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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성시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 기술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
계약금액
91,108,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3억원
참가
12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1613-91,108,0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성시가 운영 중인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3,000㎥/일, DMBR)을 대상으로 시설·공정·운영 전반을 기술진단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공정진단·운영진단)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유입유량·오염물질 변화분석,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 등)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작성·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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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법정 기술진단으로, 시설·공정·운영 진단과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개선·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공정·운영 진단)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유입유량·오염부하·난분해성 유기물 분석)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수립(개선비용 산출·에너지 절감방안)
  • 시설관리 방안 제시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작성·납품(각 5부, USB 2set)
  • 착수·중간·최종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456,364원
배정예산
102,802,000원
기초금액
102,8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886-000
참조번호
하수도과-18382
공고기관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수요기관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456,364원
배정예산
102,80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 중인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 시설, 공정,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통하여 시설개선과 공정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① 기초자료 조사 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 공정, 운영 진단) ③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④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⑤ 시설관리 방안 ⑥ 기타 안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성과품 작성 ⑧ 성과보고서 제출 1.4.2 과업의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7조 관련

구 분수행범위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가자격

1.5 과업참가 자격 •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착수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공 종예 정 공 정(70일)비고
공 종5102030506070비고
1. 기초자료 조사
■■■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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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과업·요구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참가자격

※ 개찰은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총액견적·전자견적·지역제한(경기도) 대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관련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한 견적서는 나라장터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다.「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업종코드 7450)으로 등록한 업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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