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중앙지사 공정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보건·안전관리 위탁

낙찰업체
주식회사 라온안전
낙찰금액
17,890,290원 · 낙찰률 89.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2026년 중앙지사 공정안전관리(PSM) 자체감사 외부용역을 시행하고, 중앙지사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 공정안전관리(PSM) 외부용역 자체감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시정지시사항 확인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HAZOP 기법을 적용한 중앙지사 공정위험성평가 시행
  • PSM 기술지도 사항 적용
  • 위험성평가팀 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기타 미흡사항 보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10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SM 자체감사 및 공정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공정안전관리(PSM) 자체감사와 HAZOP 기법을 적용한 공정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공정안전 대행 용역이다.

  • PSM 자체감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시정지시사항 확인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HAZOP 기법 적용 공정위험성평가 시행
  • PSM 기술지도 사항 적용
  • 위험성평가팀 교육
  • 결과보고서 제출
  • 기타 미흡사항 보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5: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5:30지남
개찰09/28(월) 16:3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71,000원
배정예산
19,878,1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108-000
참조번호
204100-26088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071,000원
배정예산
19,878,1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pdf ===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2026년 중앙지사 공정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2. 용 역 기 간 : 착수일 ~ 2026년 12월 17일 3. 목 적 ❍ 2026년 공정안전관리(PSM)자체감사 외부용역 시행 ❍ 중앙지사 공정위험성평가 시행 4. 용 역 수 행 자 격 ❍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 관련 기술사를 보유한 자 ❍ 공정안전관리(PSM),자체감사,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에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업체를 1년이상 운영한 자 5. 역 무 내 용 ❍ (자체 감사)공정안전관리(PSM)외부용역 자체감사 시행 -자체감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시정지시사항 확인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공정위험성평가)중앙지사 공정위험성평가 시행 -HAZOP 기법 적용 -PSM 기술지도 사항 적용 -위험성평가팀 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타 미흡사항 보완 6. 중 앙 지 사 PSM 대 상 물 질

열 원품 명일일사용량 또는
저장량
주요 용도
NG3
15,1848Nm /day
보일러 연료
LFG3
13,253Nm /day
상암열원LPG100kg보일러 점화용
질소20kg기기 교정용,
질소치환용등
NG3
39,683Nm /day
보일러 연료
상암2CES질소3
20m
연료계통퍼지
액상요소(요소수)0.5kg/day탈질
바이오가스3
36,000Nm /day
발전 연료
난지열원액상요소(요소수)50~300kg/day탈질

※ 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 7.제 출 성 과 물 제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도서의 부수 및 제출기일은 다음과 같다.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조 (총 칙 )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중앙지사 공정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에 적용한다. 제 2조 (일 반 규 정 )① 본 계약은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즉시 계 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②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현안이 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및 용역설계서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조 (용 역 의 착 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및 기술 자격수첩 사본 포함) 3. 용역 세부수행계획서 4. 용역 수행기구표(참여 기술자 명단, 자격증 등 포함) 5. 분야별 기술자 동원인력 예정표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 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 (책 임 과 의 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업무에 참여하는 관련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하여 주의 및 성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계 약 이 행 및 관 리 책 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 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자 제출 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타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여 자료의 유출 등으로 발주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발주자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되면 3일 이내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 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용역수행)①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수행 방향제시,문제점 지적,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 과 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이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발주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제반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의 수행은 발주자의 용역지시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 수행 시 각종 서식은 양자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7조 (자 료 제 공 및 기 술 지 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 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제3 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8조 (용 역 내 용 의 추 가 ,변 경 및 해 석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 중 발주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역무내역서상 용역수행에 필 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본 특수조건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간에 협의를 원칙으로 결정하며,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합의 전까지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④ 용역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계약해지)① 용역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는 일방 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용역설계서의 지시사항 또는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 개인의 특수한 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예정공정표 대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용역기간 내에 도저히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내용을 공개하여 용역수행상 문 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제10조(검사)① 모든 검사,조사,결과 등의 성과에는 조사자,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는 제출 전 작성하여 발주자가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지 체 상 금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 일로부터 지체일 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제 12조 (용 역 대 금 정 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의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 의 검사 완료 후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