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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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5,027만원
- 참가
- 3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 도로시설물 33개소(교량 11, 육교 18, 지하차도 4)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현장조사 및 시험으로 발견하고, 보수·보강 방법과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용역.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보수이력 등, 없는 경우 실측도면·계산 수행)
- 현장조사 및 시험(전체부재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등)
- 상태평가(외관조사·재료시험 결과 분석, 부재별·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평가(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보수·보강 시 임시 고정하중 안전성 검토)
- 보수·보강 방법 제시(공법 선정, 우선순위 결정, 유지관리 방안 및 시설물관리대장·점검표 작성)
- 보고서 작성(종합보고서, 시설물별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e-보고서(PDF), FM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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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교량·육교·지하차도 33개소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상태평가·안전성평가·보수보강 방안·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결과 검토)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 재료시험(반발경도·탄산화 깊이)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평가(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제시
- 유지관리방안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 종합보고서·시설물별 보고서·e-보고서(PDF)·USB 성과품 제출
- FM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
- 교통통제 요청서 작성 및 교통정리원 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700,000원
- 배정예산
- 50,270,000원
- 기초금액
- 50,2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014-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21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700,000원
- 배정예산
- 50,2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1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번 | 명 칭 | 위 치 | 규 모(m) | 설 치 | 안전 등급 | 비고 | |
|---|---|---|---|---|---|---|---|
| 연번 | 명 칭 | 위 치 | L | B | 설 치 | 안전 등급 | 비고 |
| 1 | 공촌2교 | 연희동 428-110 | 44 | 21 | 2011년 | B | |
| 2 | 빈정교 | 경서동 383-2 | 25 | 20 | 1990년 | ||
| 3 | 심곡천횡단보도교 | 청라동 172-5 | 41 | 3.6 | 2018년 | ||
| 4 | 가좌소교 | 가좌동 566 | 15 | 11 | 1995년 | ||
| 5 | 중봉2교 | 청라동 165-18 | 50 | 21 | 2012년 | A | |
| 6 | 중봉3교 | 청라동 160-5 | |||||
| 7 | 청라1교 | 청라동 155-27 | B | ||||
| 8 | 청라3교 | 청라동 150-6 | |||||
| 9 | 청라4교 | 청라동 92-31 | |||||
| 10 | 심곡4교 | 청라동 1-1042 | 225 | 12.95 | |||
| 11 | 국제교 | 청라동 1-732 | 127 | 13 |
- 육교(18개소)
| 연번 | 명 칭 | 위 치 | 규 모(m) | 설 치 | 안전 등급 | 비고 | |
|---|---|---|---|---|---|---|---|
| 연번 | 명 칭 | 위 치 | L | B | 설 치 | 안전 등급 | 비고 |
| 1 | 건지보도육교 | 가좌동 217번지 일원 | 133.7 | 4 | 2003년 | B | |
| 2 | 가좌보도육교 | 가좌동 206번지 일원 | 90 | 1996년 | |||
| 3 | 거북시장보도육교 | 석남동 557번지 일원 | 74 | 1998년 | |||
| 4 | 네개동보도육교 | 가정동 567번지 일원 | 63 | 1996년 | |||
| 5 | 한신빌리지보도육교 | 가정동 546번지 일원 | 19 | 1998년 | C | ||
| 6 | 문화회관보도육교 | 가정동 430-21번지 일원 | 17 | 1999년 | B | ||
| 7 | 원적산터널보도육교 | 석남동 552-18 일원 | 75 | 2004년 | |||
| 8 | 석남보도육교 | 석남동 490번지 일원 | 53 | 5 | 1991년 | C | |
| 9 | 콜롬비아보도육교 | 가정동 561-32 일원 | 49 | 6 | 1992년 | ||
| 10 | 가정보도육교 | 가정동 632 | 158 | 11.5 | 2015년 | A | |
| 11 | 보도육교(B교) | 가정동 284-476 | 80 | 4 | 2024년 | ||
| 12 | 보도육교(C교) | 가정동 585 | 106 | ||||
| 13 | 충민교 | 청라동 112-34 | 71.6 | 8.1 | 2012년 | B | |
| 14 | 장경교 | 청라동 168-4 | 83.4 | 6.25 | |||
| 15 | 장숙교 | 청라동 155-29 | 40 | 6.6 | |||
| 16 | 숙위교 | 청라동 155-28 | 41.3 | 6.5 | |||
| 17 | 문숙교 | 청라동 103-12 | 44.95 | ||||
| 18 | 허암교 | 청라동 84-11 | 45 |
- 지하차도(4개소)
| 연번 | 명 칭 | 위 치 | 규 모(m) | 설 치 | 안전 등급 | 비고 | |
|---|---|---|---|---|---|---|---|
| 연번 | 명 칭 | 위 치 | L | B | 설 치 | 안전 등급 | 비고 |
| 1 | 석남지하차도 | 석남동 산50-7 | 380 | 10 | 2004년 | A | 박스 120m |
| 2 | 호수공원1 지하차도 | 청라동 106-4 | 846 | 26 | 2012년 | B | 박스 485m |
| 3 | 호수공원2 지하차도 | 청라동 103-12 | 824 | ||||
| 4 | 북인천 지하차도 | 경서동 산200-10 | 580 | 20.75 | 2016년 | 박스 140m |
2.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및 분석(외관 및 주변시설조사, 균열상태, 누수상황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보수․보강 자료, 안전성 검토 등) 다. 시설물의 육안점검 및 현장 재료 시험 -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교량, 터널 등의 노면 균열상태, 배수상태 -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지하차도․터널시설물의 누수 및 벽체 변형 유무 등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강구조체의 휨, 좌굴, 변형, 도색의 노후 - 트러스구조의 이음부 파손, 압축부재의 좌굴, 인장부재의 균열, 연결핀․볼트의 마모 및 파손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신축이음장치의 균열․파손, 단차발생 - 교좌장치의 파손, 이탈, 작동불량 - 노면의 평단성 불량 - 난간의 파손, 노후 등 라.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1) 외관조사에 의한 평가 2) 구조물의 시공 상태에 의한 평가 마. 성능저하 현상의 원인분석 바.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안) 제시
1) 안전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고급기술자 이상의 의견이 반영된 문제점 해결방안(보수․보강공법) 제시 2) 필요시 보수․보강 전 응급조치 방안 제시 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결정 아. 종합판정 및 보고서 작성 바. 국가안전대진단 토목분야 공통 안전점검표 참조하여 별도 수행 및 작성 1) 공통점검표를 수정해서 활용하되,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 2)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점검장비를 활용 확인점검 실시(감독과 별도 협의) 3)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 활용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11.30.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Ⅳ.일반사항
1. 도급자는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명시) 1)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 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2) 책임기술자는 정기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 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다. 보안대책 및 각서 라.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증명 마. 공정계획표는 착수준비, 조사, 중간보고, 검토, 종합보고 등 일정을 상세히 작성제출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전주의 인원투입실적(감독이 투입 확인한 인원) 및 그 주의 인원투입계획에 대하여 주간공정보고서를 매주 월요일 10: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총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진단대상 시설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 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보수 및 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 중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정되어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가.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나.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다.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라. 지점별 각종안내판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작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시간대 조정 18.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9.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지원(수집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은 관련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1. 해약조건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Ⅴ.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안전성평가 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 평가 나.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5. 보수․보강 방법 제시 가.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한다. 나.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 등을 참조한다. 다. 보강의 경우에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마.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바.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물 관리대장(시설물 총괄현황, 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정기, 정기안전 점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도평가에서 상태양호 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획득하여야 할 사항,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능회복의 보수는 재손상의 우려가 되므로 손상원인의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작성, 효율적인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결과보고서 제출 후 20일 이내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붙임 1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3) 참여 기술진 명단 4) 시설물의 위치도 5) 시설물의 전경 사진, 부위별 사진 6)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7) 보고서 목차 나. 정기 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5)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가) 보수․보강이력
나)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다)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2) 측정, 시험 성과표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자료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7. e-보고서 작성 가. e-보고서는 정기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Ⅵ.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5. 건설기술진흥법
| 기 간 공 종 | 착수일로부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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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공 종 | 9월 | 10월 | 10월 | 비고 | |||||||||||||||||||||||||||
| 설계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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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조사 및 품질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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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결과정리 및 시험성과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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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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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협의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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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세부기준 확인(링크 참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재무평가 및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의 최근 연도 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2) 특별신인도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합니다. (기초금액 : 금50,270,000원) - 실적인정 범위 : 해당분야 정기안전점검용역 또는 발주부서에서 과업내용과 동일용역으로 인정하는 용역 ※ 이행실적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는 사업부서(도로과 도로시설관리팀 홍석원 주무관 ☏032-560-4623)로 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과업·요구
| ■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 단위 : 원 )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 정기점검 | 육교, 교량, 지하차도 | 1 | 식 | |||||||||||
| 2.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3.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
| 소계 | |||||||||||||||
| 4. | 공급가액 | 만원단위절사 | |||||||||||||
| 5.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10 | % | |||||||||||
| 6. | 도급액 |
| ■ 용 역 명 : 2025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 단위 : 원 )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 |||||||||||||||
| 정밀점검비 | |||||||||||||||
| 1. | 직접인건비 | ||||||||||||||
| 1-1. | 보도육교 | 3개소 | 1 | 식 | |||||||||||
| 2. | 직접경비 | ||||||||||||||
| 2-1. | 보도육교 | 3개소 | 1 | 식 | |||||||||||
| 정기점검비 | |||||||||||||||
| 1. | 직접인건비 | ||||||||||||||
| 1-1. | 보도육교 | 18개소 | 1 | 식 | |||||||||||
| 1-2. | 교량 | 11개소 | |||||||||||||
| 1-3. | 지하차도 | 4개소 | |||||||||||||
| 2. | 직접경비 | ||||||||||||||
| 2-1. | 보도육교 | 18개소 | 1 | 식 | |||||||||||
| 2-2. | 교량 | 11개소 | |||||||||||||
| 2-3. | 지하차도 | 4개소 | |||||||||||||
| 3. | 점검차량 | ||||||||||||||
| 3-1. | 점검차량 | 트럭탑재형크레인 2ton | 60 | 일 | |||||||||||
| 4. | 보고서 등 인쇄비 | ||||||||||||||
| 4-1. | 보고서(부록포함) | 300면 | 5 | 부 | |||||||||||
| 4-2. | USB | 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