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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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안전개선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서안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241,011,11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66억원
참가
109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403210/13(화)241,011,11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서안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818610/08(목)241,011,11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서안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봉암초 교사동의 기존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을 보수하는 안전개선공사로, 기존 외벽 마감을 보수하고 알루미늄 시트(AL SHEET)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기존 외벽 마감 보수공사(알루미늄 시트 신설)
  • 외부비계·보호막·낙하물 방지망 등 가설공사
  • 석공사(화강석 건식·습식 붙임)
  • 단열공사
  • 목공사(목재 마루판 등)
  • 수장공사(친환경 석고천장재, 목재 마루판) 및 금속공사(경량철골천정틀, 알루미늄 쉬트접기 등)와 지붕·홈통공사,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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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봉암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안전개선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교사동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을 AL SHEET로 교체하는 외피 개선 공사로, 건축공사업 면허(건축공사업 100%)를 요구하는 종합공사다.

  • 기존 외벽 마감(드라이비트) 철거 및 AL SHEET 신설
  • 석공사(화강석 창대·벽체)
  • 단열공사
  • 목공사(마감·가구)
  • 수장공사(천정재·마루판)
  • 금속공사(알루미늄 쉬트접기·난간·비드)
  • 지붕 및 홈통공사
  • 가설공사(외부비계·보호막·낙하물방지망·가설울타리)
  • 철거공사 및 건축폐기물 반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연천군,경기도 포천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동두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3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1,5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65,7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6,020,085원
관급금액
337,184,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5,8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961-000
참조번호
행정과-3740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8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1,5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시 방 서

《봉암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안전개선공사 》

2026. 9.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2팀)

- 목 차 -

제1절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4 제 2 장 공 통 사 항 5 제 3 장 가 설 공 사 15 제 4 장 석 공 사 69 제 5 장 단 열 공 사 72 제 6 장 목 공 사 74 제 7 장 수 장 공 사 81 제 8 장 금 속 공 사 95 제 9 장 지붕 및 홈통공사 98 제 10 장 기 타 공 사 99

제1절 일반시방서

제1장 공 사 개 요

1.1 공사명 : 봉암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안전개선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육사로 473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개요 1.4.1 봉암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안전개선공사 - 기존 외벽 마감 보수공사 (AL SHEET신설) 1.4.2 상기 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포함. 1.5 특이사항 1.5.1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방학기간 외 공사진행 시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1.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용단, 용접 등) 작업 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을 숙지(일일교육 및 일일체크리스트작성 등) 및 화재감시자 필수 배치할 것. 1.5.3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 ,동법 제10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1.5.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화 할 것.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청함. 준공시 관련 서류들 제출할 것.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봉암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안전개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내역서,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는 발주청 및 감독관의 결정(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의하며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5) 한국산업규격 6)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7)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 를 지칭하며“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 및 감독관의 명령, 결정,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5.3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2.5.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 ․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어구의 해석 도면,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이 아님에 유의)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7“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 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높은 경우는 증액하지 않는다. 6) 5)항에 의거 감액되는 경우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단가를 상호 비교한 비례 단가 중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 ․ 시간에 공종 보고하여야 한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7.3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8 수급자 등(현장대리인) 강조 사항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8.4 수급자는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8.5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 ․시간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18.6 설계도서는 상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도면)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18.7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학교 측에 임의로 자재승인을 받거나, 승인 받지 않고 설계서 보다 품질 등이 미달된 자재를 임의로 시공할 경우 재 시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18.8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붙임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한다. 2.18.9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8.10 현장대리인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교육시설팀/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시공단계, ☞게시번호49)을 다운받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18.11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대리인은 현장참여 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정산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물품구매하거나, 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현장참여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착용 사진 및 물품구매 근거가 있어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18.12 현장대리인은 공사과정에 학교 측 요청으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 험 기 구규 격수 량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10 × 20 × 30㎝1조
4. 체# 4 - # 200
5. 현장용체체 8개들이
6. 저울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쿼다린캠퍼스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500cc
9. 건조기150℃(내용적 0.05㎥이상)2개
10. 매스시린다500cc이상1개
11. 혼합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1조
14. 휨강도 시험기1대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6. 버니어캘리퍼스30㎝이상
17. 마이크로 메타
18. 공기량 측정기
19. 용 기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슈미트 헴머)1대씻기분석용(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22. 용수철 저울용량 10㎏이상감도100g 0-100V1개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25. 시험대1대

※ 품질관리 시험은 시험 및 시공시기 기준을 적용할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① 선정시험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③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④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4.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5.7 수급자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교육시설팀/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시공단계)(☞게시번호49)을 다운받아 공종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55.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 시 화재위험작업 준수수항을 숙지 및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필수 배치하여 시공할 것.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 및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수급자가 임의 시공하지 말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수급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2.27.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7.12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1.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1 소음 및 분진 방지 2.33.1 소음방지 1)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3.2 분진방지 1)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2)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32 하자보수 2.32.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32.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33 특기사항 2.33.2 학기 중 공사 진행 시 학사일정으로 등으로 인해 작업일정 조정될 수 있음. 2.33.3 공사 진행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제3장 가 설 공 사

3.1 시공측량 대지경계선의 시공측량은 감독관 입회하에 측량하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3.2 규 준 틀 건물의 실제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을 놓고 못을 박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외부비계 3.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6.3 건물 전 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보호막 설치 3.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낙하물 방지망 3.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는 낙하물의 충격으로 부터 안전하도록 합판 등으로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보관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1.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2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3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석 공 사

4.1 공사준비 4.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 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 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관련기준기 준 치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 미만
철분 함유량1.29% 이하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4.2 사용자재 4.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4.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3 가 공 4.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4 시공방법 4.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청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덥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청소 및 광내기 4.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 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4.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7 검 사 4.7.1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단 열 공 사

5.1 공사준비 5.1.1 사용자재의 선정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60일전에 감독관에게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성능,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2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수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 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품이 아니거나 생산업체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 현장에서 도착된 자재는 감독관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 가.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 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2 단열재 공사 5.2.1 시공 1) 절단: 합판처럼 일반 톱이나 칼로 정확하게 절단 사용한다. 5.2.2 사용자재(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사양과 동등이상 제품 적용 해야 함)

구 분한면 마무리양면 마무리비 고
구 분판재각재판재각재비 고
마무리허용치수1.5234

②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③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상세도면 다. 견본 라. 시공확인서 마. 제품자료 바. 품질인증서류 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흡음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요청 시 시공하며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다. 공사 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 전 설계사,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운송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작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며 우천 시는 운송을 피해야 한다. 나. 보관 및 취급 ① 제품이 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에 적재 시 각목과 비닐시트 등을 사용하여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②운반 및 시공 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 작업자로부터 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현장작업조건 가. 건물내의 모든 창호 및 수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시공한다.

나. 모든 배선, 배관공사는 석고천장재를 설치하기 전까지 완료한다. 다. 작업현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시공한다. 7.4.2 자재 1) 적용자재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가. 치수

두 께규 격두께,길이,나비 허용오차비 고
9.5mm300×600mm± 0.15

나. 물성

휨파괴하중함수율난연성비 고
330 N(kgf)0.5 %1급KS F 3504

2) 부속자재 KS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천장용)를 사용한다. 3) 자재품질관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현장에 반입, 시공한다. 7.4.3 시공 1) 시공 조건 가. 건물 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가.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상대습도 80%이하)된 후 시공한다. 나.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한다. 다. 공구 미사용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한다. 라.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후 주기적인 환기 및 통풍을 실시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에 주의한다. 마. 작업환경 환경에 따라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한다. 3)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M-bar 시공법 가. 앵커설치 도면에 따라 천장 바닥(데크, 콘크리트)면에 900mm 간격으로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앵커를 설치한다. 나. 테두리 몰딩선 표시 마감면 높이와 수평 등을 고려한 천장테두리 몰딩선을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다. 몰딩(Molding) 설치 벽몰딩을 고정못을 이용하여 최대 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Hanger bolt) 설치 설치된 앵커에 행거 및 행거볼트를 설치하고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설정한다. 마. 커튼박스(Curtain) 설치 커튼박스가 있는 경우 시방대로 설치한다. 바. 설비위치 표시 (설치) 전등이나 덕트디퓨저, 스피커, 스프링쿨러 등 설비 설치위치를 설정한다. 사. 캐링채널(Carrying channel) 설치 행거에 캐링채널을 고정한다. 아. 마이너 채널(Minor channel) 설치 필요에 따라 마이너채널(2000mm간격)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일체화 시킨다. 자. M-Bar 설치 M-Bar 클립을 사용하여 M-Bar를 300mm 간격으로 캐링채널에 고정한다. 차.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설치 2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천장재를 M-Bar에 고정한다. 4) 시공 허용오차 텍스의 설치 시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하며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되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중 발생한 파손품 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은 계약서를 준수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을 확인한다. 7) 현장 뒷정리 시공 후 현장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8) 완성품 관리 시공 후 기타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7.5 목재 마루판 7.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목재마루판 바닥깔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교실, 강당마루, 강당무대, 시청각실무대 등에 사용되는 곳은 플로어링을 기준으로 한다. 인테리어 공사인 경우 인테리어 시방서에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마루판 나. 마루틀 설치 및 마루판 깔기 4)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① 바닥깔기 단면도 ② 이질재 접합부 상세도 나.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② 목재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다.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마. 견본 ① 바닥재(규격 300㎜×300㎜), 길이방향 바닥재 (300㎜) ② 접착제 ③ 마감재 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반입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한다. 나. 목재의 보관은 건조수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환경요구사항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전부터 목재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며, 깔기 작업 3일전, 중, 3일후 기간은 목재가 건조수축하지 않도록 제품자료에 명기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7.5.2 재료 1) 원목 플로어링 보드 가. 용도

① 품질 :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할 것 ② 강당용 : 경질단풍나무/ 규격 : 22mm(다목적 강당 등) 나. 부속자재 ① 마루 바탕면 합판 마루판용 합판으로 두게 12 mm 의 내수 1등급 합판을 사용한다. 다. 디딤판 및 챌판 ① 천연 원목 라왕으로 위의 플로어링 칼라와 유사한 것. 라. 표면처리 : 대패 마감 마. 규격 : 도면에 따름 바.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할 것 2) 구조재 (멍에, 장선, 동바리) 가. 수종 : 소나무류 또는 도면과 내역에 명시한 재료 나. 규격 : 도면에 따름 다. 품질 :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에 준할 것 (흡수율 18% 이하) 3) 장선식 마루 부속자재 방진재 : 네오프렌계 방진고무를 사용하거나 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쐐기 : 무대 및 마루널에 필요한 쐐기는 25 mm x 45 mm x 150 mm 크기의 방부처리한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 5) 목재용 못 가. 사용하는 못의 종류는 목재 제조회사에서 공급하는 못이나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못 의 재질은 아연도,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중에서 인접부위와 동일한 색을 가진 재질을 사용한다. 다. 최종 치장면에 사용하는 못은 무두못을 사용한다. 6) 현가식 마루 부속자재 : PE폼 2MM 7) 부속자재 가. 걸레받이 ①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② 라왕제품 :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③ 중질섬유판 : KS F 3200에 적합한 난연중질섬유판(MDF)으로 한다.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합성수지제품 :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나. 기타 마루 부속자재 접착제, PE폼, PE 필름, 프로파일 등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7.7.3 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목재 건조상태, 비틀림, 옹이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7.4 시공 1) 시공조건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① 수급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마루판 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마루판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마루판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바탕면을 연마기로 연마하여 바탕면의 오차가 3 m 길이에 3 mm 이내로 되도록 수평을 잡는다. 2) 준비 작업 가. 바탕면정리 ① 이질 바닥재와 목재가 만나는 곳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표면이 일치하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구리스, 기름, 불순물등 접착력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이 4 % 이하 또는 목재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함수율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결과 바탕면의 함수율이 지시된, 또는 추천하는 범위내의 치수가 되기 전에 바닥재를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재 설치 직전에 표면을 비로 쓸거나 진공기로 청소한다. 나. 재료 준비 설치 공간을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온도 및 습도 범위 내로 유지하고, 시공 전 최소 72시간 동안 바닥재 및 접착제를 설치할 장소에 보관하여 환경에 적응시킨다.

④ 현가식 마루틀 설치 - 기계미장면 위 PE필름과 PE폼을 전체 바닥에 깔고 이음 부분은 테이프로 연결한다. - 플로어링 보드 설치 전 합판 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 후에 플로어링 보드의 홈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정도를 플로 어링 보드 5~8쪽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⑤ 마루널 깔기 - 장선및 PE폼의 수평을 확인 후 합판을 덮는다. 특히 맞붙는 부분은 함수에 대비하여 5mm이상의 틈을 준다. - 플로어링 보드 설치 전 합판 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 후에 플로어링 보드의 홈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정도를 플로어링 보드 5~8쪽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확인 - 바탕 상태 및 준비작업 - 전용접착제 사용 - 바닥 마감 표면 검사 (코너 들뜸 부위, 단판 박리, 터짐이나 갈라짐, 비틀림, 이상 두께 등) - 연마 및 도포검사 - 이음부위 검사 바. 청소 및 보호 ① 청소 폐기물, 덮개, 포장재 등을 제거 후, 진공 청소기로 바닥재 설치 장소를 청소한다. 바닥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인접 부위를 청소하고, 원상 복구 시킨다.

② 보호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통행을 금지하고, 설치된 바닥재는 두껍고 착색이 안되는 종이를 덮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 최종 인계가 될 때 까지 보호한다.

제8장 금 속 공 사

8.1 공사준비 8.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8.2 사용자재 8.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 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8.2.2 제품의 규격과 품질(동등이상 제품사양)

종 류규 격 과 품 질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 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등 기 구 막 판․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각 실 천정
등기구 사이
3)스텐레스 스틸사다리․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 크기 : W = 400
도면에 의함
4)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5) 알루미늄 쉬트접기․ 재질 : 알루미늄 쉬트
․ 형상 및 치수 : THK3
․ 도장 : 불소수지계 도료
6)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W)×(H)×1.2MM이상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7)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두 께 : 1.2m/m
․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8) 스텐레스난간․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9) 스틸그레이팅․ 재질 : 아연도 스틸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8.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장 지붕 및 홈통공사

9.1 홈통공사 1) 옥상, 발코니 등에 적용한다 2) 품으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1.1 자 재 1) 선 홈 통 : ɸ125, 200 X 1.2t 이상 스텐레스 파이프 가.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 주철제 ɸ150, ɸ200(250)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9.1.2 시 공 1)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L이하 홈통은 토목 물받이에 연결한다. 3) 지하매설관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10장 기 타 공 사

10.1 철거공사 10.1.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해당 건물 기초까지 파쇄 라. 철거 후 지반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사.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자.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7)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5)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1.3 해체 및 철거

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0.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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