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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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호연실버홈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87억원
참가
6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노인요양시설인 호연실버홈의 노후 지붕을 교체하는 개보수 공사입니다. 기존 기와와 방수층을 철거하고 티타늄징크판 지붕으로 새로 시공합니다.

  • 기존 기와·방수층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각파이프 띠장·내수합판·방수시트로 지붕 바탕 구성
  • 티타늄징크판 돌출잇기(이중 거멀접기) 지붕 시공
  • 용마루·박공·처마 징크 후레싱과 STS 거터·선홈통 설치
  • 태양광판 임시 철거 후 재설치
  •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 및 우레탄 방수, 철재면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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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붕교체 및 방수·도장·철거 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노인요양시설의 기존 기와지붕을 철거하고 티타늄징크판·방수시트·후레싱·홈통으로 지붕 외피를 교체하는 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물 외피(지붕) 개량 공사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이동식 말비계 설치·해체)
  • 기존 기와 및 방수층 철거, 태양광판 임시 철거·재설치
  • 시멘트 액체방수·우레탄방수·수밀코킹
  • 철재면 녹막이·유성페인트 도장
  • 지붕 하부구조(각파이프 띠장·내수합판·방수시트·환기이격제) 설치
  • 징크강판 후레싱(용마루·박공·처마) 및 STS거터·선홈통 설치
  • 건축폐기물(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처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5:10지남
현장설명회
호연실버홈 사무국
09/29(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0,96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87,06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496,6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현장설명회
09/29(화) 14:00 · 호연실버홈 사무국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038-000
참조번호
325232
공고기관
호연실버홈
수요기관
호연실버홈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0,96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공사현장호연 실버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덕동 361-16번지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10월초 착공예정)
공사의 착공일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87,066,000287,066,000260,969,09126,096,90900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52B87277E060723428ED0717D43883TFF01010152B87277E060723428ED0717D43883252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M2546.352B87277E060723428C579A7A4DF8F01010152B87277E060723428C579A7A4DF8F250
건축물 현장정리(지붕),소운반.준공청소포함보통인부인552B87277BB01C23F48D871B7F4660901010152B87277BB01C23F48D871B7F46609369
[ 합 계 ]TOTAL
02. 방 수 공 사010102
시멘트 액체방수바닥M2634.552B8E2C776287C33B8D26BED642019TFF01010252B8E2C776287C33B8D26BED64201932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바닥 3mm, 노출10.352B8E2C7D8A64D3548529D6C74426B01010252B8E2C7D8A64D3548529D6C74426B351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수직 1mm, 노출3.952B8E2C7D895E83A78807729C4A51B01010252B8E2C7D895E83A78807729C4A51B352
수밀코킹(실리콘)10㎜*10㎜, 접합면M12852B8E2C780868937A8F16A13849C5301010252B8E2C780868937A8F16A13849C53349
[ 합 계 ]TOTAL
03. 도 장 공 사010103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1종M284.652B882674B8DAE38D89B7C75343A37TFF01010352B882674B8DAE38D89B7C75343A37343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1급52B8826770D2103BA8EE6DE534B54F01010352B8826770D2103BA8EE6DE534B54F367
[ 합 계 ]TOTAL
04. 지붕및홈통공사010104
티타늄징크판 설치돌출잇기, T=0.8, 지정색(색상/흑연,블루,레드,브라운,그린), 고정클램프(고정식/슬라이딩포함)M2634.552B8D2E76B6C823B78964F36448FFBTFF01010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B358
각파이프띠장설치(아연도)아연각관, ㅁ-40*40*2.0@450*900, 고정피스(못)포함52B8C29723946F3C78E7C5D9E4B6FB01010452B8C29723946F3C78E7C5D9E4B6FB353
내수합판 설치지붕, 내수12T*1PY52B8F2374A28E038180E8B1644712E01010452B8F2374A28E038180E8B1644712E350
방수시트 설치지붕, 1.2T*1PY52B8924783DFAB3BC84AD26DC4F35A01010452B8924783DFAB3BC84AD26DC4F35A357
환기이격제 설치지붕, 델타멤브레인52B8924783DFAB3BC84AD26DC4F35901010452B8924783DFAB3BC84AD26DC4F359359
징크강판후레싱용마루, T=0.8, W=300M52.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901010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9360
박공, T=0.8, W=48040.252B8D2E76B6C823B78964F36448FFE01010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E361
처마, T=0.8, W=48087.952B8D2E76B6C823B78964F36448FFF01010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F362
STS거터 설치SST, U300+400*1.2T52B8D2E75AFD4A3658575FD024539E01010452B8D2E75AFD4A3658575FD024539E363
선홈통(강관) 설치101.6mm*1.2mm, 스테인리스관40.852B8D2E75AA5453AB8E00C3704217C01010452B8D2E75AA5453AB8E00C3704217C364
[ 합 계 ]TOTAL
05. 철 거 공 사010105
태양광 임시 철거재설치, 지주후레임+태양광판(전기작업포함)M24852B972E7A87FDD3E3849C07B04A67BTFF01010552B972E7A87FDD3E3849C07B04A67B355
고소작업차3ton, 태양광판 철거.재설치일155A132576FCFE133E85322B0F4D3127A982DC46C01010555A132576FCFE133E85322B0F4D3127A982DC46C356
기와 철거(몰탈포함)해체재 재사용 안 함(S형오지기와)M2634.552B972E7A8E2E93B488F0D2894F93901010552B972E7A8E2E93B488F0D2894F939354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10.352B972E79FF02E38B8FEF5DF340AE101010552B972E79FF02E38B8FEF5DF340AE1344
수직부3.952B972E79FF02E38B8FEF5DF3409DA01010552B972E79FF02E38B8FEF5DF3409DA345
건설폐기물 소운반(상차장소)보통인부인652B87277BB01C23F484AAB2EA4188C01010552B87277BB01C23F484AAB2EA4188C346
건설폐재류 상차비TON36.45552F512A7C84DA83A688288AAE40AC800B8154DFT01010552F512A7C84DA83A688288AAE40AC800B8154D248
[ 합 계 ]TOTAL
06. 골재및운반비010106
시멘트건재상,40KG포2075590D207A89B9F39381018F224EBA5D10403D1FFT0101065590D207A89B9F39381018F224EBA5D10403D1153
모 래모래, 도착도M310.8355B3B2077310D330381A98B05425A736FC823A01010655B3B2077310D330381A98B05425A736FC823A154
시멘트운반인력(상차+하차)포20752B9226788F1A53588E607D25467DATF01010652B9226788F1A53588E607D25467DA156
L:20km, 덤프 8ton52B9226788F1A53588E6078A147F9E01010652B9226788F1A53588E6078A147F9E157
티타늄징크판운반비현장도작식1530092479F98B731285B7BD48448FT010106530092479F98B731285B7BD48448368
[ 합 계 ]TOTAL
■2. 건축폐기물처리비0102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0.71452F512A7C84DA83A688288AAE40BEE0316FEA6FFT010252F512A7C84DA83A688288AAE40BEE0316FEA6161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35.74152F512A7C84DA83A688288AAE40BEE0316FEA4010252F512A7C84DA83A688288AAE40BEE0316FEA4162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20km, 광산(A)36.45552F512A7C84DA83A688288AAE40AC800B8177C010252F512A7C84DA83A688288AAE40AC800B8177C366
[ 합 계 ]TOTAL

1. 건축물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1.2. 대지개요 1.2.1. 위 치 : 호연 실버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덕동 361-16번지 ) 1.2.2. 지역 지구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 건물개요

사 업 명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대지 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덕동 361-16번지
대지 면적1,649㎡
지역 지구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공사 구분개보수공사
건축 면적638.30㎡
연 면 적702.30㎡
지상층 연면적
건 폐 율38.7083%
용 적 율42.5894%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 대수3대
규 모지상 2층
최고 높이8.55m
용도층수
노유자시설1층면적
638.30
2층64.00
702.30

건물명 비고 1동1동합계 00002. 일반 사항

1. 관련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추가조건, 도면, 내역서

2. 적용범위

건축물의 각 분야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3. 제 출 물

3.1. 공작도 도급업자는 각 분야별 재료 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특기 시방을 제 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 시험성적표 각 분야별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의 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0. 총 칙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호연실버홈 지붕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시방서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4호 및 제2021-1011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건축공사표준시방서)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 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 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주무관청 이 공사시방서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파주시청”을 의미한다. 1.2.2 공사감독관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를 말한다. 1.2.3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 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주무관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4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5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 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 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 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주무관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원 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주무관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 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주무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 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 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 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 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2 공사협의 및 조정

2.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2.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 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 한 책임을 진다. 2.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지붕,방수,해체,철공사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 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출물

3.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 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조정한다. 3.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4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독관의 지 시에 의하여야 한다. 3.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준공표지판은 석재를 사용하여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 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 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00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 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 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 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 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무늬, 질감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0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건설업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 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관 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건설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건설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설계안전성검토(DFS) 잔여위험요소 이행 건설업자는 설계안전성검토(DFS) 수행결과 잔여 위험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공에 반영하여 안전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람.) 또한, 시공 중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수시로 참고하여야 함.

0100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건설업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 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공사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 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 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 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 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 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 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 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 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 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 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 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 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 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 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 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 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 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 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 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 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① 비계의 조립 · 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⑥ 승강로 설치계획 ⑦ 비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벽 이음재 및 와이어로프 등) 조치계획 ⑧ 비계 자재 반입 및 반출 등의 양중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계산서 ②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③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및 해체 순서도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물 입면을 고려한 벽 이음 설치도 ⑥ 안전시설 상세도(가설계단(통로),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 등)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 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 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 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비계 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와 품질검사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 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 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 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 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 근로자가 시공 중인 구조물 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에서 구조물 내부로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 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KCS 21 20 05(3.1.3)에 따라 가설조명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사판, 반사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 지 않아야 한다. (9)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 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동결지반 위에 비계를 설치해야할 경우,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공사 중인 구조물보다 비계가 높게 선행 시공되는 경우, 최상단 구간이 비계 구조검토에 따른 벽 이음재 수직 배치간격과 최대 5m 간격 중 작은 값 이상의 높이로 선행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 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 게 알려야 한다. (15)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해체 시기 · 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7)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8)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 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 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구조물 해체 또는 외부 마감재 설치 작업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작업간섭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벽 이음재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 다. (4)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5)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 및 이를 고정시키는 앵커는 상부 비계 구조물이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 하는 근로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8)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 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 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 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간의 교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별도 교행구간을 설 치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 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 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 .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 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 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60 05(3.1(6))에 따라 구조물과 비계 사이에 가설통로 를 설치한 구간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 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 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 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m 이상 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 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는 KCS 21 60 05(3.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별 도 기준이 없는 경우 구조검토 결과 또는 3.3.5(1)에 따른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 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 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장비 반 입·반출 등 시공여건상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 작성 여부에 따라 띠장방 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 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mm 이내이 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 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 이 1.85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 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 ∼ 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 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 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 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는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 인상 및 해체 시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 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 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 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 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 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 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 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 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 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 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 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 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 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 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 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교 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 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 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 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 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 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 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 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 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 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 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 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 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지붕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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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 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 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 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 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 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 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 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 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 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 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 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 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라.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 견본시공 ①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견본 시공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③ PVC 복합방수 시트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④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6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 온이 5℃ 미만에서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특히, 고온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 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 여야 한다. 2. 자재 2.1 PVC 복합방수 시트 PVC 복합방수의 시트는 폭 1.4m, 두께 3.5mm이상, 길이 15m의 Roll상태로 제작된 제품으로 방수와 단열기 능을 최적화한 일체형 방수 복합시트를 사용한다. 2.2 고탄성 실란트 내구성이 우수한 씰란트에 접착력과 인장강도를 강화하고 온도변화에 대한 추종성이 우수한 고탄성 우레탄계 실란트를 사용한다. 2.3 접착제 방수접착제는 아크릴계 액형 접착제로 PVC시트와 바탕면과의 접착을 위해 설치한다. 2.4 방수용 도막재 복합시트와 접합시 탄성계수와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보강 테이프 2.6 보강포 온도에 따른 변화가 없어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고 수백개의 필라멘트가 접속되어 인장강도 및 인장 탄성률이 큰 유리섬유 제품 2.7 탈기반 및 탈기관 바탕면의 수분 및 팽창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장치로 하부의 공기는 상부로 배출되나 바닥에 고 정된 낮은 탈기관이 물에 잠겨도 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는 특수 구조의 커버로 구성된 탈기반으로 통상 80~100M2 정도 규모에 1EA가 설치되며 탈기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다. 2.8 탑코트 유성인 아크릴계 우레탄으로 자외선 등에 강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① 바탕정리 ② 시트깔기 및 재단 ③ 탈기반 설치 ④ 접착제도포 및 시트시공 ⑤ 모서리 및 접합부 보강 ⑥ 도막방수재 1차, 2차 및 탑코트 도포 3.2 작업방법 1) 바탕정리 및 보수ㆍ보강 ① 바탕정리 - 신축의 경우 가. 적정 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 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탄하게 한다. 나. 드레인의 입구가 바탕면 보다 낮게 설치되어야 하며 흙이나 낙엽 등에 의하여 입구가 막혔을 때 청소하기 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 레이턴스, 돌출부 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 제거. 라. 바탕면 청소를 깨끗이 한다. - 보수의 경우 가. 노후화에 의한 파손부위 및 심하게 들뜬 부위는 제거. 나. 바탕면의 돌출부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바탕면 청소를 깨끗이 한다. (이론적 습윤 상태는 우레탄계 8% ,수용성계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파라펫등 모서리 부위 보강 ("R" 바름 작업) 방수강화몰탈 또는 고탄성 실란트을 사용하여 모서리 부위를 현장여건에 따라 "R"바름으로 보강 할 수 있다. 단, 고탄성 실란트을 사용할 경우 먼저 씰란트용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기타 특수부위 보강 루프드레인, PIPE주변, EXPANSION JOINT, 설비기계 주변등 기타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른 적절한 방법 (균열보수, 보강포 부착, 도막처리, 시트처리 등)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 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 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감독원 등 발 주 자 대 리인 의 요 청 시 견 본시 공 을 하 여 발 주자 대리 인 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자 재 방수재는 충격완화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 특성 등이 우수한 제품으로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과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중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은 제조사등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정리 1.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 하며, 바탕면의 함수율이 12%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이나 톨루엔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정한다. 5. 바탕면 정리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 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1.3 우레탄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우레탄을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 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약 30분 이내로써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우레탄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1. 우레탄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0.2kg/㎡이며,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3.2 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감독원 요청시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관리시험을 1회 실시한다. 3.3 시공 3.3.1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보수등 필요시) 3.3.2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3.3.3 PVC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 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씰링홈 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3.3.4 기존 옥상 신축줄눈재 주위 우레탄 방수재 파단이나, 훼손, 결손 부위는 깨끗이 제거한 후 프라이머 및 우레탄 주재를 채워 바닥면 레벨을 맞추고코킹마감 후 우레탄 방수재 상도등 재도포 한다. 3.3.5 바탕처리에는 기존 방수재의 철거 및 바탕청소, 고르기 등을 포함하며,공사가 끝난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잔여 공사자재는 장외반출 한다. 3.3.6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해 잠시 옮겨 놓은 장비나 구조물 등은 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 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련도 포함)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예: 방수, 현장 조립 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관 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 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유 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 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 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 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 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 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 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 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 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 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 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 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 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 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 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 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 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 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 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 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09002. 리얼징크 돌출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SCOPE) 본 항목은 도면상에 표기된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을 사용하는 지붕 및 지붕 외장 마감 및 하부구조 작업에 관련하여 적용한다. 1.2 요 약 (SUMMARY) 본 항목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다. 1) 지붕 마감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로부터 지붕 최종 마감인 칼라 강판(Color Steel Sheet) 지붕까 지의 하부구조(Sub Structure)를 상술한다. 2) 관련 자재의 특성 및 최소 기준을 제시한다. 3) 자재별 가공 및 시공 상의 특기 사항 특히 지붕의 경사도를 감안 방수처리가 완벽한 시공 방식을 제시 한다. 4) 지붕 마감재-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및 각종 마감 방식(Seaming, Flashing, Trim)을 제시한다. 1.3 제출도서 (SUBMITTAL) 1) 공사 착수 전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지 붕 마감재 및 하지 구조재의 하부 공작도(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 록 한다. 2) 설계 도서에 명시된 모든 자재 리스트 및 기술 자료 샘플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감리자 에게 제출하는 공작도(Shop Drawing)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각 부재의 고정(Fasteing) 및 연결(Jointing) 세부 상세.

나)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돌출잇기(Standing Seam)의 연결 연속성 즉, 정밀한 기계로 가공됨을 확인하는 내용 상세. 다) 처마홈통(Gutter) 및 비흘림(Flashing) 처리상세. 라) 30Cm*30Cm 샘플. 마)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 1.4 시공 품질 유지 및 보관 1.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의 시공 품질 유지를 위해 동일 제품의 시공 또는 유사 금속재 지붕 시공 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2. 악천후(혹서, 혹한, 강우 시) 상황에선 시공을 하지 말 것. 1) 시공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을 가공, 운반, 시공을 함으로서 안전 유지 및 오염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2)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은 외부 보관 시 될 수 있는 한 비나 눈을 맞추지 않도록 보관을 한다. 2. 재료 2.1 리얼 징크 (REAL ZINC Color Steel Sheet) COIL AND SHEET (1) 두 께 : 0.8mm 폭(width) : 500mm ~ 600mm (2) 제품명 : REAL ZINC (REAL ZINC Color Steel Sheet) (한국산 제품) (3) 표면처리 : Coil Coating System / 폴리에스터 도장 (4) 제품무게 : 1㎡당 3.925㎏ 2.2 파스너(Fasteners), 클립(Clips), 클리트(Cleats) 각종 고정 쇠 및 받침쇠는 두께가 1.6mm이하의 경우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1.6mm이상 되는 철물은 방 청도료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을 고정하기 위한 클립은 SUS 으로 만든 클립을 사용토록 한다. 2.3 접속부 충진제 (Joint Sealant ) 충진제를 사용해야 할 접촉부위가 생길 경우 1액형 실리콘 실란트로서 금속이나 돌 전용 등에 사용 가능한 충진제를 사용한다. 2.4 방수 시트(Underlayment) 및 방습지(Building paper) 합성고무화 아스팔트 표면에 강한 포리에틸렌 필림이 양 방향으로 두겹접합되고 한면에 접착처리가 되어있 어 외부의 열이나 토치가 필요없이 작업가능한 자착식의 얼음울 차폐피악의 역할을 하는 방수맴브레인 제 품으로 한다. (단,방수시트지의 두께는 2mm이상) 2.5 내수 합판 (Plywood) 두께 12m/m한 겹으로 하며 외부용의 내수합판으로 한다. 2.6 각파이프 (Square pipe) 아연도금 각형강관 또는 컬러각관으로 사용한다.

3. 설치

3.1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 마감재 하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시공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설치를 시작하도록 한 다. 1) 각파이프 40*40*1.6T를 전체적인 설치면의 레벨을 잡은 후에 세로로 610m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각 파이프를 설치면 바탕에 고정을 시킬 때는 스틸 앵글을 이용한다. 스틸앵글 (1.2*50mm)은 콘크리트 슬래 브에 세트 앙카 볼트나 콘크리트 타정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스틸앵글의 간격은 @900~1,200mm 정도 로 고정을 한다. 2) 설치된 각파이프(40*40*1.6T) 위에 내수합판(THK12 4 * 8)을 올려놓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데 나사 못의 간격이 30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합판의 이음 부분이 각파이프가 닿지 않는 부분은 알루미늄 H 클립을 끼워 연결을 한다. 3) 내수합판위에 방수지를 설치 한다. 폭 방향으로 겹치는 부분은 90mm이상 겹치도록 하고 길이 방향은 200mm정도 겹치도록 한다. 4) 방수지가 설치된 후에는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돌출잇기가 시공되는 바탕 표면위에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판넬의 규격대로 먹줄 놓고 클립을 300mm 이하 간격으로 고 정을 시켜 놓는다. 5) 이상의 하부구조 관련 시공이 끝나면 그 위에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돌출잇기 (Double Standing Seam) 마감 작업을 실시한다.

6) 벽체와 연결되는 부위의 비흘림(Flashing)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7) 지붕 하부구조의 공기순환(Air Flow) 처리를 위해 홈통(Gutter) 부분과 마감 후레싱(Flashing) 부위에 자 연환기(Natural Ventilation) 처리를 하도록 한다. 8)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 제출,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4. 품질 관리

1) 자재 관리 가) 자재 인수검사를 하여 생산자가 발행한 현장명과 주소가 명기된 제품 품질보증서와 청구자재가 동일한 제품인가 확인한다. 나) 납품된 자재는 계약 시 정해져 있을 경우 공인 연구소의 시험을 행한다. 다) 현장 반입된 자재 오염 또는 충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한다. 라) 반입검사 시 손상품이 발견되면 즉각 반품처리 한다. 2) 바탕 처리 가) 바탕은 작업 착수 전에 완벽하게 마감하여 작업에 착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히 마감 선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사와 높이를 유지 시켜야 한다. 3) 작업 전 품질 관리 가) 주변작업으로 동판의 손상이나 오염되지 않도록 선행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작업 전 현장에서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으로 시공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다) 인양 및 현장 내 운반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작업 전 작업책임자는 감독자와 같이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확 인 후 작업을 착수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품질관리상 필요한 작업계획을 전체 작업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4) 작업 중 품질 점검 아래사항을 점검하여 시공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 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 거리로 되어야 한다. 다) 시공 중 사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접합부위, 코너, 용접부위의 마감이 깨끗이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 후래싱은 정해진 마감을 하고 일정한 마감 선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 작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작업책임자는 매일 감독자와 작업사항을 협의하여 공정 및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5) 작업 완료 후 확인 가) 작업완료 전 감독자와 작업완료 확인시간을 약속하고 지붕청소 및 정리가 완료되면 감독자와 현장을 확 인하여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 한다. 나) 작업완료 확인 후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감독자로부터 작업완료 확인을 받아서 본사에 작업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5. 안전 관리

1) 교육 가) 신규 채용자는 반드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결과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중 실시되는 현장의 안전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다) 작업반장은 당일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작업 착수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2) 점검 가) 눈, 비 및 바람으로 안전작업이 불가능 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와 본사에 보고 후 작업자를 철 수시킨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및 안전대등 안전상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지급확인 및 미착용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 받아 본사에 제 출한다. 다)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가 불안전한 상태 또는 자세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게 작업 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자재 인양 시 안전하게 인양될 수 있도록 자재의 결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인양 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양된 자재는 한곳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하여 트러스 등 구조의 손상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마) 다른 작업반이나 장비로 인해 안전 확보가 불가할 때 책임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건강상 작업이 불가한 질병, 고혈압, 불면증, 음주로 충분한 수면이 이뤄지지 않 은 자는 작업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정리정돈 가) 당일 작업 후 작업종료 15분전에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등을 치우고 밤동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재 및 공구를 보양한다.

① 홈통 및 후레싱(flashing):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enamel)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 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 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 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 다. ②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 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 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 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적 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아연도 강판동판알루미늄
0.50.50.8
0.71.0
0.90.71.2
1.00.8
1.2
1.6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0.4
400∼5000.5
501∼6500.6
651∼7500.8
751∼9001.0
900 이상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acr ylic urethane)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 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다.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 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 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 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한다. 외부 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 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 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 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 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 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 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rivet)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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