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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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경상남도 양산시 · 지적·공공측량

계약업체
주식회사 월드이엔지
계약금액
87,121,5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919만원
참가
1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01210/08(목)87,121,5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월드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01410/08(목)87,121,5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월드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측량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측량조사용역이다. 양산시 중부동 72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조사측량을 실시한다.

  • 지형현황측량(축척 1/500~1/1,200, 지하매설물·지상시설물 현황 포함)
  • 관로노선측량(종단·횡단 포함, 40m 간격)
  • 용지측량(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지장물도·지장물조서 작성)
  • 지하시설물 조사(A=0.015k㎡, CCTV조사 1식)
  • 관거현황조사(맨홀조사, 관경·관저고·관거길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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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지형현황·관로노선·용지측량과 지장물·지하시설물 조사를 수행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측량 성과를 만드는 공공측량 용역이다.

  • 지형현황측량(0.015㎢)
  • 관로노선측량(종단·횡단 포함, 1.31km)
  • 용지측량 및 용지도·용지조서 작성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지장물도·지장물조서 작성)
  • 지하시설물 조사(CCTV조사)
  • 관거현황조사(맨홀조사, 2급 수준측량, 관경·관저고·관거길이)
  • 삼각·다각측량, 수준측량, 표석매설(필요시)
  • 공공측량성과심사 자료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양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172,727원
배정예산
99,190,000원
기초금액
99,1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037-000
참조번호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65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172,727원
배정예산
99,1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hwpx === 2026년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

설계내역서

2026. 9.

양 산 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설 계 설 명 서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측량을 시행하여 설계에 필요한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내용 및 범위 ◦ 대상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727번지 일원 ◦ 과업물량 : 조사측량 1식 - 지형현황측량 - 관로노선측량(종단, 횡단 포함) - 용지측량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지하시설물 조사 : A=0.015k㎡ : L=1.31km(노선측량) : L=1.31km : 도면 및 조서 작성 : 1식(CCTV조사)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측량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기간 ◦ 과업 착수 후 12개월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설계 변경조건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6. 예정공정표

구 분비율3개월6개월9개월12개월비고
기초자료조사10
■■
조사측량60
■■■■■
지장물조사 및 보완측량30
■■■■■
소 계1005151520151587
누 계203555708593100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수행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기초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설계수행자에게 제출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수행자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감독의 요구(자료요청 및 보고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지연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⑧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⑨ 측량조사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분리 시행함에 따라 측량조사의 부실결과물로 인한 부실설계 용역 성과품 발생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⑩ 본 과업수행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⑪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의 기술인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⑬ 용역착수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시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6. 과업의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측량조사를 실시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조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측량조사 업무 및 위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조사 성과물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활용토록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 결과 신뢰성 및 정확도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측량조사의 물량 변동에 대하여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하며, 단 과업물량의 변경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인허가(도로점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등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공공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계획 수립 (1) 기존자료 조사 ①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기본계획 시 조사된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⑥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3) 수급인은 측량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측량조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① 조사 내용(목적, 개요) ② 조사 위치도 및 조사계획표 ③ 조사의 순서 및 방법 ④ 조사 공정표

⑤ 조사 조직표 ⑥ 사용기계의 명칭, 종류 및 성능 ⑦ 설비 계획 ⑧ 현장답사 사진 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다. 삼각 및 다각측량 (1)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2)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라.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2)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4)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군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종·횡단 측량 (1)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4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 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사. 수도노선측량 (1)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종점, I.P점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 관거현황조사 (1)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 등 관련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전산자료는 관계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2) 침수원인 분석과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침수시뮬레이션 해석에 필요한 우수관거와 지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거 현황조사는 맨홀조사, 2급 수준측량(맨홀상단, 맨홀 연결관거 하단), 관경, 관저고, 관거길이를 조사하여,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망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거 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를 조사한다.

자. 지장물조사 (1)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사된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표1, 2 참조) 차. 용지측량(조사) (1)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2)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3)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지측량 결과를 용지도와 용지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카. 표석매설(필요시) (1)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2)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3)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관련 내용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4)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를 매설하고,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별표1)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별표2)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타.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관련 법령」 및 「발주청 설계지침서」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표 준 성 과 도 서비 고
성과품 항목구 분규 격제출 부수비 고
측량조사◦ 측량조사 보고서식1
◦ 측량원도 및 야장
◦ 용지도 및 용지조서
◦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
◦ 공공측량성과심사 자료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용 역 명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위 치양산시 중부동 727번지(양주근린공원 일원)
사 업 량○ 지형현황 측량(0.015㎢)
○ 관로노선 측량(1.31㎞) 등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99,190,000원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 입찰참가 자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구비한 업체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11.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붙임 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양산시에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2025. 9. 28.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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