진료에 차질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은 병원 담당자가 설정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4. 예정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 또는 사용예정에 따른 참고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의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병원차원의 정책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수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5. 창고의 재고수량이 안전재고량 미만이 되면 해당 사항이 MDVAN에 등록된 계약업체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메일(회사 대표메일포함)로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물품의 내역이 통보되므로, 담당자 변경시에는 담당자의 변경된 휴대폰번호 및 메일주소를 즉시 반영하는 등 계약업체 담당자는 메일 계정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 메일 계정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업체에 있으므로 계약 시 담당자 휴대폰번호와 메일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