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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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5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정정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87억원
- 참가
- 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임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79.50ha를 대상으로 뿌리 굴취 방식의 덩굴제거 작업을 시행한다.
- 지상부 덩굴 걷기(나무를 타고 오른 칡덩굴은 주두부에서 1차, 가슴높이에서 2차로 절단)
- 주두부 찾기 및 세근 제거, 낫으로 덩굴 줄기 자르기
- 구덩이 파기(삽·괭이로 최소 10㎝ 이상 깊이)
- 주근 자르기(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 뿌리 절단)
- 뿌리 굴취(직경 2㎝ 이상 뿌리를 인력·기계로 굴취, 굴취 후 되메우기)
- 표시봉 설치(주두부 작업 완료 시 적색 페인트 칠한 나무젓가락 꽂기) 및 뒷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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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숲가꾸기 덩굴제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국유림 조림지에서 칡덩굴을 뿌리째 굴취·제거해 조림목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산림사업 시공 용역이다.
- 지상부 덩굴걷기
- 주두부 찾기·구덩이 파기·주근 자르기
- 뿌리 굴취(직경 2cm 이상) 및 되메우기
-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
- 작업로 설치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위험성평가서 제출 등 안전보건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유림영림단(412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9,794,33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6,77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A값
- 0원
- 순공사원가
- 169,7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124-001
- 참조번호
- 충주국유림관리소-7068
- 공고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9,794,33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02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_2026년 제15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2026년 제15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제15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설계도.pdf · 공고규격서
- XLSM · 2026년 제15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설계서.xlsm · 공고규격서
- HWPX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주식회사 성일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신고번호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52-1 SUNGIL 제 E-12-00514호 TEL/043)423-2734FAX/043)422-2734 위 치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 ||||||||||||||
|---|---|---|---|---|---|---|---|---|---|---|---|---|---|---|
| 공 사 명 POJECTTITLE 2026년 제15차 숲가꾸기 (덩굴제거)사업 | ||||||||||||||
| 범 례 | ||||||||||||||
| 소 반 | 내 용 | 비 고 | ||||||||||||
| 4-0-1-0 | 덩굴제거 0.60ha | 2023년 소나무(용)2-2 | ||||||||||||
| 대상지 경계 지적 경계 | ||||||||||||||
| 발 주 처 | 충주국유림관리소 | |||||||||||||
| 설 계 자 | 산림경영기술 고급 윤 덕 진 | |||||||||||||
| 승 인 | ||||||||||||||
| 도 면 명 DRAWING TITLE 작업지시도 | ||||||||||||||
| 축축 척척 | AA33::55,,000000 | |||||||||||||
| 날 짜 | 2026.08. | |||||||||||||
| 비 고 | ||||||||||||||
| 사업면적 | ha당 덩굴본수 | 도 면 번 호 | ||||||||||||
| 임/소반 | 수종 | 조림년도 | (ha) | 작업구분 | ||||||||||
| 1cm 미만 | 1~ 4cm | 4cm 초과 | 계 | |||||||||||
| 4-0 /1-0 | 소나무 | 2023 | 0.60 | 뿌리 굴취 | 400 | 600 | 0 | 1,000 | 일 련 번 호 |
| 사 업 명 : | 2026년 제15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 공사기간 : | 45일 | ||||||||||||||||||
|---|---|---|---|---|---|---|---|---|---|---|---|---|---|---|---|---|---|---|---|---|---|
| 구 분 | 사 업 기 간 | 비 고 | |||||||||||||||||||
| 묘목찾기 + 모두베기 | 휴식기 | 모두베기(2회)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45 | ||||||||||||
| 사 업 준 비 | |||||||||||||||||||||
| 덩굴제거 | |||||||||||||||||||||
| 총 소요인원 : 475.96 | |||||||||||||||||||||
| 보 완 및 정 리 | |||||||||||||||||||||
| 1 | 덩굴제거 작업기간 산출 | ||||||||||||||||||
|---|---|---|---|---|---|---|---|---|---|---|---|---|---|---|---|---|---|---|---|
| 1 | |||||||||||||||||||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임반 | 소반 | 작업종 | 사업면적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단위작업 | 묘목찾기 | 계 | |||||||||||||||||
| 계 | 79.50 | 475.96 | |||||||||||||||||
| 10-1 | 8-0 | 뿌리 굴취 | 5.00 | 2.40 | 2.40 | 12.00 | 1 | ||||||||||||
| 3.52 | 3.52 | 17.60 | 2 | ||||||||||||||||
| 5.20 | 1.74 | 1.74 | 9.05 | 3 | |||||||||||||||
| 7-1 | 5.30 | 2.66 | 2.66 | 14.10 | 4 | ||||||||||||||
| 3-1 | 2-0 | 7.70 | 8.40 | 8.40 | 64.68 | 5 | |||||||||||||
| 3.00 | 10.67 | 10.67 | 32.01 | 6 | |||||||||||||||
| 9.40 | 6.16 | 6.16 | 57.90 | 7 | |||||||||||||||
| 0.80 | 9.60 | 9.60 | 7.68 | 8 | |||||||||||||||
| 3-0 | 9-3 | 5.00 | 8.32 | 8.32 | 41.60 | 9 | |||||||||||||
| 2.90 | 10.13 | 10.13 | 29.38 | 10 | |||||||||||||||
| 2-0 | 14-0 | 4.90 | 7.52 | 7.52 | 36.85 | 11 | |||||||||||||
| 16-4 | 6.72 | 6.72 | 32.93 | 12 | |||||||||||||||
| 13-0 | 33-1 | 5.50 | 7.60 | 7.60 | 41.80 | 13 | |||||||||||||
| 4-0 | 1-0 | 0.60 | 6.40 | 6.40 | 3.84 | 14 | |||||||||||||
| 19-0 | 24-0(2) | 4.20 | 2.72 | 2.72 | 11.42 | 15 | |||||||||||||
| 24-0(4) | 6.30 | 6.28 | 6.28 | 39.56 | 16 | ||||||||||||||
| 24-0(5) | 3.80 | 6.20 | 6.20 | 23.56 | 17 | ||||||||||||||
| 0.00 | 18 | ||||||||||||||||||
| 19 | |||||||||||||||||||
| 20 | |||||||||||||||||||
| - | |||||||||||||||||||
| 1 | |||||||||||||||||||
| □ 덩굴제거 소요인원 : | 475.96 | 명 | □ 작업기간 : | 45 | 일 | ||||||||||||||
| 【 작업기간결정 】 | |||||||||||||||||||
| 산출 : 총소요인원 ÷ 공사기간 = 일당 평균 소요인원 | □ 일당 평균 소요인원 : | 10.6 | 명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 65.74 | ÷ | 45 | ) + 【{( | 65.74 | ÷ | 45 | ) ÷ | 5 | } x | 2 | 】 | 9 | 일 |
| ◈ 임반명 : | 10-1 | ◈ 소반명 : | 8-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0-1임반 8-0소반의 해발고는 470~6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장애물 없음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5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임도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10-1 | 임반 | 8-0 | 소반 | 5.00 | 소나무 | 2026 | 뿌리 굴취 | 120 | 24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주로 당해년도에 발생된 칡덩굴이 주로 확인되며, 덩굴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작업이 필요하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하게 분포중이며, 임도하단부는 전면적 환삼덩굴에 의한 피해가 있다. | |||||||||||||||||||||||||||||||||||||||||||||||
| 설계표준지 5번 하단 부분적 급경사지(60º이상)가 있으며 작업시 주의를 요한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36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장애물 없음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120 | ||||||||||||||||||||||||||||||||||||||||||||||
| - 뿌리 굴취(1 ~ 4cm) | 24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10-1 | ◈ 소반명 : | 8-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0-1임반 8-0소반의 해발고는 410~55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장애물 없음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5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임도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10-1 | 임반 | 8-0 | 소반 | 5.00 | 낙엽송 | 2026 | 뿌리 굴취 | 280 | 240 | 4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낙엽송이며 주로 당해년도에 발생된 칡덩굴이 주로 확인되며, 덩굴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작업이 필요하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주로 산록 ~ 산복부에 생육한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56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장애물 없음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280 | ||||||||||||||||||||||||||||||||||||||||||||||
| - 뿌리 굴취(1 ~ 4cm) | 24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40 |
| ◈ 임반명 : | 10-1 | ◈ 소반명 : | 8-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0-1임반 8-0소반의 해발고는 460~55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장애물 없음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5.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임도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10-1 | 임반 | 8-0 | 소반 | 5.20 | 상수리 | 2026 | 뿌리 굴취 | 167 | 133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상수리이며 주로 당해년도에 발생된 칡덩굴이 주로 확인되며, 덩굴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작업이 필요하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주로 산록 ~ 산복부에 생육한다 | |||||||||||||||||||||||||||||||||||||||||||||||
| 2번 설계표준지 주변은 칡덩굴이 없으며 소반 평균값을 고려하여 조사 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300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장애물 없음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166.6666667 | ||||||||||||||||||||||||||||||||||||||||||||||
| - 뿌리 굴취(1 ~ 4cm) | 133.3333333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7-1 | ◈ 소반명 : | 8-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7-1임반 8-0소반의 해발고는 290~39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장애물 없음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산27-2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5.3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농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7-1 | 임반 | 8-0 | 소반 | 5.30 | 낙엽송 | 2026 | 뿌리 굴취 | 533 | 67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낙엽송이며 주로 당해년도에 발생된 칡덩굴이 주로 확인되며, 덩굴의 피해가 커지기 전 작업이 필요하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주로 산록 ~ 산복부에 생육한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6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장애물 없음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533.3333333 | ||||||||||||||||||||||||||||||||||||||||||||||
| - 뿌리 굴취(1 ~ 4cm) | 66.66666667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3-1 | ◈ 소반명 : | 2-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3-1임반 2-0소반의 해발고는 390~54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22-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7.7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임도가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3-1 | 임반 | 2-0 | 소반 | 7.70 | 소나무 | 2025 | 뿌리 굴취 | 0 | 105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50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0 | ||||||||||||||||||||||||||||||||||||||||||||||
| - 뿌리 굴취(1 ~ 4cm) | 105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3-1 | ◈ 소반명 : | 2-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3-1임반 2-0소반의 해발고는 415~49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22-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3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임도가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3-1 | 임반 | 2-0 | 소반 | 3.00 | 소나무(용) | 2025 | 뿌리 굴취 | 0 | 1333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용)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333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0 | ||||||||||||||||||||||||||||||||||||||||||||||
| - 뿌리 굴취(1 ~ 4cm) | 1333.333333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3-1 | ◈ 소반명 : | 2-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3-1임반 2-0소반의 해발고는 345~47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22-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9.4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임도가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3-1 | 임반 | 2-0 | 소반 | 9.40 | 낙엽송 | 2025 | 뿌리 굴취 | 300 | 62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낙엽송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920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300 | ||||||||||||||||||||||||||||||||||||||||||||||
| - 뿌리 굴취(1 ~ 4cm) | 62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3-1 | ◈ 소반명 : | 2-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3-1임반 2-0소반의 해발고는 385~43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22-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0.8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임도가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3-1 | 임반 | 2-0 | 소반 | 0.80 | 아까시 | 2025 | 뿌리 굴취 | 0 | 120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아까시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2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0 | ||||||||||||||||||||||||||||||||||||||||||||||
| - 뿌리 굴취(1 ~ 4cm) | 120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3-0 | ◈ 소반명 : | 9-3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3-0임반 9-3소반의 해발고는 270~37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산65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5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농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3-0 | 임반 | 9-3 | 소반 | 5.00 | 낙엽송(용) | 2024 | 뿌리 굴취 | 0 | 104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낙엽송(용)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4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0 | ||||||||||||||||||||||||||||||||||||||||||||||
| - 뿌리 굴취(1 ~ 4cm) | 104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3-0 | ◈ 소반명 : | 9-3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3-0임반 9-3소반의 해발고는 210~27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산65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2.9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농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3-0 | 임반 | 9-3 | 소반 | 2.90 | 헛개 | 2024 | 뿌리 굴취 | 0 | 1267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헛개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267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0 | ||||||||||||||||||||||||||||||||||||||||||||||
| - 뿌리 굴취(1 ~ 4cm) | 1266.666667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2-0 | ◈ 소반명 : | 14-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2-0임반 14-0소반의 해발고는 115~2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14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4.9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포장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2-0 | 임반 | 14-0 | 소반 | 4.90 | 소나무 | 2024 | 뿌리 굴취 | 200 | 84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4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200 | ||||||||||||||||||||||||||||||||||||||||||||||
| - 뿌리 굴취(1 ~ 4cm) | 84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2-0 | ◈ 소반명 : | 16-4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2-0임반 16-4소반의 해발고는 95~17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25-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4.9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주변 포장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2-0 | 임반 | 16-4 | 소반 | 4.90 | 소나무 | 2024 | 뿌리 굴취 | 160 | 76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92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160 | ||||||||||||||||||||||||||||||||||||||||||||||
| - 뿌리 굴취(1 ~ 4cm) | 76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13-0 | ◈ 소반명 : | 33-1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3-0임반 33-1소반의 해발고는 165~34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30-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5.5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포장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13-0 | 임반 | 33-1 | 소반 | 5.50 | 소나무 | 2023 | 뿌리 굴취 | 100 | 90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100 | ||||||||||||||||||||||||||||||||||||||||||||||
| - 뿌리 굴취(1 ~ 4cm) | 90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4-0 | ◈ 소반명 : | 1-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4-0임반 1-0소반의 해발고는 285~30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0.6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포장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4-0 | 임반 | 1-0 | 소반 | 0.60 | 소나무 | 2023 | 뿌리 굴취 | 400 | 60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00 | 중 (15˚ ~ 30˚) | 개소당1ha미만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400 | ||||||||||||||||||||||||||||||||||||||||||||||
| - 뿌리 굴취(1 ~ 4cm) | 60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4-0(2)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4-0(2)소반의 해발고는 220~345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80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4.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포장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19-0 | 임반 | 24-0(2) | 소반 | 4.20 | 소나무(용) | 2023 | 뿌리 굴취 | 120 | 28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용)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4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120 | ||||||||||||||||||||||||||||||||||||||||||||||
| - 뿌리 굴취(1 ~ 4cm) | 28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4-0(4)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4-0(4)소반의 해발고는 195~36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8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6.3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포장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19-0 | 임반 | 24-0(4) | 소반 | 6.30 | 소나무(용) | 2023 | 뿌리 굴취 | 229 | 543 | 86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용)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857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228.5714286 | ||||||||||||||||||||||||||||||||||||||||||||||
| - 뿌리 굴취(1 ~ 4cm) | 542.8571429 | ||||||||||||||||||||||||||||||||||||||||||||||
| - 뿌리 굴취(4cm초과) | 85.71428571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4-0(5)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4-0(5)소반의 해발고는 265~38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 용이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82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3.8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포장로가 연접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ha당 작업수량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
| 19-0 | 임반 | 24-0(5) | 소반 | 3.80 | 소나무(용) | 2023 | 뿌리 굴취 | 350 | 600 | 0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용)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 덩굴 분포는 전면적 불규칙적 생육중이다. | |||||||||||||||||||||||||||||||||||||||||||||||
| 소반은 당해년 풀베기 사업으로 인하여 하층, 장애물등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95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 용이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 뿌리 굴취(1cm미만) | 350 | ||||||||||||||||||||||||||||||||||||||||||||||
| - 뿌리 굴취(1 ~ 4cm) | 600 | ||||||||||||||||||||||||||||||||||||||||||||||
| - 뿌리 굴취(4cm초과)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