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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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전동A 청전이음 동행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제천시 · 건축설계

계약업체
미소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35,436,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37만원
참가
15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517510/06(화)35,436,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미소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326010/06(화)35,436,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미소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천시 청전동 일원 노후주거지에서 집수리 지원과 경계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집수리 대상 조사·선정과 건축 실시설계, 경계부 실시설계, 지형현황측량을 수행한다.

  •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집수리 지원대상 실시설계(건축)
  • 집수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경계부 실시설계
  • 지형현황측량
  • 공사 후 집수리점검단 운영(전문가 건축사가 공사 점검)
  • 실시설계보고서·설계도면·설계예산서 등 성과품 작성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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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집수리 지원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노후주택 집수리 대상에 대한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용역이다.

  •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
  • 집수리 가이드라인 검토·적용
  • 공사 후 집수리점검단 운영(건축사 점검)

중심 · 경계부 정비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집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계부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로 건축·토목·조경·전기 설계를 아우르는 설계 용역이다.

  • 조건분석·교통계획 검토
  • 정지·토공설계
  • 건물축조·포장설계
  • 하수도·상수도설계
  • 조경설계
  • 구조물설계
  • 전기설계
  • 설계서·시방서·예산내역서·설계도 작성
  •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
  • 인허가 자료 작성

딸린 일 · 지형현황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지형현황·수준·기준점·종횡단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 용역이다.

  • 지형현황측량(1/500)
  • 수준측량
  • 기준점(4급)측량
  • 종단·횡단측량
  • 도면작성 및 계산
  • 지형현황종합도·측량원도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충청북도 제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700,000원
배정예산
40,370,000원
기초금액
40,3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5983-000
참조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6-185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700,000원
배정예산
40,3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제천시 청전이음 동행사업 집수리 지원 용역 및 경계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 업 위 치 : 제천시 청전동 일원 3. 과 업 배 경 : 주거 재생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집단 경관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제고 4. 과 업 목 적 ○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위해 마을단위 장기적 환경개선 방향 수립 후 안전취약지역 보수, 노후주택 수리, 보행환경 개선 등 ○ 보행자 우선도로, 방법·방재시설을 포함한 범죄예방디자인, 주거지 주차장 5. 과 업 개 요 : • 집수리지원 - 가이드라인 참조 집수리 조사 및 선정위원회 개최 - 집수리를 위한 실시설계 / 경계부 실시설계 - 공사 후 집수리점검단 운영 6. 과 업 기 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청전동A 청전이음 동행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수행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제천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청전동A 집수리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건축분야의 전문가(건축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천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제천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3. 과업대상지역 :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지 내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가. 과업규모 : 1,995m ∙ 집수리 지원사업 ① 집수리 선정 위원회 개최 및 결과에 따른 잡수리 지원대상 실시설계(건축) - 사업대상 : 가이드라인의 전수조사 동의자, 고시공고에 따른 지원자 - 집수리 대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1식 - 집수리 점검단 운영 : 해당용역 전문가(건축사)는 공사 후 공사에 대한 점검 이행 ② 집수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경계부 실시설계 - 사업대상 : 집수리 가이드라인 전수 조사 동의자 - 경계부 실시설계용역 1식 ∙ 지형현황측량 1식 나. 과업의 내용 ∙ 실시설계 용역 2식 ∙ 지형현황측량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8) 과업 수행시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디자인검토 및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 계획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상이하지 않도록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실시설계 1. 과업의 개요 가.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집수리지원사업(건축) 실시설계1식 , 경계부 정비사업 1식」의 실시설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수행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집수리지원사업(건축) 실시설계1식 , 경계부 정비사업 1식」의 실시설계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다. 과업의 내용 • 조건분석, • 교통계획 검토 • 정지 및 토공설계, • 건물축조 및 포장설계 • 하수도설계, • 상수도설계 • 조경설계, • 구조물설계 • 기타시설설계, • 설계서 작성 • 성과품 작성 라.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집수리지원사업(건축) 실시설계1식 , 경계부 정비사업 1식 」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허가, 설계도서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청전동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제천시, 추진위원회, 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세부사업별 수혜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마. 관련기관 인 허가 및 협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토목(개발행위, 도로점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하천점용 등) 인,허가 관련 ·토목 및 조경분야 평면계획 입안 시 ·실시설계 완료시 ·성과품작성 및 제작시(필히 협의하여 재작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건축물 사용승인)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검토, 기술자문회의 및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 설계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여 실시한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 여부를 설계위원 및 발주처에 통보하고 위원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사.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POWER- POINT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링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관련법령 준수 •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회의 및 협의기록 • 수급인은 주민 및 시 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 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카.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타. 본 수급인은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사례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선진사례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설계에 응용·적용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을 요하는 주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각 공종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시 기본계획 등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공종별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부의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지구내에 매장문화재 부존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화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인근관련 사업계획 및 용역성과를 본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성과, 토질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국토부 제정 토목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각종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 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구분할계획과 연차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 또는 구두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수행해야 하며, 성과서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 책임기술사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와 기간을 수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조건분석 ∙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 관련사업의 세부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교통계획 검토 ∙ 기본계획서에서 제시된 교통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한다. 다. 정지 및 토공설계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하천홍수위 및 배수계획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량 운반계획을 가장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부지토량 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양단면 평균법은 부지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도로 및 건축물축조, 포장설계 ∙ 단지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단지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의 횡단면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구조는 도로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 가각전제는 건설부제정 도로설치규정에 따라 정한다. ∙ 여러 경계석이 만나는 지점은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에 목적에 적절한 포장재를 선정하여 설계 한다.

마. 하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제영향 검토에 따라 결정한다.(합류식, 분류식)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집수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급한 경사 등이 있는 곳은 횡단 그레이트(grate)로 대체할 수 있다. ∙ 표면에 노출되는 집수정, 맨홀 등은 포장주변 구조물과의 시공의 용이성, 미려성을 파악하고 상세한 위치를 정한다. 바. 상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조례를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관망을 비교 검토하여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변실 뚜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조경설계 (1) 일반원칙 • 상록은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위하여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한다. • 휴식공간의 녹음을 제공토록 배식하되, 낙엽교목을 원칙으로 한다. • 잔디는 평떼로 피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상황,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줄떼로 피복할 수 있으며 잔디피복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목식재는 가로막이, 동선 유도, 시각의 초점, 하부식재 등과 관련하여 식재한다. • 경계 외곽부 식재는 경계지역의 배식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이중 배식됨을 피한다. (2) 수종의 선정기준 •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 근거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 설계 (1) 휴양시설 • 조경, 산책, 운동후 휴식․모임이 필요한 곳에 파고라의 설치를 검토한다. • 장기적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자를 배치한다. • 기둥은 안전한 구조를 지니고 시각적으로 균형미와 내구성을 갖추도록 한다. • 테크는 친환경적인 자재 및 주변 경관과 조화 및 어울리는 재료로 한다. • 1인용, 2인용, 3인용 등 행태에 맞는 알맞은 종류를 선정한다. • 여름에 그늘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장시간 이용이 예상되는 곳에 등의자를 설치한다. (2) 체육시설 •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 활동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체육시설을 설계한다. • 체계적인 생활체육운동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을 검토한다. • 사용의 편리성을 감안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인체와 환경면에서 안전성이 인정된 시설물을 선정한다. • 환경친화적 재료를 선정한다. 자. 구조물 설계 • 석축, 옹벽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차. 전기 설계 (1) 일반사항 • 전기설비는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옥외 녹지등을 말한다. •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등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위의 환경여건과 잘 어울리며 호환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 세부사항 • 등주의 선정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설계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2∼3 개의 등주를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사용광원의 선정은 유원지의 기능충족과 미적효과등을 고려하고 연색성이 우수한 광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용량, 광속, 효율, 수명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지중매설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작업능률이 원활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굵기의 선정은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야 한다. • 케이블은 내열, 내수성이 강하고 전류특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카. 건축설계 ∙ 사업지구에 신축하게 되는 건축물에 대한 배치계획과 평면도를 작성하여야한다.

나. 예산내역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 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단가는 공사발주 1개월전 조달청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자료에 없는 단가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 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견적 가격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재경부가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 표시 ∙ 모든 내역서 작성은 EST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작성은 CAD SYSTEM(R14 또는 CAD2000)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지형현황측량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담장설치 및 주택정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한다. 라. 지적도 및 임야도는 시에 비치된 지적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지형현황측량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평면 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 도근점, BM, TBM,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읍․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나.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한다. •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준점(4급)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적원도는 보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인 가능한 지점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 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라. 종단측량 • 계획부지내의 기준점은 왕복측량을 실시하고 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부지종횡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 측량성과도 축적은 횡 1/100, 종 1/500으로 작도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마.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부지의 직각방향으로 매 2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 1개 횡단면에서의 점간 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항하여 관측하고 측량범위는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부지 이상으로 횡단면에 표시한다. 바. 도면작성 및 계산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성 과 품 목 록부 수규 격비 고
지형현황종합도1식S = 1 : 500-600
측량원도(지형+지적도)
각종계산부, 야장-
가타자료(전체자료 CD화)
가타자료(전체자료 USB화)
구 분시 행 기 간 (일)비 고
구 분306090120150180210240270300비 고
1. 집수리 지원
(선정위원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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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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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사 및 사업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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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부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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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수리점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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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2.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업종코드 4817]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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