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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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유찰 · 건설근로자공제회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건설노동자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용 온라인몰을 구축·운영하여 신청자가 10만원 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선택·신청하면 배송까지 처리한다.
- 출산축하용품 지원 전용 온라인 사이트 구축·운영(인증번호 문자발송, 인증절차, 온라인 신청 및 배송처리)
- 신청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출산·육아용품 150여종 구성(단계별·금액별 구성, 각 단계별 구성품 10개 이상)
- 선물세트 포장(축하카드 동봉, 상자 겉면 공제회 로고 표시, 친환경·과대포장 방지)
- 배송 및 배송조회(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실시간 배송조회,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 작성)
- 민원 응대 체계 운영(온·오프라인 고객센터, 주 2회 이상 인력 배치)
- 홍보 방안 마련 및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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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산축하용품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및 물품 공급·배송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신청·배송조회·민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몰(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출산용품 150여종을 구성해 개별 포장·배송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출산용품 10만원·20만원 세트 구성(150여종, 단계별 10개 이상)
- 친환경 포장·축하카드·스티커 제작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리 및 보안조치
- 온·오프라인 고객센터 민원 응대(주 2회 이상 인력 배치)
- 배송 완료 보고서·택배 운송장 관리대장 제출
- 하자보수(납품완료 후 1년 품질보증) 및 반품·교환 재배송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방안 마련
-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딸린 일 · 입찰·계약 행정(보증금·서류·평가)
용역 › 기타
입찰보증금·제안서 제출·평가위원회 운영 등은 계약 행정 절차로 수행사가 실제로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6점 |
| 전담인력 보유 | 6점 |
| 사업수행실적(실적금액) | 4점 |
| 사업수행실적(실적건수) | 4점 |
|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 10점 |
| 사업착수 및 초기 운영계획 | 5점 |
| 물품 구성의 다양성 | 15점 |
| 물품 구성의 안전성 | 10점 |
|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 10점 |
|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통신판매업(440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027-000
- 참조번호
- 회계총무팀-7303
- 공고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수요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2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4)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본 업무를 위한 온․오프라인 담당 인력을 배정하여 고객 상담 등 제공 나. 출산용품 구성의 다양화 및 편리성 제공 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계획 및 관리 감독 계획 수립 및 점검 라.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제회와 협의해야 함 ※ 온라인 사이트는 건설노동자 출산용품 제공 등을 위한 전용으로 운영되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 가. 입찰 사항 1) 사 업 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2)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사 업 비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 입찰과 관련된 기타 상세내용은 입찰공고 참고 나. 계약 사항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3) 계약체결방법 :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후 계약 체결 다.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배점·평가
| 평가 분야 | 평가 사항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적평가 (20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6 | 담당자 평가 (계량지표 적용) |
| • 전담인력 보유 | ||||
| • 사업수행실적 | 8 | |||
| 정성적평가 (60점) | •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 10 | 심사위원 평가 | |
| • 사업착수 및 초기 운영계획 | 5 | |||
| • 물품 구성의 다양성 | 15 | |||
| • 물품 구성의 안전성 | 10 | |||
| •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 ||||
| •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 ||||
| 가격평가(20점) | • 총 사업비 제안 비용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계산) | 평점 산술 |
| 평가분야 | 평가사항 | 배점 |
|---|---|---|
|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 •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전략 • 사업의 독창적 제안 및 수행의 효율성 | 10 |
| 사업착수 및 초기 운영계획 | • 사업 개시 소요기간의 적정성 (계약체결 후 사업 개시까지의 예상 소요시간) • 사업 개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인력·시스템·물류 등 사전 준비 수준 등) | 5 |
| 물품 구성의 다양성 | • 신청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구성 (단계별(금액별) 제품구성 등) • 출산가정에 필요성이 높은 물품 구성 여부 • 출산용품 물품 포장·구성 등에 대한 포장 재질 유해성 여부 등(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 | 15 |
| 물품 구성의 안전성 | • 제품의 안전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kc인증제품 여부) • 제품 공급의 안전성, 체계성 인증제품의 사전 공급체계 구축여부(조직, 전문성 등) | 10 |
|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 •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배송 관리의 체계성 배송 소요기간, 실시간 배송조회 여부 등 | |
|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 • 물품 구성, 신청, 배송 등 다양한 문제 (불량, 파손, 리콜제품, 판매중지, 파기제품 포함여부 등)에 대응 가능한 민원응대 체계의 효율성 •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사후 모니터링 방안의 적절성 |
과업·요구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체 수행실적 등 Ⅱ. 제안개요 1. 과업의 목적과 이해, 전략 등 2. 출산용품 수급(공급) 계획 수립 3. 구체적 과업 범위 설정 4. 투입인력계획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인력 확보 방안 제시) Ⅲ. 사업내용 1. 과업지시에 따른 물품 구성안, 구성 물품에 대한 설명 등 - 출산용품 규격 및 사양서 포함, 제안 구성 등 2. 사업 세부 운영계획 (사이트 구축, 홍보, 운영, 배송 및 사후관리 등) 3. 사업관리계획 (추진조직, 업무분장, 추진일정 등) 4. 사후평가계획 (사후 사업 수행 평가 등) Ⅳ. 제안내용 요약자료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3)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여야 함 4)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경우 유사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제안서에는 공제회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7)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공제회의 해석에 따름
| 계 약 개 요 | 계 약 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 |
|---|---|---|---|
| 계 약 개 요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1.31.까지 | |
| 계약금액 | 사업예산 |
| 구성 물품명 | 단 가 (단위 : 원) | 개 수 (단위 : 개) | 금 액 (단가 x 개수) | 합 계 | 비 고 | ||
|---|---|---|---|---|---|---|---|
| 1단계 | a | a+b+c | 부가세 포함 | ||||
| 2단계 | b | ||||||
| 3단계 | c | ||||||
| 부대비용 | 축하카드, 박스‧ 스티커 제작비, 배송비 등 | ||||||
| 총 계 |
※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6.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출산용품 10만원(또는 20만원) 상당(포인트 결제) ❍ 품 목 : 출산·육아용품 150여종(업체 구성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비용 : 포장, 배송, 축하카드, 온라인몰 운영 등(세트 당 1만원 이내, 단가금액에 포함) ※ 부대비용 물품의 경우 규격 및 디자인 사전 협의 ❍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물품 신청 및 발송, 민원응대 등이 가능한 업체 7. 납품장소 : 사업시행자(이하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개별 박스 포장하여 출산용품 신청자 희망장소 또는 발주부서 지정장소 배송 8. 품질(하자) 보증 : 납품완료 후 1년
Ⅱ 과 업 내 용
1. 과업범위 가. 물품구성 1) 출산축하용품(안)은 가능한 신청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구성 물품중에 10만원(또는 20만원) 상당으로 선택·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함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구성 3) 부대비용(포장, 배송비 등)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하되, 지원금 10만원(또는 20만원) 한도 내에 포함
4) 출산용품은 가능한 친환경·무형광·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하도록 함 나. 물품의 포장 1) 포장은 신청인이 각 포인트별로 선택한 용품을 선물세트 형태로 포장하되, 포장 구성은 독창적이며, 포장 재질이 유해하지 않고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되, 과대 포장되지 않도록 함 2) 출산 축하의 의미를 담은 도안을 세트 포장 앞면에 인쇄로 삽입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야 함 다. 온라인 신청·배송 및 관리 1)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며, 배송조회, 민원 처리 등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식(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여야 함 2) 출산용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3) 민원 응대 방안 마련 라. 그 밖의 과업 1) 출산용품 지원사업의 홍보 방안 마련(관련 홍보물 제작 등) 2)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 2. 과업세부내용 가. 물품구성 1)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이하 “계약대상자”)는 신청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품을 각 단계별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각 단계별 구성품은 10개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20만 포인트 초과 제품 제안 불가)
| 구분 | 구 성 품 (예 시) | 제품가격(예시) |
|---|---|---|
| 1단계 | 디지털 온습도계, 속싸개 등 | 5천포인트 |
| 2단계 | 유모차 쿨시트, 모빌, 유기농 방수요 등 | 1만포인트 |
| 3단계 | ....... | 1.5만포인트 |
| 4단계 | 2만포인트 | |
| ....... | ....... |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하며,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출생아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세트가격”이란 신청인이 선택한 세트 (10만원 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조합)의 가격을 말하며, 구성 물품의 공급가격·홈페이지 운영비용·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 부대비용 : 포장비(상자 제작, 축하카드), 배송비, 온라인몰 운영비 4) 출산용품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가능한 친환경적, 무형광, 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 하도록 함 5) 출산용품은 가능한 다양한 업체의 상품으로 구성하도록 함 6)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17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2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5조에 의한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품 등 KC 인증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는「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3] 참고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해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제품의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7) 제품은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하되 납품일 기준 1년이내 제품이어야 하고, 물품 함량 및 용량 미달이거나, 파‧훼손된 제품일 경우 즉시 반품‧교환 가능하며, 물품 사용 후 부작용 또는 이상 반응 발생 시에도 즉시 교환 가능하여야 한다. 8) “계약대상자”는 유통기한 도래 등 규격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전량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9) 계약 시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제품별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포장 1) 포장은 품목별 개별 포장 후 주문 건(1회)에 대해 적절한 크기의 ‘출산축하꾸러미’ 형식의 상자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택배상자는 재질이 유해하지 않고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내용물에 손상이 없도록 보전에 충분해야하며 과대포장 하지 않도록 한다. 3) 포장 시 축하문구를 담은 축하카드를 선물상자 내 동봉하고, 상자 겉면에는 공제회 로고 등 ‘출산축하꾸러미’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축하카드, 상자에 사용되는 문구 및 도안은 공제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 상자)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다. 온라인 신청·배송 및 관리 1)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산용품을 신청하며, 배송조회, 민원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전자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금액별로 물품을 선택·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전에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신청방법, 물품종류 및 사진, 금액, 콜센터 연락처, 접속QR코드 등) 3) 신청 및 배송은 1회(축하꾸러미 1세트)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는 신청자가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의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 물품의 하자, 오배송, 물품누락 등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없이 재배송 해야한다. 4) 발주는 주 1회 이상, ‘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원 금액(포인트)(10만 또는 20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하여 반송 물품이 생겼을 시 재배송(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원 대상자의 배송 희망 주소지(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며, 대상자별 금액 및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배송방식은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시기 변경할 수 있음 6) 배송(납품) 완료 보고서 제출 시에는 수령자(대리수령자 포함)의 성명을 필한 배송 확인증이나 수령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택배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하고 신청자가 실시간 배송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7) 배송하기 1~2일전 수령자(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연락(문자 등)하며, 직접 수령이 안 될 경우 신청자와 연락 후 수령 가능한 장소(경비실 등)에 보관 후 문자 전송함 8)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출산용품”은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조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목록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하도록 한다. 9) 불량품이나 납품(배송) 후 변질, 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출산용품의 경우 즉시 교체하여 재배송(납품)하도록 한다. 10) “발주부서”에서 검수 받은 출산용품과 동일한 출산용품으로 납품하며, 배송 시 “계약대상자”의 특정상품 홍보는 불가하다. 11) 물품 발송, 배송상태 확인, 온라인몰 운영 등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전반적인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12) 민원 응대방안(온․오프라인고객센터 운영) - “계약대상자”는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주2회 이상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 물품배송 지연, 교환 등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라. 그 밖의 과업
1)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제회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2)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완료 1개월 전(2026.11월 말)까지 “계약대상자”의 자체평가와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Ⅲ 과 업 수 행
1. 일반사항 가.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공제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공제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 해석에 의견 차가 있을 때는“발주부서”와“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과업수행 조직 구성도, 물품 구성·납품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전 준비(온라인몰 구축, 물품 구성, 배송준비 완료)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사업의 개시란 신청자가 전용몰을 통해 물품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배송하는 것을 말함) 다. “계약대상자”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전담 인력의 충분한 배치로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세트구성(포장)부터 납품(배송)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해야하고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응대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한다. 라. “출산용품 세트”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은 사업 시작 시 1회로 하며 사업종료 시까지 계약된 단가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및 배송하여야 할 출산용품의 수량이 수요량(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물품간 수요불균형이 있더라도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바. 사업계획(출산용품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출산용품 세트에 대해 수량, 품목 구성, 유통기한 상 문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구성 물품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아.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계약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자.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과업의 조정 및 변경 가. 계약 조건의 이행 도중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 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자가 추가 계약 조건 지시 및 내용 변경을 요청할 시 “계약대상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 내용 변경 시 규정의 신설·삭제·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가. 구성 요구한 품목이 기간(발주일로부터 3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 기간 중 납품 지체 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경우 나. 계약이행 결과와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사업의 기본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다. 출산용품의 구성, 포장 및 배송 과정 중 부적합한 사례 및 민원 발생 사항이 반복(3회 이상)되어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 될 때와 이외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5. 부정당업체 제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발주부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검사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 및 배송을 개시한다. 나. “발주부서”는 지정한 검사관을 통해 납품(배송) 물품 중에 임의로 발췌하여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지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 7. 지급조건 및 정산 가. “계약대상자”는 매월 배송을 완료한 후 배송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금청구는 월별 1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사업종료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나. 대금은 실제 배송된 세트의 수량에 세트 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세트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00,000원(또는 200,000원) × 낙찰률(%)
다. “발주부서”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부당함을 발견할 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라. 물품 구성 및 납품의 비용 지급은 계약범위 내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또한 신청자 부족,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마. “계약대상자”는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공제회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회는 적정성 검토 후 선금지급 여부를 결정 및 지급할 수 있다. 바. 상호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공제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감독 및 기록보고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을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 보안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31. 라. 사업예산 : 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포함) ※ 사업 특성상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403)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