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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 종자(해삼) 구입(단가계약)[민간입찰대행]-두포어촌계

경상남도 고성군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551원
참가
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해역에 방류할 해삼 종자(체중 1.0~7.0g)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낙찰자가 종자를 생산·납품하면 검수 후 방류한다.

  • 체중 1.0~7.0g 해삼 종자 생산·납품(구입단가에 의한 사업비 범위 내)
  • 종자 크기별(1~3g, 3~7g) 선별·관리 및 검수 대응
  • 사전 현지 확인 대응(친어·종자 질병여부, 유전자 분석 친자확인,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가능 물량)
  • 질병검사용 시료(품종별 50개체 이상) 및 유전자분석용 시료(품종별 100개체 이상) 채취 협조
  • 검수 완료 종자의 방류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운송비 등 제반경비 부담)
  • 방류 당일 2차 친자확인 검사용 시료(종자 100마리 이상) 채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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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삼 종자(1.0~7.0g) 생산·납품 및 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허가·신고를 받은 종자생산자가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두포리 해역에 납품·방류하는 수산자원 조성용 종자 구매다.

  • 종자 크기별(1~3g, 3~7g) 선별·관리
  • 사전 현지확인 협조(친어·종자 질병여부, 유전자 분석 친자확인,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가능 물량)
  • 질병검사용 시료 채취 협조(품종별 50개체 이상)
  •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시료 채취 협조(품종별 100개체 이상) 및 비용 부담(모삼 산란직후, 1차 사전현지확인, 2차 방류검수)
  • 종자검수 대응(계량용기 표본추출, 폐사·가치없는 종자 제외)
  • 방류장소까지 운송(운송비 등 제반경비 부담, 폐사 책임)
  • 방류지 수온 적응 조치(해수교환 등) 및 방류
  • 방류효과 조사·2차 친자확인용 시료(100마리 이상) 채취 협조 및 채취도구·에탄올 준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1,077,000원
배정예산
151,077,000원
기초금액
551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극피류 (5012170503)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112-000
참조번호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731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1,077,000원
배정예산
151,077,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0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입 찰 건 명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 종자(해삼) 구입(단가계약)
[민간입찰대행]-두포어촌계
구 입 내 역어종 및 크기해삼 / 체중 1.0 ~ 7.0g
구입수량구입단가에 의한 사업비 범위 내
방류장소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해역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조건시방서 참조
기 초 금 액금551원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9.29.(화)10:00
구매예정금액금151,077,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10.6.
추 정 가 격금151,077,000원
개 찰 일 시11:00
부 가 가 치 세-
참 고 사 항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 시방서(두포어촌계).hwpx === 경상남도 고성군 분임 경리관

2026년 하반기 해삼 씨뿌림 사업 시방서

1. 건 명: 2026년 해삼 씨뿌림사업(두포어촌계) 2. 예산금액: 금151,077,000원(금일억오천일백칠만칠천원) 3. 종자크기: 1.0g ~ 7.0g ※ 상기 방류 종자 크기 충족 시점은 검수(납품) 시점으로 하며, 사전 현지확인 시 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 단체 간 협의하여 검수(납품) 시점까지 방류종자 중량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유의 4. 기초단가 : 미당 551원(2026년도 종자생산업체의 생산계획의 전체 평균 단가) 5. 방류해역 :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해역 6. 방류시기(납품기한) : 2026년 10월 ~ 12월 중(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7. 입찰자의 자격  해삼 씨뿌림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완료한 자 8. 입찰조건  해삼씨뿌림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증,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고성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9. 사전 현지 확인  고성군은 낙찰대상자와 어촌계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자의 질병여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확인,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종자를 크기별로 선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수산안전기술원(고성지원), 고성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질병상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 고성군 사업부서(해양수산과)는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이하“질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50개체 이상)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 이상)를 하여「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및 해삼 씨뿌림 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질병검사용 시료 및 유전자분석용 시료의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국립경상대학교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자가 전액 부담한다. 10. 질병검사 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수산동물 전염병이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을 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 진단결과 통보 및 방역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검사완료 물량 중 미 방류 물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검사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사완료 물량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수조의 사육 물량이 기재된 양식장 도면과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유전자 분석(친자확인) 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 산란직후(모삼)유전자분석: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지원)에서 시료채취 - 1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유전자 분석에 드는 비용은 종자생산자가 전액 부담한다.  분석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납품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유전자분석(친자확인)결과」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질병검사에 합격되지 못하거나,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80%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의 종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3. 종자검수

 납품자는 종자 사이즈 별(1∼3g, 3∼7g) 구분하여 검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종자 검수방법은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고성지원), 협회가 각각 50마리 또는 5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크기(1~7g)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을 검수한다.  납품자는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방류당일 본 검수 시 방류효과 조사 및 2차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종자 100마리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95% 에탄올 등 물품 사전준비)  시료 채취 방법은 검량․검수 후 포장박스에 담기 직전 또는 상차 직전 모든 포장박스에서 일정량을 수거하여 섞은 후 100개체 이상 무작위 채취한다.  검수자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완료 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및 해삼종자관리사업 지침에 규정된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방류품종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방류품종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15. 기타사항  모삼과 1차, 2차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80%로 미만인 경우 방류금지종자를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위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해삼 씨뿌림 사업 및 수산종자관리사업)에 따른다.  입찰참가자 및 납품자(납품계약자)는 입찰 전에 해삼종자매입 방류 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충분히 숙지 및 인지한 후 입찰에 참가 또는 사업 수행하여야 한다.

 만약, 관련 규정(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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