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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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 등 2지구 지질조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 낙찰업체
- 지오인프라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040,000원 · 낙찰률 89.92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6367 | 09/30(수) | 10,040,00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지오인프라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2657 | 09/30(수) | 10,040,00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지오인프라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댐 제체와 하류사면의 누수·지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질조사 용역이다. 물리탐사, 시추조사, 각종 현장·실내시험을 수행하고 지질조사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 전기비저항 물리탐사(쌍극자배열법, 댐마루 1측선·하류사면 1측선)
-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시추공 내 1m 간격, 상타·좌타·우타 3회)
- 시추조사(회전식, 구경 65mm, 코어 및 시료 채취·보관)
- 표준관입시험(KSF 2307)
- 현장투수시험(변수위·정수위·패커투수시험)
- 불교란시료 채취(KSF 2317) 및 실내시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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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산 등 2지구 지질조사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댐 제체·기초지반의 지질을 시추·물리탐사·현장시험·실내시험으로 조사해 지질조사보고서를 내는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물리탐사(전기비저항·하향식 탄성파)
- 시추조사(코어·교란시료 채취, 코어상자 보관)
- 표준관입시험
- 현장투수시험
- 불교란시료 채취 및 실내시험 의뢰
- 수위측정관 설치
- 조사공 원상복구
- 안전관리·안전교육
- 성과품 작성(지질조사보고서·준공내역서·작업사진첩·야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5:2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5: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6: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150,000원
- 배정예산
- 11,16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205-000
- 참조번호
- 경북농지관리-11135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150,000원
- 배정예산
- 11,16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4. 지질조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붙임4. 지질조사 시방서.hwp ===
지질조사 시방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제1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조사 시행자에게 지질조사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별도 제시하는 지질조사 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제3조. 과업의 준비 가) 조사자는 과업 시행 전에 조사공의 위치를 확인 받아야하며 현장 위치확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나) 조사자는 본 과업 수행용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소요되는 진입로 설치, 작물보상 등의 비용은 조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조사자는 본 과업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 경유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조사자는 본 현장조사 수행 전에 제체와 하류사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물리탐사자료 해석과 시추위치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제4조. 과업수행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분야 활동주체로 신고한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토질·지질 기술범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로 한다. 제5조. 과업수행 가)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는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용역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제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다) 각 조사공의 작업종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심도까지 찬공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장비 혹은 직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물리탐사(필요시) 가) 물리탐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조사시행전 물리탐사장비의 성능을 용역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물리탐사는 저수율 80% 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발 등으로 불 가할 시에는 용역관리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탐사당시의 저수율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나) 장비점검 1) 탐사장비는 최소 출력이 50mV 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현장 측정 시 입력 전류는 최소 50mV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만일 주변 지장물 및 접지저항 등의 영향에 의해 출력이 50mV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입력 전류 및 추정 원인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5) 전극의 접지가 불량할 경우 탐사자료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양질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접지시켜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전극설치 완료 후 탐사시행 전에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설치전극에 대한 접지저항을 야장에 기입해야 한다. ② 접지저항이 평균 이상으로 현저하게 높은 전극은 진흙이나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비(S/N)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야장에 불량전극의 위치(전극번호)와 추정 원인 등을 반드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6) 가탐심도는 전극전개수(n)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서에 명시된 전극전개수(n)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제체를 구성하는 각종 요인들의 영향으로 가탐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탐심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전극전개수(n)를 증가시켜 측정해야 있다. 라) 탐사결과의 신뢰성 검증 1) 계약상대자는 현장탐사완료 후 5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측정 기록지를 용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취득한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 오차(RMS error)는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탐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 1) 감독관이 지정한 시추공에서 탐사를 실시한다. 2) 공벽보호용 PVC와 공벽의 밀착 상태 확인 후 자료취득을 하여야 하며, 밀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후 자료취득을 실시한다. 3) 측점 간격은 1m를 기준으로 시추 종료 심도 1m 상부까지 자료를 취득한다. 4) 자료취득은 1개 지점에서 플레이트에 상타, 좌타, 우타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마)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를 위해 현장 여건상 발생하는 추가탐사 또는 재탐사를 실시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 할 수 없다. 제7조. 시추조사 가) 조사용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을 필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회전식으로 구경 65mm로 10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HP 이상, 회전수는 300rp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추조사시 수반되는 제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된다. 또한 시추조사시 저수율과 저수위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채취된 시료를 용역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실내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전문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검사의뢰 접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실내시험은 설계서에 명시 된 시험종목으로 하고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공 원상복구 가)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조사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또한 붙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착수시에 교육실시현황 및 교육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지사용 조사자는 과업수행 도중에 제3자의 토지, 도로, 기타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조사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제14조. 자연 및 원형보존 조사자는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조사 완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오염 방지 조치 조사자는 장비의 누유, 찬공수 배출 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 수위측정관 설치 방법
가. 시추 조사공 내에 직경 50mm PVC 파이프를 설치, 공벽 함몰을 방지한다. 나. 직경 50mm PVC 파이프 설치 전, 향후에 공내 수위 형성을 위하여 스크린 작업을 한다(간격 30㎝당 쌍으로 설치). 다. 50mm PVC파이프 설치 후 공벽과 PVC파이프 사이는 굵은 모래로 충진한다. 제17조. 성과품 내역 가) 준공내역서 2부 가) 지구별 지질조사보고서 3부 나) 코어상자 1식(필요시) 다) 작업사진첩(시공전, 시공후) 2부 라) 물리탐사 야장 1식(필요시) 제18조.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가) 안전관리 증빙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용역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조사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 령 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착공일 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가) 본 조사계획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지층 여건 변동에 따라 용역관리자의 확인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필요시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붙임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개인 보호장구 착용 : 작업여건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안전벨트, 보안경 등의 착용 나. 용접작업시에는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위에 인화물질 제거 다.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벨트를 작업대에 연결 고정하여 낙하 사고 방지 라. 작업개시 전 장비 일상점검의 생활화 및 주변정리 (1) 구조적 손상, 나사부의 풀림여부, 체인 및 벨트의 인장상태, 보호장치나 덮개의 풀림여부, 고압호스 손상 및 누설여부, 각종 게이지․경고등․제어레버의 작동여부 등의 철저한 점검 (2) 작업장 주변의 위험물질, 인화물질, 웅덩이 등 안전사고 발생소지 사전점검 및 제거조치 (3) 장비 주변의 제설 및 제빙으로 안전사고 예방 (4) 연약지반에 장비설치시 장비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및 작업중 수시점검 마.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