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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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금융결제원 · 정보보안

추정가격
8,455만원
개찰
10/09(금) 11: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개인정보 컨설팅

요약 AI 요약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성 확보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컨설팅과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을 외부 용역으로 수행한다.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예금 토큰 결제중계시스템, VAN공동망 구간의 개인정보 처리와 앱·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예금 토큰 결제중계시스템, VAN공동망 구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흐름 분석
  • 컴플라이언스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쟁점 분석 및 보호조치 개선방안 도출, 파기·암호화 이행 적정성 검토, 처리방침·약관·동의서 검토
  • 개인정보 컨설팅 최종 산출물: 개인정보 컨설팅 완료 보고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관련 가이드
  • 앱·웹 모의해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OWASP TOP 10,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기준 기반 모의 침투 테스트
  • 취약점 진단: 한강시스템 연계 게이트웨이 및 API구간 웹 서비스 취약점 진단,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서비스 취약점 진단
  • 보완조치 지원 및 최종 산출물: 취약점 위험도 평가·소스코드 레벨 가이드 제공, 2차 이행점검,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재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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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컴플라이언스 검토·개선방안 도출을 맡는 정보보호 자문 용역이다.

  •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예금 토큰 결제중계시스템, VAN공동망 구간)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쟁점 분석 및 보호조치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 파기·암호화 이행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약관·동의서 검토
  • 개인정보 컨설팅 완료 보고서 및 관리체계 개선 가이드 작성
  • 금융결제원 담당 직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중심 ·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공무원 업무추진비 앱·웹에 대한 모의해킹과 취약점 진단·보완조치 지원을 맡는 정보보호 용역이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OWASP TOP 10,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기반 모의 침투 테스트
  • 한강시스템 연계 게이트웨이·API 구간 웹 서비스 취약점 진단
  •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서비스 취약점 진단
  • 취약점 위험도 평가 및 소스코드 레벨 조치 가이드 제공
  • 2차 이행점검(재점검)을 통한 조치 확인
  • 모바일 앱·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 도구·활용법 기술 이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70% 이상, 제안서평가 합계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E등급을 부여한 (정성)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것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4점
유사 사업 수행 실적8점
사업 이해도0점
수행 방법론0점
추진 일정 및 보안관리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0점
조직 및 비상 대응0점
결과물 및 품질보증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0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545,455원
배정예산
9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854-000
참조번호
금융플랫폼단-
공고기관
금융결제원
수요기관
금융결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4,545,455원
배정예산
9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역개요 가. 입찰 용역 건명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나. 발주사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다. 수행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8일 라. 사업예산 : 금구천삼백만원(₩93,000,000)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가. 배경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2026년 블록체인-AI․데이터 혁신선도 프로젝트」최종 사업자로 선정 나. 사업 내용 : CPM QR방식의 예금 토큰 및 바우처 결제 정보를 한국은행 한강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중계하는 인프라 구축 다. 용역 추진 필요성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성 확보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외부 용역을 통해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을 추진 3. 제안요청 주요내용 가. 입찰사항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6. 12. 18.(금)까지 다. 용역별 요구사항

구분용역세부과업
개인정보
컨설팅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예금 토큰 결제중계시스템, VAN공동망 구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흐름 분석
컴플라이언스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상 쟁점 분석 및 보호조치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 파기 및 암호화 이행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 개인정보 컨설팅 완료 보고서
· 기타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가이드 등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앱·웹 모의해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및 OWASP TOP 10,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기준 기반의 모의 침투 테스트 수행
취약점 진단· 한강시스템 연계 게이트웨이 및 API구간의 웹 서비스 취약점 진단
·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서비스 취약점 진단
보완조치 지원· 발견된 취약점의 위험도 평가 및 소스코드 레벨 가이드 제공 후 2차 이행점검을 통한 조치 확인
최종 산출물 작성· 모바일 앱・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조치 결과 이행 점검(재점검) 결과 보고서

□ 금융결제원의 내부 사정 또는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나 낙찰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입찰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금융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첨부 3) 제안서 양식 중 “7.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hdtjd1009@kftc.or.kr)로 제출할 것 바. 문의처 □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디지털페이먼트팀(02) 531-1882) (첨부1)

최소구비요건

□ 일반 사항 ㅇ 계약업체는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사업수행 계획서, 격주단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일정에 따라 제출할 것 -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 격주단위보고서 : 계획서 제출 1주 후부터 격주 단위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계약만료일까지 - 취약점 점검 각 보고서에는 상세내역(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자, 화면덤프, 발견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ㅇ 계약업체는 용역과정에서 금융결제원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기술지원을 할 것 ㅇ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내부에서 수행 ㅇ 계약업체의 단말기를 금융결제원 내부로 반입 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계약업체의 정품 라이선스를 사용할 것 □ 기술 요건 ㅇ 금융결제원에서 서비스 예정인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사업 관련 개인정보 컨설팅 용역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VAN공동망,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관리자용 페이지 등 - 운영환경에서 점검(보안솔루션의 우회 가능 여부도 점검에 포함되며, 우회 불가, 혹은 테스트 데이터 부족 등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 테스트환경 함께 제공 가능) - 2026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점검(계약업체의 자체 점검 방법론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법론으로 점검 가능)

ㅇ 취약점 조치방안 제시 및 기술 지원 -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위협에 대한 세부 조치방안을 제시 -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강구 - 사업기간 중 보안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 수행 - 취약점 진단 및 조치방안 등 과업범위 전반에 대해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필요 시 점검 도구 및 활용법 등에 대하여 기술 이전 □ 보안 관리 ㅇ 사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등에 대해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금융결제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계약 시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특약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할 것 ㅇ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존재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할 것) ㅇ 투입 인력과 수행 중 취득한 정보, 산출물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 ㅇ 금융결제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보안특약서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조치해야 하고, 보안 서약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계약업체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짐 ㅇ 서비스 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격은 사전에 협의할 것 ㅇ 취약점 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변경 또는 자료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것 ㅇ 서버 침투 가능 등 심각한 취약점 발견 즉시 금융결제원 담당자에게 알릴 것 ㅇ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는 웹쉘 등의 공격 프로그램은 파일명, 코드 내 주석 등을 통해 업체의 파일임을 표시. 또한, 업로드된 경우 테스트완료 즉시 삭제하고 금융결제원 담당자에게 알릴 것 ㅇ 점검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금융결제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설정 및 조치가 적용돼야 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기록된 자료를 폐기 및 점검용 단말기는 완전포맷한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자료 제출 및 반납 확약서 제출 □ 인력 ㅇ 점검 인력 전원은 계약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근속연수, 해킹대회 경력,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이력 등을 포함하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시 증빙문서*를 금융결제원에 제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해킹대회 출전 및 취약점 분석·평가 프로젝트 수행 증빙자료 등 ㅇ 제안서에 구체적인 인력 투입 계획(투입인력의 실명, 담당업무, man-month 등)을 명시할 것 □ 산출물 ㅇ 사업수행 계획서* 및 보고서(격주단위, 최종)를 제공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변경 가능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수행기간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 3. 제안서비스 소개 가. (개인정보 컨설팅) 컨설팅 실시 방법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컨설팅 중점 사항 등 나.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점검 방식 ※ 취약점 점검 방법론, 이행조치 확인 및 점검방법 등 다. 특징 및 장점 라.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4. 일정 및 절차 등 ※ 기술 지원 범위,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세부구축 방안,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 5. 세부 수행계획 가. 인력 운영계획 (00년 경력자, 00명, 00일) ※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나. (개인정보 컨설팅) 컨설팅 세부 절차 및 주요사항 다.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 절차 및 주요사항 라. 보안대책 ※ 본 용역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작성 (“(첨부 2) 보안특약” 참고) 마. 기타 사항 6.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 평가 기준 설명
정량평가󰊱
기업 역량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안정성을 평가한다.
유사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수행 완료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관련 유사 사업 실적 수 및 규모를 평가한다.
정성평가󰊲
수행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발주기관의 앱·웹 서비스 구조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관련 법적 규제 요구사항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행 방법론개인정보 진단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OWASP Top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이드라인 등) 기술 프로세스와 수동/자동 점검 도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추진 일정 및 보안관리전체 사업 수행 일정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수행 과정 중 소스코드 및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
수행 인력
및 조직
투입인력의 전문성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PM 및 점검 인력의 자격증(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등), 관련 분야 실무 경력, 해킹대회 입상 등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조직 및 비상 대응사업 수행 조직 구성의 효율성, 발주기관과의 소통 체계, 진단 시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품질 및 사후지원
결과물 및 품질보증취약점 조치 가이드 및 보고서 작성 계획의 충실성, 점검 완료 후 취약점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재점검) 지원 방안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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