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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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부청 인천고용센터 관용차량 임차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차량 장기렌트·리스
- 낙찰업체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 낙찰단가
- 28,908,000원 · 낙찰률 88.961%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276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공용차량으로 사용할 전기차(더 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25MY) 1대를 36개월간 장기 임차하기 위한 사업이다.
- 더 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25MY 신규 등록차량 1대 공급(스타일·컴포트·파킹 어시스트·현대 스마트센스·빌트인캠 옵션, 썬팅 포함)
- 약정주행거리 무제한, 이용지역 전국
-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제공
- 매 2개월 1회 이상 순회점검, 정기점검·부품교환·수리 및 픽업서비스 제공
- 고장·검사·사고 시 동종·동급 이상 차량 무상 대차(고장수리 12시간 초과 시)
- 차량 인도 시 충전방법·사용법·주의사항 설명 및 반납 시 랩핑 제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594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차 장기 임차
용역 › 임대·렌탈 › 차량 장기렌트·리스
공용차량(아이오닉5)을 36개월 장기 임차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신규등록 차량 공급
- 차량 등록 제비용·제세·보험료 부담
- 매 2개월 순회점검 및 정기점검·소모품 교환
- 고장·검사·사고 시 동급 이상 무상 대차
- 전기차 충전방법·사용법 인도 시 설명
-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제공
- 반납 시 랩핑 제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2인 이상)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5: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781,818원
- 배정예산
- 32,760,000원
- 기초금액
- 32,7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940-000
- 참조번호
- 고용관리과-8976
- 공고기관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수요기관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2인 이상)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781,818원
- 배정예산
- 32,7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60626_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60626_임차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626_임차제안요청서.hwpx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용차량(전기차) 임차 제안 요청서 개 요 가. 용 역 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용차량(전기차) 임차 나. 임차기간: 인수일로부터 36개월간 다. 예산과목: 1032-301-210-07[임차료] 라. 배정예산: 총 32,759,200원 * 선납금(10,000천원) 및 임차료(월 632,200원×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더 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25MY 임차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계약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카탈로그 계약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 장기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 등록(업종코드 630304)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다. 전국 A/S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상시점검 서비스 가능업체)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3일간
참가자격
다. 전국 A/S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상시점검 서비스 가능업체) 4. 차량 및 계약 조건: 신규 등록차량
과업·요구
| 모델명 | 규 격 | 수량/기간 /약정거리 | 추가 옵션 |
|---|---|---|---|
| 더 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전기차) | ○ 등급: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 주요옵션: 해당등급 옵션 - 스타일, 컴포트, 파킹 어시스트, 현대 스마트센스, 빌트인캠 적용 | 1대/ 36개월/ 무제한 | ○ 썬팅(전/ 후/ 측면) |
가. 차량의 임차 기간은 발주처의 납품검사 완료 후 인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단, 기간 만료 후 발주처 요청에 의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발주처는 연장을 원하면 계약종료 7일 전까지 납품업체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때 월납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임차료를 산정한다. 나. 납품업체는 임차차량을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납품업체는 동급(옵션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한다. 마. 차량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바. 반납 시 랩핑된 부분의 랩핑 제거 및 발생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해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를 등록하여 단말기를 제공한다. 아. 납품업체는 임차기간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임차기간 만료일을 서면 통보하여, 연장 또는 반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임차차량의 인도 가. 납품일은 납품업체 선정 후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나. 납품업체가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제조업체 측의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차량운행과 관련된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라. 임차료는 납품업체의 청구에 따라 인수한 날로부터 월 단위 후불 지급한다. (지급일자와 지급방식은 상호협의 가능) 단, 임대차 개시, 종료 또는 중단,해지로 인하여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7. 차량관리 가. 납품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해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입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를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각종 고장 수리, 부품 교환, 정비(소모품 교환 및 보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라. 차량의 정기 검사 시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픽업서비스 제공),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즉시 다른 차를 대차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신속한 차량정비와 점검을 위해 전국 A/S 정비망을 갖추어진 정비업체를 지정 제공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량의 고장, 검사, 사고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동종, 동급 이상의 차종으로 무상대차 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납품업체가 대차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못하면 사용일 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사.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납품업체에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는 수리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품업체에 청구하면 납품업체는 동 수리 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아. 납품업체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8. 보험가입 가. 납품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종합보험(대인,대물,자상,자차등)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하며, 차량 인도 시까지 가입 완료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나. 보험가입조건 1)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3)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 4) 대물배상 Ⅰ: 1사고당 5억원 5) 자동차 상해 특약(동승자 포함):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부상 3천만원
6) 무보험차 상해: 1인당 최고 5억원 7)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필수) 8) 긴급출동서비스: 연 5회 이상 9. 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처리 및 보상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다만, 발주처의 고의, 음주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지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업체는 사고 발생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하고, 상급 차량이라도 임차료는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10. 계약의 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가 요구한 기일 내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 점검, 고장 수리에 따른 조치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납품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납품업체는 대여 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 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 차에는 40%, 계약 3년 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