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옥상(2,3층) 방수공사(수정)
정정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억원
- 참가
- 9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옥상(2,3층)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수층을 시공하는 공사다. 워나비(WaNaB) 복합방수공법으로 옥상 바닥과 벽체를 방수 처리한다.
- 기존 마루틀·마루널 철거(140㎡)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 1,037㎡, 수직부 76㎡)
- 워나비노출복합방수공법(건설 신기술 제930호) 시공 — 바닥 1,037㎡, 벽체 76㎡
- 모르타르 바름(바닥 30mm, 311㎡) 등 미장공사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상차·운반 포함)
- 크레인(15톤) 등 공통가설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591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2·3층 바닥·벽체의 기존 방수층 제거 후 워나비 복합방수 시공, 데크철거·바탕정리·미장·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건물 방수 보수 공사다.
- 가설공사(크레인·지붕정리·보완보강)
- 기존 마루틀·마루널 철거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수직부)
- 모르타르 바름 등 미장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작업부산물(고철) 처리
- 담수시험 등 검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천안시,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5,96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9,55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112,34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5912-001
- 참조번호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공고 제2025-4호
- 공고기관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 수요기관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5,96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XLSX · 2.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시방서포함).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특 기 시 방 서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형 폴리에틸렌 일체화 시트층을 전면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로 조인트를 절연시킨 복합방수공법 (WaNaB System)
㈜나비티엔씨, ㈜나비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시 방수공법 등 노출부위에 적용되는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형 폴리에틸렌 일체화 시트층을 전면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로 조인트를 절연시킨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을 구성하는 자재 및 시공기준, 품질 등에 대해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상시적 고점착 유동특성을 통해 구조물의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을 가진 WaNaB 씰이 경량발포폴리에틸렌 시트와 일체화 생산된 공장 제작형 롤(Roll) 형태의 복층방수시트 즉, WaNaB 시트를 현장에서 바탕정리 후 WaNaB 씰의 보호재인 이형지만 제거하고 프라이머 시공 없이 바탕면에 직접 부착시켜 시트방수층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우레탄 도막을 형성하여 규사층으로 마감하는 3개층의 구조를 가진 “WaNaB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이다. 1.3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4 참고기준 1.4.1 한국산업표준(KS) (1)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2)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3)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1.4.2 건설기준코드(KCS) (1)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2)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5 용어의 정의 1.5.1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5.2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5.3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5.4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5.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6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5.7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8 시공상세도 자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 도면을 말한다. 1.5.9 검사 공법을 구성하는 자재를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자재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5.10 시험 검사로트에서 샘플링 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 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것을 말한다. 1.6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위한 검토 기간은 다음 제출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6.1 세부공정 계획서 방수시공을 위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 관리가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 계획 1.6.2 자재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WaNaB 시트는 KS F 4935, KS F 4917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우레탄 도막재는 KS F 3211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KS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성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WaNaB 시트(WaNaB Sheet) (2) WaNaB 보강재(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WaNaB Tape J) (3) WaNaB 시트 가장자리 및 코너부 보강 테입(WaNaB Tape C) (4) 우레탄 도막재 1.6.3 시공상세도면 조인트부, 치켜올림, 관통부, 드레인 주위, 모서리주위, 이종재료접합부 등에 대한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1.6.4 견본시공 확인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완료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견본시공 부위가 당해 공사에 적합판정 시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5 자격 확인서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며, 특히 WaNaB 시트는 비, 서리, 습기 등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7.1 WaNaB 시트 (1) WaNaB 시트는 장기간 보관을 피하고 1단으로 세워서 습기나 물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트 방수재의 운반 및 취급시 변형, 찢겨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1.7.2 우레탄 도막 (1) 우레탄 도막재의 시공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우레탄 도막재의 보관은 고온, 동결 상태를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공사 가능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35℃, 습도 85% 이하이며, 표면 함수율 12 % 이하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 불가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 미만 또는 6시간 이내에 5℃ 미만이 염려될 경우 공사를 금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기준 근거 풍속 6등급(10.8m/s) 이상 시에도 공사를 금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본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자재 및 부속자재는 시공 부위별, 위치별과 작업조건, 시공시점의 기후조건 등 현장여건에 맞추어진 적합한 재료로 이 시방의 재료구성 및 품질에서 지정한 자재이어야 한다. 2.2 사용 재료 2.2.1 WaNaB 시트 구성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와 WaNaB 씰이 일체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WaNaB 시트는 두께 3.5mm(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 2.0mm + WaNaB 씰: 1.5mm)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상부면은 PET필름이 합지된 폴리에스터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품질기준 |
|---|---|
| 겉모양 | - 심한 굴곡이나 기복이 없을 것 - 찢김이나 들뜸부위가 없을 것 |
| 두께 |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 : t=2.0mm WaNaB 씰 : t=1.5mm |
2.2.2 주사용 재료 WaNaB 시트는 상부에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하부에 폴리프로필렌 직포가 함침된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와 아스팔트, 고분자수지 및 기타 첨가제가 결합된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친수성 WaNaB 씰이 일체화된 시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품질기준 및 특성을 갖추어야한다. (1) WaNaB 시트 WaNaB 시트는 상부에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하부에 직포가 함침된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로서 시트 하단부 WaNaB 씰의 보호재 및 차수 역할을 하는 재료로서 두께는 기본 2.0mm로 되어있다.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 | N/㎜ | 5.0 이상 | KS F 4917 |
| 신장률 | % | 15 이상 | |
| 인열성능 | N | 20 이상 |
(2) WaNaB 씰 아스팔트와 고분자수지 및 첨가제가 결합된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친수성 WaNaB 씰은 본 WaNaB 시트의 주 방수재로서 두께는 1.5mm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방수 여건 및 용도에 따라 두께를 가감하여 가장 적합한 두께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투수 저항 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 KS F 4935 | |
| 습윤면 부착 성능 | 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탈락하지 않을 것 | ||
| 구조물 거동 대응 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 ||
| 수중 유실 저항 성능 | 질량 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 ||
| 내화학성능 | 염산, 질산, 황산, 염화나트륨, 알칼리 |
(3) 우레탄 도막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재료의 분자내에 존재하는 활성수소의 강력한 분자간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고기능성 도막방수재로서 기본적인 방수성능과 물성은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품질기준을 만족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에야 한다. 가. 워나비시트와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공시 수밀한 일체화를 형성해야한다. 나. 일반 유용재 방수재와는 달리 워나비시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도막방수재를 사용해야한다.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인장성능 | 인장강도 (N/㎟) | 2.5 이상 | KS F 3211 | |
| 신장률 (%) | 450 이상 | |||
| 항장적 (N/㎜) | 294.2 이상 | |||
| 인열강도 (N/㎜) | 14.7 이상 | |||
| 온도 의존성 (%) | 60℃ | 인장강도비 | 60 이상 | |
| 신장률 | 200 이상 | |||
| 20℃ | 300 이상 | |||
| -20℃ | 인장강도비 | 100 이상 | ||
| 신장률 | 250 이상 | |||
| 가열신축성상 | -4 이상 1 이하 | |||
|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 | 가열 처리 | 인장강도비 | 80 이상 150 이하 | |
| 신장률 | 400 이상 | |||
| 촉진노출 처리 | 인장강도비 | 80 이상 150 이하 | ||
| 신장률 | 400 이상 | |||
| 알칼리 처리 | 인장강도비 | 60 이상 150 이하 | ||
| 신장률 | 400 이상 | |||
| 산 처리 | 인장강도비 | 80 이상 150 이하 | ||
| 신장률 | 400 이상 | |||
| 신장시의 열화성상 | 가열처리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촉진노출처리 | ||||
| 오존처리 | ||||
| 부착성능 (N/㎟) | 무처리 | 0.7 이상 | ||
| 냉온반복 처리 후 | 0.5 이상 | |||
| 내피로 성능 |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 전 점검 사항 (1)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2) 공사와 관련된 시공 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 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3.1.2 현장 여건 확인 (1) 바탕면의 표면 상태(요철, 이물질, 함습상태 등)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3) 상온 5℃ 미만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5℃ 미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하는 경우 적외선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2 시공순서
| 바닥부 | 벽체부 |
|---|---|
| ① 바탕면 정리(필요 시 고압수 세척) ② WaNaB 시트 깔기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④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1차) ⑤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2차) 및 규사살포 ⑥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1차) ④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2차) 및 규사살포 ⑤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
■ 시 공 공 정 바탕면 정리 고압세척(필요시) 시공 순서
| ① 바탕면 정리(필요 시 고압수 세척) | ② WaNaB 시트 깔기 |
|---|---|
|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 |
| ④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 | ⑤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
3.3 시공방법 3.3.1 바탕 준비 (1) 바탕면은 요철면,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평탄하게 바탕, 고름 모르타르가 되어있고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2)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더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4) 드레인 주위 및 파이프 연결 부위 등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부위,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는 WaNaB 씰로 우선 보강한다. (5)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물 구배가 잡혀있는지 드레인을 향해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3.3.2 바탕면 정리 시트깔기 작업 전 바탕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압세척을 한다. 단, 동절기 시에는 그라인더 작업 및 집진기를 이용하여 면정리 한다. 3.3.3 바닥부 (1) WaNaB 시트 깔기 WaNaB 시트 방수층의 연결부위는 맞댐이음 공법으로 시트와 시트는 2mm 정도의 간격으로 띄워서 부착 작업을 한다. (2) WaNaB 시트간 이음부 처리 WaNaB 시트간 이음부 시공은 시트와 시트 이음부에 먼저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조인트 맞댐부를 도포하며, 도포량은 0.2kg/㎡로 관리한다. 우레탄 도막재 도포면 상부에 WaNaB 보강재를 기포나 주름 없이 고르게 펴서 부착한다. (3) 우레탄 도막 중도 1차 전면 도포 시트간 이음부에 대한 보강이 완료되고 표면 경화 후 우레탄 도막을 1.6kg/㎡를 사용하여 로울러를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도포한 후 경화시킨다. (4) 우레탄 도막 중도 2차 전면 도포 후 규사 살포 우레탄 도막 1차 전면 도포면의 표면 경화 후 우레탄 도막 0.6kg/㎡를 2차 전면 도포하면서 동시에 규사(4호사) 1kg/㎡를 사용하여 고르게 살포하는 작업을 병행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시킨다. 이때 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 도막면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규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규사살포는 최대한 균일하게 해주어야 하며, 과도하게 집중되어 살포된 규사는 빗자루 등을 사용해서 분산시키나 수거해야 한다. (5)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마감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를 0.3kg/㎡ 이상을 도포하여 규사 살포면에 충분히 함침하여 마감한다. 3.3.4 벽체부 (1) 우레탄 도막(수직용) 벽체는 시트를 부착하지 않고 코너부에 수직용 우레탄 도막을 0.6kg/㎡를 사용하여 도포한 후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 수평면 WaNaB 시트와 벽체면으로 코너부 보강 테이프(WaNaB Tape C)를 상부 50mm 하부 50mm 폭으로 균등 배분하여 보강작업을 병행한다. 단, 이때 우레탄 도막 교반 시 희석재 사용을 금지한다.
(2) 코너부 보강이 끝나고 경화 후 벽체에 수직용 우레탄 도막을 1.2kg/㎡ 도포하여 벽체 도막방수층을 형성한다. 발주자 요청 시 벽체에 규사를 살포하여 마감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3)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마감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를 0.3kg/㎡을 도포하여 마감한다. 3.3.5 시공 상세도 (1) 일반부 및 접합부 시공 상세도 (2) 파라펫 부위 시공 상세도 (3) 드레인 부위 시공 상세도 (4) 관통파이프 부위 시공 상세도 3.4 검사 및 관리 3.4.1. 시공 전 관리사항 (1)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포대, 상자물 또는 완전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품명, 수량을 명기한다. (3) 제품의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한 상태의 제품은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보관품은 종류별, 규격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한다. (5) WaNaB 시트는 파렛트 위에 포장상태로 보관 관리하며, 수직으로 야적하며 규격별로 정리하고 2단 적재를 금지한다. (6) 운반 및 상․하차 시 복합시트를 던지지 않으며, 크레인을 이용시 낙하에 주의한다. (7) 우레탄 도막은 3단 이상 적재를 금지한다. (8) 모든 자재는 습기 및 물기가 없는 지정장소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9) 포장의 손상여부 및 제조일자 등 주문서 내용과의 일치사항을 확인한다. (10) 합격된 자재는 손상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부적합 처리된 자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 시공장비는 붓, 롤러, 헤라, 교만기 등의 장비가 있으며, 이들 장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재사용 시에는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4.2. 시공 중 관리사항 (1) 바탕면 처리 시 표면의 들뜸이나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WaNaB 시트의 시공과정 중 조인트 간격이 적정한지, 찢김, 심한 구김, 박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 시공한다. (3) 우레탄 도막의 시과정 중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시공한다. (4) 우레탄 도막 시공 시 WaNaB 시트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레탄 도막을 WaNaB 시트 시공부위에 2단 적재하지 않으며, 공사기간 중 WaNaB 시트면에 장시간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넓은 받침대를 깔아 WaNaB 시트 시공면을 보호한다. 3.4.3. 시공 완료 후 관리사항 (1)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 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다른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관의 관리하에 방수층 손상 없이 후속 공정이 진행 되도록 한다. 3.4.4. 검사 (1) 발주자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담수시험을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막고 방수층 끝단부가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이로 물을 채워 약 24~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2) 품질확인 후 양호한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인을 분석, 대안검토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한다. === 1. 공고문.hwp === 공고 제2026-4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2026 천안아산상행협력센터 옥상(2,3층) 방수공사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공사내용: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옥상방수(1,176.16㎡) ※ 데크철거 포함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도장․ 습식 ․ 방수 석공사업) 추정금액: 금149,556,000원【도급액: 금일억사천구백오십오만육천원】 기초금액: 금149,556,000원【(추정가격) 135,960,000원 + (부가세) 13,596,000원】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행안부-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습식‧방수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 및 천안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