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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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관리(EA운영) 및 PMS 유지관리(2027~2028년)
국가데이터처 · ICT 컨설팅(ISP·PMO)
- 추정가격
- 2.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EA 운영·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원
요약 AI 요약
국가데이터처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지원하며,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주요 정보자원 9개 항목 현행화 및 정보 등록
-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중복성·유사성, 연계·공동이용 등)
-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비 계획 수립 및 영역별 근거자료 작성 지원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기능개선 요건 반영 및 유지관리
- 정보화용역사업 품질점검(분기별) 및 결과 보고
- EA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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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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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36,363,636원
- 배정예산
- 262,514,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서_R26BK01746096.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5(목) 10:00 | D-2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0:00 | D-28 |
| 개찰 | 11/10(화) 11: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추진 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일정 관리 | 5점 |
| 품질 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기능개선 | 5점 |
| 운영 | 10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A 운영·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EA 현행화·타당성 검토·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응 등 정보화 기획·관리 컨설팅을 상주 PM이 수행한다.
- IRM 정보등록 현행화(9개 정보자원 항목)
-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수요계획·실행계획·사전협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응 계획 수립 및 근거자료 작성
- 정보시스템·공공앱 운영 성과측정 지원
- EA 및 PMS 교육 지원
- 정보화용역사업 품질점검(분기별)
중심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운영 중인 PMS의 기능개선 요건 반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맡는다.
- 기능·정보자원 현행화, 정보화사업 통합뷰, 직제·부서업무 변경 반영
- 매월 정기점검 및 비정기 예방점검
- 장애 대응·복구 및 백업체계 운영
- 1M/M 이하 기능개선 처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09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가데이터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6,363,636원
- 배정예산
- 262,514,6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8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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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정보자원관리(EA운영) 및 PMS 유지관리(2027년~2028년) |
|---|---|
| 주관기관 | 국가데이터처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서비스 내용 2 4. 사업 범위 2 5. 기대효과 2 6. 성과지표 3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업무 현황 4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 Ⅲ. 사업 추진계획 12 1. 추진 목표 12 2. 추진 전략 12 3. 추진 체계 13 4. 추진 일정 14 Ⅳ. 제안요청 내용 15 1. 사업 범위 15 2. 시스템 개념도 16 3. 요구사항 총괄표 17 4. 요구사항 목록표 18 5. 상세 요구사항 2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47 1. 제안서의 효력 4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7 3. 제안서 목차 49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50 Ⅵ. 제안 안내 사항 52 1. 입찰 안내 52 2. 제안서 평가 55 3. 기타 유의사항 57 서식 1-7 61-68 별표 1-6 69-81 붙임 1-11 82-106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정보자원관리(EA운영) 및 PMS 유지관리(2027~2028) 총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총 사업금액 : 260백만원 (2년 장기계속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년도 사업금액 : 13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7.1.1.~2027.12.31.) - 2차 년도 사업금액 : 13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8.1.1.~2028.12.31.) - 예산과목 : 016-2000-2031-306-210-15 (정보시스템관리-관리용역비)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금액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는 계약금액 변경 및 과업범위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조달청 위탁(온라인평가),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의무화 -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5조) -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제46조)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제47조) ○ EA 정보의 지속적 현행화 및 활용 확대 필요 - 범정부 EA의 정책 변화, 정보화사업 수행, 정보자원 도입 등 EA 정보 변경요인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EA 정보의 현행화 필요 - 정보화 사업 수행 시 EA 정보를 활용한 기능 및 데이터의 중복성 검토, 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 요구 등 정보화 전체에 걸쳐 EA 정보의 활용 요구 증가 3. 서비스 내용 ○ 정보자원관련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행을 위한 영역별 근거 마련 등 지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co.kr, 이하 IRM) 정보등록 -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공공앱·행정앱 성과측정 등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4. 사업 범위 ○ 국가데이터처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등록 현행화, 정보화사업 성과지표관리,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공공앱·행정앱 성과측정 지원 등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수행관리 지원 - 정보화사업 품질점검, 관련 법령·지침 준수 지원 및 교육 등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5. 기대효과 ○ 정보화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EA 정보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 - 관계부처(행안부, 과기정통부 등)의 정보화 관련 정책에 신속․정확 대응 및 지원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원의 재사용, 개발시간 단축, 상호운용성 확보(중복투자 예방을 통한 시간 및 예산 절감 효과)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을 통한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 - 정보화사업의 생명주기 관리를 통해 사업 담당자의 정보화수준 및 업무능력 지원․제고 6. 성과지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 사업명 | 정보자원관리(EA운영) 및 PMS유지관리(2027~2028) | 사업유형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 |
|---|---|---|---|---|
|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 EA 도입·운영 의무화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의 지속적 현행화 및 활용 확대 필요 | |||
|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운영 지원(정보등록,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공공앱·행정앱 성과측정) -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 - EA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비 계획 수립 및 지원 - EA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에 대한 교육 지원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요건 반영 및 유지관리 | ||||
| ① 성과목표 | 국가데이터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에 대한 이용 활성화 도모 | |||
| ② 성과지표명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이용 건수(로그) | |||
| ③ 지표정의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사업의 산출물 관리 및 진척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텝(PMS)에 대한 이용 현황 관리 | |||
| ④ 성과측정 시점 | 매년 1월 | ⑤ 측정주기 | ※ 측정대상기간 - 전년도 1월~12월 - 이용건수 (매월) | |
| ⑥ 산식 | 정보화업부지원시스템(PMS) 연간 로그인 건수 | |||
| ⑦ 목표치 | 4,012 (지난 3년 결과값의 평균 점수) | ⑧ 척도 | 건 | |
| ⑨ 활용데이터 | 시스템 접속자 로그인 정보 등 |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정보기술아키텍처(EA) ○ 국가데이터처 EA 업무개념도
| 추진년도 | 주요 추진 실적 |
|---|---|
| 2008년 | ▢ 아키텍처 기반 정립 ▢ 국(실)장 수준 아키텍처 구축(1레벨, 응용2레벨) ▢ EA 비전 및 전략,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
| 2009년 | ▢ 아키텍처 확대 구축 ▢ 전 영역 2레벨 수준 구축(사회통계 3레벨) ▢ 아키텍처 현행화 등 정보화 지원체계 마련 |
| 2010년 | ▢ 아키텍처 기반환경 고도화 ▢ 관리시스템 개선(EAMS, 모델러) 및 확대 구축 ▢ EA 기반 정보화계획 타당성 검토에 활용 |
| 2011년 | ▢ EA 운영체계 및 활용 고도화 ▢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규정 제정 ▢ 정보화표준프로세스 및 성과관리체계 정립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구축 |
| 2012년 | ▢ EA 운영체계 안정화 및 활용성 강화 ▢ 정보화 투자관리 운영지침 제정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통한 정보화사업 관리 |
| 2013년 | ▢ 범정부 EA 관련 모델, 산출물, 지침 등을 최대한 준용 및 활용함으로써 범정부 EA 연계의 용이성 확보 ▢ EA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유지 및 활용성 강화 ▢ EA관리시스템(EAMS)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안정적 운영 ▢ 이해관계자(EA 사업단, 사업관리부서, 운영부서, 용역업체)등 협조강화 |
| 2014년 | ▢ 정보화 투자 및 사업관리 지침 제정 ▢ EA시스템(EAMS)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이용 활성화 강화 ▢ 이해관계자(EA 사업단, 사업관리부서, 운영부서, 용역업체)등 협조강화 |
| 2015년 ~ 2017년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지원 ▢ EAMS 정보자원 개발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발주관리(사업의 입찰 및 계약정보) 및 사업관리기능 개선·개발 ▢ EA시스템(EAMS)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이용 활성화 강화 ▢ 이해관계자(EA 사업단, 사업관리부서, 운영부서, 용역업체)등 협조강화 |
| 2018년 ~ 2020년 | ▢ EA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지원(행정관리역량평가 등) ▢ 공공앱 성과측정 지원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품질검토 지원 |
| 2021년 ~ 2022년 |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시스템 고도화 ▢ EA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지원(행정관리역량평가)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품질검토 지원 ▢ 통계청 정보화 업무 규정 제정(‘21.6.1.) |
| 2023년 ~ 2024년 |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자료 현행화 지원 ▢ EA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지원(행정관리역량평가)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품질검토 지원 ▢ 통계청 정보화 업무 규정 개정(‘23.10.) |
| 2025년 ~ 2026년 |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자료 현행화 지원 ▢ EA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지원(행정관리역량평가)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품질검토 지원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개정(‘26.3.) |
○ 국가데이터처 EA 추진 실적 ㅇ 국가데이터처 EA 활용도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 등록 및 상시 현행화 - 현행정보시스템 30개(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소속/산하기관 포함) - 정보화사업 기획, 추진, 운영·유지관리 등 전 주기에 따른 정보자원 변경사항 반영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검토 및 대응 -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대상 운영 성과 평가(모바일앱 포함) - 운영 성과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통폐합 등) 추진 ※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정보화사업 예비검토 및 사전협의 지원 -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 관련 EA 기반 검토 지원 - 추진(발주) 예정인 사전협의 대상사업 식별 및 사전 검토 지원 ※ 체크리스트 기반 사전협의 자체점검 및 SW사업 관련 법령 준수(적용) 여부 점검 지원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사업추진 결과 등록 및 이행실태 점검 등록 ○ 국가데이터처 EA 기반 정보화 추진체계 강화 - 국가데이터처 EA 기반 정보화 사업 사전 검토 강화 - 과기정통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준수 여부 검토
| 구분 | 검토대상 | 주요 검토항목 | 일정 |
|---|---|---|---|
| 기획단계 | 종합수요계획 | - 사업 추진 목적,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 유사·통합 중복성 검토(기관 내, 기관 간) - 성과지표,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검토 - 정보화 관련 지침 준수 검토 - 기타 고려 사항 | 4월 |
| 종합실행계획 | - 예산 확정에 따른 수요계획 조정 사항 확인 - 최종 추진 방안 및 일정 확정 | 11월 | |
| 추진단계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 - 사업 범위 및 관련 세부 사업 계획 내역 확인 - 주요 정보화 추진 법제도 준수 확인 - 성과지표 유무 및 명확성 확인 | 상시 |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개요 -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발주, 계약, 수행 및 사후평가까지의 정보화 사업의 생명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고도화(‘21)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해 표준준수 및 보안 취약점을 개선 -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UX 개선 및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행정환경 변화 반영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주요 기능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은 7개의 대메뉴, 30여개 중메뉴로 구성
| 구분 | 제품명 | OS | CPU | 메모리 | DISK | 비 고 |
|---|---|---|---|---|---|---|
| WEB #01 | SU7 2254 R4 | Linux 6.7 | 2Core | 4GB | 100G*2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대전센터) G-클라우드 |
| WEB #02 | ||||||
| WAS #01 | 4Core | 8GB | ||||
| WAS #02 | ||||||
| DB #01 | IBM P780 | AIX 6.1 | 10Core | 40GB | 500G*2 | |
| DB #02 | 8Core | 20GB |
| 구분 | 제품명 | 비고 |
|---|---|---|
| WEB | Jboss Web Server 2 | ver. 2.4 |
| WAS | Jboss EAP(Jboss) | ver. 6.22 |
| DBMS | Oracle 11g | ver. 11.2.0.4 |
| JDK | OpenJDK | 1.7.0_99 |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문제점 ○ (지속적인 정보화 정책·법령 변화) 국가 정보화 정책 및 관련 법령의 지속적으로 개정으로 조직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최신 기술 변화) 글로벌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변화로 최신 기술과 표준을 정보화 업무에 적시 반영하기 어려움 ○ (전사적 관리체계) 국가데이터처 내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을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 관리할 전문역량과 관리할 체계가 미흡함 □ 개선 방향 ○ 정보화 정책 및 법령 변화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전문업체의 전문 인력 활용하여 정책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 최신 정보기술 및 적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EA를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 EA 관리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정보자원관리를 통한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EA의 지속적 관리·운영을 통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고 - EA 수시 현행화 정착을 통한 EA 정보의 활용도 제고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A 관리·운영을 통해 EA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고 및 EA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 2. 추진 전략 ○ 범정부 EA 관련 모델, 산출물, 지침 등을 최대한 준용 및 활용함으로써 범정부 EA 연계의 용이성 확보 ○ 최소 분기별 EA 변경요인 조사를 통하여 EA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유지 및 활용성 강화 ○ 2027~2028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근거자료 활용성 강화 - EA 구축현황 및 추진방향, 추진실적 보고 등 참고 - 전자정부 성과관리(정보자원 관리,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중복투자 예방 등) 영역별 중점 추진사항 도출 및 관리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안정적 운영체계 제공 - 유지관리 지원을 통해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개선사항 반영 ○ 이해관계자(정보자원관리 사업단, 사업관리부서, 운영부서, 용역업체)등 협조 강화 - EA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교육 참석률 제고 등 의사소통 수단 확보 - 사업담당자별 역할, 조사표 제출시기, 작성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3. 추진 체계 ○ 추진조직 ㅇ 담당업무 및 기능
| 조직명 | 역 할 | 비고 |
|---|---|---|
|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 | ▢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검토 ▢ 도입계획,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심의 ▢ 아키텍처 정보 변경 승인요청에 대한 심의 ▢ 정보화업무 아키텍처 기반 검토 실시 | 통계서비스국장 |
| 아키텍처 전담반 | ▢ 아키텍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 아키텍처 활용을 위한 교육 등 활성화 지원 ▢ 현행화 승인, 아키텍처관리시스템 관리 ▢ 행정관리 역량평가(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관리 | 지능정보화팀 |
| 아키텍처 운영반 | ▢ 해당 영역별 아키텍처 정보 운영ㆍ관리 ▢ 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변경, 승인 요청 ▢ EA 기반의 정보화사업 등 검토 | 사업부서 운영부서 현업부서 |
| 정보자원관리 및 PMS유지관리 사업단 | ▢ EA 운영업무(수립, 관리, 활용) 총괄 지원 ▢ 용역업체 작성 EA 조사표 심사 및 반영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운영 지원 | 사업단 |
4. 추진 일정 ○ (추진일정) ‘27년 1월 ~ 12월(장기계속계약으로 2028년 동일) ※ 20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지관리 내용별 수행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 후 탄력적으로 운영
| 추진항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EA 정보 현행화 | ||||||||||||
| 1.1 기 구축된 EA대한 현행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정보화사업 계약 및 종료에 대한 EA 현행화 | ||||||||||||
| 1.3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등록 | ||||||||||||
| 2. EA 기반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 | ||||||||||||
| 2.1 차년도 정보화수요계획 검토 | ■ | ■ | ||||||||||
| 2.2 차년도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 검토 | ■ | ■ | ||||||||||
| 2.3 정보화 종합실행계획 검토 | ■ | ■ | ||||||||||
| 3.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비 계획 수립 및 지원 | ||||||||||||
| 3.1 전자정부 성과관리 계획 수립 | ■ | ■ | ||||||||||
| 3.2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3.3 정보시스템 및 공공앱 운영성과측정 | ||||||||||||
| 4. EA 및 PMS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 ||||||||||||
| 4.1 EA 교육 (현행화, 활용 등) | ■ | |||||||||||
| 4.2 PMS 교육, 정보화사업 품질진단 | ||||||||||||
| 5. PMS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단위(2027년 기준)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 국가데이터처 EA 현행화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현행화 -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를 기준으로 IRM의 주요 정보자원항목(9개)*을 자료조사 및 현업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식별하여 반영 * ①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 ②정보화사업, ③현행정보시스템, ④응용기능, ⑤연계정보시스템, ⑥서비스전달채널, ⑦하드웨어, ⑧소프트웨어, ⑨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2027년~2028년 정보화 사업계약 및 종료에 대한 정보 현행화 ○ 2027년~2028년 정보화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EA 현행화 - 2027년~2028년 정보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EA 현행화 교육 실시 - 정보화 용역업체가 작성하는 EA 현행화 조사표 작성에 대한 지원 - EA 현행화 조사표를 대상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 현행화 ○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 정보화시행계획, 종합수요계획, 종합실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 ☞ 정보화사업 간 중복(유사)성, 정보자원(기능,데이터,기타)의 재사용성 여부 등 ○ EA관련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비 계획 수립 및 지원 - 2027년~2028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모델 식별 및 이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계획 수립 및 측정 지원 * (진단 영역) ①정보자원 관리수준, ②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 ③공공앱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 ④중복투자 예방 노력 - 정보자원 정보등록 및 현행화 상시 가능 체계 확립 - EA 관련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응을 위한 연간 계획 작성 - EA 관련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영역별 측정 근거자료 작성 지원 ㅇ EA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관리 및 시스템사용법 교육 - (EA 현행화 및 사용자 교육) EA 운영조직 및 정보화부서 대상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교육) 정보화용역사업 사업자 및 담당 공무원 - 정보화용역사업 산출물 등 PMS 등록자료 품질점검 실시 등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요건 반영 및 유지관리 2. 시스템 개념도 3.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ID부여 규칙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0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6 |
| 운영 인력 요구사항 (Maintenace Human Requirement) | MHR-000 |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26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사항 | 3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 제도 등의 제약조건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 | 3 |
| 합계 | 51 |
4. 요구사항 목록표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EA 정보 현행화 |
| MPR-002 |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 |
| MPR-003 | EA 전자정부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지원 | |
| MPR-004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유지관리 | |
| MPR-005 | 정보화용역사업 품질점검 | |
| MPR-006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 |
| 운영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운영 인력 요구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개인정보 보호 |
| SER-002 | 구간 암호화 | |
| SER-003 | 접속 기록 보존 | |
| SER-004 | 로그인 보안 조치 | |
| SER-005 | 비밀번호 보안 | |
| SER-006 | 보안 취약점 | |
| SER-007 | 업로드 제한 | |
| SER-008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
| SER-009 |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 |
| SER-010 | 비공개 정보처리 | |
| SER-011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
| SER-012 | 소스코드 관리 | |
| SER-013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 |
| SER-014 | 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 |
| SER-015 | 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 |
| SER-016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17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 |
| SER-018 | 온라인 보안 관리 | |
| SER-019 |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20 |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 SER-021 |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 |
| SER-022 | 외주용역 보안특약 | |
| SER-023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SER-024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 |
| SER-025 |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 |
| SER-026 |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 목표 설정 |
| QUR-002 | 시스템 가용성 보장 | |
| QUR-003 | 시스템 학습성 보장 | |
| 제약사항 | COR-001 | 정보화 기반 표준화 |
| COR-002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화 | |
| COR-003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
| COR-004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
| COR-005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 PMR-002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PMR-003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
| PMR-004 |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 |
| PMR-005 | 안전보건 관리 | |
| PMR-006 | 시스템 장애 대응 및 절차 마련 | |
| PMR-007 |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기술 지원 |
| PSR-002 | EA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교육 | |
| PSR-003 | 표준산출물 제출 |
5. 상세 요구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EA 정보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 구축된 EA에 대한 현행화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현행화 -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를 기준으로 IRM의 주요 정보자원항목(9개)*을 자료조사 및 현업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식별하여 반영 * ①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 ②정보화사업, ③현행정보시스템, ④응용기능, ⑤연계정보시스템, ⑥서비스전달채널, ⑦하드웨어, ⑧소프트웨어, ⑨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정기적 현행화 조사에 따른 데이터 충실도 검증 - 2027년~2029년 정보화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계획 현행화 ❍ 2027년~2028년 정보화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EA 현행화 - 2027년~2028년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EA 현행화 교육 실시 - 용역업체가 작성하는 EA 현행화 조사표 작성에 대한 지원 - EA 현행화 조사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지원 | |
| 산출정보 | 아키텍처 EA 현행화 조사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규정,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성과관리 활용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수행 ❍ 정보화 시행계획 - 검토대상 사업 : 2027년~2028년 정보화시행계획 정보화사업 - 주요 검토 사항 · 중복성, 유사성 검토(현행시스템/시행계획간) · 전자정부 성과관리 이행계획 반영 여부 · 기관 전체 시행계획간 중복성, 유사성 검토 ❍ 정보화 종합수요계획 - 검토대상 사업 : 2027년~2028년 정보화수요계획 정보화사업 - 주요 검토 사항 · 전자정부 성과관리 이행계획 반영여부 · 사업추진 목적 및 내용의 명확성 · 중복성, 유사성 검토(기간 내/외) · 기타 : 정보자원 성능, 보안 요구사항 등 ❍ 정보화 종합실행계획 - 검토대상 사업 : 예산 확정된 사업에 대한 추가 검토 - 주요 검토 사항 · 수요계획 검토서를 중심으로 조정 또는 변화된 EA정보를 반영하여 실시 · 업무 효율성 및 예산절감 등을 검토하여 통합발주 대상사업 발굴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 | |
| 산출정보 |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정보화사업 수요계획 EA기반 검토 보고서 정보화용역사업 종합실행계획 EA기반 검토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비 계획수립 및 지원 |
| 세부 내용 | ❍ 2027년~202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측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전자정부 성과관리 현황을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측정 영역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업무를 지원 - 2027년~2028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모델 식별 및 이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응을 위한 연간 계획 작성 -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영역별 측정 근거자료 작성 지원 | |
| 산출정보 | 국가데이터처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황 및 추진계획(안) 보고 문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관련 보고서 아키텍처 EA 현행화 조사표 전자정부 성과관리 영역별 근거자료 국가데이터처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업무지원(PMS)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유지관리 - 기능, 정보자원 현행화, 정보화사업 통합뷰, 직제변경 및 부서업무 변경의 시스템 현행화 등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장애·오류·개선 조치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용역사업 품질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등록 산출물 품질점검 |
| 세부 내용 |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에 등록된 정보화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품질점검 실시(분기별) 및 보고 - 사업별 4단계(계획수립, 착수, 사업진행, 종료)의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수행여부 등을 점검 - 보완사항 조치결과 확인 등 사업부서 업무지원 | |
| 산출정보 | 정보화용역사업 품질관리 점검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이하 “안정성 고시”이라 함) 준수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안정성 고시 [별표2]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 및 지원을 해야 함 - 행정안전부 및 기관자체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해 기술적 지원 및 협조해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의 체계화와 장애발생요소 최소화를 위해 표준운영절차 구축 및 운영해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는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야 함 - 안정성 고시 [별표5]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방점검을 수행해야 함 ❍ 장애대응 및 복구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기술적 조치 사항 및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등급, 장애상황관리, 사후관리 등 기준 및 절차는 안정성 고시에 따라 준수 ❍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운영 -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및 운영 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을 위해 기술적 조치 사항 및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장애 또는 재해상황 발생 대비하여 백업관리체계(백업정책)을 제시해야함 - 수립된 백업정책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함 - 백업 수행 후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백업 결과 확인내역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재해복구훈련 및 행안부 합동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운영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인력 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운영 인력은 정보자원관리(EA운영)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 수준이 되어야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운영 및 업무현황에 의하여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 상호 간에 협조를 통해 전문 유지관리 입력을 지원하여야 함 ❍ 투입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현재 투입 인력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최소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담당업무 | 직무 | 투입률 | 총 투입M/M |
|---|---|---|---|
| 프로젝트관리, EA· 전자정부성과관리·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 | IT 기획자 | 100% | 상주(12M/M) |
※ 부가 설명 · 상주PM은 공공 EA 운영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주사업자 정규직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접속기록 보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유지보수의 경우 전용단말기 사용일지 관리 *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 IP주소, 로그 온·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인 보안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웹사이트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기능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시 최종 접속 기록(접속 IP주소, 최종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비밀번호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업로드 제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인증이 필요하고, 제한된 IP에서만 접속가능하도록 접근통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비공개정보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일정 시간 미사용시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소스코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작업)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은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정보시스템 업무개발실 보안대책」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체결 후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4)”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에 즉시 보고 조치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데이터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 보안특약의 <별표1>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가데이터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붙임7)”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붙임8)”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
|---|---|---|
|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
| 1. 국가데이터처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국가데이터처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7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붙임9)”에 인계자(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8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가데이터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CCTV 설치 - 비인가 출입통제(출입문 잠금장치 및 출입관리부 비치) ❍ 계약업체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사업담당 PM 등)를 지정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총괄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0 | |
| 요구사항 명칭 |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장비는 국가데이터처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운영체제, 사무용s/w 등 모든 상용 프로그램은 정품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위규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별표2 기준에 따라 처분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1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2 | |
| 요구사항 명칭 | 외주용역 보안특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데이터처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 |
| 산출정보 |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 보안약점 진단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4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사전 선정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업무망 기관 인터넷망 분리 독립망 구축·운영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금지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 온라인 유지보수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5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대면 정보화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선정 한다.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제외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승인절차 |
| 세부 내용 | ❍ 용역업체가「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목표 설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품질목표는 사업 착수 초기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 후 운영사업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방향 설정 ❍ 주요 검토대상 품질보증 목표 - 유형별 서비스 요청사항 납기 준수 - 표준 프로세스 정의 품질 및 납기 준수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학습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학습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산출정보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준수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 최신 웹 표준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 모든 버전에서 완벽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기반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추진으로 변동된 정보자원(응용기능, 연계정보, HW/SW정보, 서비스전달채널 등)의 정보에 대해 EA조사표를 작성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활용규모(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규모, 데이터 생성건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업무측면)에 필요한 기능활용도 증빙자료(각기능별 구축년도, 기준연도 및 측정대상연도 사용량)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EA조사표, 성과측정조사표, 기능활용도 증빙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보안대책, 운영방안, 유지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 수행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추진 목표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신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 진척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추진 방안 - 보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구 분 | 산출물 | 비 고 | |
|---|---|---|---|
| 정기 보고 | 착수보고 | ·착수계 ·서약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과업 진행현황 | ·주간보고서 ·이슈&리스크 현황 | ·주1회 ·과업진행 상황 제출 | |
| 월간보고 (주간보고 병행) | ·월간보고서 ·이슈&리스크 현황 | ·월1회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
|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2주일 이내 | |
| 비정기 보고 | 보고서 * 표준프로세스정의 * 보안점검 | ·특이사항 발생 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월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고, 작업장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조치 이행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우리 처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위하여 [붙임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시하고(계약상대자 선정기준 : C등급 이상),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붙임11]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애 대응 및 절차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 제시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 발생 시 바로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복합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및 복합 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즉시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한 경우,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장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장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를 구축·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 오류 및 자료 정비 등 최적의 안정화 기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 최신의 기술 정보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이전 등 유지관리 환경 변화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및 기술 지원해야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운영 및 업무 현황에 의하여 추가적인 기능 개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개선 - 1M/M 이하의 개선사항은 유지관리에서 처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 접수 후 작업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EA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EA 운영 조직을 대상으로 범정부 EA 정책,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준 등의 변경 내용 전파 교육 실시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EA 현행화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교육 실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21조(품질관리)에 따라 [별표6]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기간 중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제출 대상 산출물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추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 등 대상 표준 산출물을 국가데이터처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은 갖춘 사업자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참고) 업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품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10%이상)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지능정보화팀 권병오 주무관(Tel : 042-481-2413)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고 □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의 계약 요청에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본 사업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1)」를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기술평가 주체 : 조달청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배점·평가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평가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0 | 5 |
| 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수행조직을 사업의 특성 및 사업자가 제시한 추진전략에 맞게 적정하게 구성(전문업체 및 기술지원업체 참여, 공동수급, 하도급 등) 하였느냐와 그 참여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사업추진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 일정 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의해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관리 | 사업자가 제시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위험/이슈 관리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 | 사업자가 사업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한 인수전략과 검사 대상/방법/충족조건, 인계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15 | |
| 교육훈련 |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25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예방 및 상시점검을 위한 대상, 기간, 지원체계 등 예방 및 점검 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 기반 | 수행환경 | 사업자가 제안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인프라, 작업장소, 인력 등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이 명확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20 | 10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업무 대상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구현방안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참가자격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인 사업임 ※ 계약 전(10월 중)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평가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0 | 5 |
| 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수행조직을 사업의 특성 및 사업자가 제시한 추진전략에 맞게 적정하게 구성(전문업체 및 기술지원업체 참여, 공동수급, 하도급 등) 하였느냐와 그 참여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사업추진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 일정 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의해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관리 | 사업자가 제시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위험/이슈 관리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 | 사업자가 사업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한 인수전략과 검사 대상/방법/충족조건, 인계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15 | |
| 교육훈련 |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25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예방 및 상시점검을 위한 대상, 기간, 지원체계 등 예방 및 점검 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 기반 | 수행환경 | 사업자가 제안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인프라, 작업장소, 인력 등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이 명확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20 | 10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업무 대상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구현방안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과업·요구
| ○ 사업금액: |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2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2028/12/31 |
| ○ 수요기관: | 국가데이터처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260,000,000원 (총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 장기1차예산 : 130,000,000원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장기2차예산 : 130,000,000원 (용역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 |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12(목)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 ○ 제안서 평가장소: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 |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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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14)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