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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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
경기도 군포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보광조경개발
- 계약금액
- 22,820,5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573만원
- 참가
- 25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967 | - | 22,820,5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보광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포시 저류지 5개소(첨단, 부곡1·2, 당동1·2)의 예초·준설·바닥청소를 시행하여 저류시설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예초(평지) 3,060㎡
- 예초(경사) 7,430㎡
- 바닥청소 3,510㎡
- 준설 63㎥
- 잔재물·준설토 상차 및 운반(트럭탑재형 크레인 5톤)
- 준설폐기물 처리 94.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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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저류지 예초·준설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저류지 5개소의 예초(평지·경사)와 바닥청소, 준설을 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로, 이미 있는 녹지의 예초·제초와 환경정비를 하는 일이다.
- 경사면 예초기 제초
- 덩굴류·맹아지 뿌리까지 제거
- 바닥청소 3,510㎡
- 준설 63㎥ 및 준설토 상차·운반
- 잔재물 상차 및 운반(트럭탑재형크레인 5톤)
- 준설폐기물 94.5톤 처리
- 공사 전·중·후 사진촬영 및 사진첩 2부 제출
- 공사안내판 설치
- 안전표지판·유도인 배치 등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3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5,72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03,65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6054-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41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3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 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17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 나. 공사위치 : 저류지 5개소(첨단저류지, 부곡 제1ž2저류지, 당동 제1ž2저류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25,729,000원
| 1. 공 사 명 : 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 | |||||||||||
|---|---|---|---|---|---|---|---|---|---|---|---|
| 2. 위 치 : 부곡1,2저류지, 첨단저류지, 당동1,2저류지 | |||||||||||
| 3. 목 적 : 저류지 등의 예초작업을 진행하여 저류시설의 기능을 회복,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 4. 사업개요 | |||||||||||
| 예초(평지) : | ㎡ | ||||||||||
| 예초(경사) : | |||||||||||
| 바닥청소 : | 3,510 | ||||||||||
| 준설 : | ㎥ | ||||||||||
| 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 |||||||||||
| 가. 안전관리 | |||||||||||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 |||||||||||
|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 |||||||||||
|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 |||||||||||
|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
| 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
|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 |||||||||||
|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 | |||||||||||
| 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 |||||||||||
| 분 류 | 지 급 기 준 | ||||||||||
|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 (재료비 +직접노무비) x 2.07~3.64% | ||||||||||
|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x 2.07% | ||||||||||
| 제품값 x 요율(8%) x 2.07% | |||||||||||
|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 공연비 x 1% ~ 1.21% | ||||||||||
| 6. 위험성평가 | |||||||||||
| 위험성평가 | 평가일시 | ||||||||||
| 연번 | 유해위험요인 | 현재위험성 |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 예정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빈도x강도) | 적정 (1~3점) | 보완 (4~9점) | |||||||
| 1 | 중장비와 보행자·작업자 간의 동선 중복 위험으로 충돌위험이 있는지? | 1 | 2 | 2 | √ | ||||||
| 2 | 작업시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 1 | 1 | ||||||||
| 3 | 5kg 이상 중량물 취급시 올바른 자세로 작업을 하는가? | ||||||||||
| 4 | 작업장소 이동 중 추락 위험은? | ||||||||||
| 7. 본 공사의 설계변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현황변화가 있을 시 | |||||||||||
| 2) 시공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 |||||||||||
|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시 | |||||||||||
| 4) 수목제거 및 잔재물 처리 물량은 추정설계로서 당초보다 수량변화가 있을시 | |||||||||||
| 5) 기타 설계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될 시 | |||||||||||
| 8. 본 공사의 시공 연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1)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시공치 못한 때 |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한 때 | |||||||||||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 때 | |||||||||||
| 4) 지장물 혹은 보상 및 편입용지의 미해결로 지연될 시 | |||||||||||
| 5) 공법 등 계획이 변동될 시 | |||||||||||
| 6)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 |||||||||||
| 9. 본 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중,후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 |||||||||||
| 10.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예정공정은 별지와 같다.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조경공 | ||||||||||||
| 바닥청소 | 3,510 | ㎡ | ||||||||||
| 예초 | 평지 | 3,060 | m2 | |||||||||
| 경사 | 7,430 | |||||||||||
| 잔재물 상차 및 운반 |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 3 | 일 | |||||||||
| 소계 | ||||||||||||
| 2. 준설 | ||||||||||||
| 준설 | 63 | m3 | ||||||||||
| 준설토 상차 |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 |||||||||||
| 소계 | ||||||||||||
| 3. 바닥청소 | ||||||||||||
| 바닥청소 | 3,510 | m2 | ||||||||||
| 소계 | ||||||||||||
| 4. 폐기물 처리 | ||||||||||||
| 준설폐기물 처리 | 94.5 | ton | ||||||||||
| 소계 | ||||||||||||
| 합계 |
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예초 및 제초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초 및 예초 2.1. 각종 작업 시 주변의 통행인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 교통에 지장을 주게 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신고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작업 추진 시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장이더라도 주변에 유사한 공정의 작업 대상 발생 시 작업을 실시하고 수목 아래 부분의 잡초도 모두 예초해야 한다. 2.3.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산물은 전량 사업지외의 장소로 반출 처리한다. 2.4. 대상지내의 예초는 기계를 이용하여 초장 4cm 이내로 깍고 사면 예초는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초를 실시한다. 2.5. 각종 작업의 기계사용 시에는 기존 수목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비가 닿지 않는 부위에는 낫, 호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관목류, 숙근초 식재지는 반드시 낫을 사용하여 예초작업을 실시한다. 2.6. 대상지내에 수목을 감고 올라간 덩굴류는 윗부분까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2.7. 대상지내 덩굴류 및 맹아지는 반드시 뿌리까지 제거하여 재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5 -
3. 준설 3.1.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3.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3.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4. 안전 및 제출물 3.1. 작업장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2. 제초 작업시 인부들 간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3.3. 시공자는 공사진척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위치에서 착수전, 시공광경,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 때는 도급자가 지체없이 주, 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공사시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 및 보수하여야 한다. 3.7. 도급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공사를 위한 작업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