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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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동아공사 주식회사
- 계약금액
- 29,875,3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414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9818 | 10/07(수) | 29,875,3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1591 | 10/07(수) | 29,875,3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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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오수관로 신설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중간처리(재활용)
- 용역기간 12개월간 현장 발생 폐기물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평가 항목 | 배점 |
|---|---|
| 1. 계획수립 | 10점 |
| 2. 역할 및 책임 | 10점 |
| 3. 위험성평가 | 10점 |
| 4. 교육 및 기록 | 10점 |
| 5. 안전점검 | 10점 |
| 6. 안전작업허가 | 10점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8. 기계·기구 등 | 10점 |
| 9.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033,636원
- 배정예산
- 34,137,000원
- 기초금액
- 34,13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884-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4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033,636원
- 배정예산
- 34,13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B. 실행수준 | 소계 | 60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 4.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
| 8. 기계·기구 등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참가자격
* [붙임2]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참조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ㅇ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배점·평가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해당작업 |
|---|---|---|---|
| S | 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과업·요구
| 2. 역할 및 책임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
| 2. 역할 및 책임 |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 ▣ 안전보건관리조직 | |
| 3. 계획 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 3. 계획 수립 |
| 계획 항목 | 세부 목표(Target) | 사용 예산 | ||||||||||||||
|---|---|---|---|---|---|---|---|---|---|---|---|---|---|---|---|---|
| 계획 항목 | 계획 내용 | 주기 | 담당자 | 추진일정(月) | 사용 예산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 매주 | 000 | |||||||||||||
|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 4. 위험성 평가 |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
| 4. 위험성 평가 | ※ 착수(공)전 <별첨4>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5. 안전 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5. 안전 점검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 6. 이행 확인 계획 |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
| 6. 이행 확인 계획 |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
| 교 육 과 정 | 일정 |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
|---|---|---|---|---|---|---|---|---|---|---|---|---|---|---|
| 교 육 과 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 집체(내부) | |||||||||||||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집체(외부) | |||||||||||||
| 특별안전보건 교육 | 집체(내부) |
| 구 분 | 작업 정의 |
|---|---|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
| 전기작업 |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 고소작업 |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 중장비작업 |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
|---|---|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 위험물질 및 설비 |
|---|---|
|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
| 사업주 | O O O | (000-000-0000) | ||||||||||||||
|---|---|---|---|---|---|---|---|---|---|---|---|---|---|---|---|---|
| 담당자 | O O O | (000-000-0000) | ||||||||||||||
|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 관계기관협조 | |||||||||||||||
|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O O O (000-000-0000) | ||||||||||||||||
| 사고처리 | ||||||||||||||||
|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
| 사고 최초발견자 | ||||||||||||||||
| O O O (000-000-0000) | ||||||||||||||||
| 12. 산업 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12. 산업 재해 현황 |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
| 재해일자 | 재해유형 | 치료기간 | 재해원인 | 재발방지대책 |
|---|---|---|---|---|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배점·평가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2]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서 및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계약명: □ 업체명: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서명)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60 | |
| C.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B. 실행수준 | 소계 | 60 |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
| 4.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
| 8. 기계·기구 등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해당작업 |
|---|---|---|---|
| S | 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70점(총점의 7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8 | 6 |
① (우수)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산업예방대책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10 | 8 | 6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8 | 6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사업이 단기간(1개월 이내 종료)인 경우 위험성평가는 즉시 제출, 그 외 사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실시 (건설업은 실착공 후) 4.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8 | 6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과정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10 | 8 | 6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8. 기계·기구 등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확인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 유해위험 장소 21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개 위험 장소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과업·요구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화재ㆍ폭발장소는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