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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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6.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과 대통령기록관 전산망을 전문 인력이 통합 유지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기록관리 업무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16종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장애 복구, 기능 개선, 응용SW 수정·보완)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HW 697식)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상용SW 378식, 업그레이드·보안 패치)
  • 재난 상황 대비 대통령전자기록·정보의 재난복구체계 유지관리(자료 백업, 재난복구시스템 동기화)
  • 대통령기록관 전산망 유지관리(업무망·인터넷망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HW 81식·상용SW 968식)
  • 전산실 전원 이중화 작업 관련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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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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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666,363,636원
배정예산
1,846,099,2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6(금) 10:00D-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0:00D-28
개찰11/10(화) 11: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기능개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안전ㆍ보건관리2점
인수인계4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5점
비상대책5점
성능 요구사항2점
품질 요구사항3점
경영상태5점
유사분야 사업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정보시스템 16종의 응용SW 기능개선·오류수정·운영지원과 HW·상용SW·전산망 유지관리를 한 사업으로 묶어 맡기는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응용SW 기능개선 및 오류 수정
  • HW 697식·상용SW 378식 유지관리
  • 전산망(업무망·인터넷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 재난복구시스템 동기화·복구훈련 지원
  • 정기점검·장애대응·백업·SLA 관리
  •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 데이터 품질관리(DAR)
  • 사용자 교육·매뉴얼 현행화
  • 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14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66,363,636원
배정예산
1,846,099,2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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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발주기관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과 관내 전산망 운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기술 지원으로 서비스 신뢰성 제고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개선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정보통신망 전산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관내 전 직원의 중단없는 업무수행 지원과 정보보안 사고 예방 󰊲 서비스 내용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외부망 대국민 서비스 5종(대통령기록포털, 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 보존본·서비스본, 대통령SNS기록물 관리·서비스시스템) • 폐쇄망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관리를 위한 내부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 11종(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일반·비밀·지정 및 각 재난복구시스템,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 및 재난복구시스템, 대통령기록물RFID시스템, 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서비스 제공 • 대통령기록관 네트워크(업무망, 인터넷망) 및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가. 사용자별 내·외부 서비스 제공 ○ (대국민)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및 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 포털을 통해 대통령기록 검색 및 원문 등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 (내부) 이관 및 보존·서비스 등 전 단계의 기록관리 지원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 기술·기록생산 환경변화를 반영한 PAMS 운영 및 효율화된 업무기능 제공 - 대통령기록관 업무망·인터넷망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나. 각 시스템별 제공 서비스 1)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일반·지정·비밀, 각 재난복구시스템 포함) 대통령기록물의 영구적인 보존ㆍ관리 등 기록물 관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보존 관리, 열람 등의 기능과 대통령 지정/비밀 기록물 보호 기능을 수행 2) 대통령기록포털 다양한 대통령 기록정보 콘텐츠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대통령선물, 연설기록, 취임식 등 주요 대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 및 통합 검색 서비스를 수행

3)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전직대통령 본인의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온라인(원격지) 및 대통령기록관 내 전용 열람실에서 열람 및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4)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재난복구시스템 포함) 대통령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 시청각기록물의 보존처리와 저장을 수행 5) 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보존본, 서비스본) 제14대∼제20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대통령비서실, 자문기관, 경호기관 등)을 통해 생산된 웹기록물을 각 사이트 단위로 열람 가능하며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통합 검색기능을 제공함 6) 대통령SNS기록물 관리·서비스시스템 역대 이관된 대통령 SNS 기록물을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채널별 서비스 조회기능 제공 7) 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PAMS 및 통합관제와 연동하여 반출‧입, 정수점검 등 기록물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며, 대통령기록물의 무단유출·입 및 이동경로 추적 등 보안 기능 제공 8) 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성남 및 세종에 있는 정보시스템과 시설(출입통제, 항온항습 등)의 장애 및 상태 등을 24시간 모니터링, 전산실 내 관련 장비 기동여부 점검 9) 대통령기록관 전산망 대통령기록관의 네트워크(업무망·인터넷망) 및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내용

가.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각종 장애의 신속한 복구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능 개선 및 응용SW 수정‧보완 등 운영지원 나.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697식) ○ 각 시스템에 맞는 HW 장애 처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신 기술 및 운영환경 변경 사항 지속적 파악‧업데이트 지원 다.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378식)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시 조치 및 정기점검 ○ 필요시 상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보안 Patch 등 수행 라. 재난 상황 대비 대통령전자기록‧정보의 재난복구체계 유지관리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시 초동 조치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주기적 점검 및 자료 백업, 재난복구시스템 동기화 마. 대통령기록관 전산망 유지관리(HW 81식 및 상용SW 968식) ○ 대통령기록관 네트워크(업무망·인터넷망)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 처리 및 서비스 정상화 ○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 보안 실태점검 및 권고사항 대응 지원

󰊴 기대효과

가.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 전산장비 및 업무용SW 등 통합유지관리를 전문지식을 갖춘 업체가 운영 지원하여 전문성 강화 ○ 전문 인력의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고품질서비스 제공 등 신뢰성 향상 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향상 ○ 대통령기록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합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Ⅱ 현황

󰊱 업무현황

○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 - 대통령기록의 관리 체계는 ①생산→②기록관→③영구보존 단계로 구분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 대통령기록관 >
①생산 단계②기록관 단계③영구보존 단계
업무관리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PAMS)
임기 내 이관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기관의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 -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 및 대통령기록관 이관 등의 업무수행 -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으로 기록물을 인수하여 영구보존 및 비공개 재분류 등의 업무수행 ○ 대통령기록 이관 및 보존·서비스 업무절차 - (일반기록물) 기록물 이관·수집·정리기술 등 대통령기록물 영구보존 및 관리 - (시청각기록물)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보존처리 - (RFID시스템) 기록물 반출·반입 신청 등 기록물 위치정보 관리 및 서고 출입기록 관리 - (대통령기록포털) 기록정보 콘텐츠, 기록갤러리 등 대통령기록물 대국민 서비스 - (웹기록물) 역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홈페이지 웹기록서비스 <대통령기록 이관 및 보존·서비스 업무절차> ○ 대통령기록관 전산망의 유지관리 - 대통령기록관의 네트워크(업무망·인터넷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를 통한 정보화 업무환경 운영 및 장애 지원

󰊲 정보화 현황

가. 대상 시스템 현황

번 호시스템명HW
(식)
상용SW
(식)
응용SW
번 호시스템명HW
(식)
상용SW
(식)
개발년도기능점수
총 계7781,3469,208.5
1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PAMS, 일반‧비밀‧지정)
및 재난복구시스템
1781332020(일반)2,832.4
2021(비밀‧지정)1,928.1
2대통령기록포털395720172,813
3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33212021306.9
4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및 재난복구시스템
6117해당 없음
5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
(서비스본, 보존본)
3574
6대통령SNS기록물 관리·서비스시스템2102021366.8
7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26052023961.3
8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기타 포함)
8961해당 없음
9전산망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81968

나. 대상 시스템별 정보화 현황 1)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일반·비밀·지정, 세종)/재난복구시스템(성남) 6종 ○ 업무기능도 ○ 주요기능 : 8개 기능,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 비상시 대비 재난복구시스템 운영

항 목주요 내용
입수인수개요관리- 보좌·자문·경호기관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의 검수 및 인수
- 이관데이터 관리를 위한 저장소 추가/삭제, 데이터 조회 기능 제공
- 생산현황관리, 격리검사, 이관연기처리 등 지원
- 구술 채록을 위한 사전 계획 및 이행 관리 기능
-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상자 편성 및 태그발행
이관데이터관리
전자기록인수
비전자기록인수
MAM연계
기록물오류 수정
해제기록물 입수비밀해제 기록물입수- 해제된 대통령 비밀·지정기록물의 입수
지정해제 기록물입수
기준
관리
생산기관 분류관리- 생산기관 분류관리, 계층별 기록물을 배당
- 분류계층에 따른 기술, 전거관리 및 시소러스관리
대통령기록관분류관리
기술관리
보존전자기록보존- 전자기록물에 대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 소독, 제본, 탈산 및 복원·수선 등 처리
- 보존대상 기록물의 MF수록, 스캐닝 및 디지털화
- 보존기록물의 서고·서가 배치 및 재배치, 반출입
보존처리
매체수록
서고관리
평가/
재분류
공개재분류- 재분류도래시기 기록물 공개재분류
- 재평가대상관리, 생산기관 폐기 등록 등
평가
폐기
생산기관 폐기
검색/
통계
검색- 전문검색, 기록물 철 및 건 검색, 인수개요목록 검색, 생산기관분류검색 등
- 대통령별 기록물 통계, 서고현황, 비공개기록물 통계
- 정보공개요청에 따른 공개 현황 관리
통계
포털 제공
데이터
세트
데이터세트 조회- 인수 받은 행정정보시스템 조회 및 데이터세트 검색, 복원데이터 열람
데이터세트 검색
데이터세트 복원
데이터세트 통계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조직도관리, 감사증적, 코드관리 등
권한 관리

2) 대통령기록포털 ○ 업무기능도 ○ 주요기능 : 9개 기능, 역대 대통령 이야기, 연설 기록 등 제공

3)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온라인, 방문) ○ 업무기능도 ○ 주요기능 : 4개 기능, 전직대통령 열람서비스 제공(온라인, 방문)

항 목주요 내용
기록물검색- 기록 유형별 검색 : 문서, 사진, 종이기록 등 기록 유형별 검색 및 조회 기능
- 통합검색 : 키워드 검색을 통한 전문(Full text) 검색 및 조회 기능
- 상세검색 : 생산부서, 생산일자 별 키워드 검색을 통한 전문(Full text) 검색 및 조회 기능
- 조직도검색 : 생산부서별 검색 및 조회 기능
- 검색어 저장 기능
※ 온라인 열람은 지정·비밀기록물을 제외하고 일반기록물만 제공
즐겨찾기- 열람 및 검색한 기록물에 대하여 즐겨찾기 기능
- 즐겨찾기에 대한 목록 조회, 등록, 삭제 기능
사본요청 및 열람이력 조회- 사본 요청 및 사본 요청 이력관리 기능
- 열람 이력에 대한 목록 조회 기능
관리자 기능- 접속 이력 및 사용자 관리 기능
- 사본 요청에 대한 처리 및 이력 관리 기능
- 기록물 이관현황 및 열람, 접속 통계 등 통계 기능

4) 대통령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 업무기능도 ○ 주요기능

항 목주요 내용
연계인터페이스- PAMS로부터 시청각기록 보존처리대상 기록물 목록 수신
- 시청각기록 보존처리 진행상태 및 결과 송신
트랜스코딩- 사진, 필름, 본 디지털 등 시청각기록물을 디지털 인코딩 및 보존본 트랜스코딩 처리
- 디지털화 된 기록물을 이관 스토리지에 보관
인제스트- 디지털화 기록물 원본 이관 스토리지에 저장(매체수록)
- PAMS의 보존처리 시청각기록 목록 관리정보를 자동 등록
이중‧장기 보존- 장기보존본/활용본(서비스용) 대용량 저장장치 보존
- 이중보존 정책에 의한 백업본 생성
품질검사- 장기보존 기록물 생성결과 품질검사
- 해시추출 확인, 보존본/활용본 생성결과 확인
아카이브/리스토어- 아카이브 요청, 객체생성, 아카이브 수행
- 아카이브 결과 등록(LTO테이프 백업 처리)
인물정보 관리- AI기반 인물 추출·인식·군집화
- 인물정보 태깅 및 검색

5) 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 ○ 업무기능도 ○ 주요기능 : 2개 기능, 각 사이트 단위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통합검색 기능 제공

6) 대통령SNS기록물 관리·서비스시스템 ○ 업무기능도 ○ 주요기능 : 2개 시스템 8개 기능, 이관된 대통령 SNS 기록물을 등록·관리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항 목주요 내용
등록관리- 이관된 대통령 SNS기록물들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목록 및 실물을 관리하는 기능
연혁관리- 소셜미디어 계정별 이력 및 데이터 저장소 설정 기능 구현
- 게시물, 이미지, 영상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 관리하는 기능
*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현황
조회
- 이관현황 정보조회 : 등록된 게시글, 반응정보 등 소셜미디어 정보 현황요약 조회
- 메타정보 조회 : 개별 수집 건의 메타정보 조회
- 개별정보 조회 : 게시물 및 반응정보 등 대상 단위 정보별 조회
검색- 수집정보 검색 : 수집된 소셜미디어 기록물 정보 통합검색
- 상세검색 : 기간별 검색 정보분류(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별 검색 등 세분류에 따른 상세검색
- 연관검색 : 수집정보 연관검색 결과 조회
- 검색 및 통계 기능에 대하여 데이터 그리드(GRID) 컴포넌트를 적용하며, 많이 사용되는 정보를 통계 레포트로 제공
열람- 현황정보 열람 : 승인된 사용자의 수집현황 통계·게시물·반응정보 조회, HTML 기반의 소셜미디어 채널별 브라우징 구성
- 접속기록관리 : 열람전용 기능을 통해 인, 아웃 한 접속기록 이력조회
항 목주요 내용
서비스등록- 열람콘텐츠 등록 : 이관대상 기관·채널 등 프로필 정보, 이관된 게시글, 반응정보 등 소셜미디어 정보, 이관된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현황조회- 분류조회 : 소셜미디어별, 생산기관별 게시물 탐색
- 통계조회 : 역대대통령 소셜미디어 통계조회(대통령별, 생산기관별, 채널별)
- 개별정보 조회 : 게시물 및 반응정보 등 대상 단위 정보별 조회
검색 및 열람- 정보검색 : 소셜미디어기록물정보 통합 검색
- 목록정보 : 기간별 검색 정보분류(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별 등 세분류에 따른 목록조회
- 상세정보 : 게시물 및 반응정보 등 대상 단위 정보별 조회
- 검색 및 통계 기능에 대하여 데이터 그리드(GRID)컴포넌트를 적용하며,
많이 사용되는 정보를 통계 레포트로 제공

7) 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 ○ 업무기능도 ○ 주요기능 : 8개 기능, PAMS 및 통합관제와 연동하여 기록물 반출·입 관리 및 출입자 기록 관리

항 목주요 내용
기록물입수- RFID 태그 발행(발행/재발행, 발행이력)
서고배치- 등록 완료된 기록물의 인수 및 보존서고 배치 서고/서가 정보 등록 기능
- 서고배치 완료된 기록물의 재배치 및 재배열 기능
- PDA 태깅을 통한 기록물 서고 위치 조회 기능
반입ㆍ반출관리- 기록물의 반입, 반출 대상 기록물의 의뢰서 표출 기능
- 휴대용 PDA 태깅을 통한 반출/반입 기록물확인 및 승인 기능
무단반출/반입- 기록물의 무단반출/반입 관리 기능
- 기록물의 무단반출/반입 제외 기능
- 기록물의 무단반출/반입 이력조회 기능
태그발행 관리- 기록물 태그 발행 및 재발행 기능
- PDA에서 태그 발행 및 재발행 요청 기능
- 태그발행 이력 조회 및 현황 관리 기능
- 기록물 상세조회 기능
RFID장비관리- 고정형리더기, RFID 장비, 위치(zone), 게이트 관리
정수점검 관리- 서고/서가 기록물 관리를 위한 계획, 점검, 정정, 결과작성 기능
- 휴대용 PDA 연계를 통한 정수점검 및 결과 등록
출입기록 관리- 서고 출입자 관리 및 기록
- 서고 출입 이력 조회 등 전자출입대장 기능
- 출입자 안전관리 기능

8) 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성남 및 세종에 있는 정보시스템과 시설(출입 통제, 항온항습 등)의 장애 여부 및 상태 등을 24시간 모니터링, 전산실 내 관련 전산장비 가동 여부 점검 ○ 주요기능

9) 대통령기록관 전산망 대통령기록관 내부 직원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망, 인터넷망 운영 및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 주요기능

다. 현행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개별 방문 열람 – 보안상 미표시]

Ⅲ 사업 추진계획

◇ 대통령기록관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사용자들에게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극대화 ◇ 대통령기록관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의 유지관리 업무를 통합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성 향상 󰊱 추진전략 가. 전문 인력을 통한 유지관리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신뢰성 제고 나.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 ○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 각 시스템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방안(장애처리 및 정기점검) 및 제재 조건을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다.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활동 수행 ○ 대상 시스템 정기‧수시 점검으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사업총괄/관리
생산지원과지정기록관리과기록서비스과기록보존과
- PAMS(일반·지정·비밀, DR, PAMS망)
- 전직대통령열람시스템
- 대통령SNS기록물 관리시스템
- 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 대통령기록관 전산망
(업무망·인터넷망)
- PAMS(지정·비밀) DB
-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DB
- 대통령기록포털
- 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
- 대통령SNS기록물 서비스시스템
- 대통령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DR)
- 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

가. 추진체계 구성도

사업자
유지관리 총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기타)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웹시스템 유지관리
- 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 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
- 대통령기록관 전산망
- PAMS(일반·비밀·지정, DR)
- 대통령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DR)
- 대통령기록포털
- 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
- 대통령SNS기록물 관리, 서비스시스템

나. 조직별 역할

조 직역 할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 사업 기획 및 유지관리 사업관리 총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의 검토‧확정
• 유지관리 및 장애 처리 시의 지침 및 기준 마련
운영부서
(생산지원과)
• PAMS 6종,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운영‧관리
• 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및 PAMS 네트워크 운영‧관리
• 대통령SNS기록물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대통령기록관 업무망·인터넷망 네트워크 운영·관리
• 담당 시스템 장애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운영부서
(지정기록관리과)
• PAMS(비밀·지정),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DB 운영·관리
• 담당 시스템 장애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및 S/W 변경 처리 지원
운영부서
(기록서비스과)
• 대통령기록포털 운영‧관리
• 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보존본, 서비스본) 운영‧관리
• 대통령SNS기록물 서비스시스템 운영‧관리
• 담당 시스템 장애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운영부서
(기록보존과)
• 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시 해결
방안 마련
• MAM(DR 포함) 운영‧관리 및 장애 시 해결방안 마련
사업자•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응용SW 반영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각종 인프라 및 업무 처리상의 장애 지원 및 조치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적 예방점검 및 보수 정비
구 분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추진 업무수행주기
사업 계약 및 착수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주/월간 실적 및
계획 보고
매주, 매월
정기점검 및 조치매월
사업 검수

Ⅳ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2027년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금액 : 2027. 1. 1. ~ 12. 31.(12개월) / 1,833백만원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16종 응용SW, HW 697식 및 상용SW 378식 * (정보시스템 16종)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일반·비밀·지정) 3종,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DR 3종, 대통령기록포털,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및 DR, 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보존본, 서비스본) 2종, 대통령SNS기록물 관리·서비스시스템 2종, 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 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 대통령기록관 전산망(업무망, 인터넷망) 전산장비 유지관리 -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HW 81식 및 상용SW 968식

󰊳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설 명개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시스템 및 사업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사업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사업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1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사업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1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DAR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16
합 계66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1정보기술아키텍처 및 데이터 품질 관리
QUR-2기능 구현 정확성
QUR-3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QUR-4신뢰성
QUR-5이해용이성, 성과지표 및 만족도 조사
QUR-6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1교육훈련 계획
PSR-2장애처리 보수 요건
PSR-3인수인계 방안
PSR-4전산실 전원 이중화 작업 관련 기술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1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2대통령기록포털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3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4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5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6대통령SNS기록물 관리·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7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8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9대통령기록관 전산망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10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공통사항
MPR-11응용 S/W 운영 유지관리 공통사항
MPR-12장애처리 방안
MPR-13장애예방 활동 계획(공통)
MPR-14백업관리방안
MPR-15예비부품 확보계획
MPR-16보고 업무
MPR-17기술지원 요구사항
MPR-18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MPR-19표준운영절차(SOP) 수립 및 적용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1인력 운용 계획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3데이터 값 검증
DAR-04데이터 관리체계
DAR-05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6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7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보안관리 일반
PMR-02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사무실 보안관리
PMR-06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보안
요구사항
SER-01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보안 취약점 점검
SER-05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제약사항COR-01하도급 관리
COR-02표준 지침 준수
COR-03접근성 준수
COR-04웹 표준 등 준수
COR-05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8개발SW의 공동활용
COR-09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10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1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12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3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4SW 사업정보 제출
COR-15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6안전보건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1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아키텍처 및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향상 요구사항
세부내용○용역수행자는 EA(정보기술아키텍쳐)와 정보화지원시스템,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관련하여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2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 후 평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3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4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5
요구사항 명칭이해 용이성 및 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1)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에 근거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종료 이전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수행 및 작업내용은 반드시 전산자료로 기록·관리되어야 함 ※ 단, 유지관리의 원활한 운영 및 통계관리를 비전산 자료로 관리가능
○ 시스템 변경 시에는 형상관리(CVS)를 이용한 현행화 유지
○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이력관리 현황과 최종 현행본을 PAMS(산출물 관리 게시판)에 등록하고 함께 제출
○ 주요 산출물 보고 시기
○ 사업수행 관리 분야 작성 목록
- 착수계(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위험관리), 보안관리
- 주·월간보고서, 업무처리현황, 완료보고서 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분야 작성목록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교체, 변경, 점검, 장애처리내용
- 응용 S/W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사항
- 응용 S/W의 function Point 최종 산출 내역
- 운영업무의 자원, 구성, 성능 등 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목록에 따라 세부산출물 작성 및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출물명산출물 종류제출시기
주간보고서•주간업무실적 및 차주업무계획
•서비스 요청 및 처리현황, 기타 주요안건
매주
월간보고서•월간업무 실적, 장애사항 및 조치내역
•전산장비 정기점검 결과(정기점검 세부계획 포함)
익월 첫주
운영산출물•운영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목록, 사용자ㆍ운영자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운영에 필요한 문서
분기말,
(완료보고 2주전)
완료보고서•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업의 연간 성과 종합완료보고 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1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주관기관이 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가 전산장비 및 상용
S/W, 업무용S/W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매뉴얼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2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 인력 지원
○ 장애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 인계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기존 유지관리 대상 계약의 효율적인 인수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유지관리업체(무상포함)로부터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현황 및 전산장비 운용과 관련한 정보내용을 현품과 대사ㆍ확인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하여야 함
○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사업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제안사는 기존 유지관리업체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수행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주관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지급기준을 준용함
○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1주 이상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4
요구사항 명칭전산실 전원 이중화 작업 관련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실 전원 이중화 작업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발주기관에서 추진 예정인 전산실 전원 이중화 작업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전원 이중화 작업 전 대상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전원 구성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에 필요한 시스템별 재기동·종료·기동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전원 이중화 작업 일정 및 작업계획 수립 시 발주기관 및 관련 작업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전원 이중화 작업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는 전산장비의 정상적인 종료·재기동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작업 완료 후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정상 기동 여부와 주요 서비스의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작업 중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와 관련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및 장애복구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전원 이중화 작업과 관련한 세부 일정, 작업범위 및 지원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 전원 이중화 설비의 설치·시공 및 전기공사 자체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산출 정보전원 이중화 작업 사전점검 결과서 및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
요구사항 명칭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업무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업무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일반/지정/비밀 PAMS, 재난복구시스템 포함)
세부내용○ PAMS 사용자교육 등 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개선
○ 일반/지정/비밀PAMS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 수정 및 기능개선
○ 인수개요 관리, 이관데이터관리 등 이관 업무 지원
- 전자 기록물 온라인 이관 접수 지원
- 이관 전자기록물 이관데이터관리(TDMS) 접수 지원
- 무결성 이관 솔루션 연계 전자기록물 인수 테스트 및 업무 지원
○ 테이블 정의서, 업무 매뉴얼의 현행화 등 관련 매뉴얼 지속 보완하고 PAMS(산출물 관리) 등재
○ 재난복구체계 운영 관련 사항
- 운영시스템과 재난복구시스템 간 주기적 데이터 동기화
- 정기 동기화(일반 : 상시, 지정·비밀 반기별 1회), 특별 동기화(필요시)
- 재난·재해 대비 복구훈련 수행 지원(연 1회)
- 재난복구체계 관련 비상대응계획서 등 각종 매뉴얼 현행화
○ MAM, RFID 등 연계 관련 테스트 및 업무 지원
○ 지정/비밀PAMS 유지관리 관련 사항
- 지정/비밀 대통령전자기록물 보호해제 및 열람 시 기술지원
- 지정/비밀PAMS 암호장비 운영·관리 및 기능 점검
- 일반PAMS 기능개선 사항 지정/비밀시스템에 반영(필요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PAMS 및 응용SW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준하여 처리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품질진단 및 개선
- 코드정의서, 테이블명세서, 업무 매뉴얼의 현행화 등 16종 운영단계 산출물 지속 보완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표준 준수, 정합성 검증 강화
- DB품질관리 SW를 활용한 정합성 검증 수행(연 1회)
※ 검증 수행결과 및 조치 확인 관련 산출물 제출
○ PAMS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기반 기능개선 수행
산출 정보테이블 정의서 등 품질관리 문서 16종, DB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
요구사항 명칭대통령기록포털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대통령기록포털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지원(수시)
○ 구글애널리틱스 통계로그 정상수집 여부확인(월간)
○ 웹로그를 이용한 포털 통계 추출(월간)
- 이용자 열람이 많은 기록물 건 및 철 리스트 제공
○ 포털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개선(요청시)
○ 홈페이지 소스 및 데이터 파일 관리(분기)
○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분기)
○ 기능 향상 및 변경
- 최적의 시스템운영 환경을 위한 성능 튜닝 및 개선(수시)
- 정적 페이지 내용 수정(월간)
- 동적 화면 테이블 필드 추가 및 삭제(요청시)
- 테이블 변경에 따른 화면 변경(요청시)
○ 콘텐츠의 수정 및 삭제를 위한 포털시스템의 데이터 추출 지원업무
- 배너, 홍보 콘텐츠 이미지 작업(수시)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추출 지원(요청시)
- 파일서버 데이터 추출 지원(요청시)
○ 업무 변경 및 조직변동에 따른 홈페이지 현행화(수시)
○ 신속한 장애처리 및 헬프데스크 운영(수시)
○ 대통령기록포털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수시)
○ 대통령기록포털 온라인 소식지 제작 및 발송(요청시)
○ 대통령기록포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반기)
○ 검색목록 및 첨부파일 연계를 연계서버 운영 및 배치 기능 개발
○ 타 기관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연계 작업 지원 (요청시)
○ 포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한 기술자(개발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등)를 구성하여 운영
○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장애 여부, PC 환경 등에 상관없이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등 관련 업무 지원(요청시)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품질진단 오류는 즉시 조치
○ 홈페이지 현행화(기술적인 범위한) 작업 지원 및 반응형웹 적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작성(수시)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및 해외 관련기관 바로가기(링크) 현행화 지원
산출 정보웹접근성 및 웹/모바일, 웹 호환성 진단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3
요구사항 명칭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온라인, 방문) 유지관리 관련 사항
-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열람(온라인, 방문) 시 기술지원
-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오류 수정 및 필요시 기능 개선
- 전직대통령 열람시스템 기능 및 연결 상태 정기점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4
요구사항 명칭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 장애발생 접수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 운용이 되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 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점검하여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
○ 설치된 OS와 솔루션에 대해서는 향후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 사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패치와 업그레이드를 수행
○ 업무절차 효율화 및 사용자 편의 강화를 위한 기능개선
-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효율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최신 트렌드 반영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행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기능개선 수행
○ MAM ↔ PAMS 간 정상 연계 운영·관리 기술지원
○ MAM ↔ 대통령기록포털 간 정상 연계 운영·관리 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에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보고
-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주기와 범위를 설정
○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운영 매뉴얼 현행화
○ 대상 장비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해 도면이나 시스템 구성도에 반영
○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컨텐츠관리솔루션 포함) 운영 전문 기술자 1인이 상주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청각기록물 보존처리 현황을 일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스템 장애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 재난복구체계의 온라인 이중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기능 수정 및 테스트 등 기술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5
요구사항 명칭대통령웹기록물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지원(수시)
○ 구글애널리틱스 통계로그 정상수집 여부확인(월간)
○ 구글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접속자 통계 추출(월간)
- 웹기록물별 접속 통계 제공
○ 웹기록물 데이터(게시물 목록, 첨부파일 등) 추출 지원(요청시)
○ 대상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반기)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작성(수시)
○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서버 데이터 추출‧삭제 지원(요청시)
※ 데이터 삭제는 서비스본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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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6
요구사항 명칭대통령SNS기록물 관리·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대통령SNS기록물 관리·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관련사항
- 대통령SNS기록물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사항(등록관리, 연혁관리, 현황조회, 검색, 열람 등)
- 대통령SNS기록물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사항
○ 대상 홈페이지에서 접속자 통계 추출(월간)
○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반기)
○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서버 데이터 추출‧삭제 지원(요청시)
※ 데이터 삭제는 서비스본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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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7
요구사항 명칭대통령기록물 RFID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확보하여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개선 혹은 변경 시 대응하여야 함(성능)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ㆍ외부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RFID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의 전체구성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RFID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함
○ RFID시스템과 연계되는 통합관제시스템,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에 대한 오류사항 수정, 기능개선 및 지원
○ RFID(출입관리시스템 포함)에서 기록물 인식 등 오류 발생 시 해당 고정형게이트 H/W, S/W 및 미들웨어 S/W 등 수정‧개선‧교체
○ 기록물 무단 반입‧반출 발생시 해당 기록물의 이동 및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프로그램(통합관제시스템)을 구현‧개선
○ 기록물 반입‧반출 신청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RFID 및 PAMS 시스템을 개선
○ RFID 태그 (재)발행을 위한 장비의 (재)설치, 환경설정, 운영방법, RFID 태그 구매 시 검사, 도입되는 RFID 태그 변경에 따른 설정값 조정 및 태그발행 ActiveX컨트롤 업그레이드 수행 등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RFID 리더기, 무선통신장비, PDA, 정수점검기, 태그발행기, UPS 등 장비 장애 발생 및 발주기관 긴급장애 통보 시 2시간 내 출동 및 즉시 수리·교체
○ RFID(출입관리시스템 포함) 장비들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부속품을 예측하고 적정량을 보유하여 기록물 보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RFID게이트의 위치이전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 매년 1~2회(※1회는 동일 장소의 RFID 게이트 2개 동시 이전을 뜻함) 이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RFID태그, RFID리더기, 무선 통신 장비 등과 관련한 최신 제품 등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미들웨어서버 등 전체 시스템의 보안성, 성능 등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통령기록관 요청시 RFID 및 무선 통신 장비의 최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사항 및 사용자 보완 요구사항(기능개선) 반영
○ 시스템 장애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전파 간섭 등) 차폐필름 설치하여야 함
○ 매월 2회 정기점검 실시,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즉시 장애처리(협의가능)
※ 개선안 및 지원방안 제시 후 결과물(결과보고서 등)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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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8
요구사항 명칭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대통령기록물 통합관제시스템(내부 장비 장애 탐지) 운영
- 시스템 장애 발생 및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시스템 관제결과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분석, 이벤트 수집 상태 및 관제대상 시스템 Agent 연결 상태 등의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관리 지원
- 시스템 관제를 통해 수집된 로그를 분석 후 장애유형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보안시스템(외부 침해 탐지) 운영
- 보안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탐지,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 제시
- 외부 침해 탐지 시 초동분석 및 각종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하여 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지원
- 보안시스템 패턴 업데이트 및 패치 등 최적화 지원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탐지패턴 등 각 솔루션 별 보안정책의 업데이트, 수정을 통하여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
- 보안장비 등을 통하여 수집된 로그를 분석하여 내‧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확인하여 보완대책 수립‧전파 및 보완대책 마련
○ 전산실 내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동 상태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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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9
요구사항 명칭대통령기록관 전산망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장애에 대비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 방안과 긴급조치 방안을 포함한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제조사 및 파트너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일반적인 유지관리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및 현행화
- 정기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 장애 조치(긴급처리 방안), 백업 및 복구, 사후장애 대응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 시 신속한 수리 및 장비(부품) 교체
- 장비의 현황 관리 및 변경 관리(장비이전, 시스템 설정사항 백업 포함)
- H/W 및 S/W의 최신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실시 등 성능 개선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설치된 라이선스 현행화 및 관리
(라이선스 기한 경과된 경우 추가 라이선스 취득 포함)
- 최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패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이력을 관리하여 개선사항을 도출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대체되는 장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실시
- 신규 도입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납품업체와 협력하여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기술지원
○ 유지관리 실시 중 발생한 모든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며, 월별 유지관리가 종료되면 기록된 자료(월별 작업내역, 점검표, 장애발생 및 대책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수행할 때 발주처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장비와 부품을 반입․출하는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검하지 못할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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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0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관리 공통사항
세부내용○ CC인증 만료된 솔루션 및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 항온항습기, UPS 등 부대장비 유지관리(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내 부품 교체주기에 따른 배터리 등 교체 포함. 단,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관련된 장비에 한함)
○ 사용자가 전산망(업무망, 인터넷망) 및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보안 매체제어 세팅 등 PC 내부 환경 작업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최적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타 사업에 의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증설, 이전, 철거 등의 상황 발생 시 업무 영향도를 검토ㆍ분석하고 수행해야 함
○ 기능개선 및 개발 후 실 시스템에 탑재하기 전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이전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 시 이를 수행해야 함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
○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관리되어야 함
○ 벤더사의 유지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H/W 또는 상용S/W에 대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라이선스가 있는 S/W에 대해서는 그 만료일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1
요구사항 명칭응용 S/W 운영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관리 공통사항
세부내용○ 법ㆍ제도 및 업무개선 등에 따른 S/W 보완개발 및 기능개선
○ 각종 불편사항 등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기능개선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의 신속한 복구 및 프로그램 수정
○ 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위한 업무용 S/W의 수정 및 보완, 그에 따른 버전 관리
○ 기존 구축된 장애인 웹 접근성 수시 점검 및 만족도 준수
○ 수시 변화하는 포털시스템의 특성상 이미지 수정 및 보정 작업
○ 사용기관이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지원
○ 각종 업무처리 현황(통계관리 등) 및 업무용 S/W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사용자의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 전화, 팩스, E-mail을 이용한 신속한 대응
-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 관리를 위한 질의사항 요청관리 홈페이지 등 Help Desk 운영
※ 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요청내용, 요청일, 완료일, 결재처리 형식으로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 지원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통보, 업그레이드 실시 및 결과 확인
- 업그레이드 장애 원인분석 및 복구 지원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
○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지원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 사용기관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 유관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연계모듈 관리
- 지원기관에 대한 기능개선사항 도출 후 보고서 제출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 S/W 등 복합장애 복구지원
- 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DB 변경에 따른 업무용 S/W 개선 및 유지, 운영, 형상관리 지원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업무용 S/W 전반에 대하여 기능개선 및 프로그램 수정 등을 지원
○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지원
- 정보화업무 처리 절차 및 지침에 대한 교육 지원
- 각종 장애 유형별 대처 방안 교육 지원
- 기능개선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
○ 라이선스가 있는 응용S/W에 대해서는 그 만료일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2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장애접수는 유무선 통화, e-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여야 하며 즉시 응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장비별 장애발생 이력 관리
- 장비별 장애 처리 담당자 지정 등 신속한 장애 처리 방안
○ 장애발생시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하여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장비(업체) 관련 장애로 판단 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원인 규명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부품 교체 시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정상 상태로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제안사 또는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3
요구사항 명칭장애예방 활동 계획(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 계획
세부내용○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를 참고하여 작성
-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조정, 부품교체, 청소 및 부식제거, 청결 유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월 셋째 주에 주관기관 전산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시스템의 안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하며, 실시방법 및 결과처리는 정기점검의 예에 따름
- 정보시스템 재배치,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운용 취약시간대 장애예방 및 초동대응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취약시간대 : 매일 18:00 ~ 익일 09:00 및 휴일/공휴일)
-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등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작업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장애접수 및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
- 장비의 설치, 변경, 장애처리 이력사항
○ 업무용 서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함
- 장애관리 및 지원, 관련 S/W Install 및 패치
- 전산자원(CPU, Memory, Disk, OS, DB 등) 운영 지원
○ 대상 장비의 현황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별 시스템 자원 사용량 등 각종 통계자료를 월간, 일간, 시간대별로 별도의 성능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H/W, S/W)
-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소프트웨어 정보는 누락됨이 없이 문서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을 위한 상세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가장 안정적인 버전으로 관리ㆍ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작업 실시 여부 및 작업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4
요구사항 명칭백업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백업관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함
- OS, AP, DB, DATA 등 백업 시스템관리 및 백업현황 유지관리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마련 및 수행
- 소산정책 현행화 및 최소 분기 1회 시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5
요구사항 명칭예비부품 확보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관리 공통사항
세부내용○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부품목록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할 수 없는 부품에 대해서는 긴급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 및 부품의 단종 시에는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공표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차세대 PAMS로 전환되어 유지관리가 종료된 장비는 장애 시 콜베이스로 처리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6
요구사항 명칭보고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기보고
1) 주간보고: 매주 유지관리 업무 추진 현황
2) 월간보고: 매월 유지관리 업무 추진 현황 및 정기점검(보안,
백업 포함) 결과 보고
○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3)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산출 정보주간보고, 월간보고, 월별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7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확약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술지원 범위와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수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 유지관리 대상 중 기술지원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 기술지원 확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제외사유(근거자료 포함)를 사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8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제안 시 [별첨1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소관 정보시스템 16종(A2~A4등급)에 대한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1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산출 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ITSM 등록 또는 월간운영현황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1조
《 필수지표 》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100%99.92%14%
장애 2등급 가용률99.90%10%
장애 3등급 가용률99.98%99.88%6%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9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및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에 적용
세부내용○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및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2026.6.30.)」를 기준으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표준운영절차(SOP)를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후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성·운영환경, 업무분장, 현행 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분석하여 SOP 수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통 표준운영절차 4개(요청, 변경, 장애, 문제관리), AP 표준운영절차 5개(배포, 테스트, 연계, 형상, 운영상태관리)와 인프라 표준운영절차 4개(구성, 이벤트, 서비스수준, 백업관리) 등 주요 운영업무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 운영절차는 업무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 흐름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SOP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SOP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확정된 SOP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변경·작업·백업·복구·점검 등 주요 운영업무의 수행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성, 운영환경, 업무절차 또는 관련 법령·지침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SOP를 현행화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표준운영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0조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1
요구사항 명칭인력운용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 시스템관리 및 응용S/W 개발을 수행할 전문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수준 및 경력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을 갖춘 자가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등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 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함
○ 투입인력은 상주/비상주 조건을 명시하고,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 6명 이상이 상주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인력 운용·관리를 하여야 함
※ 권고사항: 시청각기록물 보존처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전문 기술자 1인이 상주하여야 함
○ PM 및 상주인력은 사업 기간 중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예정일 14일 전까지 교체 사유, 대체인력의 경력·자격사항 및 인수인계 계획 등을 포함한 교체계획을 발주기간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체인력은 기존 투입 인력과 동급 이상의 기술 수준 및 유사 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 시에는 최소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동안 업무 공백 및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보안규정 위반, 제안서상 자격과 투입인력의 불일치 등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작업 장소는 이 사업 특성상 대통령기록관 전산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별도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투입인력의 복무에 관련한 사항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 업무 공백 발생 시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신원조회 결과 신원특이자의 상주근무 불가 기준
- 징역ㆍ금고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이상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처분받은 자
※ 근무 불가 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물리ERD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송수신 점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5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관메타시스템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세부내용○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엔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출처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평가지표활동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데이터 구조관리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데이터 연계관리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데이터 값관리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ㆍ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ㆍ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 정보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ㆍ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ㆍ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자료실과 정보화지원시스템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7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8
요구사항 명칭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세부내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9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0
요구사항 명칭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1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3
요구사항 명칭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지적 등) 수요기관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4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5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5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입찰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배점·평가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의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유사분야 사업실적은 발주기관(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수행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계획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전ㆍ보건관리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2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2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3
<정량평가>
경영상태경영상태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5
(조달청 평가)
수행실적유사분야 사업실적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장비, 응용SW, 상용SW, 홈페이지 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
<평가점수표>
5
(대통령
기록관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B+, B0, B-B-B+, B0, B-“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5점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장비, 응용SW, 상용SW, 홈페이지 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참가자격

Ⅵ 기타 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별첨7 참고)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허용 시 필수 기재사항>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 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 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 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6-3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 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과업·요구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7년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있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기능명세서,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경영상태) 및 정성평가 : 조달청 - 정량평가(사업수행실적)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2(목)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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