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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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위탁 용역

충청북도교육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7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신원 조건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CBT 평가시스템(총괄평가·기초학력 진단검사)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평가 응시부터 결과 수집·표준화, 학생별 학습·평가 이력 관리, 교육수요자 맞춤형 평가결과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 다채움 통합회원 기반 SSO 및 인증 예외처리, 나이스 학적정보 기반 평가대상자 자동 식별·학생 매핑체계 구축
  • 총괄평가·기초학력 진단검사 공통 연계 구조 및 신규 평가서비스 확장 구조 마련
  • 평가결과 PDF 자동수집·학생별 매칭 및 평가결과 API 기반 구조화 데이터 수집·매핑
  • 평가결과 DB저장 및 학생별 통합 학습·평가이력 관리
  • 학생·교사·학교관리자·학부모용 평가 대시보드 및 평가결과 통합 시각화·분석(다채움 학부모앱 연계 포함)
  • 평가 연계 관리자 기능(연계 오류 자동 재시도·재처리, 로그·처리이력·접근권한 관리) 및 외부기관 연계 개발·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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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신원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보안규정상 부적합 인력 투입 금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요구도 있음.

◦ 사업관리자(PM)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신원 조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본 사업 투입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 투입인력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적격조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팩스·우편·직접 제출.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이며, 납품기한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다. 기점은 계약체결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 | | 납품기한: | | | | | | | | | | | |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 | | | | | | | | | |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9,090,909원
배정예산
198,987,9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6점
수행실적6점
사회적 책임5점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3점
사업이해도3점
추진전략4점
추진체계2점
사업추진방법론3점
기능 요구사항10점
성능 요구사항6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적용기술4점
개발환경3점
보안 요구사항3점
제약사항2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3점
기밀보안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인수인계2점
교육훈련2점
기술지원3점
하자보수 계획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다채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BT 평가시스템 간 SSO·학적정보·평가결과 연계체계와 대시보드·관리자 기능을 새로 개발하는 SW 구축 용역이다.

  • 다채움 통합회원 기반 SSO 및 인증 예외처리 구축
  • 나이스 학적정보 기반 평가대상자 자동 식별·학생 매핑체계 구축
  • 총괄평가·기초학력 진단검사 공통 연계 구조 및 확장 구조 마련
  • 평가결과 PDF 자동수집·매칭 및 API 연계
  • 평가결과 DB저장·학생별 통합 학습·평가이력 관리
  • 학생·교사·학교관리자·학부모 평가 대시보드 및 학부모앱 연계
  • 평가 연계 관리자 기능·접근권한·로그 처리이력 관리
  • 외부기관 연계 개발 및 기술지원
  • 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테스트·보안·품질 요구사항 이행
  • 개발·시험·운영환경 구축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시큐어 코딩·개인정보 보호 적용 개발
  • 하자보수(12개월) 및 교육·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보안규정상 부적합 인력 투입 금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요구도 있음.

◦ 사업관리자(PM)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신원 조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본 사업 투입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 투입인력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적격조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팩스·우편·직접 제출.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통합회원·DB·학부모앱과 연계하고, 평가원 CBT Plus와 SSO·API·평가결과 연계를 위한 다채움 측 프로그램·API·배치·설정을 구현해야 한다. 평가원 연계규격은 확정·제공 이후 개발범위를 확정한다.

❍ 본 사업은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통합회원‧DB‧학부모앱 등과 연계되므로 현행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서비스 영향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계규격을 분석하여 다채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API‧배치‧설정 등을 구현하여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평가서비스 연계·활용 기능 구축사업으로, 개발·시험환경을 구성해 다채움 시스템 위에서 개발한다.

◦본 사업은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 기능 구축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예상 사용자 수는 전체 이용대상 규모이며 동시접속자 수를 의미하지 않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6점)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교육관련 사업의 구축·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을 평가.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4.2~6점 100% 이상 6점, 70% 이상~100% 미만 5.4점, 40% 이상~70% 미만 4.8점, 40% 미만 4.2점
    | 100% 이상 | 6 |
    | 70% 이상~100% 미만 | 5.4 |
    | 40% 이상~70% 미만 | 4.8 |
    | 40% 미만 | 4.2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만 인정. 민간 발주 실적은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실적
※ 인정 실적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나라장터로 구성.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만 해당.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협약 대상에 한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하도급

막음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한도가 없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다. 하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BT Plus(총괄평가, 기초학력)와 다채움 간 연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OAuth·토큰기반 인증 등 평가원과 협의하여 확정된 인증방식 적용이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조항 자체가 없다.
◦OAuth, 토큰기반 인증 등 평가원과 협의하여 확정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간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사업. 하자보수기간(12개월) 동안 장애 발생 시 대응 의무는 있음.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연계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하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된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일의 분량

1식

공고서상 수량은 1식이며, 사업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17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사업 내용은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평가결과 수집·표준화, 맞춤형 평가결과 서비스, 외부기관 연계 시험·운영관리 체계 구축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 | | | 수량: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금액: | | | | | | | | | | | | |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인 단년 사업이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연계체계, 평가결과 수집·표준화, 맞춤형 평가결과 서비스, 외부기관 연계 시험·운영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여 넘긴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 유지관리도 포함된다.

□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통합 연계체계 구축
□ 평가결과 수집‧표준화 및 학습데이터 연계
□ 교육수요자 맞춤형 평가 결과 서비스 구축
□ 외부기관 연계 시험‧운영관리 체계 구축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 도착 시한 · 8시간 이하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조치 완료(도착·착수 시한이 아니라 조치 완료 시한으로 명시됨).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처리 시한

8시간 이하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 조치 완료. 24시간 연중 장애 관리 기술지원.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국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계약업체가 부담.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평가결과 API 연계는 평가원이 API 규격 및 제공 데이터 항목을 확정·제공한 이후 상세 개발범위를 확정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인증방식 및 연계범위는 평가원과 협의결과를 반영한다.

◦ 평가결과 API 연계는 평가원이 제공하는 API 규격 및 제공 데이터 항목이 확정‧제공된 이후 상세 개발범위를 확정하여 개발하여야 함
※ 총괄평가-학생‧교사 SSO, 기초학력-교사SSO를 기본으로 하되 최종 인증방식 및 연계범위는 평가원과 협의결과를 반영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는 완료계(완료보고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검사는 완료계(완료보고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평가원의 API 제공 시점 또는 연계규격 변경으로 개발범위 및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발범위 및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개발범위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 평가원의 API 제공 시점 또는 연계규격 변경으로 개발범위 및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발범위 및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 평가원의 API 제공 시점 또는 연계규격 변경으로 개발범위 및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발범위 및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타 사업 수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주요 의사결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타 사업 수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주요 의사결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사업관리자(PM)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타 사업 수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주요 의사결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10점), 경영상태(6점), 성능 요구사항(6점)

기술능력평가(90) | 수행계획(21) | 기능 요구사항 | 10
기술능력평가(90) | 경영상태 | | 6
기술능력평가(90) | 수행계획(21) | 성능 요구사항 | 6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로 진행되며,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 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산출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가 원칙,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타 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타 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불가항력 사유 시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최소 5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 확보. 인계·인수 기간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투입 공수 제외.

  • 메울 시한 · 5일 이상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확보
    ※ 인력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야 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사업 진행 중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인력교체가 가능함
◦사업 진행 중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인력교체가 가능함
※ 인력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야 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해야 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화면 환경에서 정상 조회되도록 반응형 UI 적용, 학부모앱 연계. 브라우저는 Chrome, Edge 등 발주기관 지정 주요 브라우저 검증.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화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반응형 UI를 적용하여야 함
◦웹화면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해상도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UI를 적용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4620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9,090,909원
배정예산
198,987,9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0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 시 구성원 각각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6점)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교육관련 사업의 구축·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을 평가.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4.2~6점 100% 이상 6점, 70% 이상~100% 미만 5.4점, 40% 이상~70% 미만 4.8점, 40% 미만 4.2점
    | 100% 이상 | 6 |
    | 70% 이상~100% 미만 | 5.4 |
    | 40% 이상~70% 미만 | 4.8 |
    | 40% 미만 | 4.2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만 인정. 민간 발주 실적은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실적
※ 인정 실적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나라장터로 구성.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적용,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 하도급 미허용,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등이 명시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사회적 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발주기관 공통 항목으로 답이 아님.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적혀 있다.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만 해당.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협약 대상에 한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제품 도입 시 CC인증 등은 기술적용계획표 참고자료에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가 다채움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시험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발환경 평가 배점 3점.

  • 갖출 때 · 수행 중 개발·시험 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사업자는 다채움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개발‧시험이 가능하도록 본 사업에 필요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크기 · 3점 개발환경 평가 배점 3점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업자는 다채움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개발‧시험이 가능하도록 본 사업에 필요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하도급

막음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한도가 없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다. 하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세부품명만 명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정성평가 참고사항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BT Plus(총괄평가, 기초학력)와 다채움 간 연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OAuth·토큰기반 인증 등 평가원과 협의하여 확정된 인증방식 적용이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조항 자체가 없다.
◦OAuth, 토큰기반 인증 등 평가원과 협의하여 확정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실시하고,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항은 없다.

◦검사는 완료계(완료보고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조항은 없다. 성능은 '적정한 응답성능 확보', '일정 수준 이상' 등 글로만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WASP Top 10,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고시, SW 개발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NIA) 등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와 맞물리라는 연계로는 다채움 클라우드·통합회원·DB·학부모앱과의 연계, 평가원 SSO·API 연계규격, 나이스 학적정보 연계가 적혀 있다.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개정)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준수
    ◦본 사업은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통합회원‧DB‧학부모앱 등과 연계되므로 현행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서비스 영향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함
◦다채움 내 평가정보 조회, 평가결과 대시보드 조회, 평가결과 PDF 조회 등 기존 다채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응답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사용자 응답 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이 필요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은 있으나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원자료

나눠짐

평가원이 제공하는 학생별 평가결과 PDF·API, 평가정보, 연계규격은 발주처·평가원 측 자료이고, 다채움 측 사용자 식별정보·학적정보 제공 API와 연계모듈·배치프로그램은 사업자가 개발한다.

◦평가원이 제공하는 학생별 평가결과 PDF를 자동 또는 배치파일 형식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함
◦평가원에 대차움 사용자 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API를 개발‧제공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서약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서화되는 각종 결과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는 문서화되는 각종 결과물의 디자인, 내용, 삽화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보안성 검토 결과(국정원 등) 미비점 발생 시 보안대책을 보완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절차를 누가 밟는지·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하지 않았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안성 검토 결과(국정원 등) 미비점 발생 시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는 상호 협의, 월간보고는 익월 7일 이내, 수시보고는 필요시로 적혀 있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횟수를 정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 관련 보고회 개최 시 지원하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추적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보안점검 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보안교육 결과서 등이 적혀 있다.
    ◦사업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보고 수행
| 주간보고 | · 진도 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자료 수급 또는 의사결정 필요사항
· 진척률 및 차주 계획 | 상호 협의 |
- 사업 추진 관련 보고회 개최 시, 지원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사업 종료 시 디자인/프로그램 원본소스 파일,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책자 인쇄본과 전자파일(USB 2식)로 제출한다고 적혀 있다. 촬영·녹음 원본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2식)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 사업완료 후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 형식의 인쇄본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되, 전자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2식)하여야 함
· 디자인/프로그램 원본소스 파일
- 사업완료 후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 형식의 인쇄본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되, 전자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2식)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보안규정상 부적합 인력 투입 금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요구도 있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대표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 투입 인력 전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지 개발 장소도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면 가능. 발주기관 내 수행 시에도 개발 서버가 원격지(클라우드)에 위치함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에서 온라인 접속 개발 시 보안대책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사업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발주기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개발 서버가 원격지 (클라우드)에 위치함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대표사업자 소속, 제안서 인력 전원은 자사인력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규정 없음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간 사업을 수행하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음.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24시간 연중 장애 예방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사업기간 240일, 하자보수기간 24시간 연중 장애대응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전산장비 반입·반출 관리, 매체제어·백신·화면보호기 설정,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 금지·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계약 후 지켜야 할 보안 조치가 다수 있음. 보안 요구사항은 정성평가 항목(3점)으로 평가됨.

  • 크기 · 3점 이하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3점(정성평가)
    | 수행기반
    (12점)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3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입·반출 관리, 매체제어·백신·화면보호기,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 금지·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노트북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사업수행 장소의 네트워크 구성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전산장비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을 금지함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사업 투입인력은 사업 착수 또는 교체 시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누설할 수 없음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탁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신원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본 사업 투입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류 제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 투입인력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간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사업. 하자보수기간(12개월) 동안 장애 발생 시 대응 의무는 있음.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연계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하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된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하는 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BT 평가시스템(총괄평가·기초학력 진단검사)과 충청북도교육청 다채움 플랫폼을 연계하는 SW 구축 용역이다. 다채움 통합회원 기반 SSO·인증 예외처리, 나이스 학적정보 기반 평가대상자 자동 식별·학생 매핑체계, 평가결과 PDF 자동수집 및 API 연계, 학생별 평가 통합 이력 관리, 학생·교사·학교관리자·학부모용 평가 대시보드 및 학부모앱 연계를 구축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BT 평가시스템과 ‘다채움’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도모
❍ 다채움 통합회원 기반 SSO 및 인증 예외처리 기능 구축
❍ 학생별 평가결과 PDF 자동수집 및 학생별 매칭
❍ 평가결과 API 제공 시 교과‧역량‧문항 등 구조화된 결과 수집 및 데이터 매핑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통합회원·DB·학부모앱과 연계하고, 평가원 CBT Plus와 SSO·API·평가결과 연계를 위한 다채움 측 프로그램·API·배치·설정을 구현해야 한다. 평가원 연계규격은 확정·제공 이후 개발범위를 확정한다.

❍ 본 사업은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통합회원‧DB‧학부모앱 등과 연계되므로 현행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서비스 영향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계규격을 분석하여 다채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API‧배치‧설정 등을 구현하여야 함

일의 분량

1식

공고서상 수량은 1식이며, 사업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17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사업 내용은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평가결과 수집·표준화, 맞춤형 평가결과 서비스, 외부기관 연계 시험·운영관리 체계 구축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 | | | 수량: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금액: | | | | | | | | | | | | |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이며, 납품기한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다. 기점은 계약체결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 | | 납품기한: | | | | | | | | | | | |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 | | | | | | | |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인 단년 사업이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PM, PL, 분야별 전문가 등 추진조직 구성만 요구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업 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제시
- 추진조직에는 PM, PL, 분야별 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평가원의 연계규격 확정 또는 시험환경 제공 지연 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평가원 등 외부기관과의 기술협의 참여, 나이스 학적정보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관련사업자와의 기술협의, 연계 시험 수행, 평가원 원천결과와 다채움 대시보드 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사업수행계획서·주간·월간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 제출, 보안서약서·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등 제반 서류 제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SSO, API, 사용자 실별 및 평가결과 연계를 위한 기술협의에 참여하여야 함
◦나이스 학적정보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사업자와 기술협의를 수행하고 다채움에 개발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사업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관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이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목적과 대상,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강사진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목적과 대상,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강사진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연계체계, 평가결과 수집·표준화, 맞춤형 평가결과 서비스, 외부기관 연계 시험·운영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여 넘긴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 유지관리도 포함된다.

□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통합 연계체계 구축
□ 평가결과 수집‧표준화 및 학습데이터 연계
□ 교육수요자 맞춤형 평가 결과 서비스 구축
□ 외부기관 연계 시험‧운영관리 체계 구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적격조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팩스·우편·직접 제출.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은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 도착 시한 · 8시간 이하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조치 완료(도착·착수 시한이 아니라 조치 완료 시한으로 명시됨).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처리 시한

8시간 이하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 조치 완료. 24시간 연중 장애 관리 기술지원.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 조건이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국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현장 여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원격지 개발 시 보안대책을 수립·승인받아야 함.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계약업체가 부담.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수립·승인 필요.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계약업체가 부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 위험작업 ·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위험작업 없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사업수행 장소가 원격지(외부 사업장)인 경우 자체 보안 점검,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 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충북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하여야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특별한 작업 시간 제약 없음. 24시간 365일 서비스 가용성은 시스템 운영 요건.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계약업체가 부담.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하자보수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 범위에 기능 동작 버그, 데이터 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장애처리, 보안취약점 조치 등 무상 지원.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의무는 명시되지 않음. 다만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계획 수립·점검 결과 제공 의무 있음.
    -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 제공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사업자는 아래 하자보수 범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위탁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 사업예산: 1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 | | 계약구분: | | | | | | | | | | | |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 | | | 계약구분: | | | | | | | | | | | | | 총액계약
○ |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 | | |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평가결과 API 연계는 평가원이 API 규격 및 제공 데이터 항목을 확정·제공한 이후 상세 개발범위를 확정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인증방식 및 연계범위는 평가원과 협의결과를 반영한다.

◦ 평가결과 API 연계는 평가원이 제공하는 API 규격 및 제공 데이터 항목이 확정‧제공된 이후 상세 개발범위를 확정하여 개발하여야 함
※ 총괄평가-학생‧교사 SSO, 기초학력-교사SSO를 기본으로 하되 최종 인증방식 및 연계범위는 평가원과 협의결과를 반영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고 수요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는 완료계(완료보고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검사는 완료계(완료보고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평가원의 API 제공 시점 또는 연계규격 변경으로 개발범위 및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발범위 및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개발범위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 평가원의 API 제공 시점 또는 연계규격 변경으로 개발범위 및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발범위 및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 평가원의 API 제공 시점 또는 연계규격 변경으로 개발범위 및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발범위 및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사업예산: 1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 | | | | | | | | | | | 17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에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6점)를 부여하고, 수행실적도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하는 우대가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6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부여
    추정전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6점에서 4.2점까지 차등 배점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2~6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6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타 사업 수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주요 의사결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타 사업 수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주요 의사결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사업관리자(PM)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타 사업 수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주요 의사결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10점), 경영상태(6점), 성능 요구사항(6점)

기술능력평가(90) | 수행계획(21) | 기능 요구사항 | 10
기술능력평가(90) | 경영상태 | | 6
기술능력평가(90) | 수행계획(21) | 성능 요구사항 | 6

가점

가점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시 가점을 부여한다.

  • 가점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 ◦「저작권법」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 3
  • 가점 크기 · 3점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 ◦「저작권법」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 3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 ◦「저작권법」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 3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프로젝트 지원 항목에서 하자보수 계획(5점)을 평가한다.

  • 요구 기간 ·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크기 · 0~5점 하자보수 계획 배점
    프로젝트 지원(12점)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프로젝트 지원(12점)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프로젝트 지원(12점)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로 진행되며,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 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내용에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가 없다. SSO·학적정보 연계·평가결과 수집·대시보드 구축 등이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산출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가 원칙,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타 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타 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불가항력 사유 시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최소 5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 확보. 인계·인수 기간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투입 공수 제외.

  • 메울 시한 · 5일 이상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확보
    ※ 인력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야 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사업 진행 중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인력교체가 가능함
◦사업 진행 중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인력교체가 가능함
※ 인력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야 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해야 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 후 240일 이내 하나뿐이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공고서상 분할납품은 불가.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 | | | | | | | | | | | | | | | | 불가
○ | | | | | | | | | | | | | | |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 | | | | | | | | | | |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특정하지 않는다. 다채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연계 사업이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없다.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평가서비스 연계·활용 기능 구축사업으로, 개발·시험환경을 구성해 다채움 시스템 위에서 개발한다.

◦본 사업은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 기능 구축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예상 사용자 수는 전체 이용대상 규모이며 동시접속자 수를 의미하지 않음.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수행실적은 교육관련 사업 구축·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을 본다.

  • 크기 · -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정해진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화면 환경에서 정상 조회되도록 반응형 UI 적용, 학부모앱 연계. 브라우저는 Chrome, Edge 등 발주기관 지정 주요 브라우저 검증.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화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반응형 UI를 적용하여야 함
◦웹화면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해상도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UI를 적용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 조치 완료. 이중화로 서비스 지장 없으면 조치 시간 협의 가능.

  • 메울 시한 · 8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조치 완료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방안, 데이터복구 체계, 이중화로 인한 서비스 지장 없음 언급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방안 제시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데이터복구 체계를 갖추어야 함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다채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활용 기능 구축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본 사업은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 기능 구축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예상 사용자 수는 전체 이용대상 규모이며 동시접속자 수를 의미하지 않음.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 원칙, 저작권 침해 시 책임은 사업자.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비용에 대한 명시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가짐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콜센터·민원 접수 등) 운영 요구가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다채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서비스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발주기관충청북도교육청

[붙임3] 기타 참고자료 104

I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다채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사업예산: 1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목적 및 방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BT 평가시스템과 ‘다채움’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도모 ❍ 총괄평가 및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수집‧표준화로 학생별 학습‧평가 이력관리 지속화 ❍ 다채움 통합 회원 체계 활용을 통한 가입 절차 간소화 3. 사업 내용 □ 다채움-평가원 평가서비스 통합 연계체계 구축 ❍ 다채움 통합회원 기반 SSO 및 인증 예외처리 기능 구축 ❍ 나이스 학적정보 기반 학생정보를 활용한 평가대상자 자동 식별 및 학생 매핑체계 구축 ❍ 총괄평가 및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통 연계 구조와 향후 신규 평가 서비스 확장 구조 마련 ❍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역할에 따른 시스템 기능 제공 □ 평가결과 수집‧표준화 및 학습데이터 연계 ❍ 학생별 평가결과 PDF 자동수집 및 학생별 매칭 ❍ 평가결과 API 제공 시 교과‧역량‧문항 등 구조화된 결과 수집 및 데이터 매핑 ❍ 총괄평가‧기초학력 진단검사 평가결과의 DB저장 및 학생별 통합 학습‧평가이력 관리 □ 교육수요자 맞춤형 평가 결과 서비스 구축 ❍ (학생) 개인별 평가결과, 교과‧영역‧역량별 결과, 성장추이, 보완영역 및 평가결과 PDF 제공 ❍ (교사) 담당 학급‧학생별 평가현황, 교과‧영역별 분석, 학생별 평가이력 및 변화추이 제공 ❍ (학교관리자) 학교단위 학생별 평가현황, 교과‧영역별 분석 제공 ❍ (학부모) 자녀연결을 기반으로 다채움 학부모앱에서 자녀 평가결과‧성장정보‧PDF 제공 □ 외부기관 연계 시험‧운영관리 체계 구축 ❍ 개발‧시험‧운영환경을 구분한 기관간 통합 시험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연계오류 자동 재시도‧관리자 재처리, 로그‧처리이력‧접근권한 관리체계 구축

❍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시큐어 코딩 적용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대효과 ❍ 다채움 기반 평가서비스 연계를 통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향상 ❍ 평가결과의 다채움 누적‧연계로 학생별 학습‧평가이력 관리 및 성장 변화 분석 지원 ❍ 평가결과 시각화‧분석과 학습서비스 연계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및 학습지원 강화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체계 및 역할 2. 추진 일정(안)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평가연계 및 학습데이터 활용체계 흐름도 ※ 총괄평가-학생‧교사 SSO, 기초학력-교사SSO를 기본으로 하되 최종 인증방식 및 연계범위는 평가원과 협의결과를 반영함 4. 추진방안 󰊱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S/W 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사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다채움의 인증‧학적정보‧평가결과‧데이터 활용기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본 서비스 운영 시 발생하는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통합회원‧DB‧학부모앱 등과 연계되므로 현행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서비스 영향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및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등을 방지하고,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과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 추진 중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 본 사업 발주기관인‘충청북도교육청’을 지칭함 ▪ 사업자: 본 사업에 참여자와 계약상대자를 총괄하여 지칭함 ▪ 주사업자: 공동이행방식을 통해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다채움: 충청북도교육청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을 지칭함 ▪ 평가서비스: 평가원이 제공하는 총괄평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향후 연계되는 평가서비스 ▪ SSO: 다채움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별도 재로그인 없이 평가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통합 인증 ▪ 학적정보: 학교‧학교급‧학년도‧학년‧반‧번호‧학생식별정보 등 평가대상 및 결과 매칭에 필요한 정보 ▪ 평가결과 PDF/API: 평가원이 제공하는 학생별 결과 PDF 및 구조화된 평가결과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 다채움 학부모앱: 다채움 학부모앱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평가정보를 조회하는 모바일 서비스 ▪ 담임교사: 학교에서 특정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칭함 ▪ 교장/교감: 각급 학교 관리자를 지칭함 ▪ 디바이스: 교사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태블릿ㆍ노트북ㆍ데스크톱과 같은 기기를 지칭함

구분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SFR-001평가서비스 통합 연계체계 구축
SFR-002평가서비스 SSO 연계
SFR-003평가대상자 자동 식별
SFR-004학적정보 연계
SFR-005학생 식별 및 사용자 매핑체계 구축
SFR-006총괄평가 연계
SFR-007기초학력 진단검사 연계
SFR-008평가결과 PDF 연계
SFR-009평가결과 API 연계
SFR-010학생별 평가 통합 이력 관리
SFR-011평가 대시보드 구축
SFR-012평가결과 통합 시각화 및 분석
SFR-013평가 연계 관리자 기능
SFR-014평가정보 접근권한 및 로그 처리이력 관리
SFR-015외부기관 연계 개발 및 기술지원
성능 요구사항PER-001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PER-002연계성능 및 처리 안정성 테스트
PER-003연계서비스 응답 및 처리시간
PER-004데이터 처리 및 저장
PER-005가용성 및 안전성
PER-006개발 환경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외부기관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SIR-003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4처리상태 및 확인 메시지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DAR-001평가데이터 모델링
DAR-002데이터 표준 및 코드 매칭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검증 및 변경관리
DAR-004연계데이터 정합성 및 품질 검증
DAR-005연계데이터 관리
DAR-006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테스트 요구사항TER-001테스트 일반
TER-002연계 및 통합 테스트
TER-003사용자 환경 및 화면 테스트
TER-004연계 오류 및 재처리 테스트
TER-005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관리 일반
SER-002사업 투입인력 보안
SER-003자료 보안관리
SER-004사업 수행 장소 및 매체ㆍ장비 보안관리
SER-005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6개인정보 보호 관리
SER-007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8원격지 개발 보안
SER-009보안 취약점 점검
SER-010사업 완료 시 보안사항
SER-011개인정보 통제
SER-015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QUR-002산출물 관리
QUR-003형상관리 및 분배
QUR-004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QUR-005방법론 제시 및 준수
QUR-006품질보증방안 수립
QUR-007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제약사항COR-001개발 관련 지침 준수
COR-002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COR-003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COR-004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COR-005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활용
COR-006과업심의위원회 운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프로젝트 수행조직
PMR-002프로젝트 구성 방안
PMR-003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4사업수행 일반
PMR-005참여 인력교체
PMR-006사업관리 및 현황 보고
PMR-007일정 관리
PMR-008위험 관리
PMR-009산출물 관리
PMR-010검수 및 검사
PMR-011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배상금
PMR-012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PMR-013발전 방향 제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하자보수 일반
PSR-002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평가서비스 통합 연계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한국교육과정평가원 CBT Plus(총괄평가, 기초학력)와 다채움간 통합인증체계 구축
세부
내용
◦다채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서비스(총괄평가, 기초학력 진단검사)간 사용자 인증, 평가대상자 정보, 학적정보, 평가정보 및 평가결과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총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구조를 마련하고, 향후 신규 평가서비스 추가 시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연계 규격을 분석하여 다채움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적용하여야 함
◦기관별 시스템 변경 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구조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평가서비스 SSO 연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채움 사용자가 별도 회원가입없이 평가원 평가서비스를 사용할수 있도록 SSO 기능 구축
세부
내용
◦다채움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원 평가서비스와 통합인증을 구현하여야 함
◦평가대상 학생이 다채움에서 평가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별도의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없이 평가서비스로 이동할수 있어야 함
※ 단, 총괄평가의 경우 학생, 교사 SSO,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교사 SSO
◦OAuth, 토큰기반 인증 등 평가원과 협의하여 확정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인증정보의 위‧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하고 인증 유효시간 및 보안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SSO 인증 성공‧실패 및 오류내역을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평가대상자 자동 식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생의 학적정보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여부 및 응시 가능한 평가 확인
세부
내용
◦학교급, 학년 등 평가별 대상조건을 기준으로 학생의 평가대상 여부를 자동 판별하여야 함
◦평가대상 학생에게 해당 평가를 자동으로 노출하고 비대상자의 접근은 제한하여야 함
◦전학, 진급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정보를 반영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재판별할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학적정보 연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 응시 및 결과매칭에 필요한 학생의 학적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연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평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학교, 학교급, 학년도, 학년, 반, 번호, 학생 식별정보 등을 자동 연계하여야 함
◦실제 연계항목은 평가원 및 교육청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학생이 평가당일 학교‧학년‧반‧번호 등을 반복 입력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단, 총괄평가만 해당)
◦학적정보 연계 시 평가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학적변경 시 기존 평가이력과 신규 학적정보가 동일 학생으로 유지될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학생 식별 및 사용자 매핑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채움-평가원 간 동일학생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연계 식별체계 구축
세부
내용
◦다채움, 평가원 및 관련 시스템의 사용자 ID가 상이하더라도 동일 학생을 지속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준 식별정보 및 연계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학생 식별을 위한 기준 식별정보와 학교, 학년, 반, 번호 등 변경 가능한 학적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채움의 학생 식별정보와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학생 식별정보 간 매핑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학생의 진급, 전학 및 학적 변경 이후에도 기존 평가결과가 동일 학생의 평가이력으로 지속 연결되어야 함
◦학생 식별정보의 미매칭, 중복매칭 및 불일치를 탐지할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확인‧처리할 수 있어야 함
◦학생 식별 및 매핑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평가이력과의 연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평가원에 대차움 사용자 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API를 개발‧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총괄평가 연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총괄평가 서비스와 다채움 연계
세부
내용
◦평가명, 평가대상, 평가기간 및 평가상태 등 총괄평가 관련 정보를 다채움과 연계하여야 함
◦대상학생은 다채움에서 총괄평가를 선택하여 평가원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평가원과 협의한 SSO 방식을 적용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최소화하여야 함
◦평가완료 여부 및 결과 제공 여부 등 평가 진행상태를 다채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함
◦평가결과 연계는 평가원의 결과 제공방식 및 제공일정에 따라 PDF 기반 1단계 연계와 API기반 2단계 연계로 구축하여야 함
◦1단계는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학생별 평가결과 PDF를 수신하여 다채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2단계는 평가원의 평가결과 API 및 연계규격이 확정‧제공된 이후 구조화된 평가결과를 수집‧변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API 연계 시 PDF 연계 단계에서 구축한 학생 식별‧평가식별‧권한 및 평가이력 관리체계를 최대한 공동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기초학력 진단검사 연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서비스와 다채움 연계
세부
내용
◦다채움 사용자 인증 정보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평가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함
◦총괄평가에서 적용한 SSO 및 연계체제를 최대한 공동 활용하여야 함
(단, 기초학력 SSO 연계는 교사만 해당)
◦평가서비스별 별도 계정 생성 및 학생정보 수기입력을 최소화 하여야 함
◦기초학력 평가결과를 학생별 평가이력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기초학력 평가정보는 관련 법령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조회대상 및 공개범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평가결과 PDF 연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학생 별 평가결과 PDF를 다채움에 연계하여 조회
세부
내용
◦평가원이 제공하는 학생별 평가결과 PDF를 자동 또는 배치파일 형식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함
◦PDF 파일을 학생, 평가명, 학년도, 평가회차와 자동 매칭하여야 함
◦학생 식별값 검증을 통해 다른 학생의 결과가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PDF 중복 수집 및 미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학생 및 권한이 부여된 교사‧학부모가 평가결과 PDF를 조회할수 있어야 함
◦PDF 수신결과, 정상처리, 오류 및 미매칭 현황을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평가결과 API 연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원에서 평가결과 API 제공 시 구조화된 평가결과 자동 수집‧활용
세부
내용
◦ 평가결과 API 연계는 평가원이 제공하는 API 규격 및 제공 데이터 항목이 확정‧제공된 이후 상세 개발범위를 확정하여 개발하여야 함
◦ 교과, 영역, 역량, 문항, 정‧오답, 정무, 성취수준 등 평가원이 실제 제공하는 범위의 결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함
◦ API 제공 이전에는 PDF 기반 평가결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API 연계 시 기존 학생식별‧평가식별‧권한관리 및 평가이력 관리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환하여야 함
◦ 평가원의 API 제공 시점 또는 연계규격 변경으로 개발범위 및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발범위 및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학생별 평가 통합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결과를 DB에 저장하여 누적관리
세부
내용
◦총괄평가 및 기초학력 평가결과를 학생의 기존 학습데이터와 연계하여 저장하여야 함
◦학년도, 평가유형, 교과, 영역 등 평가정보를 기준으로 학생별 평가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원천 평가데이터와 DB저장데이터 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
◦동일 평가결과의 중복저장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학생별 과거 및 현재 평가결과를 통합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학년도, 평가유형, 교과 등 조건별로 평가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진급‧전학 이후에도 기존 평가이력을 동일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결하여야 함
◦평가결과가 변경‧재수신된 경우 변경 전‧후 정보 및 처리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총괄평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향후 추가되는 평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평가 대시보드 구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생, 교사, 학교관리자, 학부모용 대시보드 구축
세부
내용
◦학생 평가 대시보드
- 총괄평가 및 기초학력 평가결과를 학생 개인별로 통합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평가별, 교과별, 영역별, 역량별 평가결과를 그래프 및 표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각 평가에 맞게 학기별 또는 연도별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원이 문항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문항별 정‧오답 및 관련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평가결과 PDF 원문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교사 평가 대시보드
-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및 학생의 평가결과만 조회할수 있도록 권한을 적용하여야 함
- 학급별 평가 참여현황, 교과별‧영역별 결과 및 학생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학생 개인별 과거 평가이력 및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평가결과를 그래프, 표 등 직관적인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학년‧학급별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영역 및 학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담임, 담당교사 변경 등 권한변경 시 조회범위가 자동으로 변경되어야 함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대시보드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는 소속학교의 평가정보에 한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적용하여야 함
- 총괄평가 및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 전체 평가대상자, 응시자, 미응시자 및 응시율 등 평가 참여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학년별‧학급별‧교과별 평가결과를 조회할수 있어야 함
- 교과‧영역‧역량별 평가결과 및 이전 평가대비 변화추이를 그래프, 표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학년‧학급별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영역 및 학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학교 관리자 권한의 부여‧변경‧해제 시 해당 사용자의 평가정보 조회범위가 자동으로 반영되어야 함
◦ 학부모 평가 대시보드 및 다채움 학부모앱 연계
- 평가결과는 다채움 웹 뿐 아니라 다채움 학부모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학생-학부모 간 자녀 연결 관계가 정상적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평가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자녀 연결 승인‧해제 등 발주기관의 자녀연결 정책과 평가정보 조회권한을 연계하여야 함
- 다자녀 학부모의 경우 자녀별 평가결과를 구분하여 조죄할 수 있어야 함
- 평가결과 PDF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주요 평가정보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평가결과 통합 시각화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생‧교사‧학교관리자‧학부모에게 제공되는 평가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세부
내용
◦교과‧영역‧역량별 결과를 막대그래프, 추이그래프, 방사형 그래프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학생에게는 개인 성장 및 보완영역 중심, 교사에게는 학급‧학생 분석 중심, 학교관리자에게는 학년‧학생 분석 중심, 학부모에게는 자녀 성장정보 중심으로 화면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화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반응형 UI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평가 연계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청 관리자가 평가서비스 연계 및 평가데이터 처리현황을 통합 관리
세부
내용
◦평가별 대상자수, 평가 참여현황 및 결과수신 현황을 조회할수 있어야 함
◦사용자 미매칭, PDF 및 API 수신현황등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평가별 서비스 제공기간, 결과 공개기간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연계 오류 데이터를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함
◦평가별 연계상태와 주요 오류현황을 관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정보, 학적정보, PDF, API, 데이터 변환 등 단계별 오류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일시적인 통신장애 등에 대해서는 자동 재시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재처리 시 동일 데이터가 중복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명칭평가정보 접근권한 및 로그 처리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정보 접근권한 처리기능 및 로그 처리이력 구현
세부
내용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 교육청 관리자 등 사용자 유형별 접근권한을 구분하여야 함
◦학생은 자신의 평가결과만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학부모는 자녀관계가 확인된 학생의 결과만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교사는 담당학급 및 학생의 범위내에서만 평가정보를 조죄할 수 있어야 함
◦주요 개인정보와 평가결과의 조회‧다운로드 드엥 대한 접근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로그 및 화면 등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SSO 인증, 사용자 및 학적정보 송수신, 평가정보 연계, PDF 수신, API 호출 등 주요 처리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개별 연계 요청을 식별할수 있는 요청 식별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오류 발생 시 처리단계와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요구사항 명칭외부기관 연계 개발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원 등 외부기관 사업자와의 연계를 위해 다채움에서 필요한 개발, 시험, 수정 및 기술지원 수행
세부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SSO, API, 사용자 실별 및 평가결과 연계를 위한 기술협의에 참여하여야 함
◦평가원이 요구하는 다채움 사용자 식별정보, 학교, 학년, 반, 번호등이 있을 시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API를 개발하여야 함
◦나이스 학적정보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사업자와 기술협의를 수행하고 다채움에 개발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계규격을 분석하여 다채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API‧배치‧설정 등을 구현하여야 함
◦평가원과의 연계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채움 측 오류 및 개선사항을 수정‧반영하여야 함
◦SSO 정상‧오류, 학생정보 매칭‧미매칭, 학적변동, PDF 수신, API 연계 등 주요 시나리오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평가원 원천결과와 다채움 대시보드 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학생별 평가결과가 다른 학생에게 잘못 연결되지 않는지 검증하여야 함
◦총괄평가와 기초학력 평가 외에 향후 신규 평가서비스가 추가 될 경우 기존 인증‧학생식별‧결과저장‧대시보드 구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야여 함
◦사업기간 중 평가원 등 외부기관의 연계규격 또는 데이터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과 다채움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분석하여야 함
◦기존 확정된 연계 규격 범위 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반영하여야 함
◦인증방식 변경, 신규 API 추가, 데이터 구조 변경 등 기존 확정된 연계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은 개발범위, 개발공수 및 일정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평가원의 연계규격 확정 또는 시험환경 제공 지연으로 사업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시험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UI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정의
세부내용◦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사용자 응답 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이 필요함
- 성능 진단 및 최적화
ㆍ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버, 네트워크, DBMS, 시스템 SW,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능진단 실시 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
ㆍ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고
◦성능 관점에서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호환성·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개통하여야 함
◦본 사업은 기존 다채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평가서비스 연계 및 활용 기능 구축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예상 사용자 수는 전체 이용대상 규모이며 동시접속자 수를 의미하지 않음.
◦제안사는 평가 시행기간 및 결과 공개기간 등 이용 집중 상황을 고려하여 SSO 인증, 평가정보 조회, 결과 수신 등 본 사업의 주요 기능에 대한 적정 성능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개선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연계성능 및 처리 안정성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테스트 수행을 위한 일반 요건 정의
세부내용◦SSO 인증, 평가정보 조회, PDF‧API 결과수신 등 주요 연계구간별 처리성능을 검증하여야 함
◦평가원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시험환경 및 연계규격을 기준으로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연계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평가결과 일괄 수신 등 대량 데이터 처리 시 처리량, 처리시간 및 자원사용 현황등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수 있어야 함
◦API 호출 지연, 통신장애, 응답없음 등 외부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Timeout, 재시도, 이어받기 및 중복처리 방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다채움 측 연계모듈 및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여야 함
◦성능 및 연계시험으로 기존 다채움 서비스에 장애 또는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일정‧방법 및 부하범위를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연계서비스 응답 및 처리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결과 조회 관련된 요건 정의
세부내용◦다채움 내 평가정보 조회, 평가결과 대시보드 조회, 평가결과 PDF 조회 등 기존 다채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응답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외부기관 API 호출 등으로 일정시간 이상 처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중임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상태 또는 안내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평가결과 PDF‧API 일괄 수신, 데이터 변환 등 대량 배치성 작업은 사용자 화면의 응답성능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비동기 도는 배치방식등을 적용하여야 함
◦외부기관의 응답 지연 또는 장애 발생 시 사용자 화면이 장시간 대기상태로 유지되지 않도록 Timeout 및 예외처리를 적용하고 적절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처리 속도와 관련된 요건 정의
세부내용◦평가정보 및 평가결과 데이터의 수집‧변환‧저장‧조회 과정에서 적정한 처리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 및 처리방식을 설계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쿼리 최적화, 인덱스 적용 등 데이터 처리성능 확보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평가결과 PDF 및 API 데이터의 대량 수신‧처리 시 기존 다채움 서비스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데이터 변환 및 DB 저장은 대량 처리에 적합하도록 배치 또는 비동기 처리방식등을 적용할수 있어야 함
◦동일 평가결과의 중복처리를 방지하고 대량 데이터 처리 중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상 처리된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않고 오류 데이터만 확인‧재처리할 수 있어야 함
◦학생별 평가이력 및 대시보드 조회 시 데이터 증가에 따라 조회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데이터 구조 및 조회방식을 최적화 하여야 함
◦성능 저하 또는 병목구간이 확인된 경우 쿼리, 인덱스, 배치처리 방식 등을 분석하여 개선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및 안전성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가용성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건 정의
세부내용◦일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서비스 이용 집중 시 서비스 가용성 확보 방안 제시 및 구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방안 제시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데이터복구 체계를 갖추어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6
요구사항 명칭개발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한 개발 환경 구축 요건 정의
세부내용◦사업자는 다채움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개발‧시험이 가능하도록 본 사업에 필요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호환 가능한 구조로 개발‧시험환경을 구성하고, 운영환경 반영 전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배포 기능 및 안정성 확보, 사전 검증 및 형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개발 환경 일반 요건
- UI/UX 및 기능 개발 작업 공간
- 소스코드 통합 및 형상관리 적용
- 테스트 및 검증 전 단계의 중간 점검용 환경
- 기능별 모듈 테스트 및 검수 대응
- 평가원 등 외부기관과의 SSO‧API 등 연계시험이 가능한 환경 구성
- 운영서버 반영 전 리허설 및 통합 시뮬레이션 수행
- 개발 완료 후 운영 환경 반영 시, 형상관리 서버(배포서버)로 이관
- 보안취약점 최소화를 위하여 주기적 패치 및 점검 필요
- 개발서버에는 실 데이터 활용 금지
산출 정보개발서버 구성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페이스 일반
세부내용◦본 사업에서 개발하는 사용자 화면은 기존 다채움 및 다채움 학부모앱의 UI/UX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웹 표준 준수 및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 「모바일 접근성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UI(User Interface)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환경에 맞게 개발해야 함
ㆍ「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HTML5 등의 신기술 적용
ㆍ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KS X OT0003:2022) 준수
◦웹화면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해상도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UI를 적용하여야 함
◦다채움 학부모앱에 구현되는 평가결과 화면은 기존 학부모앱의 화면구성 및 디자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바일 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레이아웃, 컬러, 폰트, 아이콘, 버튼 등 신규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경우 기존 다채움 디자인 체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
◦직관적이고 사용자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UI로 설계하여야 함
◦학생, 교사, 학교관리자, 학부모 등 사용자 별 이용목적과 정보제공 범위를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UI/UX를 제공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교과‧영역‧역량별 결과 및 변화추이등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표등 적절한 시각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사용자가 현재 위치 및 화면 이동경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메뉴 및 화면구조를 구성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화면구성을 지양하여야 함
◦다채움 내 기존 메뉴, 대시보드 및 학부모앱과의 화면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설계, 구현하여야 함
◦그 밖의 사항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따름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외부기관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 모듈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서비스와 다채움 간 사용자 인증, 학생 식별정보, 평가정보 및 평가결과 등을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API, SSO 및 기타 연계 규격을 분석하여 다채움 측에 필요한 API‧연계모듈‧배치프로그램 등을 개발‧적용하여야 함
◦다채움에서 평가원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용자 식별정보, 학교, 학년, 반, 번호 등 평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함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평가정보 및 평가결과를 다채움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함
- 평가정보 및 평가결과 등 API 제공 시 구조화된 데이터 연계
- 학생별 평가결과 PDF 연계
◦총괄평가 및 기초학력진단검사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사용자식별‧평가결과 연계 기능을 모듈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API 등 연계 인터페이스는 가능한 경우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 및 개방형 연계방식을 적용하고 특정 평가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외부기관의 연계규격 또는 제공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영향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내부 업무처리 로직을 분리하여 구현하여야 함
◦외부기관과 송수신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필수항목, 데이터 형식, 코드값 등의 유효성을 검증할수 있어야 함
◦연계 요청‧응답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 식별정보, 처리상태 및 오류정보 등을 관리할수 있어야 함
◦외부기관의 일시적인 통신장애, 응답 지연 및 연계 실패에 대응할 수 있도록 Timeout, 재시도 및 오류처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재전송 및 재처리 과정에서 동일 데이터가 중복 생성‧저장되지 않도록 중복처리 방지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API 연계 정의서, API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및 관리
세부내용◦본 사업에서 구현되는 외부기관 및 다채움 내부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 평가원 등 외부기관과 다채움 송수신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설계하여야 함
- SSO, 평가정보, 평가결과 PDF‧API 등 연계유형별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와 업무처리 로직을 분리하여 재사용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 외부기관의 시스템 또는 연계규격 변경 시 기존 다채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하여야 함
- 평가서비스 추가 시 기존 인증‧사용자식별‧결과수집 등의 인터페이스 구조를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어야 함
◦연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시험환경을 구성하여 연계 유형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마련하여야 함
◦송수신 데이터 항목, 형식, 코드, 필수값 및 처리방식등을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실시간‧배치 등 연계방식 및 처리주기는 평가원 등 관계기관의 연계 규격과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인터페이스 장애 또는데이터 오류 발생 시 연계 구간과 처리단계를 식별화하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4
요구사항 명칭처리상태 및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확인 메시지 제공에 관한 요건 정의
세부내용◦저장, 삭제, 수정 등 사용자의 주요 수행 활동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 및 프로그램 에러 발생 시 에러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에 중요한 정보(서버, 세션,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화면을 구성ㆍ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평가데이터 모델링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링 설계
세부내용◦기존 다채움의 회원·학생·학적·학습활동·평가정보 및 DB구조를 분석하여 본 사업에서 추가되는 평가데이터의 저장·활용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총괄평가 및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평가정보와 평가결과를 학생별 학습·평가이력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평가유형, 학년도, 평가명, 교과, 영역, 역량, 문항, 성취수준 등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기존 다채움 데이터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존 테이블의 변경 또는 신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학생의 진급·전학·학적변경 이후에도 과거 평가결과가 동일 학생의 이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학생·학적정보와 평가데이터 간 관계를 설계하여야 함
◦총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공통항목과 평가별 고유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향후 신규 평가서비스 추가 시 구조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데이터 모델은 기존 다채움 데이터 표준 및 명명규칙을 준수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정합성·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발주기관 및 다채움 유지관리 수행사 등 관계자와 협의·검토 후 적용하여야 함
◦평가원에서 수신한 평가정보 및 평가결과는 다채움의 평가이력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데이터로 DB 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평가정보, 학생 응시정보, 평가결과, 문항결과 및 평가결과 PDF 등 평가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의 저장‧관리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평가원 원천데이터, 다채움 수신데이터, 변환데이터, DB저장데이터간 관계를 정의하여 데이터의 추적성과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및 코드 매칭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및 코드 매칭 관리
세부내용◦본 사업에서 추가·변경되는 데이터는 기존 다채움의 데이터 표준, 표준용어, 도메인, 명명규칙 및 코드체계를 준수하여야 함
◦평가유형, 교과, 영역, 역량, 문항, 성취수준 등 평가데이터에 대한 다채움 표준 데이터 구조와 코드체계를 정의하여야 함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코드와 다채움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상이한 경우 코드 간 매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총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공통 코드와 평가별 고유 코드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평가원 연계규격 및 코드 변경 시 변경이력과 적용시점을 관리하고 기존 평가이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규 표준용어·도메인·코드 등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함
◦향후 신규 평가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기존 데이터 표준 및 코드 매핑체계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검증 및 변경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에서 신규 또는 변경되는 테이블·컬럼·관계 등이 요구사항 및 데이터 모델과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는 중복성, 무결성, 정합성, 확장성 및 처리성능을 고려하여 검증하여야 함
◦ 동일한 평가정보 또는 학생정보가 불필요하게 중복 저장되지 않도록 데이터 구조를 검토하여야 함
◦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과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대상, 영향범위 및 변경 내용을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 테이블·컬럼·관계 등 데이터 구조의 추가·변경·삭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운영환경 반영 전 변경된 데이터 구조가 기존 다채움 서비스와 학습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연계데이터 정합성 및 품질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데이터 정합성 및 품질 검증 방안
세부내용◦평가원에서 수신하는 평가정보 및 평가결과 데이터에 대해 필수값, 데이터형식, 데이터타입, 코드값, 허용범위 및 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함
◦학생 식별정보와 평가결과 간 매칭 여부를 검증하여 다른 학생의 평가결과가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평가결과 PDF의 학생·평가명·학년도·평가회차 등 식별정보가 다채움의 해당 학생 및 평가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평가결과 API 연계 시 평가원 원천데이터와 다채움 수신·변환·저장 데이터 간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DB에 저장되는 평가결과와 사용자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정보가 원천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데이터 변환 및 매핑과정에서 누락·중복·비정상 값 등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함
◦오류 데이터가 발견된 경우 오류원인을 확인하고 정상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 또는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함
◦평가결과 변경·재수신 시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여 변경사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정합성 검증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데이터 관리 방안
세부내용◦평가원 등 외부기관과 다채움 간 송·수신되는 연계데이터의 목록과 관리항목을 정의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별 송·수신 구분, 연계기관, 정보명, 연계주기, 데이터 항목, 데이터 타입, 출처 및 저장위치 등을 관리하여야 함
◦사용자·학적정보, 평가정보, 평가결과 PDF 및 API 데이터 등 연계유형별 데이터 흐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함
◦평가원 원천데이터, 다채움 수신데이터, 변환데이터, DB 저장데이터 간 데이터 흐름과 처리관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
◦평가원 데이터와 다채움 데이터 간 매핑 및 변환규칙을 관리하고 변경이력을 유지하여야 함
◦데이터 재수신·재처리 시 동일 데이터가 중복 생성 또는 저장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평가결과 수신·변환·저장 과정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데이터의 처리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본 사업으로 추가·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데이터 관리체계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함
◦연계규격 또는 데이터 항목 변경 시 변경사항과 영향범위를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 정의서 및 매핑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세부내용◦평가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평가 수행 및 결과연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처리하여야 함
◦고유식별정보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 학생 식별 및 데이터 연계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및 평가결과 등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는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여야 함
◦암호화 대상 데이터는 관련 기준 및 발주기관의 암호화 정책에 따라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개발·시험환경에서는 실제 개인정보 및 평가결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비식별·가명·대체데이터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의 개인정보 및 보안정보는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로그·오류메시지·연계이력 등에 학생 식별정보,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평문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 및 평가정보의 접근·조회·변경·다운로드 등은 발주기관의 접근권한 및 이력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 보유기간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체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시 준수 사항
세부내용◦사업자는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수행환경, 검증기준 및 합격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본 사업에서 개발·변경되는 모든 기능 및 연계구간에 대하여 사용자 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함
◦다음의 주요 기능에 대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포함하여야 함
- 다채움과 평가원 간 SSO 인증
- 학생 식별 및 사용자 매핑
- 학교·학년·반·번호 등 학적정보 연계
- 평가결과 PDF 수신 및 학생별 매핑
- 평가결과 API 수신·변환·저장
- 학생·교사·학교관리자·학부모 대시보드
- 다채움 학부모앱 평가결과 제공
- 관리자 기능 및 연계오류 처리
◦정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등록 사용자, 잘못된 학적정보, API 오류, 데이터 누락·중복 등 발생 가능한 예외상황을 포함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 및 발견된 결함을 기록·관리하고, 조치결과 및 재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결함 발견 시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수정 및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평가원, 다채움 유지관리 수행사, 클라우드 운영 수행사 등 관계기관·사업자와 협력이 필요한 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산출 정보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연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 및 통합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평가원과 다채움 간 실제 연계규격을 기준으로 SSO, 사용자정보, 학적정보, 평가정보 및 평가결과에 대한 연계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SSO 연계 시 학생·교사 등 사용자 유형별 인증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평가서비스에서 해당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식별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다채움에서 제공하는 학생 식별정보 및 학교·학년·반·번호 등의 정보가 평가원 측에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평가결과 PDF가 해당 학생·평가·평가회차에 정확하게 매핑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평가결과 API 연계 시 평가원 원천데이터와 다채움 수신·변환·저장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평가결과가 다채움 DB에 정상 저장되고 학생별 학습·평가이력과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DB에 저장된 평가결과와 학생·교사·학교관리자·학부모 대시보드 및 학부모앱에 표시되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학생의 학적변경, 동일학생 식별, 평가결과 재수신 등 주요 데이터 처리상황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연계시험은 평가원 및 관련 사업자와 협의된 시험환경·일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관계자와 공동 확인하여야 함
◦연계규격 또는 데이터 항목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시험하여야 함
산출 정보테스트 계획서/결과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환경 및 화면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환경 및 화면 테스트
세부내용◦본 사업에서 신규·변경되는 다채움 화면에 대하여 주요 사용자 환경에서 기능 및 화면 표시상태를 검증하여야 함
◦학생·교사·학교관리자가 이용하는 웹 화면은 PC, 태블릿 등 실제 다채움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Chrome, Edge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브라우저에서 기능·화면·그래프 등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반응형으로 구현되는 화면은 주요 해상도에서 화면 깨짐, 정보 누락, 버튼·메뉴 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함
◦다채움 학부모앱에 제공되는 평가결과 화면은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모바일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조회·표시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사용자별 권한에 따라 허용된 평가정보만 조회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 학생: 본인의 평가결과
- 교사: 담당 학생·학급 등 권한범위
- 학교관리자: 소속 학교의 평가현황
- 학부모: 연결된 자녀의 평가결과
◦그래프·표·PDF 등 평가결과 콘텐츠가 사용자 환경별로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산출 정보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연계 오류 및 재처리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 오류 및 재처리 테스트
세부내용◦외부기관 API 응답지연, Timeout, 통신단절, 인증실패 등 주요 연계오류 상황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학생 식별정보 불일치, 필수값 누락, 잘못된 코드, 데이터 형식 오류 등 비정상 데이터 수신 상황을 테스트하여야 함
◦평가결과 PDF 또는 API 데이터 수신 실패 시 오류상태가 정상적으로 기록·관리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일부 데이터 처리 실패 시 정상 처리된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류 데이터만 식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야 함
◦오류 데이터 재처리 기능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재수신·변환·저장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야 함
◦재처리 과정에서 동일 평가결과가 중복 저장되지 않는지 검증하여야 함
◦외부기관 응답지연 또는 장애 발생 시 사용자에게 적절한 안내메시지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연계 실패 및 재처리 과정의 요청·응답·처리상태·오류내용 등을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야 함
◦연계 장애가 해소된 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정합성이 확보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산출 정보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데이터 보안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세부내용◦ 테스트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는 사용 금지
◦ 시스템 오픈 전 시험용 데이터 삭제 및 폐기 처리
◦ 테스트 과정에서 실 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안 수립
산출 정보테스트 데이터 절차서, 테스트 데이터 관리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반 보안 요건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밀정보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반(사업장소,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철저 이행
- 사업기간 내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반입・반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사업 장소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정기 보안 점검 및 교육 실시
- 업무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사업 종료까지 저장 및 관리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접근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적용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며,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요청
◦발주기관이 사업장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점 발견 시 수정 조치하여야 함
◦보안성 검토 결과(국정원 등) 미비점 발생 시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장 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보안교육결과서, 비밀유지계약서(붙임1-서식9)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투입인력 보안교건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 투입인력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사업자는 계약 후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투입인력은 사업 착수 또는 교체 시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투입인력(상주・비상주)이 청사, 전산실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서약서(붙임2-별첨4, 별첨5),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보안교육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요건
세부내용◦본 사업 제안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누설할 수 없음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보안책임자는 인계자ㆍ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함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함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해야 함
◦온라인상의 자료 보안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산출물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관리하거나, 사업관리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신・발신해야 함
※ 단,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신・발신을 금지함
산출 정보자료 인계인수대장, 비밀유지계약서(붙임1-서식9)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실시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곳을로, 비인가자 출입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과 필요 시 개선조치 요구에 응하여야 함
◦발주기관 외부(원격지)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출입 통제
- 개인 소유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또는 반출 통제
- 생산된 문서는 암호화 또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등
◦매체 및 장비 반・출입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노트북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반출 시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매체 제어,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OS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외부기기 연결 단자 봉인(보안스티커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함
◦사업종료 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발주기관 통제 하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함
산출 정보사업장 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반출 전산장비 보안조치 결과(필요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사업수행 장소의 네트워크 구성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전산장비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을 금지함
※ 업무상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인터넷 PC를 사용할 경우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사업수행 장소 내 휴대용 무선모뎀(Wibro, WiFi 등)에 대한 반입을 통제하고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를 설정하거나 무선통신기능(무선LAN 드라이버) 삭제 등 비인가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네트워크 구성도,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참조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탁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방안(점검 방법 및 처리 결과 포함) 제시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
- 업무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하며, 재위탁을 하려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개인정보 보호법」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 시 감독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서식13)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세부내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단. 상용 제품 및 솔루션인 경우는 제외)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애플리케이션 포함)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스 코드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소스 보안 취약점 점검 단계를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이행점검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 점검
- 「웹 서버 보안강화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준수하여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설정(불필요한 서비스 제거)과 보안 설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의 웹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서/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
- 사업 완료 시 생산되는 자료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비빌번호 설정·저장하여 반납
◦사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 소유 PC・서버의 HDD・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테스트를 위해 서버에서 사용된 도구(S/W)는 삭제하여야 함
산출 정보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반출 전산장비 보안조치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통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통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및 주요 업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할 때 출력 항목 최소화
-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 업무형태나 접근권한에 따라 다른 항목이 출력되도록 구현
◦개인정보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출력 시 출력자, 소속, 문서명, 출력일자 등을 프린트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삽입
◦인쇄물, 보조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출입 사항을 관리
◦개발 업무 시 실제 개인정보를 테스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 업무 수행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적용
◦개인정보취급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업무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접속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통제,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산출 정보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세부내용◦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함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함
◦실제 운영 데이터가 시험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 시험용 운영 데이터 사용 기한 및 기한 만료 후 폐기 절차 (예: 사용 만료 후 즉시 폐기 확인)
- 중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 환경에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수립
(예: 운영환경과 동일한 접근 통제 권고)
- 운영데이터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산출 정보개발 산출물, 시험 계획서(절차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기간 중 모든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세부내용◦품질보증계획 수립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수행결과 제출
- 상주 인력과 비상주 인력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주 인력과 비상주 인력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서에는 품질보증 대상 산출물, 품질보증 조직, 점검 절차, 품질목표 수준, 점검방법/도구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예시) 프로그램 개발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절차, 목표 수준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 활동은 형상관리도구 등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동화도구 사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원격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주 개발 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수행
◦품질보증 활동
- 사업 산출물(개발 및 관리)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보고 수행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관점의 품질관리
세부내용◦산출물 관리
- 수행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개발방법론 테일러링 결과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 양식 및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단계별 산출물을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 품질점검 활동이 종료 후 사용자 검토기간(최소 10일 이상)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진척사항은 주간, 월간, 년 단위로 작성 제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및 분배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활동 수행 목표 정의
세부내용◦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App) 관리 수행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이력(주석)을 철저히 관리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등을 수행
※ 형상관리 시스템에 제반 필요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세부내용◦ 안정화 기간 가용성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고, 시스템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H/W, S/W)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 결과보고에는 작업 공정 및 사전계획 외 진행사항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초도보고(발생 1시간 이내), 중간보고(발생 6시간 이내), 결과보고로 나눠 보고함. 초도보고는 6하 원칙에 따라 기술하되, 원인이 파악되었을 경우 발생원인과 조치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 데이터의 정합성,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 받아야 함
산출 정보작업계획서/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방법론 제시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 관리
세부내용◦사업추진 시 제안사는 타 구축사업에서 검증된 시스템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방법론은 적용 및 활용방법,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은 개발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수행사는 본 사업범위내 개발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방법론의 준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발방법론(활용방법, 사례 포함), 품질보증활동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방안 수립
세부내용◦ 구축사업에 대한 품질보증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구축사업 수행 영역 전반에 대한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품질보증조직 구성
- 품질보증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리 툴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수행
- 구축사업 참여 인력 외 별도 인력으로 구성되는 품질보증 조직을 활용하여 단계별 산출물 제출 전 품질보증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구현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가 공지되어야 함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관리 및 서비스 운영 수행 시 준수 사항
세부내용◦아래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개정)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근거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상세내역은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
산출 정보기술적용계획표(붙임3-참고1),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지원 준수
세부내용◦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운영체제(Windows, iOS, Android 등)와 웹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등) 환경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W3C 표준권고안의 HTML5, CSS 등의 웹언어와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규정 준수
- 서비스 호환성 확인을 위한 iOS, Android, Chrome 등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은 사업자가 준비
◦한국형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장애인의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심사 가이드를 기준으로 진단 후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웹/앱 접근성 점검 계획서, 웹/앱 접근성 점검 결과서, 웹/앱 접근성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용역 수행업체의 보안 특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별첨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별첨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교육청에 납부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이외 보안 준수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을 따라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가 부담
◦사업자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업체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는 아래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
-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
◦사업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시스템 접근제어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설치된 시스템 접근제어를 경유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관리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활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가짐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용역계약조건(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 수요기관의 소속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계약 전 개최 완료 예정) 한 사업임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건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사업 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제시
- 추진조직에는 PM, PL, 분야별 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타 사업 수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주요 의사결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수행 공정, 품질 관리, 기타 본 사업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함
◦공통 요건
-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따라 부적합 인력은 투입할 수 없음
- 아키텍트, 데이터모델러, 튜닝, 품질관리, 보안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하는 조직 구성방안 수립
- 수행사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본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분야별 수행조직(상주) 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인력 변경 발생시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분야별 수행체계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단계별 수행활동 제시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기간과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대표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수행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수행사는 원활한 사업진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PM 등 주사업자 PMO) 조직은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위한 사업관리 전담조직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방법론 및 관리도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전체 수행과제와 매칭되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추적) 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수행사는 사업관리자(PM)을 두고 하부조직에 분야별/서비스별 책임자을 구성하여야 하며 수행조직을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은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여 관리·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명세서, 요구사항추적표,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방법론, 추진일정 등 관리 방안
세부내용◦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시
◦사업 수행 중 정부 정책 및 평가서비스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 보완 또는 추가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 경우 추가 요구사항의 범위, 소요 공수, 비용 및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과업변경 심의 및 수정계약으로 처리하여야 함.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COR-006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참여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 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준수사항
세부내용◦사업 진행 중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인력교체가 가능함
※ 인력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야 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품질 저하 방지 및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투입 공수에는 제외됨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의 인력 교체 요구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및 현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중 사업관리방안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자는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착수에서 완료 전까지 관리도구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발주기관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 보고 형식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사업 추진 관련 보고회 개최 시, 지원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업자는 문서화되는 각종 결과물의 디자인, 내용, 삽화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WBS(작업분할구조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시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
세부내용◦사업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산출물 관리 및 제출 방법
세부내용◦산출물 목록
◦제출방법 및 형식
- 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SW 개발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며,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완료 후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 형식의 인쇄본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되, 전자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2식)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등 관리 시 철저한 보안 유지
산출 정보산출물 관리 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검사는 완료계(완료보고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제반 작업 진척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시정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검사결과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배상, 지연배상금 및 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 적용
세부내용◦손해배상, 지연배상금(지체상금), 계약해지 및 그 밖의 계약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세부내용◦사업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관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시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누리집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S/W사업정보 데이터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지원 및 책임기간 등 준수사항
세부내용◦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세부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범위·방법·내용 등을 제시(하자보수 조직 포함)
-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 시스템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방법 등 장애처리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제품별 제조사(도입 S/W 등)와 기술지원 협력 방안을 제시
◦사업자는 아래 하자보수 범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기능 동작에 대한 마이너 버그, 검색 결과 오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운영 및 관리업무 지원
- 시스템 데이터 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서비스 운영 관련 장애처리(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인 경우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장애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중화로 인해 서비스에 지장이 없으면 조치 시간은 협의 가능함
◦시스템 장애대응
- 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장애 관련 분석 및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 제공
◦서비스 장애대응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즉시 보고 후 장애 조치 및 정상 가동 후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즉시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작업을 위한 운영 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 장애 원인분석 결과, 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장애 조치 중 단계별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 제출(완료 후 ‘장애처리 조치 완료 보고서’ 제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사전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산출 정보하자보수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장애조치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 아키텍처, 기동절차서, 장애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목적과 대상,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강사진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훈련계획서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등록)된 업체 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이어야 함

배점·평가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 조달청에서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은 조달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평가방법 - 가격평가: 조달청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조달청, 발주기관) + 정성적평가(조달청)

배점기준(100점)평가 기관비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발주기관일부 항목 조달청 평가: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정성적 평가
(70점)
조달청
가격 평가(10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평가방식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으로 조달청 온라인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세부 평가방법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라. 기술능력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배점비고
배 점 총 계100
기술능력평가
(90)
경영상태6조달청 평가
수행실적
사회적 책임5조달청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3
정량적 평가(20)20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이해도3
추진전략4
추진체계2
사업추진방법론3
수행계획
(21)
기능 요구사항10
성능 요구사항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
수행기반
(12)
적용기술4
개발환경3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2
프로젝트 관리
(13)
일정관리4
품질관리3
기밀보안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프로젝트 지원
(12)
인수인계2
교육훈련
기술지원3
하자보수 계획5
정성적 평가(70)70
입찰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10조달청
평가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등급 또는 기준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6
수행실적◦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실적
※ 인정 실적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5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저작권법」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3

- 경영상태 평가 기준 (6점)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 - 수행실적 평가 기준 (6점)

평가등급배점
100% 이상6
70% 이상~100% 미만5.4
40% 이상~70% 미만4.8
40% 미만4.2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업수행 실적 평가 사유 - 본 사업은 다채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서비스를 연계하여 학생의 평가응시부터 평가결과 확인 및 활용까지 안정적인 평가․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다채움 회원 및 학적정보와 평가서비스간 인증․연계, 평가응시 및 결과정보의 안정적인 제공 등 다양한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구축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역량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본 사업에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유사 시스템 연계 및 구축경험을 보유한 기술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서비스의 안정적인 구축․운영과 평가결과 활용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5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평가기준평점
▪「저작권법」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3.0
▪ 그 외(기술자료 임치를 확약할 수 없는 경우)2.1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의 임치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술자료 임치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2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한다.4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수행계획
(21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6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2점)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4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프로젝트
관리
(13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2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총 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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