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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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 전시 연출
- 추정가격
- 9,818만원
- 개찰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무슨 일
- 역사관 전시 연출 일체
요약 AI 요약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기존 공간을 활용해 시장의 역사·지역설화·관광자원을 전달하는 체류형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역사전시·영상관람·관광정보 안내·휴게 기능을 연계한 전시환경을 구축한다.
- 고객지원센터 1층 현황조사 및 기존 공간·시설·설비 여건 분석
- 역사관 공간기획, 기능별 공간배치, 관람동선 및 통합 전시디자인 수립
-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활용한 시장 역사·지역설화·관광정보 시각화 및 벽면 그래픽·연표·사진·설명 패널·전시 케이스·관광자원 안내 지도 오브제 제작·설치
- 실내형 영상송출장치(대형 LED 전광판 등)와 영상·음향 송출 및 운영·제어설비 구축
- 휴게 가구, 전시·공간 연출 조명, 안내·유도 사인물 제작·설치
- 통합 시운전, 운영자 교육, 준공 도면·디자인 원본파일·장비매뉴얼·자산목록 등 성과품 납품 및 시설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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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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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8,181,818원
- 배정예산
- 10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01 [긴급공고사유서]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02 [공고문]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03 [제안요청서]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04 [과업지시서]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02 [공고문]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개찰 | 10/14(수) 18: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평균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사업수행실적 누계 건수 | 6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보유 인력 규모 | 6점 |
| 신인도 평가 - 기타 제재 현황 | 2점 |
| 기업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6점 |
| 사업 이해도 및 조성전략 | 10점 |
| 공간기획 및 통합디자인 | 20점 |
| 전시연출 및 관람환경 구축 | 30점 |
| 사후관리방안 및 품질·안전 추가 제안 사항 | 10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역사관 전시 연출 일체
용역 › 행사·전시 › 전시 연출
고객지원센터 1층에 시장 역사·관광 전시공간을 기획·디자인·제작·설치하고 영상음향 설비까지 갖춰 전시를 연출하는 용역이다.
- 현황조사·실측
- 공간기획·통합 전시디자인
- 벽면 그래픽·연표·사진·설명 패널 제작·설치
- 전시 케이스·지도 오브제 등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 실내형 영상송출장치(LED)·영상음향·운영제어 설비 구축
- 휴게가구·연출조명·안내사인 제작·설치
- 제작·설치 현장관리
- 통합 시운전·운영자 교육·시설 인계
- 준공도면·디자인 원본파일·장비매뉴얼·자산목록 등 성과품 납품
- 하자보수(1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091-000
- 참조번호
- Z037848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8,181,818원
- 배정예산
- 10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면허·직생 조합을 우리가 다 갖췄나(못 갖추면 공동수급으로 나눠 채울 수 있나)가 첫 벽이다. 그다음 ㎡당 예산과 개막일까지 남은 기간(긴급 공고), 영상·인터랙티브 비중과 하자보수 기간이 감당과 이윤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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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03 [제안요청서]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제 안 요 청 서(긴급)
2026. 9.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3 2. 사업개요 3 3. 주요과업범위 3 4. 입찰 및 계약방법 4 5. 추진일정 4 Ⅱ. 제안공모 안내 1. 제안공모 세부추진 일정 5 2. 참가자격 5 3. 입찰참가 제한 6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6 5.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7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8 7. 협상절차 9 8. 기타 유의사항 10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2 2. 제안서 작성 지침사항 12 3. 유의사항 14 4. 제안요청서 효력 14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표 15 2. 기타 유의사항 19
Ⅴ.제안서 평가기준
제출서류 20 【별지 서식】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정선아리랑시장의 역사, 지역설화 및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시장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 ◦ 고객지원센터 1층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역사전시·영산관람·관광정보 안내·휴게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쳬류형 관람환경을 구축하고 방문객 이용 편의와 관람 경험 향상 ◦ 정선아리랑시장과 정선군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정보 거점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체류 확대 및 주변 관광지 방문 유도 ◦ 향후 전시자료의 추가·교체와 영상 콘텐츠 운영이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전시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구분 : 2026년 백년시장 육성사업 1차년도 ◦ 사 업 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 사업장소 :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 업 비 : 금108,000,000원(금일억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주요 과업범위 ◦ 고객지원센터 1층 현황조사 및 기존 공간·시설·설계 여건 조사 분석 ◦ 역사관 공간 구성, 기능별 공간배치, 관람 동선 및 시장의 역사성을 반영한 통합 전시 디자인 수립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장 역사, 지역 설화 및 관광 정보 자료의 전시용 편집·가공 전시 콘텐츠 시각화 ◦ 벽면 그래픽, 연표·사진·설명 패널, 전시 케이스 및 관광자원 안내 지도 오브제 등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 공간규모, 적정 관람거리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실내형 영상표출장치와 영상·음향 송출 및 운영·제어 시스템 구축 ◦ 영상관람과 휴게 가구, 전시·공간 연출 조명 및 안내·유도 사인물 제작·설치 ◦ 전시시설과 영상·음향·조명·운영 제어 설비의 통합 시운영, 미비사항 보완, 실제 운영자 교육 및 시설 인계
◦ 준공 도면·도서, 디자인 원본파일, 장비메뉴얼, 자산 목록 등 성과품 납품 ※ 시장 역사자료의 신규 아카이빙·자료수집 및 신규 영상 콘텐츠 제작은 별도 사업 범위를 원칙으로 하며, 본 용역은 발주기간 제공·기보유 자료의 전시용 편집·가공·출력과 기보유 영상의 송출 환경 구축을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 전시기획·공간디자인·전시물 제작·AV설비·현장설치 등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중심 평가 실시 추진일정(안)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소계 | 비 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지 표 (20점) | 수행실적 | - 사업수행실적 누계 건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기준 | 6 | 20 | 발주기관 평 가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보유 인력 규모 | |||||
| 신인도 평가 | - 기타 제재 현황 | 2 | ||||
| 기업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 | 6 | ||||
| 정성적 평 가 (70점) | 사업 이해도 및 조성전략 |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조성 목적과 대상 공간에 대한 이해도 - 정선아리랑시장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역사관 조성 컨셉의 적정성 - 사업비·기간·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성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70 | 평 가 위 원 평 가 | |
| 공간기획 및 통합디자인 | - 기존 공간의 구조, 여건을 고려한 공간활용 및 기능별 배치계획 - 역사전시·영상관람·관광정보·휴게기능의 연계성과 관람 동선계획 - 정선아리랑시장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적정성 - 색채·마감재·그래픽·조명 안내사인의 통일성과 조화성 | 20 | ||||
| 전시연출 및 관람환경 구축 | -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활용한 역사·관광 전시 구성 및 시각화 계획의 적정성 - 벽면 그래픽, 연표·사진·설명 패널 등 전시연출의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 - 공간규모, 관람거리 및 이용환경을 고려한 영상·음향설비 설치계획 - 휴게가구, 연출조명 및 안내 사인물 구성과 배치계획, 적정성 - 전시시설과 장비 내구성 등 사업비 내 실현 가능성 | 30 | ||||
| 사후관리방안 및 품질·안전 추가 제안 사항 | - 사업수행 및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품질·안전관리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통합 시운전, 운영교육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 가격 평가 | 10점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10 | 평점산식 적용평가 | |
| 합 계 | 100 | 100 |
◦ 정량평가 세부기준 : 20점 수행실적 : 6점 사업수행실적 누계 건수 평가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 수 행 실 적 | 실적 누계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누계 실적 건수 | 6.0 | ||||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
| 6 | 5.7 | 5.4 | 4.8 | 4.2 | |||
|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 실적인정범위(하도급 제외)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역사관, 전시관 도는 유사한 상설 전시 공간의 전시기획, 연출, 디자인 등의 용역으로 건당 5,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관련 실적 ※ 유의사항 : 축제. 박람회, 품평회, 이벤트성 전시 등은 제외 - 실적증명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실적증명서)첨부한 부분만 인정 |
수행인력 : 6점 근무인력 보유 상태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기 준 |
|---|---|---|
| 근무인력 보유상태 | 6 | • 인력 확보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 • 증빙서류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가입자 명부 1부 • 참여 전문인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이력서 및 학위증명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 구분 | 15인 이상 | 10인~15인 미만 | 5인~10인 미만 | 5인 이하 |
|---|---|---|---|---|
| 점수 | 6 | 5.4 | 4.8 | 4.2 |
3) 신인도평가 : 2점 기타 제재 현황
| 평가등급 | 배 점 | ||
|---|---|---|---|
| 제재처분 미 해당 시 | 2 | ||
| 제재처분 해당 시 | 제재기간 | 1개월 이하 | 1 |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
| 3개월 초과 | |||
|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고공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제재처분 확인서 |
기업경영상태 : 6점 신용등급 평가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평가요소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경영상태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4 | |
| B+, B0, B- | B- | B+, B0, B- | 4.8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정성평가 : 70점 정성평가의 항목별 점수는 아래의 항목별 평가사항 및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
| 단계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30점 | 30 | 27 | 24 | 21 |
| 20점 | 20 | 18 | 16 | 14 |
| 10점 | 10 | 9 | 8 | 7 |
과업·요구
1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 2026. 12. 18.(금)까지 □ 과업금액 : 금108,000,000원(금일억팔백만원) / VAT포함 □ 과업장소 :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 주요내용 : ◦ 고객지원센터 1층 활용 시장 역사 및 지역 관광자원 전시 공간 구축 - 벽면 그래픽 패널, 지도 오브제, 전시케이스 및 대형 LED 전광판 등 HW 연출 조서 ◦ 방문객 체류형 휴게 공간 및 시장 서사 전달 거점 조성 2. 과업목적 □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시장의 역사·지역설화·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류형 역사 문화공간 조성 □ 역사전시, 관광정보, 영상관람 및 휴게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장 방문이 주변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관광 연계 거점 마련 □ 정선아리랑시장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시장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방문객 경험 강화 □ 향후 전시자료의 추가·교체와 영상 콘텐츠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전시환경 구축 3. 주요 과업범위 □ 고객지원센터 1층 현황조사 및 기존 공간·시설·설비 여건 조사·분석 □ 역사관 공간기획, 기능별 공간배치, 관람동선 및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통합 전시디자인 수립 □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활용한 시장 역사·지역설화·관광정보의 시각화 및 전시 그래픽·전시시설 제작·설치 □ 역사·관광 영상 상영을 위한 실내형 영상송출장치 및 영상·음향 송출, 운영·제어설비 구축 □ 영상관람과 휴식을 위한 휴게 가구, 전시·공간 연출 조명 및 안내·유도사인물 제작·설치 □ 전시시설과 관련 설비의 통합 시운전, 운영자 교육, 준공 성과품 납품 및 시설 인계
※ 시장 역사자료의 신규 아카이빙·수집 및 신규 영상 제작은 본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주기관이 제공·보유한 자료의 전시용 편집·가공 및 송출 환경 구축을 전제로 함. 4. 주요 공간범위 □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 실 내 | 실 외 |
2 과업 추진방향
□ 공간기획 및 통합 전시디자인 ◦ 고객지원센터 1층 진입부와 관람 동선 초입에 정선아리랑시장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유도 시설 조성 ◦ 관광객, 지역주민 및 장날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편의성을 고려한 진입 환경 마련 □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은 전시공간 구현 ◦ 정선아리랑시장의 형성과 변화과정, 시장 이야기, 정선아리랑 및 지역설화 등 시장 고유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전시 주제와 관람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 ◦ 벽면 그래픽, 연표·사진·설명 패널, 전시 케이스 및 오브제 등을 활용하여 역사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전시공간 조성 ◦ 전시매체별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관람객이 시장의 역사와 지역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 □ 영상관람과 휴식이 연계된 체류형 공간 조성 ◦ 실내형 영상송출장치와 영상·음향설비를 구축하여 시장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영상관람환경 조성 ◦ 기존 공간 특성과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휴게가구와 연출 조명을 배치, 관람과 휴식이 연계될 수 있는 체류형 공간 조성 □ 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 가능한 전시환경 구축 ◦ 정선아리랑시장과 정선군 주요 관광자원의 위치 및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관광자원 안내 지도 오브제와 요소 구축 ◦ 역사관에서의 관람 환경이 시장 이용과 주변 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정보 연계 기능 강화 ◦ 향후 전시자료의 추가·교체, 영상자료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전시시설의 가변성과 유지관리성 확보
| 과업내용 | 세부수행내용 | 성과물 |
|---|---|---|
| 착수 및 현황조사 | • 과업수행계획, 세부일정 및 업무 분장 수립 • 고객지원센터 1층 면적·층고·벽 등 현황 실측 • 전기·통신·소방·조명 등 기존 시설 현황 조사 • 방문객, 자재 반입·출 연계 동선 분석 • 발주기관 제공자료,기보유 영상 활용 여부 확인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세부일정표 현황조사분석표 현황 실측도 및 사진 |
| 공간기획 및 통합전시디자인 | • 역사전시·영상관람·관광정보· 휴게 기을 공간 배치 • 방문객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관람동선 구성 • 시장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 색채·그래픽·조명 안내사인 통합 디자인 •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및 최종 설계 확정 | 공간 구성 계획 통합 디자인 컨셉 투시도 또는 3D 이미지 |
| 역사·관광 전시공간 연출 | • 발주기관 제공자료의 선별·편집 보정 및 전시 시각화 • 시장 역사와 지역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벽면 전시 구성 • 연표·사진·설명 패널 및 캡션 디자인 제작·설치 • 관광자원 안내 지도 오브제 제작·설치 • 기록물 전시를 위한 전시 케이스 및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 향후 전시자료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최종 전시구성안 전시 그래픽 시안 지도 오브제 제작도 전시 연출 관련 상세도 출력·제작 원본파일 관련 디자인 원본파일 |
| 영상·음향 및 운영·제어설비 구축 | • 공간 규모의 관람거리를 고려한 실내형영상송출 장치(대형 LED 전광판 또는 동등 이상) 설치 • 스피커, 앰프, 재생장치 등 컨트롤러 및 신호분배 장치 구축 • 전원·통신·배선 및 장비 구조 정비 • 기보유 영상의 재생 설정과 송출 테스트 • 운영자가 쉽게 활용할수 있는 운영환경 구성 | 영상,음향 장비 사양서 시스템 구성도 장비·배선 설치도 제품자료 및 인증자료 장비 보증서 장비 운영매뉴얼 |
| 휴게가구, 조명, 안내사인 및 휴게공간 조성 | • 영상관람과 휴식을 위한 휴게가구 제작·설치 • 전시 가독성과 공간 분위기를 고려한 연출 조명 설치 • 공간명·관람방향·이용정보 등 안내사인 제작·설치 • 보행안전, 모서리, 미끄럼 및 방지 조치 • 비상시 대피동선에 지장이 없는 공용공간 구성 | 휴게가구·조명 배치도 가구 제작 시 자재·제품사양서 안내사인물 디자인 |
|---|---|---|
| 제작·설치 및 현장관리 | • 최종 승인된 설계도면·도서와 장비 사양에 따른 제작·설치 • 주요 자재·색상·출력물·마감 및 장비 샘픔 제출 • 철거·보수·배선·고정구조 등 필요한 부대작업 실시 • 작업구역 분리와 방문객 안전통제 • 소음·분진 및 자재 반입·반출 관리 • 시장 장날과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고려한 작업 일정 조정 | 제작·설치계획서 자재·장비 승인자료 샘플 및 제품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설치 전·중·후 기록사진 |
| 통합 시운전·사전 운영 및 운영자 교육 | • LED·영상·음향·조명·제어설비의 통합 시운전 • 기보유 영상의 재생 및 영상·음향 연동상태 점검 • 전시물 고정·마감·가독성 및 안전상태 확인 • 오류·결함 및 미비사항 보완 • 운영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용·일상점검·장애 교육 • 완료검사 및 시설 인계 지원 | 통합 시운전 결과서 검사 및 보완 결과서 운영자 교육자료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결과보고서 면 및 완료사진 자산목록 및 인수인계서 |
□ 과업 수행 중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드시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내부 건축물의 벽체·천장·바닥·칸막이 신설 또는 철거 등의 실내건축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4 과업수행 및 관리
과업수행체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총괄책임자(PM)을 지정하고 전시기획, 공간디자인, 그래픽, 제작·설치 및 영상 음향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쳬계를 구성해야함 ◦ 총괄책임자(PM)은 과업의 일정과 품질을 총괄하고, 발주기관에 요청에 따라 수시 회의 및 단계별 보고하며 과업 진행상황과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 및 제안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단계별 과업 보고 및 승인
| 구 분 | 보고시기 | 주요보고 및 제출내용 |
|---|---|---|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 일정표 ·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 현장조사 및 안전관리계획 · 단계별 보고·협의계획 |
| 중간 보고 | 현황조사 및 공간·전시 설계 완료 후 | · 현황조사 및 공간분석 결과 · 공간 배치 및 관람 동선계획 · 공간·전시 디자인 설계안 · 상세도면 및 전시 그래픽 시안 · 주요 자재 및 장비사양 |
| 최종 보고 | 과업 종료 및 준공검사 전 | · 전시시설 및 장비 제작·설치 결과 · 통합 시운전 및 미비사항 보완 결과 · 최종 성과품 제출내역 · 운영자 교육 및 시설 운영메뉴얼 인수인계 결과 |
3. 현장설치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정선아리랑시장 장날과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일정을 수립하고, 방문객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소음·분진 발생 작업, 자재 반입·반출 및 시설물 설치 시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안전표지와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장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계 법령과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만,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또는 추가 지시로 발생되는 비용는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함 ◦ 현장작업 중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귀하여야 함 4. 성과품 제출 및 지식재산권 □ 성과품 납품기준 ◦ 제출시기 : 완료계 제출 전 결과보고서 초안은 과업 종료일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 검토 ◦ 계약상대자는 세부과업내용에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함
| 구 분 | 주요 성과품 | 형 태 | 비 고 |
|---|---|---|---|
| 착수단계 | 착수계, 수행계획서, 인력현황, 일정표, 안전관리계획 등 | 인쇄물 및 전자파일 | 각 1부 |
| 설계단계 | 현황조사서, 공간배치도, 평·입면도, 상세도, 투시도/3D, 마감·재료표 | PDF, 원본 편집파일 | |
| 전시콘텐츠 | 그래픽패널·캡션·연표·지도 오브제 디자인, 이미지·텍스트 편집본 | PDF 및 원본파일 | |
| AV/설비 | 장비사양서, 배선·설치도, 구성도, 제품자료, 인증·보증자료 | 인쇄물 및 전자파일 | |
| 완료단계 | 결과보고서, 최종 3D 투시도, 설치 전·중·후 사진, 검수·시운전 결과, 자산목록 | 결과보고서 (무선제본) 3부 USB 2개 | |
| 인수인계 | 운영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장비보증서, 소스·폰트·이미지 사용권 자료 | 전자파일 및 실물 | 원본 제출 |
◦ 모든 디자인 원본은 향후 유지관리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 ◦ 제3자 저작물·폰트·사진·영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범위를 명확히 표시 ◦ 최종 성과품의 파일명·폴더구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 구성 ◦ 최종 결과보고서 - 과업 추진개요 및 수행과정 - 현황조사와 공간·전시 설계 결과 - 전시시설물 및 장비 제작·설치 결과 (과업 중 발생된 변경사항 반드시 포함) - 통합 시운전 및 미비사항 보완결과 - 운영자 교육 및 시설 인수인계 결과 □ 완료계 제출 서류 ◦ 완료계 제출 공문 1부 ◦ 완료계 및 완료검사원 각 1부 ◦ 성과물 목록(위 성과물 및 결과보고서 구성 참고)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완료검사 및 사업비 정산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성과품 검토 및 보완 ◦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 제출 전에 결과보고서 초안과 주요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과업 종료일까지 성과품에 대한 최종 검토·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계약조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주기관 업무시간 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는 다음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봄
※ 성과물의 제출시기 및 범위, 제출 방법 등은 추후 협의 및 조정 가능 ※ 정산내역서 외 증빙서류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요청 시 제출 5. 디자인 원본파일 제출 ◦ 전시 그래픽, 안내사인, 지도 오브제, 설계도서 및 기타 디자인 성과품은PDF 파일과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AI, PSD, CAD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원본파일은 해당 작업에 사용한 프로그램 형식의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고, 레이어·링크 이미지·서체 정보 등이 유지되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본파일, 출력파일, 이미지, 서체 및 참고자료는 항목별로 구분하고 향후 발주기관이 쉽게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 원본파일 납품 시 사용된 프로그램의 명칭, 버전 및 파일 형식을 함께 명시하여 제출하여야함 6. 저작권 및 사용권 ◦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사진, 이미지, 폰트, 음원 및 기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본 사업의 제작·전시·홍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제3자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저작물의 명칭, 출처, 권리자, 라이선스 및 이용범위를 정리한 저작물 목록과 라이선스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발주기관의 수정·복제·전시·홍보 및 후속사업 활용범위는 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원본파일 납품 이후 발주기관이 해당 성과물을 유지관리 및 보수 목적으로 수정·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7. 검수 및 하자보수 □ 검수 및 보완 ◦ 성과품과 현장 설치물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도서, 제작도면, 재료·마감, 장비사양 및 과업지시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전시 내용의 정확성,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마감 상태, 안전성, LED 전광판과 영상·음향·조명·제어설비의 작동상태 및 성과품 제출 여부를 검사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전에 시설·장비의 통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미비사항 보완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검수 결과 오류, 결함, 성능 미달 또는 마감 불량 등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수정·보완 또는 재시공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통합 시운전, 미비사항 보완, 운영자 교육 및 최종 성과품 제출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 본 과업으로 조성한 전시시설물, 휴게 가구, 연출조명 및 LED·영상·음향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종료일부터 1년으로 함 ※ 하자이행보증보험율 : 5% 이상 ※ 하자이행보증보험 채권자 : 정선군(지자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설치상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하자 및 장비 장애 발생 시 신고 연락처, 접수방법, 대응절차 및 예상 대응시간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처리내용과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소모품의 정상적인 마모, 발주기관의 관리상 과실, 임의 개조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은 무상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세부 제외사항은 계약 전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과업일반내용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기타 제 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함 나. 발주기관은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계약자를 의미함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 파생 문제를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 중 과업의 목적 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또는 보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마.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 사.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보험 등 다양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 본 과업과 관련되어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2. 발주기관의 권한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참여인원 현황, 과업진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확인·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시정 사항에 대해 가능한 즉시 조치를 취해야함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참여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행하는 각종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나. 관계기관과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을 미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4.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과업참여자 명단,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등 과업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5. 과업참여자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해박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과업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나.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문적 지식,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 인원이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다.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 즉시 교체해야함 6. 협의와 조정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참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각종 검토 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중요사항의 의견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나 문맥 해석 등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7. 용역중지 및 계약해약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과업수행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과 협의 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상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해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함 1)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시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자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과업변경 가.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함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기관에 의한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의 추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 하여 계약기간 내에 성과품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용역의 중지 등으로 과업기간이 연장될 때 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함 라.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에게 있음 나. 과업수행자는 제반 보안절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통계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됨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음 10. 기타 사항 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합리적인 수행과 최상의 결론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 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또는 과오 등이 발견된 경우 및 성과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함 라.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 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됨 마. 과업이 종료되면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에 사용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해야 함 바. 과업 시행 시 장소 내 시설물의 변형 또는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02 [공고문]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6 - 16호
| 사 업 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 ||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 2026.12.18 | (사업기간은 과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사업설명회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 ||
| 사업예산 | 금1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공고기간 | 2026. 09. 28.(월) ~ 2026. 10. 14.(수) (17일간) |
|---|---|
| 서류제출 | 2026. 10. 14.(수) 14:00 ~ 17:00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4층(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
| 제안서평가 | 2026. 10. 19.(월) 14:00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 회의실)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등록서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의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연락처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033-563-9972) 2026. 9.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 01 [긴급공고사유서]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 긴급공고 사유서 >
용 역 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긴급) 용역개요 ❍ 사업위치 : 고객지원센터 1층 ❍ 주요내용 : 고객지원센터 1층 활용 시장 역사 및 지역 관광자원 전시·휴게 공간 구축 ❍ 수요부서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2. 18.(금)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긴급발주(공고) 사유 ❍ 사업기한 내 사업목적 달성 신속한(조기) 예산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