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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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티앤이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3,022,970원 · 낙찰률 89.96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576만원
- 참가
- 98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4628 | 10/08(목) | 23,022,9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티앤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6510 | 10/08(목) | 23,022,9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티앤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차선·주차 구획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포장을 깎아내고 새로 덧씌우며, 주차블록·과속방지턱·균열보수 등 부대시설을 함께 시공합니다.
- 아스팔트 덧씌우기(절삭 후 밀링깊이 70mm, 소규모 포장) 및 텍코팅·프라임코팅
- 주차블록(카스토퍼) 설치 12개소
- 차선도색(실선·주차장·횡단보도·문자기호) 및 차선 밑그림
- 경차·장애인주차 구획 도색, 방호벽 도색, 차량방지턱 도색
- 과속방지턱 시공 및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 철거공(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주차블록 철거) 및 중기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01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입로·주차장 포장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기존 진입로와 주차장에 아스콘 덧씌우기·절삭·차선도색·카스토퍼 설치를 하는 포장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595㎡)
- 텍코팅·프라임코팅
- 카스토퍼 12개소 설치
- 차선도색(실선·주차장·문자기호) 및 밑그림
- 경차·장애인주차 구획 도색
- 방호벽 도색
- 차량방지턱·과속방지턱 시공
-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 철거공(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주차블록 철거)
- 중기운반(트럭트랙터 20ton)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유공관 부설 등 배수공
- 보조기층 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노무비 구분관리·하도급지킴이 등 계약 이행 부대의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4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5,76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88,63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6,0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012-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4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마산도서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내역서(토목).xlsx · 공고규격서
- HWP · 02.특별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포장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 ||||
| 공사현장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
| 공사개요 |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1식 (940㎡)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41,822,000 | 25,762,000 | 23,420,000 | 2,342,000 | 16,060,000 | -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마산도서관 운영지원과 (☎ 055-240-451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0원 | 0원 | 0원 | 0원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8,63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 마산도서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내역서(토목).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마산도서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토목)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9.1%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5% * 1.2 | ||||
| CC | 석 면 분 담 금 | |||||
| CD | 임 금 채 권 부담금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5%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68%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J | 도급자관급자재 | |||||
| DL | 관급자재합계 | |||||
| DM | 조 정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내역서
[ 마산도서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토목)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1.아스콘덧씌우기 | ||||||||||||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밀링깊이 70mm) | B-TYPE (불연속구간/장비운반 불필요) | M2 | 345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소규모 포장(단지내 소로,주택가 도로 등) | 595 | ||||||||||
|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 인력식 | 100M2 | 9.37 | |||||||||
| 아스팔트 | RSC-3,4 | D/M | 2 | |||||||||
| [ 합 계 ] | ||||||||||||
| 2-1.카스토퍼 | ||||||||||||
| 주차블록 설치 | 길이 750mm∼1000mm | 개소 | 12 | |||||||||
| 카스토퍼 | 750*150*120mm | 개 | ||||||||||
| [ 합 계 ] | ||||||||||||
| 2-2.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 실선(황색) W:150 / 자재[2019 품셈 준용] | M | 53 | |||||||||
| 주차장,횡단보도(백색) / 자재[2019 품셈 준용] | M2 | 82 | ||||||||||
| 문자, 기호(황색) / 자재[2019 품셈 준용] | 37 | |||||||||||
| 차선 밑그림/신설공사 | 실선 | 8 | ||||||||||
| 횡단보도,주차장 | 82 | |||||||||||
| 문자,기호 | 37 | |||||||||||
| [ 합 계 ] | ||||||||||||
| 2-3-1.경차,장애인주차 | ||||||||||||
| 유성페인트 롤러칠 | con'c·mortar면, 1회 1급, 청색 | M2 | 150 | |||||||||
| [ 합 계 ] | ||||||||||||
| 2-3-2.방호벽 | ||||||||||||
| 바탕만들기+유성페인트 롤러칠 | con'c·mortar면, 1회 1급,황색 | M2 | 65 | |||||||||
| con'c·mortar면, 1회 1급,백색 | 8.4 | |||||||||||
| [ 합 계 ] | ||||||||||||
| 2-3-3.차량방지턱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1회 1급, 백색 | M2 | 12 | |||||||||
| 철재면, 1회 1급, 흑색 | ||||||||||||
| [ 합 계 ] | ||||||||||||
| 2-4.과속방지턱 | ||||||||||||
|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 주차장,횡단보도(백색) / 자재[2019 품셈 준용] | M2 | 10.3 | |||||||||
| 주차장,횡단보도(황색) / 자재[2019 품셈 준용] | ||||||||||||
| 차선 밑그림/신설공사 | 횡단보도,주차장 | 20.6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소규모 포장(단지내 소로,주택가 도로 등) | |||||||||||
|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 인력식 | 100M2 | 0.206 | |||||||||
| [ 합 계 ] | ||||||||||||
| 2-5.콘크리트 균열보수 | ||||||||||||
| 콘크리트 균열 보수 | 주입공법 | M | 16.5 | |||||||||
| [ 합 계 ] | ||||||||||||
| 2-6.중 기 운 반 | ||||||||||||
| 트럭트랙터 평판트레일러 | 20ton(왕복), 운반거리 L=21km | 대 | 4 | |||||||||
| [ 합 계 ] | ||||||||||||
| 3.철 거 공 | ||||||||||||
| 아스팔트절삭 | T5cm | ㎡ | 405 | |||||||||
| 콘크리트절삭 | 190 | |||||||||||
| 주차블록 철거 | 길이 750mm∼1000mm | 개소 | 10 | |||||||||
| [ 합 계 ] | ||||||||||||
| 1.아스팔트콘크리트 | 도급자관급자재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 | TON | 111 | 23734462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 합 계 ] |
=== 02.특별시방서.hwp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 굴착
(1) 일반굴착 ①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굴착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 및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흙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변위 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③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등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 시는 즉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⑤ 건설업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구조물 표고와 구배에 맞춰 굴착하여야 한다.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굴착은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대로 적합한 재료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지 못할 구조물 굴착중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버림 콘크리트 혹은 쇄석의 사용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건설업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큼 깔아야 한다.
⑥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가설물 배수관이 필요할 시는 적당한 표고로 매설하고 본 배수관 주위는 투수성이 좋은 재질로 둘러싸고 시공의 편이를 도모해야 한다. ⑧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용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리고 가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⑨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⑩ 굴착된 토사는 사토처리 한다. (2) 수중굴착 및 양수 굴착공사중 구조물의 기초저면이 지하수위선 이하에 위치할 경우는 수중 굴착 또는 기타 양수방법에 의한 굴착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수중 굴착시는 수중 굴착공사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중 굴착 및 기타 양수방법에 의한 굴착의 대금지불은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현장 실양수 일수에 준하여 지불한다. (3) 시험굴착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
①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하며 90% 이상의 다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②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③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④ 다짐은 그 다음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다짐장비는 플레이트콤펙터 1.5톤 또는 진동다짐기등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⑤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⑥ 구조물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입해서는 안된다. ⑦ 되메우기를 할 때의 전압에 있어 구조물의 응력도에 안정한 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이때 전압기의 종류와 중량은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⑧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으며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잔토처리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매립을 목적으로 사토하여야 하며 사토시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 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5)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1. 유공관 부설 (1)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 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폐접합형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8)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9)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중 배수관의 도랑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은 관의 바깥지름에 30cm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 바닥면 아래로 5cm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11) 불투수성 막재 시트는 다듬어 다져진 바닥면 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 10cm이상 길이 15cm이상으로 하며, 모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해야 한다. 이어지는 작업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해야 한다. (12) 관은 명시된 측선과 기면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이 벨과 스피고트형이면 벨부분을 도랑의 패인 고랑에 맞추어야 한다.
(13)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4)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데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큰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15) 지하 배수관을 위해 파낸 도랑은 명시된 대로 배수 또는 필터골재로 채우고 다져서 공극을 메우고, 침하가 방지되게 하고, 배수관에 손상이 가지 않게 다져야 한다. (16) 여과골재는 관의 양측면, 이음 위 및 관 위로 30cm의 다져진 깊이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17) 여과섬유는 후속의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 골재위에 덮어야 한다. (18) 골재는 10cm의 두께의 층으로 채우면서 다져야 한다. (19) 다짐은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르며, 다질 때 관에 변위가 있거나 손상되게 해서는 안된다. (20)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해야 한다.
제 3 장 포장공
1.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혼합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① KS F 2508 로스안젤레스시험기에의한굵은골재의마모 시험방법 ②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③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⑥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⑦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⑧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⑨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⑩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 보조기층
1. 자재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써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 액 성 한 계(%) | KS F 2303 | 25 이하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4 | 6 이하 |
| C. B. R 치 | KS F 2320 | 30 이하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하 |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 후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는 아래 표의 입도번호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사정이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 할 수 있다.
보조기기재료의 표준입도
| 입도 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 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3)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건설업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가 본 장의 규정에 합격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보충시험은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건설업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에 대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1) 재료의 혼합 및 부설 보조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에 들도록 혼합한 후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소정의 두께 및 계획고를 얻기 위해 또 재료의 분리 및 파쇄를 최소한에 머물게 하여 양호한 보조기층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부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2) 다짐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보조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