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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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정정 · 경상남도거창교육청 창남초등학교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대봉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32,431,120원 · 낙찰률 90.35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600만원
참가
29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609210/02(금)32,431,12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대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397610/02(금)32,431,12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대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387510/02(금)32,431,12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대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창남초등학교의 차도용 소형고압블록 포장과 우천통로 지붕재·기둥커버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노후한 포장과 우천통로 시설을 새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형고압블록(차도용) 포장 A=582.0㎡ 설치
  • 기존 보도용 블록(B-Type) 철거 및 무근콘크리트 깨기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t=15cm) 시공
  • 도로경계석(자연석, 직선 88M·곡선 12M) 설치
  •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차양 지붕재 CC-1000 324.2㎡, 지붕형 JC-1000 12㎡)
  • 우천통로 기둥커버 교체(CR-1 Φ101.6 50개, CR-2 Φ127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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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형고압블록 차도 포장 교체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기존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고 소형고압블록(차도용)으로 다시 포장하는 공사로, 아스콘 포장·보도블록 세부에 해당한다.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 582㎡)
  •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6㎥)
  • 터파기(58㎥)·사토운반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t=15cm 58.2㎥)
  • 레미콘타설·유로폼 설치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12m·직선 88m)
  • 모르타르 타설
  • 폐기물 상차·소운반 및 폐콘크리트 처리(93톤)
  • 중기운반·자재운반·보도블럭하차비·경계석하차비
  • 공사설명판 설치

중심 · 우천통로 지붕재·기둥커버 교체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우천통로의 차양 지붕재와 기둥커버를 교체하는 건물 외피·개구부 보수로, 창호·지붕·외장 세부에 해당한다.

  • 차양 지붕재 교체(CC-1000 324.2㎡)
  • 차양 지붕형(JC-1000 12㎡)
  • 차양 기둥커버(CR-1 Φ101.6 50개, CR-2 Φ127 3개)
  • 관급자재(차양·기둥커버) 조달수수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상남도 거창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7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6,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076,984원
관급금액
43,40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남도 거창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6094-001
참조번호
창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거창교육청 창남초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거창교육청 창남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7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
공사구분전문공사
공종구성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창남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개요소형고압 블록 포장공사 A=582.0㎡, 우천통로 지붕재 및 기둥커버 교체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56,000,00036,000,00032,727,2733,272,72720,000,00043,400,000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406,994원537,753원53,479원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78,75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붙임4】 === 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 설계내역서(검토후)최종()공내역서.xls ===

내역서

예 산 내 역 서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 1.일반시방서.xlsx ===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제 1조 총 칙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재정)에 준하는 외에 제 2)항의 특별 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해당 공사만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 독 관 가.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지도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나.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통지,보고등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공사 공정계획 가.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방법,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노무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보 고 가.도급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6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방서는 항상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측 량 가.도급자는 시공 측량후 야장과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도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조사,시험등을 할 때에 도급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을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발 생 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사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량한 것의 시공검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가.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제법규 준수 가.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직업안정법,재해구조법,기타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응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제 18 조 시험실 운영 가.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사 및 그 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시험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시험은 공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 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관리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마.도급자는 다음 기구를 항시 공사 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1.제반시험기구 1식 2.측량기구 1식 3.사진촬영기 1식 4.안전사고방지기구 1식 제 19 조 작업시간 가.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공사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 사진촬영 가.도급자는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4.5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21 조 기성고 작성 도급인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2 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임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도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3 조 설계변경 가.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될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사토장의 위치,채취량,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마.주요자재의 수량,인도장소,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바.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사.암 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 때 아.연암중의 발파암 수량이 변경될 때 자.토사층의 사면구배 결정은 보링주상도의 대표치를 적용한 바 절토시공시 주상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차.암 추정선은 보링주상도의 대표치를 적용한 바,시공시 암,충리,절리 및 경사등을 조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 암사면 기준치와 현저하게 다를시는 암 사면구배를 변경 타.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파.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 24 조 공기연장 가.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공기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대 제 25 조 도급자의 의무 가.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도급자는 시방서,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여 한다. 라.도급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마.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본 공사 현장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26 조 공사의 가설물 가.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공사용 가설 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며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은 감독 관에게 설계도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거창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숨김)

특 별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 건설공사 시험규정, 검사 업무 규정 품질관리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과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품질관리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토 공
1) 흙깎기(터파기) 및 흙쌓기(되메우기) 시공에 앞서 원지반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 제근하고 초목류의 주근 또는
기타 유해초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기물질의 표토는 흙쌓기(되메우기) 전에 원지반을 15㎝이상 제거하여야 한다.
3) 1 : 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재료는 적당한 것이라야 하며 소성지수 10이하 나무뿌리 및 불순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5) 흙쌓기 재료는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흙쌓기의 재료
가) 최대치수 300㎜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다)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험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 하야야 한다.
7)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5㎝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8) 흙쌓기 재료로서 암버럭, 콘크리트 버럭등을 사용할 경우 토공 완성면 50cm 이내에서는 직경 15cm 이상 버럭은
사용할수 없으며, 크러셔로 파쇄하거나 인력으로 충분히 소할하여 사용하고 한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 ∼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시공후 결정하고 층의 두께를 얇게 시공할수록 흙쌓기의 품질은 향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9) 암버럭 및 콘크리트 버럭등으로 시공되는 흙쌓기의 마지막층은 작은 조각이나 입상재료등을 두어 공극을 충분히
차단할수 있도록 메워야한다.
10) 암버럭 및 콘크리트 버럭과 기타재료를 동시에 부설 할 경우 암버럭은 외측에, 기타재료는 중앙부에 포설해야 한다.
11) 비탈면은 떼가 자라기에 적당한 흙으로 시공하고 빗물등에 침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12) 줄떼는 폭이 10㎝ 이상의 떼를 사용하고 다진 비탈면에 수평으로 심어서 수평줄에 맞추어 그 위를 흙으로 잘
다져야 하며, 간격은 30㎝ 를 표준으로 한다.
13) 평떼의 크기는 30 × 30㎝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표면을 잘 두들기고 비탈면에 밀착시켜 탈락을 방지하여야 하고
반드시 꼬챙이를 꽂아야 한다.
14) 비탈 규준틀을 절 . 성토부에 2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시공 후에 비탈을 유지토록 한다.
15) 터파기에 있어서는 장비작업 후 절취면 바닥 지근 정리 (BL 유지) 등은 필히 인력으로 시공하여 정확한 시공
단면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석 축 공
1) 석재는 기존 석축의 유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형 상흔,얇은 석면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또는 변질되기 쉬운 광물등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라야 한다. 또한 사용에 앞서 재질 형성 및 치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재의 치수 이용범위는 -5㎝까지 하며 규정된 치수보다 작은 석재가 20%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3) 깬돌의 형상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장을 가진 것으로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전한 철(凸)면을 이루고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며 또 공장의 1/10 이상의 접촉부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4) 깬잡석은 깬돌에 비하여 그 형상이 다소 조잡하나 서로 이웃하는 모서리의 각이 직각에 가까우면 전면 최대 모서리 길이와
1.2 배 내외의 것이라야 한다.
5) 전석은 0.5㎥급 이상인 석괴를 말하며 평균 길이는 약 80cm 이상이 되어야하고 면의 형상은 평면이어야 한다.
6) 각종 돌쌓기용 돌의 1㎡ 당의 표준 개수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공장 (cm)2530354555607579∼80비 고
종별
견 치 돌32231611864
깬돌 및 깬잡석332417129
전 석 (0.5㎥)1.56
7) 기초 또는 뒷채움에 사용되는 조약돌은 천연석 또는 소할된 발파석으로 최대경 15㎝정도의 알이 대소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8) 전석쌓기,깬돌쌓기 및 깬잡석의 쌓기 방법은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메쌓기 경우의 접촉부는 5~10㎜로 하여 해머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돌을 깨어서 뒷채우기를 하여 그룹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을 채워야 한다.
9) 찰쌓기는 1일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축이음은 약 1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11) 물빼기 구멍은 2㎡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구 조 물 공
1. 시 공
1) 물은 기름,산,염류,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50㎜ 이하로서 부재의 최소의 치수의 1/4을 넘어서는 안되며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
고 내면적이며 적당한 입도여야 한다.
3) 모든 콘크리트의 비빔은 사용수량을 조성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합은 정확한 계량장치에 의한
중량비 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손수레 등으로 운반 시공할 때는 운반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
들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양생은 층분히 해야하며 경화중에 진동,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일 평균기온이 4℃ 이하나 30℃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시공이음 조인트를 엄수하고 설계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공이음을 설치코자 할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지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떼어서
는 안된다.
10) 거푸집은 떼어낸 후 남아있는 작은 구명, 오목한 부분, 틈 등이 있으면 구조물 본체공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배합의 시멘트,모르터로서 채워 넣어야 한다.
11) 구조물 시공이 완료되어 인도에 앞서 도급자는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손상된 공공물 및 사유구조물 등을 원
상태로 복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콘크리트 1㎥당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재료시멘트모래자 갈비 고
기준강도(㎏)(㎏)최대골재크기(m/m)중 량 (㎏)
Fck = 180 ㎏/㎠323775-1,101
Fck = 130 ㎏/㎠3127481,195
1) 시 멘 트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 KSL 8201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 근
철근은 KSD 3504 KSD 3527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3) 잔 골 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은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 잔 골 재 의 혼 합 입 도 ●
체 번 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100 ㎜100
NO. 495 ~ 100
NO. 880 ~ 100
NO. 1650 ~ 85
NO. 2025 ~ 60
NO. 5010 ~ 30
NO. 1002 ~ 10
4)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그 입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체65 m/m50 m/m40 m/m25 m/m19 m/m13 m/m10 m/mNO. 4NO. 4
골재치수
25 - NO. 410095 - 10025 - 600 - 100 - 5
40 - NO. 410095 - 10035 - 7010 - 300 - 5
50 - NO. 410095 - 10035 - 7010 - 30
5)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확하게 계량 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3% 이하이어야 한다.
6) 콘크리트 비비기는 배치 믹서를 써야 하고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분 30초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7)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다음과 같다.
설 계 기 준 강 도용 도비 고
Fck = 240 ㎏/㎠교량(슬래브,교대,교각)
Fck = 210 ㎏/㎠암거구체 및 날개벽
Fck = 180 ㎏/㎠측구,배수관 날개벽,방호벽,방사옹벽 측구
Fck = 130 ㎏/㎠석축기초 및 뒷채움 콘크리트배수관 기초
Fck = 100 ㎏/㎠버림 콘크리트
8) 본 공사에 시용되는 레미콘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가)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드럼 (DRUM) 형식으로 물이 새지 않고 균일하게 배합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재료는 승인한 배치플랜트에서 정확히 개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 탱크에 주입 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
어야 한다.
라)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마) 감독원은 운반차에 혼합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대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바) 레미콘 운반차의 한 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격 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사)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단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아)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 연장은 분당 75M 이어야 한다.
자)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롤 비벼야 하며 비비기에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
할 때 드럼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겅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차) 감독원이 골재가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가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
시에 대한 시간을 받지 아니한다.

=== 2.특별시방서.hwp ===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1 적용할 제시험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잡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3 절토 가. 토사의 구분 ․토사 : 불도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든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는 하여서는 안된다. 7)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 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받아야 한다. 9) 감독자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1.5 성토공

가. 경사지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는 절토 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4 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메우고 소종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6 종단방향의 성,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1.7 성토시공 중의 배수 가. 성토시공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1.8 운반로 성토 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노상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상부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최대치수 100mm 이하 ․4,760㎛(No.4)체 통과분 : 25 ~ 100% ․74㎛(No.200)체 통과분 : 0 ~ 25% ․420㎛(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시방취소밀도에서의 수침 CBR : 10 이상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재료의 다진 후의 1층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다짐도는 다짐시험방법(KCF 2312)에 의한 D-2 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95%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층 함수비(W90)의 사이로 한다. 1.10 노체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상부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지수 : 300mm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CBR : 2.5이상 ․상부노체의 두께는 노체마무리면에서 1M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F 2312)에 희한 A-1 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 함수비의 시험방법(KS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단 상기 함수비보다는 높아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최대건조밀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포화도 85 ~ 98% 또는 공극율 10 ~ 1%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1.11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펙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 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12 다짐도검사 성토 다짐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1.10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며 또는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 노상면의 프루프 로링(Proof Rolling)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전에 노상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이상 감독원의 승인능ㄹ 얻은 타이어 로울러로 프루프로링을 실시하여야 g나다. 프루프 로링 경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14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0. 허용오차 : 성토부 성토부 토체:+5cm 절토부 노상 :+3cm 노상:+3cm 절토부 토사구간:+10cm 리핑암 구간:+20cm 발파암구간:+30cm

제 2 장 배 수 공

2.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견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토 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의 암은 깎아내어 평탄하게 하고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무무리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성토부 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3 관 접 합 가. 연결관은 본 설계도서에서 정한 흄관의 칼라식 접합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후 접합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관이 맨홀, 암거 기타 구조물에 접합하여야 할 때는 콘크리트 타설전 관을 매설계획고에 정확하게 고정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관접합으로 인한 접합부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조물공

3.1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3.2 시험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의한다.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3 몰 탈 1) 유의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이어야 한다. 나. 설계에 표시된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목재 거푸집면을 다듬은 가재 또는 볼트와 넛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3) 거푸집 조림: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4) 거푸집 제거 가.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잇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잇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직후 그 구노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를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잇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이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쳐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강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자.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네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가.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3.7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의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바람,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노출면을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받아 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콘크리트의 종류,수량,배출장소,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9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암거등을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 때 : 21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 때 : 7일 3.10 시공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혼합,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관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인느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호 안 공

4.1. 비탈덮기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비탈덮기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 내용 (1) 떼붙임공 (2) 돌쌓기공 나. 용어의 정의 1) 비탈덮기는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비탈머리 보호공은 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소단공은 법면 안정 또는 수방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비탈면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단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뒷채움 사석은 비탈 덮기공의 배면에 부설하여 호안블록 시공을 정확하게 하며, 토사면과 호안 사이에 배수층을 형성하여 지하수 또는 홍 수위 저하 시 축제의 배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설되는 잡석을 말한다. 5) 소구공(소구멈춤공)은 비탈덮기의 상하류 끝부분에 설치하여 비탈면 호안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관련시방서 및 법규 1) 하천공사 토목시방서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통공사 2-3 콘크리트공 2-4 블록공 (3) 제5장 호안공 5-1 밑다짐공 (4) 제16장 자연형 하천공사 2) 타 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1998) 라.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마. 공사기록 서류 1) 수급업자는 선정된 비탈덮기 재료의 표본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업자는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3) 현장에서 반입된 모든 비탈덮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가. 떼붙임 1) 평떼는 재배한 잔디를 가로 30㎝×세로30㎝ 규격으로 뿌리 흙을 5㎝, 3㎝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스폰지떼)을 사용하며, 줄떼는 평떼 를 1/2 혹은 1/3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2) 떼는 인공재배 또는 자연야생 떼로서 뿌리가 많은 것이어야 한다. 3) 파종용 잔디는 본 시방서의 “비탈덮기공, 잔디종자 분사파종”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석재 돌쌓기공, 돌붙임공에 사용되는 석재의 재료규정은 본 시방서 “밑다짐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 자재품질관리 시멘트, 목재 등과 같이 비, 바람에 의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는 재료보관 장소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골재, 석재 등과 같이 야적 상태에서 보관되는 재료는 함수량, 이물질 혼합 등을 우려하여 덮개를 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시공

1) 비탈덮기의 표면은 수류의 저항을 크게 하고 호안 각부의 세굴을 줄이기 위하여 거칠게 하되 상시수위 이하는 조도계수가 작은 블록을 사용한다. 2) 호안의 재료 선택은 소류력, 내구성, 미관, 하천환경 및 유지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호안은 배면(제방비탈면)의 완전한 다짐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4) 뒷채움 재료는 여러 크기의 입자를 고루 분포시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배후의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의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검토해야 한다. 6) 호안머리 보호공(천단모르터, 혹은 천단 콘크리트)은 그 상부에 비탈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또는 턱(소단) 역할을 겸할 경우 등에 따라 호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호안 비탈머리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8) 자연현상에 의해 품질이 변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의 저장은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9) 상하류 마감부에 대한 안전 (1) 호안 양단부에서는 세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설한 호안과 종래의 호안 사이에 완화구간을 두어야 하며, 이 때에는 가능한 조도를 크게 해야 한다. (2) 필요 시 소구멈춤공을 설치해야 한다.

8) 평탄지에서는 관계없으나, 비탈면에서 평떼시공을 할 때 떼장의 고정을 위해 대나무, 철선, 나뭇가지 등으로 떼꼬지(1㎝ 내외×20~ 25㎝)를 만들어 떼장마다 박아야 한다. 9) 잔디 붙이기를 완료한 후 뒷정리를 하고 관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잔디 붙임 후 1주일간은 매일 관수해야 한다. 다. 돌쌓기 1) 메쌓기는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합단점 뒷고임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찰쌓기는 뒷채움 콘크리트가 각돌에 충분히 부착하도록 쌓고 접합이 좋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막대 등으로 줄눈을 다져 채우고 줄눈 부근에 콘크리트가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배수공은 직경 3~6cm 의 P.V.C 파이프로서, 2㎡당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물빼기 구멍은 상시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두며, 홍수 시에 토사가 빨려 나가지 않도록 P.V.C 파이프 주위에 필터재를 설치해야 한다. 4) 급류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파괴형태로서 찰쌓기에서는 이음눈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채움 콘크리트 및 이음눈 모르터를 꽉 채워 시공 해야 한다. 5) 크고 작은 석재를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서 쓴다.

6) 석축 상단 천단콘크리트는 수평으로 면을 고르게 시공해야 한다. 7) 석축기초 (1) 석축기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특수지반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를 변경시켜서 시공할 수 있다. (2) 비탈멈춤과 기초에는 규모가 큰 석재를 사용하여 안정성 있게 시공해야 한다. (3) 밑돌은 특히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높은 돌쌓기에 있어서는 하부로 갈수록 돌의 뒷길이를 길게 한다. (4) 기초의 밑받침 돌은 금이 간 것(망치로 때린 것도 마찬가지)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5) 기초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6)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입을 충분히 하고 시공면을 고르게 한다. 8) 채움콘크리트 (1) 채움콘크리트는 돌 사이에 충분히 채워지도록 잘 다져야 한다. 이 때 거치한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채움콘크리트를 다질 때, 돌의 뒷길이면과 뒤채움 사이에 거푸집을 넣고 작업하는 것은, 소요 콘크리트량을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나, 거푸집을 그대로 두면 콘크리트와 뒤채움이 접속되지 않고 절연되어 구조상 약점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찰쌓기의 콘크리트 규격은 25-180-8 이상으로 하며, 모르터는 1:3으로 한다. 찰쌓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의 규정에 따른다.

9) 뒤채움 (1) 뒤채움돌은 유수에 의해 사력이 빨려 나가지 않도록 대소의 것이 서로 공극을 메우는 형상과 치수의 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2) 암반 등을 절취하고 뒤채움을 시공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10) 시공 상의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돌쌓기 후면에는 충분한 두께의 뒷채움을 한다. (2) 뒷채움 돌의 두께는 하부로 갈수록 크게 한다. (3) 호박돌쌓기는 반드시 골쌓기로 하고 한 개의 돌을 하부골 사이에 누르고 좌우는 서로 밀접하게 하며 상하좌우의 돌이 반육각형이 되게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4) 호안공의 견치돌쌓기에는 일반으로 골쌓기로 하고 합단부(合端部)는 충분히 넓게 하며 각 변은 모두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 깬돌쌓 기는 견치돌쌓기에 준한다. (5) 간석(間石) 및 깬 돌은 골이 물리도록 쌓아야 하며, 이음부분은 석재길이의 1/10이상이 맞물리도록 한다. 라. 비탈면 뒷채움 1) 잡석 및 하천자갈의 채움재 입경은 150mm 이내로 입도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2) 잡석 및 자갈의 채움은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로 고른 입도를 맞추어 채움을 해야 하며 수시로 공사감독자가 검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채움을 위한 검측은 부설에 소요된 잡석 및 자갈의 체적으로 산정한다. 마. 자연석호안공 1) 기초지반은 견실하게 정지 및 정리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인위적인 힘에 의해 돌이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3)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파손되어 모가 나지 않도록 한다. 4) 자연석 쌓기는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조화시켜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은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미적으로 아름답게 조경효과가 큰 면이 보이도록 쌓고 자연재해에 유리하도록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맞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아야 한다. 5) 쌓기 방법은 자연미와 조경미를 고려하여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병행하여 전체가 조화되게 시공하되 호안공의 구조적 안정성을 감안 하여 상하, 좌우의 돌이 서로 안정되게 맞물리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6) 둘째 단의 돌의 밑 부분은 하부석의 윗 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쌓고 주위는 고임돌과 체가름 잡석을 채워 다진다. 7) 자연석은 안전성 있도록 돌과 돌 사이에 뒤채움재로 채워 자연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쌓는다. 8) 돌쌓기가 완료되면 배면 측에 잡석을 채워 다지며 지면을 고르게 마무리 한다. 9) 자연석 TKgrl 최상단부는 자연석의 아름다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한다.

10) 자연석(조경석)은 강도와 내구성이 강하고 개개의 미적 특성을 가진 자연석 및 발파석을 소정의 크기와 형상으로 연마 가공한 것으로서 연마된 부분이 부드럽고 모가 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1) 자연석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6목(50X60X70cm)이상 8목 이하로 견실하고 풍화작용이 강한 암석이어야 한다. 12) 자연석은 압축강도가 500kg/㎠이상이고,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이상이어야 한다. 13) 자연석은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채취석 또는 가공석을 사용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타설은 초기정화가 시작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휨강도가 45kg/cm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 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같도록 그양을 조절해서 거푸집내에 소정의 취에 균등량을 타설해야 한다. ․콘크리틑 콘크리트 슬래브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줄눈의 위치는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해야한다.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타설된 콘크리트는 도면 및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균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실시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커졌을 때는 콘크리트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슬럼프 치는 2.5cm-5.0cm이어야 하며 균일한 콘시스텐시(Consistency)를 갖고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표면 마무리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순으로 행한다. ․평탄마무리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3m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저정해야 한다.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즉시 부러쉬나 마포 등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다) 줄 눈 * 일반사항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대해 설치해야 한다 ․줄눈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치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도 설치해야 하며,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홈은 컷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줄눈은 약 30에 하나 이상을 치기줄눈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주입줄눈재의 주입 ․양생기간이 끝난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의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표면은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형상대로 마무리 해야 한다.

라) 기상조건 콘크리트 혼합, 다짐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 우천시에는 시공해선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된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마)양생 표면마무리가 끝난후 즉시 콘크리트의 양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양생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표면애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의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습윤양생이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공시체의 휨강도가 35kg/cm이상에 달한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느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바)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계약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식,주민방책들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교통개방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야 한다. ․평탄성 측정 본 장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한다. 평탄성의 측정은 3m직선자나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요철이 3c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와의 차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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