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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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1.1억원
참가
24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오정2육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점검·진단 자료 등)
  •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 외관조사, BOX 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 및 우선순위 선정, 유지관리방안 제시
  • 기본도면 및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 도면 작성(CAD)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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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에 해당한다.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 콘크리트 물성시험 및 강재 구조물 안전성 평가
  • 교량 구조해석·상태평가·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우선순위 선정)
  • 기본도면·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CAD 도면 작성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및 자문회의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 경력8점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5점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건수)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금액)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2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3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4점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12점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 개발실적1점
기술개발 - 활용실적1점
기술개발 - 투자실적8점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 -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270,000원
배정예산
110,297,000원
기초금액
110,29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097-000
참조번호
건설안전과-15363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270,000원
배정예산
110,29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1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른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교량 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콘크리트 물성시험 4)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5)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7)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8)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10)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4.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5. 대상시설물 개요

※ 시설물 위치도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첨부) ⓕ 사업수행 조직표(참여기술자명단) ⓖ 재직증명서 ⓗ 보안각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보고서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7.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보고를 매주 금요일 17시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4)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1.7.3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보고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2)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현장조사 완료 시점 3) 최종보고회 : 준공 15일 전 1.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일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9.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립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 및 접근방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근접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접근장비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별도의 조사용 접근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3) 교량 및 터널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 거더 및 플레이트 점검 중 박리‧박락 등 위험부분 발견 시 박리‧박락 부분 제거 등 안전조치 4) 외관조사 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5)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사한다.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발주기관이 정한 조사항목과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내용
과업구분내 용
1. 기본과업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 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 방법∘보수․보강 방법 제시
사.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 (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평가∘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별표 9] 정밀안전진단의 과업내용(제18조 관련)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 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본 용역시 발견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손 상보 수미보수비 고
기 시행 용역검정색 점선청색 점선적색 점선주요 손상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검정색 실선--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 3부 2) 사진첩 - 현황 사진첩 : 3부 - 주요 과업수행 사진첩 : 3부 4) 성과품 디스켓 및 USB : 1 Set 5) 기술심의보고서 : 3부 나.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1) 점검결과 종합보고서는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면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2)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가격입찰 결과 1순위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을 개별 통보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배점·평가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평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과업·요구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가자격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용역은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오정구 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비고
[가]
참여
기술인
(1) 책임기술인〈18〉(가)등급부적격 시 실격절대평가
(나)경력8
(다)실적건수5
금액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가)등급2
(나)경력6
(다)실적건수5
금액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가)등급2
(나)경력3
(다)실적4
【소 계】【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12절대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13
【소 계】【25점】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절대평가
(2) 업무정지3
(3) 재정상태 건실도
【소 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1절대평가
(2) 활용실적
(3) 투자실적8
【소 계】【10점】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6절대평가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소 계】【10점】
【합 계】【100점】절대평가
가점(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1) 책임기술인(18)-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가) 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8- 경력 기간
(다) 실적(건수)5- 실적 건수
실적(금액)-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채점방식: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6- 경력 기간
(다) 실적(건수)5- 실적 건수
실적(금액)-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채점방식: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3- 경력 기간
(다) 실적(건수)4- 실적 건수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1) 건수(12)- 실적 건수 (12점)
(2) 금액(13)- 실적 금액 (13점)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
용
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업무정지(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실적(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8)-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마.
업
무
중
첩
도
[10]
(1) 책임기술인(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구분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배점8.07.26.45.64.8
구분14건 이상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7억 이상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해당분야
특급기술인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2.01.81.61.4
구분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6.05.44.84.23.6
구분11건이상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5억이상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
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2.01.81.6
구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3.02.72.42.11.8
구분8건 이상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4.03.63.22.82.4
구분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12.010.89.68.47.2
구분500%이상500%미만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배점13.011.710.49.17.8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경과기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100%80%60%
구 분1.00.90.80.70.6
실적건수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배점8.07.26.45.64.8
구분12월 미만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6.05.44.84.23.6
구분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4.03.63.22.82.4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분류인정범위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나.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다.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 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마.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바.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사.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아.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차.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과업·요구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건설안전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m2 다.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m2 (무광택) 라.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양면) 마.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Ⅱ 작성 안내

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가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편철순서 가.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 1] 나.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3] 라. 자기평가서 [양식 4] 마. 과업수행 조직도 [양식 5] 바.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 6] 사.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양식 7] 아.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8] 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양식 9] 차.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0] 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1] 타. 업무중첩도 [양식 12] 파.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3] 차.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양식 14] [표지] 2cm 2cm 2cm 접수번호 [13Point]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8Point]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28Point]

2026.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배점·평가

구 분배 점평가점수
총 계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45
사업책임
기 술 인
계18
등 급-
경 력8
실 적건 수5
금 액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18
조사 및 시험분야소 계9
등 급1
경 력3
실 적건 수2.5
금 액
분석 및 평가분야소 계9
등 급1
경 력3
실 적건 수2.5
금 액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9
조사 및 시험분야소 계4.5
등 급1
경 력1.5
실 적건 수2
분석 및 평가분야소 계4.5
등 급1
경 력1.5
실 적건 수2
구 분배 점평가점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계25
건 수12
금 액13
3. 신용도계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10
개발실적1
활용실적
투자실적8
5. 업무중첩도계10
책임기술자6
분야별책임기술자4
가점계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과업·요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자기 평점의 산출근거(기간, 금액 등),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비율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5]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기술자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
자 격 사 항
성 명
조사 및 시험
책 임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사 항자 격 사 항
성 명성 명
조사 및 시험
참 여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자
자 격 사 항자 격 사 항
성 명성 명

※ 참여건설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구 분성명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사 항경 력
(년수)
교육
시간
구 분성명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종 류등록번호취득일경 력
(년수)
교육
시간
1. 사업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경력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인정범위 및 환산기준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양식 7]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2. 용역 참여 실적

용 역 명시설개요
(종별)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발 주 처
용 역 명시설개요
(종별)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소속회사직위발 주 처
건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 및 분야별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참여기술자의 수행 참여 여부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0점으로 처리한다. ※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특허 명칭출원일최 초
출원인
가 중 치산출
점수
특 허
계건
구 분특허 명칭활용실적출원일최 초
출원인
가 중 치산출
점수
구 분특허 명칭용역명공사명출원일최 초
출원인
가 중 치산출
점수
특 허
계건건
구 분특허 명칭활용실적출원일가 중 치산출
점수
구 분특허 명칭용역(공사)명금액(천원)출원일가 중 치산출
점수
특 허
계건건천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전부 기재하며, 허위 기재 시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2건 이상 시행중일 경우 건별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양식 13] 가점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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