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단말 위협탐지 및 대응시스템(EDR) 라이선스 구입

경북대학교병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경북대학교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단말(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지능화된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EDR)의 사용권을 새로 사는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EDR의 36개월 사용 라이선스를 갱신하고 5,350개 단말용 라이선스를 확보한다.

  • 기 운영 중인 EDR의 36개월 사용 라이선스 갱신 및 5,350 노드 라이선스 제공
  • 계약 시부터 검수 완료 시까지 임시 라이선스 발급·운영
  • EDR 보안정책(이상행위 관리, 예외 처리, 이벤트 수집관리, 보안정책 관리 등) 문서화
  • 검수 후 36개월 유지보수(운영 지원, 월 2회 정기방문 및 위협 분석 월간 보고서 제출, 월간 정기점검·장애 기술지원)
  • 관리센터 장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2식 유지보수
  • 관리자·운영자 교육 및 최신 패치·업그레이드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25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DR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일체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 운영 중인 EDR의 36개월 사용 라이선스 갱신·5,350 노드 라이선스 공급이 사업의 몸통이고, 검수 후 36개월 무상 유지보수·정기방문·보고서 제출이 딸려 온다.

  • 임시 라이선스 발급(계약일~검수완료)
  • 정식 라이선스 36개월 사용권 제공
  • 5,350 노드 라이선스 제공
  • 보안기능확인서 만료 시 상위 버전 무상 업그레이드
  • EDR 보안정책 구성 문서화
  • 검수 후 36개월 유지보수(월 2회 정기방문, 월간 정기보고서, 장애 기술지원)
  • 관리센터 H/W·S/W 2식 유지보수
  • 관리자·운영자 교육 및 최신 패치·업그레이드
  •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609,091원
배정예산
99,670,000원
부가세
9,060,909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보안소프트웨어 (43233205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4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253-000
참조번호
경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362호
공고기관
경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0,609,091원
배정예산
99,670,000원
사전규격번호
133477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 업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경 우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단, 위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 3 - 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제품세부분류
분류번호대분류소분류제품명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
81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811117경영정보시스템8111179901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과업·요구

가. 【III. 제품규격서】의 기 운영중인 단말 위협탐지 및 대응시스템(EDR)의 36개월 사 용 라이선스 갱신 및 5,350 노드 라이선스 제공 ※ 계약 시 부터 검수 완료 시까지는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운영되어야 함 나. 보안기능 확인서는 사용 기간 중 만료되지 않아야 하며, 만료 시 보안기능 확 인서를 득한 상위 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함 다. EDR 보안정책 구성 문서화 - 현 구성되어 있는 이상행위 관리, 예외 처리, 이벤트 수집관리, 보안정책 관리 등 보안정책에 대한 문서화 실시 라. 검수 후 36개월 유지보수 포함 - EDR 시스템의 운영 지원 - 월 2회 정기방문 및 위협 분석 후 월간 정기보고서 제출 - 매월 방문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장애 등 기술지원 - 【III. 제품규격서】의 관리 센터장비 H/W 및 S/W 2식 유지보수 -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및 주기적인 최신 패치, 업그레이드 실시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은 본 사업에 참여가 금지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여야 한다. (단, 확인서는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 일반계약 조건

1. 구매 일반조건 가. “계약대상자“는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 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단말 위협탐지 및 대응시스템 (EDR, 이하 “시스템”이라 칭한다) 은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칭한다)에서 요구하는 세부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다. 시스템의 납품, 설치작업,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으며, 납품 설치 및 시험 도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와 시스템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는 전액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의 규정에 의한다. 마. 본 계약 또는 시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을 “병원”의 소재 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과업·요구

바. “계약대상자”는 사업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 금을 적용하며, 지체상금율은 “병원”의 규정에 따른다. 단, “계약대상자”의 과실 이 아닌 “병원”의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체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하여 적용한다. 2.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가. “계약대상자”는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장비에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 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시스템에 납품 및 설치, 구축 시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출입 시 “병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납품기한 내에 시스템의 라이선스 갱신, 시험 및 정상 가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병원” 내 기운용 중인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 및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은 사업 기간 중 “병원”의 요청 시 “병원” 내 상주하여 비상 시 발 생할 수 있는 장애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은 시스템 구축 중 발견한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사를 통한 사업 기 간 내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즉시 조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지보 수 기간 내 개선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사의 세부 개선 계획을 “병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물품 검수 가. 시스템 규격의 확인은 본 시방서 내 【III. 제품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 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병원" 이 인정하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 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증빙 서류의 제출 및 시스템 개요와 기본교육 및 운영관련 기술을 "병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계약대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검수는 "병원"의 담당직원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서 "병원"이 지정 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마. 물품의 납품·설치, 시험·운영 후 시스템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실 시하며, 검수완료 시 "병원"의 지급방법에 따라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바. 시스템의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 증서는 검수일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가. 시스템의 사용기간 및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나.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간 중 "병원"이 요구한 규격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 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규격에 맞도록 이를 조치, 시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방문하 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장애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부품 및 장비 교체가 필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에 대한 긴급조치 후 상 호 협의하에 장애복구 시간을 12시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 서비스 지장 등의 사유로 “병원”이 장애 복구 시점을 연기할 경우 그 시간은 장애발생 시간에 산 입하지 않는다. 마. 부품의 교환, 설치 시에는 성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직,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소모품 일체는 무상으로 하며, 제거된 부품은 “계약대상자”의 소유로 한다. 단, HDD, SSD 등의 저장매체는 “병원”이 소유하며,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바. 유지보수 기간 중에도 솔루션 관리 및 운영 등을 "병원"의 담당자가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사.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위하여 필요시 "계약대상자"는 "병원"과 협의한 후 패치작업을 수행하되 패치작업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기술 및 교육지원 가.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 및 유지보수 기간 동안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 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 납품 시스템 관련 신기술정보 및 자료 지원 - 시스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지원 나. "계약대상자"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유지 및 관리기술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시 스템 구축과 관련된 보고서, 산출물 등은 "병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병원"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운영교육을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병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 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대상자”이 무상으로 제공한 다. 바. "계약대상자"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정기 예방점검을 월 1회 방문하여 실시한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병원"에게 제출하고, 시스템이 정상운영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위하여 필요시 "계약대상자"는 "병원"과 협의한 후 패치작업을 수행하되 패치작업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아. "계약대상자"는 유지보수 기간에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병원” 내 악성 행위 의심 사례 분석, 악성코드 현황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보보호 준수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원”의 내부자료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의 비밀사항을 “병원”과 무관하게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 는 행정처분과 함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병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병원의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의료정보센터, 정보통신실 등의 병원 주요구역 출입 시 “병원”이 요구하는 제반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시 【붙임 3, 4】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정보보호 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계약 종료 시 “병원”으로 부터 제공 받은 정보 및 생성된 산출물 은 모두 반납·폐기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로【붙임 5, 6, 7】의 대표자 및 참여자의 정보보호 확약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파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보보호 서약서, 정보보호 확약서 등 제출 서류의 서약자 란에는 사업 참여인 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내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 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사업기간 동안 병원 내 지정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계약대상자”의 사업 수행은 “병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에서 진 행되어야 한다. 아. “계약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 온라 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원격지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준 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인력, 원격지 개발 장소 및, 노트북·저장매체 관리, 지정 단말기 사용 및 작업이력 보관, 네트워크 및 자료 에 대한 접근 통제 등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병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보안관리 대책이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병원”은 원격지 사업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자. “병원”은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 조치하고 병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야 한다. 차. “병원”은 “계약대상자”에게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 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대상자”는 병원의 보안정책을 우회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계약대상자”의 사업 수행 PC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백신설치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 전산망 침해 및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타. “계약대상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 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 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 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파.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기타 협력업체와 계약·협력 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계약해야 한 다. 하. “계약대상자”는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가 지정한 PC 등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자료 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경우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고 필요 시 병원 의 승인을 거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거. “계약대상자”는 보호구역 내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의 전산장비 반 출ㆍ입 시 “병원”의 사전 승인 후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 단 반출여부 등의 보안점검을 거쳐야 하며, 병원 내부로 반입하여 사용 중인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관련 장비는 반출 시 저장자료의 복구가 불가 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너. “계약대상자”가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 안약점 발생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 중 변경된 소스코드에 대하여 사전 보안성 검증을 실시하거나, 소스 취약점 분석 도구 등을 이용하 여 안전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더. “계약대상자”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 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 보‘ 누출 시 행정조치 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러.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의 실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련 정보보호시스 템의 개발, 운영, 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붙임 8】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계약대상자”는 “병원”의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보안 취약점으 로 인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신 보안 패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7. 조직 및 인력투입조건 가. "계약대상자"의 사업수행책임자(PM)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IT 및 정보보 안 실무경력이 5년 이상(본 정보보안시스템 기술지원 경력 1년 이상 포함)의 인력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사업 공고일 기준 “계약대상자”의 소속으로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안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본 정보보안시 스템의 기술지원 경력자로 1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기술 지식이 있는 인력 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병원”에 인가된 인력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조직 및 참여인력을 정의 하고, 【붙임 1】의 사업 조직 및 【붙임 2】의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병원”의 인력 교체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없는 한 투입 인력의 임의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계약대상자”는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급 또는 기술지원의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만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여 업무의 인계 및 인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 7일 이전에 관련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변경 요청을 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병 원”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아래의 제출 문서를 출력물 1본 및 전자문서(USB 1본)의 형태도 담 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계약 후에도 추가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1) 【붙임 3, 4】의 대표자 및 참여자 정보보호 서약서 각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PPT) 1부 (※ 아래 내용 필수 포함)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 추진 일정 등 - 【붙임 1】의 사업 조직 및 【붙임 2】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별표 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포함된 보안관리 방안 - 일정관리, 품질관리계획 등 3) 납품물품 상세명세서(납품물품 세부 품목별 납품 가격포함) 1부 나.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1) 【붙임 5, 6, 7】의 파기 확약서 및 대표자, 참여자 정보보호 확약서 각 1부 2) 「구축완료보고서」 (PPT) 1부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 추진 결과 - 시스템 기능 구현, 규격 및 정책 내역, 장애 대비 백업 및 복구대책 - 전담 기술지원 인력 정보(비상연락망 포함), 유지보수 계획 등 포함 3) 제조사의 정식 라이선스(인증서) 1부 4) 보안기능확인서, (해당 시)GS 인증서 각 1부 5)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1부

6) “4. 사업범위 나. 항목”의 「제조사의 보안기능 확인서 만료 시 무상 업그레이 드 확인서」 1부 9. 기타사항 가. 계약 불이행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 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할 수 있다. 1) “계약대상자”가 인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유지보수대상 정보보호시스템의 기술지원이 불가능하거나 기술능력 미달로 기술지원이 어려운 경우 2)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불이행 및 계약조건의 위반, 서비스 품질 저하, 업 무의 태만, 기술적․관리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병원”의 시정요구를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3) “계약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게 중대한 피해(심각한 장애 복구 불능, 자료 유실, 개인정보 유․노출 및 중대한 금액상의 피해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계약대상자”의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에 이르러 원활한 업무 추 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병원”은 상기 1), 2)에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중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나.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병원”과 "계약대상자"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다. 사업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 른 사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대상자”는 “병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하며, 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 분주 요 규 격비고
단말
위협탐지 및
대응
시스템(EDR)
■ 제품 정보
1. Insights E 2.0 EDR
2. EDR S/W 라이선스 3년 사용권 제공
3. 총 5,350 노드 라이선스 제공
■ 제품 일반
1.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및 GS 인증(1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2. Agent는 Windows 7 / 10 / 11을 지원하여야 한다.
3. SSL, TLS 등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단말에 전달된 위협의 탐지가 가능해야 한다.
4. 엔드포인트 위협/ 위협 현황 등에 대한 대시보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탐지
1. 머신러닝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탐지된 위협에 대해 글로벌 평판 분석을 통한 오탐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관리자가 YARA Rule을 등록하고, 단말에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4. 단말의 악성파일이 참조한 DLL 및 네트워크 통신현황을 탐지할 수 있어야한다.
5. 단말의 악성파일을 통해 외부 C&C서버로 접속 시에 C&C서버 IP를 탐지하고, 해당 프로세스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문서 및 인터넷 익스플로우러 브라우저 취약점에 대한 익스플로잇 행위에 대한 탐지가 가능
하여야 한다.
7. 파워쉘 등을 이용하는 파일리스 위협 행위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8. 파일 생성, 도메인 접속, 파일 로딩, 레지스트리 생성 등 이벤트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파일에 대한 이동 추적 기능(복사/다운로드/업로드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10.실행 파일에 대한 최초 유입경로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1. 실행파일 및 주요 시스템 파일의 변조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2. 문서의 열기, 생성, 이동, 복사, 변경, 삭제, Upload, Download 에 대하여 탐지가 가능해
야 한다.
13. 문서가 백그라운드로 전송 될 경우 탐지가 가능해야 한다.
14. UAC 우회 행위 탐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5. PTH(Pass the Hash)와 관련하여 Lateral Movement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6. 오토런/스케쥴러 등록 행위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 RDP / VNC BruteForce 공격을 탐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제
1. 기존 발생한 위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나 자동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악성코드의 위험도/신뢰도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수위에 맞추어 자동으로 파일격리/ 메

시지 발생/프로세스 강제 종료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오탐으로 인한 파일 격리/삭제 시 단말 사용자가 직접 복원 할 수 있어야 한다. 4. 격리시에도 업무상 접속해야 되는 IP주소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 1. 위협으로 탐지된 의심 악성코드에 대해, 운용중인 단말 조사를 위한 실행 파일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말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자동 정렬할 수 있어야 한다. 3. 악성으로 의심되는 프로세스를 선별하여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4. 통합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과거 또는 현재 침해 흔적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5. 탐지 위협에 대한 이벤트 연관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사용자 정의형 대시보드를 통한 이벤트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7. 탐지된 위협에 대한 타임라인 확인 및 대상 등 세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8. 에코시스템을 통한 평판분석 서비스가 가능하고, 대시보드와 위젯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 다. ■ 관리 1. 암호화 프로토콜(SSH,SSL)을 이용하여 관리 화면에 접속해야 한다. 2. 동일한 악성코드를 가진 단말에 대해 식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협정보(IOC)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리자별 필요한 항목에 대해 위젯을 만들고, 이를 통해 리포트 산출이 가능해야 한다.

5. 데일리 리포트를 관리자 메일을 통해 자동 생성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1시간 단위 위협 텍스트 기반 메일 알림 기능 포함 ■ 관리센터 장비

구분세 부 규 격수량
CPU○ Intel® Xeon® Processor E5 2.10G (8core) * 2
Memory○ 용량 : 128GB
HDD○ 10TB
H/WSSD○ 4TB2식
Network○ TP (10/100/1000) * 2
O/S○ Secure OS (embeded OS)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