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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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설치(액자형)

서울교통공사 · 간판·안내판·현수막

낙찰업체
다와
낙찰금액
12,241,840원 · 낙찰률 90.029%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355만원
참가
118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584210/07(수)12,241,840원2026/10/07~2026/12/06다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244610/07(수)12,241,840원2026/10/07~2026/12/06다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하철 이용승객이 엘리베이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1~4호선 엘리베이터에 이용안내문(액자형)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석식 아크릴 액자에 A4 안내문을 넣어 엘리베이터 외부에 부착합니다.

  • 자석식 아크릴 액자(255㎜ × 344㎜) 제작, A4 이용안내문 출력물 포함
  • 1~4호선 엘리베이터 378대, 770개소에 이용안내문 부착
  • 엘리베이터 외부 좌·우측 빈공간에 부착, 호출 버튼·게시판 하단 면 기준 높이 통일
  • 문안·글자체·색상 등 견본 제시 및 위치별 1개소 시범설치 후 감독자 승인
  • 부착 후 코킹으로 마감하여 탈락 방지
  • 현장조사 후 감독자 기준에 따라 부착 높이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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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액자 제작·설치

물품 › 인쇄·도서·사무 › 간판·안내판·현수막

자석식 아크릴 액자와 A4 이용안내문 인쇄물을 제작해 엘리베이터 벽면에 코킹 마감으로 부착하는 안내판 제작·설치 물품 공고다.

  • 현장조사 및 부착위치·높이 확인
  • 문안·글자체·색상 시안 작성 및 시범설치 후 승인
  • A4 이용안내문 인쇄물 제작
  • 자석식 아크릴 액자 제작
  • 코킹 마감 부착
  • 시험성적서 등 자재 승인자료 제출
  • 작업장 정리정돈·원상복구
  • 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318,118원
배정예산
13,549,930원
기초금액
13,549,93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231,81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안내판 (55121718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189-000
참조번호
202601209-00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318,118원
배정예산
13,549,93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3 시방서(제조규격 및 사양서).hwpx === 2026. 9.

서울교통공사

【건축사업소】

『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설치(액자형)』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 적 용 본 시방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 설치(액자형)”에 적용합니다. □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부서: 작업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를 말합니다. 2. 계약상대자: 서울교통공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작업수행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3. 감독자: 발주부서의 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받은 자를 말합니다. □ 공통사항 1. 본 “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 설치(액자형)”는 지하철 이용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시행하는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술적인 문제점은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합니다. 2.“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 설치(액자형)”는 본 시방서에 준하되, 작업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공현장 및 설치대상의 상태를 확인하여 소요자재 확보 및 설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조사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설치합니다. 이에 따른 수량 변동 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문안, 글자체, 색상 등 견본을 반드시 제시하고, 위치별 1개소를 시범설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전체 개소에 대한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 시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 시방서에 누락된 작업상 필요한 보완사항, 제품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6.  안내표지판 개선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 중 감독자가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 시 적용합니다. 7. 주간작업시 모든 작업은 승객안전을 위해 혼잡 시간대를 피해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 책임자(현장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완료 시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기존 시설물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9.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발주부서의 시설 등에 대한 비밀누설 등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10. 계약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등)의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도 받음이 없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출입시 역사(또는 선로)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등에 오염(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및 보험료 정산 처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준공 시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불가내역 및 미사용 내역은 정산처리 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2026.7.1.)]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며,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납입확인서]를 최종 확인하고 정산 처리 합니다. 3. 산재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준공 시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질보증(하자기간) ◦ 하자기간은 작업 완료일(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품질보증 내용(하자 내용)은 사용 재질의 변형, 변색, 탈락, 들뜸을 포함한 모든 사항으로 합니다.

제2장 특기시방서

□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액자형) 부착(주간) ○ 규 격: 255㎜ × 344㎜ ○ 제 작: 자석식 아크릴(A4 출력물 포함) ○ 수 량: 1 ~ 4호선 엘리베이터 378대 770개소 ○ 위 치 - E/L 외부 좌/우측 빈공간 - E/L 호출 버튼과 게시판 하단 면 기준 높이 통일

○ 작업방법 1. 부착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부착 높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표기 문안에 대하여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문안을 참고하여 디자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토록 합니다. 3. 각종 그래픽, 내용, 문안, 글자체, 색상 등은 반드시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전체 개소에 대한 제작 작업을 시행합니다. 4. 이용안내문 시안은 A4에 출력합니다. 5. 이용안내문 부착 후 코킹으로 마감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6. 부착시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주의하여 부착하여야 부착합니다.

제3장 안전에 관한 사항

1. 주간작업은 첫 열차 운행 후부터 영업종료 시 까지이며, 야간작업은 영업종료 이후 첫 열차 운행 전까지를 말합니다. 2. 모든 작업 시 최소 작업 하루 전 감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주간작업 시 승객혼잡 시간대(AM 07:00 ~ 09:00, PM 18:00 ~ 20:00)를 피해 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승객 부주의에 의한 각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4. 작업 전에는 역무실에 작업 사실을 알리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역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고 역무실에 작업완료 통보 후 폐자재는 반드시 수거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한 작업은 작업 높이 3.5m이하에서만 사용하며 안전모 착용, 2인1조 작업 등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6. 본 계약 시행 중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공 시 작업 전,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후 에는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통보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교육시켜야 한다. 다. 작업 중 중대재해 유발 위험요인(사다리 작업 지침 미준수, 통행로 지장 등) 발견 시 작업 일시 중지하고, 위험인자를 제거 후 작업을 재개합니다. === 01 전자수의공고문(공고).pdf === 서울교통공사공고번호 제202601209-00호 조달청공고번호 제R26BK01746189-000호

건 명수량 및 규격납품기한기 초 금 액
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설치(액자형)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60일
[분할납품 불가]
금13,549,93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물품명세서, 규격서 등: 첨부파일 참조 나. 납품장소: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3%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정산(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27,002원금167,806원금16,688원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안내판(G2B 분류번호 10자리 55121718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 하고, 안내판(G2B 분류번호 10자리 55121718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제조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하며, 구매정보망에 안내판(G2B 분류번호 10자리 5512171801)로 직접생산을 등록 하지 않은 업체의 견적 제출은 무효 처리함 ※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견적 제출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 체결 시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T. 1588-0800)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건 명 : 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 설치(액자형)[단위:원]
연 번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가금액비고
1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 설치(액자형)자석식 액자
(255*344)
이용안내문(A4)
인쇄물포함
코킹마감
식1-
총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연번구 분규격단위수량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액자 제작(A4 이용안내문 인쇄물포함)자석식 액자, 255*344개소770000000
2
3
4
5
6
합계0000
(단위 : 원)
연번구 분규격단위수량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설치(액자형)255*344, 코킹(5*5)개소7700000
합계0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합 계비고
1. 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 설치(액자형, 벽면부착) - 255*344, 주간, 개소당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액자 제작(인쇄물 포함)개소00
제작 소계00
코킹설치m00
설치 소계00
품 명규 격단 위산 출 근 거수 량비 고
1. 1~4호선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제작 설치(액자형, 벽면부착) - 255*344, 주간, 개소당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액자 제작(인쇄물 포함)개소
코킹설치m
호선역 명내부 E/L외부E/L내 외부E/L비 고
호선역 명E/L 수이용안내문 수량E/L 수이용안내문 수량E/L 수이용안내문 수량
총 계213433161326411
1소 계2040163213
서울역1224
시청2412
종각24
종로3가12
종로5가
동대문
동묘앞482413
신설동2436
제기동12
청량리1224
2소 계891796813538
시청1213
을지로입구2424
을지로3가--
을지로4가1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신당
상왕십리
왕십리--
한양대12
뚝섬24
성수
건대입구12--13
구의
강변24
잠실나루
잠실24
잠실새내
종합운동장12
삼성1248
선릉--36
역삼2424
강남
교대12
서초24
방배12
사당24
낙성대12
서울대입구1224
봉천12
신림24
신대방2412
구로디지털단지24
대림
신도림36
문래24
영등포구청
당산
합정
홍대입구1212
신촌242
이대124
아현24
충정로1212
용답36--
신답24
용두24
신설동121212
도림천25--
양천구청412
신정네거리
3소 계53110428900
지축12--
구파발12
연신내--
불광2424
녹번12
홍제
무악재2412
독립문12
경복궁
안국
종로3가33
을지로3가2
충무로1
동대입구2424
약수1212
금호24
옥수2412
압구정24
신사
잠원12
고속터미널--
교대1312
남부터미널2424
양재36
매봉12
도곡----
대치1212
학여울245
대청2
일원24
수서
가락시장613
경찰병원424
오금4812
4소 계51104357000
불암산2412
상계
노원24
창동610
쌍문2412
수유
미아
미아사거리--
길음1224
성신여대입구24
한성대입구12
혜화24
동대문112
동대문역사문화공원2
충무로38
명동12
회현3
서울역2
숙대입구24
삼각지36
신용산24
이촌35
동작2--
총신대입구424
사당1112
남태령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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