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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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4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정정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 사업 실행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59억원
- 참가
- 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조림지에서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칡덩굴 등 덩굴을 제거하여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한 81.70ha 규모의 숲가꾸기(덩굴제거) 용역이다.
- 덩굴 뿌리 굴취(지상부 덩굴 걷기, 주두부 찾기, 구덩이 파기, 주근 절단, 뿌리 굴취·되메우기, 표시봉 설치)
- 약제 처리(약제도포기·약제주입기·면봉·약제살포 방식)
- 경계표시(흰색 페인트·친환경 흰색 띠)
- 작업일지 작성 및 실행도면(1:6,000) 표식
- 작업 전·중·후 동일 장소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출
- 표준지 조사(본수조사 50㎡, 피복도 조사 100㎡) 및 표준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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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숲가꾸기 덩굴제거 시공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국유림 81.70ha에 대해 지상부 덩굴 걷기, 주두부 찾기·절단, 뿌리 굴취·약제처리 등 숲가꾸기(덩굴제거) 작업을 직접 실행하는 산림사업 시공 용역이다.
- 작업 전 현장답사 및 경계확인
- 작업로 설치
- 묘목찾기(조림목 보호)
- 약제(근사반벨·글리포세이트) 처리 및 빈병 회수
- 표준지·표시봉 설치 및 실행도면·작업일지·사진첩 등 준공서류 작성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위험성평가서 제출, 안전교육,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 산불예방·야생동물 보호·환경관리 조치
- 하자보수 및 재작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유림영림단(412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4,175,455원
- 기초금액
- 158,59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053-001
- 참조번호
- 충주국유림관리소-7068
- 공고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4,17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0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_2026년 제14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2026년 제14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M · 2026년 제14차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설계서.xlsm · 공고규격서
- HWPX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서.hwpx === 1. 과업의 상세내용 가. 안전관리 1)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숲가꾸기사업(시공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 업 명 : | 2026년 제14차 숲가꾸기 (덩굴제거) 사업 | 45일 | |||||||||||||||||
|---|---|---|---|---|---|---|---|---|---|---|---|---|---|---|---|---|---|---|---|
| 구 분 | 사 업 기 간 | 비 고 | |||||||||||||||||
| 묘목찾기 + 모두베기 | 휴식기 | 모두베기(2회)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
| 사 업 준 비 | |||||||||||||||||||
| 숲가꾸기(덩굴제거) | |||||||||||||||||||
| 총 소요인원 : 404.28명 | |||||||||||||||||||
| 보 완 및 정 리 | |||||||||||||||||||
| 1 | 작업기간 산출 | |||||||||||||||||
|---|---|---|---|---|---|---|---|---|---|---|---|---|---|---|---|---|---|---|
| 1 | ||||||||||||||||||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임반 | 소반 | 작업종 | 사업면적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단위작업 | 계 | |||||||||||||||||
| 계 | 81.70 | 404.28 | ||||||||||||||||
| 19-0 | 28-5 | 뿌리 굴취 | 5.80 | 2.67 | 2.67 | 15.49 | 1 | |||||||||||
| 1.00 | 3.20 | 3.20 | 3.20 | 2 | ||||||||||||||
| 4.00 | 2.80 | 2.80 | 11.20 | 3 | ||||||||||||||
| 1.00 | 3.20 | 3.20 | 3.20 | 4 | ||||||||||||||
| 1.70 | 3.60 | 3.60 | 6.12 | 5 | ||||||||||||||
| 1.30 | 2.00 | 2.00 | 2.60 | 6 | ||||||||||||||
| 3.00 | 3.20 | 3.20 | 9.60 | 7 | ||||||||||||||
| 7-0 | 45-0 | 5.20 | 3.33 | 3.33 | 17.32 | 8 | ||||||||||||
| 4-0 | 4-0 | 13.20 | 6.11 | 6.11 | 80.65 | 9 | ||||||||||||
| 5-0 | 1-0 | 1.10 | 5.60 | 5.60 | 6.16 | 10 | ||||||||||||
| 2-0 | 7.00 | 5.49 | 5.49 | 38.43 | 11 | |||||||||||||
| 3-0 | 6-0 | 1.20 | 5.60 | 5.60 | 6.72 | 12 | ||||||||||||
| 6-1 | 8.50 | 6.14 | 6.14 | 52.19 | 13 | |||||||||||||
| 2-0 | 8-2 | 6.00 | 6.13 | 6.13 | 36.78 | 14 | ||||||||||||
| 8-0 | 2.20 | 13.49 | 15 | |||||||||||||||
| 19-0 | 24-0(1) | 2.10 | 5.60 | 5.60 | 11.76 | 16 | ||||||||||||
| 0.70 | 4.80 | 4.80 | 3.36 | 17 | ||||||||||||||
| 17-0 | 7-2 | 3.00 | 6.13 | 6.13 | 18.39 | 18 | ||||||||||||
| 8-1 | 1-0 | 1.30 | 4.80 | 4.80 | 6.24 | 19 | ||||||||||||
| 3.00 | 14.40 | 20 | ||||||||||||||||
| 2.00 | 9.60 | |||||||||||||||||
| 4.20 | 4.48 | 4.48 | 18.82 | |||||||||||||||
| 7-0 | 7-0(4) | 3.20 | 5.80 | 5.80 | 18.56 | |||||||||||||
| □ 총 소요인원 : | 404.28 | 명 | □ 작업기간 : | 45 | 일 | |||||||||||||
| 【 작업기간결정 】 | ||||||||||||||||||
| 산출 : 총소요인원 ÷ 공사기간 = 일당 평균 소요인원 | □ 일당 평균 소요인원 : | 9.0 | 명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 65.74 | ÷ | 45 | ) + 【{( | 65.74 | ÷ | 45 | ) ÷ | 5 | } x | 】 | 9 | 일 | |||||
| 1.460888889 | 1.460888889 | 0.292177778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8-5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8-5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설운 산65-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5.8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8-5 | 소반 | 5.80 | 상수리 | 2026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상수리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4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8-5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8-5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설운 산65-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1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8-5 | 소반 | 1.00 | 졸참나무 | 2026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졸참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4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8-5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8-5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설운 산65-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4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8-5 | 소반 | 4.00 | 소나무 | 2026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오리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4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8-5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8-5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설운 산65-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1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8-5 | 소반 | 1.00 | 굴참나무 | 2026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굴참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4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8-5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8-5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설운 산65-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1.7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8-5 | 소반 | 1.70 | 오리나무 | 2026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오리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5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8-5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8-5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설운 산65-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1.3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8-5 | 소반 | 1.30 | 쉬나무 | 2026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쉬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4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8-5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8-5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설운 산65-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3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8-5 | 소반 | 3.00 | 아까시 | 2026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아까시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467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임반명 : | 7-0 | ◈ 소반명 : | 45-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7-0임반 45-0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완 (15˚ 이하)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장애물 없음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괴산 살미 문당 산45-26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5.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7-0 | 임반 | 45-0 | 소반 | 5.20 | 자작나무 | 2026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자작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567 | 완 (15˚ 이하)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장애물 없음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임반명 : | 4-0 | ◈ 소반명 : | 4-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4-0임반 4-0소반의 해발고는 100~2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산척 송강 산 236-1 외 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13.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4-0 | 임반 | 4-0 | 소반 | 13.20 | 소나무 | 2025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43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5-0 | ◈ 소반명 : | 1-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5-0임반 1-0소반의 해발고는 100~2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산척 송강 산 236-1 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1.1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5-0 | 임반 | 1-0 | 소반 | 1.10 | 소나무 | 2025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900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5-0 | ◈ 소반명 : | 2-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5-0임반 2-0소반의 해발고는 100~2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산척 송강 산 236-1 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7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5-0 | 임반 | 2-0 | 소반 | 7.00 | 소나무 | 2025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오리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829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 | 보행양호 | 0 |
| ◈ 임반명 : | 3-0 | ◈ 소반명 : | 6-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3-0임반 6-0소반의 해발고는 28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진천 백곡 대문 산2-1 외 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1.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3-0 | 임반 | 6-0 | 소반 | 1.20 | 헛개 | 2024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헛개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9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3-0 | ◈ 소반명 : | 6-1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3-0임반 6-1소반의 해발고는 28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진천 백곡 대문 산2-1 외 1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8.5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3-0 | 임반 | 6-1 | 소반 | 8.50 | 낙엽송 | 2024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낙엽송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67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임반명 : | 2-0 | ◈ 소반명 : | 8-2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2-0임반 8-2소반의 해발고는 100~2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엄정 신만 산3-7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6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2-0 | 임반 | 8-2 | 소반 | 6.00 | 백합나무 | 2024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백합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133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2-0 | ◈ 소반명 : | 8-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2-0임반 8-0소반의 해발고는 100~2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엄정 신만 산8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2.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2-0 | 임반 | 8-0 | 소반 | 2.20 | 헛개 | 2024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헛개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4-0(1)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4-0(1)소반의 해발고는 100~2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향산 산79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2.1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4-0(1) | 소반 | 2.10 | 소나무 | 2023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900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19-0 | ◈ 소반명 : | 24-0(1)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19-0임반 24-0(1)소반의 해발고는 200~3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충주 살미 향산 산80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0.7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19-0 | 임반 | 24-0(1) | 소반 | 0.70 | 낙엽송 | 2023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낙엽송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10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임반명 : | 8-1 | ◈ 소반명 : | 1-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8-1임반 1-0소반의 해발고는 28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장애물 없음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음성 맹동 통동 산24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1.3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8-1 | 임반 | 1-0 | 소반 | 1.30 | 소나무 | 2022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8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장애물 없음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8-1 | ◈ 소반명 : | 1-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8-1임반 1-0소반의 해발고는 28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중 (15˚ ~ 30˚)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음성 맹동 통동 산24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3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8-1 | 임반 | 1-0 | 소반 | 3.00 | 소나무 | 2022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800 | 중 (15˚ ~ 30˚)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8-1 | ◈ 소반명 : | 1-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8-1임반 1-0소반의 해발고는 28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음성 맹동 통동 산24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8-1 | 임반 | 1-0 | 소반 | 2.00 | 소나무 | 2022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오리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700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30% 이상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명 : | 8-1 | ◈ 소반명 : | 1-0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8-1임반 1-0소반의 해발고는 28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급 (30˚ 초과)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음성 맹동 통동 산24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4.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8-1 | 임반 | 1-0 | 소반 | 4.20 | 소나무 | 2022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800 | 급 (30˚ 초과)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보행양호 |
| ◈ 임반명 : | 7-0 | ◈ 소반명 : | 7-0(4) | ◈ 작업방법 : | 뿌리 굴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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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 황 | |||||||||||||||||||||||||||||||||||||||||||||||
| 가. | 지형 | ||||||||||||||||||||||||||||||||||||||||||||||
| ○ | 7-0임반 7-0(4)소반의 해발고는 300~400 사이에 분포한다. | ||||||||||||||||||||||||||||||||||||||||||||||
| 소반의 경사도는 완 (15˚ 이하) 경사로 이며, 임지의 장애물은 평균 보행양호이다. | |||||||||||||||||||||||||||||||||||||||||||||||
| 소반의 토양조건은 돌, 장애물 함량 10~30%이다. | |||||||||||||||||||||||||||||||||||||||||||||||
| 나. | 면적 | ||||||||||||||||||||||||||||||||||||||||||||||
| ○ | 사업대상지는 괴산 청안 부흥 산78 외 2이며 소반의 작업면적은 3.2ha 이다. | ||||||||||||||||||||||||||||||||||||||||||||||
| 다. | 접근성 | ||||||||||||||||||||||||||||||||||||||||||||||
| ○ | 소반 하단 연접된 마을길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 2. 임 황 | |||||||||||||||||||||||||||||||||||||||||||||||
| 가. | 임황개요 | ||||||||||||||||||||||||||||||||||||||||||||||
| 임소반명 | 사업면적(ha)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작업구분 | 비 고 | ||||||||||||||||||||||||||||||||||||||||||
| 7-0 | 임반 | 7-0(4) | 소반 | 3.20 | 소나무 | 2022 | 뿌리 굴취 | ||||||||||||||||||||||||||||||||||||||||
| 나. | 임지의 현황 | ||||||||||||||||||||||||||||||||||||||||||||||
| ○ | 소반의 조림수종은 소나무이며 덩굴로 인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통하여 조림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임지이다. | ||||||||||||||||||||||||||||||||||||||||||||||
| 소반의 칡덩굴은 전면적 불규칙적으로 생육한다. | |||||||||||||||||||||||||||||||||||||||||||||||
| 소반은 2026년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다. | |||||||||||||||||||||||||||||||||||||||||||||||
| 소반내 조림목의 생육상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종은 뿌리 굴취로 적용한다. | |||||||||||||||||||||||||||||||||||||||||||||||
| 0 | |||||||||||||||||||||||||||||||||||||||||||||||
| 3. 작업량 및 작업방법 | |||||||||||||||||||||||||||||||||||||||||||||||
| 가. |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적용 수량 (ha) | 할증요소 | 비고 | ||||||||||||||||||||||||||||||||||||||||||||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토양조건 | 하층 장애물 | 덩굴피복 | ||||||||||||||||||||||||||||||||||||||||||
| 뿌리 굴취 | 850 | 완 (15˚ 이하) | 개소당3ha이상 | 10월~12월 | 돌, 장애물 함량 10~30% | 보행양호 | 0 | ||||||||||||||||||||||||||||||||||||||||
| 나. | 덩굴제거 | ||||||||||||||||||||||||||||||||||||||||||||||
| ○ | 소반의 덩굴제거는 뿌리 굴취이며, 상세 작업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
| 사업시행자는 약제처리 작업전 인근 마을, 경작지, 계곡부, 취수장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 |||||||||||||||||||||||||||||||||||||||||||||||
|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 ||||||||||||||||||||||||||||||||||||||||||||||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한다. | |||||||||||||||||||||||||||||||||||||||||||||||
| 약제처리시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을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라. | 기타 | ||||||||||||||||||||||||||||||||||||||||||||||
| ○ | 덩굴제거 작업은 풀베기 사업전 실시하도록 하며, 덩굴제거 작업 완료후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 기타 | ||||||||||||||||||||||||||||||||||||||||||||||
| ○ |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작업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작업시 뱀 및 벌 등으로부터 물리거나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현장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